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3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2.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5.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자치분권국 소관

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2.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안전실 소관

5.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자치분권국 소관

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업무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재난에 대한 예보, 경보, 통제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문성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14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 지역안전지수가 2018년부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등 도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및 안전정책,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에 1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시안전 연구사업비 등에 사용될 계획이며 2022년 추경 예산 편성안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실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보고한 내용인데, 최근 우리 대전시 안전지수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잘 분석을 하셔서 대전의 안전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행감 때마다 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을 찾지를 못 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대전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나중에 예산심사 때 1억 8,0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한 근거,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자료를 해서 예산심사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구비 성격이 크지 않습니까?

인건비 성격으로도 보이는데요, 사실은 행감을 하면서도 겪었지만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시민안전과 관련된 학과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역의 교수님들께서도 국비와 매칭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에 있는 자원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런 연구를 대세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연구사례도 연구만으로 끝나지 않게끔,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파악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9쪽 을지태극연습 외부평가관 운영입니다.

내년도 을지태극연습에 대하여 준비부터 평가까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간에도 매년 을지태극연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중앙에서도 공무원 내지는 평가관들이 와서 잠깐 참관하고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금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 부족을 외부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경험 있는 분들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을지훈련 태극연습 중에 저희들이 몇 개 분야를 나누어서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외부평가관 운영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런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권고 형태로 문서를 보내주고요, 현장평가반 운영이라든지 서면평가반,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구성하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행안부에서 온 문서를 보면 전직 비상계획관, 예비역 장성들, 학계 교수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반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이 와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외부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중앙평가단 외에, 매년 그렇지는 않고요, 간헐적으로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형태로 외부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야간훈련도 있을 텐데 야간에도 평가가 진행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을지태극연습이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추후에는 이 훈련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때 주·야간 관계없이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을지태극연습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야간훈련까지 심도 있게 평가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음은 346쪽, 재난심리회복지원입니다.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며 시민들은 어떤 절차로 지원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재난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상담 같은 것을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을 비롯한 소방관, 기타 재난 쪽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을 매칭해서 그분들한테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 상담실적이 360건입니다.

교통사고 10건, 화재 3건, 나머지 347건은 감염병 관련입니다.

감염병 관련은 코로나19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부분 감염병 관련 상담입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실적은 어떤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그 자료는 확보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풍수해, 화재, 교통사고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고 감염병이 많이 늘어난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문성원 위원 실적이 교통사고 10건과 화재 3건, 나머지 347건이 감염병 관련이라고 했잖아요.

감염병을 제외하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상담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448건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가 115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448건 교통사고 건수에서 10건으로 준다?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건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성원 위원 감염병이 347건인데, 자료만 봐서는 상담실적이 상당한, 뭐 이게 몇십 명의 차이도 아니고 몇 분의 몇이라고 할까요, 40분의 1, 50분의 1.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자세한 사유는 파악해보도록 하고요.

문성원 위원 그건 필요하면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을지대학병원이 위탁하고 있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심리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도 내고 해서 봤으니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취지는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저희 쪽은 재난 쪽에 중심이 있는 것 같고 그쪽 보건 관련된 부분들은 의료라든지 정신 분야 쪽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 내용 보면 보건복지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을지대학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재난심리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시민안전실이 재난과 안전을 담당해서 대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이용에 혼란스러울 듯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춰가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349쪽, 민간건축주의 지진안전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이 민간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2019년도니까 재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진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희들이 예산확보 관련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아마도 인증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3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신청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진단업체는 누가 결정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적정하게 신청이 되면 시에서 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성원 위원 진단업체를,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이 결정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면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는 5천만 원 예산으로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웰니스병원 두 곳이 실시했잖아요.

신청한 기관이 이 두 군데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홍보도 있지만 지금 정부라든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의식이 있지 않으면 자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금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얼마지요?

전년도가 5천만 원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90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 그러니까 건물주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세 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벌써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신청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한 거지요.

문성원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글쎄, 올해는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한 데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밀려있다, 이걸 신청할 대상자들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달랑 두 군데였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배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신청건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있는 큰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올해는 2건…….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민간건축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건물만 대상은 아니잖아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고층만 내진보강 지진 인증 지원사업은 아니지요?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까, 대상이?

아니면 대형건축물만 해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규모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만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시 한번, 내진성능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다고 민간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건축물이잖아요.

지금 올해 실시한 건 갤러리아 타임월드하고 웰니스병원으로 대형건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소규모 5층짜리, 7층짜리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런 건축물도 신청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딱 두 군데만 신청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평가를 해서 어디를 먼저 해줄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기본적인 건 그런 게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인증지원사업인데 꼭 이렇게 대형건축물만 해야 되는 건지, 두 군데만 이렇게 신청했다니까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보니까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군데만 딱 신청했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청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홍보는 안 하고 갤러리아백화점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민간 조그만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아마 2019년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주들이 신청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보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부담이 있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지원해주는 범위가 내진성능평가는 3,000만 원 한도고요, 인증수수료가 1,000만 원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민간건축주가 부담하는 내용이 됩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짧게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지진안전 민간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방세하고 국세 부분 일부 조금하고요, 지진보험료 할인에 대한 부분도 일부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진안전진단에서 부적격 판정될 경우 민간건축물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하겠지만 최근의 건축물들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기준이 되면 다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과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안전진단하면 뭔가 내진설계를 한다든지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이거 받아놓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여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거의 받는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판단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부적격 판정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건 아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판단은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보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혹시 건축직들이 잘 알겠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도 많을 겁니다.

특히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는 거의 딱 들어맞게 짓거든요, 건축물을.

