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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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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한 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부터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150억 7,612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8.2%가 감소한 459억 7,999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3,112억 8,2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0.16%가 증가한 1,209억 4,2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95억 1,512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5.64%가 감소한 629억 6,1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33억 1,768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7,587만 원이 증액되어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대금 30억 7,008만 원,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0억 4,425만 원, 도로점용료 61억 9,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5억 1,429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04억 8,407만 원이 증액되어 국제과학벨트 BRT정류장 설치공사 50억 원, 시유일반재산 매각 62억 5,417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43억 9,68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740억 5,146만 원이 감액되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4억 원, 마중물플라자 조성사업 5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2억 8,168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48억, 주거급여 604억 5,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6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53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240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87억 원,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5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357억 2,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조 317억 6,094만 원 대비 10.08%가 증가한 1,039억 6,0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 3,192억 8,177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2,813억 7,528만 원 대비 13.47%가 증가한 379억 648만 원이 증액되어 혁신창업 공간 조성 244억 6,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96억 9,415만 원, 컨택센터 육성 및 청년 신규채용 지원 34억 8,356만 원, 반려동물공원 조성 10억 2,862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 세출예산은 1,998억 5,044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556억 8,747만 원 대비 28.37%가 증가한 441억 6,297만 원이 증액되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87억 1,900만 원,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53억 7,5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97억 75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66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3,091억 9,631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3,067억 1,431만 원 대비 0.81%가 증가한 24억 8,199만 원이 증액되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23억 6,096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37억 8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50억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96억 원이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트램도시광역본부 세출예산은 1,057억 8,421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024억 7,731만 원 대비 3.23%가 증가한 33억 689만 원이 증액되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 65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도로 건설 100억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606억 5,70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1,760억 9,422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606억 7,372만 원 대비 154억 2,050만 원이 증액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71억 7,672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96억 5,600만 원, 주거급여 651억 5,382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218억 7,013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9억 1,8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44만 원이 감액되어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6억 4,0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억 7,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185억 9,537만 원, 2021년도 대비 7억 1,664만 원이 증액되어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21억 2,205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5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는 1,755억 6,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585억 7,900만 원 대비 10.71%가 증가한 169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68억 5,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9억 3,9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4억 9,7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8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85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 9,3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8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73억 8,7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41억 1,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6억 5,0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00% 순증된 7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 운영규모는 604억 222만 원으로 2021년 684억 463만 원 대비 11.7%가 감소한 80억 24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3,978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3,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2,93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131억 3,770만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194억 7,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26억 6,199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억 4,5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366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7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9억 1,0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20억 4,656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20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4,65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340억 7,45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10억 3,4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40억 7,450만 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36억 6,11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반등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분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입니다.

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 모범매뉴얼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박수빈 의원입니다.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해서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박수빈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광복 위원님.

○위원장 김찬술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오광영 위원 저를 쳐다보고 이광복 위원님으로.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오광영 위원 오매불망 이광복 위원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광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광' 자가 똑같은 게 들어가서.

오광영 위원 이 조례에 규정받는 필수업무 인원이 대전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땐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지금 어느 자료에도 그 인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필수업무 관련 종사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필수업무의 범위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틀 내에서 우리 시의 어떤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구체적 범위는 다시 대전시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추진의 체계를 잡는 그런 조례로 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어쨌든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59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6건과 업무협약 체결 1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 등 1만 2,468명의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한 사항으로 필요 서명인수 1만 2,189명을 확보하여 지난 9월 15일 주민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임의가입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은 임의가입대상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당연가입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만 포함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비슷한 사례는 울산광역시 조례 사례를 참고해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임의가입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술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당연가입자로 적용되었고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자치법규 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상위 법률과 일치시켜 누락된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업 및 지역혁신 중소기업 등의 육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조합 출자 및 투자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재원 조성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투자계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리고 안건을 의결하면 해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기물에 대한 관리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폐수처리구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폐수처리시설이 처리하는 경우에 원인자에게 사용료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기물 관리지표를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하고 주거지역의 정의를 법령 조문에 추가해서 대상지를 명확히 정한 다음 폐수처리구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원인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는 안건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3일 대전시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카이스트 간 3자 협약으로 월평동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 이후에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전시 등 4개 기관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 관련 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 30일에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금융기관이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및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1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24일에는 대전시와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4개 공공기관이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27일에는 경영 애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하나은행, 하나시티즌 등 하나그룹 계열사 및 시 출연기관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식료품 관련 단체 및 플랫폼 운영사 등 10개 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업무협약으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내 입주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첨단국방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식회사 경인테크, 동인광학, 이엠코리아, 덕산넵코어스, 아르고넷, 한스코 등 6개사와 9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1조와 안 제4조 등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으로 노무제공자, 예술인, 임의가입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은 이미 고용보험법 등에 당연가입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 제정조례안의 지원대상을 임의가입자대상자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도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임의가입대상자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세칙을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명시하시고 산업건설위로 보고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임의가입대상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예술인은 2020년 6월 9일 고용보험 특례조항 신설로, 그리고 노무제공자는 2021년 1월 5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미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에 포함되었기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아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그 외 법령체제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조항 및 조문정비, 법령상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본인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참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5·18까지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단체를 갖다가 어떤 저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문제점을 따져보겠어요.

무공수훈자나 고엽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엽제 같은 경우는 고엽제 증상이 본인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고엽제 같은 경우는 1세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후유증이 2세대에서 나오는데 손주한테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고엽제 환자에 대한 손주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무지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독립유공자는 외손주까지 국가법에 확대되어 있어요.

외손주까지 해서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무상이야, 끝없는 유산이 되고.

또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의 자제분에 대해서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까지는 한계성이 뭐냐 하면 그 두 분이 안 계시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없다.

단, 행정복지센터 가서 서류 뗄 때 200원인가 얼마는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그런데 다른 데에서 크게 저기한 데가 없어요, 다른 부분들하고.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자제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참전유공자라는 건 지금 우리가 6·25나 월남 참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티모르라든가 요즘 파병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분들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뭐의 대상인가요, 그냥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일반적인 걸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단체명을 딱 예시해줘야 되는 겁니까, 명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직은 독립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법 적용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가서 전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족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광복 위원 그걸로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일반법률로 적용.

이광복 위원 그걸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의 자제분에 대해서는 많은 게 없는 거지요.

특히 병원 같은 데도 당사자나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훈병원에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가면 진료비나 이런 걸 많이 감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는 딱 50%로 줄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제분들은 없어, 그런데 저쪽에 가수원 사시는 분이, 흑석동 사시는 분들이 신탄진 보훈병원까지 오려면 차비가 더 나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조례를 보완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법률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긴 한데 법률에서 보면 약간 미묘하게 말씀하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엽제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인데 아마 관련 단체에서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상당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찾아보세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여기에는 동반자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동반자는 거기서 같이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장애인 보조역할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보조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그 동반자 있지 않습니까, 1명까지 무료로 우대를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셔야지.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50% 받겠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까지 몇 가지 부분을 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인데 개정조례안도 여기에 본 위원이 수정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걸 다 하기는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넣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동반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정회할까요?

이광복 위원 정회하셨다 이따 오후에 하시든지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일단 국장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우리가 이번에 하시는 게 100분의 50의 감면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게 주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동반자 1인에 대해서는 전액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반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빼자고요?

이광복 위원 아니 수정을 하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광복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는데 여기서는 100분의 50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여기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도.

○위원장 김찬술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그 조항은 정회를 하고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과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이광복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 조례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가시고요.

