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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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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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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 오후 2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봄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봄은 특히 어느 해보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하여 곳곳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청년가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에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04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538억 1,142만 원 대비 0.4%인 63억 2,869만 원이 증액된 1조 4,601억 4,011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432억 9,406만 원 대비 0.2%인 81억 5,234만 원이 증액된 2조 8,514억 4,6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4,154억 7,341만 원 대비 0.2%인 28억 2,835만 원이 증액된 1조 4,183억 17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4억 2,37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2억 4,669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3억 4,155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6억 6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억 8,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1조 420억 5,257만 원 대비 0.01%인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조 421억 9,657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694억 1,825만 원 대비 0.03%인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95억 3,825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불방지대책 1억 800만 원, 산불예방 시설설치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63억 4,982만 원 대비 30.95%인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982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키트 구입비 30억 원, 코로나19 진단시약 및 초자류 등 구입비 2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4종으로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1,243억 2,761만 원 대비 1.2%인 15억 2,538만 원이 증액된 1,258억 5,299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143억 1,208만 원 대비 9.45%인 13억 5,271만 원이 증액된 156억 6,479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3억 5,2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3억 5,27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0억 1,151만 원 대비 2.2%인 1억 994만 원이 증액된 51억 2,145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억 9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억 99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2억 7,909만 원 대비 0.03%인 73만 원이 증액된 22억 7,982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985억 5,927만 원 대비 0.08%인 7,543만 원이 증액된 986억 3,47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7,5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54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41억 6,565만 원 대비 0.3%인 1,343만 원이 감액된 41억 5,222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3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4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방역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227호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8대 의회 들어와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동안 감사했고요, 또 9대 때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사전사용을 했네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보건복지국장님이 부재중이셔서요.

박혜련 위원 부재중이어서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관련 과장님이…….

박혜련 위원 관련 과장님?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김종민 노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23쪽 보세요, 찾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박혜련 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사전사용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노인복지과장님이신데 이걸, 어때요, 답변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박혜련 위원 유족장례비 3억 6,000만 원 정액 그리고 예방조치비용으로 실비 약 6,370여만 원을 지원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지원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코로나로 사망을 했을 때 유족장례금 1인당 1천만 원씩 일단은 지원해 주고요.

장례에 들어가는 실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1인당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비는 예방조치나 이런 조치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서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의사 진단을 받아서.

박혜련 위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병원에 어르신이 계셨어, 그런데 그 노인요양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진단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진단서에 나와 있으니까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인인 누가 제기를 해서 서구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문자나 이런 거로 받아야 된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확인이 되어야지요.

박혜련 위원 확진이 되고 나서 7일 이내에 사망해야 받을 수 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부분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을 누가 제기해서 알아보니까 저도 정확히 알았거든요.

7일이 지나면 코로나에 걸렸는데 사망하신 지가, 그러니까 7일이 지나서 사망하면 그러면 1천만 원 지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코로나 확인하고…….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고 문자를 받고 나서 7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한 10일이나 10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그러면 지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기간은 저도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기간은 정확히 1주일 하는데, 장례식장이나 유가족이 구청에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입증이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절차가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코로나가 확인되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박혜련 위원 기간을 한번 알아보셔서 매뉴얼 나온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질의하기가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복지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숙지 못 하셨을 텐데.

하여튼 아시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6쪽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혹시 우리 대전시 접종 현황을 계층별로 청년, 노인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각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보면, 상반기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대책 그리고 의료체계 정비 및 확충 등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손희역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과별로.

○위원장 손희역 감염병관리과 같아서요.

박혜련 위원 그러네요.

○위원장 손희역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접종 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접종 현황은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의료체계 정비 및 확충 등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상반기에 코로나 종식 선언 예상이 되면 위드 코로나 대책이나 의료체계 정비·확충 등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병청에서는 3월 22일이나 23일쯤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접어든다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질병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예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엔데믹을 선언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질병청, 중대본에서 하는 회의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단계를 현재는 1급 단계인데 2급이나 4급으로 낮추는 그런 검토도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27쪽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이것도 사전사용을 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이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치구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해서요,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비용이고요.

