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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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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년가족국 소관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만혼과 비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의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합리적 결혼문화 및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본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박혜련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박혜련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8분)

○위원장 손희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내일희망카드”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개념을 확장하고 지원대상 및 구직활동비 항목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6개월 거주요건, 자격을 폐지·완화하였으며 청년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대전청년내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위탁시설 및 물품 등 재산 관리 및 운영, 센터 조직 및 인력 운영, 청년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다양한 청년사업 추진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해 청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청년정책을 활용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센터가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정책을 만나는 가장 가깝고 편안한 곳으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치료 및 생활지원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하여 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심신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가족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청년가족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2개 기관 77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비,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으로 11억 9,600만 원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와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5개 사업 65억 3,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상담, 교육,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등을 지원하는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조직 및 인력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관리,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규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의 진입을 지원하고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조직 및 인력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인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표적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인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마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조직 및 인력 운영,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및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인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조직 및 인력 운영, 직업체험관,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진로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문용 청년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를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 사업명칭 변경으로 조례의 제명까지 변경되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제안은 어디서 한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청년워킹그룹이라고 청년단체, 시민단체, 교수, 각 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을 모시고 하는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업발굴 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데요.

청년소통 관련해서 열린회의 시에 워킹그룹에서 청년희망카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청년내일희망카드로 바꿔서 포괄적으로, 기존의 취업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취업 분야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자기계발, 진로탐색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개념으로 하자는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민관 워킹그룹의 제안을 받아서 곧바로 대전시가 수용해서 정책과제로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워킹그룹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청년정책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고요, 청년단체 그다음에 또 관련된 교수님들, 대학이나 연구원의 연구원들 그리고 언론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워킹그룹은 방금 말씀하신 기준을 적용하면 공식 조직으로 볼 수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일단 청년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워킹그룹, 청년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저희가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그런 기구고요.

그것을 공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그런 워킹그룹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해서 자문을 받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워킹그룹이란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협의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식 조직은 아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워킹그룹 면모를 보면, 본 위원도 명단을 갖고 있는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잘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조례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잖아요.

누가 봐도 청년과 관련된 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워킹그룹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이분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 청년그룹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정책위원회가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시로 열릴 수 있는 기관의 성질은 아니어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에 속한 분야에서 좀 더 소규모그룹을 그루핑해서 워킹그룹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워킹그룹에서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가 시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거기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 의결 안 거치셨잖아.

그리고 이 조례는 5년, 사업은 4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명을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례 제명까지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지요.

왜냐하면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 개정한다 하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이 과정을 모르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절차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취업희망카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말씀하신 의결기관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꼭 유념해서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총 8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재계약·재위탁 관련해서 시장님인지 부시장님인지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예, 이거 방침 받지 않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보통 재위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방침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시장님께 보통은 받고요.

이종호 위원 어제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이라고 하셔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었는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계약·재위탁은 부시장님까지고요, 신규위탁하는 경우에 시장님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를 수도 있는데 잘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의 방침을 다 받으셨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재계약·재위탁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받았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면 청소년 관련 대상은 8월 며칟날 받았어요.

8월 2일에 받으셨지요?

결재가 8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서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셨는데 청소년위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것은 어제 받으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이렇게 회의 일정인데 그 이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 사전에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하고요.

실은 그동안 민간위탁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재위탁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자고 하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초창기라 그렇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쿨하게 인정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요?

어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의회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래서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 위탁운영 3년, 계약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한 상황으로 법인의 연장 신청 시 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셨는데 이것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재계약하시려면 어떻게 할 건지 또 재위탁하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성과평가에 들어갑니다.

성과평가에 들어가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점수, 저희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배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과연 연장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연장이 불가하다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전계획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캔센터 같은 경우도 소위 예산 같은 게 나오고 또 위탁하려면 그 기간이, 물론 기존에 3년 하던 2년 하던 5년 하던 있을 테지만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방침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여기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이거지요.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그동안 운영해왔던 단체들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10월이나 11월 이때쯤 되어서야 그동안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운영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아직은, 현재 9월인데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 절차는 세심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은 잠깐 드렸지만 결재 받으신 것도, 방침 받으신 것도 어제 복지국 보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심사하는 거요.

그래서 어제 받으신 것 아닌가요, 부랴부랴?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제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아니, 그거 왜 동의 안 해줬냐?” 이렇게 따집디다.

그래서 “계획서도 없고 아무런 것들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동의를 해주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공무원이 뭐라고 했겠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집행기관 공무원이에요.

그분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본 위원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이나 기간인데 국장님 하신 말씀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사전절차 이런 것들을 챙겨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결재 받은 자료입니다.

쪽수는 없네요, 중간쯤에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재계약 때 얘기입니다.

“연장 시에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연장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캔센터는 재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연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연장, 이게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정책기획관에서 만든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예요.

여기 보면 재위탁에 관련해서 공개모집, 수의협약 있고 그 옆에 재계약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재계약이지 않습니까, 위캔센터하고?

그러면 바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결정 심사를 받으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것은 사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해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올해 10월이나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엄연히 이게 집행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추진절차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결정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해 달라는 건데, 여기에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동의가 되면 이리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대로 했어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결정하고 그게 결정되면 의회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데 그동안 민간위탁…….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진절차.