이게 끝난 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감사드립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오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 중에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와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가지 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상설화를 안 하고 비상설화해서 상황이 생길 때만 개최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있을 텐데 이번에 다 이렇게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사실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거나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하는 위원회가 많아서 이거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했던 건데 안 하는 것은, 비상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물의가 없는데 자칫 그러다 보면 아예 위원회 기능 자체가 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버넌스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 거버넌스의 가장 제도적인 중심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할 수 있는데 구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회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는 명확한 어떤 역할의 부분도 있고 또 운영, 세 가지가 상당히 연동이 돼서 때로는 활성화되는 위원회가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맞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도 이것을 엄선해서, 지침이 있었지만 이 2개의 위원회 같은 경우 실제로 비상설로 해도 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거기에다 추가해서 지금 성별 고려를 하는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는 건데 위촉위원 성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1쪽을 보시면 마사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매매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306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306억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 306억이, 지금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매매금액은 304억 4,000으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게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별도 금액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부가세 포함한 총금액입니다.

이광복 위원 부가세 포함한 총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거쳤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 포함에 이자 포함까지 다 된 걸로 본다?

3년 간 분할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자는 별도입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자는 별도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3년 분할해서 매입금액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광복 위원 하여튼 계약을 잘하신 것 같은데 하신 만큼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터나 각종 직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또한 저희가 업무협약을 보시면 안산 국방산업단지 쪽에 많은 분들하고 업무 체결하셨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용창출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종사자가 73명이면 73명이고 200명이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전으로 오면 그 사람들 빼고 고용창출이 만일에 240명이면 240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투자계획 부분은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종사자 부분을 제외한 추가적인 고용창출 부분이고 그것이 요건이 됐을 때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광복 위원 투자보조금 지원한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 부천에 있던 업체가 대전에 내려오면 그 안에 종사했던 90명이나 100명이 있을 때 그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대전만 창출하면 끝이에요?

그게 참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원요건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기존의 종사자가 152명인데 우리가 산단에, 안산에 투자유치를 했을 때 내려오게 되는 그분들 빼고 37명이 더 내려오고 하는데 외지에 있었던 분들이 오셔서 과연 이렇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 정확하게 이건 업무협약이니까 투자해서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셔서 봐주시길 바라고 의회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업무협약 6번 19쪽 보면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9월 30일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관련한 단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협회 이렇게 있는데 이 협약 이후에 실무단위의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이 협약의 기본취지는 우리 배달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온통대전몰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인지도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입률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강했고요.

이것 이후에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실무단 협의를 통해서 배달플랫폼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거라든가 이런 실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모니터링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일원화라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어떤 성과라고 하긴 그렇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사회 건물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30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아까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확실하게 짚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이나 이걸 보면, MOU 맺었던 업무협약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이렇게 보면 그냥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업무협약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이것의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부가세가 걸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짚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건물 중에 147억이 뭐로 올라왔지요,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리모델링 비용이 한 130 몇 억으로 제가.

○위원장 김찬술 147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47억인가, 예.

○위원장 김찬술 그 이외 장비구입비가 1억 5,000이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4,5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요건 비용이 500억 원에 임박하면, 500억이 넘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중투심사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김찬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어떤 거냐면 부가세가 포함되느냐 미포함 되느냐가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큰 건…….

부가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협약식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내용에 보면 부가세 부분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실무적으로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까 전에 포함됐다며,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이 물어볼 때 됐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6개 층 리모델링하는 데 147억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층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들어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147억은 지금 그 안에 상당히 노후화된 기능의 기본적인 설비가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147억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1층부터 전체 12층 중에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설비 부분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8층부터 12층까지는 창업지원공간으로써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12층까지는 기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설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8층부터 12층은 플러스알파의 기능이 들어간다, 그게 전부 다 147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나머지 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나머지 층은, 저희가 큰 틀에서 상위층 8층부터 12층은 글로벌 성장플랫폼으로 조성을 할 것이고.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2층부터 6층은 공공기관의 입주를 지금 유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리모델링은 입주하는 기관에 맡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타당성조사 요건 비용 500억 이하로 떨어뜨려서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중투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진행사항에서 요건을…….

○위원장 김찬술 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딱 있구먼.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입주한 기관이 들어오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만 해주고 입주기관이 본인들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 김찬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요, 카이스트는 다 해주고 기관 들어오는 데는 안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내 말이 틀린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카이스트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체가 돼서 사용을 하되 운영을 카이스트한테 맡기는 구조고요, 또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여기 운영이나 관리에 관한 모든 마사회 건물을 다 거기다 맡기는 겁니까, 관리비용까지 전부 다?

거기서 관리해 주는 거까지 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어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카이스트에 맡기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별도로,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에 맡기고 카이스트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위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금 아까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카이스트에다가 건물 관리나 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카이스트에 준다고 하길래 여쭤본 거고요.

이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면 리모델링 비용 147억에 나머지 기관에서, 카이스트에 하는 것은 다 해주면서 우리의 기관들이 들어가는 금액을 너희들이 그쪽 들어오는 기관이 부담하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사전타당성 요건 비용인 500억을 안 넘기게 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이거 때문에 안 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사업의 주체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500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시설 관리운영주체가 지금은 불명확하잖아요?

어디가 할지 아직까지 딱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일자리진흥원이 할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면 거기에 관리단을 만들어서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들어온다면 임대나 대관 방식에 대한 세부운영계획도 없고요.

지금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8층부터 12층에 시설 운영주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1층은 공용공간이니까요.

2층부터 7층, 2, 3, 4, 5, 6, 7.

6개 층이 되는데…….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물의 임대라든지 대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카이스트에서 일부 입주기업을 거기다 입주를 시켰어, 그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거 받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받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누가 받아요?

우리가 정해준 어디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하여튼 받는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평동에 있는 D1, D2, D3 건물도 대전시가 조성을 했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짚었던 것 중에 500억 이하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받는 거에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걸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하시려고 한다는 걸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도 그거에 반박하지는 않는데 관리 면에서 보면 뭔가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금 카이스트가 들어오든 거기에 나머지 들어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임대나 대관 방안이나 세부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아울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지금 운영 중에 중단된 건물에 대한 것도 많다는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일단 마사회 건물의 관리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원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공실 건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경제국에서도 경제국의 자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위원 지역구도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이광복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을 울어도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번부터 13번까지 업무협약 체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투자 유치기업 조례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해당이 되는.

○위원장 김찬술 해당이 되는 기업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경인테크가 총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종사자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기업이 1, 2, 3, 4, 5, 6개.

6개가 우리 투자 유치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업무협약 맺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얼마가 되는지 모르세요?

계산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지 못한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건 협약이고 협약 이후에 3년 내에 실제 투자를 하고 투자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에 정확한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래서 이거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500인 이상만 직원들한테 1계급 특진 기회가 있나요, 우리 조례상?

맞습니다, 이거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300인 이상, 400인 이상도 좀 넣어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 수정안은 안 올라오고 MOU만 맺었다고만 올라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경남 창원에서 이엠코리아 주식회사를 이쪽으로 이전시켜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대전에다가 하여튼 지방세를 내놓든 뭐든 내놓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만큼 기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신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500인 이상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내년도에 올릴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5시 04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전체적으로 2022년 예산이 여기 보면 코로나 이후에 대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경제 관련 예산은 그렇게 짜였다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세입 부분에서는 2021년도 예산액 대비 한 459억 정도, 8.2% 정도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죽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감액 편성된 것도 있지만 특별회계 부분에서 산업단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이런 데서 죽 감액 편성됐는데, 특히 도시개발 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줄 걸로 예상되는 가장 큰 것들이 어떤 것들이지요?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1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세출은 늘었는데 세입은 지난해 대비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걸 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전체적인, 본 위원이 건건 예산도 중요한데 산건위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짰을까 그걸 보다 보니까 세입이 왜 무려 8.2%나 감액이 됐지?

