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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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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체결 보고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오정역,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 및 건설사업 협약 체결 보고

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6.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체결 보고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오정역,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 및 건설사업 협약 체결 보고

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6.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도시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제11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경감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윤종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선희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중에 사람이 박스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존경하는 윤종명 의원님께서 조례 하신 것 중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경감하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 그걸 어떻게 구별을 짓습니까?

뭐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보여주고.

○위원장 김찬술 증명서를 내보이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한부모가족증명서.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무인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무인일 때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렇게 할 경우는 그걸 어떻게 감지하느냐고요.

우리가 저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차는 바코드로 읽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 정보를 번호판하고 입력해 놓으면 그분들이 나올 때 자동결제나 경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인이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통합주차장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무인주차장 운영을 해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상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돈을 받지만 일부는 지금 서구청인가 여기에서 단말기를 줘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차량하고 한부모라고 하는 증명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시행에 앞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주차요원들에게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조례에서 정한 대로 50% 경감을 하도록 사전교육을 하고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분들의 정보를 입력해서 차량번호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무인정산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 조례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차량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감면이요?

남진근 위원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차량 번호만 받으면 아무나 타도 되는 거예요?

몰라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동승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을 끌고 와서 동승이 안 됐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장애인만 할 수도 있고 동승했을 경우에 아들이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없고 장애인차량이라는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걸 달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끌고 가서 장애인의 주차자리에다 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은 위법이지요.

남진근 위원 위법이지요, 분명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법이고 감면도 안 되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한부모가족 스티커가 나올 거라고, 나오든지 증명이 되든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혜택을 주려면 기관으로부터 서로가 소통이 되는 시스템에다가 또 일반주차장을 가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붙이든지 가지고 다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가족들이 장애인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요, 사실.

다 알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허용을 서로 해줘야 되는 건지, 감면해 주는 건 서로 공통된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그래 그 의미를 악용하는 것이 많다, 그럴 경우에 싸움이 많이 나요, 주차장에 보면.

그리고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벌금이 10만 원인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벌금이 세다고, 그런데 장애인이 안 탔는데 장애인차량을 끌고 와서 떳떳하게 대고 일 보고 이것은 위법이잖아요, 따지면.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악용이 안 되도록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걸 많이 보호하고 공동체의 삶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많이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시행에 앞서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한번 준비를 잘하셔서 남진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이나 그런 게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체결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우리 시가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서남부터미널 ㈜루시드와 체결한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목적은 유성시외버스정류소 건립·운영에 대한 주요 협력과제를 정함으로써 유성복합환승센터 내 광장부지에 정류소를 건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협약내용은 대전시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정류소 건립 및 운영·관리를 하며, 구 유성시외버스정류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했던 대전서남부터미널 ㈜루시드는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협약체결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유성시외버스정류소를 이전·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넓은 승차 및 대기공간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유성시외버스정류소가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전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지난해 민자사업이 좌초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류소를 임시로 먼저 이전하게 된 것이 여러모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돼서 운영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쓰던 정류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것을 유성신협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사옥을 지을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리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면적이 100 몇 평 됐던 걸로 제가…….

오광영 위원 아니요, 뒤에 건물까지 다 포함하면 한 350평 정도 된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유성신협 쪽에서는 사옥을 언제 지을지 아직 결정을 못 했고 일단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350평 중에서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원래 버스가 정차하는 그 자리만 가능한데 거기 단층으로 되어 있는 여객건물 있지 않습니까?

대합실 건물, 매표하던 건물 이것을 다 철거하면 350평을 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성신협 쪽과 협의해서 지금 당장 건물을 짓지는 않을 거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 시가 한번 건물 철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유성신협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물 짓기 전까지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 문제는 좀 저희가, 그게 우리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철거비를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우리 시가 무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본 위원이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서로 상생, 일부가 든다고 하면 시비를 좀 들여서 철거하고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혜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유성구청과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비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질의 시작한 김에 시내버스정류소 말고 동서대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대광위 혼잡도로망에 포함이 됐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지요?