그랬을 때 용적률 같은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충분히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용적률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에 카이스트와 배재대에 의뢰해서 대전형 지진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지진방재 용역을 실시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그 연구용역 이후 새롭게 실시된 지진방재 사업이 있는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특별하게 저희들이, 2035년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은 많고 사실상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는 부분보다도 2035년까지 매년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민간이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쉽게 접근하는 못하는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도움을 줘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율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금년에는 저조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는 당연한데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2배인 1억으로 지진 안전진단시설 인증을 실시합니다.

올해의 경우를 보면 내년에도 건수가 많지 않을 듯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338쪽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실장님, 이 안심마을 사업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유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사업은 죽 했는데요,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볼 때 그간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구청에 돈을 줄 때 경상보조사업비로 하다가 올해 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부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은 변동 없지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과목을 변경해서 신규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추진사업을 보니까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1차 때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500만 원 계상된 것으로 하고 2차 때 추경을 통해서 1억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원래 매년 1차 사업으로만 끝났던 건데 올해 2차 사업을 또 기금으로 1억을 더, 본예산보다 더 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어떻게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은 지역단위 사업으로는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예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소요 때문에 7,500만 원 이상을 편성을 잘 안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금에서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잡고요, 또 추경이라든지 기금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7,500만 원, 기금에서 추경을 통해서 1억 해서 1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까지는 올해처럼 2차까지 한 적은 거의 없지요?

거의 1차 사업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500만 원에 5억을 해서 전체적으로 5억 7,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지원금 내용도 보니까 올해 1개 마을에 보통 1,500만 원씩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출내용을 보니까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장마다 물론 예산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마을단위의 안심마을 만들기인데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구에서 신청을 받을 때 1개 구에서 1개 정도 신청하게 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배정하고요, 2개, 3개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구 간 형평 때문에 사업을 적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내년도 2차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기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 부분을 조금 더 올해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단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분 이상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설명했듯이 이 자료를 보니까 내용면에서 앞으로 편성목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에, 뭐랄까, 혼동되거든요.

이 사업이 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의 쓰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자료보강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구에서 반응은 좋습니까?

어떤 때 보니까 매년 하던 구만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도 이것을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유성구가 신청을 안 해서 확인해 봤더니 유성구는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안 한다고 제가 확인했고요, 조금 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편성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서 보듯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보조도 일부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편성과목 부분들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339쪽 봐주시지요, 신규사업으로 반사선능 측정장비 교정이 56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방사능, 반사선능 이런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휴대용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장비들은 저희 공무원 같은 방재요원이라든지 시민감시관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측정장비들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정, 그러니까 이 측정장비가 정확히 측정되는지를 인증받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게 매년, 1년에 두 번씩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방사선, 방사능이다 보니까요, 국가표준기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교정주기를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의무사항이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장비 구입된 게 올해 구입된 겁니까?

1년에 두 번씩 교정·검정을 하게 되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구매한 시점은 정확하게 파악은…….

저희 장비를 전체적으로 대수랑 확인해서 이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장비에 대한 구매내역과 교정주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찰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610만 원 계상됐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전 분야에 대해서, 특히 공공 분야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안전 부분이 안전정책과에 안전감찰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은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도가 같이 감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나름대로 우수사례집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감찰활동 중에 어떤 경우는 민간이 참여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보상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문가가 2인 투입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1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를 표시한 거라고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감찰대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를 들어서 지난번 광주에서 있었던 붕괴사고 같은 경우 철거공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정확하게 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침라이든지 규정을 지키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감찰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거나 또는 처분할 게 있으면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342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이자상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법률에 명시된 법정사무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지 않고 지방채로 발행해서 상환이자를 수억 원 지출하고 있다고 서류에 있는데 이 점은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방채보다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마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준비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그것은 재정운용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출금은 편성해줘야 되겠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전출금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이자부담을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편성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이고요, 그간에 저희들 기금이 많았을 때에는 사실 1,500억 가까이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소진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추후 예산부서와도 상의해서 조금 더 확충하고 최소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를 통해서 받는 쪽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61쪽에 방범용 CCTV 영상 저장장치 구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장장치를 구매하시는 거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우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약 6천 대 가까이 있고요, 그 녹화된 영상을 한 달 정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CTV 대수는 늘어나고 있고 한 달 동안 보관해야 될 저장장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방범용 CCTV가 굉장히 시민들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일로, 공직자분께서 경계석을 던진 이런 일도 확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자료공유해 주셨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향후추진방향 보고에 따르면 타 시·도 범죄예방 CCTV 집중증설 현황이라고 있더라고요.

범죄예방 CCTV 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주·울산은 굉장히 집중증설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현황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발생되면 기금이든지 일반회계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정차 단속 CCTV 1천여 대를 범죄용 감시카메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중복으로 쓸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정차 단속이랑 방범용은 분리시켜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능을 우리 대전시는 도입을 못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한번 확인해서 같은 값이면 여러 가지 목적을 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보시면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차량을 임차하는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 임차금액이 총 85만 원 해서 3대인데요, 임차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민생사법경찰과에 팀은 2팀이지만 실질적으로 3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 분야, 보건 분야부터 일반 분야 3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팀원들이 거의 하는 일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텐데 매년 3천만 원 세우시는 것보다는 차를 아예 구매하셔서 계속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관용차량을 구매하는 부분과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비용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신경 안 쓰는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시청에서 갖고 있는 관용차를 단속수사차량으로 활용은 못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쪽 관용차량들은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범용으로 쓰는 부분이고, 저희 민생사법경찰과 직원들은 거의 매일같이 출장 나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가능하면 수사전용과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일지 같은 게 따로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떻든 간에 공무를 통해서 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관용차량 이용하는 운행일지가 있을 겁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6쪽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 갱신 신규라고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갱신이라고 하고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갱신이 맞다고 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가입했고요, 내년도에도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부분이고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추가로 물놀이사고에 대한 사망 부분만 추가로 해서 그렇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올해 추진실적이 있어요.

