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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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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일부터 대전지역 초·중·고가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위하여 전면등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면등교를 위해 노력하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전면등교와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대전 학원·교습소를 통한 학생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체육시설 등 학생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협력하여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하고,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9월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본청, 직속기관, 동·서부교육지원청 순입니다.

박현덕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박현덕 인사)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재모 인사)

권태형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권태형 인사)

김종무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김종무 인사)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빈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인사)

윤정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윤정병 인사)

전상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상길 인사)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수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인사)

양수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수조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신임간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우애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본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총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대전교육가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소기 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9조의2, 위원회 회의록 작성 근거 명시 및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분야별 위원회 심의·의결·자문사항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대전교육가족을 비롯한 대전시민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정확하게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생산된 공공기록물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병행하여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면 청렴한 대전교육청 이미지 정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신중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구본환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광열 기획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반부패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조리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인 7일을 삭제하여 본인의 부조리행위 신고 또한 유형에 따라 3년, 5년 등이 적용되도록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어울림유치원과 대전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전호수초등학교, 대전원신흥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10시 48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석진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능우수, 저소득층,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교육청 소속 유사 목적을 가진 3개 재단법인을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1년 9월 1일 자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으로 통합하였으며,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는 해산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이 심사 의결된 후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의제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보고를 받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재단들 3개가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단이라면 재단 운영 자체를 현재 담당직원들의 사무 중의 하나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통합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단이 갖고 있는 특수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을 여하에 실현하려면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따로 독립적인 기관을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조직상, 조직운영상 그게 어렵다고 하면 사실 전담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업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주로 기본재산에 이자 나오는 것 정도 하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큰 데서 한 1억짜리 들어오면 1억 얼마 이렇게 하고 대개 몇천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데가.

안 들어오는 데는 그것도 안 들어오고요, 그렇지요?

몇백만 원 선에서 끝나기도 하고.

그러면 막말로 현재 기부나 이런 것이 적다고 보면 이 재단에, 재단은 사실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거의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출연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기본재산 출연 말고 사업비를 출연해줘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그렇지요?

기부금이나 이런 거로 운영을 안 하려면.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는 점점 떨어져서 지금 뭐 1% 남짓 돼 버리고 이러니까 이자수익은 거의 지금, 요즘은 돈 넣어놓으면 손해잖아요, 도매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손해라는 말이에요.

돈 넣어 놓으면 손해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러면 이게 참 실효성 없는 재단이 아니냐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재단이 꼭 필요한, 재단을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체육우수자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장학회를 한다든지 국제교류 이런 것에서 일반예산을 갖고 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려고 재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 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없애든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상교육도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자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로는.

그러면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그냥 마지못해 재단을 만들어놓고 유지하는, 만약 에 목적을 상실해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일반사업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없애버리는 게 맞고요.

안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도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게 담당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은 3개의 재단이 있으면서 각 부서의 특징 중에 하나의 작은 영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분히 감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통합운영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재단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한 단순히 이자수입이나 또는 기부금에 의한 그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워낙 작아요, 그렇지요?

국제교류는 2개교에 800만 원, 2021년도에.

2020년도에 보면 3개교 합해서 990만 원,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전에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보면 2개 학교에 1천만 원 이 정도 갖고는 사실 국제교류 나갈 수는…….

정말 미흡한 얘기고요.

2019년도에 보면 체육우수자도 53명에 2,100만 원 정도면 사실 제대로 장학 지원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저소득층 재능우수자에 대해 거기도 보면 103명에 1억 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러면 사실 제대로 이 사업, 원래 이 재단을 세웠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어차피 통합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단을 제대로 운영을, 계속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기존에 해왔던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셔야지, 괜히 여기에 돈 30억, 이번에 다 합치면 30억이지요, 그렇지요?

33억인가요?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돈 거기다 묶어놓을 일이 뭐 있습니까?

다른 데 쓰지, 그렇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려면 잘하자, 효율성 없으면 봐가면서 정리하자.” 이런 제안을, 괜히 직원들만 불편하잖아요.

