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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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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1.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용담댐 물이용에 관한 지역간 상생 협약 체결 보고

1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1.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용담댐 물이용에 관한 지역간 상생 협약 체결 보고

1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은 오랜 기간 동안 무더위가 지속되었고 가을장마와 코로나 4차 유행 등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등 국가적 어려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7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별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및 보고 1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노인의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인구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 성 관련 질병 및 노인 대상 성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건강한 노인 성문화를 정립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김인식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2건을 묶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두 번째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두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이종호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망 확충과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가족해체 등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보다 개별 조례에 따라 일부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채계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각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를 확대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기간 조건에 상관없이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제6호에서 공설 봉안시설 안치대상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경우 거주요건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두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손희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등의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기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기기 지원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박혜련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혜련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1.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41분)

○위원장 손희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보고 1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보고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상위법 감면 대상자 범위와 일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성주민복지관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상위법 감면 대상자 범위와 일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총규모는 9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63억 3,500만 원으로 운영비가 36억 8,200만 원이고 사업비는 2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지원 7억 5,6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6억 7,400만 원 등 15개 사업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금은 30억 5,600만 원으로 운영비 24억 7,300만 원, 사업비 5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효문화전시체험관 운영 5,500만 원, 효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7,600만 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운영 사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산성종합복지관 운영 재위탁을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약 30억 원으로 기관평가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고 복지관 운영 전반 및 위탁대상 시설과 물품의 재산관리 운영 등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운영 사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재위탁을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약 17억 원으로 기관평가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고 복지관 운영 전반 및 위탁대상 시설과 물품의 재산관리 운영 등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은 주민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의료재활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운영 사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재위탁을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3,600만 원으로 기관평가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고 복지관 운영 전반 및 위탁대상 시설과 물품의 재산관리 운영 등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금회 해지 보고하는 업무협약은 2건이며,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업무협약 해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2018년 8월 2일 대전광역시와 몽골 보건부 간 그리고 2018년 8월 1일 대전광역시와 몽골 옵스 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고, 각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몽골 보건부와는 몽골 제3병원에 현재 연락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몽골 환자 유치 홍보마케팅 활동과 의료관광단 초청 팸투어 3회, 비대면 의료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몽골 옵스와는 대전선병원 간 암검진센터 설립 컨설팅 협의와 유성구청 간 교류협력의 기회 제공 그리고 사이버 의료관광상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요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안 제7조제2항제1호가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유는 이 조례가 보시다시피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동안에 또 법도 많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면 대상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니, 복잡하다고 말씀하셨고 일목요연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국장님이 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여기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7조에.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를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해서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 보십시오.

개정안에는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면내용이 없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돌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례안이 복지에서 더 퇴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이번에 뺀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 조례에는 그 사항이 삭제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조례 개정을 할 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조정하면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 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 제6조제1항제2호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산성주민복지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동행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동행하는 자”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석님은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한 건 한 건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산성주민복지관 조례도 보면 그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면 사람을 칭하는 자는 ‘사람’으로 하며, ‘자’를 쓰려면 사람 또는 단체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정안대로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장애인 1명과 단체가 오는 경우, 장애인 1명과 단체가 참석할 경우 단체 전부를 감면해줘야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실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공고 기준에 따라 유공자 관련 부분을 정비하는 게 주요내용이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일반 이용자와 달리 유공자를 감면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반 이용자 감면은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어떤 혜택에 근거가 있는 분들을 경감하고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일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공고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법규 입안을 할 때 호를 나누는 기준은 내용이 대등하고 병렬적인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조례도 그렇고 산성주민복지관 조례도 그렇고 수급자, 유공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그리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분들 모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감면율을 정할 때 대상에 따라 달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이런 거예요.

사회통념상 사회적 무게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조례처럼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게 입법정신에 맞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감면규정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같이 적용하고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정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혜련 위원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규정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세종특별시를 보면 차등을 뒀어요.

100분의 50으로 한 데도 있고 100분의 30으로 감면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나열된 모든 분들이 다 귀하신 분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더 해드리고 싶지만 조례로 정할 때는 누구나 납득하고 인정할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체마다 상황이 있고 또 복지관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혜련 위원 이번에 두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아도 불이익받는 분은 없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법률이 변화가 있고 해서, 상위법 규정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 보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조례들을 죽 보니까 수정할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현행 감면율로 하실 건지 아니면 변경하실 건지 다시 한번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신 후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난 후에 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돼도 문제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조례안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 정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추후에 그런 변화는 언제든지 또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건, 건 조례안을 상정한 다음에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똑같이 제가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박혜련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제출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두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의 설치근거가 어떤 거지요?