5건이 접수돼서 4,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됐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할 거고, 이것 계속사업으로 보든지 갱신으로 봐야 되는데 신규까지 써놔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조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끼리 비교할 때는 신규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치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과 비교할 때는 신규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도 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계속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337쪽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전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에서 조금 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분을 상대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교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하고 실습하고 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사업추진이 가능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중간에 코로나 집합제한·금지가 풀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자료 드린 것 보면 9월 말 현재 약 6,300명 정도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정컨대 집합금지라든지 제한 부분이 완화됐던 그 시기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종천 위원님 추가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추진실적이 되게 많이 잡힌 것 같다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서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몇 월에 어떻게 했는지, 월별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매년 연말쯤 해서 한 번씩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위원장 홍종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최소한 몇 년 전부터는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이 주잖아요.

중장년층 안전리더는 리더교육인 것 같고요, 13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위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해서 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내년에 계획 수립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고요.

만약 추진한다면 안전대책에 유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육하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혹시 기존에 했던 연도별 성과평가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

353쪽 봐주시겠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단체 지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도 재난지원구호단체와 어느 정도 현안 미팅하면서 약속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던 장비예요, 구호장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수상구조 이쪽인데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 깎였지요, 이번에?

수량과 항목조절을 통해서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례가 올해 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 요청했던 부분들과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이해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단체에 지원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요청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처음 제가 알기로는 30% 예산으로, 70% 삭감해서 예산실에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과정에서,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보다는 사실상 예산실에서는 항상 감액하는 부분이고,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처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금액을 상당 부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구호취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도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단체가 그동안 구호활동을 많이 했던 데기 때문에 단체들이, 그분들에 대한 구호장비잖아요.

혹시라도 미흡한 게 있으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57쪽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지원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70%, 시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도심지 침수대응이라고요, 어찌 보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 또 센서 같은 것을 설치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침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난해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난 부분처럼 그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지난해 장기간의 장마로 도심 곳곳이 침수됐고, 올해 홍도지하차도는 정식개통되기 전에 침수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 예측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침수 관련 사전안내시스템이 완료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용역 관련된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의 말씀이 저희들이 20군데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줄여서라도 정확성을 높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서요, 저희가 6곳으로 줄여서 그 부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과 기술이 다른 데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359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까지 시민들의 재산이 장마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시민안전종합보험 336쪽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재난 및 사고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올 9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 사망사고로 인한 지급실적이 2건 4,000만 원만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보험금 지급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9월 말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와 올해 보험 적용범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상해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망과 후유 부분들과 사고의료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 말에 보험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세 번 정도 유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조물보험이라든지 해서 사고의료비 부분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줄인 것입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해에는 사망건수도 많았고요,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사망 건이 10건이 돼서 2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사고의료비 부분이 5억 넘게 보험금 지급이 됐었습니다, 지난해는요.

문성원 위원 지난해 5억이 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사고의료비 분야만요.

문성원 위원 지난해 대전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9월 말까지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금액 5억 2,600만 원을 넘어선 총 316건, 5억 3천만 원을 지급해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자랑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단 2건, 4,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무언가 잘못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사고가 준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사고 중에서도 보험적용이 안 되는 방화 건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저희들 홍보가 안 됐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보험적용을 받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 316건이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것은 사고의료비 때문에 많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니까 이 사망사고, 보험금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3억 1,500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보장보험의 변화로 올해처럼 2건의 지급실적이 보인다면 시민들은 ‘이 보험이 왜 필요하지?’ 하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보장범위를 조정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그게 합당한 말씀인지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한 2건?

이것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사고가 많은 게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보장보험 내역이 변화가 심하게 왔는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조그만한 혜택을 주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제 2년을 시행했습니다.

제도가 허점이 보인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 보장범위와 올해 보장범위를 평가 분석하셔서 어떤 제도가 시민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 후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사고의료비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가 이번에 빠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 사례 건수도 많지 않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저희들이 보장내용과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보험특약 같은 거라든지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368쪽,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통합방위회의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계속 회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회의를 했는데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그간에 통합방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희 시청대강당을 주로 이용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참관을 해서 어쩌면 방위위원들께서 넓게 회의를 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방위회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에 있는 곳을 가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사업비입니다, 회의장.

민태권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내년 2월에 일찍 진행하는 것 같은데 소요예산 세부내역에 보니까 대관료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내년도 2월 정도 이게 오찬비가 급량비로 한 32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부서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오찬이라는 부분들이 8,000원의 단가 부분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오찬을 제공해야 되는지 여부 자체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다과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대관료하고 적절하게 다과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또 코로나 환경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같이 식사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부분이 축소가 되고 또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 상황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372쪽, 자운대 둘레길 조성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군부대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관·군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자운대라든지 32사단 해서 몇 군데 했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민태권 위원 그것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군부대 주변은 안보라든지 보안 이런 관계에서 근처에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군부대도 개방해요?

철조망 주변으로 해서 산책길을 하도록 협의가 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도 제가 이용실태를 물어보니까요, 자운대 같은 경우는 거기 거주하시는 군인가족들 또 외부에서도 길을 통해서 산책을 하는데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너무 힘든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어왔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해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단계별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구간의 2분의 1 정도를 올해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저희 재원형편상 꼭 필요한 구간만 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382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같은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뭐 별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위원님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복장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올해랑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까지 한마음대회에 2천만 원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설명자료에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도 한마음대회에 부분에 대한 편성은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랑 똑같은 수준으로 한마음대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편성을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자료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태권 위원 자료가 없길래, 올해도 편성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위기상황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지만 예산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설명자료만 저희들이 못 넣어드렸는데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실장님!