세출은 13%가 늘었어요, 아니요 10%, 세출은 10%.

그래서 그것은 천천히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국 전체 감액 예산 중에서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은 세출 자체는 한 13%가 늘었는데 과학산업국이 한 28%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구나 그랬는데 세입은 왜 줄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확인을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확인이 되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아까 조례안 하다가 본 위원이 잠깐 놓쳤는데 이건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아까 기금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하면서 계정을 갖다가 융자계정이랑 투자계정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나눌 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우리가 벤처투자를 할 때 보통 모태펀드 공모가 이루어지면 그쪽에 선정, 신청을 할 때 시에서도 그 모태펀드에 참여를 할 거냐고 의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는데 선정된 다음에는 6개월인가 이내에 조합, 펀드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순서대로 하면 그동안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투자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투자의 시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막 걸려요, 그러니까 자금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 신속성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기금이 보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금은 융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것만 할 수 있거든요, 융자나 사업뿐만이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가 조성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현재 저희가 여유 있는 재원이 한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300억.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에 이것뿐만 아니고 같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나요, 개정조례안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오광영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다른 기금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기금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지금 펀드 관리의 일원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경제국에서도 펀드를 주도적으로 조성하지만 과학국에도 있고 문체국에도 일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래서 이 펀드의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에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국에서 펀드 관리의 일원화, 체계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과 연동해서 그런 수단 중의 하나가 또 이 기금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국도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출연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펀드 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기금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과학과 관련된 과학발전기금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 데는 투자계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그쪽에서는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제국에서는 더 큰 틀에서 경제국뿐만이 아니라 과학국, 문체국을 다 아울러서 펀드 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미 이거 지금 가결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좀 하긴 그런데, 아무튼 투자를 좀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게 가장 큰 차원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중에서 4억 정도를 감해서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으로 넘겼잖아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죄송합니다만 쪽수 좀.

오광영 위원 178쪽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비용이 연간 한 42억 정도가 드는데 그 안에는 운영수당을 비롯해서 홍보비, 운영대행수수료 이렇게 다 포함된 것이 지금 42억 9,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 외에 추가로 은행이나 이런 데 주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운영대행수수료, 홍보비고요.

예산이 일부 4억 9,900 정도 감을 하게 된 것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통대전 온라인몰 배달료 지원을 운영비 쪽에다 넣었는데 이 부분을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다음 쪽을 보면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이 전년도 대비 한 29억 정도가 증액된 54억 정도예요.

2개 합치면 거의 1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1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여기 보면 취약계층 소비지원이라든가 온통대전 온라인몰 배달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소비촉진, 소비진작행사 이런 걸로 쓰겠다는 건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상당히 늘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이거 24억 다 썼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지난해, 이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소비지원이라든지 온라인, 그러니까 배달료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추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9월부터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부분만 계상된 부분을 1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집행률은 제가 정확히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이 24억이었는데 올해는 29억 증액해서 총 54억이 된 건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서 일부를 감해서 넘어온 것으로 치더라도 거의 한 25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벌려놓고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배달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건지 정확한 의도를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앞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는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이고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두 번째, 이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각 구하고 함께해서 해왔던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이고, 가장 큰 틀은 5월에 하는, 5월 그리고 10월에 하는 온통세일, 두 차례의 행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일부 교통복지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배달료 지원이 있지만 이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랑 소비촉진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2021년도 집행내역이랑 이거 지금 사업계획표를 짜면서 2022년도 어떤 항목들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188쪽 할게요, 188, 189.

지금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도 전년도 5억에서 5억을 증액해서 10억을 올렸는데 그 근거가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2019년에 협약했던 윌앤비전 보조금 신청이 예상이 되고, 2020년 협약했던 경동나비엔 그리고 KS한국고용정보 여기가 예상이 돼서 이것을 다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근거 하에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해 2021년도에 5억 편성했는데 보조금 지원한 것은 1억 3,800만 원이지요?

유치 보조금 실적 여기 보면, 189쪽 실적 보면 KM손해사정 주식회사한테 1억 3,800만 원 지원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원한 실적이, 기이 지원한 실적이 KM손해사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5억, 당초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5억은 다 소진할 계획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거의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2021년도 상황이랑 또 11월, 12월에 지원하는데 그 계획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컨택센터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컨택센터 우리가 지금 한 몇 명 된다고 그랬었지요?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컨택센터 인원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때 한 10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치면 컨택센터라는 것이, 컨택산업이라는 것이 대전시에 장점이 이러이러한데 컨택산업의 장점이 있으니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면 여기에 187쪽부터 시작해서 가족화합 한마당, 육성 지원사업, 유치 보조금, 신규채용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죽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 컨택센터 콜센터에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컨택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대전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인원과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인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때 그랬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자체도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면 쪼그라든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육성 사업지원도 지난해 대비 오히려 증액됐지 가족화합 한마당 이것도 증액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이거 필요해요.

도대체 대전시가 컨택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시작한 지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한 7∼8년 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대전시가 계속 밀어야 되는 주력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손질보다는 일부 사업을 그때 감액하고 전체적인 이런 행사성 사업비 중에 하나가 삭감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본질적으로, 산업적으로 이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컨택센터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가 사업을 줘서 컨택센터협회가 추진을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똑같은 사업지출과 그런 비슷한 것이 됐다는 게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하긴 어렵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하여튼 근본적인 접근 대신에 컨택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권익향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약간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별도의 사업복지로 증액을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광영 위원 여기 보세요, 전문인력 지원하는데, 700명 하는데 신규상담사 양성하는데 160명 했고 직무향상 532명 했고 관리자 8명 했고, 권익향상에 힐링캠프 173명이 과연 이게 전체인원이 몇 명인데 173명밖에 참여를 못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본 위원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짚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73쪽에 보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6,5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70%나 감액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수요를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했던 부분 중에 천장텍스 철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사업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이 예산이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임대아파트, 근로자임대아파트 거주자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 제고하길래 이게 아파트도 들어가나 찾아봤더니 그냥 사업목적에 그 두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한 가지를 적용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여기가 근로종합복지회관.

이광복 위원 왜 아파트가 왜 들어가 있나 몰라요, 여기 설명자료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만일 임대아파트가 예산 편성됐으면 그때 넣어주시면, 한참 헤맸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임대아파트라는 표현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95쪽에요, 북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물론 수출혁신 지원을 위해서 주는 건 좋은데, 내용 지원대상자 중에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블루체인이요?

이광복 위원 블록체인 업종도, 분야.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렇지요?

지원대상 분야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블록체인이라는 걸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까?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 들어가는 분들한테 수출, 아니 북미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면 국가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걸 정식적으로 인정을 했을 때 지원 가능한 금액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블록체인이, 저도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여러 가지.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한국에서 개발해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받아 들어와서 기술을 받는다든가 할 때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아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데에다가 사업 지원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 시스템적인 측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시스템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여기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147쪽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여기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전단지 같은 거라든가 지난번에 보면 2020년도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돌려주셨는데 이런 걸 할 때 저희들도 시에 경찰위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경찰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손잡고 하는 건 어때요, 그쪽 위원회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 이 사업을 할 때 경찰청,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하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해 건수 그다음에 피해액 이런 부분이 홍보 이후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저도 보이스피싱 같은 게 조금 전에 왔거든요, 1시 43분에.

‘해외결제 결제승인번호 5**6’ 해서 ‘결제금액 95만 9,000원’ 해서 왔어요.

이거 누르면 확인하려면 돈 날아가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피해 시에 어떤 단가도 상당히 지금 높다고 합니다.

거의 평균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이런 거 보내면 많이, 특히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168쪽에요,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영세상인회 고용보험료 관계 때문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거 고용유지 금액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고용보험 별도 부분입니까?

