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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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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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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


일시 : 2021년 11월 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위원장 구본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 이종욱 님과 황덕기 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님과 더팩트 김성서 기자님,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광열 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오광열

교육국장 오석진

행정국장 김선용

감사관 박홍상

공보관 정인기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혁신정책과장 우창영

교육정책과장 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 박현덕

중등교육과장 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 한혁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 권기원

총무과장 권태형

행정과장 조승식

재정과장 조영준

시설과장 고영규

(기획국장 오광열, 구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본환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열 기획국장님께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및 감사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공보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획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기획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과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애써주시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을 79쪽에서 89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교육국에서는 학생 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용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 총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들 노고에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6쪽 고교학점제를 보면 고교학점제 시행 목적은 제4차 산업의 인재육성을 위해 창의성과 주도성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정책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현행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 중심으로 과목 편중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진학 관련에 따라서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시설적인 문제, 교사수급 문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개되는 자기 진로에 맞춘 선택 중심의 교과운영 이런 것들이니까 그 내부적인 연수 및 지도에 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진학 문제는 2024년도에 교육부가 대학입시 정책을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 적성에 맞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진학하고 또 그 진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공통과목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시지요?

국·영·수는 상대평가로 하시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금년도부터 수능이 바뀌어 있거든요, 작년까지.

바뀐 커다란 핵심은 옛날에 국어하면 국어 전체를 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지금은 공통영역이 있고 각 교과에 선택영역이 또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선택영역이 있고.

○교육국장 오석진 예,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통영역과 선택영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것도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선택과목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준점수화하는 데 좀 불이익을 보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런 데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시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나올 테고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진로진학 준비를 하는 데 차질 없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취한 바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로 개설과목이 늘어나면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지요,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수 배분 문제를, 교사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교사, 새로 신규 받은 교사들은 이 분야에 익숙해서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라기보다도 시수 배정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고교학점화가 되거나 이랬을 때 달라지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국어 하면 국어 한 과목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국어에서도 여러 선택과목으로 나눠지고 또 앞으로 고교학점화되면 좀 더 세분화된 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요, 국어라도.

예를 들면 현대시 또는 고전소설, 문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맡을 수밖에 없지요, 선택과목 위주로 강의를 개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 수급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공동교육과정 이런 방법으로 해서 소수 선택자만 모여서 개설을 해줍니다.

개설을 해주면 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에 모일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작년부터 코로나 적용에 있어서 공동과정 운영에 좀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면 교실을 옮겨가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교실 확충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대전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첫 번째 시설적인 면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은 거기에 대비해서 교과교실제라든지 또는 학교공간 재배치라든지 또는 크게는 재건축, 그린스마트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까지 시설 면에서는 한 40% 정도 이렇게 진행돼 있고 2025년까지는 그 부분이 완료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등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최근에는, 그거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

학원하고 스터디카페 이런 데가 갑자기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좀 지원했지요, 방역하는 것,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예산이 다음에도 지속되나요, 어떻게 돼요?

추가경정 때 해주고 그거 이후로는 더 진행되나요, 어때요?

○기획국장 오광열 추경 때 소독수하고 손소독제 해서 전체 학원·교습소에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수준 정도의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요, 상황이.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계속 가능해요?

내년 본예산 사용되려면 2월 넘어가야 사용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1월까지, 이때가 제일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간에 학원 내에서 코로나 상황은 사실은 방역물품이 문제가 됐던 적은 크게 없었고요,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환기, 소독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조성칠 위원 다른 비용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칙만 잘 지키면, 마스크 쓰고 거리제한 두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한 것 가지고 아쉽지만 지금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고한 내용에서 보니까 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언론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잘 가는 노래방이나 스터디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터디카페 같은 데는 방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나요, 어때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대상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의 그런 시설물이 아니어서 굳이 소관이나 법적으로 구분한다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학교 앞에 스터디카페가 많이 있던데요.

그걸 지자체에 미뤄놓을 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우리 애들 문제니까, 애들이 바로 등교를 할 건데 거기에서 확산되고 그러면 바로 학교 문 닫아야 되는데.

○기획국장 오광열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수칙 준수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해서 저희 쪽에서는…….

조성칠 위원 그런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긴급상황이잖아요.

긴급상황이니까 더 확대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교육청에서 이런 경우는 특별하니까 매뉴얼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더 넣자고 얘기를 하든가 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떼더라도 아이들 지금 전면등교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 부분은 지난번에 태권도장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시로 협의를 해서요, 미루는 게 아니고 노력을 계속…….

조성칠 위원 걱정돼서 그럽니다, 걱정돼서.

○기획국장 오광열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방역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지금 전면등교해서 많이 몰려다니는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예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제대로 좀 쓰시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맨 앞에 감사실 있어서 감사실 것 얘기 좀 하고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다른 장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하고요.

최근에 언론보도, 감사실이요, 감사관님!

최근에 언론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KBS에서 특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 갑질사건, 행정실장이 교직원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갑질했던 사건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감사관 박홍상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그게 9월, 10월에 많이 나왔습니다.

3건인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감사관 박홍상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굳이 띄우지 않더라도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와서,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지역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감사를 어떻게 돌입하셨나요?

민원도 들어온 게 있지요, 행정실장 갑질문제에 대해서?

○감사관 박홍상 예,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3건 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언론에 드러난 거고요, 언론에서 취재하기 시작해서?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언론이 집중취재하고 한 세 번인가 나오더만, 그렇지요?

○감사관 박홍상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그거 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관 박홍상 예, 지금 2건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 중에 있고요, 고등학교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유치원 관련된 건은 감사를 종결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유치원 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감사를 했는데 감사받고 나서 이후에 또 2차 갑질이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는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감사받은 내용 가지고 다시 약간의 경고성 발언들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감사관 박홍상 그 건은 저희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저희 쪽에서 조사를 받으신 교직원분들한테 주의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돌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저희가 바로 갑질 2차 피해 방지와 그다음에 신고자 또는 신고자와 협조자에 준하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서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바로 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돼요?

○감사관 박홍상 지금 그 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자뿐만 아니고 동료 그러니까 협조자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저희 쪽에 제보를 하고 있어서요, 그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감사관 박홍상 11월 중에는 저희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고 우리 정기현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묘하게 거의 다 사립이에요, 사립학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관 박홍상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가 지금 갑질 관련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사립과 공립의 일반적인 조직 시스템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런 조직 운영상의 차이 때문에 사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립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손발을 놓고 있을 수, 한 건 없잖아요?

○감사관 박홍상 사립학교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 사립학교에서 징계요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교원정원 감축이라든지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2018년 12월에 그 방침을 세워서 각 사립학교에 보낸 적이 있고요.

조성칠 위원 보내기만 했지 그걸 실제 실행한 통계가 있나요?

○감사관 박홍상 예, 지금 저희가…….

조성칠 위원 학급 수를 감축했거나.

○감사관 박홍상 학급 수 감축은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정원 감축했거나.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그 사립학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교육청이 승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방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몇 개나 있지요?

○감사관 박홍상 지금 그거 1건입니다.

조성칠 위원 1건인가 지난번 보고했었던 것 같은데 1건인가요, 2건인가요?

○감사관 박홍상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런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계속해서 안 듣는 경우에 그렇게 행·재정상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립학교가 징계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따라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립학교가 거기뿐만 아니고 법정부담금도 지급, 노력하지 않고 하도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조금, 그렇지요?

법정부담금 담당이 여기이신가요?

우리 행정국장님 담당인가요, 사립학교?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것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가 좀 더, 물론 사립학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법정부담금 보니까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계속 이런 얘기를 매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하고 또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그 전 때부터 얘기하고,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바뀌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지겨운 얘기고.

또 담당자, 담당 국장님들도 사람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발언만 계속 하시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제재조건을 제대로 하시든가, 인센티브는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센티브는 많이 걸어놓는데 그러면 제재조건을 제대로 해서 학급 수를 줄이든 학생들 정원을 줄이든 과감하게 해서 그것을 공교육으로, 공립으로 편입을 하든 하여튼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시겠습니까, 법정부담금도 안 채우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한없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피해갈까 봐 두려워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냥 또 덮어두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법정부담금 얘기를 해보시지요, 이 기회에, 같이 나온 김에, 사립학교 얘기 나온 김에.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서 교육청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으로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법정부담금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영향으로 건물 공시율이 증가했고 임대수익도 하락을 했고요.

네 번째는 금리도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입액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률이 건물, 현금, 주식, 토지 순으로 높은데요, 관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임야가 약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수익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한 5.8% 정도였었는데 2020년도에 10.4% 정도 높였고요.

