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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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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환경연구원

2. 보건복지국


일시 : 2021년 11월 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손희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강석규

동물위생시험소장 유상식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손희역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선진 연구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이 높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감사합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감사할 내용은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로는 30쪽과 47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위원회 자체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생물안전위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이 위원회가 개최됐고요.

2021년도에는 개최가 지금 안 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주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2021년도 올해는 왜 안 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보통 저희가 연말 11월, 12월경에 하고 임시회는 한 5∼6월 정도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 없어서 작년도 임시회는 하지 않고 정기위원회를 11월이나 12월에 했고 올해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예를 들면 연 2회라든지 연 1회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니요, 연 1회는 정해져 있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주로 보니까 관리규정 개정안 관련해서 다뤘는데요.

제가 구성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다 내부자예요, 의사결정에 있는 과장님이 참석하시는 건 맞는데 이걸 보고, 그런데 외부전문가가 특히 없습니다.

이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연안법에 보면, 연안법을 기초로 해서 저희 연구…….

채계순 위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말고 생물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자가 2인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5명인데 공무원이 3명, 외부위원 2명 있고 가축 예찰협의회 같은 건 21명인데…….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 4개는 다, 제가 봤는데 외부전문가가 있는데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만 외부전문가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외부전문가를 두라고 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게 없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없었어요, 지침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제 생각에는 없어도 위원회라고 하는 성격의 이거는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사실은 전문가의 식견으로, 관에 있는 사람 말고 제3자의 눈으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전문가적 소견을 피력하고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나머지 3개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긴 다 내부자예요.

내부자는 언제든지 이런 형식을 갖춰서 회의하지 않아도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실험실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취지는 외부자의 눈으로 봐주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것 중에, 현황을 제가 요청했을 때 일상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실험실 안전관리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생물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구자들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해서 봤더니, 일상점검을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상이면 매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일상점검은 매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과에 책임자가 1명 있어서 사건, 사고 기록도 하고 일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되고…….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일상점검은 어떻게 하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각 과 책임자, 과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채계순 위원 어떤 목록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앞에 보면 규정이 있어서 입구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같은 경우는 비상시 대비해서.

채계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하고 있냐 하는 거를 좀 짚고 싶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사실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루하루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던 거고, 체크리스트 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타성에 젖을 수는 있으나 저희들도 보안점검 매일같이 하잖습니까, 그렇듯이 일상점검 표는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게 타성에 젖어서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채계순 위원 정기점검은 어떻게 해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차이가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정기점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일상적으로 하는 건 과장 책임하에 그 과에서 매일같이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연구원 자체 내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도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정기점검, 일상점검 말고 안전과 관련된 정밀안전점검, 이거는 외부업체한테 두어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용역이나,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인데 이것도 지금 연 2회씩 상반기, 하반기, 자료 보니까 상·하반기에 하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화공약품을 만드는 실험부라서 이것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장소에 있어서 냄새를 못 맡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 여기 냄새나는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실험자들은 거기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도 연 2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규정에 보면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 대상이 연 2회 하는데 혹시 연구원에 지금 정규직이 아니라, 연구원의 구성원으로 나오시는 분 말고 혹시 파트타임이나 시간제로 해서 이 업무나 이런 걸 돕는 분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저희가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분들은 실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실험보조, 그러면 이분들도 예를 들면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대상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분들, 그분들 옆에서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건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은 저희 직원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금 각 부에 기간제가 한, 공무직이 20여 명 됩니다.

채계순 위원 공무직도 다 연구보조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직도 실험보조원 환경측정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공무직은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기간제라고 한 5개월, 4개월 쓰시는 기간제분들 그분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4∼5개월 정도 일 하시는 거지요?

원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공무직들도 하고 있고 저희 기간제도 그건 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이분들은 제외하고 제출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들도 어쨌든 특수건강검진과 관련된 중요한 물질,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관련돼서도 연구원의 구성원, 매일 나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아니면 기간을 두고 나오시지만 중요하게 이런 건강검진 같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위험물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지금 BL2 생물안전 2등급 그다음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아까 얘기하셨던 외부에서 하시는 공무직이나 시간제로 들어가신 분들도 일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일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분들은 기본대상이지요?

생물안전과 실험실안전과 관련된 검사의 기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이분들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오늘 그것을 점검한 건데,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4개월, 일자리가 기간제면 1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서 일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제를 모집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수건강검진 업무에서 같이 보조하는 역할이라면 거기에서 연구원들과 같은 검진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48쪽에 보시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현황에서 한 쪽 넘기시면, 48쪽에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금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채계순 위원 48쪽, 3등급 연구시설 운영현황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 해서 세 종류 나오고 인플루엔자 호흡기질환,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 중에 인플루엔자 호흡기질환 건수가 2019년도에는 3,712건 중에 양성이 271건, 2020년도에는 4,815건 중에 양성이 82건 그다음에 9월 말 현재 5,249건 중에 양성이 58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출됐다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설명을 해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인플루엔자 호흡기질환은 감기 같은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호흡기질환만 검사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증상도 같이 나왔을 경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호흡기질환인데도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를 검사하고, 코로나 증상으로 분명 왔는데 이 사람은 독감 같다 그러면 저희가 독감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제진단이라고 해서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거기에는 로타라든가 코로나 아니면 감기바이러스를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8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가 의심돼서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감기증상이니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건수가 많았고…….

채계순 위원 코로나 검사와 관련돼서 이거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건수가 많아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래서 건수가 조금 많아진 겁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서, 아무래도 전문분야라 지금 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양성건수가 다른 것은 없어요, 있으면 안 될 저기지만.

인플루엔자 호흡기질환만 매년 조금씩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실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 데이터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저희가 이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나오는 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채계순 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리고 인플루엔자라든가 독감이 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평상시 나오는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유지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물안전연구시설 같은 경우 3등급 시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은 뭐냐면,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병원에 보면 사람들이 감염병, 감압병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채계순 위원 예, 밀폐시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사람이 입원할 때 감압병동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연구원은 감압실험실입니다.

이 균이, 예를 들어 탄저병을 검사한다면 나한테도 탄저병 검사를, 오염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대편에 나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압 차이에 의해서 균이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실험자만 걸릴 수 있게끔, 실험자도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실험실인데 이게 재확인, 실험실을 관리하는데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지 못하면 실험실 운영을 못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와서 받고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지금, 올해가 돼서, 지금 3년 주기로 어제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습니다, 시설을 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실험실안전교육 이수 관련해서, 지금 실험실안전교육은 의무로 이수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생물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생물안전도 책임자에 한해서 8시간 이상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의무이지요, 생물안전은 8시간, 실험실은 2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죽 보니까, 명단 해서 주셨어요.

2시간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전에 받았던 사람은 2시간 맞고요, 다른 과에 있다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8시간으로 3일…….

채계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실험실안전교육 관련해서 수료자 명단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다 2시간이에요.

이 2시간씩이 의무교육인가요?

아니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재교육할 때만 2시간입니다.

채계순 위원 재교육, 매년 재교육?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하루나 이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년 2시간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재교육을 이러닝으로만 그동안 계속해요, 여기는?

이러닝으로 하냐고요, 컴퓨터 사이트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아니 그전에는 질병관리청 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비대면 입장이라서 요즘 와서, 작년하고 올해만 그랬습니다.

채계순 위원 2019년도도 다 이러닝이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2019년…….

아, 그것은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 그거 말고 또 다른 교육도 받는데…….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 사이버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은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 교육 중에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하신 게 보수교육은 다 사이버였어요, 저한테 제출해주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전관리교육입니다.

채계순 위원 저한테 주신 게 실험실안전교육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실험실안전교육.

채계순 위원 생물안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출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도 요청했던 건데, 그것은 그러면 가서 대면,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이버로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그렇고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작년하고 올해는 사이버로 했고 전에는 저도 가서 교육을 이틀 동안 받고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취지는 사이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육과정 애초 자체 설계가 사이버로만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닙니다.

채계순 위원 생물안전은 자료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하면 대개 형식적으로, 사이버의 허점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요?

죽 보니까 시작일, 종료일을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시간이면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2시간 제가 들은 날을 딱 지정할 것 같아요, 기간을 주면.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한 달 기간 준 것을 다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것도 저희 교육 각자 들어가는데요, 각자 들어가서 다 시험을 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제출방식이 지금…….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시험 본 성적도 다 있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듣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개별로 다, 예를 들면 5월 31일까지 했으면 김OO은 5월 15일에 했다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외부자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연구실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를 듣고 있는데 상·하반기에 6시간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은 다를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한 달 기간을 주든 기간은 다 어디나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자기가 들어간 날짜 그것을 딱 지정하는 게 맞다, 여기에 쓰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을 바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꼭 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실험실안전과 생물안전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건 더 있는데 한 바퀴 하고 할까요, 지금 해요?

○위원장 손희역 하셔도 되고요.

채계순 위원 한 바퀴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보십시오.

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박혜련 위원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부적합 건수가 3,381건, 2021년도 9월 말까지 보니까 3,036건, 건수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잔류농약,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한 정밀분석체계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개선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가 올 10월 1일 자로 분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장비가 필요해서 올해 추경 예산에 분석장비 4종 12억을 신청했는데 그때 추경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원심분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왔고요, 첨단분석장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방법이 최첨단장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249종의 농약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1일 자 이후로 첨단분석법을 이용해서 511종까지 증가돼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 사는 데 도움을 주셔서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정밀분석장비를 구입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오면 건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건수는 저희들이 많이 수거를 해서 많이 검사하면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용어 중에 그게 있습니다.

ppm이라든지 ppb라는 게, ppm이라는 게 100만 분의 1 단위까지 검사할 수 있는 건데 질량분석기 이걸로 사용하면, GC-MS/MS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검사하면 10억 분의 1까지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리그램 포함, 밀리리터라고도 하고요.

마이크로그램까지 잴 수 있는 기계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상인들한테 이렇게 잔류농약이나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박혜련 위원 홍보를 월 며칠, 아니면 1년에 몇 번 홍보를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는 홍보하는 게 아니라 부적합 나온 즉시 폐기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폐기처분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실적에 보면 3,036건에 2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입니다.

폐기량도 한 2,500㎏ 정도 됩니다.

박혜련 위원 폐기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상인들한테, 그분들이 폐기처분을 하니까 아시겠지, 그렇지요?

그래도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한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상인들은 또, 농가 있지요?

농민들한테 또 설명을 하겠지요.

그래야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잔류농약이나 이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적합이 나오면 홍보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에, 거기만 게시를 했었는데 아직 그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잔류농약이나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꼭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6쪽,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특수가스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도 내용이 뭐냐면 특수가스 관련 특정업체와 주로 계약이 체결되어 특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완료라고 하셨어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번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조건을 예전이랑 좀 달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입찰조건을 저희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국가공인성적서라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건당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가 검사기간도 길다 보니까 업체가 적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공인성적서를 제조사가 만들어내는 가스 성적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입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업체밖에 못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올해는 구입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업체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특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기존에 하고자 하는 검사가 차질은 혹시 있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부서, 다른 검사항목이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다른 부서도 평상시, 이전상태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코로나에 당연히 집중해야 되겠지만 이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시면, 노후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장비를 보니까 맨 위에 731점 중에서 203점, 거의 30%,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10년 이상 됐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법정내구연한일 테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문제없습니까?

검사하고 이렇게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내구연한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정했을 텐데 10년 몇 개월이 지났는지 11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가지고 검사했을 때 과연 정확성이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원장님, 지금까지 노하우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금 여기 731점 중에 203점이 노후장비라고 하셨는데요, 대부분 노후장비는, 첨단장비는 노후장비를 거의 쓸 수 없고요.

