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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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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1.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1.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시기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많은 신규확진자 발생으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추석연휴 기간에도 정부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4차 대유행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으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과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자영업 등 시민들의 희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 동안 12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 심사, 3건의 보고 청취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 소관 5건의 조례안 및 9건의 동의안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일시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시민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여 이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에 제3호를 신설하여 피해주민에 대하여 임시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울산의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울산시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속소 제공, 재난 심리 회복 등 여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울산시는 400여 명의 화재 이재민에게 체육관 등 공동시설이 아닌 가구당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으나 이재민의 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개정안으로 화재뿐만 아니라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의 긴급상황에서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이재민의 빠른 심리 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김찬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찬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대전의 지역안전지수가 감염병 분야 3등급, 그 외 5개 분야는 4등급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대전이 더 이상 안전도시가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위험요소를 차단하여 시민들이 직접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등급 향상을 위한 시·구, 경찰·소방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최근 사망한 민대성 소방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직접 진상규명 조사를 하기에는 접근의 부재 등 한계가 있어 너무 안타깝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총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위원회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발의안은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본 역할인 전문적인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 등 수준을 높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우승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27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립 중인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2022년 4월 개관예정임에 따라 제2전시장의 명칭과 위치, 전시홀별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대전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전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명확화하였습니다.

제2전시장의 사용료는 제1전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대전컨벤션센터의 회의·전시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수탁자를 현행 국제회의 전문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으로 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 정책개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시·도별 공통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등 총 63억 7,9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5,400만 원의 출연금 지원이며, 네 번째는 2022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7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혁신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과학포럼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4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문연구원 3인에 대한 인건비와 성 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성인지정책 포럼 등 연구사업비 및 센터운영비 등으로 2억 5,600만 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0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만에 세계과학도시연합을 해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과학도시연합이 네트워크의 침체라든지 회원 참여의 저조로 인해서 해체하게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에 글로벌과학포럼사무국을 창립하는데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세계과학도시연합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내년에 글로벌과학포럼을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과학도시연합 WTA를 해체한 후에, 그리고 우리는 주안점을 두는 것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문제해결 중심의 지속가능한 포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고 기존의 WTA와 차별화시켜서 좀 더 회원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대전세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성원 위원 세계과학도시연합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직원이 있었잖아요.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세계과학도시연합의 해산과 함께 그 직원들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세연에, 아직 공식명칭은 아닌데요, 가칭 글로벌과학포럼 사무국을 대전세종연구원에 설치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만두고 각자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제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있었던 직원들은 해체와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새로 얻어서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다 이직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제협력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과학도시 상호 간의 발전방안을 공동모색할 수 있는 WTA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WTA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글로벌과학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현재 건립 중인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2022년 4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제2전시장의 명칭과 위치, 전시홀별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대전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1전시장 운영 때 사용료 감면제도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1전시장을 지난 2008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대전·세종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4월에 개관될 예정인 제2전시장 활용과 함께 제1전시장에 대한 감면료를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협의한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기존 감면에 할인과 할증을 일부 별표란에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에도 몇 가지 구분해서 더 자세히 구별했는데 전시장 사용료를 보니까 월별, 기관별, 아니면 규모별 할인 및 할증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별로는 1월, 2월, 7월, 8월, 12월, 5개월에 걸쳐 한 20% 할인해주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특별히 5개월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할인율을 시기별로 비수기라든지 장기간 사용 시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20% 정도 범위 내에서 할인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이라든지 동절기,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통상 국제회의장 비수기로 간주해서 통상적으로 할인하게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1개 홀 사용 시 내용을 보니까 사용요금을 20% 할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1개 홀을 사용하는 데 요금을 정하고 여러 개 홀을 사용할 때는 할인해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통상적으로 좁은 면적에 좁은 공간만을 활용하게 되면 인접해 있는 다른 공간을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면적이 작은 경우에 부득이 옆의 다른 공간을 개최시기에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할증하게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전 별표란에 사용료를 보니까 할증 부분에서 분할사용이라든지 분할사용 시 또는 콘서트 등 소음발생 시 이 부분에 대해 20% 할증을 했어요.

