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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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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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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분권국


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분권국

○위원장 홍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분권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9월 사망하신 고 민대성 소방위, 이우석 주무관 그리고 최근 사망한 중학생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정동 회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분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과장 김호순

운영지원과장 정태영

세정과장 김기홍

회계과장 김용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홍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분권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 전 직원은 시와 자치구, 시민단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열린 청사 조성 등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에 대한 완벽한 대응과 새로이 시작되는 민선 8기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대전발전의 기운이 더욱 상승할 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과 47쪽,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자치구별로 총 몇 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2020년 1단계, 2020년∼2021년 2단계, 1단계 과정에서는 8개 동, 2단계 과정에서는 13개 동, 그리고 3단계 올해 2021년 시작했는데 21개 동이 시작해서 현재 42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최소금액의 참여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성원들에게 봉사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어 역량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역여론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참여수당 외에 기본운영비도 대전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전체적으로 잠깐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계획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저한테 20분밖에 없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알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쟁점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지원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간사 운영과 회의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구별로 초기단계 정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위 지방재정법에 근거법령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와도 협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른 방법,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구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행감자료 47쪽을 확인해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1단계는 간사활동비와 회의수당으로 1,680만 원, 2단계는 간사활동비, 회의수당, 일반운영비로 5,18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수당은 1인당 1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월 1만 원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참여 1회당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참여수당이 천차만별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동구는 월 1회 1만 원, 서구는 월 1회 1만 8,000원, 유성구는 월 2회 5만 원, 대덕구는 월 1회 2만 원입니다.

참여하는 시민은 대전시민들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보지요?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근거가 각 구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에서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자치구 간 차별 없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대전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참여수당 전체를 지원하고 자치구와 협의하여 대전시 내 모든 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지급기준 등을 검토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그 부분은 각 구하고 시하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율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지금 월 1만 원 정도로 시에서 지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건 5개 구청장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런데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용도는 구에 서 또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성원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주의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5개 구청장 합의만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구에다 내려줄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의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시에서 재원을 다시 안 만들어도 돼요.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도 충분하게 5개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5개 구의 각 조례사정과 재정상황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느 구는 월 2회 5만 원을 주고 어떤 데는 2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만 원 주고, 같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면서 어떻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주민자치회 위원들 많이 만나보지만 불만들이 팽배합니다.

“어디는 얼마 준대, 어디 구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래?”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협의해야지, 대전시민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부탁드릴 때 예를 들어 대전지역 동 주민센터가 총 79개 동으로 1개 동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잡았을 때 3,950명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회의참여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23억 7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동별로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0명이 다 채워진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상당하지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50명으로 봤을 때 1년에 23억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5만 원을 줘도 100%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한꺼번에 50명이 다 모인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산을 해보니 한 70%, 올해 3,950명 중에 70%로 보면 1년 예산이 한 16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거기 위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참여가 아니라 많을 때는 다섯 번, 일곱 번씩 참여를 해요.

무조건 봉사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회비까지 내가면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본 위원한테도 많이 전달이 되고 자치구 간에 그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 당시 제안한 참여수당이 1인당 월 5만 원이었는데 대전시에서는 1인 1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이어서 19쪽과 20쪽을 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숫자는 얼마가 되고 몇 개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기준으로 60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지원되는 단체 선정된 것은 66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 4월 언론에 의하면 몇몇 단체들이 보조금 등 각종 혜택만 받고 제대로 된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언론보도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하니 올해를 제외한 최근 2년 동안 연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70%입니다.

3년 연속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33%고 2019년 70개 단체 3억 9천만 원, 2020년 72개 단체 2억 9400만 원, 2021년 66개 단체 2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적게는 200만 원, 크게는 700만 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대로 운영도 안 하면서 단체로 등록하는 이유가 다른 혜택이 더 있어서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특별히 단체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다기보다 나름대로 보조사업이라든가 기타 제안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비영리단체 등록 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부실이 우려되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현재 그분들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 604개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게 실재하는지 조사가 대략 끝났고요, 한 100여 개 정도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들에 대해 변론을 드리고 최대한 이분들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정말 활동을 안 하거나 여건이 불비되는 부분들은 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점검 결과 미운영 의심단체가 113개라고 얼마 전에 제가 보고받은 것 같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미운영 의심단체를 조사하니까 113개가 나왔다면 전체 603개 중 18.7%나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놀라지 않으셨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하고 작년 같은 경우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소가 답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113개 단체가 정리된 후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운영 의심단체를 찾아 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부분은 차후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혹시 부당하고 불법한 부분이 있으면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5년간 사업 점검결과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반납한 단체는 없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쯤으로 알고 있는 단체 운영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조금을 매년 맡겨놓은 돈처럼 받으려 하고 선정이 안 되면 항의합니다.

대전시는 그런 분들은 없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주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 번 하시다가 떨어지고 하시면 서운한 말씀을 표현도 하시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뽑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비영리단체 운영자가 ‘보조금은 못 받는 것이 바보야!’ 하고 행동하는 순간 잊혀졌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만 5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까지 합치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간위탁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대전도 적지 않은 예산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0쪽,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적인 일 중에서도 있고 사회적약자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많은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행정의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해 언론보도에도 난 것처럼 보조금 지원단체 중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고 일부 단체가 보조금 등 혜택을 받고 제대로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고, 단체 설립 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강제해산이 어려워서 유명무실한 민간단체의 난립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언론에 났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일제정비를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조사, 2차 조사 거쳐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추진상황하고 결과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1차에 전체 조사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1차 조사를 거쳐서 2차에 다시 그 부분들을 확인 조사해서 현재 113개 정도가 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단체를 직접 주관하고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관찰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을 거쳐서 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세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와 단체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동안 사실 조금 미진하게 관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올해 조사를 거치고 있고 향후에 NGO센터를 올해 다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해주셔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데 NGO센터에 좀 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서 시와 향후 NGO센터와 협업을 해서 비영리단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요, 소규모지만 여러 비영리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내실 있어야 대전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공백을 좀 더 많이 메꿔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NGO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셔서 새로운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태권 위원 NGO지원센터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잘 관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선정 지원금액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민태권 위원 비영리단체 보조금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 관련 단체 심사 시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각 기관, 시의회에서도 3인을 추천받고요, 시민단체 그리고 시장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15명의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분과를 나눠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보통 7개 유형으로 나눠서 분야별로 선정을 하는데요, 분과별로 나눠서 1차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액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선정위원회에 해당 단체 대표나 해당 단체 관련된 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분과로 서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를 제외하고요, 타 분과에서 1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선정할 때 고려했던 부분들이 신규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에 대한 회수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가점을 부여하고 이런 규정을 통해서 비영리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 지역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서 선정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가 많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부 온라인으로 한 데도 있고요, 소규모지만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최종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사업추진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조금의 지출사항을 중간실적 보고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조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올해 66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40여 개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40여 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보조금 신청계획대로 단체 회원들이 실제 참여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 사업의 지출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 일부 단체의 사업추진 여부 확인 차 행사장소에 직접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전 행사에 저희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행사는 참여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NGO센터의 역할과 우리 시하고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의 활동 하나하나를 시에서 찾아다니면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NGO센터와 긴밀히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매년 신청하는 단체만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604개의 비영리단체에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고요, 다만 그게 교체된, 저희들이 보통 신규로 한 30% 정도 이상은 새롭게 사업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할 때 시와 연계된 사업의 홍보도 되게 중요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홍보 부분도 가점에 반영을 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는 다 열려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한 단체가 보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선정단체 중 3년 연속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최근 3년 중에 3년 선정단체는 34개가 있고요, 2년 단체는 7개, 1년은 2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2009년부터 2021년 동안 2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가 145개 단체예요, 2회 이상.