기초장비라고, 우리가 가정의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 정수가 8년인데 15년,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쳐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기초장비 같은 것은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전문용어로 검교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조그마한 원심분리기로 1,000RPM으로 돌아가는데 진짜 1,000RPM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서 돌아가는 것을 억지로 오래됐다고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기초장비.

그렇게 해서 검교정을 해서 쓰는 게 한 203점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 GC-MS/MS같이 특수 뭐라고 할까, 검체 기계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거의 폐기시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14점 정도 한 2∼3억 정도 사는데 위원님들 계시고 나서부터, 한 3년 전부터는 15억, 13억 이상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 10점 정도 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7점을 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7점, 엊그저께 추경까지 하면 50점 정도 사게 된 경우입니다.

그게 전문측정장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원장님, 질의는 본 위원이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기초장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럴 테고 일반인이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주신 것 어떤 것이 기초장비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8년인데 냉장고 물론 쓸 수 있지요, 냉장·냉동만 잘되면.

그러나 203점이 다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조목조목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49쪽 봅시다.

식품, 농·수·축산물 검사 추진실적인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금 매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월·화·수·목·금까지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2 내지 3일 정도 하고요.

올해 인원이 보충되면, 내년 1월에 보충되면 그때부터는 5일 연속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부터 하신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시정해 주십사 해서 한때는 매일, 월·화·수·목·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가 인력,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2∼3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충원이 되어 있지요?

충원계획이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4명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노은이나 오정동이나 농수산시장은 우리 대전시민이 늘 찾는 곳이고요.

본 위원도 일요일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검사하려면 샘플링을 사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샘플링을 사면 그것을 전체 다 안 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9월 28일에 한번 오정동검사소 현장방문한 적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본 위원도 배우고 했는데, 샘플링하고 남은 야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금 부적합 건에 대해서는 못하고 적합 건에 대해서는 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부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잘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 제품은 출하농가가 가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폐기를 합니까?

압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압류, 통째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 한 달 하는 건수, 부적합으로 나오는 판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품목별로 해서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농산물 방사능 검사도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기준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기준치 이상이면 식품 같은 경우는 해당 관청 아니면 그 사업소, 사업장, 민간인에게도 보내고 행정조치토록 기관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국 통신망, 행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내용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도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고요,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을 잠깐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 9월까지 과일 같은 것은 부적합이 한 건도 없어요.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과연 이럴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들도 과일 검사는, 올해 과일을 그 많은 건수 중에 174건을 검사했는데 과일을 검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농약은 엽채류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엽채류, 넓은 채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주로 검사하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것은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짝하고 말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일상적으로는 거의 않고 그 외에는 다 엽채류 위주로,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평소에 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들의 허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가정에서 소금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물론 껍질을 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껍질째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소금물로 씻어서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글쎄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이 부분도, 그러면 명절 때 하면 추석, 구정 이럴 때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는 이게 글쎄요, 정확도가 있을까요?

그거 믿고서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들도 기획검사를 하니까 시기별로, 가을에는 예를 들어서 감이라든가 이런 시기별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특히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수산물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불안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시적으로 검사해서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5쪽 한번 보시지요.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운영상황,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정동 검사소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거를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 노은하고 오정하고 6명씩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간 1개 조 네 분, 야간 1개 조 두 분인데 이게 근무형태가 격주지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주간은 매일같이 나옵니다.

이종호 위원 주간 네 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주간은 네 분이고 그리고 야간 가서는, 그래서 2인 1조 2명이 서로 2일 내지 3일 검사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2인 2조면 매일같이 나와서 격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을 묘미 있게 짜야 합니다.

무조건 매일같이 두 사람이 야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이제 1개 조로 4인 근무형태가 정해지면, 두 분은 야간조로 하면 어떻게 순환이 되나요, 근무형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교대로 하고 있는 것만,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모르겠고 서로들 매일같이, 오늘 하고 3일 후에 또 똑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까 6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조를 짜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원장님이 최고 책임자로서 근무하시는 분들 형태 좀 아시고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밑에, 간부도 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원장님 어려우니까, 불편하고 어려워도 말씀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서 근무형태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서로 불만 없고 마음이 편하고 신명 나야 검사도 제대로 되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행히 내년 하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닙니다, 상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 하반기지요,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충원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내년에 곧바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낫겠지요?

그렇게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110쪽과 111쪽 봐주실래요?

먹는물 수질검사와 약수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인데요.

110쪽에 먹는물,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샘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시정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 건이 됐든, 사실 비소 같은 건 인체에 엄청 해로운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전에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서 각 구청에 통보해주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현 상황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주면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아셔야 할 텐데 모르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의회에서 구청에 요구해도 될 테지만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해서 검사를 해서 이런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통보를 해줬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른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기관끼리 소통해서 그런 결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안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당 구청에 전화를 몇 군데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적합에 대해서 음용 중지, 경고판 게시, 저감장치 설치현황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그래서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전화해 보니까 지금 저감장치 같은 경우 우라늄이라든가 라듐 같은 거 한 3개, 3개 여섯 군데 했고 약수터 같은 경우 상반기에 6개 정도 폐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그런데 행정기관, 그것을 저희들이 해라 마라는 못 하는데 “부적합 나왔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공문은 띄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이렇게 하십시오, 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통보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했나 궁금하시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궁금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받아보시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나 학교도 보면, 그 부분은 구청에 조치결과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려운 건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3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잠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나 약수터도 보면 약수터는 구청에 통보하고 학교 정수기는 학교에 부적합 검사결과를 통보해 드리는데요, 이 역시도 지금 회신을 받을, 똑같이 강제성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먹는샘물도 그렇고 약수터도 그렇고요.

우리 회기 초반 때도 이걸 하니까 이 내용을 통보만 해놓고 약수터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부적합하다, 먹어선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물을 주민들이 떠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 그냥 방치해 두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부적합 통보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고 또 그 물을 주민들이 떠다 먹어도 크게 제재를 못 하고.

또 그때 당시 답변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그 물을 떠다 드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둔다는데, 그래서 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먹으면 건강이 해롭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건데 검사한 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다 드시든 말든, 이건 우리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긴 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 따져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자료로 좀 해주시면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해당 구청 담당에 촉구 내지는 어떤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만큼 또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남숭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먹는물 수질검사 운영과 업무보고 77쪽에 있는 것과 같이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9월 말 현재 먹는샘물하고 농업용수가 다 적합이고 부적합은 없어요, 검사 제대로 한 겁니까?

110쪽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먹는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연 몇 회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먹는물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약수터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윤용대 위원 지하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하수 같은 경우 생활용수,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3년에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약수터나 이런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먹는물 이런 것은.

윤용대 위원 먹는물이 지하수라고 하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우리가 먹지 못하는 물은 3년 주기로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분기별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분기별로 해서 검사한 내용을 그냥 구청에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제가 약수터도 가보고 지하수 저기하는 데를 가보면 부적합은 안내 쪽지를 붙여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것도 많더라고, 그러면 그게 분기별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약수터 같은 곳도 가보면, 비근한 예로 도솔산 거기도 월평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 언제 검사했는지 오래됐어요.

먹지 못하게 표지판은 붙여져 있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은 그 물을 먹더라고.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거로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건 철저하게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청과 한번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 그것은 부적합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0”으로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4,549건을 검사했는데요, 먹는물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758건 중에서 331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기록을 안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여기 앞에는 총 검사건수만 써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에도 제대로 적시를 해줘야 맞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다음부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것은 폐공을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폐공합니다.

윤용대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만약에 필요없고 생활용수보다도 세슘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는 폐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폐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지요, 구청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저희들은 검사해서 무언가 부적합…….

윤용대 위원 폐공할 때 잘해야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됩니다.

해마다 감사 때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폐공할 때 그냥 없애버리고 그 구멍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구청에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지시켜서 폐공할 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가 부적합 결과 내면서 구청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윤용대 위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아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쪽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관련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은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윤용대 위원 후쿠시마에서 잡힌 물고기가 세슘 기준치보다 5배 이상 검출되어서 우리 밥상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고, 바다에 뿌려진 오염수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5년이 걸리고 우리나라 삼면이 모두 방사능 바다가 될 것이라고 모 언론사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역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후쿠시마 누출사고 이후 도매시장으로는 일본산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검사한 건까지, 해외 수입산 중에서 검사한 게 한 68건 정도 되고요.

특히 일본제품은 들어온다는 게 생태라든가 가리비 이 정도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3건, 일본산 들어온 것 모두 다 수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13건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산들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우리 대전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3년 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요청했잖아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거기를 보면 특별관리물질로 대개 포름알데히드, 황산, 페놀,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들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카드뮴 뭐 해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지를 제가 보니까요, “사용량, 물질명, 취급일자, 물질명, 사용량” 그다음에 “작업내용, 작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확인자 서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 중에는 확인자 서명이 없는 게 꽤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냐면 이 물질을 갖고 연구를 얼마만큼을 가져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실제 연구실에서 작업자가 있고 이것을 누가 얼마 갖다가 뭘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전에 확인자가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사후에, 쓰고 나서 압니다.

채계순 위원 쓰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그날그날 해요?

지금 제가 받은 거로 보면 날짜별로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사후에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사후에,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후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 취지에 특별관리물질, 특별히 관리하라는 취지가 어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안전이나 이런 걸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로 본다면, 지금 취급일지에도 확인자 서명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를 그냥 형식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안전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알고 있으려면 확인자란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것 중에 확인자란이 없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자란이 있어서 확인자가 김 누구누구가 포름알데히드 몇 밀리그램을 갖다가 뭐를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그날 있었던,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확인자 서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주신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관련해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기를 보면 여러 명의 안전환경관리자가 있고 연구실 책임자가 있는데 여기에 확인자 서명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서명하시는 겁니까?

특수관리…….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담당자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관리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특별히 관리하라는 건데, 이것이 제가 아까 앞에서 질의했던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확인자 서명은 반드시 연구실의 책임자가 하든지 환경관리자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냐고 하는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각 과의 관리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규정에 의하면 연구실 책임자예요?

연구실 책임자가 사인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게 연구실 책임자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걸 왜 물었냐면 확인자 서명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확인자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건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거는 적어도 그날그날 확인자 서명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사실 그날 오전 아침에 출근하면 어떤 물질을 쓸 건가는 사전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확인자가 누가 무슨 물질을 갖다 다루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거라,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일정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관리하라는 이 일지를 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거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연구자가 화상을 입거나 큰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오늘 연구실에 있는 분이 뭐를 하려면 연구실별로 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책임자가 있잖아요, 책임자한테 “오늘 저 얼마를 갖다 뭘 쓰겠다.” 이렇게 제출해서 거기서 사인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된다고 보고 책임자가 상황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확인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그래야 이걸 하라는 의미가 있고,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주의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원래 원칙대로 적용해 주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신 행감자료 126쪽부터 연구조사, 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 연구조사 사업 현황을 죽 봤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고요.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자세히 보려고 보건환경 홈페이지 자료실 들어가서, 연구조사 사업 결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탑재돼 있었어요.

죽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앞에서 이종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방향이 뭐가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흐름이나 감염병 그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 실태조사 이런 거 죽 흐름을 보면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나 조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드릴 말씀은 이 연구를 하게 되면, 문제인식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구결과가 개선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지금, 그래서 저도 요지는, 예를 들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서 굉장히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완조사 또 자세히 접근하고 하는 경향이나 이런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다루는 우리 정책부서인, 어디지요, 보건복지국에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만약에 보건복지국에 있는 관계자가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배경지식이 없어요,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행정.

그럴 때 지금 이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도 하지만 어떤 체크나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개선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체크나 모니터링은 적어도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공문으로 통보만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이쪽에 인사도 행정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연구원이긴 하지만 연구하는 목적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하는 거라면 지금 이런 연구들이 체크되고 모니터링되고 하는 피드백, 실제 부서하고 그런 게 협력체계가 있어서 자기가 한 어떤 연구가 정책에 반영됐는지 아니면 내가 연구했던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한데 통보만 해주고 환경부서에서는 아무 신경을 안 쓴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시민건강에.