이번 조례 개정안 별표내용을 보면 1개 홀만 사용했을 때는 20% 할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 설명이 더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기존 분할사용 시라든지 면적을 쪼갰을 때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컨벤션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제2전시장을 건립하면서 전시컨벤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진짜 마이스산업 최적지로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고 국내에서 최고의 마이스 복합단지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해주신 것처럼 DCC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산업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컨벤션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컨벤션센터를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감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천의 송도컨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20% 감면이라는 명시는 하지 않지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라든지 현지상품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 조례로 한번 정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지역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텐데요, 타 시·도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겠지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설정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 규정했을 때 어려운 점이라든지 미비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에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예상도 됩니다만 다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전·세종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DCC의 감면율을 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경률은 2008년도부터 지금 사용료가 사실상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타 컨벤션센터에 비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DCC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상에 20% 감면율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감면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 목적이 거기에서 혹시 수익을 창출해서 대전시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이스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유지비 정도, 관리비 정도가 나오면 대전시민들이 정말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컨벤션센터를 대전시민들 그리고 기관, 기업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3조의2 사용료 감면에 보면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대전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국제회의 하시는 분들이 사용료 가지고 어려움을 갖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사용료 가지고 애를 먹는 분들은 소규모 또 대전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들, 여러모로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시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용료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요청하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100분의 20도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데는 본 위원이 볼 때 40% 있는 타 시·도가 있는 것도, 30%, 40%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100분의 20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 해서 무슨 수익을 내서 대전시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수정발의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조례 계속해서…….

○위원장 홍종원 하던 것 계속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아까 일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승호 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홍종원 예.

우승호 위원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 대비 27.3% 증액 편성했는데요, 운영비 부분에서는 부족분 지원이라고 해서 계속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50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61억, 2020년도부터 11억이 감액됐고 2021년도에는 1억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까?

자료 확인 안 되십니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 4월에 이전했습니다.

이전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것과 대비해서 이전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인건비가 늘어났으면, 글쎄요, 2020년도에는 11억이 감액된 부분 확인되시지요?

2017년도만 해도 3억 4천이 증액됐고 2018년도에 12억 증액, 2019년도에 4억 증액되다가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감액되는 수순으로 단계를 밟고 계신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증액됐다면 증액된 비율이 제가 서류상으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비중이 커보이는 차이가 보여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내후년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세연에서 위탁받는 형태에서 아마 분리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인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민범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분리될 거냐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고요, 내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운영된다면 운영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1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됐다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민범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 2명과 정규 관리직 2명, 총 4명이 대전세종연구원이 이전함에 따라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도시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제안함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되더라도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추가로 나중에 보완해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민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이 2021년도에 50억에서 올해 63억 7천, 8천 정도로 증액됐지요?

증액사유를 봤는데요, 연구원 운영비 부족분 지원 9억 2천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연구직 2명과 관리직 2명이 증원돼서요, 인건비 증가분과 함께 독립청사 이전에 따른 필수경비 운영비가 증가돼서 9억 2천만 원이 증가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계속, 혹시 정책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민범 홍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분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9억 2천만 원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기존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있었던 출연금에서는 인건비, 운영비가 40억이 조금 안 됐던 건가요, 내역상?

○정책기획관 박민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가 안 돼서…….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은 출연금은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이 기준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민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2021년도 출연금이 50억 1천이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은 85억이나 잡혔네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 박민범 아마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긴 한데요,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출·세입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자체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이 80억이었다면 거기에 세입으로 자체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85억에는 우리가 출연금 한 것과 자체수입으로 세입이 편성돼서 세출로 편성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관 박민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연구원 운영비 또는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 비교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이 16% 정도 증액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여성가족정책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가서.