자기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만 하나 끼어있어서 자꾸 그 일이 신경 쓰이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보고는 해야 되고 결산은 봐야 되고 매번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려면 정리하시고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게끔 조직적으로 배려를 하시든지, 제 의견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제까지는 행복장학재단 저소득층이나 재능우수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각 고등학교 우수학생 또 저소득학생 학교당 2명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우수는 메달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됐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학교별로 활동이 있었지만 이런 소소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또 국제교류가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대비하면 장학재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이나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충실한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1시 01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를 둔 교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 예정인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탁시설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사 증축동 1층에 설치 예정이며 면적은 426㎡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근거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 위탁기관의 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하초등학교는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하초 이전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유성생명과학고와 국제통상고는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후동을 증·개축하고자 하며 신계중, 선암초, 남선초, 태평중, 세천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의 체육·문화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014호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6개월 전에 이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개원이 2월이에요, 3월이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개원은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3월로 잡고 있나요?

그러면 10월 중에는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10, 11, 12, 1, 2, 3이니까 9월 중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상 너무 안 맞는데요?

○행정국장 김선용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던데요, 법에 6개월 전에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시행규칙 보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조성칠 위원 권장사항이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전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6개월 전에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반기준 가에 보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9월 중에는 해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추석 지나고 나면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그전에 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최대한 저희들이 서둘러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회복지법에는 위탁기간이 5년인데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 갭은 어떻게 처리해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위탁기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게 법, 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5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할 수 있다.

물론 5년으로 해놨다가 위탁업자가 제대로 잘 운영을 못 하면 갑갑할 노릇이니까 3년으로 해놓은 건데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노하우가 좀 생겨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또 거기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해놨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시행규칙.

조성칠 위원 우리 조례에는 안 해놓고?

○행정국장 김선용 예,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조성칠 위원 여기 법에 의하면 “5년 미만의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랬으니까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해야지요, 3년으로 하겠다.

그래야 3년이 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조례를 못 봐서.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로 조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전에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패가, 우리말로 발걸음이 꼬이는, 요즘 말로 스텝이 꼬이는 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은 별 것 아닌 것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고 절차상 하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행정하는 분들은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발걸음이 걸리지 않게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보고를 받긴 했는데 해당 학부모, 직원 그 인원 전체가 다 참여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사에 의하면.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아이를 거기에 보낼 거냐 했을 때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냐하면 시설을 잘 만드시고 운영을 잘해야 직원들이 믿고 맡기고 거기에 마음 편하게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직원들이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조건을 더 만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학하초 문제인데요, 거기는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사업개발자가?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확인이 가능한 게 어디까지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업체하고 우리 교육청 간에 MOU까지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진행은 어떻게, 그래서 MOU만 체결하면, 그거는 그런데 양해각서라는 게 그거야 뭐 법적구속력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안 돼서 또 미뤄지고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요즘 학교 시설문제 때문에 하도 여기저기, 용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몇 군데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민감해 있을 텐데.

○행정국장 김선용 기부채납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입주가 곤란해지겠지요.

조성칠 위원 준공허가가 안 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저희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조성칠 위원 아니 현재 그러면 진행은 그냥 기부채납만 받고 건물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좀.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진행은 11월에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분양이 11월이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계획되어 있고 2024년 3월에 학교는 개교예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그게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전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그래야 2023년에 건물 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조성칠 위원 거기 설계할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행정국장 김선용 예,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조성칠 위원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또 차질 빚지 않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MOU 상태고 더 확인된 건 없지요, 진행된 건?

○행정국장 김선용 일정이 금년 11월에 분양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4월경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계획이 되어 있고…….

조성칠 위원 중앙투자심사하기 전에 개발사업자와 얘기가 오고 가고,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언제 받기로 한다든지 양해각서를 받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계약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4월이면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닌데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게 한 7개월 남은 건데…….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 혹시라도 잠깐 또 삐딱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체크,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돌아가겠지 하지 마시고요.