전국 순위로도 저희가 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6위였습니다만 지금은 10위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오늘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립학교 나온 김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표현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한 15%나 20% 가겠습니까?

경기도가 22% 정도 되는데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경기도가 학교가 훨씬 많지요.

무지하게 많지요, 대전보다 비율로 보면,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데도 22% 정도 됩니다.

0원 이런 데는 없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내는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0원도 있고 2020년, 2021년도 보니까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법인이 분담하는 돈이, 특별한 학교 빼고는.

○감사관 박홍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학교 설립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된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이 많이 확보된 법인이 있고 또 아주 적게 확보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합시다, 사립학교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거 제가 조금 더 해도 되지요?

오늘 제가 급식비 문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번에 급식비가 좀 올랐지요?

담당…….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급식비 오른 게 그대로 식품비로만 다 가지는 않았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학생을 얼마 받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학생 비용이 유치원 말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전체적으로는 1,500원 올랐나요, 1,200원?

○교육국장 오석진 금년도에요?

조성칠 위원 예.

○교육국장 오석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게 구조 자체가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전체 3,300원으로 보면 식품비가 하나의, 어느 초등학교 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학생이 3,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비가 2,340원, 운영비가 140원, 인건비가 820원이에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이 구조가, 특히 식품비와 인건비가 같이 섞여 있는 이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그 과정은 지금은 무상급식이 됐지만 무상급식 이전에 수익자부담이었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예.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은 점차 순수한 식대와 인건비가 분리 조치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본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무상급식비 지원이 시청과 저희들과 5 대 5로 이렇게 지원금이 되어 있잖아요.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전액이 식품비로 됐을 때 이것이 아마도 7 대 3이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이런 방안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공공요금 인상률보다 급식단가 인상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직접 식품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같이 한 구조에 묶여 있으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한 주머니에서 이쪽 빼고 이쪽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품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70%로 묶어놨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그렇지요?

상승률이 높지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10년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상향조정 기준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니까 인건비의 경우는 6.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식품비 상승률은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1.3%예요.

그런데 이걸 한 군데에 묶어놓고서 그중의 일부분을 이쪽에 떼어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같은 주머니인데 한쪽에, 제로섬 게임처럼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게 진행을 하지요.

더구나 또 식품비는 일수대로 먹는 대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수로 계산해서.

인건비는 월급 주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주는 데다가, 조리원들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는데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이 병가를 가면 누가 대타로 대신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유급휴가잖아요.

그러면 대타하시는 분이 계셔서 단기직으로 시간제 알바를 쓰시는 분은 그분 인건비 돈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다 여기 급식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쪽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정확성이 없는 거지요, 정확성 자체가.

이거 같이 놓고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성이 없는 방식인 거지요.

인건비를 따로 계산해야 될 것을 같이 놓고 묶어서 제로섬 게임이 되어 버리면 식품비가 늘어나면 이건 줄고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경력자가 되면 연차 수도 올라가잖아요, 연차수당도 더 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런 것을 급식비에 놓아버리면 식품비는 어떻게 되냐, 식품비는.

부족한 부분은 억지로 학교운영비에서 좀 떼오고 전체 운영비 부분의 일부분을 학교에서 떼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면 교육청이 일부 대주고, 억지로 떼오는 수준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 읽어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다른데 이게 급식비 안에 다 녹아있으니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던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그거 자체를 학교에서 정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학교에는 그만한 전문인력들이 잘 안 되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굉장히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가서 급식현황을 점검하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 조리원분들 다 만나서 죽 얘기 들어봤는데 굉장히 괴로워들 해요, 다 괴로워.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지요, 그렇지요?

이게 괴로운 거 아시지요, 얼마나 이게?

약간 불합리하다는 거 아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취지가 옛날에는 수익자부담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무상급식제로 도입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양질의 식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과 지자체와 이렇게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 그거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지자체도 기초도 있고 광역도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기초도 같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런 문제니까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식품비와 인건비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건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운영부분은 얘기를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그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리선언을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걸 “이거대로 갑시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고, 그러면 인건비 지원기관에 대한 것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교육청이 고민할 건가, 교육청이 몇 퍼센트 할 건가, 그다음에 시청은 몇 퍼센트 할 건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기로 합의되어 있으니까 다행히 누군가가 한쪽에서 떠맡아주면 “우리는 식품비만 댈게, 우리는 인건비만 댈게.” 이러면 편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기준만 고민하셔서 전문가들이 정리 잘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지자체와 역할분담 이런 것들과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는 건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생각을, 오늘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니까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한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면서 문제는 재정 문제가 따르잖아요.

재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인건비 포함돼서 5 대 5였고 이것이 인건비가 빠지면 5 대 5라고 안 하고 또 인건비는 별도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안 이런 쪽으로 하면 식품비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빠졌으니까 한 7 대 3이나 8 대 2 정도로 지자체에서 해준다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지급해도 현재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자체와 그런 점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 것을 봤어요.

충남은 식품비를 지자체에서 다 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인건비만 교육청에서 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다른 지역이나 어디나, 그러니까 강원도나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에서는 식품비를 교육청하고 광역·기초단체하고 분담을 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조건에 맞는 거지, 그 지역의 조건에 맞게 하고 그 지역의 리더들끼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이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다만 이게 어떤 문제냐면, 더구나 그 문제에서 지금 조리원들은 학교에서 줘요, 급식비에서 떼서,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일부 운영비에서,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거기도 공무직인데 공무직 중에 유일하게 학교에서 줘요.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줘요, 인건비를.

그런데 그분들만 거기서 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입지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월급 좀 더 가져가면 애들 밥 먹는 거 덜 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월급도 많지 않지만 수당 좀 더 오르면 좋긴 한데 가져가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식품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실제로 어떤 달은 70% 못 채울 때도 있어, 어떤 달에는 75%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는 게 정산방법 때문에 돈을 모아놨다가도 연말에 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연말에 가면 아이들이 식품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요, 모아놨다가.

모자랄까 봐 해놨다가 나중에 좀 남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리원들이나 영양사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 월급 당연히 일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 월급이 미안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더 가져가면 아이들 식대 좀 줄 거 같아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조리원들의 인건비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아주 작은 학교.

○교육국장 오석진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몇 명 이상 될 경우, 700명 이상일 경우는 30% 정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 지원금이 적어지는 거지요.

이런 차등방식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커다란 원칙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건비도 분리하고 학교에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11개 정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미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복잡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다른 데는 아까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자체 내에서 다 협의해서 인건비를 분리해냈어요, 너무 정산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실제 아까 같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정리하는 게 맞고 법적 정합성에도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요.

여기 지자체하고 대전시하고의 분리문제는 어쨌든 급식비 전체의 절반을 대겠다고 했으니까 절반을 내시는데 그중에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아예 몇 퍼센트 계산해서 일부러 빼놓고 그것 가지고 교육청이 전체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같은데요, 인건비 문제를.

○교육국장 오석진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거기 종사하시는 조리원분들도 자기 신분문제도 그렇고 불안함도 덜하고 미안함도 덜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분들 생각하면, 그분들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십몇 년, 2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굉장히 마음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아주머니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미안해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먼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 시행계획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그런 구체적인 것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 계산하는 문제가 복잡하고 어쩌고 하면 조금 간단한 용역이라도 하셔서 그 문제만 갖고 한번, 체계만 잘 만들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물가상승률분은 이쪽으로 붙여주고 인건비 상승률분은 이쪽으로 따로 붙여줘서 전체 급식비를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셔서 교육청에서 하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리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광역하고의 어떤, 행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 정리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 그런 급식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할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할게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 급식 얘기 다른 거 좀 있는데 1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조성칠 위원께서 그동안,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잘 지적해 주셔서 조금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비가 사실 이게 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유아교육특별회계처럼 그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식품비 쓰고 운영비 쓰고 인건비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비 중에 운영비가 몇 퍼센트 들어간다, 인건비 몇 퍼센트 들어간다 이거 발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회계보고할 테고요.