운영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지난 2011년 3월에 설립돼서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대전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원활하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센터가 설립돼서 운영한다는 것은 존립목적에 맞게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그래서 그 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출연금 또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42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가 2021년 8월 2일 체결한 대전광역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기업 지원 강화 및 이전기업 지원정책 교류 등 양 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협력사항을 보시면 지역 내 R&D 역량 및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경제 전진 기지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해경제 전진 기지화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황해경제 전진 기지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덕특구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술 사업화를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지금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황해경제의 전진 기지화로 구축하자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및 보편주거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담으셨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조금 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라든지 보편주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협업해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책적 협의도 하고 아이디어 교환도 해가면서 공조하자는 취지로 협약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좋다 보니까 경기도로 전입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이런 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5항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최근 발생한 소방본부 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지휘감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기관 재배치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했잖습니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리 시는 마이스산업의 요충지가 될 DCC 제2전시장 개관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과학포럼 창립,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개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유치 추진 등 우리 시의 국제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 개최로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 홍보는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행사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대전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관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4시 14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명을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쓰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2년 1차 연도 소요예산은 6억 1,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이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다온숲 운영 전반 및 위탁 대상 시설·물품의 재산 관리와 다온숲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을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1호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52호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53호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의 안건 모두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연구조사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주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도 세수 부분을 예측하는 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각 지자체에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자문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매년 출연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작년에 지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대전시의 세정사업에 반영한 건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작년도에는 없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증가해서 올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2차 추경에 올릴 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걸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문성원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출연한다고는 하지만 연구결과를 우리 시에 맞게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이 출연의 목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 사례를 공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 기관을 잘 활용해서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NGO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창립 지원, 활동가 육성 등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성과는 어떠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NGO아카데미를 통해서 약간 전문성이 부족한 여러 단체들에게 활동하는 영역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활동가들에 대한 학습모임도 지원하고 있고요.

홍보 및 아카이브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공익활동 활성화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대전시에는 비영리단체가 616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와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면 1차 수탁과 2차 수탁 모두 동일한 업체가 수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1차 때는 단일한 곳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2차도 다른 곳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재공모를 또 했음에도 사단법인 공공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계약법에 따라서 위탁을 한 결과입니다.

문성원 위원 NGO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나 기관이 대략 몇 개소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개수를 사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인 기관으로만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사랑시민센터라든가 기타 일부 역량 있는 단체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6년에 걸쳐 나름대로 두 번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주시면 공개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수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문성원 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수탁자의 적격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심사기준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탁자의 적격성이라는 부분에 한 30점, 이 적격성이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목적이라든가 관련사무 수행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구성 이런 형태를 보면서 5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능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20점 해서 전체 점수를 합치면 최고 70점 이상 되는 기관 중에서 최고점을 얻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께서 수탁업체가 별로, 1차나 2차나 똑같이 한 군데밖에 수탁업체가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제가 보기에 기존에 사단법인 공공에서 그동안 여러 시민사회의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적인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미 동일 업체가 두 번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에 시비가 되지 않도록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네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 4월에 2020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진행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방식과 수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주로 시의원님의 추천을 통해서 의원님을 결산위원으로 선임하고 또 회계사, 변호사, 기타 관련 전문가 또는 이런 업무에 밝은 전직공무원 일부도 포함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통 한 10명이 위원으로 지정이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시의원이 3명, 전문 세무·회계사가 3명, 전직공무원으로 4명 해서 한 10명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공정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재무관리 경험자, 즉 전직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전직공무원 같은 경우 주로 회계업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산업무라든가.

그리고 이 결산 부분이 또 의회의 예산심의하고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의회 의장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결산검사가 진행되면 한 20일 동안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을 희망하는 전문가 수요가 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한데 시효라는 것은…….

퇴직한 이후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태권 위원 아니, 결산검사위원을 희망하는 전문가.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 희망하는 수요가 좀 있는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게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선임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런 공적인 영역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도 수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너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역량 있는 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당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재무경험을 갖춘 회계사나 세무사의 경우 대체로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소득이 많지 않습니까?

적정인력을 위촉하거나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현실에 맞게 수당의 상향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고 보입니다.

대전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가 주요사업의 방향설정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만큼 우수한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돼서 공정한 결산검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그리고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업무와 본 업무 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직원의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온숲 올해 상반기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조직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담도 사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스트레스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진행상황을 보면 보통 개인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단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횟수로는 올해 1,651번을 했고 인원은 1,849명이 현재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청 외에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도 이용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메시지나 아니면 메일로도 서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홍보전략이나 방안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여러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되고 다온숲을 운영하는 상담사분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가족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상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외에 다른 곳에서 면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보통 위탁기관과 3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보니까 수탁기관이 두 군데예요.