인건비 지원이면 50만 원이면 300명에 6개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월 50만 원 정도씩 6개월이니까 1인당 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300만 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명분이 뭘로 주는 겁니까?

4대 보험 명목이에요, 아니면 임금에 대한 보상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임금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임금보전 300명?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이거 동작 빠른 사람만 받겠네?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전반적인, 금년에도 한 것 중에서 모순점을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그런 부분 갖고 많이 토론을 가진 거예요.

영세 자영업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불경기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 좋은데 그 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뒤가.

인건비 주기로 해놓고 준다고 해서 고용을 하면 대상자는 나와서 그 뒤에 또 서류를 더 요구를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요.

그런데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조기완판이거든요, 이건 조기완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 몇천 억씩 기금 마련해서 있으면서 좀 과감하게 한번 확 풀어봐 주세요.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협약해서 얘기를 해서 무보증 같은 거, 지금까지 보증 서오는 데,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 무보증으로 해서 과감하게 한번 풀든지요.

지금 바라는 게 그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바라는 게 이거라고요, 지금.

돈 50만 원 주면 세금 내면 없어요, 세금도 못 내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국회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는데 대전도 한번 해서 대전만의 어떠한 사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특례보증 부족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고 혁신적인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172쪽에 우수 소공인, 소상공인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오픈마켓 운영,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위드 코로나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2022년도에는 조금 호전된다는 가정 하에 우수 소공인 제품을 발굴해서 매주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장소로는 엑스포다리 인근을 해서 시민들한테 판매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오픈마켓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여기서도 다 보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인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외부의 상인들에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액에서 이거는 또 법정금리 몇 퍼센트 떼는 겁니까, 여기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사업량에 따라,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에 따라서 다를 텐데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177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거 하셔서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한 네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전통시장 아니면 상점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치우쳤었는데 골목형 상점가, 그러니까 규모가 안 되더라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고 있고 현재 한 6개 정도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이런 골목형 상점가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더 늘어난다면서 올해 대비 내년 2022년도에는 금액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줄었어요, 저희가.

이광복 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실을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뭐든지 예산실이 문제고만.

179쪽에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100% 시비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하고 온라인몰하고 죽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 캐시백을 얘기하는 게 우리 온통화폐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추가 캐시백 지급 같은 경우는 교통복지대상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고 교통복지대상자가 사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5%의 캐시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온통대전을 운용하면서 계층에 관한 문제, 지역에 관한 문제 또 업종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층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복지대상자에게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교통복지 캐시백 하는데, 5% 지급하는데 그게 54억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게 한 44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4억 중에.

이광복 위원 44억이요, 그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온통세일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는 온통세일에 소비촉진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온통대전 온라인몰 배달료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4억이 됩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온통대전은 금년 12월까지 1인당 100만 원까지 해주잖아요.

15% 캐시백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받고 있는데, 이 캐시백을 많이 주려면 돈을 벌어야 쓰지,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 할 때도, 상인들이 물건을 못 사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버는 것,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지금 온갖 물가가 다 올라가 있는데 모든 것에 어려움이 더해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취약계층,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화된 복지시스템을 도입하느냐의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구매력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온통대전 사용자들의 경우 어떤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취약계층한테는 조금 더 캐시백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 형평성 있게 잘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저희가 206쪽하고 208쪽하고 연계성이 되어 있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생태관 이게 평생학습원 뒤편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곤충생태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시립미술관 쪽에.

이광복 위원 그 뒤에 있는 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게 지금 왜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있지요?

관리자가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 농생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농생명과에서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거기 직원이 또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 하는.

이광복 위원 농생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을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산하기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에 3년이 넘도록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당연히 어디 다른 쪽에 관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거기는 그쪽에서 위탁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명은 농업 9급이 들어가 있고 일반임기제, 임기제 직원 4명, 공무직 2명 해서 전부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저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거기.

궁금하네요.

○위원장 김찬술 어떻게 정회하고 갈까요?

이광복 위원 예?

○위원장 김찬술 정회하고 가요?

이광복 위원 정회하고 가든지, 좀.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메뚜기 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232쪽에요,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학생 장학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한국마사회에서 장학사업을 하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사회하고 사업이 끊겼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2년, 몇 년, 2022년도까지인가요?

몇 년까지 유지를 해달라고 주민들 얘기 들으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2025년도까지인가요?

몇 년도까지 했어요?

계속 지킬 마음 있으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산실에서도 마사회와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와중에 이 장학사업도 있고요, 또 공동체지원사업이 공동체국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일단 설득 논리는 우리 마사회건물을 이용한 공동플랫폼이 2022년 말까지 완료되고 2023년도부터 가동을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2022년도는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로 어렵게 설득해서 계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 그쪽 월평동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건 없었어요?

건의사항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는데 아마 당연히 있었겠지요, 당연히.

이광복 위원 2025년도까지인가를 그것을 유지시켜 달라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당연히 있었겠지요, 당연히 있었는데.

이광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는, 내후년에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저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면 저기 예산담당관 데려다가 예산 심사 받아야 되겠네.

이광복 위원 아니, 어차피.

○위원장 김찬술 오시라고 할까요?

이광복 위원 예산담당관 만나야 돼요, 저도.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국장님이 가서 만들어 갖고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하시지요, 뭐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광복 위원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예산담당관 불러야 되겠네요.

이광복 위원 저기 예산담당관 내가 참석요청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한 거고 문제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모처럼 약속해서 올라갔던 부분은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 약속해서 올라간 부분 있으면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내시까지 하고도 가내시한 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계수조정.

이광복 위원 예산안 조정할 때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키려고 그럽니다.

출석시켜서 만일에 안 되면 그쪽 계통에 있는 거, 제가 여기서 삭감하자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가서 제가 인민재판 받더라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는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갖고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다른 부분 말씀하시면.

이광복 위원 다른 부분 갖고, 특히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농민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수해가 나서 지금까지 못 해준 걸 이번에 해준다고 고마워 춤을 췄는데 그걸 그래 삭감해 버리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이광복 위원 농로 보수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다 무너진 농로를, 진입 못 하는 걸 복구사업을 올렸는데 그걸 가내시까지 해서 준다고 해놓고서 본예산에서 싹 치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요?

가내시까지 해놓고 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분명히 예산안 조정할 때, 계수조정할 때는 예산담당관님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대전경제도 새롭게 일어서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 그러기까지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님들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56쪽입니다.

명장 및 우수기능인 지원사업인데요, 명장 장인 작품전시회에 2,800만 원 지원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행사가 없는데 내년에 체험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작품전시회 말씀이신가요?

윤종명 위원 체험행사.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체험행사요, 저희가 체험행사는 제가 알기로 별도로 하진 않았고 작품전시회 형태로 운영해 왔거든요.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미용 직종, 요리 직종, 제과제빵 직종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매년 명장에 선정된 분들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 또 매년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수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위원님, 2019년도부터 불과 한 3년 정도 된 사업이긴 한데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초창기에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해 보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기능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기능인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당부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명장으로 주어지면 그건 평생 가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명예는 계속됩니다만 지원은 5년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원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지정된 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규정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가 매년 해오던 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우리가 개선할 점을 새롭게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4쪽입니다.

대전산업단지 2030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개별사업 단위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여러 가지 세부사업별로 공모하면 선정이 되고, 선정되면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약 5 대 5로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물론 저희가 가내시 상태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질의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먼저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례별로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결산 볼 때는 상당히 참 뭐라고 그럴까요, 집행하는 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쪽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사업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에 저희가 공모한 결과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세우신 거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위원장님, 잘 챙기셔서 받으세요.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제출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신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향토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의 기준,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거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또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81쪽에도 보면 대전 향토기업 지원사업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3,000만 원씩 해서 5억 1,000을 준다고 하면 17개사로 되어 있는데 뭐 10개 업체든지 15개 업체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계획서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어쨌든 이건 선심성으로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향토기업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대전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대략적으로 30년 이상 된 향토기업은, 물론 일부 언론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형태를 제외하니까 256개 정도가 됩니다.