식품비는 나오지요, 식품비는 구매한 계약내용이 딱 나오니까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인건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고 공공요금도 이게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발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옛날에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에서 급식실을 별도로 운영할 때는 특별회계 비슷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도 또 학교에서 지원도 줬었고 소규모학교는 조리원 1명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지원했었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참 이게 발라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이게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평균 초·중·고 학교급별로 4,000원이다, 4,500원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통일시키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사실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교육감회의나 이런 쪽에서 공론화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더라고 급식비에 있어서의 식품비와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좀 통일시켜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그래서 급식비는 식품비 개념으로 가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노력, 그래야지 서로서로가 비교도 가능하고 도농 간의 특징도 서로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교육감 회의에서 논의를 부쳐서 서로 공통작업으로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면 식품비 기준은 전체 급식비의 70% 잡아놨기 때문에 전체 급식비의 50% 만들려면 식품비 70%에 70% 해야지 7×7=49, 49%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70% 정도는 부담해야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협의해서 건의하면 될 것 같고요.

타 시·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공통적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먼저 7쪽에 온라인 튜터 있습니다.

Ⅱ권 7쪽 아래쪽에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튜터 했었는데, 여기 튜터는 어떤 사람이 튜터로 활동합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일단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요.

그것을 정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강사자격증 또 대학생까지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153명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계속 운영 중이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거 효과가 좀 있는지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현재 정상적인 모니터링 그 얘기는, 나중에 성과분석은 12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학교별로 지금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소인수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맨투맨으로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이거하고 결부되는 건 아닌데 10쪽에 한번 볼게요, 10쪽에 학습부진아 현황이 있습니다.

모니터 됩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습부진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해, 지난해 행감자료도 같이 봤었어요.

보니까 부진아 지표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모니터 같이 보시면, 2018년부터 했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국어가 1.6%였다면 수학은 3.1%, 영어는 1.9% 이렇게 했는데 2020년 와서는 코로나지요, 2.6%로 올라갔고 수학도 5.3%로 올라갔고 영어는 5.5%로 증가했어요.

2021년 올해도 2.7%, 5.1% 이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영어는 5.5%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해서 증감률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부진아가 얼마나 증가했나 보니까 중학교 국어는 69%가 늘어났고 수학도 64%, 영어는 한 189%, 190%, 두 배 가까이 사실 부진아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학교별 자체 도구로 해서 했는데요, 고등학교도 2018년부터 국어는 50%가 증가했고 수학은 164% 증가했고 영어도 68%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러 학습부진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초학력 지도라든지 학습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여러 학습부진아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봐야 되나요, 단순히?

○교육국장 오석진 저는 그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되는 쪽으로 갔고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기초학력부진학생 이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통학력 수준 이하 쪽으로 많이 더 증가했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연구자료 같은 거 보면 상위층은 사실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도.

그러니까 하향평준화, 하향 이런 현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위원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도만 봐도 국어가 81% 증가했고 수학도 74%, 영어는 2배로 증가했고 이렇게 고등학교도 국어도 거의 2배 가까이, 영어는 30% 가까이 이렇게 부진아들이 늘어났는데 지금 점점 부진아 기준 자체를 저희들이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코로나 영향이 아니더라도 학습부진아 부분들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학력을 끌어올리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신경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방법으로 계속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오석진 많은 방법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점은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 부진학생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흥미 문제잖아요?

그리고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유급제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 계속 이어간다는 거지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흥미를 유지하고, 진급은 했지만 누적된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맨투맨으로 가는 최대 지향점은 1 대 1 지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 학생의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상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뒤에 따로 한 번 더, 꼭 이 문제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생들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 한 번 더 다루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5쪽 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인데요,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든지 증·개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서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시설들을 동시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75%, BTL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25%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은 이게 전부 정부지원금을 다 주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BTL은 BTL사업으로 빚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기현 위원 되는데, 그중에서도 30%밖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30%.

정기현 위원 BTL사업에…….

○행정국장 김선용 25%의…….

정기현 위원 전체 사업 물량의 25%는 BTL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상환할 때, 20년 동안 상환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상환할 때는 우리 자체예산이 70% 들어가는 거고 3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을 전액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 BTL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도 과거에 학교 설립할 때 들어갔던 BTL 지금 계속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도 우리 많이 다루었어요, 이거 지방채 내는 게 더 재정적으로 낫다 그래서 BTL사업하지 않도록 그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해 왔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걸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돌리거나 지방채 발행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이제 BTL을 재정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30% 금액을 저희 자체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방채 상환도 보통교부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승인해준 지방채일 경우에만 교육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BTL 쪽으로 하면, 20년 동안 상환하게 되면 평균 금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김선용 이자율이 지금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고요, 원래 25%인데 28% 정도 부담, 그러니까 한 3% 정도 더 추가해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25%에서 28% 하는 물량만.

○행정국장 김선용 25% 금액인데 28%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정기현 위원 금액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30%가 아니고?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럼 더 줄었네요?

○행정국장 김선용 아니, 그 뜻이 아니고 30%를 지원하긴 하는데요, 퍼센트는 25%인데…….

정기현 위원 물량이 25%이고.

○행정국장 김선용 그 금액을 따질 때 총 지원금액을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28%로 산출한다는 얘기지요.

정기현 위원 지원금액 20년 동안 상환할 때…….

○행정국장 김선용 이자액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정기현 위원 3%를 지원해 준다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아니요, 이자금액, 그 이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은 자료 중에 보면 상환액을 보니까 상환액에는 시설비 상환액이 있고 또 시설임대료지요, 시설임대료 상환이 있고 또 운영비 상환료가 있어요, 상환하는 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도 이게 10%가 넘는 거지요, 임대료의 한 12%쯤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운영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그래서 그런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 BTL사업에서 제기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할 때는 재정사업하고 BTL사업을 비교해서 BTL사업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재정사업보다 적을 때 그때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보다 부담액이 크지 않게 이번에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 교육위에서도 보니까 추경 편성할 때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어요, 검토보고서에.

과거에 과도한 이익을 BTL사업자한테 우리 세금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예산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예결특위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비용 효율성이 높아야 선정될 수 있는데, 민간투자가.

그런데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러한 논의 없이 지금 사업물량을 일정 부분을 기계적으로 배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비용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물량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거는 비용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해보고 지금 BTL 선정해야 되는데 그 효율성 따져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BTL사업 추진할 때, 계약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보다 금액이,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적격성이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적격성 검토한 자료가 있으신가 이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번에.

정기현 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아직, BTL사업 12월에 공고를 낼 건데요,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충남기계공고하고 지금 3건이잖아요?

3건에 317억 원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317억 원인데 지금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놓고 있어야지 어떤 사업자가 들어올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이게 판단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다 준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자 선정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사업자 선정은 제안을 받아서요.

정기현 위원 공모합니까,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일단 사업을 고시하면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해서…….

정기현 위원 여러 군데 들어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제안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심사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때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 선정을 해놓으면 20년간 계속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도 지금 3개 학교에 BTL 사업으로 들어갈 경우에 20년 동안 임대료가 451억 원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53억 4,000 들어가서 총 504억 원을 지금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7억이 되어 있어서 504억 원을 20년간 납부하는 걸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사업과 비교해서 유리한지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느덧 4년여 세월이 다 지나가고 오늘 마주하는 행감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문제를 제시하고 인지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소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그런 논의의 장에서 이루어졌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에 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쪽,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자료는 보시지 마시고 지난 10월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한번 제가 보니까요.

2011년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시·도별 공·사립유치원 식품 단가, 11개 시·도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대전이 공립단설과 사립유치원 급식 단가 차이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개 시·도별로 봤을 때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560원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 거지요?

왜 이렇게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1,650원과 인건비라고 할까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들었고, 공립하고 사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품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기본적으로 식품비 지원은 오히려 사실은 공립이 1,650원, 사립이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유아학비에서 이렇게 이용해서 쓸 수 있어서 총 3,600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공립은.

그런데 사립은 지금 2,800원 플러스 거기에 유아학비에서 옮겨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옮겨 써야 되는데 일부 유치원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조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올리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김인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리셨다고 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김인식 위원 공·사립 똑같이.

○교육국장 오석진 예.

김인식 위원 무상급식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봤을 때 유아학비로써 부족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유아학비는 유아들의 교육활동, 학습활동에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Ⅰ권 85쪽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 또 Ⅱ권에 보면 157쪽인데 취업·진학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2017년 제주의 한 생수공장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지요?