심지어 12번 받은 단체가 5개 단체나 됩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연속적으로 2회 이상이, 또 12회까지가 이렇게 보니까 145개 단체가 거의 받던 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중복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12회 단체를 선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내용은 다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불가피한 그런 단체는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단체면서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비영리단체에 기회가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기준 하에 공모 선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하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 연장을 안 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12회 연속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사업내용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 수년 연속하여 보조금 심사에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특정 단체가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우수단체에 가점을 주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매년 초에 전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단체 3개를 선정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우수단체에 다음 연도 사업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민태권 위원 또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에 동기부여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선정에 만약에 제외됐던 그런 단체는 진입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미지원한 신규단체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 단체는 불공정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부분인데요, 사실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이주여성인권센터라든가 독특하고 특이한, 대체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규로 뭔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단체가 진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경쟁의 출발선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는 다음 연도에 재차 선정이 되었을 경우 보조금액을 더 지급하는 인센티브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전대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다음 올림픽에서 부전승으로 시작한다면 공정한 경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도 많고 보조금 신청과 최종 정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누수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시하는 사항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과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공익 신규단체들의 진입장벽 부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과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보충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매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신청현황이, 90쪽입니다, 102개 단체 중에 70개 단체가 선정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95쪽입니다, 88개 기관이 신청해서 72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89개 기관이 신청해서 66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률을 봤어요.

2019년도에는 69%, 2020년도에는 82%, 2021년도에는 74% 정도 돼요.

생각해보면, 타 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정비율을 보면 한 3분의 2는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만 해도.

그러면 우리가 걸러주는 기준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평가를 하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그분들의 자격을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공모사업 신청하신 분들과도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꽤 계십니까?

있겠지요?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1개 단체에서 선정되면 700만 원, 최소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맥시멈 1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요.

이렇게 솔직히 많은 단체를 선정해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더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선정률이 높은 기준과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번 선정되는 기관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가셨을 때, 어떻게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 말씀 주셨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 부분은 솔직히 특정 단체 몇 개 소수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사실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공백,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각각이 갖고 있는 사업과 목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액수 가지고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더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 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다만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과 평가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간 사업한 내용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를 내거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두 번 세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위 말하는 인맥으로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것은 새롭게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물가 대비 봤을 때 300만 원 가지고는 1년 동안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가 인가를 해주는 100인 이상의 규모가 있는 단체인데 지원금을 보면 3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임의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동네단체를 말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임의단체라고 하면 3인 이상 모여서 그냥 국세청에 등록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형태와 다르게 법령에 따라서 단체를 지정하는 이런 규모 있는 행사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조직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추천안내를 보니까 추천권자가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관계에 얽힌, 물론 의회도 추천이 있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조직들이 추천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아는 조직들이 신청해서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과정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혹 관계가 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추천권을 드리는 방안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광주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대전과 인구도 비슷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게 갈 텐데 광주시 같은 경우 2021년도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보면 8개 사업유형에서 지원규모가 3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맥시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혹시 맥시멈을 어디까지로 두고 계십니까?

예산지원규모에 대한 표가 없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통상적으로 700에서 300 사이에 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3,00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부분은, 예산이라는 부분은 많으면 좋고 한데 저희들도 죄송스럽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해서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받아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선정된 단체가 퍼센티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양적으로만 선정해왔구나 하는 하나의 지표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타 시·도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셔서 타 시·도에서는 이 정도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선정비율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더 분석하셔서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갖고 정말 비영리민간단체 잘 지원해줬다, 이런 조직을 키워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자위에서 언론보도자료라고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성 당직제 도입 대전시만 잠잠하다는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어서 1월에도 기사가 나서 5개 구에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데 당직은 남자만 한다고 해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서구, 유성구, 동구만 하다가 중구도 시행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 잠잠하다고 해서 왜 도입을 안 하는지, 기사에 담긴 내용이 시는 전체 근무자 중 여성이 절반을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야간당직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도입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5월 기사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남녀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충분히 맞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와 시의 여성·남성의 인력구조와 당직의 순환주기를 놓고 보면 그것은 또 맞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구와 시가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직순환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 8급하고 9급 직원들이 당직을 안 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분의 당직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신규자 9급, 8급의 당직 문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조와 상의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그런 부분도 있어서 노조와 상의해서 여성 당직자들 형평성을 갖고 할 것인지, 거기에 8급, 9급 직원까지 담아서 이 부분도 같이 당직을 해야 되든지 그 부분 설문조사를 돌릴 계획으로 있고요.

세부적인, 왜 안 했는지 어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한번 내부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겠지만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9급 공무원 신규비율과 7급 공무원 신규비율이, 본청에서도 많이 종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퍼센티지도 높고 직원들의, 공무직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사회적인 차별, 성차별도 영향을 요즘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민감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급, 9급도 야간당직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담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직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 보겠습니다.

107쪽 보시면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대전시에 안타까운 사망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9급 신규직원과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과 또 안타까운 마음의 고충이 있는 분들의 갈등 해소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07쪽에 보면 마음힐링센터 다온숲과 심신안정실 운영 맨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2021년도에 2,349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혹시 신규직원과 그 소방공무원이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신규직원과 소방공무원 사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그 두 분도 여기 혹시 이용했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소방 분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다녀가면서 맥파 측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밀착상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 다온숲과 심신안정실 마음힐링센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먼저, 기관의 전체 총무역할을 하는 자치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여러 단계단계에서 신호가 갔을 텐데 그것을 다 넘고 그렇게 갔다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부서 간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일하기 좋은 직장처럼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여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 인사상담하고 내부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다는 부분이 죄송스럽고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간에 대면접촉이 많이 없어지면서 신규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풀 수 있는 출구들이 다 막혔다 예전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 저희도 되게 긴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국이나 인사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민감도를 높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마도 신규직원이나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사무실을 오래 비우기 어려워서 다온숲을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로 전문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이렇듯 직원들의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상담과 조치가 필요할 텐데 대전시 다온숲에서 심리치료와 관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말씀처럼 실제 직원들이, 특히 9급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우선인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럽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개인적인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단체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상담사가, 아니면 운동처방사가 다니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지수, 맥파 측정 이런 부분에서 무작위로 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성인이라고 해서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 전문프로그램 상담사들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1 대 1, 하나하나 세심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 9월 제261회 임시회 때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했어요.

내년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히 1억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1억 미만으로 편성하면 굉장히 소규모로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 1천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나은 여건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동안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을 많이 추진했어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한됐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화합, 또 직원들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직원들이 언제든 마음의 고충, 심리상담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95쪽 보면 보조금 신청현황이 있어요.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보조금 신청기준은 어디에 있고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보조금 신청기준은 공모 나갈 때 내용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추천받은 분들 15인으로 구성된 공모선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합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몰라서 물은 건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물었어요.

왜 물었느냐 하면 95쪽에 보면 14번째 대전광역시 행정동우회 있지요.

행정동우회가 2019년부터 2020년 계속 받았어요.

행정동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퇴직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여러 가지…….

김종천 위원 봉사도 하고 하는 단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사회적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는 모임입니다.