256개를 모수로 하되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때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역사성 그리고 과거의 역사성도 있지만 앞으로의 지속발전 가능성,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경쟁력 이런 네 가지 큰 분야로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만들어서 엄선한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기업으로 더 많이 남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까 지적했지만 항상 미리 어떤 세부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79쪽, 이게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언론사에 홍보기사로 게재할 때 평균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이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좀 다를 텐데 한 22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전년도 집행 자료는 볼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이 언론홍보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매출에는 도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저희가 매년 한 30개에서 또 많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6개사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다음 해에 홍보비를 계상해서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홍보라는 것을 통해서 매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판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떤 홍보하는 부분들을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유망중소기업 매출이 향상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집행되는 예산보다도 기업들의 어떤 매출 향상이 적다면 이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판로 지원 같은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렇게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언론홍보라는 단편적인 쪽으로, 단편적인 수단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실질적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TV홈쇼핑 판매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중소기업 전용,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홈앤쇼핑하고 SK스토어, T-커머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제품을 입점해서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씩 드는데 5개, 6개 업체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올해 추진실적은 동고동락의 한돈갈비 한 번밖에 없고, 하반기는 6개사 예정인데 방송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9월 말 통계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더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시기별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면밀히 분석한 후에 방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입니다.

설명자료 154쪽 첫걸음시장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첫걸음시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첫걸음시장 조성사업은 앞에 있는 문광형시장 육성사업하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 기초적인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의 어떤 결제시스템이라든지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 기본적인 위생이나 청결상태 이런 부분의 기초역량을, 기본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고 보통 1년 단위의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초역량이 배가되면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이건 기초역량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한 2년 정도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운시장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용운시장에 입점해 있는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용운시장이 사업주체가 되고요.

윤종명 위원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어떤 개별 상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의 혁신 그리고 자체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문광형시장은 들어가는 구체적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업내용이 3대 서비스 혁신이라고 해서 편리한 지불·결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위생 및 청결 이렇게 지금 3대 서비스 혁신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로 주체가 돼서 저희와 함께 예산 지원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건데 공단에서 자체적인 컨설팅단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단을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기업의 현재, 그러니까 이 시장의 현재 서비스 수준, 조직역량 수준을 진단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컨설팅비용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주로 그렇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나 직접적으로 어떤 체감도를 느낄 수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첫 관문이다, 기본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를 잘 소화하면 또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될 가능성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설명자료 15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연구용역은 건수로 몇 건이나 진행했나요?

이게 몇 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등 이걸 두 가지 골자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투입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10년 전 2010년도에, 12년 전에 한 번 용역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영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어떤 용역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무래도 국비 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 선정 시에 약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부분적으로 어떤 문광형이라든가 예산 사업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 용역은 했지만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사업보다는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윤종명 위원 10년 동안에 이런 용역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 개별사업의 사전타당성용역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는 해왔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관내의 48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끌고 가겠다 이런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만에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인 만큼 추진계획을 단순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기별 일정이라도 작성하고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다음 장을 보면 전통시장 환경모니터링단 운영,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는 몇 명 정도 환경모니터링단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구보다는 대전시가 주도가 돼서 발굴하고 집행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필요수요를 받아서 자치구가 주도해서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는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환경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분들의 근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주 5일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45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주 근로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씩 5일간 이렇게 근무를 한 10개월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명 위원 이분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저희 계획은 근로시간이 한 4시간인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게 환경정비라든지 주정차 관리, 화재감시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많이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평일 오후나 주말에 시장 방문객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무시간이 시장 방문객이 집중되는 저녁시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주 근로시간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한 40시간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40시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의 실제 운영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분들의 관리는 어디예요, 자치구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구를 통해서 합니다.

윤종명 위원 자치구에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시가 한 90%의 예산을 분담하고 10%는 구에서 분담합니다.

윤종명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자유스러운, 누가 관리를 24시간 같이 이분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근무관리라든지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리한 장보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설명자료 175쪽에 보면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유급병가제가 올해 9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한 70여 건 신청을 받았고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진 건 한 3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이게 전국에서 제 기억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두 번째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상병제도라고 해서 이걸 국가제도적으로 전체 도입을 하려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정책연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계기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도 이거 예산자료를 보면서 파악했고요, 참 훌륭한 제도도 홍보가 부족하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쪽에도 한번 잘 세워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투자유치과, 설명자료 1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수도권 등 지역 기업유치 광고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언론사 지면광고를 실적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건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수도권 지역에 광고를 해서 실제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어쨌든 지면광고로 해서 실적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이건 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실적을 너무 단편적으로 쓴 것 같고요, 언론사를 통한 광고도 있지만 서울역이라든지 서초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쪽을 통한 영상조명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6,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언론사 지면광고만 실적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서울역 조명광고라든지 언론사 지면광고를 한다고 기업이 유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대전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혜택이라든지 어떤 장점 등 정리한 자료를 기업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광고 딱 하나 올리는 것보다는, 지면광고나 서울역 광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우편물,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라든지 업체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협회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에,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방문도 하고 저희가 제작한 팸플릿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 설명자료 244쪽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펫에티켓 지도요원이 2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선발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는 않고요, 이게 2년 전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요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치구별 2명도 아니었고 시 전체적으로 2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구당 2명씩 전체 10명 이렇게 하고요, 특별한 요건보다는 이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지도활동에 있어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고 사전훈련을 시킨 다음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하고 놀아만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지식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자격을 주지 않고 그렇게 지도요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자격을 일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반려견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펫티켓, 동물 예절에 대한 것도 그런 걸 어겨서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도요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겸해서 물어볼게요.

반려동물공원 개원 언제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내년 3월로.

○위원장 김찬술 내년 3월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여기 인원 20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보면 229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한 20명 정도.

○위원장 김찬술 이게 기간제근로자예요, 아니면 정식 직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왜 굳이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인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 사업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이쪽에서 하면, 묶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굳이 떨어져서 여기는 반려동물공원에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실행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직접, 농생명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에티켓 지도 사업 이거는?

용역회사 주나요, 어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 사업은 저희가 90 대 10으로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매칭해서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구로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구에서 2명씩 이렇게 운영하기가,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기간제로 20명 채용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어떤 게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쓸 수 있는가는 한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공원에서, 동물공원에서 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구에 나가서,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굳이 구까지 파견을 내보내야 되느냐는 한번 더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효용성 이렇게 따진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에티켓 지도요원을 2명 보낼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면 상당히 좋겠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 사람을 당연히 뽑아야지요.

그렇게 뽑은 다음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구로 내려주는, 인원을 내려줘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넓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보면 굉장히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안마의자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등등 편의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도 그럴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일단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의 목적이 일단 쉼터의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 약간 이분들의 어떤 자활, 복지 관련된 그런 취지, 이런 부분이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휴게기능 이런 부분도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타 시·도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어느 시·도를 갔다 오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서울시하고 경기도 성남시를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경기도 국감에 보면 이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해서 이용률이 다 저조하다고 합니다, 일곱 군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그런데 대전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건물의 2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견학 이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좀 했었는데 접근성 측면에서는 두 군데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많이 선호하는데, 이 예산이 7억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7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종사자들이 필요한 것은 쉼터가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배달노동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배달업종 그리고 학습지 교사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규모에 그냥 입점하는 것보다 간이 쉼터, 간이 폭염쉼터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가 빠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로데오타운 앞에 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많거든요, 배달노동자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중간에 그분들이 쉬느라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보기는 안 좋아요.