이거는 그대로 이런 체계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구결과, 추이도 보시느라고 미리 예측도 하시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주로 검사나 실태조사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런 결과를 좀 보면서 든 생각이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 상황을 인식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알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안 된다는 거고 그냥 일방적 통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보해주고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연구원에서 한 이런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지금은 서류만 주고 했지만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혹시 통보한 내용 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추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느꼈던 건 여기서 하고 있는 연구조사 사업의 결과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요약본들은 죽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생각이 비전문가인 저도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해당되는 환경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요, 우리 시에.

이건 적어도 시 안에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칸막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채계순 위원 별로 안 중요한가요, 이 연구조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을 했는데 대가를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듯이 연구사업을 하고 나서 대우를 못 받고 안 알아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현장에 이슈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알아줘야 되는데 못 알아주니까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대전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채계순 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렇게 해서 신문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같은,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우선은.

그랬는데 간혹가다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 초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항체검사를 했는데 그건 연구조사단이고 우리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걸 한다는 보도자료를 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더라고요, “대전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연구의 원래 취지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 중요한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정책부서에 그걸 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물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분명히 개선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연구 보고 중에도 결핵감염자, 그러니까 대전지역 잠복결핵감염자의 역학적 특성 연구 이런 거를 좀 봤어요.

이것도 지금 결핵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OECD 가입국 중에 1위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도 사실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역할을 조금 해주고 시가 건강보건과 이쪽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통보만 해주고 있다면, 잠복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결핵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집단별 역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 내 결핵위험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연구의 활용방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야말로 결핵 같은 경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사업으로 검사의뢰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중에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검사하면, 잠복결핵환자 몇 명 몇 명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논문으로 한번 써보자, 모니터링 들어온 것을 수집해서, 이것은 광고효과를 내려고 진짜 직원들이 업무 외로 연구사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런 계통, 그러니까 잠복결핵이 뭐냐 결핵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의심해서 의뢰하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잠복결핵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잠재적인 거구나!’ 이렇게 알고, 시민이 뒤늦게 알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아마,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한 것은, 지금 질병관리청이지요?

질병관리청에는 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전체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저희 해당 관청, 저희는 질병관리청, 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데를 상급기관이라고는 하는데 업무를 다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보건과 환경 관련된 게 청이 다 따로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시청에도.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정책부서는 우리 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보건소까지.

채계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정책부서인 시하고 보건소가 시민을 상대로 여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인식은 원장님 있으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도 있어서,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발상으로 알려준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대안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관련 부서, 그 사람들이 결핵을 한다고 하면 우리 것을 참고해서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동향 같은 것은 최소한 알려드리면, 동향파악을 할 수 있으면 알려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할 경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참고자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알아달라고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정책 기초자료를 잘 제공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 그런 것 정도는 연구원에서는 해야 된다, 적어도.

그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니터링.

우리가 보고서 낸 게 아까 얘기하신, 어디에 탑재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가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모니터링하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 하듯이 예를 들면 아까 보내줬던 수돗물을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을 통보해주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니터링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정책부서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인식은 원장님도 느끼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 많으셨지요?

감염병 코로나 지금 하루 평균 건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코로나 건수는 1,500건에서 2,000건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최대 많이 됐을 때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3,500건 정도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거의 24시간 검사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24시간까지, 조금 오래는 걸립니다.

24시간까지는 아니고 검사를 하다 보면, 요즘 검사체계가 풀링법이라는 게 있어서, 풀링법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 건에 하나씩 검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질병청에서 네다섯 건을 포함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또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풀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거의 24시간 대기,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의 피로도가 지금 엄청날 것 같은데, 앞으로 코로나가 겨울에 더 극성을 피운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난 해소방안이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4명 인원을 받았고 그 인원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이제까지는 감염병부 18명이 검사했는데 실은 타 부서, 동물부라든가 식의약부 이런 데도 다 검사인원입니다, 다 연구사입니다.

그래서 가용인력도 되니까 진짜 폭발할 때는 그 가용인력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그 가용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연구원의 기능이 마비될까 봐 걱정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를 방어하는 것도 방어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 안전담당 연구원까지 필요할 시에는 백업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셨으면 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손희역 위원 그리고 PC 한번 연결해 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산 가리비, 방어, 참돔이 지금 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노량진 수산시장은 81% 일본산이 유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산 참돔이 제주도산으로 둔갑이 돼서 적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도 일본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없어서 적발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전이 청정지역이어서 100% 딱 수입산을 정해서 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들은 도매시장에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가 수입산을 어디에서 수입했다 그런 것은 모르고 검사를 할 때 보면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것만 보고 수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허점인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 체계를 구조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취재를 하시다 보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81%가 유통됐는지 일본산이 제주도산으로 둔갑이 됐다든지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더 빨리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무던무던하고 기사 터지면 그제야 부랴부랴 또 다시 나가서 수거해서, 저는 기사 터졌으면 이미 그것은 다 숨어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라서 조금 체계를 바꾸셔서 관리를 하셔야지,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방어 같은 경우는 심해어종이다 보니까, 임산부가 특히 더 예민하잖아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대전이 지금 계속 육아에도 신경 쓰자 하고 있는데 식품 먹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과랑 똑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 하천에서 마약성분 나온 것은 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손희역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처리장 말고도 지금 일반 천, 그러니까 갑천, 대전천, 유등천, 전체 우리나라에서 100% 마약성분이 검출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천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마약검사를 따로 해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전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먼저 기사 나오고 정부에서 뭐 했다 뭐 했다 하고 우리는 나중에 뒤따라가는 행정이 돼버린단 말이지요.

먼저 선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수거해서 검사하는 건데.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변명을 하자면요, 마약이라는 게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졌으면 가능한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표준화된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그런 쪽으로 아직 규격·기준 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사업으로 저렇게까지 할 수는…….

손희역 위원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상위기관에서 근거가 없다 뭐가 없다는데 그런 것 필요 없이 우리 대전시만의 기준을 만들고 가다가 상위기관이 만들어주면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맨날, 이게 한 발짝 꼭 늦는 것 같아요.

이 기사내용도 보세요.

“하수처리장 물이 그 나라 마약실태를 말해 준다.”,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전국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신경 쓰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추적하는 기술을 자체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하루에 몇백 그램이, 몇 킬로그램이 강으로 버려지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배워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식약처나 어디든 협의가 안 된다?

그것은 사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식약처와 통화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2년, 3년째 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규격·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2, 3년 앞으로 더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규격·기준 검사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것까지 장담은 못하는데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그래서 급하니까 우리 대전시만의 기준을 먼저 도입하고 따라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약을 하시는 분, 마약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수처리장 어느 섹터, 어느 섹터, 어느 섹터에서 마약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그 에어리어에서 마약을 하신 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됐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마약을 최소한 끊는 데, 시에서 어차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백업을 하면 마약도 충분히 저희가 단절하면서 마약 관련해서 치료를 받게 유도해 주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장님이, 우리 대전만의 마약 추적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대전이 못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국가가 측정했을 때와 대전이 측정했을 때의 백데이터가 다르면 저희도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나라가 잘못했다 못했다는 아니지만 우리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속히 한번 시도라도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링만 갖고 와서 검사만 하면 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또 마약이라는 종류가 한두 종류만 딱 되면 괜찮은데 저게 수백 가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를 표준으로 정해야 될지 몰라서, 보도자료 나왔던 것 제가 식약처하고 통화를 진짜 해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안 나온 데가 없고 하천에서 안 나온 데가, 그러면 이렇게 발표해만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당신은 당신네 지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것들만 해도 충분히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래서 저희들도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협의를 해서 방안도 해보고, 최고로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여러 실태조사, 동물 실태조사 관련해서 140쪽에 있는 반려동물에서 채집한 진드기 관련해서요.

우리 원장님이나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알다시피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여기를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빨간집모기라든가 도축돼지 이런 쪽이 다 중요한데, 특히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은 직접, 요즘은 공원이나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면 대체적으로 강아지를 모시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일반 진돗개, 큰 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5두를 검사해서 진드기 226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검사를 해서 진드기 226마리를 지금 채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검사 중이라고 하면, 이게 금년 2021년도 1월부터 했는지 10월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중이라는 이 뜻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올해 12월까지, 연구사업은 종료가 12월까지거든요.

진드기까지 채취해서 검사까지는 거의 완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논문 구성을 아직 못 해서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하는 것은, 물론 여기 활용계획을 보면 진드기 매개 질병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쓴다고는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국민들,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뭔가 조심 내지는 대책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11월 14일에 시청 앞에서 문화행사를 또 할 겁니다.

그때 문화행사에 동물의, 저희 연구원에서도 동물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부스를 해서 거기에 온 동물들, 사람들이 갖고 온 동물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든가 감염병을 검사해드릴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검사해서 활용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조심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여기는 지금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에서 채집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물론 집에서 조심해서 검사도 해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본 위원이 이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226마리면, 이게 65두에서, 그러니까 65마리라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반려동물 65마리에서 채집된 진드기가 226마리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은 이런 것을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언론보도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가 됐든 지면이 됐든 이런 곳에 알려서 또 아니면 공중파에 해서, 우리 시민들 세금 지금 대전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연구하고 검사하는 것도 전부 시민들 세금으로 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즉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대처를 하고 뭔가 신중하게 주기적으로라도 검사를 해본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금년도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이거 비슷한 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거고요, 올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끝나는 즉시 저희가 진짜 홍보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했으면, 이거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들은 적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요즘 방송 같은 데서 보면 가을철 전염병 이렇게 해서 방송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을철 쯔쯔가무시…….

이종호 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자식처럼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품에, 이불 속에서 같이 잠자리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주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사만 해서 그냥 검사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셔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한번 지켜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말 전에는 어딘가는 게재가 되겠지요, 홍보도 좀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보건복지국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국

○위원장 손희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복지정책과장 용영삼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감염병관리과장 김기호

건강보건과장 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 유은용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손희역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국장님과 용영삼 과장님 그리고 대전의료원설립팀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대전의료원 설립사업계획이 지난 3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통과됨을 축하드립니다.

약 9개월 동안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총사업비로 당초 1,315억 원보다 약 444억 원 증액된 1,759억 원 확보하고 특히 국비를 당초 431억 원에서 587억 원으로 156억 원 추가 확보한 것은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의료원을 공공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1년도 추진실적과 2022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PPT를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이제 시설장 즉, 유성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센터장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나 혹시 아시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 직원분들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 직원이요.

(「죄송한데 청년가족국에서…….」 하는 직원 있음)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바꿔서 하시지요, 순서를 바꿔서 해주세요.

박혜련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고생이 많으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행정과 시민과 직결되는 외부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모두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행정은 대전시 행정 능력을 시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이 체감하고 우리 시 행정의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외부행정 분야인 민간위탁 협약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행정권한 법정주의란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따라서 사무를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장님 저 PPT 보십시오.

민간위탁은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또 있어야 하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행정청의 권한이 민간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협약에 담고 있지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우리나라 행정의 표준이 된다는 서울시도 불가피한 경우 일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국장님이 보시는 화면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위탁 여부를 다시 원점에서 결정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요.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을 민간이 행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위 조항을 보면 해약 시 우리 시가 타인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직권으로 대행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내용이야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협약서 자체가 문제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근거가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최소한 보건복지국에서 체결한 모든 협약서에는 위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현재 조항에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해지를 할 때, PPT 보십시오.

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통보하거나 협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애초부터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협약서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협약서지요?

그리고 해약이 되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할지 결정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공개모집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화면은 결핵관리사업 협약서입니다.

이 역시 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PPT를 띄웠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단서조항 보십시오.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지 민간에게 위탁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검토 결과 민간에게 다시 위탁하는 게 맞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또다시 재계약 또는 재위탁해야 합니다.