김종천 위원 2019년 받고 2020년 받고 2021년은 행정동우회 자원봉사단으로 이름을 조금 바꿔서 받은 것 같아요.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체명이 바뀌는 것은 조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전시의회에도 퇴직한 의원들의 모임 의정동우회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의정동우회는 계속 신청했는데 한 번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한 번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그것은 세부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좋은 모임도 있지만 퇴직의원님들이 후배의원들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의정회도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형평성에 맞게 같이 보조금 받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 끝나면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해서 의정회에도 이렇게 지원, 퇴직공무원들과 같이 지원받아서 동우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했던 의정회 지원 관련에는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사 전, 다음 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우승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34쪽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민선 7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어제 찾았던 것을 캡처를 못했는데요.

정말 대전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든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원래는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제한이 얼마까지였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보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세부내역을 말씀을…….

우승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랑 물품이랑 기준들이 2,000만 원에서 1억까지로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물품에 빠르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누군가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참여하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나 봐요.

이미 계약은 체결 끝났고 사업제안이라도 하고 싶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견적서를 공개해서 요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시 홈페이지에 대상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나라장터라든지 기타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수의계약 건은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용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의 감사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용서 회계과장 김용서입니다.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134쪽부터 200쪽 넘게 전부 현황만 공개를 해주셨어요.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자료가 아니어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1억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건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김용서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1억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들이 최소 20건은 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용서 금액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으로 제안을 안 하고 할 수 없이 특정인의, 업체가 없다든지 전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품 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56쪽, 157쪽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여러 장이라 헛갈리는데요, 우리가 물품계약 건을 보면 홍보예산들 1,500만 원짜리라든지 8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다양합니다.

수의계약 건들이 있는데 그 계약 건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기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소관부서에서 알고 있는 인력풀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에 요청해서 바로 견적을 받고 계약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로 창업하고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공공입찰을 하고 싶어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실적을 쌓아야 나중에 더 좋은 입찰 기회도 올 테고 기업의 규모도 키워나갈 텐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청년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액이 적은 경우는…….

우승호 위원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용서 금액이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개되거든요.

우승호 위원 금액이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개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스크린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견적공개 요청 시스템을 올해 5월에 구축해서 업체의 공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계약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마치 최초에 한 번 개설하고 한 번도 리뉴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따로 어떤 내용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조차도 신규로 스타트업하시는 분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직자분들과 밀접한 관계에 계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에야 어떤 소규모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겠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후에 정리해서 추가로 질의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서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리고 정리하셔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우승호 위원님께서는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을 우리 시에서도 낮춰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히 대전시의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를 안 드리고 감사를 안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했지만 본 위원장도,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같은 동료로서 가슴이 한편 찢어지는 것 같은 침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선배로서 저 또한 또래의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 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제2, 제3의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더욱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에 자치분권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과 그것에 관련해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동료로서 동행자로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대전시 조직 내에서만이라도 인식개선과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질과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은 단지 위 직급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상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위에 계신 직급의 분들이 아래 직급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이루어지는 행위만이 아니라 아래 직급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2019년 7월 17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시행된 건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이 조항이 그동안에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유권해석이나 선례가 없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변화가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전시는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점 한번 추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들 있지요?

공무직의 경우에는 채용과 인사, 단체교섭 등 실질적인 복무관리는 자치분권국 소관업무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사무분장이 우리 대전시에는 없는 것 맞지요?

하지 않고 있지요?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

○위원장 홍종원 지금 운영지원과의 소관인데 공무직 인사 관련된 문제는, 그런데 그 공무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담당업무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처럼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직은 그 부서에서 어떤 특정업무에 따라서 채용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분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원장 홍종원 공무직 처우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장 홍종원 임금협상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에 대해서 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러니까…….

○위원장 홍종원 안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사무분장이 없다기보다 채용할 때 그 사업부서의 성격에 맞게 채용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업무분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운영지원과 업무에 근로기준법상의 그 업무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래서 전체적인 공무직 600여 명에 대한 임금협상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매년 하는 거고요.

○위원장 홍종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접했습니다.

제가 행감을 위한 추가 요청자료로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현황과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갑질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게 돌아온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해당 사무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공해줄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우리 조직 안에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으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 갑질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 간에 운영지원과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대전시는 계속 이것 가지고 핑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지원과 업무라고 하고 운영지원과에서는 또 감사위원회 업무라고 하고.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홍종원 시에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분장도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소수라고 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공직자에 비해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운영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고요, 다만 전체 총괄하고 임금협상하는 것은 운지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운지과가 하면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직원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하는 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온숲으로만 넘기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감사위원회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조직에 대한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이해하고요.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대전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1건이라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내용 모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이렇게 괴롭힘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공무직을 떠나서 공무원 전체가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 정부가 2019년 2월에 가이드라인까지 줬잖아요,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되었고, 그러면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발생했을 때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것보다도 충분히 예방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고충상담도 받아야 되고 상담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빠져있어서 공무원들을 자꾸만 제외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도 보면 제2조제1항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포괄적으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헌법에도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본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상위법인 헌법에도 있습니다.

당장 근로기준법이 적용은 안 되더라도 이걸 넓게 준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노력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이런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직원들의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을 떠나서 같이 일하고 같이 독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게 최근에 많이 깨지고 있어요.

대법원에서도 대법원94다446 판결문에도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그것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8월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보호장치도 마련되고.

그런데 아쉬워요, 많이.

많이 아쉬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혹시 이 자료를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난 7월에 직장갑질119 단체라는 데에서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괴롭힘 대책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 그러세요?

너무하시네.

이 조사를, 각 시·도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지자체가 조례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다 17개 시·도에다가 한 것 같고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참 우리 대전시가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는 어제 안타깝게도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안전지수가 늘 밑에 처져있다고 했는데요, 보세요, 답변했다고 하는데 누가 답변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대전시도 운영지원과에서 담당부서라고 하면서 답변부서에서 답변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담당부서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하셨고, 매우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대전시 1건, 사건 종료되었고요.

뭐냐 하면 폭언이래요.

1건, 보셨지요, 우리 대전시?

창구가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례 제·개정에 우리 대전시 없는데요, 다행히도 존경하는 민태권 의원님께서 지난 9월 제261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어요.

우리 시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에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다행히 여기에서 좀 바뀐 것은 이게 조사시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전시도 조례는 생긴 것 같습니다.

시책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발생했을 때 조치현황도 없고 우리 대전시는, 피해자 보호현황도 없고요.

우리 조례가 이제 되어서 이것은 좀 많이 해소가 됐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의원님이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조례 이후에 대책 수립여부를 좀 봤는데요.

대전도 이제 관련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이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수행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갑질근절대책 시행계획이 죽 있었나 봐요, 2019년부터.

그 자료를 우리 행자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대책 수립해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업무부서 가지고 또 저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어쨌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여기서는 하고 있다고 답변한 거고 실제로 하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러니까…….

위원장님 또 저희 집행기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조례에 해당부서가 있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위원장 홍종원 적어도 이때까지 안 되었으면 10월 1일 공포되었으면 그 이후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했으면 그에 따른 시책을 준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는 못 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조례 감사위원회로 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 접수처리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세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어느 부서라고 하는 게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행계획한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지원센터도 우리가 운영, 여기 되어 있네요,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감사위원회에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아직 감사는 안 했는데요,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시·도도 부족한 게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우리 시는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부족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할 때 보면 좀 많이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직의 구성원과 시의 조직문화를 위한 건데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하여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서로서로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전체적으로 한 팀이 되어서 가야 되는 어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살펴서 해당 부서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제가 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서두에 했던 것처럼 어떤 처벌을 위한 규정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예방책과 조직문화 개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센터, 실태조사, 제가 볼 때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나서 현재 사고가 났던 소방대원과 고 이우석 주무관님의 원인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경찰조사에 의해서 하니까 잘 밝혀져서 유가족과 고인한테 최소한에, 우리 대전시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니까요, 국장님, 전체적인 우리 조직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국이잖아요.

