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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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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셉테드(CPTED) 협업사업 추진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셉테드(CPTED) 협업사업 추진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셉테드(CPTED) 협업사업 추진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셉테드(CPTED) 협업사업 추진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깊이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 1건, 협약 해지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본문내용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가격·토지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폐지를 심의회 생략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쪽부터 17쪽까지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주요변경사항은 정비기준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 호국경관지구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최저고도지구는 법률개정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도구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근린공원 확장을 위한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와 녹지는 일몰 전 선제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탑골 및 사정근린공원은 주민편익 증진과 여가활용공간 제공을 위해 확장하는 것입니다.

18쪽부터 58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변경(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72쪽까지는 사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제시된 64건의 의견 중 반영 16건, 추후 반영 42건, 미반영 6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의회 보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도시공사, 대전세종연구원 등 3개 기관, 7개 사업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5억 8,813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71억 4,620만 원을 집행하고 4,8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반납금액은 4억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완료(해지)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2019년 3월 26일 대전시, 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대전보호관찰소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협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기간이 완료됨에 따른 해지 보고입니다.

지난 3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합동교육, 직무역량 강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약목적이 달성되고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어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셉테드(CPTED) 협업사업 추진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길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장일순
도시계획과장김종명
도시재생과장최영준
도시개발과장최대식
주택정책과장정신영
도시경관과장진영삼
토지정보과장정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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