국장님, 저 조항만 보면 의회의 동의절차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결핵과 관련된 사무니까 결핵협회에서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협약서에 넣으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 부재가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참고로 최소한 2013년부터 본 위원이 감사 검토를 해보니까 법제처에서는 조례, 재위탁 동의 규정이 없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위탁·재계약 동의를 받지 않아 본 위원이 올해 7월부터 재위탁·재계약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만약 협약기간 중에 결핵협회 수준의 기관이 출연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해되셨나요?

처음부터 협약서에 넣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민간위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기간을 정한 다음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도 취지에 맞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7개의 보조금 종류입니다.

한번 죽 읽어보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기준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집행부가 민간보조사업, 흔히 말하는 보조금사업과 민간위탁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 관련 자료요구를 하였고 화면은 제출된 자료입니다.

빨간색 표시 부분을 보시면, 죽 보세요.

위탁사무명 결핵관리사업에서 수탁기관 또 최초 위탁부터 본 위원이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수탁자, 수탁자 선정방법.

빨간색 표시된 부분 보셨지요?

위탁, 수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민간위탁하였기 때문이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파란색 표시 부분을 보십시오.

파란색 표시 부분은 보조금과 보조사업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재계약의 법적 근거를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 가능하다는 보조금법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보니까.

이 사업 예산편성, 보조금사업이에요, 민간위탁금이에요?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민간위탁입니다.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사업이 아니지요, 맞지요?

571쪽 분량의 국가결핵관리지침은 보조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용어도 보조사업자이고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거법률도 보조금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시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결핵관리사업을 재계약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닙니다만 사무형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이 사업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도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적용 법령이 다르지요?

이해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국장님 화면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는 근거 법령이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차이점에 대해서, 민간보조는 보조금이지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그리고 민간보조의 근거 법령, 목적, 사업자 선정, 사무 주체, 경비 지급, 이런 것을 다 표시해 놨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재계약의 사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어요.

이해하셨나요?

보조금법을 근거로 들었으면 사무를 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실 화면을 보면 용어는 또 수탁자로 칭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민간위탁과 보조금사업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고.

그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계속 행감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인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분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 연찬 좀 시켜주세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타성이라고 할까요?

예전부터, 아마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타성에 따라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구체적인 어떤 생각 없이 그대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개정하셔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한번 제대로 연찬해서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의 어떤 차이점이나 앞으로, 이게 또 보건복지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든 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협약서입니다.

PPT 보십시오.

아래는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흐름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과 위탁금은 목적, 적용법 및 예산편성 과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박혜련 위원 국장님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보조금은 교부신청 안내 그리고 교부통지 할 때 절차와 조건 등을 붙입니다.

보조금과 위탁금 구분되어야겠지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대답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두 사업의 예산항목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다르지만 같은 과에서 맺은 협약서이거든요.

보조금과 위탁금의 개념만 구분하였어도 용어가 저렇게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감사했지만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보조금이지요.

차이점을 보여드렸지요.

또 다른 예입니다.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위·수탁자라고 해놓고 정작 용어는 보조금입니다.

밑에도 또 다른 민간위탁 협약서입니다.

민간위탁 협약서인지 보조금 교부통지 단서조항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협약은 특정 부서를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보건복지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되겠지요?

민간과 계약하는 문서인데 대전시 행정의 위상이 걸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저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정작 풀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공무원, 특히 신규직원 교육 때도 이런 행정용어에 대한 정의를 아주 바르게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전달해서 전체적인 어떤, 기존의 직원뿐만 아니라 신규직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현 직원뿐만 아니라 신규직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민간위탁과 보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 때도 다르거든요.

꼭 그렇게 직원들한테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350쪽에 간단하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당 과에 자료제출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사결정권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개의 사업으로 추진된, 이름은 사업이었지만 정부 정책이나 지방정부가 복지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시가 내년에 어쨌든 UCLG에 새로운 이 사업을 올려보겠다고 해서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돌봄이 개별적으로 어떤 수행기관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지역사회, 그러니까 커뮤니티지요.

커뮤니티 내에서 모든 돌봄을,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65세 넘은 수급자로 생각한다면 굉장한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돌봄이 있을 텐데 그게 기존에는 정말 주체마다 다르게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원스톱으로 진행돼서 모든 게 기관 간에 연계가 되고 그런 연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그 돌봄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는, 커뮤니티케어가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합돌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20% 정도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통합돌봄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중앙 중심의 복지를 주로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으로 왔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그리고 지금 하는 취약계층돌봄을 뛰어넘는 보편복지로써 복지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는 주로 요양병원에 누워계신 겁니다.

이런 폐단, 이런 것들의 문제를 국가가 보고 포용사회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서비스를 지역이 주도하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한다고 하는 큰 틀의 변화입니다.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은 바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주요역할을 하면서 책임하에 지금 복지서비스가 간다는 큰 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통합돌봄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보편복지로써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서비스는 3개의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주거 그다음에 요양돌봄 그다음에 건강·의료, 이 세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이것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다 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체계도 공공이 개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일개의 사업이 아니라 복지의 커다란, 지금 사실은 보건복지국의 핵심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면 결국은 시·구·동까지 합쳐지는 공공행정체계의 개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서비스의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커다란 일입니다.

다 분절적으로 민간이, 공공이 또 따로, 복지관이, 굉장히 기관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정부는 사실 2019년부터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16개 선도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주면서 시범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구 한 군데도 응모를 못 했고 그러면서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 많은 국토부의 지원사업,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 하나 정도가 거기에 응모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화면을 좀 보시면, 그동안 그러면 우리 시가 2019년, 2018년에,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이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복지재단에서 이런 커다란 복지의 큰 축의 패러다임 변화를 그러면 대전형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개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도출했지요, 거기까지는 저는 각 현장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에 이것을 복지재단이 이끌어왔고 그리고 우리 시는 2020년 7월부터 사실은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 시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결론처럼 행정체계를 시·구·동이, 특히 구와 동의 행정체계를 개편하려면 결국 시가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담부서는 지역복지팀이라고 하는 이 부서가 예전에 하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담자 1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대전시와 서비스원 둘이,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 시하고 서비스원이 한 거고요.

예산은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체 내에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보건과, 대전사회서비스원 이런 정도가 협업해서 지금의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성과, 평가를 자체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성과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합운영 모델 개발한 것 그다음에 2개 구 유성구, 대덕구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고 일부의 교육하고 내년부터 5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 2025년부터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갑니다.

5명 중의 1명이 노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큰 흐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개 하나의,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러면서 주무관 한 분이 이 일을 다른 일을 겸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서비스체계와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거라 TF를 두고, 왜 TF를 둬야 되느냐, 지금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TF를 둬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용역에서 한 안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대전시에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제안했습니다.

이 추진단의 역할은 지금 보면 돌봄서비스, 건강, 주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3대 서비스가 우리 전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도시재생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협업을 하는 부서들이 모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일부 부서의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원에서 일부 교육과정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정도, 그래서 결국은 복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전체 신경 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팀에서 했고 지금까지 이것을 시작한 이래로 이 사업을 계속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 결론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1차로 시작했던 사업이 거의 실패, 원래 취지대로 가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후에 내년부터 UCLG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 다시 하시겠다고 하고, 또 이것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봄은 더 이상 이렇게 개인에게 맡겨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거나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지금 했던 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점검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추진체계입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아까 설명은 대략 드렸지만 그 설명을 왜 드렸냐면 정말로 여러 부서가 넘나드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대전형 통합돌봄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사업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만큼의 성과는 못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유성구, 서구,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매우 초기단계입니다.

왜 이게 초기단계냐, 저는 문제가 뭐라고 봤냐면 시에 협업부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기반이 좀 된 것 같아요.

구청장님들도 이제 이거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에는 형성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행정체계의 책임 있는 분이 협의체 만들고 추진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하시려면.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피상적이지만 그래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도 조금 의문이 됐던 게 이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 간판업무가 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큰 사업인데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돼 와서, 지금 다른 시·도를 또 비교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유성구하고 서구가 다시 통합돼서 그것까지 합쳐지고, 사실 중구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중구까지 설득해서 5개 구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시스템은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체계도 만들고 그런 역할만 제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의지가 없었던 이유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이것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있는 분들의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내년부터 어쨌든 하시겠다고 한다면 추진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나 추진단이 없으면 보건복지국장님이 추진단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조직·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도 들어가야 되고 동네를 연결하는 자치분권과도 들어가고 공동체과 그다음에 우리 복지과는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도시재생, 주택정책과 그다음에 IoT도 연결이 됩니다, 미래성장산업과,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 이런 많은 부서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추진단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선의 돌아가는, 자치구로 넘어가서도 이 추진체계가 전달돼서 자치구에서도 또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자치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되잖아요.

구에 돌봄팀도 있어야 되고 동에 그걸 하는 케어안내창구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나 구·동이 정확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라 저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냐면 사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양질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한 분이 교육을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그렇게 한 팀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깊이 있는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머지 협업파트, 추진단 따로 학습하고 따로 하고 하면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정부정책의 정확한 추진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실 건지 저는 답변을 받고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이 중요성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특히 우리 국의 핵심 부서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담당부서고요, 이게 핵심 의제입니다.

그래서 깊은, 우리 국은 따로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체계가 개편이 안 되는 이유가 구청장님,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지원도 하고 자기들의 역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3개 플랫폼, 주거지원 플랫폼에는 사실 주거는 주거복지센터가 거점이 돼서 주거와 관련된 공급기관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안 됐고요, 요양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이건 우리 서비스원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종합재가 서비스를, 요양돌봄을 둘러싼 그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민관의 기관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거기서 핸들링을 이 센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의료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네병원 이런 데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발도 내놓지를 않고 아마 얘기도 못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쪽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왔는데 그냥 일개의 사업으로 구에 돈 주다 보니까, 7,0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또 분절적으로 각기 사업을 하나 한 거예요.

어디 한 팀은 IoT 설치해서 취약계층, 노인돌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다른 개별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전달체계 개편에서 돌봄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 각 플랫폼도 만들고 서비스를 시가 더 지원해서 확충해야 되고 없는 건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반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미 다른 기초구가, 저는 모델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체 추진단 만드시고, 특히 구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핵심 문제였던 게 뭐냐면 기초구는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개 사업 돈 조금 주면서 바빠죽겠는데 이런 사업을 또 하면서 오라 가라 하네, 이런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자만 애가 타서 쫓아다니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일개 사업이 된 겁니다, 돈을 주니까.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서비스체계 개편하고 행정체계 개편하는 건 거의 안 됐습니다.

대덕구 하나만 돌봄팀인가 뭘 둬서 나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구와 정말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도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다음에 추진체계 만드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니까 그냥 예산 얼마 주고 무언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 준 것 봤거든요.

서구 뭐 했는지, 유성구 뭐 했는지 봤는데 다 그냥 잘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걸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복지국장님 때 600만 원 예산을,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동구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예산을 줘라 해서 600만 원을 확보해서 긴급 투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작은 커뮤니티케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을 중심으로 그쪽에 의사도 들어가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의사들 접근 전혀 안 됐는데 그쪽은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들어가고 치료하시는 분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복지만두레 그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비스 기관, 복지, 주거 지원하시는 분들 해서 전체 서비스는 안 갔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서비스 대부분이 거기서 지원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저는 지원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냥 예산 또 들여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자세히 복지정책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다른 용역을 주지 마라, 용역을 주려면 그전에 만들었던, 각 현장과 다 만나서 하나하나 해서 개발한 겁니다.

지금 현재를 가지고 저는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다시 모여서 점검해라, 그리고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줘라,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단한 점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행정서비스 개편과 사회서비스 개편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전면 재검토해서, 현장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정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고요.