중심이 되어서 기조실장하고 같이 해서 조직문화를 바꾸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이런 걸 만들려면 이런 각종 센터 또는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번 예산에 없다면 실태조사 같은 것은 굉장히 긴급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세부적인 대책안이 나오고 대응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 현황을 달랬더니 현황자료가 없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암만 그래도.

행감자료로 실태조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맞습니다.

조직상에서 중간에 빈, 아마 그게 생긴 거예요.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조직 간에 하다 보면 비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를 접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잖아요.

시가 그런 선도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다른 17개 시·도에 우수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는 위원장님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위원장님 주신 말씀 결국에는 대전시청 안에 있는 여러 부서 부서들이 하나의 원팀이 되어서 문화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부분도 일부 동의하고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누가 잘못이고 잘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직원, 부하직원 때문에 상사가 괴로울 수도 있고요,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직급이 높으신 분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먼저 사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긴급히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가지고 오셔서 예산심사 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직의 업무방식이나 문화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찾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둘 각오가 없다면 괴롭힘을 신고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더할 것 같고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보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적극 검토 실행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실·국장님들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오전 감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 제출 요청했던 것 자료 준비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시 반으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자료를 보시고 동구가 1만 원, 서구 1만 8,000원, 유성구 5만 원, 대덕구 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문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 유성구 같은 경우는 5만 원인데 월 2회 개최해서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상당한 격차가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지요?

사실 자치구별로 이렇게 참석수당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시 전체에서 보면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뒷장을 다시 보시면 2022년 4개 구 주민자치회 예산내역이 나오지요, 간사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구 같은 경우 1인당 180만 원, 서구는 150만 원, 유성구 200만 원, 대덕구는 2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같은 경우는 맞춰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전국에서 우수상을 많이 수상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동구, 서구, 유성구의 주민자치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동구는 간사운영체제로 접근하고 서구는 주민자치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유성구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기타 운영지원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87쪽과 13쪽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2019년부터 추진하던 주민자치지원관 제도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19년 4개 구 8명, 2020년 4개 구 1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대덕구만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조차도 2020년 12명에서 2021년 9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대덕구는 시비는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2단계에서 9개 동은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민자치지원관 운영에 대한 대전시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대덕구에서 9개 동이 2단계에서 운영했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안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색을 갖고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델이 최고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전국 단위에서 대전시 여러 주민자치회 모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동에서 움직이는 행정시스템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협력을 유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내 사람 앉히기와 과도한 인건비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치구에 따라 애초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 2년 만에 모두 보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3년을 운영했습니다, 올해까지.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는 하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전반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기관에서 좋은 성적표를 낸 것 보면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지원관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 부분들이 관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하고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 2020년 2년간 5억이 넘는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문제점이 있다면 분석해서 다른 발전방안을 만들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동의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대덕구를 제외한 3개 자치구가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보류한 것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과 부담스러운 예산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관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실무자 역할이지만 일부 동에서는 지원관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동장과의 갈등, 역량이 떨어지는 지원관이 채용됐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1인당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도 부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외 기존에 그동안 주민자치지원관이 배치됐던 곳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간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 동과의 예산지원 부분들이 새롭게 내년도 예산 부분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민자치지원관 제도가 서울, 경기, 성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면 멈춰야 하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차후 다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와 같은 실패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동의합니다.

문성원 위원 주민자치지원관이 대덕구 외에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폐지되고 다른 인력이 대체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치구에서 예산을 이유로 일부 도움을 주고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주민자치회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대전시에서는 시범기간 동안 주민자치지원관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만큼 단번에 지원을 중단하지 말고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얼마 전에 5개 동 담당자들 만나서 상의했고요, 5개 동에서 나름대로 예산노력과 저희한테도 협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기존에 되게 애써서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본 위원도 방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7쪽 주민자치지원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는 단언적으로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덕구에 동 주민자치 부분이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관에서는 못 보는 시각을 갖고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태권 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했던 2년 동안의 시범기간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해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동에서, 사실 제가 예전에 동 근무를 해봤을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규모의 단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좀 더 민주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구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관과 재정적인 부분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 서구, 유성구에 따라 나름대로의 지역의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유형을 만들어간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을 잘 평가하면 좋은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주민자치지원관 제도가 고연봉과 채용경로, 역할에 대한 갈등 등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한시적으로 채용된 주민자치지원관은 지역의 주요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과 경험, 학습의 부재한 경우도 나타나서 행정과 주민의 협 치를 효율적으로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지원이나 운영체제의 근거 법 자체가 현재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1년도에는 시비는 예산 지원되지 않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 8억 정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관에 대한 예산.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자치지원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대덕구만 주민자치지원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지원관 제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만약 대덕구가, 대덕구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해서는 일단 대덕구도 올해까지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일단 주민자치지원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각 5개 구에서 나름대로 간사체계라든지 아니면 내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공무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덕구만 주민자치지원관을 유지하고 있고 타 구에서는 간사체계, 전담공무원 배치 등 다른 방식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이 자체가 구별 이원화되어 오히려 대전시 주민자치회 발전을 저해시키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제도라는 부분을 같게 도입하는 방식의 장점이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부분은 지역의 여러 현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림으로 가야 하는 게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획일화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종합적인 계획 또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에 대한 마련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역량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도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와 동에서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보조하는 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와 구, 동과 주민자치회, 여러 직능단체들이 많이 대화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민주적 참여의식을 중시하는 주민자치의 취지를 감안할 때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해서 주민자치지원관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모든 구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 분명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다면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여러 일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현재 매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만큼 동별 의제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실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주민이 직접 동 단위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주민들의 역량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단, 지난번 지적사항 24쪽이거든요.

학술·연구용역 의뢰기관의 다양화라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을 일단 먼저 짚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전세종연구원 3년간 수의계약현황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뒤쪽에서도 2021년도 연구용역 결과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이 눈에 많이 보이기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까, 지역 대학교가 우리 대전에 지방에서는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우수한 연구기관도 많고 지역대학과 좀 더 상생하는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맡기면서 함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향후계획을 봤습니다만 별도의 조치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입니다만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세종연구원보다 지역대학교에 많이 연구를 맡겼다고 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건수로 놓고 보면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해서 많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세연이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기능 자체가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노하우가 있어서 찾는 경향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대학교 전체의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어디어디에 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각 부서별로 판단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향에 따라서 전체의 연구역량을 키우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부서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부서별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 매뉴얼도 만드시고 배포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면, 일단 수의계약 중심으로 봤어요, 다른 것까지 다 상세하게 보면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에요.

보시다시피 말씀하셨던 정보에 대한 용역 수의계약의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시는데요, 대전세종연구원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건을 봤을 때 총 11건 정도로 파악돼서 계약금액을 합산해봤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7억 9,500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건입니다.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12월에도 혹시나 계약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10건 계약금액을 다 합산해보면 8억 6천 정도 됩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증액된 거고요.

연구를 대전세종연구원도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을 찾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세종연구원도 본연의 연구를 하고 있는 자체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위원님들 어제 감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학교 출강도 많이 가시고 또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더라, 정말 바쁘실 텐데 도대체 언제 연구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대전시 산하기관, 본청 부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아직도 의뢰를 많이 하신다 그런 게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표로 이렇게 24쪽 기본현황을 체크해 주셨지만 홈페이지에서도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왜 이렇게, 바뀌는 게 부족함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실제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사실 합니다.