설치근거, 법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조례를 보니까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해서 조례가 있는데 제3조 업무를 보면 첫 번째는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사업, 두 번째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세 번째는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복지적 측면의 사업들과 그다음에 체육시설 일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한 페이퍼를 보면 주로 탁구장, 에어로빅, 요가, 헬스, 배드민턴장 해서 대체적으로 전부 다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조례에서 보면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사업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주민복지관이 생긴 연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복지관은 복지관인가 체육시설인가 그 성격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으십니다.

저희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저 또한 처음 이걸 접하고 나서 이게 맞지 않다, 조례에는 분명히 복지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현재 체육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게 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생부터 다르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활용을 그렇게 해와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 사실 그쪽 지역에는 바로 옆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여기는 그냥 일반 종합복지관, 일반 복지관의 성격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로 하든지,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맞는 근간이 되려면.

그렇게 되면 주무부서도 사실은 내부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복지정책과의 복지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내부협의가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민간위탁 자체는 해야 하는데, 그 동의안이지만 그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일반 복지관의 성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체육시설로 보시는지 복지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복지관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20년 동안 체육시설로 사용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복지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것을 어떤 복지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20년간 쓰이던 목적을 다시 바꿔야 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그냥, 성격은 그럼 체육시설 성격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개인 의견은 이쪽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계제에 주민복지를 포함한 역할조정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역할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도 이것을 체육시설로 갈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위한 자치시설로 갈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사실 복지관적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쪽 지역 주변을 볼 때 장애인복지관 말고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서 한 측면으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것을 운영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주민의 참여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맡는 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이번 계제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갈지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국장님 계실 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산성주민복지관 관련해서 조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본 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회기에 복환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탁기관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많은 민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도 재위탁·재계약의 차이는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민간위탁 3건이 올라왔는데 위탁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올리시고 그걸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동의안 되면 그때 위탁, 다시 행정절차…….

이종호 위원 동의안 되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수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시겠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시려면 계획 다 수립하시고 거기에서 결정하시고 그러고 재위탁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걸 가지고 제출했고요,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관 선정해서 여기서 동의가 되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관계자한테 재계약을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자 말씀은 지금 그대로 재계약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우리 의회로 넘겨야 되는데 거꾸로 동의안 해주면 거기서 다시 심의받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민간위탁의 절차흐름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동의해 주시면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적정성은 그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절차가 마지막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 결정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에 넘기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재계약할지 안 할지 어디로 할지 지금 결정을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게 아니고요, 시의회 동의 해서 위탁할지를 결정하고요.

위탁이 결정되면 그것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선정평가를 하게 되어서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은 여기 시에서 만든, 이거 시에서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 누가 만들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 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절차는 이렇다고 하고 지금 방법은 거꾸로 아닙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하는 결정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결을 하고 예산편성, 이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 절차는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로…….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제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갖고 계신 것 좀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보건복지국 직원, 이종호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종호 위원 이게 왜 다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모든 시민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것을 언쟁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주신 게, 갖고 계시지요?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거 1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하나예요?

맨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 흐름도,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예요.

이거 보신 거지요.

그 밑에 재위탁·재계약 추진사항은 내가 드릴 테니까 보세요.

(전문위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그리고 국장님, 이게 대전시에서 만든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업무추진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신 건 맨 위의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밑에 형광펜으로 줄 잘 쳐놓으셨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보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무리 봐도 재위탁·재계약의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재위탁·재계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결정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하시냐고요.

시장님이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시장님이 하십니다.

이종호 위원 시장이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시의회에서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어떤 기관을 위탁할지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맨 위의 것은 그 두 번째 형광펜으로 해놓은 게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이종호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아니지요?

형광펜으로 잘 칠해놓으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이종호 위원 재위탁할지 안 할지 재계약할지 안 할지 부시장님이 결정하시지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재계약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결정을 지금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내용, 절차를.

그렇지요, 다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은 재위탁입니다.