설명자료 누락에 대한 것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왜냐하면 설명자료에 대한 성실성도 중요하잖아요, 자료에 대한 설명도.

그런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 의회가 대전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374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방독면)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방독면 부분에 대한 구비목표량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80%를.

그래서 지금 지역대는 1인당 하나씩 그리고 나머지 80%인데, 일부 80%를 초과된 부분들은 국비 지원도 안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해서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00개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산 확충을 해도 아직까지 전 대원에게 100%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실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차량 임차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3대를 임차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차량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개인차량으로 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매년 똑같이, 올해도 계속 타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김종천 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해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임차비를 저희들이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및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 활동 등을 평가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안건으로 2021년 11월 4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6.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자치분권국 소관

(14시 17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437쪽과 445쪽 청년공익활동지원입니다.

예산이 두 곳에 나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7쪽은 청년공익활동지원과 445쪽은 포스트 코로나가 붙어서 포스트 코로나 청년공익활동지원입니다.

사업운영기간, 추진실적, 2022계획도 서로 다릅니다.

사업이 동일한 것인지, 서로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일단 내용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공익활동지원 업무라는 유사성은 좀 있지만 사업의 출발과 끝이 좀 다릅니다.

445쪽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은 2021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보통 11개월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보완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대상으로만 해서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좀 적게 내려왔고요, 일단 이게 마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역고용협력체계 구축형 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편성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화 청년네트워크 및 사회경제적 연계, 청년혁신 활동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성원 위원 청년공익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무엇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청년공익활동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청년공익활동사업은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크게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큰 틀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청년들이 NGO라든가 비정부조직 같은 공익적 활동에 있어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증감을 보면 당초예산과 차이가, 증감내역을 한번 보세요.

437쪽 보면 1억 100만 원 이렇게 증감이 되는데 국비가 1,080만 원 정도 되지요?

시비가 9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국비가 34%, 시비가 66%인데 왜 증감에는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국비·시비 사업 부분은 위원님, 왼쪽에 있는 예산액에서 3억 3천에서 시비가 2억 1천이라는 부분이고요.

국비가 34%라는 부분이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액 부분이 다소 적게 표현되는 부분은 뒤에서 코로나 청년 지원 관련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이 그쪽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좀 적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증감 부분 보세요, 437쪽.

그것 보시면 국비와 시비 있지요, 예산.

약 9 대 1이잖아요.

우리 시비가 90%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자료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못 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이게 내용 과목이 분리되면서 세부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같이.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2건의 사업에 관련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 청년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경쟁률은 높지 않고요, 이 부분이 특히 활동공간이 NGO센터 중심으로 해서 비영리단체에 가서 업무를 보다 보니 나름대로 그냥 일자리의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활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선발된 청년 지원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인건비 부분의 지원을 받는 거고요.

주로 여기가 인건비입니다.

다만 정부하고 시에서 주는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공간인 NGO지원센터나 비영리단체 안에서 공익적 활동이나 봉사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성장이라든가 경력을 쌓아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성원 위원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이 사업 종료 후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그동안의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보통 비영리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떤 세부내용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공익활동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전반적인 평가했던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코로나 청년활동 관련된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 새롭게 기존의 몇년 치 했던 사업내용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개 다 사업주관이 대전NGO지원센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일단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인터넷 언론보도를 찾아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81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직원복지 차원으로 휴양시설을 위한 휴양포인트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휴양포인트는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작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연중에 실시되는 부분은 아니고 휴가철이라든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점에서 추첨을 통해서 별도로 고생이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개추첨을 통해서 직원들을 선발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 근무직원 2,400명의 49.1%인 1,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사기진작 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는 아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저희들이 9개 기관에 71개의 정도 구좌를 터서 상시계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중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추진실적에 배정률을 보니까 시는 인원수 대비 39.9%, 상수도사업본부는 20.7%, 소방본부는 38.1%, 공무직은 25.3%로 각각 다릅니다.

예산은 각 기관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 같은데 배정률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기관별로 편성되는 예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기관별로 예산의 편성, 예를 들어서 위원님 보시면 481쪽에 전체 예산이 4억 5천이 있을 때 시 같은 경우 2억 4천이면 과반수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일부 배정이.

문성원 위원 액수의 차이 때문에 인원의 배정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적게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원수 497명에 103명, 20.7%잖아요.

높은 시는 인원수 2,405명에 배정인원이 960명, 39.9%,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보다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직원들 나름대로 각 곳곳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더 고생한다고 거기를 더 줬다고 하긴 안 맞는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집행률도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62.5%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휴가철에 보통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딱 정해서 휴가철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거고,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서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률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거의 90% 이상, 예산낭비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0년도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대부분 집행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분산해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어찌 됐든 직원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 누구나 차별 없이 시행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0쪽, 442쪽 같이 하겠습니다.

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먼저, 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20년이 넘어서 노후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교체 사업이네요.

구체적으로 계상된 산출내역에 대한, 3억 8,000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새마을회에서 건립 관련해서 안전성에 걱정이 많은 부분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요청이 들어왔고요, 당초에는 4억 2,000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승강기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기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서 보수하는 부분, 각종 배관 부분, 옥상 방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코킹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사업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창호 교체라든지 CCTV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안전성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4,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전체 4억 2,000 중에 3억 8,000은 지원하고 4,000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4억 2,000 중에 자부담을 4,000 정도 시켰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바르게도 보니까 자부담이 사업비 총 5,500에서 500을 자부담했어요.