하다 보니 대세연과 평소에 많이 유대, 유대라는 표현보다 업무상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파트 파트, 대세연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각 연구부서가 도시 전체 용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원하는 데이터나 자료들이 항상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일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세연이.

다른 대학 쪽과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대학의 문화콘텐츠 쪽으로 접근해서 관련 교수님을 만난다 치면 이 교수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어서 사실 정말 퀄리티 있는 연구용역을 만들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이쪽이 낫지 않나 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대학교 교수님 몇 명 붙잡고 물어봐도 그 연구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더러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다는, 수의계약을 준다는 내용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제안서도 받아보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다면 조금 더 다양한 분들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도 사실은 우리가 발주계획을 공개하시지만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것도 찾아보면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이걸 검토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일이 찾아봤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고, 어디에서 시행되는 건지 그리고 또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면,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한 것도 전혀 없으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진출하시는 분들, 용역적인 부분에서 2030세대라든지 젊은 층이 새롭게 사업에 진출하는 분들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노출되지 못하니까 정보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도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젊은 친구나 새로운 사업영역에 들어갔을 때 뭔가 관에서 하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그 이후의 후속적인 효과도 여럿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이게 수의계약이 갖고 있는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급성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목표가 정확히 있는 일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발주처의 의견이 많이 담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혁신제품 계약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취지가 책이 총 210쪽 되는데 3분의 1은 계약현황 내용만 기재하셨어요.

이걸 보고 뭘 감사하라고 하신 걸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딱 짚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바뀐 것은 없더라 하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공개견적 요청 시스템을 올 5월에 구축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계약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계약마당이라고 해서 오른쪽 상단에 수의계약견적서 공개요청이라는 창구를 만들어서 공개견적 요청에 대한 내용을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내부에서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인상 깊었습니다.

사업자가 공개견적 요청목록을 받아서 누구나 등록을 해볼 수 있다는 하나의 계기를 준다는 자체가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항상 IT와 관련된 부분은 뭔가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겪어봤을 때는 그렇게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자원봉사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자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면 최소한, 요즘 누가 카드 들고 다니겠느냐 해서 모바일카드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제가 제안드렸던 거고요, 이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취업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창업하라고 해서 창업 개발비라든지 공급하지만 공공에서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여전히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더러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시 사례를 참고했을 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은, 잠깐 봤고요, 점심 때 과장님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엄청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1인 수의계약부터 해서 여러 것들을 그 안에 담도록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봤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서울의 입찰정보 시스템들을 살펴보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6월에 국가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상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표로 보시면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이라고 해서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이라든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도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직자분들 중에서 수의계약 가능은 2,000만 원 이하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5,000만 원 이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서의 관계자분들이 계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우승호 위원 계속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추천을 드려서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는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알아보시지 않고 지역에 이런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기업이 입찰에 선정돼서 발주된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 분명히 기업이 있는데, 물론 주무부처라든지 담당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웬만한 기업을 100%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놨으면 그분들께서도 미처 찾지 못했던 것들을 민간에서의 접근성을 높여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공감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 공감되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기존 실무자들이 이런 고민을 사실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수의계약 부분 여러 가지 시급성, 재난상황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특정인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또 있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하기 어렵고 그분들에 대해서 믿고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 검증 시스템이 좀 더 갖춰지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23쪽 보고 말씀드릴게요.

비상상황에 수의계약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으로 정리돼서 아까 정부에서도 6월에 그걸 간소화시킨 부분이기도 하고요, 간소화되면서 다른 영역까지 다 확장됐는데 여기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2021년도 상반기 수의계약 지침을 마련했다고 기재하셨어요.

이런 것을 만드셨는데 각 실·과 및 사업소별 책자 배부로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과연 공직자분들에게만 필요한 걸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반기업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도 이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대전지역의 제한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소기업 분들,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 선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영역을 만들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기업들이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문화적으로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스크린 보시면 2021년도 지방재정공시 결산 공개하는 재정현황 플랫폼에서 공개된 자료인데요, 수의계약 현황을 이렇게 3년 동안 2010년부터 정리를 했어요.

찾다가 못 찾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016년도만 해도 수의계약 실적이 122건밖에 없었어요.

정말 적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의심이 됐던 수준이었는데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증가했다는 부분이 2018년도잖아요.

2016년도만 해도 122건에서 2018년도에 1,100건으로 굉장히 대폭 증가했습니다, 건수가.

이게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공시 결산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갖고 많이 확산시키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분명히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누구는 같이 탑승하고 달려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2021년 6월에 정부에서도 1억까지 확대를 했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더 달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정보를 잘 습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놓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계실까.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통계적 근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저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어떤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실제 어떤 양이 늘었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도 이 통계만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타 시·도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방재정365라고 플랫폼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결산 기준 재정성과평가 수의계약 비율이라고 있어요.

여기 비율에 보면 본청이 아마 시청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찾아본 자료인데, 수의계약 비율의 전국평가가 있는데 대전 본청이 15.2%로 되어 있습니다.

15.2% 수준이면 평균이 18.55%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전이 2016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의계약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 평균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광역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하위권에 있습니다, 확실히.

이 기준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게 여기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앞으로 시장이 대전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대전 겁니다, 본청.

동구가 한 48.1% 돼요.

동구는 수의계약을 잘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역기업이 입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도 36.3% 정도 되고, 그런데 서구가 18%, 유성구 30%, 대덕구 35%, 이게 뭘 의미할까 보면 우리 본청이 아마 그 부분에 좀 취약해서 서구만 낮게 잡힌 게 아닐까 하는 퍼센티지로 보입니다.

그만큼 자치구는 수의계약 건을 확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기업과 상생을 하는 것 같은 통계적인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청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미미한 건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혹시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수의계약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1 대 1 계약일 수도 있고 제한경쟁일 수도 있지만 보통 공개경쟁을 많이 하면 수의계약이 적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의계약의 권한이 있어도 너무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버리면 실무자들은 또 그냥 공개경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새롭게 진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를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같은 뭔가 자구책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지적사항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국장님께서도 아마 전반적인 자치분권을 소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다 파악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관련된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어떻게 자료를 한번 파악하시고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에 드렸던 지적사항을, 혹시 답변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김용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의 감사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서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보다는 일반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의계약을 크게 나누면 견적공고인데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습니다.

1인 견적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까지가 1인 견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인 1인으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올라가는 것은 2인 이상 견적부터가 나라장터에 올라가는데 거기 입찰공고를 올리면 바로 대전지역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견적은 입찰공고를 안 올리니까 거기에는 올라가지 않아서 볼 수가 없는데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계약마당이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1인 견적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좋은가, 아니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좋은가는 서로의 가치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계약의 주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이라든가 성과물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고생해서 보여주신 2018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어쩌면 그런 경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건수는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다른 선진 광역시, 특별시보다 더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직원들 이하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과 관계공직자분들의 노력에 대해 평가절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계속되는 창업과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보자 해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소액 수의계약은 주로 기존 사업을 해왔거나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 등과 이루어져 공공사업에 경력이 없는 업체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은 담당자의 역량과 담당자의 정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다면 그 기업에서 참여하고 싶었던 분들은 얼마나 더 고충이 많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각각의 부서를 찾아가서 영업을 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쪽 소관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다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거적인 기반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못 한다 이렇게 하나 정도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창업하시고 공공입찰에 참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있습니다.

1인 견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에 발주계획은 입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다 볼 수는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다 올리는 게 아니라 1인 견적 대상 상대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올리는데 저희들도 그걸 올리면 연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하려면 담당 회계부서의 직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에서의 협조가 필요해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편하실 텐데요, 그쪽 부서에서도 홈페이지 관리를 다 위탁해서 맡기더라고요.