2019년도에 사단법인 한국EAP협회하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2년에 걸쳐서는 ㈜마인드엔인가, 이렇게 두 군데가 수탁기관이 됐는데 한 군데가 3년 동안 계속하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최근 마인드엔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위탁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마인드엔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지만 지역에 지점을 내고 소방청 등 여러 공공기관에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해서 최근 2년 동안 마인드엔과 진행해왔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2022년도부터는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노하우가 많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2년 1월 2일부터 3년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관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군데 수탁기관으로 결정될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복지를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이게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 상담실이 1층에서 열악했는데요, 상반기에 20층 동편 공간에 새롭게 장소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성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과평가.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별도의 사항을 조치하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NGO센터 부분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성과를 저희들이 잘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성과를 알아야 이후에 어떻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위탁기관의 만료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일단 확인되시면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이 조례가 대전광역시에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인데요, 우리 대전시가 아닌 지역 외의 기관들도 위탁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기타 경제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다온숲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개 기관 기존에 있는 기업이 서울과 인천, 타지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개인·가족상담, 심리검사, 스트레스 측정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로마테라피라든지 유아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원이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 마음건강에 대한 EAP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기관이 타지에 많겠지요.

다만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침 운영인력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파견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지역에 머물고 계신 분을 채용해서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대전지역에 있는 이런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이런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독려하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없다든지 아주 고유하게 전문적이라는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지만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소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온숲과 관련된 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후생복지센터가 아니라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이라고 지칭한 특별한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조례의 위탁근거에는 그렇습니다, 별도의 명칭에 대한 규정은 없고 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센터의 기능을 띠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특별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명칭을 쓰라는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일단 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로 따지면 단위사업보다는 센터의 기능을 두고 있는 규모의 형태인데요, 조례 개정을 한번 다루시면서 전면적인 질적 강화를 도모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NGO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검증을 받고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의 형태나 연혁이라든지 조직구성의 전문성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걸 보시기 전에 물론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탄탄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요소도 사실은 충분히 보실 텐데요, 기관의 자생력이라고 할까요,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텐테 민간위탁 NGO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개 기관만 신청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러다 보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까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여쭤봤던 사항이지만 민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단체들을 그동안 NGO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 거라고 봐요, 물론 경쟁단체를 키우지는 않겠지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맞습니다,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역에서도 NGO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많이 양성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요즘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성격을 보면 임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임의단체라는 게 세무서에 신고하고 3인 이상 성격을 띠고 있지만 후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못 받는 그런 조직 형태인데요,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는 임의단체까지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성격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NGO의 성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라 3인 이상만 되면 신청만 하면 바로 등록해주는 임의단체로 많이 쏠리고 있는 형태인데요, 전문성에서 결여되는 조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치분권국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는 616개 정도 되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에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전화조사라든지 기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과는 안 나왔고요.

다만 NGO지원센터도 바로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것도 그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문성을 가진 조직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는 조직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임재진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하는 게 민간위탁 동의를, 3년으로 해서 동의하잖아요.

매년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닙니다.

수탁기관 선정해 주시면 3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지난 3년은 두 번에 나눠서 됐잖아요, 한 업체가 됐다가,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나요?

2019년에 운영했던 한국EAP협회랑 마인드엔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을 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이런 쪽에 관련된 전문기관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입찰해도 많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공개모집하면서 3년 계약을 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게 당연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탁기관이 한 번 교체된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수탁기관 선정해서 문제가 있었던 업체여서 바뀐 거라고밖에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분야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심리상담도 하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게 적절하고요, 저희들이 행자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업체 활용을 더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같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실적을 토대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동안 보면 민간위탁하면 수탁기관의 실적평가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음힐링센터 다온숲도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비가 거의 10% 수준밖에 안 돼요, 전체 금액의.

그리고 NGO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보면 7 대 3이에요.

결국 사업비라는 게 해당 이용자라든지 이런 단체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운영하는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운영비는 사무실 관련해서 기타 등등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야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온숲도 그렇고 영리단체도 그렇고 인건비는 처음 시작할 때 초기투자하는 비용이라고 보이는데, 기타 사업비를 늘리면서 사업을 키워나가야 그 비율이 바뀌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온숲 같은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들도, 시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정신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요, 다온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마음톡톡버스는 이것도 우리 자치분권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건 복지국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복지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리 시민들을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서비스잖아요.