체크, 확인을 더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11시 22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광열 기획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22건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15건, 직속기관에서 7건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본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안전과에서 대전 동구지역 교육취약학생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고, 교육정책과에서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업무협약 등 3건을 체결하였으며, 과학직업정보과에서 대전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고, 행정과에서 대전학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학교용지 및 시설 기부채납 협약 등 2건, 재정과에서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전광역시 등 19개 기관과 체결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직속기관인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동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3건의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본청 중등교육과 소관 대전지역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은 충남대학교의 관련 사업 종료에 따라 업무협약을 해지하였고, 과학직업정보과 소관 과학인재 육성 협약은 한화와 함께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협약과 사업이 유사하여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으며, 서울대학교와 영재·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은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업무협약, 학생들의 예술역량 강화와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여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현황에 대해서는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복용초 협약 관련한 겁니다.

지금 유성중학교 부지 거기에다가 임시 시설하는 거지요, 그 얘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내년 1년간 거기 쓰겠다 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협약에 보면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로 되어 있으면 2023년 3월 1일에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학교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나머지 진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임시시설 말고.

○행정국장 김선용 현재까지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도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땅 파고 건물 올라가야 되잖아요?

1년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계 같은 게 어느 정도 됐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요.

최종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유토개발에서 거기 부지조성까지 다 끝내놓은 건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부지조성은 용지매입이 끝나야만…….

조성칠 위원 용지매입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가운데 조금 있던 거 그거 다 해결이 안 돼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국유지 2필지 남아 있고 사유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매입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수용을 하려고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이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제쯤 그게 협의가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원래 계획상으로 지난 8월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위원회가 계속 지금 조금씩 뒤로 늦어지고 있어서.

조성칠 위원 어쨌든 가을 안에는 어떻게든 돼야 설계할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또 부지조성 작업도 필요하고 일단 토목 작업도 필요한 거고.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막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그 건물을 짓고 2023년도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시간이 짧은데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더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게 벌써 중앙기관하고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또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이 계속 내려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아직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의 안 끝나고?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럼 그것도 불확실한 얘기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이게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다 보니까 중앙기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이고, 복용초 생각만 하면 갑갑하고요.

임시로 잠깐 때우는 게 1년이지 그것 또 미뤄지고 2년 가면 주민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2023년도 말고 2024년도에 들어오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미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연쇄반응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좀…….

국장님, 거기 전담반 있어요, 이 부분 하시는 분들이?

○행정국장 김선용 그냥 학생배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시로 짓는 데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다른 지역 거는 갔다 왔지만, 여기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대구지역 가서 모듈러교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그거를 얘기할 기회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모듈러교실이 옛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는 거하고 다르게 많이 괜찮긴 한데요.

여기 담당으로 계시는 분한테 그날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한데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일단 복도에서 뛰는 거에 소음이 있다고 많이 하고 선생님들도 그 정도는 참고 가자고 하고요, 어쨌든 임시니까.

그런데 복도가 좁아요, 양쪽으로 교실이 있을 때는 넓은데 교실이 한쪽만 있거나, 한쪽에 복도 있을 때는 복도가 좁고요, 계단이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백만분의 일이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아이들이 순식간에 빠져나오려면 그건 좁아요, 뛰면 둘이 못 뛰겠더라고요.

최소한 2명 정도 후다닥후다닥 뛰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는 그런데 우리는 지하 1층에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맞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유성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예.

○행정국장 김선용 지하는 없고…….

조성칠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때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상으로 3층.

조성칠 위원 지하 1층이 아마 정화조나 이런 것들 시설설비 쪽인 건가 보지요?

그렇게 제가 자료를 본 적 있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지하에 있는 것은…….

조성칠 위원 설비 같은 거?

○행정국장 김선용 체육관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체육관, 식당을 급식실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조성칠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서류를 보니까 그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길래.

지상 3층이면 더 어려운 게 2층만 해도 아이들이 뛰어 내려오기 좋은데요, 3층이면 뛰어 내려오기 굉장히 길어요.

밑에서 만약에 어떤 화재라도 나고 그러면 그 가스 마시는 순간이, 우리가 봤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옛날 안산에 유치원 아이들 몇십 명 죽었던 화재사건이라든지 그 시간에 골든타임이 5분 내지인데 그 안에 튀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백만분의 일이 우리한테 안 생기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볼 때는 일단 계단이 좁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3층에 있는 애들 어떻게 내려올 건가 하는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취약, 그 부분이 제일 걸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소방, 일단 안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할 거고요.