사실 이 계획 자체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이제는 서비스를 보편서비스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 통제가 아닌 우리 지역의 어려움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논리로 시작하고 외국의 선진국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고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데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훑어보는 기회를 갖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빨리 거기에 올라탔으면 좋겠고요,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5명 중의 1명이 노인이면 심각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시급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장님 하시기 바라고 제가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대전시 코로나가 예전에 80∼90명씩 나오다가 한 자릿수로 나오다가 또 요즘은 두 자릿수로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긴 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기로 들어오면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쪼록 우리 내셔널센터에서 각 구 관련해서도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폐기물 용역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 환경 쪽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폐기물 관련되는 문제라서요.

이종호 위원 이 내용이 지금 11억 원이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병상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서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넘겨줘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우리 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제1, 제2생활치료센터 병상이 몇 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나 견적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받았는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시민안전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보면 제3생활치료센터를 급하게 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나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와 연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19 접종 관리상황 보이나요, 한번 보시지요.

코로나 검사하러 가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 중구, 동구 선별진료하고 같이 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들이 검사받으러 가신 분들이, 접종하러 가신 분들이 서로 불안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가 따로…….

이종호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따로 동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별도로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잘되고 있는데 동구, 중구, 서구가 보건소 부지 내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도 얼마든지 시설을 확보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야외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대전시에서도 여기 남문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중복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두 달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꽤 오래 지금…….

이종호 위원 거의 뭐 1년 8∼9개월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서구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 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1층, 2층하고 됐는데 동구, 중구하고는 주차장에서 하고 그쪽 안에서, 구분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같은 층일지라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입구가 같다 보니까, 같이 들어와서 나눠지긴 하는데 그사이에 같이 겹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그것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어서, 구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고 거기를 나눠서 갈 수 있도록 공무원도 배치하고 그렇게 사실은 해왔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중구처럼 저 멀리, 지금 효문화진흥원으로 가 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가 있는데, 그런 데에 하면 사실 편한데 그런 공간이 그때 안 나와서 최적으로 찾은 곳이 보건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틀에 갇혀서 하지 마시고 확 좀 열어놓으시고 방법을 찾아보셔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특히 남문광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인기도 많거든요, 넓은 데에서 주차도 편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런 3개 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이 돼가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인데 한번 보시면, 사실 이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증상이 있어서 검사받으러 갔더니 유성보건소는 인력이 없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유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도 이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지금도 이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저 때는 왜 저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느냐면요, 신세계백화점 공사현장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많이 나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무모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을 검사하게 했어요, 3천 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일용직 노동자 포함해서 백화점 직원 전체 다 했는데, 하루 저희가 많이 할 때 5천 명을 검사했는데 보통 적을 때는 2∼3천 명도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인데 3천 명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몰리는 바람에 유성구뿐만 아니라 5개 구 모든 검사소가 정말 장사진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가 유성구하고 가까우니까 유성구로 더 많이 몰린 것 같아요.

3천 명 중의 거의 2,500명 이상이 갑자기 유성구로 몰리다 보니까 유성구에서 대응을 하면서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관저도 있고 한밭에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한 게 오해가 돼서, 거기서 검사를 안 하는 것처럼 오보가 된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잘 좀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도 좀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허가 없는 무인 스터디카페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뒷장 있잖습니까?

허가 없는 무인 스터디카페 요즘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예전에 독서실이었다가 커피도 마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만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편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에요.

이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구나 오픈, 시설 갖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전에 140군데 정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하겠는데 현재 아마 꽤 많은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이게 파악이 불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제가 유성구 부구청장 할 때 한번 유성구 전체 파악은 했었습니다, 했고 시 전체적으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료는 한 140,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물론 자유업이고 신고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신고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신고도 아마 자유업이라 신고 자체도 그냥…….

이종호 위원 등록 자체를 안 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세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등록하면 이거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세무서에서 자료만 넘겨준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넘겨준다면이 아니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점검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 지금 2년 가까이 방치해 두고 있으면 이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제가 유성구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자유업이 스터디카페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직업의 자유가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관리가 되는, 예를 들어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이렇게 하면 관리되는 데가 딱 정해지거든요, 독서실이랑요.

그러면 그런 부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자유업종은 지도점검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한때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업종들을 전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성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 배치해서 모든 자유업종도 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점검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왜 시에 와서는 안 하시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지금도 자유업종…….

이종호 위원 무조건 자유업이다 해서 이걸 방치해 두면, 거기는 코로나 청정지역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더 위험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발열체크 안 하고 환기도 안 될뿐더러,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를 준비하셔서 하셔야지 자유업종이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록을 안 하고 속된 말로 무허가처럼 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르시는데 세무서에는 신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등록…….

이종호 위원 그럼 다른 업종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전수조사를 하면,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전체적으로 파악은 구마다 돼 있었고요, 특히…….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언쟁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데 이런 곳이 안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코로나가 국장님 생각에는 한두 달이면 끝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종호 위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2,500명대 나오고 하는데, 대전은 물론 20∼30명 이렇게 나오지만 언제 또 100명이 나올지 몇백 명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곳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이게 사후약방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시고 또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언제쯤, 바로 시작하셔서 파악해서 세무서를 통하든 어느 기관을 통하든 자체로 하시든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별도로 예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전화드린 적이 한 번 있지요, 휴일에.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참 우리 시민들이, 본 위원도 그렇지만 평일에는 물론 여기저기 병원이 열려있으니까 괜찮겠지만 휴일, 공휴일은 갑작스레 몸이 열이 나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상당히 당황했었고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렇게 운영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열이 난다고 해서 종합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이러다가 급한 환자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시민들이나 당사자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고 보건소장한테도 했고 여러 군데를 다방면으로 했는데, 또 보건소에서는 오전 11시에 하는 데도 있고 12시에 하는 데도 있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지요?

일관성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5개 구청이 시간대도 다르니 도대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시간은 구청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왜 시간이 어디는 11시고 어디는 12시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게 전체적으로 보건인력, 간호인력들의 피로도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번아웃된 상태까지 와서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1시간, 30분씩 차이 나는 것은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어떻게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금 이 위중한 때에 어느 구는 11시까지 하고 어느 구는 12시까지 하고, 그러면 11시까지 하는 데는 피로도가 넘쳐나고 12시까지 하는 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좀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신다는데 그 말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선별진료소는 공휴일에도 밤 9시까지 하더라고요.

왜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눈 게 선별진료소는 야간에, 그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모든 시민이나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그래요.

그러나 이왕에 하시면 열심히 하시고 괜히 비난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이렇게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오갈 데가 없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닥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과거에도 언론에서 보면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헤매다가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사태는 우리 시민들이 맞이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이동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전에도 제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하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다 보면 질병도 문제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잠깐 동안 말벗도 해드리고 기타 청소를 한다든지 병원에 함께 동행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하는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서비스만 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서비스를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능동적인 서비스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윤용대 위원 동의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동의합니다.

윤용대 위원 현재 시대는 아날로그를 벗어난 디지털 시대가 활짝 개화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집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돌봄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용대 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응급안전 ICT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는 하나, 하는 것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돌봄서비스지만 그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특히 외로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본 위 원이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청년 친구와 연계하여 SNS 활용방안을 습득케 하고 말벗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희망근로나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집을 방문케 하거나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소규모 그룹단위로 모여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것 등을 듣고 스마트폰에서 가장 근접한 앱을 배워주며 어르신들끼리 소통하게 해주고 또 말벗까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노후에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복지사각지대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러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세 번째는 이것이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나 기타 학과라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학점이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반려동물이나 로봇비서 등을 곁에서, 대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 평상시 관리해주는 생활지원사나 아니면 반려동물협회 등과 연계하여 아예 위탁사업으로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바뀌어야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요, 사실 범위가 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넓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 상황하고도 많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거든요, 그래서 IoT 기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인공지능이나 많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성구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에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로봇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차원의, 스피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AI 기능이…….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시키자는 말씀이신데요, 업그레이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성범죄 전력이 있으신 사회복무요원이 정부·지자체에서 이번 국감 때 51명 이상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정부·지자체, 지자체라고 해도 학교도 될 수 있고요, 기타 공익요원으로서 여기저기 지금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서 재배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내용은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법률상 근무를 시작하면 조회가 안 되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이 통과가 돼서 실습생이든 현재 종사자든 동의만 구하면 조회가 가능하게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조회를 거부했을 때 문제가 조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정도는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무요원까지는 최소한 조회를 해서 아동시설이든 학교든 이것에 대해서 배정할 때 기준을 우리 시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나왔던 기사 중 하나입니다.

실습생도 검증절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률상 보면 교육실습생, 여기 빨갛게 해놨지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청 범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직까지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범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도 아동시설에 못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도 파악해야 되고 심지어 성범죄자가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 동종 업계 취업,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동 업계에 취업제한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상은 채용제한이 걸렸는데 학원 측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업이 가능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것 좀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동·청소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하여간 저 상황이 아동·청소년 기관이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저희가 관리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손희역 위원 이게 사실 협업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청년가족국이랑 복지국이랑 같이해서 할 때 한 번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청년가족국이랑 복지국이 좀 겹쳐있는데 복지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국감에서는 학대 피해자들까지 학원에 취업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큰 틀로 해서 복지국에서 사회복지를 맡고 있으니 같이 협업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도는 1,100여 곳의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까지 전수조사했어요.

저희도 이것을 본받아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제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관에 협조요청해서 저는 시설장도 포함해서, 종사자 성범죄 경력까지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한 뒤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해야 될 것을 시행해 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은 생활지원센터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생활지원사가 정부에서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2년 만에 17%라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게 이 기사예요.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 1명이 거의 16명을 케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5일 근무 시간에 16명을 봐야 된다면, 이분들 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1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케어하면 한 세 배 이상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16명 자체도 케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케어 공백이 분명히 생길 거고,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서비스 제공을 생활지원사가 하는데요.

지원사 공고에 보면, 급여 보세요.

113만 원 그리고 컴퓨터활용능력이 가능한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서비스, 맞춤돌봄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활용능력이 가능하신 분은 10%도 안 될 건데요.

왜냐하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 보세요.

시·도에서 지자체 사업 의지 및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인력 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밑에 쪽을 보시면 해당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총수는 변동되지 않음에 유의를 필요로 한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말이 안 돼요.

위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는, 이 지침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어떤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지금 거의, 대덕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복지관에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기관이 거의 4천여 명 이상을 케어하세요.

그런데 그 기관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은 4명에서 5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그날 활동보고서 작성만 해도 1인당 약 8백여 명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기관에 줬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분명히 서비스 질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노인복지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절히 쪼개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만 해도 생활지원사가 960명 정도 시에 있어요.

그래서 노인 1만 5,631명 정도를 케어하니까 한 분당 16명씩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로 나뉘어 있네요.

3개로 있어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생활지원사가 나뉘어 있어서 사업량이 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점…….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 기관에서 한 1,600명에서 1,800명 사이를 케어하게 되면 아주 적당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잠시 동안은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될 거고요.

그런데 한 기관에서 4천 명, 5천 명 이렇게 케어할 때 이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분할을 해주는 게 어떠냐고 대안을 제시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가 부담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손희역 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죽으시려고 해요, 4천 명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고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심지어 비정규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을 안 하는 날이 없다고 호소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 키우는 종사자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이 많은 인원을 조금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 위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형평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시설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히려 노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즐기실 데가 사라지다 보니 가정학대가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충청권만 해도 신고현황이 급격하게 10% 이상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2,061건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거의 100건 가까이 더 학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을 때도 심지어 복지관은 아예 다 닫아놓고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경로당까지도 닫은 실정이었으니까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적모임 12명까지 되기 전에 8명, 4명 했을 때도 카페니 식당이니 내 그룹만 아니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은 그냥 아예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동무도 없어지고, 1백여 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1백여 명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그런 게 풀렸다고 하지만 사무감사는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안을 제안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개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동구에는 심지어 하나도 없어요.