구별로 한 2명에서 3명씩 채용해서 현재 12명을 채용해서 코로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를 들면 검체채취 요원이라든가 또 전화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 그분들은 기간제로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박혜련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어느 구의 수요가 제일 많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지금 수요는 대부분 2명씩이고요.

제일 많은 데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서구가 지금 3명이고…….

박혜련 위원 다른 구는 2명씩이고.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서구, 유성구가 3명이고 나머지는 2명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8쪽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이것도 사전사용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택치료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이것은 자치구 보건소에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돈이고요, 그 안에서 재택치료 운영팀이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이 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해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위원장 손희역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채계순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종합적으로 다 말씀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치료와 관련된 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위·중증, 집에서 재택치료하는 분.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재택치료가 예를 들어서 위·중증이 아닐 경우, 위·중증이야 입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닐 경우 동네병원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에 확진되면 우선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또 확진된 분 중에서 생치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병원으로 바로 입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재택치료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또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는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고요,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면서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는 분들인데 이 기준이 내일부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60세 이상인 분들이 집중관리군으로 가시고요.

어쨌든 지금 재택 관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의 상담을 통해서…….

채계순 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저희들은 호흡기 진료기관 240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기외래진료센터 또 재택치료병원 18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면 누구나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상태가 좀 심하다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치료와 관련돼서 확진되고 나서는 그 소통창구가 어디예요, 소통창구의 중심이?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우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거기에서 분류를…….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직접 상담하는 인력이 있는 거지요, 체크하고 점검하는 인력이?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40곳을 재택치료 상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관들은 주간에는 가능한데 심야가 안 되기 때문에 심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병원 9개를 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이분들이 필요한 행정에 대한 그런…….

채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원체계가 치료의 상황에 따라서 중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병원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약 드시고 증상이 없을 때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그냥 7일 후에 격리해제가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럴 경우에 어디하고 소통이 되는 건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거점이 어디냐고.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격리해제는 자동해제입니다.

채계순 위원 자동해제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닌데.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관리하는 게 없고요, 재택치료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시는 분들, 60세 이상인 분들은 18개의 재택치료 관리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관리 전담병원에서 하루에 두 번씩…….

채계순 위원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배정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집중관리군,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분들은…….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보건소에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보건소가 어쨌든 이렇게 줄타기 해주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단기외래진료센터, 여기에 지금 예산이 국비로 배정은 됐습니다만 예산보다도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된 게 재택치료를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도 대개 지정되어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단기외래진료센터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단기외래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대면진료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채계순 위원 대면진료가 필요한 사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본인이 필요해서, 증상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동네에 있는 병원은 그러면 대면진료 안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동네에 있는 병원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동네 의원을 갔을 때 기존 환자하고 동선이라든가 공간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채계순 위원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려면 단기외래진료센터만 이용해야 돼요, 대면진료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우선 이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대면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단기외래진료센터가 대면진료하는 건데 증상이 조금씩 있고 할 때, 그 증상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그게 의사하고 상담진료를 해서요, 의사가…….

채계순 위원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담해서 이분의 증상을 듣고 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대면진료를 받으십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단기외래진료센터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2개소에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들어온 건…….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이 이후에 하나가 더 지정돼서 현재 저희들은 3개…….

채계순 위원 3개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아,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8개, 5개 구를 8개 정도로 해서 나눠서?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게 지역별 안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단기외래진료센터는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희역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무원분들 4년 동안, 본 위원은 4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국장님도 계시고 새로 오신 국장님도 계신데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렇지 못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혁신이라고 할까요, 좀 더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우선 아까 앞서서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따라서 전화상담 등등을 충원하는 데에 사전사용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이종호 위원 말을 들으니까 전화상담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각 구에 전화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씩들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지금은…….

이종호 위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보건소별로 상담인원은 5, 6명 정도 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전화상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셨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하고 했는지.