홀로 현장학습을 하던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또 최근에 전주에서도 콜센터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하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현장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 현장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당장 2022학년도에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특성화고 기피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교육청 차원의 이런 현장실습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특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금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현장실습 현황을 보면 선도기업 157개교에 359명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기업이라고 해서 67개 기업에 117명 해서 총 224개 기업에 476명이 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통해서 각 기업을 방문하고 순회지도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시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은 이후에 좀 더 강화를 위해서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중점 전수조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과 또 학교 관계자 또 공인노무사 이분들이 함께 현장방문해서 사전점검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또 기타 학생들을 통해서 노동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방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한다고 해서, 좀 더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같이 갖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현장실습 가는 학생들이 혹시 현장에서 부당대우를 받는다, 사실은 공부하러 갔는데 노동력 대치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도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청에 직접 현장실습부당대우신고센터를 마련해놓고 언제든지 우리 학생들이 연락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각종 방안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충실하고 또 앞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가나 또는 학부형이나 모든 사이에 인식의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뭘까 좀 더 고민해 가면서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틀 안에서 너무 획일적인 대책이나 방안 이외에 특단의 다른 고민들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불행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추진사항이나 대책 이외에 특단의, 물론 교육청의 한계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장학습 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현장학습 관련해서는 그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하겠지요, 일단.

그렇게 하면서 기타 현장에 가서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부당대우를 받는 거지요, 일종의.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도 노동인권교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면에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사전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 학생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나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성인들의 인식이 정말 이 학생들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어떤 방법으로 심어줄까 그런 방법의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일종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어떤 모든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직업계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중복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역할이, 학생들이 각각의 자기 적성에 맞게 소질에 맞게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 애가 조그마한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김인식 위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국장 오석진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철저한 진로지도, 진학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서…….

김인식 위원 계속해서 연년이 답습하는 이런 사업 말고 특단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왔던, 제가 한 3년 치 사업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변화된 그런 대안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니까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든지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단 학생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일단 현장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시에 안전사고라든지 성폭력 문제 이런 것 등이 자주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여러 차례 보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특성화고 기피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또 취업률도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떨어지고 있고 참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정책을 답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과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것을 무슨 TF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의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 당사자들, 기업 이렇게 다 연계해서 논의기구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문가들, 아까 공인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을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인식 위원 학생 당사자, 전문가, 우리 시의회, 기업, 다양한 많은 법률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기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청취해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한 기술인력,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인식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보수 이런 것 등에서도 합당한 대우조치가 선행이 되어야지 특성화고의 기피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사업하는 사업주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단위에서부터 현장실습 운영절차를 잘 준수하겠지만 더욱더 준수해 주시고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실습처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발굴해 주셔서 실질적인,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학습형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기술인력이라든지 산업체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교육에도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만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아시겠지요?

용산지구 학교부지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용산지구 학교부지 취소과정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첫째 지금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학교용지 확보할 때는 교육감 결재를 맡다가 반납할 때는 국장 결재로 맡은 이유가 제일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왜 확보할 때는 교육감 결재를 받고 반납할 때는 국장 결재를 받았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국장 결재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른 데도, 그러면 친수구역도 그렇게 했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구본환 어떤 상황이요?

○행정국장 김선용 학교용지…….

○위원장 구본환 아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학교용지를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반납할 때는 결재 위임사항이라지만 이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수장이 이거 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신설요인이 있다가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신설요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국장 전결까지만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2017년도에 학교용지를 하려고 할 때 세대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인원수가 한 1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취소할 때하고, 확보할 때하고 반납할 때하고 인원수가 100명이다가 이거를 취소해버리고 용산초등학교 인원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에 같이 합산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용산초는 증축이 안 된다고 했다가 왜 또 그다음에 된다고 하지요?

이거 행정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니까 당초에 2017년도에는 용산초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때는 공동주택 4,807세대를 놓고 검토를 했던 거고요.

2019년도에는 3,609세대를 놓고서, 그러니까 많이 준 거지요.

○위원장 구본환 줄어도 학생 수는 100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면 678명에 581명이면 100명도 안 되지요, 80명 정도밖에 안 준 상황에서 용산초가 500명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거기에 편입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하여튼 그때 담당하신 분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그 사람들 검토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분들 조사는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구본환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김선용 그쪽에서 이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위원장 구본환 아니,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나왔던 상황에서 어떤 건이 터져서 지금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지, 그전에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눈도 깜박 안 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은 그냥 해결방안 쪽으로, 오히려 저희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답답하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세 번, 네 번 해도 해결점이 잘 안 보여서 교육청도 적극성을 띠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도 그렇고 대전시청도 그렇고 이건 서로 핑퐁게임만 하다가 말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대안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대안인데도 적극성은 행정과밖에 안 띠는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어차피 우리 허가 맡았으니까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전시청도 그렇습니다.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도시개발과나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제가 12일에 또 회의를 소집했어요.

해서 뭔가 해결책을 가져야지, 이게 지금…….

아니, 교육청에서 먼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판단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하여튼 저희들이 송구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현 단계에서 해결책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개발사업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재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안이 나오면 시청, 구청, 교육청이 함께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회의가 추진되고 있고 회의 추진과정에서 좋은 안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대전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자인 교육청에서는 전혀 적극성을 안 띤다고, 제가 봐서는 적극성을 띠는데도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적극성을 안 띤다고 질타를 하고 있고 교육청은 또 시청에서 도움을 안 준다고 하고 업체 개발업자는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학교를 왜 뺐냐고 할 때 시나 교육청에서는 전혀 미동도 안 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3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입주자 대표자들을 엊그제 만났더니 4월에 한 얘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돌아서 하는 소리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게 지금 여기 용산지구뿐만 아니고 친수 쪽에도 똑같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친수도 저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해서는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한번 나서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밑에서 해결해서 될 일이 전혀 아니고, 용산초등학교에 있는 입주자 대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대신에 3년 동안 있어야 될 아이들 장소도 그렇지만 모듈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옛날 컨테이너박스로, 지금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건지 이 문제도 제가…….

○행정국장 김선용 모듈러교실은 신제품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듈러교실 설치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께 홍보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져서 서로 소통하면서, 혹시 또 학부모님들 요구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딱 하나만 더 질의하고 중식 들어갑시다.

아니 왜 다른 학교, 제가 구즉중학교라고 얘기했지요, 봉산동 휴먼시아 개발할 때 구즉중학교라고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가 6년인가 7년 만에 반납을 했어요.

지금 용산중학교 부지도 그런 식으로 반납했는데 왜 용산초, 뉴스테이 안에 있는 학교하고 친수는 그렇게 빨리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참 의문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아니, 의문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홍상 예,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왜 다른 학교는 5년, 6년씩 학교부지를 갖고 있다가, 용산초하고 친수구역만 이렇게 빨리 반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스럽다고 하면 누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홍상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특별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용산지구와 친수구역 관련자들하고 엮여 있어서 지금 7월부터…….

○위원장 구본환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부지를 반납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스럽다고 그러니까, 그게 의문스러운 게 우리 행정국장님만 의문스러운 게 아니고 대전시민 누구나가 다 물어보는, “왜 바로 반납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했잖아요,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스럽다고.

그러면 의문스럽다고 나왔으면 감사관실에서 캐치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홍상 그렇게 빨리, 관련 규정에 개발사업 준공인가 5년, 그다음에 80% 입주가 되지 않으면 학교용지를 해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교육부 지침에.

○위원장 구본환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를 잘못 체킹했다고 얘기하는데 잘못 체킹했어도 처음에 678명보다 그다음에 체킹할 때, 반납할 때가 581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도 채 차이도 안 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용산초등학교로, 이건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지가 안 보여, 의지가.

왜 지금 현재 있는 담당자들만 고생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일은 애먼 사람이 다 벌여놓고 뒷수습은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중식 때문에 그만둬야 될 입장도 되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 하여튼 판단이…….

○위원장 구본환 아니, 내 얘기는 딱 하나예요.

왜 다른 지역은 5, 6년씩 갖고 있다가 여기하고 친수만 바로 반납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어쨌든 그때 당시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설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요인은 또 뭐예요, 그러면 어떤 요인?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니까 용산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학교 설립요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거꾸로 얘기할게요, 용산초등학교는 500명이 안 돼요, 여기 갈 사람들은 그 당시 체킹하면 6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뭐…….

○위원장 구본환 학부모들은 생각 안 해요?

지금 난리 났어요.

하여튼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 Ⅱ권 306쪽에서 307쪽 학교용지,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용산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어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복용초 설립에 대해서 2-1지구에 있어야 될 복용초가 2-2지구 16블록으로 옮겨지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10월 말에 답변이 왔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공익성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촉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학촉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촉법으로?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학촉법으로 한다면 강제수용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지어질 계획이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용을 하지 않고서는 학교용지를 해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만일에 강제수용할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건다면 또 사업이 늦춰지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지요, 결국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하여튼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만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강제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강제수용이 어렵다고요?

