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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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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7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의정활동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벌써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방역의 봄도 곧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하루 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 극복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 외 규칙안 등 총 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격 시행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의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제33조를 제40조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 여비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별표6으로 변경되었기에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준용은 인사권 독립으로 제정된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을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4일 오광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14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부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정회의 구성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는 조례 및 목적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의정회 구성을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조정함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사업을 위한 사업수행 대상을 확대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고로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 규정을 두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6조제5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14조, 안 제22조, 안 제40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영구보존회의록을 대전시 기록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5조제2항에서 영구보존회의록의 보존 위치를 의회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하여 대전시 기록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9조, 안 제79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개정안은 지난 3월 4일 윤종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운영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위원님들과 협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에 현임의원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원이 구성되면 당사자인 현임의원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안 제2조제1항 중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전임의원”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구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염병 위기 극복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종명이종호홍종원오광영
구본환
○청가위원(4명)
문성원손희역김찬술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운영지원담당관김윤기
의사담당관최정희
시민소통담당관최훈락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전일홍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권승학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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