예전에 보면 그게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병원 측, 우리 민원인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해서 처리한 바가 최근에 몇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절차가 그렇지요, 병원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중증환자가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먼저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음압병상이라든가 병상을 배정해 주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바쁘다고는 합니다만, 고생들은 많이 하세요.

놀면서 안 받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렇게 해서 그 위급한 환자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만 환자를 받지 않아서 119가 헤매다가 사망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도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의원한테 처리해 달라고 연락이 올 정도면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통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대전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나 시가 되겠느냐.

그분은 소중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병원 측도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해서, 국장님한테 한 것 같기도 한데 모르고 계시지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보건소장 얘기하니까 전화도 제대로 안 돼요.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사람 죽고 나서 조치가 취해지면 뭐하겠어요!

최소한의 전화는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게 시정이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듣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저희들도 시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무조건 바빠서 그렇다, 아무리 바빠도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전화 뭐하러 설치해놓고 인력을 뭐하러 배치합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보건소에 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 얼마 안 됐어요.

한 4∼5일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지금 119나 보건소에 계신 분들 참 과중한 업무로 고생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보건소, 119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허점이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있는 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병원에서 전화해도 안 되니 민간인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삼성동에 있는 주민인데 울고불고 그 딸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시의 간부분들이나 어느 분을 알 수도 없을 테고.

울고불고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죽게 생겼다.”, “왜 그럽니까?”

보건소로 연락을 하라는데 보건소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폐암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하다 보니까 전이가 돼서 급히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나중에 전화 또 왔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했어, “연락했는데요, 조치했습니다 직원한테.”

도대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갑갑해서 보건소장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한참 있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설명을 했어요, “시청에서 연락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으니까 보건소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

설명을 했어요, “연락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줘서 아침 9시부터 전화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전화하고 조치해서 오후 4시에 성모병원에 입원하기로, 1시간 반 전에 조치가 됐대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 비단 그분만이겠습니까 제가 전화 받은 분이?

제발 인력이 모자라면, 지금 이런 데도 국비 같은 것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전사용 다 하고 편리한 대로 다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전화 한 통을 제대로 못 받아서 조치를 못 하도록 하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간 이후라도, 늘 하시겠지만 좀 단단히 단호하게 구나 보건소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다가 잘못되면 소중한 생명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박혜련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계속 계셔야 된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가 대전에 8개소 있다고 하셨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위원회에 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현황을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추진실적 2월 말 현재 보니까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이 대전한국병원하고 대전워크런병원?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워크런병원.

박혜련 위원 처음 들어봐요, 여기는.

워크런병원.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유성에 있는 병원입니다.

박혜련 위원 봉명동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선정하는 데에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선정기준은 없고요, 병원급에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면 됩니다.

박혜련 위원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왜냐하면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한 병원이면 가능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지정된 두 병원의 시설공사 및 장비 구매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일부 해줍니다.

박혜련 위원 이 예산 갖고 시설비로, 시설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적지 않나요?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크게 시설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전화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런데 시설공사라고 했어요, 시설공사 및 장비 구매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무엇을 시설공사라고 하는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항목은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시설공사라 함은 단기외래진료센터 병원으로 지정됐더라도 코로나 확진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환자도 받고 또 일부 시간을 예약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안의 동선분리라든가 또 끝나고 나면 소독이라든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데 지정이 두 군데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시설공사 및 장비 구매비용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계속 이 병원을 이용하는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박혜련 위원 지속적으로 이 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려고요.

청년가족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매출 감소로 해서 어린이집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원이 되는 거지요?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위원장 손희역 50만 원씩,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반별 지원금 통과시켰잖아요.