오광영 위원 동서대로 연결하는 거, 화산교에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화산교∼유성대로 그게 국가계획에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후의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고 현재 그다음에 해야 될 순서는 저희가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기재부 예타 받기 전에 국토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대상사업에 선정된 다음에 기재부 예타를 받고 실제로는 KDI에서 예타 심사를 하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됩니다.

국비 지원 반영이 되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 보상을 시작합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첫 번째 단계인 혼잡도로망에 반영된 상황이니까, 이게 반영되고 나서 예타할 때는 이 도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대전시에서는 현충원IC와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그 뒤가 국립공원인데 터널로 할지 그냥 일반도로로 할지 이것은 예타 과정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계획 자체는 저희가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BC까지 저희가 자체 분석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긴 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BC는 크게 참고가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잡아서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오광영 위원 현재 계획이 서있습니까?

잡은 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쪽에 도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지, 설계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내년 정도면 국토부에서, 저희가 신청하고 나면 내년 중에는 아마 대상 선정이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관련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지금 타슈를 시청하고 대전시 곳곳에서 전시해서 디자인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그동안 시민의견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 안은 지금 나름 가장 많이 의견이 나온 안으로…….

박수빈 위원 많이 나온 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해 주기가 곤란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요, 나중에 별도로 확정한 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본 위원도 시청 1층에 가서 확인도 하고 봤는데 약간 디자인이 좀 아쉽다, 카카오 모빌리티 자전거도 나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약간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디자인을 예쁘게 했으면 경쟁력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5개 디자인과 색상을 가지고 의견을 들었는데, 물론 조금 더 고급재질이나 고급디자인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납품을 받는 대수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 문제 관련돼서 나왔는데 지금 노상주차 같은 경우에는 몇 시까지 요금을 받는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통상…….

박수빈 위원 10시까지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10시까지.

박수빈 위원 알고 있어서 8시나 이때쯤 가면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받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 그게 어느 지역은 엄청 많이 받아요, 그것을.

8시에 가서 주차했는데 1만 원을 받는 그런 행위도 있고, 그러면 10시 이후에 주차한 건 무료인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10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서 청구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 그건 자치구에서 대개 그런 경우가 민간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가 간혹 그런 게 저희 민원에 접수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자치구를 통해서 그런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독려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똑같은 기준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인이나.

그것을 용역이라든지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즘 주차난, 힘든 지역 특히 월평1동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상권하고 주택가가 같이 있는데 상권은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비를 6시나 7시에 가면 무조건 1만 원 이상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상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위원장 김찬술 거기 급지가 몇 급지예요?

주차 급지가 있잖아요.

이게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어요.

거기가 몇 급지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거예요.

박수빈 위원 거기 밥 먹으러 가더라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들리니까요, 그것 좀 확인해서 평균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저희가 해보고 그런 민원, 어떤 사람은 5천 원, 어떤 사람은 1만 원 받고 이런 주차요원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사실 발생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가끔 나오는데 저희가 좀 더 자치구와 협의해서 민간위탁된 주차장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주요 정책사업들이 올 한 해 남은 기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의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최인기 트램정책과장이 본부장을 대신하여 보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오정역,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 및 건설사업 협약 체결 보고

(10시 49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오정역,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 및 건설사업 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인기 트램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램정책과장 최인기 트램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28일 대전광역시, 국가철도공단이 체결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오정역,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 및 건설사업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인 오정역과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신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분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사업 시행과 오정역, 용두역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오정역 사업 시행과 충청권 광역철도 총사업비 조정·협의 총괄관리를 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최인기 트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오정역,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 및 건설사업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것에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현대로템 트램 오셔서 설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 또 다원시스라는 트램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램정책과장 최인기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사에 보니까 위례도시인가 거기 트램이 유찰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트램정책과장 최인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필우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트램건설과장 박필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박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과장 박필우 트램건설과장 박필우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메모 좀 받느라고 잠깐 말씀 못 들었거든요.

박수빈 위원 위례선 트램이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원래는 다원시스하고 중국의 업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왜 유찰이 됐는지?

○트램건설과장 박필우 일단은 서울 위례 트램은 전체 연장 5.4㎞입니다.