유성구도 양로시설이에요, 공동생활가정시설도 없고.

이런 것 보면 서구랑 중구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보시지요?

의료복지시설도 서구 28개소, 중구 17개소.

동구가 제일 열악해요, 의료복지시설도 13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동구 쪽은 시에서 신경을 써서 주거복지시설이든 의료복지시설이든 늘려주시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구가, 대덕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구도심 자체가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분명히 증가해야 되지만 이 지표로 봤을 때는 동구가 지금 가장 열악하니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찾아가는 접종인데 어르신들 거의 100% 다 맞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표상으로만 띄워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장애인복지 관련인데요.

작년에 장애인 학대가 또 많이 늘어났는데 하필이면 발달장애인, 가장 약자들의 학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저희가 인권지킴이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중에,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병원을 찾더라도 감염위험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없고 지금 학교도 18% 정도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다가 4%대로 떨어지고, 대안이 지금 사실 없다는 게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돌봄 부담을, 돌봄서비스가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운영되지만 주간보호센터의 단점은, 지금 코로나 때도 잠깐 닫았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장애인분 세 분당 선생님 한 분이 케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호센터 인력이 여섯 분의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데 1명이거나 다섯 분의 장애인을 케어하는 데 1명입니다.

그렇다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시도 재정여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4명이든 5명이든 시가 적절한 인원을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늘려주실 수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문제점은 3명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설에 보면 주방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주방시설도 주간보호센터에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급식을 줘야 하는데 급식을 주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급식까지 하다 보니까.

손희역 위원 그것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름휴가, 겨울휴가를 가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관에 많이도 아니고 1명이라도 배치를 더 해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섯 분 보던 것을 네 분 봤다가, 휴가 때는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우리가 휴가니까, 6명 원래 케어했으니까 좀 힘내보자, 이런 정도의 저희가 지금까지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시간을 20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했던 것에 조금만 보충하고요,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시가 추진했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과를 그렇게 크게 내지 못했다, 그래서 재점검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커뮤니티케어 추진 TF를 지금 복지정책과 내에 하나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체가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추진체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티케어 추진 TF를 복지정책과 내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 전담조직이 없으면 사실 못 합니다.

대전의료원도 전담조직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저희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추진 TF 같은 경우는 기획실 인사파트하고 조직파트하고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채계순 위원 정책기획관 이쪽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한번 그걸 상의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또 계속 인사발령되면서 사람이 교체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명도 안 남고 다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전혀 추진방향과 맞지 않게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한 건데 그러려면 제가 오늘 행감을 하는 의미도 이 추진 TF를 설치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갈 것이다, 또 계획만 수립하고 연구용역 개발만 하고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UCLG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무언가 대전형 돌봄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어린이나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이런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많은 내용 중에 결국은 이 보편적인 돌봄체계를 집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TF를 설치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의료원 설립하는 것도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어찌 보면 복지서비스에서 의료원 한 파트입니다, 의료원과 다 연계돼야 하지만.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TF팀 설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이걸 하셔야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이것 TF팀 설치하시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 복지수요가 많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고요.

그러려면 여기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사실은, 계획 세운 것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중심에는 결국은 복지관련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용이나 이런 게 안정이 되고 처우나 이런 게 돼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동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대전시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걸 할 것인가라는 기본계획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가 다 모여서 같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안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복지부분의 인력 운용 계획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 계획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세우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것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적용되는 거였고요.

지금 아마 새로운 계획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제5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는 복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이건 우리 조례도 있지만 보니까 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2차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지원계획 안에 핵심이 뭐였냐면 보수수준을 어떻게 향상하겠다, 그다음에 안전한 직무환경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 이렇게 4대 분야 과제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였으면 2017년도에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히 핵심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지방이양시설하고 국비지원시설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큰 거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디가 적게 받고 있습니까?

임금 격차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7개 기관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 3개, 시비 4개.

채계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저한테 갖다준 자료는,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큰 화두가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시설하고 지방이양시설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현장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겠다고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조정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1∼2년 이내에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임금 격차가 큰 국비지원시설, 임금 격차 중에도 국비지원시설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연차적으로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를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고 또 명절휴가비도 조금씩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수립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봤더니 이 책의 233쪽인데 안 갖고 계시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이 이미 제2차, 우리 조례에 따라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내용이 뭐냐 하면요,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종사자 정액급식비를 지원한다, 이게 2018년부터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2018년 그다음에 근로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도 하겠다,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정부부처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수수준 향상 분야에서 세부추진과제가 한 5개가 있어요.

이거를 2017년도에 아마 연구용역이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도를 했던 건 2019년도예요.

그래서 왜 2019년도에 했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행감 자료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1쪽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된 실태조사 그다음에 아까 여기 계획에 의해서 연구용역했던 거, 그 안에 대한 심의 이런 거를 죽 해온 거예요,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의지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 사회보장계획 안에는 2018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 했고 특히 202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왜 못 했을까 봤더니 단일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이 연구가 우리 예산 마련하는 시기와 안 맞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한 해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사회보장계획에 나왔던 것도 2018년부터 시작하는 게 2019년으로 갔고 그다음에 2019년에 시작한 게 2020년에는 별 변화가 없었고 이러면서 아마 현장에서 쫓아오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2022년도에 지금 7개 시설의 예산을 아마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처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또 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임금 격차입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 시설, 복지부 시설 간의 차이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데요.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저는 국장님께서 이것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고는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계순 위원 그 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안을 마련하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약간 더디게도 왔지만 그 못지않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안에 어쨌든 현장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원래는 복지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건 싹 빠졌어요.

빠지고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거로 100% 이렇게 갔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또 바뀐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하여간 이런 단일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불평등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까 말씀대로 여가부 그쪽 시설들은 좀 더 낮고 복지부 쪽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도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맞춰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돌봄, 보육휴가 해서 좋아는 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문제를 하나하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체계를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타 시·도를 조금 봤어요.

다른 데도 우리와 같은가 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지방이양시설은 지방이양시설끼리 단일임금체계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국비지원시설을 단일임금체계로 완료했어요.

제가 볼 때 정부는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 건 똑같은데 지방이양시설하고 국비지원시설이 단일임금체계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끼리끼리 안에서의 임금 격차를 해소한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제주도가 예산을 썼다는 얘깁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안 됐잖아요.

우리 시도 지금 격차가 큰 데는 국비지원시설이에요, 더 시급한 데는 사실.

그래서 국비지원시설끼리의 그것도 맞춰야 되고 지방이양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사실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준 페이퍼에 보면 지방이양시설을 먼저 임금체계를 단일임금체계로 만들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시설로 가겠다, 단계적 방안은.

이건 아마 제가 요청한 거라 국장님도 갖고 계실 텐데요, 그걸 보면 그렇게 한 것은 취지가 국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문제라 아마 우리가 손대기 어려워서 더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지방이양시설 안에서도 아마 지금 격차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방이양시설을 우리 시가 하겠다는 거고, 지방이양시설을 올려주면 국비지원시설은 더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춰가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과제를 한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심히 보는 이유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먼저 시작하면 또 다른 격차를 만들 수도 있어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렇다 보면 시설별로 임금 격차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결국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임금이 낮은 데부터 올릴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양시설에서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만 단일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단일임금체계를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산 들어가는 게 올해도 16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 격차를 다 줄이는 데 한 100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주신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어디인지는 딱 짚을 수 없는데.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저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의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산업건설 쪽에서는 엄청난 산업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하는 서비스고 한데 100억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여 못 할 만큼, 이거는 좀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그리고 복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지원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데 오히려 어떤 인프라 이런 것 까는 거에는, 100억이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 지금 사업예산이,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어디어디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추진 로드맵을 주셨어요, 자료 요청한 거에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제가 굳이 이 사회보장계획을 꺼내 들었던 이유는 계획에는 이렇게 해놓고 지키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서 1년 정도 늦어지고 그 후에도 또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2019년도에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0∼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 열고 해서 단일임금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1년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방이양시설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추진 로드맵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격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못 하는 꼴이 됐는데 하여간 그런 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똑같은 안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상황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결국 예산실은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입장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우셨던 계획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장애인복지 이동수단 관련해서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 장애인복지 이동수단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저상버스 도입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대나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정책…….

이종호 위원 이거 얼마 안 됐잖습니까, 들어온 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한 319대 정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저상버스, 장애인?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저상버스.

이종호 위원 여기에 지금 장애인분들 탑승하실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상버스에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탈 수 있도록 돼 있잖습니까, 시설이?

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저희가 많이 도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전에서 세종 가는 BRT 버스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대전시 내에서 그렇게 BRT를 이용해서 세종을 왔다 갔다 운행을 하는데 지금 이 저상버스가 말씀하신 대로 300여 대 정도가 되는데 이 인근 세종, 오송 이런 데 운행하는 차량이 있나요, 노선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BRT 쪽으로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옥천 그쪽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보세요.

옥천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옥천하고 마전, 501번하고 607번.

이종호 위원 그렇게 운행하시면 지금 우리 시민들 또는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왜 일부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BRT를 이용해서 세종을 하루에 한 60∼70회 다니는 거로, 전에 파악했을 때는 한 60여 회 정도 했는데 지금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행해요.

그러면 300여 대면 우리 장애인들이 그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60여 대 하면서 1대도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그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그곳 가실 수 있잖습니까, 갈 일도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버스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부분에 관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협업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장애인콜택시, 어제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마 콜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기다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떤…….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떤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이종호 위원 아니, 장애인 그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콜택시요?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전 9시, 7시?

저녁 6시까지 아닌가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좀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담당 계시니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장애인 관련 차가 특장차도 있고 전용차 택시, 바우처 택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씩 다른데.

일반 특장차 같은 경우 평일은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이종호 위원 몇 시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23시요.

그리고 주말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10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4시간씩 기다리고 불편한 점이 왜 있을까요?

이 바우처는 영업용 택시니까 24시간을 운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0시 30분, 8시 30분까지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10시까지, 주말에는 10시까지 평일에는 11시까지.

이종호 위원 물론 차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특장차를 이용하셔야 될 분은 특장차 없으면 이동이 어렵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안드리면 지금 바우처는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150대가, 물론 그중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특장차나 콜택시는 이 시간이 넘으면 어디 이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운행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대수만이라도 심야에 꼭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운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특장차 1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임차 택시 같은 경우도 한 2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두 분이 필요하시다면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왕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렇게 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도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옐로카펫 아시지요, 뭔 말씀인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옐로카펫이요?

초등학교나 앞에 노랗게 깔려 있는 카펫처럼, 그런 거를 옐로카펫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색상이 동일하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요.

이종호 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점자블록 설치는 장애인들의 편의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개선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점자블록도 노란색이고 옐로카펫도 노란색이어서 헷갈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검은색으로 띠를 둘러서 만드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5개 구에서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 연말까지 추진하신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추진현황 지금 알 수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은 저희가 가진 건 없고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에 파악…….

이종호 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몇 군데 중에서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된 곳하고 진행 중인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계속 활동하고 계실 테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1조를 보면, 국장님 PPT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보입니다.

박혜련 위원 제1조 목적을 보시면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2조를 보면 계약서 등에는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전시 조례예요.

혹시 조례 보셨나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PPT를 보십시오.

보시면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위·수탁협약서입니다.

조례 제2조에는 각종 계약서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하여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협약서의 일반적인 표준형태인 대전시장은 위탁자, 수탁기관을 수탁자로해도 무방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그나마 대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부합한 협약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염병관리과에서 2020년도에 수탁기관과 맺은 협약서입니다.

위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로 약칭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밑에 한센관리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행정관행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혜련 위원 아니,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이게 2017년에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만들어졌던 협약서에 지속적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보세요.

건강보건과에서 민간과 맺은 협약서입니다.

사업과 수탁기관이 달라요.