소방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식으로 검사를 요청해서 소방점검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거기 대구도 보니까 스프링클러는 없어요, 나머지 냉난방시설 같은 건 다 좋은데 스프링클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다음 거기는 학교가 한 층에 5개 반인데 우리는 10개란 말이에요, 지금.

10개면 더 빠져나가기 힘들지요, 몰리면.

그래서 거기는 가운데 계단도 있긴 한데, 가운데 계단은 조금 넓게 했는데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도 가운데 계단이 좁아요,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계단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구조상 3m에 6m짜리 있잖아요, 6m 60,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6m 60짜리인데 그 컨테이너를 이어붙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보면 그 3m 안에 좌변기 놓고 또 소변기 놓으니까 그 사이가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구조상 그래요, 그 박스를 갖다 놓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고민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우리가 해야 될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계단하고 복도를 아끼지 말고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또 하나는 대개 비슷한데 바닥이 계속 꿀렁거려요.

패널을 놓고 그 위에 합판 덮은 거라서 계속 꿀렁거려서, 꿀렁거리는 데 오래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꿀렁거리는 데서 지내보면 왜 피곤한지 모르고 피곤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 고민을 해야 되겠다, 업자한테 그 얘기를 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소음 같은 건 괜찮은데 그런 우려들이, 제일 큰 건 일단 안전 문제, 그다음에 아까 했던 바닥 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가 크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이 챙기셔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정말 사고가 난다 하더라고 최소한 인명은 상해가 없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은, 정말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귀찮게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라는 소리 나오거든요.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꼭 좀 참고하셔서, 국장님께 꼭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특히 계단이나 복도를 확보 많이 해주시고 10개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순간 몇 분 만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이거 계산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든 더 덧대서라도 넓혀줘야 돼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거는 하여튼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가볼게요,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라도 가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모듈러교실이 규격화가 되어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보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조성칠 위원 조금 억지스러워도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 이동, 알잖아요, 3m에 6m라 차폭 거기에서 3m 더 나오면 못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때문에.

만약에 넓혀서 철판을 갖다 들이대서 붙이더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생으로.

꼭 패널을 3m에 6m 자르면 갖다 붙이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되면 하나만 더 붙이시든지.

하여튼 뭐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고생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안 생기길 바라야지요, 안 생겨야지요, 당연히 한 건이라도 안 생겨야지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미연의 방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평범했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추석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가족과 즐겁게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기현 위원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현안질의요?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구본환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다음…….

정기현 위원님 현안질의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청 주변에 몇 가지 현안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근에 있었던 교육청 인사파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달 말에 교육청 앞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1인 시위가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직원의 배우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유는 승진에 배제된 데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는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승진 심사시험이 있는데요, 시험대상에서 배제됐다.

정기현 위원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청렴도 문제와 인사 문제와의 연관성을 여러 번 저희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인사 불신을 남긴 상황인데, 그러면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최근에 시설직렬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먼저 충원 요구가 있었고요.

정기현 위원 예, 여러 번 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의회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시설직렬에 인원을 배정하고 공업직렬에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총사업비 5,35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교실 개축, 리모델링, BTL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직렬 충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시설직렬에 2명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승진 심사계획을 교육감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교육감님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교육감님이시니까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결재하셨을 테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이게 사실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 이번 시설직렬 2명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요, 하여튼 1인 시위가 있었고 또 1인 시위에 대해서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총무과장님이 상황 진정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의 잘못은 없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잘못 없는데 인사조치 됐다.

○행정국장 김선용 인사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인사발령 난 거면 조치를 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발령을 냈습니다.

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책임지고 한다는 게 그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직에서 물러나는 것.

○행정국장 김선용 책임질 일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총무과장 개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아마 그 두 가지가 겸해서…….