정기현 위원 예, 학촉법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협의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먼저는 협의매수가 원칙이고요, 협의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강제수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학촉법으로 당연히 하겠다고 하면…….

○행정국장 김선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한 이유는 강제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전국에 학촉법으로 학교를 지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도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토지소유자들이 이거 동의 못 하고 소송 걸게 되면 또 2, 3년 걸린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복용초는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안고 학촉법으로 강제수용 방법으로 갈 건지 원만한 협의매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만한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도저히 더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수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충분한 명분과 이거를 확보를 해야지 이후에 법적인 소송을 가더라도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의매수했던 그 노력이 선제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맞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두 번째는 용산지구 문제인데요.

구본환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오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책임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전결로 용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교육감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아마 승인하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배임행위로 이거 처벌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아시고 그냥 피해 가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국장님 전결로 처리를 시켰다면 교육감님 문제가 많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국장님이 알아서 전결로 했다, 교육감 모르고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글쎄, 저는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국장 전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책임추궁을 할 거고요.

이미 지나간 문제이고 대신에 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입주예정자분들께서는 한시가 촉박하고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학교부지가 지금은 녹지로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녹지를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학교용지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아마 협의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시청 공원녹지과라든지 시청 다른 부서 또 유성구청, 개발사업자, 교육청이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 간 협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걸림돌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걸림돌이 이제…….

정기현 위원 시청의 협조인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시청 협조가 당연히 절대적이긴 한데 시청도 규정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전체 개발면적이 30만㎡ 이상이 되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30만㎡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걸 변경한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개발지역 내로, 개발지역 쪽에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넓힌다면 녹지도 좀 더 확대할 수가, 이제 용지가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주가 30만㎡ 이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교용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현재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도안 2-3지구, 2-5지구 소송 걸려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만 결합개발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결합개발은…….

정기현 위원 녹지를 이 개발지구 밖으로 빼서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은 소송1심 재판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결합개발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도안 2-2지구 사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또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거 말고 다른 대안, 이 녹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대안 말고 다른 대안은 어떤 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인접지역에 탑립지구가 있지요, 그 탑립지구 쪽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지금 1·2·3·4블록 남쪽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은 개발지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용지 쪽 학교용지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미 늦었지만 지금 입주민들이 생각하는 고통이나 아이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도안 2-3지구, 여태까지 죽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업승인 전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공문을 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입장을 계속 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10월 21일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개발건설회사 대표하고…….

○행정국장 김선용 부원건설.

정기현 위원 만나서 회의한 결과는 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회의결과 공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행정국장 김선용 그 공문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저희들은 그 자리에, 원래는 그날 2시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45분에 교육감님실에서 티타임을 갖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타임할 때 부원건설에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티타임에 참여하셨던 거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의미를 뒀던 자리는 아니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회의결과로 나온…….

○행정국장 김선용 회의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회의는 아니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회의를 한 건 아니지요.

티타임 시간에 부원건설…….

정기현 위원 티타임을 2시간씩 합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아닙니다.

그 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시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15분 전에…….

정기현 위원 끝나고 또 회의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 회의는 그 이후에 또, 원래 계획은 그때 잠깐 티타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부원건설 쪽에서 끝날 때까지 거기서 대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3시 40분까지인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긴 시간 어쨌든 서로 협의하셨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이제 그 조건, 공문을 보면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협의했던 그 조건을 분양 후 2년까지로 더 늦춰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정기현 위원 예.

○행정국장 김선용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장이 지금 특별히 변경시켜야 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불가입장이고요.

그래서 공문을 저희가 회신 안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에서 교육청으로 그리고 유성구청으로, 부원건설로 보낸 그 공문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공문이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용이 교육청이 협의하거나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반박공문을 보내셔야지요, 보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굳이 뭐 그렇게…….

정기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굳이라니.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가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공문을 또 회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내용 회의결과로 해서 나온 것은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나온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글쎄, 그 회의 결과에 우리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저희는 변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답변을 요구한 공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협조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보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협조해 줄 수 없거든요.

정기현 위원 협조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공문으로.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3자가 합의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교육청하고 뭔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행정국장 김선용 검토,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신까지 해야 되는지는.

정기현 위원 즉시 내용에 대해서 반박공문을 해야지요.

그 공문 보내시기 바라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의 마지막 보루가 교육청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됐고 여차하면 공사 중단명령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그 권한을 우리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신이 높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행동을 하시고 입장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그냥 안일하게 가져가면 다 불신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반박공문 보내시고 원칙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서 또 이게 한쪽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건설회사 쪽에서는 이런저런 교육청에 대한 소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다시 드리겠는데요.

도안 2-3지구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는 불가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그때 티타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없다, 그걸 분명히 부원건설에 저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시행자가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학촉법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는지.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저희가 검토했고요, 저희는…….

정기현 위원 학촉법으로는 시행하지 않겠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학교용지 일부는 확보했다고 해요.

그런데 토지를 100%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학촉법으로 나머지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어쨌든 부원건설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협의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그 사업계획 승인자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수용권을 발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수용권을 발동시켜서 지금 현재 매수 안 된 그런 토지들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촉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법상으로는 국토계획법이라고 해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도시개발법도 있고 그런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학교용지, 국토계획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할 경우에 인허가 기간 등을 고려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토지 확보 시점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이분들이 하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가지고 추진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한 1년여 정도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을 조정해 달라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동의 안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주택사업 승인 시까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김선용 개발사업자가 시청에 인계하고요, 시청이 우리 교육청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청으로 인계하고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행정국장 김선용 예, 시청은 또 우리 교육청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개발자가 확보하고.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청에서 확보해서 주면 그때 매입한다 이거지요, 최종?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중토심사까지 가야지 승인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또 학교 설립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학교를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입니다, 이분들은.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저희들은 최소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학교용지가 확보돼야만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또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고 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는 거 아니냐.

○행정국장 김선용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설립계획 없이 땅만 확보하라고 하니 그러면 언제 학교 설립할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와야 세대수가 나오잖아요.

정기현 위원 세대수 나오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세대수가 나와야만 학생 수를 저희가 산출할 수 있고 그 학생 수 산출에 의해서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회의결과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건 저희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기관장분들이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글쎄요, 저는 이게 법령적인 사항이지 윗분 기관장님들께서 정책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개발회사 쪽에서도 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겠다.

○행정국장 김선용 그것은 개발…….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기관장분들이 모여서 3자 협의해서 탑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자리 만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분명히 법령적인 사항이라는 거 다 전달드렸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지금 벌써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거든요.

벌써 이렇게 서로 양 기관이 협의가 진행된 게 거의 한 2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미 복용초부터 용산지구까지 해서 굉장히 학교용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는 거 그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가르쳐야 되고, 우리나라 학부모처럼 교육열이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로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가더라도 중·고등학교 되면 또 대전시로 다시 옵니다.

학교 학군 찾아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 학원 있는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도시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열망은 어쩌면 삶의 의식주 그다음으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분의 마지막 보루는 교육청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복용초와 용산지구처럼 이런 정책실패가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학교용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개발하는 분들하고도 오해가 없도록 서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에듀힐링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에듀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이 2017년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정부3.0 홍보우수디자인으로 참가하여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서까지 관심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4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그때와 비교하여 지원된 운영비가 몇 퍼센트나 증가되었으며 또 그 증가된 운영비용은 학생, 학부모 또 교사, 홍보 등 각 대상에 대해 어느 영역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운영은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작년도에 집행된 액수 총액으로 보면 1억 5천 정도 투입된 것 같고요.

세세내역은 별도자료로 보강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에듀힐링센터는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운영됐고 그 대상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해서 전체로 공무직원까지 모든 교육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교육가족들의 심리상담·코칭 또 정신적인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하는데요.

심리상담·코칭뿐만 아니고 교직원들한테는 에듀코칭 연수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800명 정도 이렇게 참가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맞춤형 원스톱 상담·코칭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한 1,300회 정도 운영을 했고 또한 힐링닥터 콘서트라고 해서 정신건강을 위한 콘서트를 5회 실시해서 여기에도 약 1,800명 정도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9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한 6,700명 정도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에듀-카운슬러 3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만족도는 96.6% 정도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금방 1,323회라고 하셨지요, 운영은?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춤형 원스톱 상담·코칭 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1,32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담 특성상 평균 5회 정도는 상담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323회를 제가 5시간으로 나눠봤을 때는 약 260명 정도가 상담이나 코칭에 참여한 것으로 대략 그냥 제 나름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전시 전체 교직원, 학부모를 볼 때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260명밖에 안 된다는,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요?