집행기관에서 만든, 정책기획관에서 만들어낸.

이해가 안 가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일단 사전에 민간위탁 할지 말지 동의를 해주셔야지 그다음 과정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재위탁할 때, 이것 좀 하나 주세요.

이것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재위탁할 때 시의회 동의가 통과되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은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절차를 안 밟고 우리 의회에 내서 통과가 되면 다시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로?

어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아요, 틀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종호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장 관련해서 할 때는, 사실은 위원님 그동안 재위탁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서 7월부터 재위탁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위탁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뒤에 직원분들도 계세요, 그렇지요?

과장, 팀장, 직원들 다 계신데 이게 바뀌었든 존재해왔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고 그럽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절차가 바뀌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가족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잠시 숨 고르기 좀 했습니다.

국장님뿐 아니라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함께 다 공유하고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파악 좀 해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재계약 관련해서는 사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에 연장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캔센터하고…….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지금 이미 위캔센터하고는 “당신들이 2년이든 3년이든 더 운영할래 안 할래?” 이거 서로 협의 안 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단계는 아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그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러면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차후에 다른 기관을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위탁단체 선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효율성, 공공성, 투명성 확보 안 됐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저희가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는데요, 10월경에 그동안의 어떤 운영과정이나 성과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경영의 효율성이나 공공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이 지표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뒤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텐데 성과표도 하나도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 해왔던, 말씀하신 그런 성과표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수탁업체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판단해서 동의를 해줄지 말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뒤에 하시겠다?

본 위원은 이대로 마치고 뒤에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셔서 위원회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제가 아까도 핑계 아닌 핑계를 댔는데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 관련된 절차들을 빠짐없이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전문성도 갖고 계시니까, 수십 년씩 일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청년내일센터 관련인데요.

청년내일센터 준비는 어쨌든 저희 소관 위원회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잘 준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도 그렇고.

그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직을, 청년내일센터 업무가 3개 팀으로 운영되는데 이 팀 중에, 인력을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는 청년 중에 복지대상 청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일반 복지 말고요.

청년 일반을 복지로 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은둔형 청년이라든지 취약계층 청년이라든지 이런 청년들 다수가 있는데 지금 청년내일센터 사업에 그런 부분도, 저는 청년지원팀 이런 데 보면 프로그램이든 1인가구 차원에서 하든 취약계층 청년들을 일부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저는 이 인력 중에 적어도 청년으로,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청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총 구성원이 20명인데 그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사회복지적 시각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20명이면 2명 정도는 청년사회복지사를 뽑으셔서 정책에도 반영하고 서비스 지원도 하는 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평소에 1인가구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 청년복지사 관련 학과나 아니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내일센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또 하나는 앞에서도 이종호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시민 계층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명, 5명, 6명, 7명, 뭐 10명 이하로 일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시의 지휘·감독 책임이나 또 위탁법인이 책임을 너무 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우리 소관에도 제가 볼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부소송을 하고 있고 그것이 1년이나 되었고 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누차 계속하면서 지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 문제 속에서.

그런 일련의, 죽 보면서 특히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는 어떤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법인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책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조례대로 보면 굉장히 갑을관계 정도로 생각할 만큼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제8조를 보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구상으로 보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거라고 보입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제3항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매우 강력한 권한이에요, 제가 볼 때.

과연 지금 우리 청소년 민간위탁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위탁법인에는 무슨 책임을 물렸는지, 제가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폭행사건이라고 일명 얘기되는, 이 사건의 성격도 어떻게 명명해야 될지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현황을 받아보고, 지금 1년이 됐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그랬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 위탁법인은 1년이 넘은 8월에서야 대전시가 제안한 것을 수용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겠다, 괴롭힘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그 이전의 국장님입니다만 지금은 다 바뀌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직을 수행하고 계신 전체 공무원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계속 이 큰 규정,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 내내 해서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될 청소년들, 특히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을지를,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정상운영에 난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인정하시지요?

4개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에 관해서 대전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묻고 싶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챙기고 또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불거진 일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민간위탁 관련 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그전에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시의 관리나 이런 관할을, 업무 책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향후에 제대로 된 운영매뉴얼이 있고 이번 사건과 같은,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지 매뉴얼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은 그동안 시간을 많이 끌어왔는데 현재는 말씀 주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조사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이고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보니까 향후에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계순 위원 그래서 시가 문제가 되면 계속 내버려두다가 위탁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위탁법인을 바꾸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될, 여기로 얘기하면 청소년시설은,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1년이 되어 가도록 그렇고요.

지금 또 하나는 또 문제가 돼요,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아실 겁니다.

폐지하겠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시가 초기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위탁법인에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송전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공전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시 입장에서는 4명, 5명 일하는 곳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계속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일이,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해 들어와서도 얘기했고 계속, 올해 3년째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책임이, 행정부시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재계약·재위탁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하십니다.

신규는 시장님까지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부시장님이 사과라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민간위탁의 문제, 우리 소관만 해도 지금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 이런 일련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아까 앞에 위원님이 얘기한 절차이행을 안 한 것 그것도 큰 문제지만 이것은 단순히 재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고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매뉴얼을 만드시든지 뭔가 대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셔서 책임을 묻고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 이행 후 다시 제출하도록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각 안건 취지에 맞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보건복지국 등 총 13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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