계약내용 봤습니다.

거기도 4억이 넘는 입찰이 있었는데 4억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그러는지 봤더니 그런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기존의 대전시 방식은 계속 하던 대로만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다른 업체들이 참여해도 유지보수는 가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계약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지 않을까.

솔직히 4억이면 큰 금액 아닙니까.

누구나 아마 탐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박탈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셔서 직원분들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용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내년 2022년도 본예산도 이미 편성해서 심사를 받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반영되는 것은 미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결국은 제도적 개편이 될 것들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다음 재정적인 평가를 하실 때 꼭 좀 예산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를 진행하십시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쪽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신속한 계약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53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최소 49%.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지역의무공동도급은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율을 40%로 입찰공개에 명시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이하의 범위에서 입찰공개에 명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총 4건밖에 없어요, 실적이?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2021년도 한해서 4건입니다.

김종천 위원 2021년도에 한해서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분리발주, 최소한 이게 다 지켜진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게 다 그렇게 지켜질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켜진 것 중에 4건이고 아마 다는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계약의 전문성 강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단계별·분야별 맞춤형 계약 지원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분야별 계약 매뉴얼 마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할계약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금년도 실적은 14개 사업에서 82개 사업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4개 사업에서 82개 사업으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82개 사업으로 분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최소 49%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업체 보호, 지역업체 우선지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지역업체 수주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챙겨주시고 그래서 매년 행정감사라든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제고해야 하는 부분과 지역업체의 우선선정을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 나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에 AS하는 과정에서 분리발주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하는 회계계약부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안에서는 올해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분에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부분도 새로 넣어서 수주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상한선 부분을 좀 더 올려달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만족하는 선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로 딱 정해놓은 목적은 지역업체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우리 지역기업인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대전만 유일하게 지역기업을 많이 안 챙긴다는 말이 많아요.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 입찰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배타적이고 자기네 지역업체를 많이 챙기는데 대전은 우리 지역업체를 그렇게 많이 챙기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말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역업체 우선, 지역업체 보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직자로서 지역주민들과 지역기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요소수 문제가 심각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우리 시청에도 공용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시청의 공용차량에는 요소수 문제는 없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저희 시청 안에서의 부분은 회계과에서 45대 중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7대인데 나름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 차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제도 중앙부처 각 시·도에 회의를 했고 일단 저희 자치국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안의 관공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차질은 없어 보이는데 민간영역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좀 더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하고 소방서 쪽 부분들은 당분간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우리 시청 공용차량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먹고살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중앙부처하고 관계회의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전지역의 요소수 부족사태에 대한 실태파악도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거든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자치국에서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전체 총괄 역할을 하면서 교통국, 환경국, 기타 경제국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요,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의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의 현황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종천 위원 예, 우리 대전에서 진짜 화물차로 하루하루 해서 먹고사시는 분들이 요소수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간단히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한다는 게 요지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 26일 주민자치회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했었지요.

국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근거에 관한 법률 입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하시는 우리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입법화에 대한 얘기를 적극 추진을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때 나왔던 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책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있게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진행하고 계시는 시책이?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지난주인가 5개 구의 주민자치 담당자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도 고민하고 했는데 일단 구에서 기초적인 간사 중심의 회의수당 일부가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근거법령이 없다보니까 실제 보조금을 만들어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그 부분대로 가면서 법에 대한 제정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타 그 외 별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방식으로 일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할 거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 그리고 통장단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예산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대한.

그리고 그날, 본의 아니게 중구는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잖아요, 주민자치회를.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 계신 회장님이 우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조직만 주민자치위원회로 중구청 내에 여러, 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진행을 못 할 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원수만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회의도 하고 참석하는데 참석수당 거기는 아예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활동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체 5개 구를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라든가 지역에 관계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기초 인프라를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구와 동에서 이루어지는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만 기초 인프라 차원에서 통장님들, 지역의 인프라 역량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안을 좀 만들어서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감사를 간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국장님?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유연근무하는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에 유연근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기사가 났어요.

국장님,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 결과를 봤더니 5개 구 중에 서구, 대덕구, 동구가 유연근무자의 서구 같은 경우는 41%가 근무를 하신 거예요.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안 한 거지요, 출근을.

마찬가지로 대덕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래요.

중구, 유성구는 그런 사례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외부사업소에 보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미술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근태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근무를 했다, 했는데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 신의의 문제고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늘, 주로 외부 사업소, 행자위에 해당되는 게 시립미술관과 시립국악원인데요, 문체국에 외부 사업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체국을 늘 업무보고 받거나 행감을 하면 외부 사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향후 어떤,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공직자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자치분권국에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책 같은 것을 하실 계획 있으세요?

이 문제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공직자로서 복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결과는 결과대로 조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 복무점검을 저희가 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과 올해 이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사실 저녁이라든지 기타 방역수칙 점검을 하러 밖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상당히 높고 봄·가을로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복무점검을 너무 세게 하기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저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복무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연근무가 향후에는 굉장히 일상화될 거예요.

그럴수록 더 큰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러려면 결국 우리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분권국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서, 좀 더 윤리성이 강화된 조직문화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몸에 습관화되고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시책을 조금 더 강화된, 조금 더 발전된 시책을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피로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근무를 안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일을 하다가 그런 것을 놓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또한 사실 인식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으면 저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과 인식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같이 자치분권국에서 그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유연근무제는 이제 상시화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 향후에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복무관리도 철저히 되고 윤리의식도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대전시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사한 거니까요.

복무를 담당하시고 공직자분들의 근태관리도 하고 전체 근무관리를 해주시는 자치분권국장님이 조금 더 중심이 되셔서 조직문화 개선,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과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남녀통합당직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문성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공직자의 비율이 여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추세도 여성공무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는 숙직은 남성만 하고 여성들은 일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치구에서는 여성도 숙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여성도 숙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 중에 국장님 답변이 노조와 상의하고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중도일보 금년 1월 10일 자 내용을 보면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 서구, 유성구는 지난해 여성공무원 당직제를 도입했으며 동구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론상, 그게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구에서는 여성공직자분들께서 당직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구청은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대여섯 명이 남아 불법 주정차에 공사소음 신고, 유기견 시체 수습 등 민원을 처리하고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이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당직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는 보안장비가 24시간 작동 중이고 청원경찰도 같이 근무하며 출입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주취자나 별도의 안전상 문제에도 자치구보다 더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말 일직을 하는 경우에는 방문민원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심야에 숙직을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것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좀 다르고요, 저희는 민원전화도 많이 받지만 중앙 상급기관에서도 연락을 받고 그 부분을 구와 중간역할도 하고요, 기타 5개 구에서 동시적으로 오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와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 중 서구는 시행 이전까지 7급 이하 당직원에 남성 182명, 여성 197명이 숙직과 일직을 각각 맡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8급 이하 남성은 43일마다 당직을 섰고 여성은 185일마다 당직을 섰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데도 남성이 일주일 내내 숙직하면서 당직주기가 4배나 빨랐던 셈입니다.

시행 이후 보면 평균적으로 남녀공무원이 96일 정도로 주기가 개선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8·9급은 당직을 안 한다고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현재 시에서는 8급과 9급은 당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몇 급 직원들이 당직을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7급, 6급, 5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5급 사무관이 당직사령을 서고요, 명절이나 연휴가 낄 때는 4급 과장님들이 당직사령을 섭니다.