다온숲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거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에 대해서 개선도 해서 다양한 직원들이 이용해서 조금 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 적극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상태가 시청의 경쟁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주민 말씀 명심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GO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여기도 수탁기관에 대한 실적평가, 성과평가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아까 660몇 개라고 했지요, 우리 시에?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616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616개의 NGO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대전시 NGO들이 더 활발하게 시민사회활동도 하고 공익활동도 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장님께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중간지원조직인 NGO센터 같은, 물론 현재는 어떤 방향성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통합하면서 그런 지원조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NGO지원센터의 사업내용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본 위원장이 발의했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나왔듯이 그 위원회와 NGO지원센터 운영하는 센터랑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복은 없애고 시너지는 일어날 수 있게끔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적극 고려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는 상위법령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지난주에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저희한테 의견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갖추어지면 입체적으로 해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과 통합 부분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법령에 따라서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하고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단계가 최근 하향 조정되었으나 아직도 3단계이며 진정세가 쉽게 위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족한 치료병상 마련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근무인력 지원 등 차질 없는 운영에 노력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의 인근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혹여나 이용자들로부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철저한 방역조치와 근무자를 비롯한 인근주민의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부직원 코로나 확진 시 감염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전 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 안내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공동체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리 및 운영 등 6개 사무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도 1년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억 1,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공모에 선정된 커뮤니티 영양케어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시비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총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21개월이며 사업내용은 대전형 영양평가도구와 앱을 개발하고 취약계층 대상 영양평가와 식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도시락 급식메뉴 등을 개발 제공하는 영양케어지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029만 5,000원으로 금년에 시비 6,590만 8,000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는 2차 년도에 해당하는 6,6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원 활용 수익사업과 지역문제 해결 및 수입과 일자리 창출 등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에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확산 등 7개 사무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도 1년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 등 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촉 지원 등을 위한 한마당장터 운영 등 5개 사무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도 1년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육성과 판로 개척 등 지역특화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및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 6개 사무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도 1년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억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5건의 사업들에 대하여 금년 남은 기간 알찬 마무리와 함께 실적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대전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55호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956호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관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57호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58호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몇 개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현재 93개 기업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을기업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일단 마을기업의 정의를 보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자체 내 소득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문제 해결 또 일자리 창출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형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정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립되는 마을기업들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설립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초기 컨설팅부터 자체 경영애로 컨설팅, 판로 확대라든지 사업제품 개발, 사업비 지원 또 홍보마케팅까지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아직까지 저희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적으로는 성과라든지 미미한 상태고요, 93개 마을기업 중에서도 사실 운영이 중단되거나 자체 폐업하는 경우도 일부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폐업되는 사례요?

문성원 위원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요건미비로 인해서 지원이 중단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마을기업 자체가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체 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1년이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문성원 위원 수탁기관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금년 같은 경우 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1차가 되어서 제2차 재공모했는데도 1개 기업으로 되어서 1개 기업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경쟁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적인, 저희가 총 약 1,100여 개소가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본 생태계 기반이 좀, 자립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 노하우, 실적 등이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들이 대전 지역 내에서는 다소 부족한 편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중간지원기관 신청이 공모 선정 시에 다소 들어오지 않는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1년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위탁업체가 운영하려고 하면 기간을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거기에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1개 기관만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녀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수탁기관을 찾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그동안 사회적경제 인프라 쪽에 지원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자체의 자립이나 역할을 중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들의 경쟁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개 기업밖에 공모 선정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다수가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의 범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를 해보든지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 있어서 관내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으로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한정되고 있고 연합회나 협의회는 이 중간지원기관으로 지정 신청이 안 되도록 일부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만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폭넓게 수탁범위 기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적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적극행정으로 이 중간지원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더 파악을 하고 적극 홍보를 해서 응모토록 금년 내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인력구성 민간위탁업체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1년이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민간위탁 업체가, 기간도 좀 늘려주고 그만큼 어떻게 되었든 감시라고 해야 되나, 감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수탁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1년 하다가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 또 인력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인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되고 생산품 판로를 스스로 개척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니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1년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시·도별 마을기업 지원기관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3년이네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2022년도부터는 2년 위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 1년입니다만 말씀대로 1년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에서도 이미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1년만 했을 경우에 우리 대전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 성과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과연 1년만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성과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위탁할 조직이 거의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미 기본계획 같은 건 다 세우셔서 공고를 낼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이번 동의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항들이?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일단 저희가 준비를 내부계획으로는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이 상임위, 예결위에서 통과되는 12월 첫째 주 정도 된 이후에 본격적인 작업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 말까지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좀 시간을 갖고 검토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위원님들 말씀도 그동안 여러 번 있으셨고, 센터 설치를 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지원 사업들을 다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 내부, 우선 사견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 나갈 건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같이 보았을 때 우선 1년 정도를 해보고 내년도 1년 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과 이번에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과 성격이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하나는 마을기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하나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형태인데요.