이게 사업비에 관련된 자부담 의무비율이 있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한밭다목적체육관인가요, 거기에 있는데 올 여름에 물이 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밭종합경기장을 옮기면서 거기 소음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부지를 찾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크게 새마을협의회는 건물이 7층 건물이고 여기는 단독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액수의 차이는 크게 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액수를 정하고 하지는 않고요, 다만 살펴보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지 교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 교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오는데 계상된 산출내역에 그냥 전체적인 포인트로만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3억 8,000에 대한, 아니면 5,000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뭉뚱그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세부적으로 계상된 내용을 첨부하셔야 저희가 그 부분 이해가 쉬운데, 이 두 군데 당연히 오래됐고 또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계상을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 같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상세 계상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치분권국장님, 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죄송합니다,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480쪽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 신규사업 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우리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과 중복지원이 우려돼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작년에 예결위에서 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갔다가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간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노사관계도 단체협약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와 노사관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부분이고 사실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공무원으로서 시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서 고민했는데, 어떻든 작년과 여건이 달라진 것은 기초양육수당이 올해 새롭게 편성돼서 전체 시민에게 36개월 동안 30만 원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과 달라진 여건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 예산이 공무원으로서 시민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조금 내려서 한 3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 인근 세종이나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고요, 후생복지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여건 변화와 이런 차이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올렸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전반적으로 부산, 광주, 세종, 충남, 서울 기타 이런 곳에서는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액수에 있어서는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편차는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 직원들의 출산장려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사업은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는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이유로 저기했는데 바로 올해 또 같은 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선호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받은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올해 공무원노조와 9년 만에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했고요, 그 과정 안에서 노사협의회 자치국장이나 노조 부위원장과 수시로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분기별로 만나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초에는 액수를 올려서 요청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의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노사관계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이 있고 해서 액수를 낮춰서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합의하자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노조 의견을 담아서 올린 겁니다.

민태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타 시·도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 관련해서 타 시·도 지원현황 금액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심사 전까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본 출산지원 편의용품은 노사의 협상과정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난 1년 전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해서 진행됐는데 예결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우려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혹시라도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예결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적극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425쪽입니다.

자치분권 시민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회의자료, 행사용품, 시민홍보물 해서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으로 3,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 추진실적은 협의회 4회, 5회 개최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홍보물 제작인데 왜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출내역에 있듯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요,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보도, 홍보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건데요, 그걸 세부적으로 원하시면.

우승호 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제작이라는 내용으로 담았는데 제작을 몇 건 했는지, 몇 건의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업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245쪽에 보면 자치행정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치분권 시민홍보물 제작으로 3,500만 원이 이 쪽인 것 같아요.

시민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시정 및 시책홍보물, 책자 등 제작으로 또 있어요.

그게 2,200만 원이거든요.

약간 중복성 있는 성격의 수용비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다시 한번.

우승호 위원 245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자료 425쪽에 있는 것은 책자, 리플릿, 동영상 제작을 위한 시민홍보물인데 사업명세서에서도 일반수용비로 시정 및 시책홍보물, 책자 등 제작이 또 있어요.

혹시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까?

이 사업명세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게 어떻든 위원님 자치행정 관련해서 업무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자치분권 관련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분권정책협의회나 시구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되는 홍보가 밑의 거고요, 시와 구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자치행정 관련된 홍보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은 분리해서 저희들이 나눠놓은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데 425쪽에서 보시다시피 추진계획도 수시면담 운영, 실무회의 실시, 현장동행 운영, 사업회의 개최 이렇게 뭔가 행사성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이 페이지의 타이틀은 시민홍보물 제작이더라, 좀 사업목적과 맞는 내용인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래서 위원님, 이게 사무관리비의 수용비 형태로 넣어서 그 안에는 사실 자료라든지 행사용품부터 해서 여러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거거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없습니까?

행사를 개최하시는 데 방송장비 빌리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런 것들은 행사용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수용비 형태들이 보통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홍보로 딱 찍히면 예산 지출하는 데 그쪽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편성목이 조금 헛갈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짚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429쪽 대전통일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기관이 대전마케팅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케팅공사에는 언제까지 위탁을 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탁 올해 만료되는데요, 3년 단위로 해서 2024년까지 재위탁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재위탁을 하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타 시·도 사례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소위 마케팅공사가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통일과 관련된 조직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 마케팅공사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한다고 해서, 위치가 그곳에 있다고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위탁을 함으로써 퍼센티지로 나눠서 위탁비를 줍니까, 따로 거기에서, 마케팅공사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탁비가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타 시·도를 보면 자유회관 이런 형태에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남북관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통일관이 다른 데도 그렇지만 위치 부분에 있어서 기존 2018년 7월에 통일관을 옮길까 되게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위치가 나름대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집객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본 거고요, 다른 곳에서 장소라든지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이 있는 자유회관의 위치라든지 건물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남북통일이라든지 기타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저희들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현충원의 메모리얼파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짧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건 그렇습니다, 전문성 있는 조직이 위탁을 하면 더 실적 부분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마케팅공사가 통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지 못한 내부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에.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자유총연맹이라는 조직이 있다면 굳이 재위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이미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가 리모델링하면서 투자된 비용이 꽤 있고요, 4D관도 있고 나름대로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437쪽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을 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우리가 과연,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지원받는 대상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 주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대상을 살펴봤는데 만 18세부터 39세까지예요.

39세의 범위가 청년 기본조례에서도 39세까지 되어 있지만, 취업희망카드 지원대상자 기준 아십니까?