문성원 위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 숙직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생각을 파악해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의견이 여럿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급하고 9급 부분과 여성공직자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숙직을 희망하는 여성공무원도 있을 수 있기에 희망자에 한해서 조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내부기준을 유연하게 정립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반면에 저희는 일직은 여성공직자분들이 서고요 주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와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현 체제가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기타 위원님 말씀도 있고 직원들 다른 남녀평등 문제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공무원 평균 당직주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보통 사무관 당직사령의 숙직 같은 경우 5∼6개월 정도 되고요, 반장 6급 분들은 7∼8개월 정도, 당직원 7급 부분은 3∼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령을 설 때 6∼7개월, 당직반장 17∼18개월 정도, 당직원은 6∼7개월 정도 됩니다.

문성원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사항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한번쯤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문성원 위원님 감사과정상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 127쪽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감사자료 126쪽, 127쪽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021년 세외수입 9월 말 현재 추경 예산액의 1,896억 대비해서 75% 정도인 1,355억 원이 현재 징수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2019년도에는 91.1%, 2020년도에는 90.9%, 그런데 금년도에는 81.5%로 많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외수입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분들이 많이 징수율이 낮고요, 9월 말 현재 시도비보조금 정산 환급액의 미수납액이 일시적으로 15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수납이 되어 있어서 저조한 형편이고요, 이 부분은 자치구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으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환수입 38.4%, 변상금이 65%, 과태료가 53.9% 등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세외수입을 보통 보면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임대수입 같은 부분이 있고 임시적으로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기타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행정제재까지 갈 상황이 되면 이분들이 실제 세외수입 납부하기 되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거의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제재부과금 부분에서 세수의 비율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나마 지방세 징수실적이 97% 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세외수입에 비하면 많이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전체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놓고 보면 세외수입이 적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외수입 안에서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과태료, 행정제재 부분 때문에 비율이 낮은 부분이고 전체 총량적으로 놓고 액수나 이런 것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현재 미수납액이 157억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구 추경 편성과 연동해서 저희들이 반납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는 공무원들의 업무나 관심도, 추진강도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 전달부터 납부, 통보 및 독려, 압류조치 등의 행정행위를 소홀히 할 경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에는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서 결손되는 등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부분에서 일단 징수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의 인센티브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할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체납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는 부분에 혜택받는 시민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좀 더 노력해서 보다 시민들이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나 아니면 사기진작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징수포상 예산액을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직원들의 세외수입 징수를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과 같이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노고 격려, 포상금 지급이나 정책연수 등 여러 가지 포상 지급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세입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사실 고생하는 담당자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싶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요즘처럼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하다면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져 시정수행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통일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신 게 없어서 그런데 통일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정리되셨습니까?

통일관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통일관은 현재 엑스포기념관 1층에 전시실 형태로 4D 영상관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3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7월에 이전검토도 했지만 현재 위치가 나름대로 집객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많다 해서 현재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국·시비 합쳐서 9억 원이 투입돼서 현재 4D 영상관까지 구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케팅공사와 일단 완료는 됐고요, 다시 위탁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마케팅공사와 3년 갱신하면서 위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재연장해서 2024년까지로 일단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자료로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적이라든지 운영현황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실적이라고 하면 일단 방문객들이 객관적인 실적인데 2019년도에는 4,066명, 2020년부터 해서는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864명, 올해에는 589명으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현재 엑스포 한빛탑 주변으로 해서 많은 집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대로 내년에 UCLG 행사가 열릴 거고 국제행사인 만큼 남북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일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관이 개관한 지 몇 년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001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년 주기더라고요.

10주년이라고도 보통 표현해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뭔가 상징성 있는 퍼포먼스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일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대전통일관이 미비한 점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전국에 통일관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

우승호 위원 저도 몰랐지만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13개의 통일관이 있습니다.

아마 통일교육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설치해준 것 같은데요, 일단 UCLG 행사에 맞물려서 통일관이 대전마케팅공사와 접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지만 대전시민들이 대전통일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대전시민들이 대전통일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슬슬 준비하셔서, 작년에 9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로 오픈하고 행사를 하셨지만 방문통계를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적이라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봤더니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대전통일관 운영하고 있지만 통일관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통일관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습득하고 통일관에 대한 어떤 체험관을 이용한다든지 예약한다든지 학생들도 계속 통일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남북과의 관계를 알아야 할 텐데 요즘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과거의 역사를 접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 잊어간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관이 아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서 카테고리 하나로만 끝나지 체험관에 대해 방문체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에 저도 사실 공감은 하고요, 이 통일의 문제가 통일관의 문제를 넘어서 남북 간 통일의 역사적인 문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담는 부분은 국가적인 어젠다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에 지역에 일부 통일관이 있고 각 지역에 걸쳐 있지만 이 부분의 그림 자체가 지역에서 갖고 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우승호 위원 잠깐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통일관이 13개 운영되고 있고 어디가 가장 잘되고 있을까 궁금해서 랜덤으로 짚어봤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철원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부산, 경남, 광주,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대전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2018년도 이후에 리뉴얼되지 못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홈페이지 보이십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우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홈페이지가 마케팅공사로 통폐합되면서 사실 없어져야 될 페이지인데 아직도 대전통일관 검색하니까, 구글링 하니까 이 페이지가 나오더라, 그렇다면 홈페이지 유지보수할 때도 서비스가 중단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마케팅공사와 연동되게끔 아직도 남아는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메인 카테고리를 찾아봐도 대전통일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참 어렵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어떤 단체들이 통일관을 방문하고 싶고 통일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예약이나 연락해야 하는데 정말 찾기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시·도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광주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광주가 이렇게 홈페이지 플랫폼을 별도로 잘 운영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현장체험하는 모습이라든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통일관에 대한 이해교육도 하고 전시관 방문체험이라고 해서 사진도 올리니까 이렇게 통일관이 있구나, 통일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고 같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보고 우리 대전통일관은 뭐가 부족하기에 못 따라가는 걸까, 혹시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면 내년 UCLG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인정하고요, 죄송하고 마케팅공사와 상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꼭 좀 마케팅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마케팅공사에서는 아마 통일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마케팅공사도 이제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2001년부터 시작했던 10년이라는 역사성과 재작년에 국비도 매칭해서 리뉴얼도 하신 만큼 뭔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나서 과연 내년에 얼마나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심사할 때 반영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하여튼 일부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풀 수 있을지는 상의를 해보고요, 어쨌든 내년 UCLG 열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발전된 부분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교육기관이라든지 먼저 접촉을 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지적을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홈페이지도 리뉴얼하시고 명칭 개선부터 지역 홈페이지도 각각 5개 구 홈페이지를 다 개설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대전의 자원봉사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전시에 혹시 몇 개 자원봉사단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

우승호 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2,274개가 되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정말 우리 광역시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자원봉사에 대한 애착과 남다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단체를 꾸려서 다양한 단체의 개성과 특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 2,274개로 번호가 찍혀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규모의 나눔단체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물론 그분들이 전부 다 활동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자원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계속 새롭게 탄생하면서도 그런 과도기에 있고 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고 우리 대전의 인구 대비 자원봉사에 대한 등록현황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10대와 20대가 자원봉사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을까, 자료를 보면서 생각지 못하게 30대 이후보다 10대, 20대가 자원봉사를 월등히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통계적 근거를 보면서, ‘왜 이럴까, 가능한 수치인가?’ 싶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작년에 지적했던 게 젊으신 분들 그런 청년층이나 청소년층이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지 못하게 활동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았다.