보십시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협약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로 약칭을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법적 용어를 사용한 만큼 무난한 협약서입니다.

그러나 아래쪽 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협약서를 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을 명칭 지양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됐다고 했지요, 2017년이지요?

그런데 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협약서는 몇 년도에 체결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박혜련 위원 몇 년도예요?

2019년에 체결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도 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위반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이렇게 연찬이 안 됐으니…….

그리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이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협약의 해석 부분입니다.

치매센터 운영 협약서인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협약의 일반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서울시 표준안과 내용적으로 표준안을 보니까 같은데, 상호 협의하되 소송제기 시 관할법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시지요, 다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위에는 치매센터 협약서이고 아래는 맺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 협약서입니다.

건강보건과에서 각 사업에 따라 충남대병원과 맺은 협약서이고 협약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시와 수탁기관이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래에 있는 협약서 내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대등한 관계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박혜련 위원 대등한 관계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협약서 표준안에도 맞지 않는 내용, 위의 제16조처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한번 PPT를 보십시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일 뿐이며 특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해당 법령 또는 개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인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 조례와 공유재산법령 등에서 정한 대로 통상 5년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 민간위탁 화면입니다.

목적과 내용 한번 보십시오.

보셨나요?

다 숙지하셨어요?

위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위탁 사업기간 보시면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업무 종료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점은 있지만 종점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행정사무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이 원칙이나 민간위탁은 그 원칙에 예외이므로 위탁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위 사무의 경우 협약 체결일이 2016년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협약서를 보면 위탁기간의 시점은 있는데 종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의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를 본 위원이 다 검토해 봤습니다.

사업기간만 명시됐고 당연히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협약서에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협약서에 위탁기간이 위탁업무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기한이 없다는 뜻인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보았지만 이런 계약은 다들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위탁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해놓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근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게 아마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협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튼 저희도 한번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자문도 받아보고 근거를 다 찾아봤다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자치사무는 행정기관 직접 수행이 원칙이고 민간위탁은 그에 따른 예외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 권한과 책임의 법적 소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재위탁·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국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협약서나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조항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효문화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의 모든 사업이 멈춰있었는데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곳곳에서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지난번 추경 때 편성된 동네를 돌아다니며 효문화 행사를 계획한 것도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섞어서 코로나에 대한 경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효는 국어사전에 보면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을 편히 모시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 전통의 효가 조금씩 퇴색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글픕니다.

젊은 친구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집을 나서서 혼자 살려고 하고 있지요, 요즘 세태가 이렇게 변해만 가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부모를 봉양하는 효만 강조하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도 없는 현실 속에서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이제는 효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가 아니라 다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효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행정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효문화가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신세대라는 MZ세대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효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효에 대한 교육입니다.

어릴 적부터 딱딱한 암기 위주의 효교육은 행동 위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강사도 현 시점에 맞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아프다고 울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지요, 부모가 아프면 아이들은 부모가 아픈지조차도 모릅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별로 행동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에 자연스럽게 효가 배게 하는 것인데요.

둘째는 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대화기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밥상머리 대화부터 여행, 자녀 친구와 함께할 때의 대화기법은 친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익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정적인 것은 지양하고 동적인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효 관련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전시 등을 할 때도 본인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참여하게 되면 막연히 알고 있는 효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효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곳인 효문화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모든 사업이나 전시 등을 기획단계부터 소통과 참여의 효가 발전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효지도사도 젊고 참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도 참여시키고 교육받는 층도 초·중·고·대, 청년까지 참여시켜야 하고 정적인 전시장도 역동적인 전시장으로 과감하게 교체하고 각급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효에 대한 체험교육도 학생들의 관점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학생들과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문화진흥원 외부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효문화진흥원장이 나와있으니까요.

윤용대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체적으로 한번…….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효문화진흥원장이 이 자리에 같이 와있으니까요, 허락해 주시면 답변대에…….

윤용대 위원 아니, 그것은 있나 없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있기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보문산 야외음악당같이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효문화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에서는 각계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하여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미래의 한국적인 효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만드는 제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1%도 구매하지 않고 매번 독려하고 부진 부서의 이행계획서를 받고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기타 공공기관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산제품의 질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구매가 저조한 주요원인은 어떤 것인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올해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특히 용역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달되고 있거든요.

예산 항목 중에 용역비율이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장애인 생산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윤용대 위원 혹시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구매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구매하려고 독려하고 생산품은 요즘에 그렇게 질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지개복지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들을 보면 상당히 질도 높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용대 위원 혹시 1% 목표에서 부진한 부서는 이행계획서를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최대한 저희가 독려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솔직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이라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일을 계획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면 1%의 목표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장애인 물품을 1% 이상, 5%에서 10%까지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는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8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보면 조치결과가 죽 나와 있지요.

주의, 시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아직 못 찾으셨구나.

180쪽을 시작해서요, 또 184쪽부터 보시면 2019년도에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조치결과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조치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 대부분 시설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적도 되고 조치를 취했다는 이런 결과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점검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이런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매년이요?

매년은 아니고 저희가 3년 주기.

이종호 위원 3년 주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도점검은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 가요?

시에서는 안 나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로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할 때라는 게 언제예요, 1년에 한 번인지 3년인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특정감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언론보도에서 시설의 어느 분야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쪽 분야로 특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죽.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1년에 한 번씩, 자치구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점검한 거 넘겨받은 겁니까, 자료를?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넘겨받고 어떤 조치나 사항에 대해서 구에 요청을 하고 지시하고 그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저희가 보완조치 있으면 보완조치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점검을 위해서요?

이종호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 있잖아요, 죽.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복지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1년 계획이 내려오면요, 그걸 가지고 시를 통해서 구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기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구에서는 시로 전달을 하고 시는 또 복지부로 다시 전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지요, 잘 모르셨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이종호 위원 숙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너 가지는 보통이고 본 위원이 죽 체크를 해보니까 많게는 11가지 품목이 문제가 있어요, 10가지, 보통 7∼8가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점검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력 낭비하고 돈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지 않고요.

복지시설, 저도 감사관을 1년 이상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 감사를 한번 해보면 수정돼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년 감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또 관행처럼 해 온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지적하고 하나하나 바꿔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당연히 시정하려고, 또 어떤 위험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할 테고 할 일 없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11가지, 7∼8가지 보통, 참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자료 다 보실 테니까.

다 중요하지만 자체 소방계획 미수립, 이런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 미흡, 미흡 다 이래서 뭐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차량 속도위반 과태료도 시설운영비로 대납했다 다시 여입처리라고 했는데 환급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거 정말 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복지시설이 사실 행정공무원처럼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행정처리가 깔끔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시설을 감사해보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감사를 통해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따로 해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행정처리 절차도 알려드리고 해서 지금은 많이 수정된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년 해도 자꾸 나오듯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꾸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지요.

이게 전부 법인지 규정인지 위배가 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만연돼서 이걸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투명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종호 위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시정이 됩니까, 안 되지요.

어차피 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결과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페널티 없습니까?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 이런 시설들에서, 사람도 있는 곳이잖아요.

페널티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시정하고 경고조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고는 백번, 천번 하면 뭐 한답니까?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지요, 참 정말 불감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에서 구로 내려서, 뭐 이렇게 해서 또 구에서 시로 보고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하여튼…….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검할 때 공무원들이 가서 지적만, 이거 무엇무엇 잘못됐다 하고 오겠지요.

아니면 대충 가서, 어차피 나올 건데 그냥 형식만 취해서, 시설에서도 이거 뭐 와봐야 형식적으로 오는 거고 대충,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불감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여기 시설들에?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다 예산 지원되는 거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회계처리나 이런 게 부실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행정처리하는 분들은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먼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설에, 또 기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는 곳에 예산 지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로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주기만 하고 지원만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돈은 줘놓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관리한다, 뭐 한다 해서 대전시민 돈 지원해 놓고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 시의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따져 보면 볼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이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느 시민이 이렇게 볼 때도 예산 지원해 주면 그것 참 잘했다,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해 줘서 잘 운영되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야지, 세상에 이게 뭡니까?

만약에 제 개인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냥 눈먼 돈 받아서 대충대충 쓰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행정기관에서는 대충 지적하고 대충 넘어가고 이러니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몇 년 전에 생긴 거 아니지요, 하여튼 자료를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점검하실 때,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분들 공무원일 테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사회서비스원 전문교육 하시는 분들…….

이종호 위원 그런 분들 잘 교육 좀 제대로 시켜서 확실하게 하고 또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는 그것이 시정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172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소관업무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내용 및 처리인데요.

먼저,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덧붙인 거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죄송하지만 1백…….

이종호 위원 172쪽이요.

이 자료 덧붙인 거 표시 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덧붙였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자료가 없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서 다시 보충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수없이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기관 견제하고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만드셨으면 성실하고 심도 있고 제대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보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없던 게 다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에 소관업무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및 처리결과 보면 해당이 없다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 그리고 다시 본 위원이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이거 갖다가 붙인 것 아닙니까, 껴 붙이기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냥 속아서 넘어가면, 대충해서 넘어가면 말고 안 되면, 적발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 또 회의할 겁니다만 늘 그래요.

사람이 실수하고 미스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3년이 넘도록 해보니까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잘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회기 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발의 조례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지적되고 하면 또다시 이런 일 없겠다고 하는데 사실 부서가 우리 국장님 계신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부서도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비판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3년이 넘도록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보도 내용은 죄송합니다.

사실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미스 난 게 아니었다고 직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죄송스럽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때로는요, 기만당하고 우롱당하는 기분이에요, 정말로.

이건 이 정도 하고요, 마저 할게요.

행감 23쪽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훈훈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3쪽이요.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노숙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어려운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시설에 여기 보니까 노숙인 시설이 7개 정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여성노숙인이 45명 정도 계신데 통계에 잡힌 것만 그런 것 같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이러한 자료 보면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5∼6배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쉼터 이용 여성의 52%가 넘게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의 더 큰 문제는 폭력이나,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전용 노숙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현재까지는 여성 관련 노숙인 시설은 따로 없고요.

그 이유는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명 정도 돼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당장은 여성 전용 노숙인 시설을 만들기는 여건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이 2, 3층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시설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지요?

이종호 위원 노숙인 시설이 2, 3층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남성이 2층에 있고 여성이 3층으로 올라가면 접촉할, 여성이 남성을 접촉할 그런 기회가 더 많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그마하겠지만 여성이 2층 쓰고 남성을 3층으로 가게 하면 좀 어떨까, 마주치는 게 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기숙사도 그렇고 여성을 남성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위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성이 위로 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래야지 남성하고 접촉이 적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성이 2층에 있으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계속 남성이 3층으로 가면서 자주 보게 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장내웃음)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대학교기숙사도 여성층을 높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죽 의견도 들어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도 같고 자신은 없습니다.

(장내웃음)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그래서, 뭐 본 위원 혼자 생각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맞겠다,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숙인 시설 같은 집단시설에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노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쉽진 않을 겁니다.

교육이라도 안전교육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음침하게 가려져 있고 조명이 어둡고 하면 그런 위험성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밝고 환하게 해서 그런 여지를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우리 대전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재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회로 나갈 때까지 촘촘히 잘 살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이분들도 새로운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노숙인 재활·자활 프로그램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사실 그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여건이 돼도 자꾸 떠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습성이 있으세요.

이종호 위원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재활하고 자활시켜서 독립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도 믿고 또 그렇게 해드릴 곳이 우리 시나 기초나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던 것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구, 서구, 대덕구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전 위원이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문제인식을 느꼈던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어제 보고자료를,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오셨었는데 지금 신규로 개소 1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개소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유성구가 준비 중에.

채계순 위원 유성구가 개소 앞두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올해요?

