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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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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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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자치분권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긴급의안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했어야 하나 지난주 4월 20일 일부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 부칙에서 정한 조례개정 시한 내 조례 개정을 위해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지역구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고자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구별 의원정수 획정입니다.

「공직선거법」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대전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 63명을 대전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수 70%, 행정동 수 30% 비율을 적용하여 획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정수 63명을 기준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54명에서 1명 증가하여 55명, 비례대표 의원은 9명에서 1명 감소하여 8명이고 자치구별로는 동구 10명, 중구 11명, 서구 20명, 유성구 14명, 대덕구 8명입니다.

둘째, 선거구 수 조정입니다.

금번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분할조항 삭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등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4인 선출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획정함에 따라 총 선거구 수는 21개에서 19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구 순서 조정으로 금번 공직선거법 개정 시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의 선거구역이 행정동 직제 순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하게 ‘서구 가–나 선거구’와 ‘대덕구 나–다 선거구’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과 관련 기관·단체 의견청취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제출된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다가오는 제8회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정한 기준과 관련해서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출된 획정안을 토대로 해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상에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의회의 추천 또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아서 열한 분으로 구성했고 시장님이 위촉해서 제1차 회의를 10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자치구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대한 획정기준안을 마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잠정안을 만든 후에 금년 4월 20일 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월 20일에 5차 회의를 가졌고 최종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인구변동 등으로 4인 선거구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선거구 변동에 따른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4명)
홍종원민태권김종천우승호
○청가위원(1명)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지용환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회계과장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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