5.4㎞인데 편성 수가 10편성이에요.

10편성이고 사업비는 편성당 39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입찰을 했을 때에는 중국업체가 참여한다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WTO하고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달청에서 유찰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부쳤는데 이때도 국내 3개사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있는데 여기도 입찰이 안 되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장 중요한 사유는 경제성입니다.

10편성밖에 안 되다 보니까 39억의 어떤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유찰이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전체 무가선으로 해서 까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트램건설과장 박필우 그런 기준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국내 3사한테 조달해보면 적어도 한 50억 이상은 되어야지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여기는 안 했다?

○트램건설과장 박필우 그러니까 10편성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50억 원 이상 되어야지 1편성당 경제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3개 업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이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대략 들은 것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저번에 들었어요, 그렇지요?

○트램정책과장 최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원시스나 그다음에 우진산전에 관한 내용도 듣고 싶다고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되시는 바람에 기회를 안 만드시는데, 하여튼 이거 조만간에 저희들하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정책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최인기 트램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계획했던 업무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뜻 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및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0조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내용도 그에 맞춰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48조의2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전센터가 지금 대전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설치가 안 되었고요, 내년 1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장 김찬술 구성요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건축사하고요,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들 해서 주택정책과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주택정책과 내에, 우리 시의?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보면 대부분 행정관서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6.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항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인건비 5억 4,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센터 이전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 경비 3억 8,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비 4억 7,800만 원 등 총 14억 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항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부사동 126-5번지 일원 충남공업사 부지에 중부소방서를 신설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선제적 재난대응 및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중부소방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부사동 126-5번지 충남공업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중부소방서를 신설하여 동구, 중구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주요내용은 건축부지 1,888㎡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중부소방서와 지상 3층 규모의 부사119안전센터 등이 설치 예정이며 검토결과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방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서 4쪽 주요내용은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154만 7,489㎡로 안산 국방융합클러스터 1개소 및 단절토지 등 64개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5쪽에서 14쪽까지 안산 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의 주요내용은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 전체 면적 167만 4,640㎡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 147만 2,668.1㎡를 해제하여 사업비 1조 4,550억 원 규모로 2025년까지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 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15쪽에서 57쪽까지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비연속성 소규모토지에 대한 주요내용은 1973년 6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규제에 있는 토지 64개소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도로로 인하여 단절되는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단절토지 7개소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관통대지 53개소 그리고 경계선 연속성이 심하게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 2개소 등 7만 4,820.9㎡가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에서, 그 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어때요, 국장님 보기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부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을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봤을 때 재생업무를 도시개발 쪽으로 가는 것인지, 개발 쪽하고 또 연구 쪽하고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인 것이 재생지역에 대한 특성, 조사 이런 것들이 연구 쪽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에다가, 재생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우리 산하기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출자·출연이거든요.

남진근 위원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건 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속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는 필요한 건 연구하라고 용역을 주든지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좋은 방법으로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이거 우리 세금 가지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남진근 위원 출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잘해야지, 하나의 기관을 만들면 운영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잘돼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지금 내부적인 것도 서로 핑퐁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꾸세요, 이쪽으로!

그럴 의향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는 맨날 검토하고 있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올 연말까지가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의사를 지금 대세연 쪽에다가.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거 자꾸 이원화가 되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다…….

남진근 위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도시주택국으로 가져와서 직접 하라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운영되는 걸, 왜 거기다 맡겨서 미적미적하고 몇 개월씩 조사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 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남진근 위원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검토하셔서 산하기관을 주택국에다 주고 나머지 필요한 건 용역을 줘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자꾸 문제가 되게, 조건이 문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이건 출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 면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생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겠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주택에 출자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게 기간이 3년∼5년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건물주인의 땅이 있다든지 빈집이 있으면 그걸 헐어서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광장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나머지 부분은 3년이 지나면 땅주인이 ‘나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하면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실제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광복 위원 또한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정당성을 따지는 거예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빈집이 많은 지역이, 원도심이 당초 처음에 도심이 형성된 그런 지역인데 단독주택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길가는 비싸니까 그걸 못 건드리고 소규모니까 뒷골목으로 한단 말이에요.