내년에?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내년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4개 센터가 되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중독등록관리 현황을 봤더니, 이게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에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이 주로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중독 이것을 다 3개 기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주요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상담, 회복 프로그램, 사례관리 교육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알코올로 인한 장애가 데이터상으로는 한 4만 3,182명이라고 추정인구를 주셨고 우리 시에 등록되어서, 등록관리되는 분이 그중에 336명 정도라고 받았습니다, 현황 보고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4대 중독을 볼 때도 알코올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나머지 도박, 마약, 게임은 또 따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이라고는 하나 알코올을 주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3개 시설이 모두 상담소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상담소.

간단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교육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게 정확하게 맞고요.

이 3개 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모도 협소하고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많이 부족해서 상담하고 그분들 설득해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그 이상의 역할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채계순 위원 인력도 사실은 3명 배치되고 동구만 노숙인 사업에서 다른 TO를 받아서 5명이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력도 정부가 준 TO만 있는 거지요?

지금 3명이라고 하는 게 정부 TO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요즘에 대개 자치구를 보면 정부가 준 TO는 최소이고 거기에 붙여서 사업을 지역의,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지역이 좀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아직 지원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뭘 더 플러스알파 하거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 모두 갔을 때 재활훈련시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도 알코올은 주로 단주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용시설, 간단하게 상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대개 병원에서 아마 거의 밖하고 끊고 이렇게 하시는, 심각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중독재활시설 현황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전국에 훈련시설, 이용시설도 없답니다.

재활을 위한 이용시설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거주하면서 하는 시설은 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냥 우리 대전에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거주·이용 통합해서 재활훈련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꼭 거주만 하고 꼭 이용만 하고 이렇게 시설을 너무 잘게 잘라서 인력이 별로 없는 데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인력을 좀 갖추고서 이용도 하고 거주도 하는 이런 통합형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주의 깊게 잘 들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이 시설이 전국에 4개밖에 없고, 서울 3개하고 대구 하나.

그런데 적은 이유가 사실은 알코올 재활시설 설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인력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정도의 상담 기능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뚝 떨어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특히 술 마시는 게,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셔요.

그렇게 봤을 때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술 마시는 문화가 매우 가볍게 취급되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 물론 3개 기관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런 추이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그쪽에서 아마 등록된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어쨌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재활훈련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면밀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반 정신재활시설은 2년간 한번 해보고 뒤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잘되면 보조금을 주는데 그래서 이런 조건을 좀 완화해서,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라도 있어야지 이 시설을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아니면 방법이 지금 있는 것 중에, 우리 광역시는 하루에도 5개 구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초구 하나에 딱딱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더 부가해서 하나를 전환한다든지, 인력을 더 붙이고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감염병 관리체계가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 보건국의 감염병관리과, 이 전달체계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구의 보건소잖아요, 그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질 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권역별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권역별 대응센터요?

채계순 위원 권역질병대응센터, 그때 2000년도에 질병관리청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권역에 대응하는 권역질병대응센터를 5개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현재 충청권으로 해서 아마 대응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채계순 위원 5개 권역으로 해서 우리 대전 권역도 들어갔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가동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안 만들어졌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가동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왔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을지병원 앞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인력을 얼마나 갖추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권역질병대응센터가 하겠다는 역할하고,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지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있잖아요, 거기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합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쪽에서도, 제가 센터장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어서요, 우리 역학조사할 때 저희가 도움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기능이 거의 똑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많이, 물론 우리 지원단에서도 역학조사를 나가고 하는데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왕 지금 감염병 관리, 일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지원체계,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을, 어쨌든 정부가 권역질병대응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해서 권역별로 만들어지면 권역에서 대응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지요?

전달체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불과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만들었던,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 충청권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 충북, 세종 다 관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그 당시 생치센터에 많은 입소자가 왔을 때 관여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한때 유성구같이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역할 조정이나, 권역대응센터는 역할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고 우리 지역에서 만든 관리지원단 있잖아요, 여기하고 역할을 나누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권역질병대응센터 관련한 자료는, 현황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소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주로 진단 등록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사례관리 이렇게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시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원 이거 짓고 있잖아요.

심하신 분들은 거기 가지만 결국은 이분들도 경증이거나 중증은 집에 계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여기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노인 중의 대다수가 치매인데 그렇게 보면 전달체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결국은 이 치매관리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안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어차피 돌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은 대전형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보면 국가가 한 시스템 안에서 이게 통합돌봄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라고 하지요?

연구 이런 것 하잖아요, 치매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치매 연구나 이것에 관련된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광역치매센터.」하는 직원 있음)

광역치매센터에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광역치매센터.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역사회통봄돌봄 안에, 치매는 사실 노인 문제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안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국장님한테 사무편람 목록을 드렸어요.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조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무편람을 수탁기관이 작성·비치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래 화면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탁업무 개시 전 사무편람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편람의 내용이 위탁사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복환위 소관 3개 국 중 보건복지국 편람 작성·비치율은 100%로 청년가족국과 환경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여기예요.

승인일시를 보시면, 세 번째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승인일시.

하여튼 보시면,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시가 수탁기관 편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맨 좌측 두 번째 위탁사무명 아래 위탁기간이 나타나 있지요?

비교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거 비교해 보시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후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박혜련 위원 편람은 수탁기관이 작성하고 우리 시는 위탁사무 개시 전 승인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파란색 승인일시와 위탁기간을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파란색.

연번 아홉 번째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민간위탁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승인일시가 언제로 되어 있지요?

2021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다른 것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연번 15, 16, 17.

노인전문병원은 그나마 위탁사무 개시 전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 중에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재위탁, 재위탁 하다가 2021년 4월 25일부터 2026년 4월 24일.

그런데 승인일시를 보니까 2021년 10월 29일.

제출 편람내용은 우선 차치하고 화면에 보이는 자료상으로는 지난달 10월 29일 이전에 작성되었고 우리 시가 승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노인전문병원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어떻게 해서 승인일시가 지난달 10월 29일입니까?

공교롭게도 다 승인일시가, 위탁기간이 다 다른데.

그리고 검은색 대전광역치매센터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표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시작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사무편람 승인일시는 2021년 10월 28일.

국장님, 업무개시 전 수탁기관이 작성하고 우리 시가 승인해야 하는데, 업무개시는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됐는데 왜 지난달 10월 28일에 승인이 된 걸까요?

왜 그런지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10월 27일에 편람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였고 자료회신이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지요?

너무 표시가 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25개 중 19개가 자료요구 기간 중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보시고, 늦었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오늘 위원님께 너무 많이 혼나서요.

하여간…….

박혜련 위원 혼난다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시정하면 됩니다.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면 2004년, 2000년대도 많거든요.

그게 10년, 20년 이상 되어 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희 행정처리가 그동안에 어떤 관행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저희 국만 아니라 모든 국이 다 그럴 겁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다른 국은 탓하지 마시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박혜련 위원 복지국이라도 열심히 잘 수정하시든가 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자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한번 다시…….

박혜련 위원 전체적보다도 복지국 먼저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복지국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편람이라고 제출한 자료도 운영규정이 대부분입니다.

편람과 운영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냈어요.

운영규칙과 위탁사무에 대한 편람은 다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특히 복지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편람이라고 제출한 운영규정을 보면서 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편람이란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사무편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공문이거든요, 이 공문이.

하단 편람 승인날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밑에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위탁개시일과 같아요.

이게 편람입니다.

우리 시 위탁사무 중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제1호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편람은 그에 따른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목적, 개요, 사업 진행흐름 절차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지요?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한 것처럼 수탁사무의 처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시청의 노인보육과가 아닌 노인복지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2017년 승인내역임을 감안하면 편람으로써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조례에 나온 대로 업무처리부서, 우리 시 위탁사무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따른 사업목적, 세부운영계획, 진행흐름, 업무처리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 소관 위탁사무 편람입니다.

국장님 잘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탁사무와 관련된 처리부서, 기준, 절차가 나와야 조례에서 규정한 편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화면 제목을 보십시오.

다 보셨나요?

아마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이 자료 다 보겠어?’ 그리고 ‘자료 보내도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번 행감자료를 보고 화가 너무 나요.

그리고 자료요구 회신내용입니다.

화면 세 번째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인데요.

편람은 있지만 우리 시가 승인한 일자가 없습니다.

보셨지요?

집행부에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승인날짜가 11월 4일로 되어 있어서 그때는…….

박혜련 위원 11월 4일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지난주.

박혜련 위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위탁기간 보십시오.

2016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유가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까 위탁기간은…….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탁기관이 작성해서 제출한 적이 없으니까 승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보면 대전광역치매센터 내부운영규정 변경 승인 공문입니다.

우리 시가 편람 승인을 2014년도에 했다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편람 승인했다는 자료예요?

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제출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내부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승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가 편람 승인을 했다고 이런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편람 화면에서 보셨고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조례에 규정된 편람이라 함은 위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절차, 기준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 계신 대전광역치매센터 자료는 인사, 복무 등 일반관리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편람이라 하면 조례대로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기준 등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외부자문을 받아봐도, 본 위원이 외부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편람과 운영규정은 별개라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화면과 비교하시면 위탁사무와 그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대전광역치매센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줬네요.

그런데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이게 편람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박혜련 위원 편람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편람은 아니고요.

박혜련 위원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편람이 아닌 자료를 편람이라고 제출했어요.

그것도 업무개시 전에 승인했다며 제출한 나머지 4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또 다른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사무편람은 우리 시가 위탁한 사무의 종류별 처리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보냈는데도, 수탁기관에 승인한 공문을 첨부로 또 요구했는데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문은 운영지침을 변경하겠다는 자체 결재문서입니다.

이게 자체 결재문서이지요, 이 문서가?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편람 작성 주체가 수탁기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입니까?

어디예요, 편람 작성 주체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수탁기관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네 그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공문대로라면 편람은 수탁기관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편람을 작성한 겁니다.

계속 죽 보면,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의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지침이라는 자료 받으셨지요?

제가 아까 자료 드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시가 위탁한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내용이 있는지 화면을 대조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위탁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해 보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조례에서 규정한 편람으로 볼 수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조례나 위탁한 사무에 대한 처리기준, 절차 등 작성해야 된다고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증빙자료까지 요구했음에도 마치 절차상, 행정상 다 갖춘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사무처리 절차를 명시한 편람 승인 공문을 요구했고 건강보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운영규정, 운영세칙에 관한 승인사항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라는 명칭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안 합니다.

박혜련 위원 인사, 복무 등 수탁기관 자체 운영사항이 대부분이고 수탁사무 관련 내용이 있다면 화면에 나열된 위탁사무를 제4조 사업내용에 그대로 나열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수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부서, 절차와 기준이 명시된 자료인지 보시고 이것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것도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편람으로 보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렵습니다.

박혜련 위원 어렵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 자료들을 보셨지요?

다 보셨잖아요, 이 자료들을 보시고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실수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실수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업무연찬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사무편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뭐를 알아?’ 이런 식 아닙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기망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승인날짜, 관련공문, 편람내용을 첨부하라고까지 했는데 특히 5건, 이런 자료를 마치 절차상, 내용상 문제없는 편람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것은 ‘위원들이 세부적인 행정을 모르겠지!’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재수 없이 발견돼서 지적당하면 그 자리에서 사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재선입니다.

그런데 항시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자료를 행정절차와 내용이 갖춰진 편람이라면서 버젓이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까?

수탁사무의 처리기준, 절차들을 명시해놓은 것이 편람이라는 우리 조례를 이해 못할 공무원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말 화가 나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18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보건복지국 감사에 잘못된, 지적한 내용들 있지요, 이런 내용들 다 시정하실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꼭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오늘 박혜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많이 공부도 해서 자료제출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을 대표해서 국장이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연찬하셔서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시민께 꼭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매 회기 때마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목요일 10시에 청년가족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동한
복지정책과장용영삼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박찬권
감염병관리과장김기호
건강보건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유은용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강석규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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