재계약은 아니고요, 재위탁.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 업무추진 가이드라인,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이종호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하고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은 절차가 최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보면 재위탁이 공모도 있고 수의도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절차는 재위탁 수의이기 때문에 가운데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여기 중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이걸 거쳐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민간위탁 동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에게 다시 위탁하겠다는 그런 집행결정권자 승인도 없고 후속 절차도 없잖아요.

그러고 제출해서 지금 동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은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기관 선정은 그때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전에 이 절차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가운데 절차가 지금 맞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상정된 동의안 절차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중지와 정회요청을 다시 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이고요.

이종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이 다 재위탁이기 때문에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한 것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한 것,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결정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몇 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한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혹시 그 사이에 3개 기관이 감사받은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정도 거요, 이것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다시 추가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산성주민복지관에서 그간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정서가 제출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감사실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니까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요즘 코로나 50∼60명씩 확진되고 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견된, 계획이 잡혀있는 의회 일정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방법은 알고 나오셔야지요.

이게 지금 위원들 놓고 얘기해서 그대로 넘어가면 넘어가고 이렇게 짚어내면 거기에 따라서 변명하시고, 이것은 심각한 행정절차, 문제가 심각해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동의안이라는 게, 재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상정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번에 따끔하게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꼭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협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꼭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회기에 복지국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일부개정안도 제출되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안 가지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 보내면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발의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정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와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

이번 회기에 복지국 소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4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복지국에서 받은 참고자료를 보면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만 있고 다른 조례안은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법적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과 현실적 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효과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어 좀 더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의견 없음” 이렇게 보내면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을 경시하는 건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 시, 본 위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고요, 개별 의안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를 안 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별 건에 대해서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고하나요, 국장님한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견이 없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소홀히 하니 조례안이 제정돼도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관련 사업 추진에도 소홀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 조례안이 다 올라왔는데, 이번 회기에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원발의 건이 있는데 이곳은 다 검토보고, 의견을 냈습니다.

청년가족국이나 상수도본부의 조례를 국장님이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성의를 보여주셔야지요.

보건복지국은 간사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선임국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보건복지국인데 보건복지국만 의견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건지 해당 과장님들이 의지가 없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의원발의 건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면 대부분이 없거나 늦게 계획만 세우는 경우가 허다한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효력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시장제출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은 바로바로 추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서 간 어느 부서인지 핑퐁 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의원입법이나 행정입법이나 똑같이 판단하고요.

다 시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고, 하여간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이 저도 그렇고 과장들도 대부분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입법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번에도 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가 나고.

그래서 향후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모든 사항을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철저를 기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계획 및 그간 추진실적 등을 9월 말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및 검토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인, 10월 8일이지요?

10월 8일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0월 8일과 9월 말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체 위원님들과 의견개진 결과 절차 이행 후 다시 제출토록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관련 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행정절차 준비 시 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과 협약 체결 보고 1건에 대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청취한 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용담댐 물이용에 관한 지역간 상생 협약 체결 보고

(12시 56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물이용에 관한 지역간 상생 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협약 체결 보고 1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초·중·고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주변지역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시설은 센터장 등 총 4명이 운영 관리하고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용담댐 물이용에 관한 지역간 상생 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협약 체결의 목적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등 7개 기관이 용담댐의 공동이용에 상호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기관별 주요협약내용은 환경부는 정책 추진 및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여유용수가 합리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며, 5개 시·도는 용담댐 물 배분을 현행대로 2030년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17일 비대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환경·안전에 대한 사업, 마을계획사업 등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주민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활동은 계속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올해 사무편람을 개정하면서 정원이 1명 늘었어요, 어떤 이유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교육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1명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교육사업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매년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할 때도 하고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조치를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

윤용대 위원 국장님,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하고 그 자료를 해주실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위탁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보조금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조계량기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개별세대 간 요금정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사유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제1항에 보조계량기의 설치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공익상 필요한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개별세대 간 명확한 요금정산으로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익상 필요한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박혜련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혜련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안건 취지에 맞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하고 맛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청년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동한
복지정책과장용영삼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박찬권
건강보건과장김혜경
환경녹지국장임 묵
맑은물정책과장이원천
자원순환과장송영규
상수도사업본부장박정규
경영부장이규삼
기술부장김홍일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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