뒷골목은 도로에서 안 보여요, 거리에서.

주택 한복판에다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그 자리가 뭐가 되느냐, 젊은 애들 딱 저녁에 앉아서 놀기 좋은 자리, 거기예요.

그러면 그쪽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거꾸로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동네에 와서, 또 낮에는 다 기관에서 와서 한번 한다고, 음악회도 하고, 끝!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이걸 왜 여기다 만들었냐고 또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소모성으로 나가는 사업비 같은 것은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 반면에 또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하셔서 대전시의 전문건설업이 67%가 넘는 하도급 비율을 받아서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고생들 많으세요.

그거 괜히 말 잘 못했다가 오해받고 그러는 게 십상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혼나가면서 그렇게 해주신 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청년임대주택 명품 주거공간에 대해서, 다가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나 산업위원들이 주문하는 게 평형이거든요.

평형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에서 정한 15평보다는 약 2평 정도 넓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거 계산해 봤을 때 전용면적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용면적을 따지지 않고.

다가온 같은 경우도 지금 평형대 54㎡ 같은 경우는 거의 평수가 15평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마을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공동육아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담아서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후생복지를 해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과연 15평짜리에, 분양면적 15평짜리나 17평짜리가 전용면적은 몇 평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여기에다 넣을 때는 공동육아시설을 집어넣는데,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행복주택식으로 신혼부부도 넣어서 아이를 낳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를 낳으면 한 번 들어오면, 임대아파트에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낳게 해주려면, 키우려면 학교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게끔 해서 평수가 나와 줘야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들이 이번에 다가온을 하면서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은 면적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계속 오래 주기적으로 몇 년 정도 거주하시고 나가시고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가 한 1.7평, 1.8평 정도 더 면적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로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양면적은 25평 정도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광복 위원 지금 저희가 다가온 17평짜리가 전용면적은 아니잖아요?

저희 거 지금 25평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분양면적이요.

이광복 위원 분양면적 25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평이 공용면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21㎡ 시작부터 54까지 저희가.

이광복 위원 아니 25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인 25평이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평 키워줘서 17.3평인데 어떻게 25평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어디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분양면적이 25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언론에서 나온다든가 나와 있는 게 17.3평이라는 게 전용면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전용면적입니다.

이광복 위원 전용면적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는 얘기인데요?

넓은 평형대 앞에는 21㎡, 26, 29, 36㎡, 44㎡, 54㎡인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게 다 전용면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온 홍보관을 저희가 공식으로는 좀 있으면 오픈할 텐데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제 제가 가봐도 물론 완전히 흡족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자재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유성과 대덕구하고 동구, 3개가 다 똑같은 평형으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형 도면하고 각종 분양면적과 관계된 서류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자료드리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다가온 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의 건이고,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대전안산산단 그린벨트 해제하고 단절토지·관통대지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사항도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해제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삶을 위해서 제한을 둔 거잖아요, 목적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따가 그때 하시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저기만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었을 때 개발행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해제하기 전까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은 취락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민사업들을 일부 지원하는 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청댐 있는 데 취락지구라든가 제한을 걸어놨을 때 개발행위를 못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쪽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일부 주민지원사업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거기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으시니까 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진근 위원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주는 거지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지역에 대해서요, 그 취락시설, 그 지역들에 대해서요.

사람들, 특히 거주하고 곳.

남진근 위원 아니 멀쩡한 임야를 개발제한구역을 이유로 해서 묶었어요.

그러면 이게 없다가 사유재산이 묶였을 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이게 아마 위원님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40년 전부터…….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는 나라에 돈도 없고 지자체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직접적인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래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것은 도시계획을 놓고 봤을 때 난개발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다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 관통도로나 이런 걸로 단절되거나 도시개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처럼 해제시켜주는 게 있고요.

남진근 위원 그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거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강제로 사유재산을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무슨 목적에 의해서 묶었을 때 묶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유재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못 하니까 재산권 행사, 행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자체나 나라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과장이 준 거 보면 보상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땅에 대해서 LH에다가 매수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개발은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남진근 위원 아, 그 땅을 소속된 기관에 매수청구를, 사가라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LH에다가 매수청구,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보통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번 안산산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대심리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들 입장에서.