인력 구성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4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격을 띠고 있는 사람이 실장님입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대표격인 사람은 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센터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가 센터장을 겸직하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센터장을 공모하셔서 공개채용을 하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죄송한데 어디 센터장인지?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붙임자료로 제출하신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2입니다.

2021년 대전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추진현황.

○위원장 홍종원 마을기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확인되시나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부분에서 인력구성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연구원 2명입니다.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장 1명, 팀장 1명, 전담연구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마을기업의 인력구성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 센터장이라는 분이 위탁법인의 대표와 겸직을 하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청년정책과에 한 사례가 있어요, 대표자와 센터장이 겸직을 함으로 인해서 법인의 대표 업무와 센터장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과연 분리가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대표와 센터장은 겸직 불가로 이렇게 공모가 나가고 시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마을기업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 확인 차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대표하고 센터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상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큰 운영 상의 문제는 없이 일단 운영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가 그동안 계속 위탁을 해오셨잖아요.

그 조직은 수익사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을 못 받으면, 대표자의 월급은 센터장을 겸직함으로써 받으시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법인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하실 텐데, 이 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질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인과 위탁하고 있는 그 센터의 기능은 분리가 될 겁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셨겠지만 본업으로 하시는 법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테고 대전시가 위탁 주는 사업의 목적이 있을 텐데 겸직을 하시다 보면 이 업무의 분장이 과연 어떻게 편중이 될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청년정책과는 센터장과 대표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워서 시행을 했고요.

마을기업은 같이 위탁으로 올라온 협동조합 지원사업과 달리,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실장님이 약간 그 조직의 성격으로 가는데 이 마을기업은 센터장님이 인력구성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길래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중간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가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비영리인데 일단 공익성에 목적을 둔 기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별도의 말씀하신 이중적인, 중복적인 행태로서 과연 운영이 적정하게 잘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살펴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은 인건비 성격의 비중이 크고 협동조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보다는 사업적인 성격이 컸습니다, 예산 비중이.

그래서 한 사업은 뭔가 조직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컸고 그렇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가 과연, 마을기업의 숫자가 93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사업적인 부분의 지원이 더 컸으면 마을기업을 더 많이 선호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마을기업이 탄생했을 텐데 사업적인 부분의 지원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8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8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기업은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93개입니다.

우승호 위원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의 비중은 마을기업이 더 커요.

업무의 과중함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로서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 자치구 보조사업으로서 교부되는 사업비도, 민간위탁 말고요, 별도로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마을기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다소 많은 부분은 우선 마을기업이 먼저 태동이 되어서 지원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원이 아무래도 민간위탁 쪽에 많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대전시민의 조직들과 협동조합을 하시려고 하는 기업의 성격을 보면 둘 중의 하나는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사회적경제 조직이기도 하고.

그러면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혜택을 둘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실 텐데 마을기업은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더 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성격이 더 크다 보니까 800 몇 개의 기업들이 그쪽으로 쏠려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기업의 형태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조직이 형성됐기 때문에 100개도 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센터장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탁법인의 대표격인 분이 겸직하고 있고, 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하면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대표자와 직원 1명은 자부담으로 100% 수익을 창출해서 지급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을 위탁받으심으로 해서 보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하는 조직이 없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고요,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비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겸직 문제라든지 인건비 대 사업비 비중에 있어서의 문제들 또 다수 기업, 중간지원기관이 응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어서 전국에서도 다 시행을 하더라고요.