취업희망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지원대상자 자격조건을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세부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거기에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신청자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 지원대상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부분은 크게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행안부 방침 세부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행안부의 지역포용협력체계 구축형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요, 이게 대전시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대전시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타 지역 지원자는 선정될 시 활동 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전광역시로 전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 계시는 분이 이 사업에 선정되면 한 달 이내에 전입만 신고하면 된다 그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더 신기했던 게 지원 당시 재직 중인 지원자는 선정될 시 활동 시작 전에 퇴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이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시면 퇴사하고 이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고, 그냥 사업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재직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타 시·도 사람도 신청해서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취업희망카드 대상자를 보면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이나 445쪽에 포스트 코로나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대전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예산이 있어서 하시는 사업인지 좀 헛갈려서, 나이에 대한 지원도 39세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시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전인재를 채용하려면 대전 거주자로 우선 두어야 되는데 거주자가 아니어도 되는 부분에서 좀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서류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예산안 심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26쪽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426쪽 시민과의 대화 사업부터 42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428쪽 전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 430쪽 지방이양사무 지원, 442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등 외에 여러 설명자료를 보면 산출내역이 전부 1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국장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게 대표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어떤 세부내용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단순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도 본 위원이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작성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냥 다 삭감할까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저희 나름에서는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에 일단 경상보조로 넘기는 부분들, 저희 일들이 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많이 보조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김종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산출내역이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의 없이 불성실하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480쪽 보겠습니다.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지적했고,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공무원으로서 시민과의 관계에서의 부분, 하지만 또 저희 자치국이 노조와의 노사관계에서 접근하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노조 쪽하고 협상과정이라든가 기타 복리후생 측면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더군다나 또 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한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노조 쪽에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좀 내려서 위원님들께 올린 거고요.

다만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얘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는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올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인구감소가 심각하고 직원의 출산장려와 후생복지 차원에서 용품 지원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똑같은 내용을 예산에 또 반영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하고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렸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작년하고의 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양육수당이라는 게 대전시민 전체로 하나의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좀 여건이 달라졌고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보다 예산 부분을 내려서 올렸고, 또 하나는 타 시·도하고의 부분으로 볼 때 노조 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보려고 올렸습니다.

김종천 위원 중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486쪽을 보겠습니다.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운영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직원 안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상담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이게 9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었는데 너무 액수가 1억 미만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고 굉장히 작은 회사가 위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이상 올려서 중견기업 정도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올려서 다시 위원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최근에 9급 신규공무원과 또 소방본부 직원, 음주상태에서 가로수 경계석을 던져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온숲 위탁운영이 아마 꼭 필요할 때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사실 다온숲이 몇 년간 계속 운영되어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시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시민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의 문화, 갑질부터 해서 전체적인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회의석상 때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치분권국이 문화의 변화를 갖는 쪽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로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다온숲의 기능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사항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상담하고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보다도 또 하나는 저희 조직문화가 좀 더 변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분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분들이 마음힐링센터에서 마음을 힐링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스트레스 또 마음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힐링센터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힐링도 하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게 일단 간부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밑에 직원들한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힐링센터를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다행히 올해 1층에 있던 다온숲 위치를 20층으로 옮겨서 좀 더 환경을 좋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75쪽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시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를 계획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청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페라웨딩홀에 60면을 확보한 것이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아닐 듯 한데 좀 도움은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간략하게 지금 운영상황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저희들이 주차면으로 보면 883면이 있는데 그중에 야외주차장 동편하고 서편은 시민들한테만 전용공간으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80면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의회 앞에 서측 편하고 지하주차장만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많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현재 오페라웨딩홀에 60면을 임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시민들의 왕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문성원 위원 시청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민간주차장인 오페라웨딩홀 주차장 60면을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보다 100% 증액된 3,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6개월치 예산 월 300만 원씩 1,800만 원이고 100% 증액된 12개월치 3,600만 원 그렇게 예산 편성된 게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는 수요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 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주차요금 현재 저희들이 1만 5,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올려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더 공간을 넓히면 좋지만 현재 교통정책에도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시민들이 내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가 사실 걱정인데 그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동측하고 북측에 대한 부분에 그때도 상황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의회 앞쪽까지도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직원들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부제도 검토될 수 있고 주차요금을 올리면서 수요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민간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시민들은 출근시간 직후인 9시만 넘으면 주차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주차장을 두세 바퀴 돌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본 위원도 어쩔 때는 회기 아닐 때에는 10시나 11시에 오면 두세 바퀴 돌아도 없습니다.

굉장히 의원이 뭐 그렇다고 내 자리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참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어야지 임시방편으로 임차만 해서 하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닌가 하는데, 차후에 우리 시에서 주차빌딩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청사의 공간 확보하고 같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적으로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의회도 인사권독립으로 기능이 되게 강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고민해서 본다고 하면 건물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 안에 공간을 다시 확보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어쨌든 대전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문제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단계적으로 동측, 북측까지 시민공간으로 열었지만 의회 앞에 서측까지 열어줘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직원들 불편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올렸다가 차단막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단막을 통해서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걸 통제해서 공간 확보가 또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기능의 효율적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해서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찌 되었든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주차빌딩 건립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 당면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485쪽, 질병휴직 직원 격려 신규사업입니다.

질병휴직 직원 격려로 1인당 100만 원씩 20인을 대상으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질병 관련된 휴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보험이라든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대안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휴직 직원 격려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노사관계 문제하고 공무원의 그런 부분도 맥락이 이어질 수 있고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도 사실 이것하고 출산용품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의 조례 내용을 실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아직 그동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그런 측면에서의 관점이 있고요.

다만 공무원이 특혜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안에서 직원후생 차원에서 들고 있는 보험 차원에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다시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민태권 위원 대상이 중증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질병휴직 직원에 한해서 지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중증질병이라면 질병의 범위 부분이 어디까지 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중증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지만 아마 의료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석하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타 시·도 사례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지금 타 시·도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격려금 1,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대구는 240만 원, 강원도, 경기도 하여튼 유사한 정도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타 시·도 사례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치분권국장님 아까 출산용품 관련해서 그 자료와 함께 이 자료도 타 시·도 사례 같이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전까지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아니면 중증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1명입니다.

