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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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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10.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15. 대전자치경찰위원회-대전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10.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15. 대전자치경찰위원회-대전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와 1건의 의견청취 및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용대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인 장학생 자격, 정원과 장학금 지원범위의 변경 및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는 새마을장학생 자격의 범위를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장학생 선발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장학금액을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에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이광복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복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자치분권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분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며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며,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수와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5명 이상 ∼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 20명 이하”로 조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제6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73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7호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국 회의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8대 마지막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작년 결산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에 착오가 있어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사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 결산상의 숫자 오류가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결산에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규모는 해마다 확대가 되고 또 그에 따라 수입과 지출건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특별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셔서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산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앞서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용환 국장님은 국장님 하시면서 내내 우리 행자위 소속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잠깐 산건위 소관에 조금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잠깐 갔다 오셨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고지할 때 종이고지서 송달과 전자송달로 이루어지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2% 정도 신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자송달이요?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두 가지 전부 평균 내서요.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하고 같이 했을 때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시민들은 사실 전자송달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저희가 그동안 각종 SNS라든지 자치국 쪽의 각종 반상회보까지, 구정소식지, 시정소식지 전부 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12% 수준으로 비율이 그만큼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 확대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도 내용을 담았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1%밖에 안 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 그리고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로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저,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한 건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 자치구 선거 관련해서 그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개특위에서 결정 나는 것에 따라서, 예.

그것은 별개고요.

아무튼 마지막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하고 그동안에 회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치분권국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준비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한 안건은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부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등을 정하고 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 시 중기재정투자심사 결과 일부시설을 임대해야 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며, 연구원의 재산 사용에 대해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대전세종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현안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청년가족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97명에서 4,220명으로 23명을 증원하고 자율신설기구인 청년가족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19건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변경하려면 17개 시·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하고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등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4호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8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1231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2022년 2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 2022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는 위원회 회의 하루 전에 동의안을 접수하게 됐는데 하루 전에 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문을 2월에 보냈는데요, 그 공문이 다른 부서로 접수돼서 중간에 전달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 간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해주신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과 관련된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인구정책팀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통합해서 관리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만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 예산지원팀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우선적으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인구정책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구정책팀에서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전시는 인구감소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리지역으로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구, 동구, 대덕구가 인구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부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혼동이 있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두 기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모두 반영될 때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된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고요, 그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팀에서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예산실에서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실 인구정책팀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 사례로 보듯이 서로 다른 실도 아니고 같은 실 내의 부서가 서로 소통이 안 된 그런 사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시 정책추진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요,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각 부서 간에 업무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면밀히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당초에 조례에 담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건물 2층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2021년도 5월 1일 자로 계약해서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5월 1일,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1일 이전에 개정됐었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다시 한번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투자심사가 2019년 6월에 이루어져서 문지동 신청사 매입 시에 임대추진을 하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된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조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지난해 5월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임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입주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12월까지로 계약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대부료가 약 7천만 원 조금 넘는, 부가세 별도로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금입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의 수입금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건 맞지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있을 텐데,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원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기도 하고, 이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임대수입이 약 7,096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통괄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세입이 된 예산을 총괄적으로 각각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임대수입만 우리가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수익창출을 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 당시에 한 거잖아요.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이 2021년도 4월 30일에 이전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5월 1일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그러면 문지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나서부터 바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 입주할 계획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한 달 뒤에 바로 개소식을 하셨고요.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추진하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 정도 재정이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ICT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고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더라고요, 이게.

홈페이지를 다 살펴봤어요, 어떤 곳일까.

이렇게 규모 있는 넓은 공간을 문지동에 뒀을 때 얼마나 접근성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다 온라인 수업만 하시더라고요.

이 넓은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했고, 대전세종연구원에 굳이 입주했었어야 했나 하는 부분에서 의아했습니다.

대전 역세권과 가까운 위치도 아닌 상황에서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조례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졸속 추진된 부분에서 안타까웠고, 이 금액이 시민들에게 사회 환원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잠깐 소명해 주시면서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잘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혹시 원장님도 하실 말씀,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진규 우승호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유념하겠고요, 당시에는 ICT이노베이션 센터 국비를 대전시가 신청하는 중이었는데 국비 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교육공간, 그러니까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이 다소 여유 있는 독립청사로 이전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ICT이노베이션 센터를 교육센터로 활용하게 되면 국비를 몇 백억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차료 7천만 원은 그 임차료 7천만 원 받은 것을 별도 용도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료를 받은 것이 결국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주는 출연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ICT이노베이션 센터를 입주시키고 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아주 좋은 의미에서 협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라든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잘 협조해서 더욱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대관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장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대전세종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다양한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조례가 또 있습니까, 혹시?

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해당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제가 아직 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은 면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주신 내용 유념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이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행정에 미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한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제출한 5건의 안건이 1건 동의안, 4건의 조례안인데 2건이 긴급이고 또 1건은 심각한 행정착오가 있는 안건입니다, 그렇지요?