지역에서의 특화사업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런 사업을 희망해서 여덟 가지 사업으로 대전시는 분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몇 쪽인지 확인되시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우승호 위원 특히 의아했던 사업들이 성과분석 및 사업보고 작성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조직이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약간 비슷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실상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로 선정돼서 그쪽 분야를 포함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특화사업 이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8개 사업을 공모해서 7개 기관한테 선정해서 추진 중인데 그중 1개 기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은 협동조합 쪽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쪽에 성과분석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두 번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정도 산정하셨어요.

매년 이게 산정되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다 확인해봤고 2,500 정도면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플랫폼이 아닌 이상 연간 2,500만 원은 사실 들어가지 않는 수준인데 지역특화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게 과연 지역특화일까, 그리고 사회적기업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보고 작성을 지원하는 게 과연 지역특화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특화사업은 ‘아, 이렇구나.’를 봤을 때 와닿는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지?’ 싶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수행하실 때 조금 더, 2년 성과를 보셨을 때 더 이상 이것은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혹시 주고받으신 게 없으신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원 쪽, 사실상 업그레이드할 시점이고요, 그동안 지원했던 분야들이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사업들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새롭게 사회적경제2.0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진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로 찾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 사회적경제 심사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남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조직에서 본청 직원 분들 업무의 과중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던 사업을 계속 똑같이 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조금 더 그 전문지원기관이 수월하게 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 더 어필하셔서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로 보면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적인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약간 일반적인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업데이트된, 주민 자체가 자립하고 자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가는 실천, 지역 문제 해결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수다모임이나 마을회의를 통해서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의제를 리빙랩의 개념으로 실천사업 선정해서 사업들 3건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마을활동가들 양성하고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마사회 건물 매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김종천 위원 알고 계시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MOU 체결, 대전시와…….

김종천 위원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난 8월, 최근 시장님과 대전마사회 대표와 카이스트와 같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거치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후에 연말이나 2023년 1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국장님 주요업무는 아닌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보면 대전 월평지역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마사회가 그 안에 있어서 주변에 약간 피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동안 이 동의안 사업내용 등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마사회 건물이 매매되고 거기에 카이스트, 스타트기업들이 들어오면 사업내용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실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일단 내년까지는 글로벌 창업혁신성장공간으로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데 입주는 안 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월평지역에 조금 더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까지는 각종 원하는 실천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면 2년 전부터 마사회가 옮겨진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의 활용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전에 올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허태정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마사회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에너지기술평가원 몇 개 층 쓰게 하고 나머지는 월평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여러 가지, 아니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지만 다행히도 MOU 체결하고 카이스트와 협의해서 스타트기업이 입주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김종천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은 다행이고 아마 그 건물을 다 채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빈 층들의 활용방안도 아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그쪽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이든 인근지역에 대한 그동안 주민피해 등을 조속히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고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은 조금 더 저희가 더 고민해서 필요사업들로 내년 1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별도의 공실이 없도록, 적정기관이 들어오도록 기획조정실과 일자리경제국과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동안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 내지 혐오시설, 마사회 이런 것 때문에 적지 않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그동안 피해봤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민간위탁 운영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매년 같아요.

매년 이렇게 같다면 결국 사업내용이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 그 사업에 대한 연계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아니요,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증액요인은 있습니다.

인건비도 최저임금 보장하게 되면 인건비도 소액 오르게 되는데요, 일단 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면밀 분석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비는 일단 동일금액으로 가되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봐가면서 조금 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들을 찾고 더 새롭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마을기업 수탁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단위로 수탁기관을 계속 모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수탁기관 맡고 있는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수탁기관이 몇 년 정도, 1년 정도의 계약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년간 계속 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마을과복지연구소,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서는 현재 수탁해서 맡고 있는 기업이 지금 다년간…….

민태권 위원 다년간 수탁을 맡고 있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최근 5년을 봤더니 1개 기업이 단독으로 응모한 적이 3회 있었고요, 다른 기관과 복수응모한 연도가 2회, 2개 연도 있었는데 심사하면서 현 기업이 계속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수탁기관은 얼마나 된 기업입니까?

현재 올해 수탁하고 있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올해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설립육성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맞춤형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2개 분야로 나눠서 금년에 운영했고요, 작년까지는 통합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여기도 수년간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에만 사회적경제연구원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렇게 나눠서 맞춤형 지원사업은 따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하고, 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은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결국은 사회적경제연구원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같은 기관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아니요.