○교육국장 오석진 상담·코칭하고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쪽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로 치면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총 참여인원으로 얘기하면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에듀-카운슬러 위촉 운영에 있어서 상담·코칭 관련 자격증이 34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위촉 운영한 인원은 34명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 34명이 에듀힐링센터 초기부터 소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교육감의 코치자격인증서를 받은 코칭활동 비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연수를 받고 그 이후에 참가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 정확히 찾아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2021년 연간 추진계획이 학부모 관련 교육은 6월, 10월이라고 되어 있고 학생 관련 교육은 7월에서 11월, 코로나 관련 상담 운영은 10월에서 12월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기 초가 어렵더라도 4월, 5월로 앞당겨 실시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당겨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3월, 4월 초에는 상당히 선생님들은 바쁘시고요.

우애자 위원 바쁘시고, 신학기라.

○교육국장 오석진 오히려 추진한다면 학부모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획하는 그런 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1,32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서비스 대상이 어떻게 선발됩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서비스 대상은 일단 교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공문으로 나가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고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줌, 유튜브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공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에듀힐링 프로젝트가 대전시 교육가족 정신건강에 정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오석진 이 부분은 결국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 또 가족관계, 진로, 생활지도 이런 개인이 원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 교직원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뭔가 안정적인 쪽을 취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연수 운영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3개 과정에 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과정에 평균 12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참여도가 저조하네요.

왜 그럴까요?

○교육국장 오석진 아마 3개 과정에 37명으로 했던 것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보면 저도 상담·코칭연수를 받았거든요.

초급부터 해서 전문가 과정까지 보통 그때는 한 반에 30∼40명 이렇게 운영이 되곤 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복잡한 건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걸 먼저 해볼까요?

인사 담당은 행정국에서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들을 물어보면 인사적체가 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맨날 정기인사할 때, 수시인사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렇긴 한데 가장 정체되는 데가 어느 구역이에요, 구간이, 급으로 얘기한다면?

○행정국장 김선용 7급에서 6급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6급이 제일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6급을 4명 정도 더 하고 7급을 4명 빼서 6급을 승진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정도로 해서 됩니까?

정원관리에서 얘기를 하시나요?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인사 운영에 관련해서 정원하고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그 부분이 승진으로 이어진 실적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6급 정원을 4명 늘리고 7급 정원을 좀 줄이고, 7급도 놔두고 8급을 올리고, 줄이고?

○기획국장 오광열 저희 관내 학교의 행정실장 배치기준을, 실장이 대부분 초등학교의 경우는 6급인데요.

일정규모 학급 이하는 7급이 실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꼭 승진하고 연계해서, 승진을 위해서 정원 조정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다른 교육청의 기준도 참고하고요.

또 인사 운영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행정실장의 역할이나 책임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6급 쪽이 왜 그렇게 정체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상되지 않았었나요?

충분히 그럴 것이라는 예정이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4명 정도 조정한다고 해서 6급 정체현상이 해소돼요?

○기획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사 운영하고 정원 운영 관련해서 승진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정원을 조정한다는 이런 것은 올바른 정원 운영 방법은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방법은 아니지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래서 주로 업무성질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업무량이 변화가 있으면 그런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저희가 정원도 연동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아쉽지만 올해 4명을 하는 부분은 승진으로 이어져서 그나마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정원을 조정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승진으로…….

조성칠 위원 그게 어쨌든 정체현상은 해소가 될 거다, 그 정도 가지고?

정확하게 하자고요.

이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걸로 찔끔찔끔해서 해소도 안 되고 감질만 나고 밑에 직원분들 사기만, 찔끔찔끔해서 사기가 안 오르잖아요.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맛이 제일 큰데, 그렇지요?

기승전승진 아니에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런 면이 가장 큰 보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정원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가서 인사가 적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로 해서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동시에 많이 퇴직을 하면 그럴 때는 승진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빨리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라, 밑에 사람들은 그냥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라 그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원으로 해결한다고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종착역에 다다르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꼭 승진하고 연동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어려운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인사와 정원의 서로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자료 좀 띄워볼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정원표를 요청해서 정원 현황이나 정원 같은 것을 요청해서 받았어요.

이걸 좀 보시지요.

저게 총액인건비 현황인데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총 정리된 것을 볼까요, 여기를 좀 볼까요?

다른 지역하고 죽 비교해놓은 건데요.

여기 중간이 대전 겁니다.

이게 2017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 2021년도는 아직 취합이 안 됐고요, 그렇지요?

2021년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된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만 확정된 자료입니다.

조성칠 위원 2020년도까지를 보면 총액에서 임금의 기준에 집행비율이, 예산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서 비율만 보니까 일반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7년도 97%, 93%, 89%, 86%예요, 작년에 86%.

그리고 전문직은 97%, 91%, 90%, 89%.

보이시지요?

제가 찍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나오나요?

안 보이네요, 잘.

○기획국장 오광열 저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49%에서 127%, 122%, 120.5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죽 다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공무직이 2017년도가 제일 높았을 걸요, 2016년도가 제일 높았나요?

○기획국장 오광열 매년 그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비율이 2017년도는 149%잖아요.

2017년도에는 149%였던 게 2020년은 120%로 줄었어요, 공무직이 가는 경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원래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120%니까 여유가 좀 있는 거잖아요, 여유 있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초과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대로 의하면, 그렇지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초과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초과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전문직이나 일반직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왜 이게 비율이 계속 주는 거예요?

공무직은 많아서 그렇다고 합시다, 많아서,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거라고 해서, 초과하니까.

그런데 일반직하고 전문직은 왜 줄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공무직은 빼고 일반적하고 전문직만 얘기해 봅시다.

일반직하고 전문직은 왜 줄이는 거예요, 계속?

○기획국장 오광열 계속 행정국장님하고 교대로, 업무영역이 조금씩 달라서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섞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계속해서 왜 줄이냐고 물으셨는데 줄이는 건 아니고요, 결과가…….

조성칠 위원 비율이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비율 갖고 얘기하잖아요, 예산 갖고 안 하고.

○기획국장 오광열 그러니까 그 비율이 결과가 매년 조금씩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방직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직렬이 있는데요.

시설관리직렬 그리고 또 운전직렬, 위생원직렬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인력운영 방향을 그분들이 퇴직하셨을 때 똑같이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그런 인력운영기조로 저희가 그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꾸준히 퇴직하는 인원에 따라서 집행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휴직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휴직자가 증가하는 요인도 하나가 있고요.

특히나 전산이나 기술직렬이나 이런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휴직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바로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결원율이 점점 늘어나서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은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인원은 조금씩 늘잖아요, 그렇지요?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은 2017년도에, 제가 지금 공무직 빼고 일반직하고 전문직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면 일반직, 전문직 합해서 1,847명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1,994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가 비율은 계속 줄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원은 매년 늘지만 결원숫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늘기 때문에 집행비율은 낮아지는 부분이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준인원에 비해서 정원을 더 초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정년하시면 다른 분이 그 TO를 대체하시는데 저호봉 전문직으로 들어오면 개인 간 임금격차, 연봉격차 이런 것 때문에 집행비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집행비율이 적으면 이 집행비율을 좀 올리면 인원을 올릴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거기로 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통계를, 왜 난수표 같은 표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집행비율을 올리게, 이게 떨어지지 말고 어느 정도라도, 다른 지역도 보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세종시는 다 늘어났고.

여기 잠깐 보면 세종시는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세종은 보면 집행비율이 다 100%가 넘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작게 보이긴 한데 보면 2017년도 107%, 일반직만 얘기하면 107% 그다음에 108%, 106%, 108%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직이 2020년에 10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100%를 다 넘겼습니다, 비율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어요.

광주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 우리보다 비율이 좀 더 내려왔긴 한데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어쨌든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조금만 더, 작년이 87%인데, 일반직, 전문직 합해서 87%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걸 한 93%, 한 6%만 늘려도 사실은 인원을 굉장히 더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적체현상도 풀어질 것 아니냐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논법이 틀렸나요?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은 낮으니까 그만큼 더 인원을 늘릴 수 있고 늘리면 승진자리도 더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하기에는,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조성칠 위원 어려운 부분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할 얘기 더 있으니까요.