남진근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광영 위원 질의가 지금 3개의 안건 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에요, 2개 안건은 나중에 할 거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물어봤고 청년임대주택도 지금 같이 겸해서, 여기 안건은 없는 겁니다.

계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저도 가봤고 또 일부 언론에서 계속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기타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3천 호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선 유성에 하는 게 454세대, 제 머릿속에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거기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 신탄진하고 낭월동에 이어서 하는 걸로 있는데요, 결국은 청년임대주택이 200호예요, 그렇지요?

현재 제 머릿속에 105호인가 104호인가를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 105호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저도 거기를 가봤더니 저희 세대로서는 상당히 괜찮더라, 웬만한 데는 괜찮은 데도 있고, 도배나 청소나 곰팡이 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200호가 적정한가예요, 정책적으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실이 66호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정책에 200호가 적정한가 하는 거고, 그러면 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정책을 보는 것 중에 200호가 적정하다고 하면, 두 번째 거기에 왜 안 들어가느냐 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8.4평 내지 8.5평, 7점 몇 평 되는 청년주택을 가보니까, 우리가 4층짜리 건물 원룸을 다 사들여서 그걸 사서 18개의 가구를 두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1층에는 주차장이고 2층부터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스터디, 공부방을 놔준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공간을 방 2개 내지 3개를 터서 그런 공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동부엌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건물에는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얘기고, 곰팡이 슨 건 가서 보니까 2개가 그런데 그건 우리가 관리를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MDF 합판이 그 물을 쪽 빨아들여서 곰팡이가 난 건데 관리를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전시나 도시공사에서 젊은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게 정책을 바꿔보자 하는 게 제 취지예요, 지금 발언하는 건.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도 계신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건 어떠냐, 영 안 되면 그걸 지금 200호에서 더 이상 사들이지 않는다든지 뭔가 결정해야지요.

서울하고는 안 맞는 정책을 대전에다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이쪽 국으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빌라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단순 주거목적으로만 제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온 주택을 지으면서 단순히 주거기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 105호가 있는데 그 적정성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더 속도감 있게 간다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거기가 어느 위치, 위치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위치적인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셰어할 수 있는 것들, 커뮤니티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 같이 저희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해서, 다만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들이는 구조가 밑에는 주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우로 집들이 죽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뭐라고 할까요, 변경한다고 할까요, 바꾼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는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관리하고 같이 거기서 공유하고 같은 공동체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나 물리적인 공간들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샀던, 105호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임대주택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은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부분의 예산도 세워주셔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을 2, 3개를 터서 한다든가 일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수시모집을 하지 않고 있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순위가 서울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1순위인데 이거 찾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전의 대학의 학생들도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다가 기숙사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근처에 원·투룸이 잘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겨냥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국에서 그런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걸 9월 1일 자로 수시로 모집한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재빠르게 발표하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겨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가온 주택의 사진이나 설계도면을 대략 봤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거에 준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청년주택들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됐을 때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 관할기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LH에서요.

이광복 위원 LH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런 게 있으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우리 시에서요?

이광복 위원 시에다 매수청구를 하면 그걸 인수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시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한번 자료 좀 찾아봤는데 현재 저희는 법에서 LH에다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LH에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근대문화건축물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갖고 있다가 경매로 나와서 그걸 인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들 핑계는 거기다 개발하려고 샀다, 그런데 하려고 했더니 근대문화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허가가 어렵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우선 대전시에서, 매수청구를 하면 사야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그게 협상에 의한 건 아니고요.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적인 가치를 저희가 문체국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건물들 중에서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 재정으로 매입해서 활용하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분들은 그래요, 근대문화건축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 못 하니까 시에서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매수할 수 있는 조례요?

이광복 위원 그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일단 갖고 있으면 시에서 사기 때문에 경매가로 한 것보다 감정가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감정가,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차익금을 앉아서 돈 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산대요.