제8대 의원님들 임기가 6월 말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회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해이해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들의 미숙한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유념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5건 중에 3건이 원활하지 못한 안건이면 50%가 넘는 건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하시고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행정적 실수나 이런 것은 없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저도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기조실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고요, 또 하나 대전세종연구원 조례 개정에 관련된 것은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행위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마지막까지 공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이걸 행정착오라고 하기에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건 행정착오가 아니라요,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올리신 것들도 전체적으로 긴급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내부적인 조직문화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늘 얘기했듯이 기획조정실이 해야 될 역할은 기획조정입니다, 기획도 있지만 조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늘 조정기능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이 또한 조정에 대한 큰 역할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조직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님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이 대전시청의 중추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착오라든지 부서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유념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부분과 미흡한 점을 잘 헤아려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03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시 이전을 계기로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또는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기상산업클러스터 입주공간을 확보하고 기술원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기술원은 이전대상 직원의 40% 이상을 2023년까지 우선 이전하고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이전을 완료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상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동구는 기술원의 입주공간 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해 주시고 안건준비해 주시고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8대 의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변경과 관련하여 미숙한 행정처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산상의 손해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실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작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신뢰도가 하락되지 않도록 항상 소통하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진석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감사위원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감사청구심의위원 구성인원을 “11인”에서 “9명 이상 13명 이하”로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최진석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상위법령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시가 주민 수를 1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00명 이상은 근거가 어디입니까?

○감사위원장 최진석 이게 2003년부터 100명 이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방자치법 제21조를 보니까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가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법령에 따르면 시·도니까 30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최진석 전체적으로 300명 이상까지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이하로 정했을 경우에도 법상 법을 위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세종·충북·충남이 다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전체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충청권 지역에 맞춰서 100명 이상으로 그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시는 50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맞지요?

○감사위원장 최진석 제가 조례는 확인을…….

우승호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로는 200명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50명 이상으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충청남도도 말씀하신 대로 100명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시·도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도 되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 없으면 이상 없이 하면 좋겠지만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참여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진석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저희 8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노력을 해주시고 회의준비, 안건준비를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민태권 위원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민태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민태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달려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함에 따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를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정책을 명확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에는 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은 체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물론 연대감을 높이는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노인·장애인체육 등 각 분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개정이 거듭됨에 따라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과 관련법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민태권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홍종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태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호문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태권,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대전광역시민의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 그리고 대전광역시민의 한국수어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에는 한국수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TV방송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사에서 한국수화언어가 병행되어 사용하는 횟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청각장애인 중에 한국수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농인이나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인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가장 큰 기능이 소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농인이나 한국수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중에 수어를 아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지고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농인 등과 대전시민의 한국수어교육 기회를 증대시켜 장애를 가진 시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병연 문화예술정책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도 코로나로 인해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분들 코로나19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직접적으로 우리 관련 분야를 대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큰 건강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폭증세가 지속된다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분들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논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한 안건은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제8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는 오늘로서 모든 회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보듬어안아 주시고 그분들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로 인해 우리 대전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발전이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4.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수립되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대전시 전체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부터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행안부로부터 승인 후 향후 10년간 국비보조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79개 행정동 및 하천 111개소에 대하여 통별 주민설문, 탐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8개 유형의 재해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2,389개소를 대상으로 1차 검증 후 예비후보지 20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차 정밀 재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82개소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위험지구는 하천 42개소, 내수 14개소, 사면 14개소, 토사 4개소, 대설 3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4월에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행안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공람·공고 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보니까 유형별 보니까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8개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네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장님, 최근에 동해안 대형산불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에 이런 대형산불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이번 계획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민태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일단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자연재해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다만 대형산불을 포함해서 이런 큰 재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요.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종합대책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 또 사전에 저희가 교육훈련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유관기관 간에 비상연락망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재난상황이 대전에서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비할 충분한 준비는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재난취약지역을 점검하시고 혹시나 모를 자연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강릉,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는 2만 4천여 헥타르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태풍, 호우, 산불 등 각종 재해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저희 8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관련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주시는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5. 대전자치경찰위원회-대전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자치경찰위원회-대전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교통공사의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교통공사가 2022년 1월 26일 체결한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공동 수행과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 교통편익 제공 등 6개 사업을 공동협력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향후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1위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철도1호선 역사 내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불법촬영감지시스템과 교통약자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재실감지기 등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홍종원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출석하지 못한 문성원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자치경찰위원회-대전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만 명대로 확산세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반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의 맞춤형 방역체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계속적인 변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통제받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루빨리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로서 제264회 임시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8대 의회까지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대전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홍종원김종천민태권우승호
○청가위원(1명)
문성원
○위원 아닌 의원
윤용대이광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박민범
법무통계담당관류정해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안전정책과장임건묵
사회재난과장문상훈
민생사법경찰과장임재호
자치분권국장지용환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민태자
회계과장김미라
문화예술정책과장이병연
체육진흥과장유호문
문화유산과장김연미
관광마케팅과장이도경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임창식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정재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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