민태권 위원 현재 21명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다음은 486쪽, 다음 장입니다.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10% 증액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온숲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대화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온숲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 1억에서 1억 1,000으로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1억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중견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소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넘기면 법에 의해서 보니까 중견기업도 경쟁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올려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이런 쪽에서 전문, 좀 경험이 많은 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 2월에 민간위탁할 예정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사실 예산이 픽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위탁을 실시해야 그 부분이 내년에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연결을 올해 안에 해야 내년부터?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간위탁 대상 회사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민태권 위원 전체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용하는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9월 말 현재 보니까 2,400여 명 가까이 정도 되는데 연간 이용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021년도 1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심리상담실에 1,510명 정도 되고요, 다만 다온숲이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맥파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담실을 이용한 인원은 1,510명에 2,529건 정도로 데이터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명이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리고 외부에서 상담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요, 좀 바쁜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좀 과중되고 있기는 합니다.

민태권 위원 건실한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능력 있는 상담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공무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등으로 겪는 정신적·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치유·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아프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다온숲이 직원들한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444쪽에 지역공동체 가치형성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설명과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사업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을 어디서 할까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평생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내년부터는 사업의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기능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좀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일단 프로그램 부분과 전문가 양성, 대전시민 교육문화 확산하는 포럼 개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전문인력 채용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같이 전문인력이 이걸 맡아서 하지만 그 외 또한 인력이 보강되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2,000에서 내년 1억 8,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10개의 공모사업 진행해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계획으로도 보면 10개 공모사업 진행한다고 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변동만 봤을 때는 전문가 양성, 그러니까 전문가 채용과 포럼 등 행사성 예산을 좀 더 담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운영하는 단계에서 운영문제 때문에 서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다 보니 혼자는 한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을 보강해주고 일부 내용을 확장하는 쪽으로, 사실은 그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걸 전담해서 하는 분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쪽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공모를 해서 썼어요.

1개 기관당 4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시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 파트를 봤던 이유는 432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서는 최대 700만 원 해서 자부담비율이 10% 있고요.

한 3개년 단위로 중복지원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살펴보시고 평가를 하실 텐데요.

이 지역공동체 가치형성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도 4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해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6월에 올리시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정도로 사업을 수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아했던 것은 2020년도에 선정되었던 단체가 2021년도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단체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영리 민간단체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모든 조직이 다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와 이 사업의 성격이 사업목적과 내용만 보면 유사성격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더라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보다는 자료로 제출하셔서 2021년도와 2020년도 중복성 있는 사업이 선정된 기관 리스트랑 사업의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는 부분이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거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활동을 수행했던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을 했던 활동실적이 있던 기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명쾌하게 비영리단체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주로 자원봉사라든가 소위 말하는 공익활동 측면에서 가는데 이쪽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나름대로 전문강사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명쾌하게 못 드리겠지만 자료로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전문가 양성 17명이라는 게 인건비입니까?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다 찾아봐도 양성교육 전문가 채용 이런 결과물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것은 강사 교육을 통해서 강사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17명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분들이 교육 이수를 함으로 인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486쪽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 공무원분들께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도 많으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1,0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선정되었던 업체가 행감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타 시·도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자료로 확인이 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사실은 심리와 관련된 센터가 지역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마 상담을 해주실 거고 지역에 계시는 상담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텐데 과연 타 시·도에 있는 사업장을 두고 계신 분들이 선정되시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소방본부에서도 찾아가는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똑같은 유사성격의 사업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기관이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참 의아합니다.

어떻게, 글쎄요, 대전시 둔산동만 봐도 허그맘 허그인인가요, 굉장히 큰 심리상담센터가 있는데도 왜 조직들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할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1억 1천 증액했을 때 중견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 대전에 혹시 중견기업이 얼마나 파악됩니까, 심리상담센터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세한 파악은 안 되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요를 예측하셔서 증액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일단은 좀 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는 스트레스 관리 부분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의 활동영역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심리상담센터가 이런 부분의 공모가 올라오는지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규모 있는 조직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투명하게 많은 전문기관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 자치분권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다른 데는 자부담이 없는데 왜 유독 우리 지역만 자부담을 넣었는지하고, 예산을 요청했던 데에서 4억 2천에서 3억 8천으로 감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던데.

둔산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이 둔산동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른 시·도 자부담 여부 해서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감액된 사유가 안전과 이런 문제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대구가 비슷한 사례로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했던 예산과 우리 대전시 예산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것도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대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대구가 최근에 똑같은 새마을회관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 예산 대비 우리 예산이 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시켜서 지금 새마을 쪽에서 되게 부담을 느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60쪽, 재야의 종 타종식 올해 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작년에 안 했고요, 올해는 예산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작년에 안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아직 반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460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7,200에.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것은 12월 31일 날 하다 보니까 그 연도에 마무리가 못 돼서 항상 1월로 넘어갑니다, 이월되는.

○위원장 홍종원 이게 12월 31일까지 잡혀있는 예산인 거네요,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5천 명 한다고 지금 여기 해놨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러니까 어떻든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고민할 때만 해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희망과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고 해서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잡지 말고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 지금 위드 코로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늘 세우는 대로 한 게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감을 줄인다든지 했을 때 이 예산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고 희망을 갖자.

○위원장 홍종원 올해 지금 하시겠다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 연말에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7,200…….

그것은 내년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것도 동일하게 7,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현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63쪽, 484쪽 해외연수 지원과 공무원 국외정책연수가 상반기부터 죽 예정되어 있어요.

작년도 예산보다 다 증액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463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463쪽과 484쪽, 수석님의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나 실현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증액을 하지 않고 본예산 수준으로 하고, 상황을 보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요?