○기획국장 오광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직은 그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 해서 시설관리직 계약제 대신에 정식 지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올해는 정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해서 실제 올해 8명인가를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웠고요.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정식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할 거고 또 저희가 올해, 내년 3월에도 어울림유치원 포함해서 몇 개 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신설학교 또 기관 설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간만 해도 최근 한 3, 4년 내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한 50명 이상 더 증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집행비율이 낮다고 해서 그만큼 바로 사람을 늘리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정원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원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기존에 있는 정원을 올려서도, 기존에 있는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켜도 가능한 부분으로, 이게 2021년도 정원 현황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육연수원은 49명이 정원인데 지금 46명이에요.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은 34명이 정원인데 32명이고 그리고 죽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교육정보원은 57명인데 47명이에요, 현원이.

그리고 학생해양수련원은 15명인데 지금 12명이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은 115명인데 112명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119명인데 117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다 해도 30명이더라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게 30명인 거예요.

이게 조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요.

여기가 꼭 잘했네, 못 했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조건에 따라서 이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30명이면 꽤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절반인 15명만 늘려도 진짜 많은, 지금 6급 4명 올리는 걸로 찔끔찔끔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통계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여기 집행비율도 낮고 그건 좀 올리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가능하고, 신설학교 문제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고.

이래야 적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직속기관 여러 기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원은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휴직이라든가 그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당연히 거기는 인력이 보충이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만 학교 신설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원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내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다 커버를, 소요되는 인력수요를 조달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인원에서 어디서 빼서 신설학교에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거 어디에서 빼요?

일반직은 어디서 빼고 전문직은 어디서 빼서 하실 건데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래서 그 인력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조성칠 위원 4명 늘린 걸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것은 별개의 내용이고요.

지금 신설학교 인력은 기존에 있는 어느 기관에서 정원을 빼서 재배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정원을 더 배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내내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해서 정원을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각급 학교에도 지금 학교 외 정원이 1,068명인데 현원이 900명이에요, 예?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166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인원 가지고 일부 할 수는 있겠지요, 정원정책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건 일부 빼서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데도 충분히 여기에 전문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배정되어 있고 거기에 결원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이 낮고 또 결원율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직 그분들에 대한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결과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곳곳에 조금 있다가 질의할 때도 나올 텐데 필요한 인력들, 전문직 인력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장학사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저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도 사실은 아까 비율 계산하면, 우리가 비율만 좀 올리면 몇 명만 더 깔아도 장학사분들이 필요한 데를 채워줄 수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해결해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 상태에서 서너 명 움직이는 것 갖고는 도저히 적체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더러 현장의 어려움들이 극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요.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국장 오광열 전문직 정원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배정해준 기준인원 대비해서 초과해서 지금 현재 정원을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이 특·광역시 다른 교육청에 비해 보면 저희가 오히려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전문직 증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조성칠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전문직 증원 자체가 선생님들도 학교의 업무량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그런 견해로써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부분도 전문직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부하고 또 교육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여유가 있으니까 조정해볼 수 있으면 조정해서 적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의 필요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로 묶어놓으니까 또 정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하고 정원하고 관리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과에서 다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현재 저희 교육청은 같은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걸 최소한 과라도 나눠져서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한 군데에서 갖고 있으면 자꾸 예산 문제에 다 붙들려 있어서 더 못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기획국장 오광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같이 있어서 못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같이 있어서 총액인건비와 연동해서 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걸 한 군데에서 그냥 하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안 보이지요, 정원하고 여기 예산하고 같이 가니까요.

그걸 분리해서 고민해볼 만도 한데.

○기획국장 오광열 이제 위원님 말씀도 한번 내부적으로 해서 다음 차제에 조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성칠 위원 거의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뉘어져 있던데, 정원 관리하고 예산 관리하고 구분해 놨던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고.

그 부분을 한번 전체 조직 업무분장할 때 고민 좀 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기회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다음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검토 좀 잘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직원분들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신나서 일할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런 걸로 희망을 보여줘야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38쪽 도서구입비 보니까 올해 2차 추경에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95억 원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도서구입비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2배 가까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상당히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지역서점이용률도 매년 향상이 돼서 2019년 58%에서 올해는 81%로 지역서점 우선구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역서점들이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작년에 18.4억 원 정도 지역서점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2학기 모두 구입하면 한 40억 정도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좀, 이거 띄워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해에도 사실 다룬 문제이긴 한데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 작년에도 이걸 말씀드렸었거든요.

최저 학교 보니까 초등학교가 올해 2배 정도로 도서구입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전초나 글꽃초 같은 경우에 1인당 1만 원, 1만 1천 원 이렇게 했는데 최고로 예산 많이 배정한 데는 기성초 해서 32만 870원, 김인식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배 차이 납니다.

중학교도 탄방중 1만 원, 느리울중 1만 920원 했는데 기성중학교가 39만 3,940원 해서 39배 차이 납니다.

고등학교는 대전예술고가 8,770원 1인당 도서구입비입니다.

동신과학고는 10만 2,220원 해서 12배 차이 납니다.

거기다가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유성생명과학고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주는 목적사업비 이외에 자체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학교 간의 편차가 많고 학교운영비의 3%까지 도서교육비 예산편성할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었는데 여전히 이게 더 차이가, 편차가 커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점검토록 하겠고요.

저기 지금 표에 있는 현상 같은 경우 보면 1인당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1인당.

○교육국장 오석진 그럴 때 기성초나 기성중 같은 경우는 소인수니까 예를 들면 100권 샀다고 하면 1인당으로 하면 굉장히 금액은 높아지지요.

그런 현상일 거 같고요.

저 얘기는 우리가 특별지원금 한다고 할 때 학교별로 똑같은 동일한 금액을 줬기 때문에 학생 수로 나누면 금액은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확보해서 계속 도서구입비 확보율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나 아직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또 저와 같이 2개교처럼 예산 미편성 학교는 별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도 1인당 5, 6만 원 이렇게 반영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계룡디지텍고도 그렇고 성모여고도 그렇고 대전생활과학고도 그렇고요.

6만 원이 넘어가면서 한 6배, 7배, 8배 차이 나는데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인수, 작은 학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여유 있게 반영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운영비의 3% 정도를 반영했다면 목적사업비와 더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나치게, 목적사업비 이외에는 자체 예산편성하지 않는 학교라든지 목적사업비를 왜 이 학교는 적게 지원해 줬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지도를 해서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큰 학교도 충분히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한 적 있는데 성인지감수성검사계획을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위원님, 지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검토해서 내년도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안을 커다랗게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프로그램을 자체 내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그런 측면하고 이미 기존에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커다란 차이점은 개발된 프로그램 형태가 지금 학생 1인당 보통 5천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전체로 대상할 때 그 금액이 사실은 예산상 상당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예산이 충분하고 저기하다면 그런 방안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는 지금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 적용해 보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북교육청에서는 먼저 시행했다고 하는데 전북교육청은 한번 알아보셨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서부교육청이요?

정기현 위원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오석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장학사님한테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계획을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 학교급식실 사고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자료 내긴 했습니다만 이 자료 보고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페이지 166쪽이네요.

여기는 2018년, 2019년, 2018년은 1건 산재승인을 두 번 했던 경우도 있는 그 사례이긴 한데, 1건이 있었습니다만 산재승인이 2019년도에 올라온 사례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고요.

저는 그 이전 자료까지 해서 2017년부터 이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행감자료를 했는데 이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2017년 19건이었는데 2018년 20건, 2019년 31건, 2020년 35건 해서 점점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산재가 승인된, 그리고 병가가 승인된 그런 사건 사고들입니다.

근골격계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승인된 사항이고요.

가장 많은 게 급식실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42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온수에 의한 화상, 뜨거운 물에 화상 입은 경우가 29건 5년 동안, 그다음에 급식기구에 끼이거나 칼에 베이고 부딪히고 한 사고가 20건, 근골격계가 14건 이렇게 죽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금쯤은 좀 더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런데 이게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만 5년 동안 115건인데 산재 신청을 해도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난 사고들, 특히 질병들 이런 부분들은 꽤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산재 신청도 요즘에는 많이 완화가 됐고요, 신청하는 방식이.

그리고 기관장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학교 근로자들에게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재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글쎄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급식실에서 넘어진다든지 그리고 끼이거나 칼에 베이거나 이거는 눈으로 그냥 확인되니까,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방 이거는 산재 처리된다고 해요.

그런데 손목터널증후군이라든지 허리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질병성이 있는 하지정맥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서 계속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 사실 퇴직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건 직접 제가 전화해서 확인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대전시의 급식조리원 배치기준이 타 시·도보다 열악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인력배치가 더 됐습니까?

200명당 1명 배치하고 200명 이상 300명까지는 2명 이런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조리원 배치 말씀이십니까?