그렇다면 5개 구 자원봉사센터도 이런 분들을 계속 유입시키고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혹시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0대 전후로 해서 인원이 많은 부분은 사회,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미래세대를 끌고 갈 분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한편 제가 또 관심을 사실 가지고 있는 부분은 1960년대생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와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끌어낼까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고 봉사회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60세 정년퇴직하고 최근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이 1960년대생이, 개인적으로 1990년대생이 조직으로 밀려온다고 하면 사회에서는 1960년대생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 영역, 사회 영역, 아까도 말씀하신 주민자치 그런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런 1960년대생 분들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세대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인데 지역별 통계라고 5개 구로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게 출처가 1365자원봉사포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5개 구가 어디 구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자료로 올라와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나머지 1개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은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하셔서 골고루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구의 여건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다시 자원봉사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쪽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연합회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대면활동이 줄다 보니까 자원봉사 인력들도 줄고 가입자나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 다시 이런 분들을 끌어내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현장의 대면과 비대면의 골고루 자원봉사 역할들, 실제 책 읽어주기라든가 어르신들 전화해주기 이런 부분 등 다양하게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가 내년에도 UCLG 행사에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독려하시고 동참하실 텐데, 그분들의 노고에도 같이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함께하실 수 있으면서도 불만족스럽지 않게끔 처우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코로나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지만 계속 상승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자원봉사자분들 개개인의 노고가 아마 절실히 필요하게 될 순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국장님께서도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지난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통합자원봉사단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 아니면 어려운 곳곳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GO센터와 유튜브 관련으로만 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NGO센터가 이제 시민들에게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구독이벤트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대전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각각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도 아주 저조한 편이기는 하지만, 61명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저조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소위 NGO라고 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아닙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공공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소외계층들 노약자, 장애인들 이런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말씀드립니다.

자막이나 수어통역과 관련한 것도 많이들 담아주셔야 되는데, 물론 바쁘셔서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의 노고에 따라서,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동참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교육물을 만들 때도 수어나 자막 같은 플랫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쪽 부서에서도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위탁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활동, 앞으로 영상물을 만들 때 과정에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옮깁니다.

NGO센터 그 건물로 옮길 거고요.

그리고 올해 위원장님께서 시민활성화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만 NGO센터하고 자원봉사연합회, 기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시청 안에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옮겨서 NGO센터, 자원봉사센터, 기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시민들이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런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업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통일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검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다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우리 조직문화 개선, 인식 개선, 상호존중문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와 연관성 있게 107쪽 행감자료에 보면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실시를 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나중에 혹시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런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공직자분들도, 또 요즘 들어서 상호간에 약간의 경직된 조직구조로 갈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면.

그럴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직장 내에서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에서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만족도조사 또는 뭘 원하는지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분들과 시민들, 소방공무원들 다 아마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이 중요하고요, 소방공무원들은 전원이 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사용자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더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만족도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시책들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관련해서 혹시 어떤 시책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돌아온 자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답변자료로 왔어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시책을 왜 제가 점검하고자 했느냐 하면 9일 행자위 첫 행감 때 기획조정실 행감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행자위원님들이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출산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가 모범을 보여서 더 출산율을 높여주시고 또 그러려면 그분들도 아이 낳아서 좋은 직장이 되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분들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범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 시책이 혹시 어떤 게 있느냐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저한테 주신 직장어린이집 운영 말고 다른 시책을 운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장님 제가 확인 못하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출산용품 지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올 겁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하나 예산이 별도로 특이하게 올라온 게 있고, 양육기본수당은 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 자치분권국에서는 그런 예산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신규예산…….

○위원장 홍종원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출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명이 출산하는지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달라, 그러면 공직자분들 하면서 시민들도 출산했을 때 또 다른 시에서 선물이 있다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그래서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결을 시킨 것 같아요, 삭감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방향을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고민을 다른 부서하고 해보세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출산율을 높이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시책을 하느냐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저희 공직자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번 아니면 내년에라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공직자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하나만 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없는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징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생계형 체납자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황과 지원대책, 추진실적을 좀 달라고 했는데 생계형체납자 현황은 올해 것만 주셨는데 이게 누적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9월 현재 1만 700명 정도, 10억 8천 정도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으로 주셨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21년 누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누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생계형체납자라고 볼 수 있는 게 1만 7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래서 생계형체납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가 문제인데 그 밑에 있는 자료처럼…….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받은 자료가 지원 추진실적이 있어요, 2018년부터.

그러면 3,500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다는 건가요, 1만 700명 중에, 2018년부터?

어떤가요?

지금 그러면 2021년도에 1,400명으로 많이 늘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큰 건가요, 2020년부터?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체납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일단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실제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실적 부분은 객관적 기준에 있어서 생계형체납자의 기준이 1만여 명 넘는다고 보이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파악해봤을 때 생계형이라고 보였던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드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액·고질의 체납자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징수노력을 하는 것과 또 이분들이 다시 일어나게끔 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더 많은 분들을 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체납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니까 좀 더 발굴노력도 해주시고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시면 그분들이 다 우리 대전시민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여기 제출된 자료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수요구도 하면서 생계형이라고 포섭되지 않은 부분들도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한편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행정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마음 써주셨듯이 생계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세정과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생계형체납자 또는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하고 감사드리는데요,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세정과에서는 사실 세입을 많이 걷는 게 우선 진짜 목적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따뜻한 마음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따듯한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리고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청원경찰 처우개선은 좀 낯 뜨겁더라고요.

청원경찰 명칭변경, 특근 시 급식제공, 이게 그동안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간식제공 이런 것, 야간에 하는 사람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조금 약자라고 하면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 안에서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노조도 있고 공무직노조도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구인 만큼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좋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공무직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다른 공무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직렬에 있는 공무원이다 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의 처우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이분들도 우리 식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에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추진방안이 나오고 개선책이 나오면 그걸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저희들이 공무원단체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고 공무직노조 그리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서로 상호관계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 대전시청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관계성을 잘 고려하면서 단체협상에 잘 임하는 과정들에서 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아까 지역업체들에 대한 계약률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아마 우리 행자위원님들은 거의 이것에 노이로제가 걸리듯이 아마 공직자분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것 같아요.

회계과는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담당부서가 아직까지도 인식이 덜 바뀌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당사자의 업무편리성만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업체 살려야 되는 것은 더 큰 당위성으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민태권 위원님이 2019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한 것에 시가 노력한 게 공사업무, 전문공사나 기타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역제한 금액의 상향 건의를 통해서 알기로는 7억에서 10억으로 지역제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물품용역은 아직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걸려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3억 3천…….

○위원장 홍종원 그것도 좀 올라간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관계의 문제가 좀 있는데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행정안전부에 물품·용역이라는 것도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상향조정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인 상향 건의를 통해서 물품과 용역에, 왜냐하면 자료를 봐도 용역과 물품의 건수 대비 금액이 비중이 적어요.

그 이유는 건수는 높지만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작은 금액만 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 부분 이해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다 보니까 국제관계에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취지와 목적은 결국 지역기업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지역기업을 위한 제한금액의 상향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치분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서 발생한 경우지만 직원의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였듯이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이 2019년도에 신설되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무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의 복무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담당 사무분장도 없이 업무공백이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무심했었는지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직원들이 업무 중 발생한 고민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사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지원관 제도가 모든 구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역량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대전시에서도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일선 기관장 교육 강화는 물론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입법추진 촉구, 형평성 있는 참석수당 지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수의계약 업무수행에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규업체에게도 다양한 기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공개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 및 물품공사 계약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제한금액 상한 건의, 지역업체의 계약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요즘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민간영역의 실태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이 업무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 및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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