도심 내에 그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약간, 소규모의 공원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예결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밭수목원에 가보면 폭염하고 한파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 쉼터를 저비용으로 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 주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략적인 통계로 보니까 우리 시 이동노동자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은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쉼터를 조성하는데 일단 이 쉼터는 그동안 조례 제정이 있었고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이 있었는데 기본형으로 잘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라든지 규모,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같이 그 이후에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런 건물에 들어가면 혹시나 상주 인원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박수빈 위원 운영인력이 있으면, 어느 시·도 보니까 금, 토, 일은 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운영형태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실효성 논쟁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들어가고 빠르게 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구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만 몇천 명에 해당되는 이동노동자의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만들되 우리가 위치라든지 규모, 운영시간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대전우수상품판매장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시청 1층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청 1층보다 혹시 유동인구가 더 많은,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공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전에 시청에 TJ마트가 있었고 그 위치는 지금 이동 전에는 매점 가는 쪽에 안으로 한참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어려운 그 공간에 있다가 지금 위치로, 약간 명시성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고 그전에 대전시에서 대전역에 같이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런데 효과성이 상당히 미흡해서 거기는 지금 철수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봉명역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재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언론매체에다가 홍보하시나요, 전단 홍보?

홍보를 언론매체하고 전단,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지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가구에다가 뿌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팸플릿 정도를 작성해서 홍보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122쪽, 123쪽 마사회 건물매입인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거기 가셔서 주민들하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간,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시에서 혹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지가 있는 공간은 1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전체 12개 층인데 1층은 공유공간으로 만들 생각이고 2층부터 7층이 공공기관 입주공간, 8층에서 12층까지가 혁신창업 성장허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층에 공용공간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공용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박수빈 위원 혹시 이번 리모델링 계획에는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리모델링 계획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님이 거기까지 간 이유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려고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변이 지금 다가구주택들이 많아서, 우리 시가 또 1인가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전국적으로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커뮤니티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말한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각적으로 구상하셔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공간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공간이 만약 어렵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172쪽 우수 소공인 오픈마켓 운영인데요.

이게 엑스포다리 밑에서 한다는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사서 가려고 하면 주차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장소를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장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181쪽에 기업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홍보동영상을 제작했고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구입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협약식 할 때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관 방문할 때 주는 기념품 정도인데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골프공이라든지 TJ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누라든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이 내에서 협약식도 하고 선물도 마련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시려면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홍보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만들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디에 홍보를 하는, 기업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를 치면 나오는 홍보영상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우리 대전시의 투자여건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 기관, 단체.

박수빈 위원 기업, 기관한테만 제공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관한테도 제공을 하고요, 예를 들면 협회라든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조회 수나 이런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13쪽에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기종에 트랙터, SS기 등등 있는데 요즘에 자율주행 트랙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혹시 그런 것은 아직 구매 예정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거기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중·대형 농기계인데 구매하기는 좀 그런 분들한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충북 같은 경우는 그 기종을 많이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소비, 낭비 이런 것도 하고, 구매예정은 아직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아직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219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지원사업인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그런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똑같이 맞출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농림부 사업이 보통 가내시 금액으로 작년 기준 수준으로 편성이 되고요, 또 보통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국비, 시비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가 확실하지 않아서 가내시 상태로 작년 수준으로 그냥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꼭 과일만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컵과일만 가능한 걸로 제가.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컵과일은 일반업체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과일농가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이게 국비가 50% 가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서 배달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는 아니고 그냥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총, 사서 다 똑같이 배분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지역화폐가 몇 쪽이지요, 202쪽인가?

국비 4% 해서, 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줄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이 국비분 4%에 대한 부분이 일단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규모는 발행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5천억 정도 발행할 수 있는 규모의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 봤을 때 내년도도 한 2조 2천억 정도, 2조를 남짓해서 발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일단 최소한도로 내년 9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부족한 8천억 부분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년에 2조 2천억 정도를 발행해서 10% 인센티브해서 2,2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예산안에 반영한 건 1,300억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 중에 국비는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300억 중에서 국비는 204억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4%라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시비고요.

그다음에 올해같이만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올해 얼마 발행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올해 1조.

○위원장 김찬술 1조 2,500억인가 이 정도 발행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2조 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2조 정도 발행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금년 말까지 2조 정도.

○위원장 김찬술 예, 2조.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2조 2천억 한다니까 나머지 한 700억 이거 시비 부담이지요, 그러면요?

지금 올해 세워놓은 예산 말고, 1,300억은 계산해놨다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7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700억이 아니지, 900억 정도?

대략 1천억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우리가 추경에 2022년도에 추경으로 세워야 될 캐시백이 대략 900억에서 1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것은 지역화폐에, e로움카드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e로움카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광역시 자치구에 발행한 지역화폐 발행분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이고.

대전시도 따라서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매칭 지원을 해왔었는데 당연히 국비 지원도 없고 대전시도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런 정부 방침 그리고 대덕구의, 우리 대전시의 방향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덕e로움카드가 자체 구 예산으로 캐시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구에 자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자치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정부의 방침에서는 광역단체에 하나의 지역화폐를 인정하는데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비만 안 내려줄 뿐이지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e로움카드에서 캐시백을, 발행액 규모를 줄여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 원을 한도로 쓰고 있는 걸 30만 원으로 해서 10% 해서 30만 원 한다는 가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시에서 제재하거나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제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그러면 e로움카드 가진 사람이 대덕구의 주민들 중에, 아니면 대전시 시민 중에 지금 대략 6만 9천 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7만 명 정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맞지요?

그 사람들이 그 카드도 가지고, 대덕e로움카드도 가지고 대전 온통카드를 지금 신청하면 현행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신청이 안 되잖아요, 2개를 복수로 갖는 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대덕e로움카드를, 아니 온통대전카드를 가지신 분이 대덕e로움카드를 지금 신청해도 안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개 카드를 복수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금 국장님, 그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어느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대전시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온통대전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e로움카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수 지원을 고 국장님이 허용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온통대전도 50만 원에 캐시백 10% 해서 해준다고 하고 e로움카드도 50만 원에 캐시백 10% 해준다고 하면 말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대덕구에서 대덕e로움의 발행, 운영과 관련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구의 사무이기 때문에 고현덕 국장님은 거기에 아무런 제재나 간섭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다른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김찬술 어떤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니, 대덕구에서 캐시백 충전 한도를 어떻게 할지, 캐시백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발행의 범위를 대덕구로 한정할지 아니면 범위를 넓힐지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는 국·시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덕구가 운영하면서 캐시백을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대전시 내에 지역화폐의 기능을 하는 2개의 지역화폐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의 중복 문제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전지역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2개의 지역화폐가 있었던 혼재의 문제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 국장님은 2개가 혼재해 있어도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뭐가 아니에요, 그렇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전에.

○위원장 김찬술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전의 혼재 상태하고 내년도의 혼재 상태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발행액을 50만 원으로 하든 30만 원으로 하든 발행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대덕구에 한정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요는 대덕구에 있는 사람이 되든 대전시에 있는 사람이 되든 그것을 발행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딱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를 해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경제권에서 하나의 화폐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것을 고 국장님은 여태까지 못 지킨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행안부의 원칙이 제대로 서 있었는데 대전시의 일자리경제국을 맡고 있는 고현덕 국장님은 그 원칙을 못 따른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도 지금 고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 안 주니까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을 한번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완전한…….

○위원장 김찬술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잖아요.