의견을 주세요, 자료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을 위한 상호존중 사업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온숲 1,000만 원 예산 증액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시청 내 조직구성원 간에 상호 집단스트레스, 집단우울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사고 나기 전, 사고가 9월에 나지 않았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마음과 예산부서와 상의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장 홍종원 예산부서는 사람이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잘 설득을 더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홍종원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치분권국에서 조직구성원들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요청하신 자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1쪽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채용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1차 시험은 대전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2차 면접 등은 어떻게 실시하고 최종선발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1차 필기시험까지는 저희가 선발하고요,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주면 기관 내에서 면접시험을 진행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문성원 위원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직원 채용절차와 기준을 표준화한다 했는데 표준화작업은 이루어졌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표준화작업이 이미 이루어져서 1차 시험을 금년에 시행했고요, 표준화는 기존에 각 기관별로 채용할 때는 공고기관이나 공고내용이나 그런 게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일해서 통합채용하기 위해서 금년 첫 시행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 운영해본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현재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필기시험해서 합격자까지 발표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 9월 보도자료를 보니까 데일리한국에서 나온 거네요, 12개 기관 176명이었습니다, 올해 채용인원이.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채용계획 인원이 17개 기관 10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현재 파악한 것은 그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최종 파악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103명 채용계획보다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예측합니까, 조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특별하게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기관별로 판단한 게 있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103명으로 보고 금년에 12개 기관 176명보다는 채용인원이, 기관은 늘었는데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채용계획 인원은 올해보다 감소하는데 내년에 채용횟수는 2회로 증가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문성원 위원 이에 따른 예산이 3억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합니다.

꼭 이렇게 두 번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 왜 꼭 두 번으로 나눠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기본적으로 통합채용하기 전에 각 기관별로 할 때는 시기가 1년 내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례화해서 상반기·하반기 채용해서 취업생들에게 예정된 일자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통합채용의 하나의 목적이어서 취업생들이 상반기에도 한번 예측해서 시험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 시험을 보고, 하반기에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취업준비생을 위해 횟수가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인원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내년에 시행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업명세서에 89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등 각종회의 사무용품, 운영수당, 안건심의수당 등등이 있습니다.

사업책자에 없어서 그런데 연간 30회로 계획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렇습니다, 30회.

우승호 위원 올해 몇 건 개최하셨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9월 말 현재까지 23회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23회 하셨습니까?

평균적으로 30회를 다 채우시나요, 혹시?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것은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30회 이상은 할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드렸던 이유가 혹시 인사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원래 모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조례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는데요, 혹시 별도로 회의를 기록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기록은 회의록을 기록하고 있고요, 공개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승호 위원 비공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회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의 발언을 다 속기해서 기록하십니까, 아니면 결과만 기록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지금은 속기로 해서 근거를 남겨놓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기록하려면 속기가 필요해서 나름대로, 속기사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 속기해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부 그렇습니다, 중요한 회의는 최소한 속기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미연에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예산표를 보면 그런 회의에 대한 속기수당 같은 개념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필요성은 따로 무게를 두지 않으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필요성을 특별하게 느끼지는 않는데요, 필요하다면, 속기를 남겨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면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찰위원회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더러 봤고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비공개하는 형태로 고수하시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그렇게 하나의 취지로 속기를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 확보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고려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하다면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3,840 정도 세우셨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왜 2022년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원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데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반기부터 해서 11월 중에 끝낼 계획을 갖고 7월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은 9월부터 11월은 예산도 준비하시고 행감도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굳이 이때 말고도 상반기에 속도감을 내서 이런 교육훈련기본계획을 통해서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정책을 담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수행기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만약 사업기간을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만약 이것을 수행하시게 되면 연구를 맡게 되는 기관은 정해졌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역에 한정을 두고 하실 건가요?

지역제한은 아닙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현재 지역제한을 줄 건지, 안 줄 건지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직 별도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우승호 위원 혹시 차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담당관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용역 관련된 추진계획 있으면 자료제출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5쪽 공무원 국외교육훈련연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공무원들 대상으로 국외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중앙장기교육, KDI 교육, 정책연수 그런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작년 예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 7,200만 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똑같이 6억 2,000을 계상했어요.

혹시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불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이면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종천 위원 작년에도 올려서 2회 추경에 7,200만 원 불용액 생겼는데 내년에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차라리 원래 했던 예산 5억 4,800만 원을 올려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더 세워도 될법한데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62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직무성과 향상 등을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기관과 내용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단기 국내교육 및 국외훈련자의 위탁교육 훈련비네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민태권 위원 올해 국외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올해 국외교육 같은 경우에는 KDI로 이미 나가있는 자원 같은 경우 국외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년 단위로 나가는 건데 1년은 국내에서 하고 1년은 국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국외훈련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 추진계획 인원이 2,807명 정도로 해서 중앙·지방·민간·기타 교육 등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예년과 비슷한 숫자입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직원 수가 내년도에 상당히 증가하지 않나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이 사항은 직원 수를 정확히 계측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본인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금년 수준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측해서 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대상별 교육목적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직무스트레스 해소, 조직관리 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해당 교육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을 신설하고 또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자치분권국에서도 걱정 어린 지적을 하셨는데요, 교육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조직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교육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예산이라는 게 사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군다나 아직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미정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담당관님.

공무원 위탁교육비도 보면 지금 실적만 봐도 작년 예산에서 50%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적이,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13억 중에서?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9월 말까지 보면 13억 1천에서 예산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5억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선이면, 올해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관리도 하면서 열어주는 기회이니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예산의 적정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든지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작년 자료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적자료와 함께 실적과 계획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문인환
재난관리과장이구태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