그런 장사는 할 만한 장사네요,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런데 그게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100% 저희가 매수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하면 제가 봐서는 조례에 그게 없어도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적인 영역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매도자가 동의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법이 아직 우리 대전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국하고 협의하셔서 근본적인 인수에 대한, 조례에 어떤 근본적 평가를 만드셔야 되지, 그때그때 할 때마다 싸움해서 이거 사네 안 사네 하면 시끄러우니까 어느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는 게 대전시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안산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산단을 조성하려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의견청취가 올라왔는데 여기 죽 보면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보면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는데 학교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렇게 예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규모의 산단을 만들고 공동주택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주거시설에 만들려고 하면 일종의 님비 때문에 사실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대전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산산단이다 그러면 유성에 지금 장애인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 어디에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곳에 장애인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장애인학교를 건립하는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미리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제가 복환위에서 복지국장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개발하는 곳에다가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서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예로 든 것은 장애인학교 정도를 예로 든 건데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안산산업단지라든가 전민·탑립단지라든가 계속 예정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런 데는 실제 장애인학교 혹은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충전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주거시설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미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충분하게 한번 미리 검토가 돼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월평동에 보면 LH에서 지은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거기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도 보라아파트 거기 공실을 해서 이렇게 2개를 하나로 합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라아파트,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2개에서 하나로 합치는.

박수빈 위원 두 가구를 하나로 터서 평수를 넓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평동에 있는, LH 것이긴 하지만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0세대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끼어서 거기도 LH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같이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우리 여기 안산산단은 LH에서 하는 겁니까, 대전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SPC를 설립해서요, 처음에 LH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주변지역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시켜달라고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LH에서는 빠져나가고 지금 산업은행 중심으로 한 SPC가 설립되어서 공공 51, 민간 49.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민간이 얼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민간이 49, 공공기관이 51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SPC 설립을 민간하고 대전시가 같이 한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거기가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 그다음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공기관이거든요, 이쪽에서 51을 갖고 나머지 2개의 주식회사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지금 발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민간이 49 그다음에 대전시가 51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공공이, 우리 시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공공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렇게 SPC를 하니까 청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도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대전시에서 처음에 여기 지구에 LH에서 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SPC 법인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 민원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탑립·전민지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주들이.

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빡빡 우기고 자기들 얘기는 안 듣고 SPC를 안 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양반들만 저희들이 ‘그게 도시공사 잘못입니다.’ 이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가니까 다른 지금 현재 거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나.

안산산단이나 탑립·전민, 청버들지구나 똑같은 경우예요.

거기가 2년 반 내지 3년 먼저 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그것은 국장님, 여기 것이 아니고 과학산업국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은 그게 과학산업국에서 주관이 되는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주관이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이것만 알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까 기자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꺼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 사업방식을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찬술 이거 대전시가 일관적인,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들 와서 제 방에 기습으로 9명 쳐들어오고 계속 와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거기는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서 그린벤트 해제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도시공사사장님도 와계신데 장시득 부사장님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 지끈지끈하고, 다시 그러니까 거기는 PFV까지 일으켜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중한 거예요.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는 전혀 안 맞는 걸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토지주들이 자기가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고 더 하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 국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이 문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일들이 지역농업발전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마무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와 한밭대학교, 대전역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체결한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 치유농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과 추진 목표 공유 및 적극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확산 지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역량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에 기반한 치유농업 및 도시재생 분야 협력방안 추진, 스마트팜 사업 관련 상호 간 협력 및 디지털 농업 활성화 홍보, 대전역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참여 및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한밭대학교하고 대전역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환경개선사업하고 한 가지는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역량 강화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농업분야,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치유 원예교육을 하는 그런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마 추진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치유 원예농업 쪽으로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역 앞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대전역마을.

오광영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데에다가 거기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콘텐츠 부분을 농업기술센터가 맡는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오광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시 본청 국·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근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김영빈
버스운영과장최훈락
운송주차과장이옥선
건설도로과장성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조한식
트램정책과장최인기
트램건설과장박필우
철도광역교통과장송성선
도시주택국장정해교
도시계획과장조철휘
도시재생과장박수연
도시개발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정신영
토지정보과장정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김재혁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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