7억 5천인가요, 7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충원율이 65%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반별 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해서 반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자택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한시적으로나마 충원율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 65% 미만인 어린이집 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 780여 개 반을 지원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사실은 연내에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65%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현재는 새 학기라서 그게 약간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위원장 손희역 유동성 검토를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이미 충원을 했더라도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화시키셔서, 지금 어쨌든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시청에서도 유동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80%로 해놓더라도 80% 못 채운 사람들도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이가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여기가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괜히 부모 입장에서는 찝찝하니까 다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했던 어린이집도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다시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경 잡으실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집행상황을 살펴봐서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좀이요.

○위원장 손희역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주무 담당과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PCR 검사를, 그러면 평일하고 휴일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검사시간이?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좀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평일에는 오후 5시까지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4시까지 하고요, 휴일은 10시부터…….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휴일은 12시까지 오전만 하고요.

주중에는 오전, 오후 해서 오후 4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충원도 많이 됐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같은데 확진자하고 밀접접촉해서 2주간 격리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별로 시간대가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때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다든지 몇 시까지 한다든지 시작이나 끝이 동일하면 구에 계신 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지금도 그런 것 같단 말이지요.

왜 그런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제가 오기까지는 사실 그런 시간 편차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맞춰서 일정 시간, 휴일에는 0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요.

주중에는 09시 30분부터 16시까지 다 일괄적으로 시간을 맞췄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 그 이후에는 뭐 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그 이후에는 검사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분류작업을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요, 자기기입식 조사 이런 업무도 하고 또 자기기입식 조사를 보내서 안 오는 분들은 일일이 전화통화를 해서 동거인이라든가 가족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종호 위원 퇴근시간까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치료자 중에서 생치, 병원 가시는 입소자를 분류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5개 보건소가 똑같습니까, 시작과 끝은?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좀 자료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휴일하고 공휴일하고, 또 지금 임시선별검사소 있지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시간이 달랐어요.

그것도 지금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임시선별검사소 보면 우리 시청 남문 앞에는 참 잘해놓으셨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진단키트 받아서 양성되신 분들 들고 오지요, 들고 와서 선별검사소에서 보여주고 그러면 PCR을 해주지요, 여기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리를 해서 이쪽을 별도로, 확진자를 분리해서 하시는 곳도 별도로 만들었고 옆에 크게 진단키트 하는 분들만 또 별도로 해놓고 잘하셨어요.

정말 저도 보고 와서, 공휴일에 나와서 다 안에 들어가서 찍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쪽에 진단키트 하는 분이, 여기에 일시에 많은 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60명이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맨 마지막에 음성, 양성을 확인하고 진단서 떼어줬었지요, 그때는.

그런데 젊은 친구 한 분이에요.

수십 명이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바깥에 대기하고 있고 일부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진단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앉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들고 그 앞에 가서 확인하는데 본 위원이 갈 때 1명밖에 없었어요, 여러 자리가 있는데 왜 1명만 거기에서 할까.

4명, 5명이 하면 그분들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고, 또 그거 내고서 보통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서를 떼어주더라고.

그러면 크게 만들어놓고, 일시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정작 마지막에 많으니까, 얼른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편리 보고?

그것은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다 밀려서 한참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분들이 들어와서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규모를 크게 해놔도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력 충원해서 균형에 맞게 이렇게 해서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시민편의 봐서 시설 잘 만들어놓고 사람이 없어서 그거 밀려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충무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홍보, 여기 앞에서도 보면 홍보비를 신규로 해서 사전사용도 하시고 그랬는데 1억을, 이런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아직도.

물론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이게 평일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는지 또 공휴일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참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줄이 줄어들지 않더라 이거예요.

앞에 가서 물어보니까 10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8시 반이나 9시에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안내라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쓰셔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감염병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장님, 47쪽에 코로나19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이것도 사전사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돌봄과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지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 파트가 있습니다.

결혼·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예식장업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방역 단속도 나갔었고요, 지도점검도 나갔어서 이렇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전사용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예식장업이 그러면 예산항목에 가족돌봄과로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교부됐는데…….

박혜련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예산안 조정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화요일 10시에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승학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박찬권
감염병관리과장최영길
청년가족국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강병선
환경녹지국장전재현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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