하나의 광역 상권에서는 하나의 화폐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돈을 한 군데로, 구에다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 근본적인 취지에서 지금 대전시는 어긋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을 책임지고 있는 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향을 했던 게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양 지역화폐가 통합을 해서 일원화하여 시하고 구가 각각 역할분담…….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주민자치권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뭐…….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시나 그다음에 대덕구나 '정치력이 미흡해서 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게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표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본 맥락은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을 해서 일원화가 됐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찬술 저도 그 과정은 국장님하고 똑같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다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3년을 지켜봤으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래서 이제 중복의 문제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요지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중복의 문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요지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점에서 대전시는 위반하고 있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반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찬술 위반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데 2개의 화폐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중복의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합되고 일원화되는 부분까지는 가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간의 중복 문제는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시장님 책임도 크고요.

그리고 대덕구청장님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가장 크게 지적했던 게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니까, 뭐였어요?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다는 안 보고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행감을 받으시는 분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서 잠만 자고 계셨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니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대략 봤는데.

○위원장 김찬술 참 옳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일자리진흥원의 수수료 문제입니다.

보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보고는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그날 기자분이 와계셔서 하나 숨긴 게 있습니다.

수수료를 뗐어요, 10%가 됐든 8%가 됐든 4%가 됐든.

거기에 인건비 별도로 떼고 또 운영비까지 뗀 사업체들이,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보셨어요, 데이터?

인건비를 떼고 운영비를 뗐으면 수수료를 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5년을 적자 난 회사를 1년 만에 20억 흑자로 만드냐고요.

일자리진흥원이라는 데가 그 이익을 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다른 자영업자들한테 들어가야 될,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이 일자리진흥원에서 이익 낸 만큼 안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일자리진흥원 올 2022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준 사업예산만 365억 정도.

○위원장 김찬술 여기 그것은 저도 받았으니까.

얼마예요, 3,651억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365억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준 사업예산만 365억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365억이에요?

365억,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준 거 해서 전체가, 일자리진흥원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사업비가?

아까 제가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뒤에 일자리진흥원 원장님 와계시고, 백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대략 사업비가 5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이 참, 아니 일자리진흥원 우리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550억이라고요?

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행감 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내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550억 그다음에 운영비 60억 해서 전체 한 6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위원장님 보신 자료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추가된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작년에는 그러면 전체 얼마였어요?

대략 1,500억 정도로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400억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김찬술 죄송한데 1,400 나누기 178명 해보세요, 얼마인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아니지, 1인당 사업비 규모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8억 정도.

○위원장 김찬술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8억이라고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거기 임원들 빼고 하면 대략, 본부장들 빼고 하면 대략 9억에서 1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지요, 일자리진흥원에요?

8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인원이 96명 있는데 이 인원, 제가 뽑은 거라서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리 창조혁신센터 연간 사업비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뽑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85억 정도.

○위원장 김찬술 185억이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대략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창조혁신센터를 보면 센터장 1명에 정규직 20명이고 시에서 파견 나간 인원이 2명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일자리진흥원에 지금 있는 인원은 178명인데 정규직이 82명이고 기간제가 9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이 일하면 10%를 떼고 기간제인원이 일을 하면 8%를 뗀다는 게 행감 때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중에서도 임원들이 있고 이분들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억 정도로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는 대략 1인당 한 8억 정도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 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렇게 된 구조를 갖고는 1인당 사원 하나, 처음에 들어온 기간제 인력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도 1년에 8억의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런 구조가 돼서 여기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가는 사업비가 전체 예순아홉 가지가 전부 일자리진흥원으로 간다는 얘기이고, 그중에 365억이 여기 일자리진흥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대로 잘될까요?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양이, 너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회사가 이익이 나든지 안 나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다 일머리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일처리 잘못하면 다 하도급 주고요.

일몰할 사업이 하나도 없으세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한 게 그냥 대략 치를 갖고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오셔서 최소한도 그 사업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대략 1년은 넘게 들여야 그 사업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사업 보면 9억짜리에 수수료하고 기타 떼는 게 5천만 원입니다, 대략 18% 정도 떼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도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확인 안 해보시고 그냥 이 사업 내려왔으니까 수수료 얼마 떼고 하도급 주고, 하도급에서는 다시 그냥 이렇게 일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은 보면 우리 상공인들한테 가는 것은 49%, 50%가 내려간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일자리진흥원으로 가는 걸 조금 이렇게 배분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리고 직영으로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도 일자리진흥원으로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 179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54억짜리지요?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이거 일자리진흥원에다 다 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쪽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직접 못 하고 꼭 여기 진흥원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수수료 떼고 인건비 떼고 다 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획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업 보시면 국장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일자리진흥원으로 줘서 여기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 KBS에서 저한테 연락 온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중에 우리가 일자리진흥원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나 이런 걸 챙겨서 일종의 그런 예가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한테 가는 양은 일정한데 예산을 미리 세워서 그런 수수료를 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수수료를 적게 뗐으면 그분들한테 1만 원 돌아갈 게 1만 1,000원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한 단편적인 예가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워 죽겠는데, 소상공인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탁상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님,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탁을 한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위탁 시에 수수료의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한 이후에 다시 재위탁 시에 수수료 부분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으면 내년도 출연 전에.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일몰될 사업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늘렸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몰사업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보시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의 건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때 설치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올렸는데 설치비만 그때 반영을 해주셨고 자산취득비는 조금 더 고민하고.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그때 삭감했을 때 어떤 이유로 삭감했지요?

기존에 세탁소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때.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조사결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건 그때 당시에 질의를 주셨고 우리 대전산단 내에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그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히려.

○위원장 김찬술 아닌데, 대전산단 안에 있어요, 읍내동도 있고.

대화동만 보신 겁니까?

이게 그리고 대덕구로 내려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대덕구에다가 설치를 시키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또 다 구에서 부담하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향후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한데.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렇게 해서 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놀이터 설치하라고 1억 주고 그다음부터 운영비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30%만 내려주고 70%는 구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운영비의 일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일을 왜 구에다 줘서 구 운영비만 좀먹느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소요되는 인건비를 대덕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자활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부담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부터 제가 이거 실태파악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그쪽의 자영업자들한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몇 개가 있어서 영향을 끼칠 건지 조사해서 올리자고 했더니 그 내용은 다 어디다 빼먹고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때 손해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구체적인 내용 조사한 결과 주세요.

그다음에 117쪽에요,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규 있습니다.

이건 담당과장님 오셨을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이건 ISO가 품질인증마크고 나머지 이 전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7종, 조달가점·법정의무 9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것을 따오면 한 업체당 얼마 주는 거지요?

500만 원 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저는 이것에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인증을 따면 회식비 500만 원 주는 겁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ISO 9001을 따려면 따는 것을 신청할 때 당시에 지원을 해줘서 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지, 따서 오는 것에 대해서 500만 원 회식비 주듯이 따서 왔으니까, 당해 연도에 땄으니까 500만 원 줘,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못 따서 중간에 걸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의 지원해 주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름 쳐주고 이런 것이 행정에서 할 일 아니에요?

이거 이런 마크인증을 따오면 500만 원 회식비 준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회식비 지원이 아니고.

○위원장 김찬술 아니, 500만 원 정도 주면은, 그렇게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에 지원하는 개념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사전에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접근방식의 차이긴 한데 그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긴 기간에 단계적으로 필요했을 때 초기비용을 지원해 주고 진행의 경과를 봐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금 장기간으로 설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증획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하면서 품질인증도 받고 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해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A라는 기업이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연간 너희 이거 딸 때까지 500만 원을 주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든가 아니면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 돈이 얼마가 되지도 않는데 따는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일부분을 직접 줄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다 지급해서 중소기업이 따, 이렇게 해야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거 너희 제품인증 이런 거 따서 오면 500만 원을 '아이고, 1년간 넘게 2년 가까이 고생했으니까 회식이나 해, 500만 원 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보면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금액도 적습니다.