정기현 위원 예, 조리원.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1인당 급식인원은 126명이었고 작년 2020년에는 117명으로 그리고 2021년 금년도는 115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거는 학생 수 줄어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일부 그런 곳도 있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또 한 학교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평균적인 얘기이고 어떤 과밀학급, 과대학교 이런 곳은 또 더 많이 배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거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고 이러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것도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기준 자체를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2018년에 아마 행감 때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그 기준이 변경된 게 있는지?

○교육국장 오석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무량이나 난이도 이런 걸 저기해서 2019년도에 전반적으로 배치기준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정기현 위원 변경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2019년도에 1차적으로 변경을 했고 지금 2020년, 2021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2건 이상 나타난 학교를 보니까 15개 학교에 한 40건이 됩니다.

40건이 되는데 좀 큰 학교가 사고가 더 많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학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노은고 같은 경우가 5건, 한밭초 4건, 신탄진고 4건인데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게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반복이 돼요, 화상 입는 거 하고.

그런데 넘어지는 경우를 물어보니까 “왜 자꾸 넘어지는 게 조심이 안 됩니까?” 하니까 장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장화 같은 것도 찢어지고 닳고 하는데 제때 교체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만둔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만둔 사람의 것을 신어라, 앞치마도 입어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것은 우리 군대 가도 군복 다른 것 주는데 입던 사람들 것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실에 신청하기도 하고 또 영양교사가 있는 데는 교감을 거쳐서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양사가 있는 급식실의 공무직은 영양사를 통해서 행정실로 신청해서 하고 이러니까 기준이 다 안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기준 잡아서 지급하는 부분들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도 특별히 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특별예산 배부도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도 예산인데,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도 학교마다 재량 있는 데 있고 잘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런 경우들이 답답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학교에 더 공문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지침들 좀 해서 이 부분을 적극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들 감사받느라 힘드신가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렇게 힘들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게 안 하는 제가 현장의 소리를 잠깐 전해드리고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반지하 학교를 돌아다녀봤어요.

민원도 생겨서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전시에 반지하 학교, 지하 학교 교실을 사용하는 데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국장님이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제가 보니까 대전중일고등학교나 서일여자고등학교나 한밭중학교나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바닥에 습이 차서 아이들이 그런 생활에서 특활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반지하를 사용하는 대전맹학교를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지하 학교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반지하 학교가 구축된 것은 1992년 이전의 학교 건물들은 지하층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설치된 시설이 있고요.

또 학교 지형상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하다 보니까 반지하 건물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 교실은 채광이라든지 환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시설이 강제 환기시설이라든지 조도 개선이 가능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기시설이나 조도를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내부시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증축이라든지 또 지상에 신축하는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제습기를 사용하는 학교를 가봤더니 제습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바닥에 그게 깔려있더라는 말이지요, 이슬이.

그런 데도 있고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쾌적하게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앞에서 봐서는 반지하인데 뒤에서 봐서는 1층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학교도 있고.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없고 활용공간이 필요치 않은데도 특활활동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한다,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는 데라 별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현재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증축이 필요한 데는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중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증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런 데서 지하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또 제가 진짜 올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냐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행정이나 우리 위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한심하게 느꼈던 부분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아니면 남학생화장실에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 달라, 이게 아이들의 아우성이란 말이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봐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반지하 학교이고, 어느 학교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말끔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중학교던데.

이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고 아니, 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이라도 내려보내든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없고 또 하나는 전달을 잘못한 것 같아요.

생리대가 보호실에 있지요.

이거를 화장실에 올려놔서 아이들이 눈치 안 보게끔 쓰자고 하는 게 본 취지인데 본 조례에도 그런 게 있고,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몰카 때문에 한번 언론에 나온 적 있지요?

이런 몰카 감시 시스템도 만들자고 한 게 조례의 본 취지인데 어느 학교는 행정실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국장님!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학생들 눈치만 보면 돼요, 우리는.

왜 보호실 눈치 보고 있고, 교장 선생님들이.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눈치는 우리 아이들 눈치만 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예.

○위원장 구본환 제가 지금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거를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는 여론을 듣지 못했지만 학교마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 가림막, 우리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여성 생리대자판기, 화장실 이거를 좀 해서, 잘 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게 만들어놨어요.

국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올 가기 전에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Ⅱ권 333쪽 특정·사안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Ⅱ권 333쪽 특정·사안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번 새일초 등 12개교에 대한 전문공사계약조사에서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부적정 건으로 19명에 주의처분을 내렸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을 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벌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작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주의처분만 내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에 어긋난 제 식구 감싸기로 너무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께서 이에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 박홍상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감사 관련해서 이 특정감사를 왜 실시하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원 기관감사가 있었고요.

이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기관주의를 하면서 계약 담당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거고요.

저희가 감사결과 학교계약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숙지해서 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한 건이거든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계약업체도 소규모 시설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영세업체라서 관련 규정을 미숙지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 3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업체 고발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당사자와 계약 담당자와 계약업체에 관련 규정 안내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고발,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영세업체이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조치를 안 하셨네요.

○감사관 박홍상 예,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가 와서.

우애자 위원 통보가 와서.

○감사관 박홍상 예,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인사문제 아까 얘기한 김에 계속 이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바꿔서 다시 얘기드립니다.

교육전문직 관련한 겁니다.

전문직이 장학사가 되려면 시험을 보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2차 전형 때부터는 감점제도가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2차 전형 기준에서 몇 점, 몇 회 응할 수 있는 점.

○교육국장 오석진 예, 전문직 채용이요?

횟수 제한에 있어서.

조성칠 위원 응시횟수에 따른 감정조항은 일종의, 계속 그 시험만 보고 그러면 업무전념성이 떨어지고 내부에서는 시험 본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공부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부업무는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조화 때문에, 불합리함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제조항을 두고 준비 잘해서 한 번에 붙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감점을 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 성적은 되는데 감점요인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꽤 있는 거지요.

실제로는 있다고 봐야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요, 그렇지요?

같은, 비슷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더 봤어, 그래서 감점요인이 더 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런 공무 기회를 좀 덜 주게 된 거 아니냐,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이 정당성에 비해서 좀 과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 초창기에는 무한정 시험을 봤어도 감점제도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학업 지도에 소홀하고 계속 그쪽에만 전념한다 이런 우려의 소리들이 많았었고 한때는 그 이후에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 보면 네 번째부터 기회를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가 그것도 위헌소지 여부가 있어서.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다음에 3회 이상, 4회부터 시험을 보는 데는 감점제도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보면 점수 차이가 다양하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 3점, 6점, 9점 이렇게 해서 사실상 4회 이상이 조금 어렵지 않냐고 해서 그 내용을, 사실은 우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감점 폭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점요인을 거기에 걸어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교육전문직이 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해 버리는 거잖아요.

계속 쌓여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권에서 일부분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런 우려가 계속 지속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띄워볼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른 데도 있지만 서울교육청하고 충북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을 보니까 대전교육청이 제일 높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1점이나 2점 차이면 어떻게든 자기의 또 다른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나는 다시는 안 돼.”

5∼6점 차이 나면 다시 못 하지요, 사실은, 다들 공부 열심히들 하시는데 6점 차이면 못 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현장에서 다양한 폐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조건을 강하게 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 폭이 굉장히 큰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향조정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기회의 폭을 축소시켜서 다른 유능한 인재를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를 좀 더 하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월등한 실력이 있음에도 사실은…….

조성칠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교육국장 오석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이게 횟수에 떨어져서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러면 공부가 더 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비교적으로 동일하다든지 이럴 때 오래 본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 점수를 한번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이거 좀 해서 그런 억울함에서 놓여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 행감 때인가 얘기를 해서 중등교육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교육위원들 전체가 갔다 왔는데 수련원, 연수원인가요, 공주에 있는 것?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 하면서 야영교육전문가를,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올해까지는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그 교육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늘어나기 전에 전문교육연구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선발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라고 그랬는데 영 소식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 보려고 문의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작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미 항상 행정예고가 전 해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을 못 했고 금년, 내년에 시행되는 그런 전문직 요소에 연수원이라든지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경기도나 충북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야영수련교육전문, 교육연구사를 특별전형으로 하거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몇 개 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틀을 만들면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선생님들 중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교사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도 희망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영역으로 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전문직도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 있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뽑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내년도에 하려면, 아직 금년도 행정예고를 안 했거든요.

조성칠 위원 안 했습니까?

하실 때 좀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석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예고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최대한 고민을 하고.

조성칠 위원 최대한 반영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아이들한테도 좋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오늘은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오광열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우창영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권태형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조영준
시설과장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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