사회적경제연구원은 별도의 독자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체입니다, 당사자 조직의 대표성격을 갖고 있는…….

민태권 위원 최근 3년간 수탁기관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간위탁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수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정리된 내역을 분야별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마을기업의 총괄지원·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총괄지원·관리가 수탁기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무능력이 탁월한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앞으로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탁기관의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폭넓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유념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을 정리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 이미 설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정한 위탁사무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네트워크 구축이나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이런 단위사업들을 이미 내용에 기재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했을 경우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내부에서도 논의하시겠지요.

하지만 여러 의구심이 있고 지역특화의 성격이 반영이 안 됐다면 이후 11월에 공모를 하실 텐데 그때 이 동의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위탁대상사무에 관련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각 동의안 마지막 위탁대상사무 범위내용 중에 마지막 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특별규정이 아닌 포괄적규정으로 한 줄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괄적규정 안에 그에 해당되는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을 공모과제로 충분히 공고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예를 들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사업을 2년 넘게 해왔는데 더 이상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이 금액 대비 없겠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위탁범위나 내용에 기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다른 데는 있지만 이건 없어요.

위탁범위와 내용이 딱 정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위탁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우승호 위원님이 있느냐는 얘기를 질의하신 것 같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특화사업에 한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이나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은 맨 마지막에 위탁범위 및 내용에 보면 기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딱 정해진 위탁범위와 내용만 있지 포괄적인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범위의 내용을 적시했는데요…….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다만 저희가 절차상 이 동의안 후에 예산편성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예산편성 심의 때는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을 더 구체적으로 넣고 그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있는, 위탁범위 및 내용에 있는 내용 말고,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고 공고가 나갈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그때 별도로 변경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마지막 한 줄이 기타 사업의 뭔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무엇, 아니면 지역특화사업 관련해서 기타 항이 있는데 이것은 없다고 해서 지금 우승호 위원님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상관없어요?

확실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 세부지침 상에도 위수탁자 협의로 협약 변경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특화사업이 지역특화사업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위수탁을 주는 내용에도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역특화사업 위탁이.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지역현실에 맞고 지역사정에 적절한 것으로 사업을 잘 편성하셔서 예산편성하시고 수탁기관 선정공고 나갈 때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자치분권국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민간위탁을 주면, 더군다나 이렇게 1년짜리 위탁을 하는 이유는 한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다음번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민간위탁한 것에 대한 평가, 성과분석자료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공고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마을기업 설립 관련된 것이라든지 협동조합 설립 관련된 것이라든지 위탁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성과분석에 대한 게 없으면서 예산편성하고 위탁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쉬운 말씀드리지만 마을기업 관련된 것은, 마을기업이 제목이 되게 궁금해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이고, 하나는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목이.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마을기업 관련된 것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데 협동조합은 인건비는 아예 없어요, 사업비만 있지.

이것도 중간지원조직 관련된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협동조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순수사업비 외에 일부 소액의 운영비가 있어서 같이 지원되고 있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인건비 최소한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인건비가 소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4명인데 전담인력도 있고 그런데 소액으로 편성되는 거랑 마을기업 설립하는 기관에서 인건비 1억 3,900 편성한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업무예요, 그렇지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대상기업이.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이 이런 내용도 죽 보면서 우리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대전에서 굉장히 아직도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조차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그리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성과분석도 없이 한 업체가 7년인가 6년을 하게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한 번도 성과분석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전 행감 때도 이걸 지적했는데 그때도 자료를 제대로 못 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는데 2년 만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조례 제정되고 나서.

지원센터도 해야 된다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대전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지원센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판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살아갈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설립하는 것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설립해서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추게끔 도와주는 게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3년 만에 지원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보세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허술해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도 이상하고 1년짜리인데 성과분석 하나도 없고 몇 년 동안.

이번에 국장님 전면적으로 한번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재검토하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하시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연말에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를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내년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의 대부분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시도 2018년 704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이 올해 1천여 개로 늘어났고 또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면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동력임을 인지하여 대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용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그리고 위·수탁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성과분석 자료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김찬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박민범
균형발전담당관윤석주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류정해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문인환
재난관리과장이구태
비상대비과장김현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시민소통과장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사회적경제과장권승학
시민봉사과장최용빈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고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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