그거 따려고 하면 제대로 중소기업에서 딸 수 있게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안 도와주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일단 초기라 큰 예산은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50쪽에, 물론 전반적으로 반려동물공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오픈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4월에 오픈합니다.

이광복 위원 4월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 교육은 뭐예요, 교육?

250쪽 보면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의 교육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대상자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대상자를 나누면 유·초·중학생한테 할 수도 있고 유기동물을 입양하신 분들, 일반인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초·중학생들한테 동물사랑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유기동물을 입양하신 분들한테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고 사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양관리방법에 대한 입양자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준별로, 대상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251쪽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당초에 이것도 우리가 해마다 보라매공원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그거 취소했다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못 가게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예를 들면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개막식은 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프로그램 운영 형식으로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저희는 취소된 줄 알고 아예 안 갔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죄송합니다.

이광복 위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일에 이걸 하게 되면 반려동물 축제를 거기 동물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여기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쪽에서 할 생각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쪽에서 하면 끝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하는 대신 횟수를.

이광복 위원 보라매공원에서 다시 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횟수를 한 4회 정도 해서.

이광복 위원 4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좀 작지만 의미 있게 구성해서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이광복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대전의 어떠한 특색 있는 축제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 반려동물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초기에 반려동물공원의 활성화, 인지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장소는 그쪽으로 할 생각이고요, 프로그램도 대외적으로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내실 있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까지 충남 옛 도청자리에서 빵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그냥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왜 그러느냐 했더니 100m씩 줄을 섰다는 거야, 검사해서 들어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알기에는 사람들이 줄서서 빵에 대한 그 부분 갖고 아마 줄을 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어떠한 축제나 이런 데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내년 정도 어느 정도 풀어지고 하면 이러한 대전에, 빵이 어느새 대전시의 브랜드화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나름, 도시 하면 뭔가 딱 나와야 하는데 대전 하면 칼국수 하다가 갑자기 빵이에요, 또.

이건 뭔가 정착되지 않는 거거든요.

또한 어디입니까, 통영이지요.

동피랑하고 서피랑 있는 그쪽, 엊그제도 우승호 의원께서 시정질문했습니다만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갖고 대전이 3년 동안 방문의 해를 했지만 거기 1년을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축제를 한번 내실 있게 꾸리셔서 대전에 오면 ‘아, 축제 이런 게 있다.’ 그런 것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한번 연구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 구청에 재난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씩 지급해 주고 하는데,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광복 위원 그거 다른 구마다 제각기 달라서 지금 말이 많은데 그 외에 대전시에서 나간 돈이 있습니까?

각 지역에 50만 원씩 똑같이 줬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혹시 오늘 기사 보시고 말씀하시는…….

이광복 위원 아니 오늘 기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대전시에서 50만 원을 주면 나머지 50만 원은 재량껏 편성한다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게 의원님 시정질문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금지업종에 대해서 200만 원, 제한업종은 100만 원 그리고 금지제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한 업종은 5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이건 또 진행형입니다.

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은 다 종료가 됐고 제한업종하고 매출감소업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유성구 등 다른 구에서 이것하고 별도로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 지원 형식으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장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언론에서는 중구가 140만 원인가 130으로 제일 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임대료 지원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게 묘하게 바깥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는 5개 구청에 50만 원씩 줬는데 거기에다 자치구에서 더 포함해서 돈을 준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성구청은 100만 원이고 동구도 그렇게 될 건데, 서구는 빠졌다, 서구는 왜 빠졌냐 하니까, 지난번에 20만 원 줬기 때문에 뺐다, 자꾸 이런 게 다 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 50만 원씩 다 줬다는 거예요, 5개 구청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지는 않고요.

이광복 위원 준 게 없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순수하게 자치구 예산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전액 시비, 저희 예산으로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준 거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구청에다 준 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건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서 종료하겠습니다.

881쪽하고 873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하는 것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2개를 연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881쪽하고.

○위원장 김찬술 873쪽, 881,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 2개가 같이 연결돼서 세입하고 세출로 잡혀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같은 내용이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예, 하나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881쪽 말씀드리면 이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도부터 시행됐는데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계획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에 적용되는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김찬술 우리 대전시의 시설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상수도시설, 폐수, 하수, 폐기물 해서 한 12개 사업장이 이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데 저희 경제국 소관의 경우에는 대덕산단에서 운영하는 공공폐수시설이 여기에 적용을 받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할당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는데 따져보니까 할당량을 현재 초과배출해서 초과배출량을 배출권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우리 할당량이 전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할당량이,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리가 이게 많이 배출한 것이 2,113t이라는 거잖아요?

CO2eq라는 용어를 제가 몰라서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온실가스의 배출 기본량이 얼마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 시설만 말씀드리면 2015년∼2020년까지 2,455tCO2eq,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여튼 2,455 정도가 할당량에 비해서 증가가 된 걸로 나오는데.

○위원장 김찬술 기본 할당량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사전 할당량은 2015년도∼2020년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2,800 정도가 할당됐고요, 이 할당량에 비해서 초과된 양이.

○위원장 김찬술 2,113이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2만 2,800t이라는 게 기본 할당되는 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 시설 하나에 용량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무래도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거 자료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지역구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84쪽 보면 대덕산업단지 오·폐수(우수)관로 유지관리 신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게 지금 공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이만큼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건 올해 공사는 다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호우가 발생하면 정비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면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단가공사를 체결하면 이 예산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전시가 관리하는 대덕산단 오·폐수관로를 즉각즉각 수리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단가계약을 저희가 체결해야 하는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회사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내년도 거니까 곧 체결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오·폐수관로 공사가, 가보셨어요?

여기가 저희한테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어서 거기 산단 안에 들어가면 길을 파헤쳐서 울퉁불퉁 가포장이라고 하나요, 가포장을 해놔서 도로가 계속 울퉁불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유지관리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몇 월부터 끝나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없길래.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연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렇게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아마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저희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지금 불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건설관리본부하고 충분히 얘기하셔서요, 이게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따져본 건데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페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의 판매시설개선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이렇게 적게 올라와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사업추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설개선공사 이전에 명확한 배분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산건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획관실의 풀비를 통해서 기준설정용역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설정용역을 저희는 목표를 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정도까지 마칠 생각이고 그 용역의 결과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화해서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설계용역을 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설계용역 이후에 9월 중에 건축비를 반영하면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 관련하면서 주민의견서라는 걸 요즘 작성해요.

이거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못 봤습니다, 자세히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거의 그냥 못 하겠네요?

여기 보면 주민의견서라는 게 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전체 110명 중에 98명이 참석해서 각 10억인가요,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시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닥터제 운영 15억인가요, 15억인데 주민의견은 사업 관련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100억짜리 사업인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민의견을 다 사업마다 달아놨거든요.

꼭 참조하셔야 돼요, 이걸.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제가 못 봤다는 말씀이지 우리 담당자들은 다 봤을 겁니다.

오광영 위원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꼭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를 빼먹어서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 들으셨지요?

기준금리 올리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신문지상에 나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우리 예산을 보면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이율이 0.1%로 다 계산되어 있어요.

이거 요율을 다시 계산하면 다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상관없나요, 신용보증기금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해주는 부분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부담에서 2차 보전 형식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중간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2차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이게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어떤 건 삭감했고, 어떤 예산은 그대로 다, 거의 다 삭감해서 신용보증기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절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부담하는, 어찌 됐건 이자부담에서 2% 정도를 추가적으로 대전시가 2차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행수수료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약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부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5명)
김찬술오광영윤종명이광복
박수빈
○청가위원(1명)
남진근
○위원 아닌 의원
채계순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근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심상간
소상공인과장유 철
투자유치과장박승일
농생명정책과장박익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명진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강혁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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