정기현 위원 두 가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두 가지 있으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총무과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 했다 쳐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인사불만은 해소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인사불만은 저희가 해소해줄 수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분이 두 가지 겹쳐 있는데 하나는 총무과장 개인에 대한 문제 가지고 시위했다는 거 하나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됐는데 시위가 중단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런데 사실 부교육감님하고 면담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육청하고 모종의 뭔가 이면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인사불만이 있거나 또는 특정 개인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배우자가 나서서 시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또 수용해줘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가 수용한 거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총무과장이 왜 전보조치 됐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전보조치는 총무과장님이 이런 상황이 발생된 데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상황이 자꾸 장기화될 수도 있고 내부직원 문제이기 때문에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인사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해소하는 공식적인 처리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평소에 불만이 있거나 특정 개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공적인 절차와 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그걸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하셨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파동을 남기고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했는데요, 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배우자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공무원 개인이 해도 들어줘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가족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국적으로 이거는 망신살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놓고 이후에도 그럼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는 우리 직원들 인격을 믿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이런 선례를 따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걸, 선례가 있으면 그 선례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런데 이번 선례로 인해서, 시위하신 분이 이득을 얻어간 게 없어요.

정기현 위원 이득을 얻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는 같이 관여,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모르는 다른 이면합의가 있을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김선용 그런 건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근에 우리 교육청이 5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사문제에 따른 불만들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선용 글쎄,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일탈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시키고 이 선례를 남깁니까?

저는 이 직원은 오히려 징계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의 인사권위를 떨어뜨리고 인사 불신을 남긴,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없이 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인사파동을 남기고 불신을 남긴 이 직원은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실제 인사파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가족이 왜 이렇게 나서게 됩니까?

당사자가 이야기 안 하면 가족이 어떻게 나서게 돼요.

저도 공공기관에 29년 근무하다가 여기 왔지만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공직사회에서 이런 게 있다니!

교육청 청렴도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관님!

○감사관 박홍상 예,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 문제 짚으셔야 돼요.

○감사관 박홍상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 행감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이 내막 전부 파헤쳐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불만에 있어서 공적인 해소절차, 고충을 해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까지 동원해서 인사 불신과 인사의 권위를 떨어뜨린 이 직원은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인데요.

최근에 서구 둔산지역 학원발 코로나가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정기현 위원 대형학원들이 주말에 서울의 고액강사들을 초빙해서 단과수업을 진행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네요, 이 사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지난 7월 즈음에 그런 실질적인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지도단속 점검을 한번 하셨나요?

○기획국장 오광열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청 때로는 전 기관·부서 합동으로 해서 거의 연중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여기 갔었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당연히 갔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언제 갔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그러니까 저희 주기적인 점검계획 때도 다녀오고 그리고 지난 7월에 그런 내용의 제보가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8월 초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보된 학원 전체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치가 안 나왔나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소위 말하는 일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제보였는데 저희가 불시에 가서 했을 때에는 그런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 주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교습소·학원 수강료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고액과외 하면 그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문제 하나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 문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지난번에 도안지역의 태권도 학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태권도 학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이라 시청 소관입니다.”라고 해서 교육청의 책임을 피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이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원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정한 대로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되면 위반사실에 따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고액과외를 하게 되면 이게 학원법 위반이 될 테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분명히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단속점검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다가 또 이런 코로나 확산 사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단과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또 주중에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9개 고등학교가 다 확산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수칙 문제 이것도 시청하고 같이 합동단속에 들어갔었어야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했었고요.

또 시하고 합동으로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 한 번 확진자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진이 번지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밀집시설인 것은 맞고요.

저희가 그동안 학원·교습소를 계속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학원 관리를, 특히나 코로나 대비해서 관리를 좀 달리해볼까 생각 중이고 실제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학원·교습소를 점검하기보다는 대형입시학원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제한된 인력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은 있습니다만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이렇게 특정 대형학원에서 고액과외를 한다는 것은 법을 잘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우리 지역의 여러 학원·교습소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고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밀집한 학원, 한 200명씩 수업한다고 특정 학원에서,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렇게 밀집해서 하다 보면 연쇄적인 코로나 감염사태가 확산돼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럴 각오가 돼 있고요.

정기현 위원 시청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대책에 교육청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력지원도 문제고.

○기획국장 오광열 저희가 소극적이지는 않고요.

지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가 학원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탄방동에서 학원발 확진이 발생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일단 지난 가양동 그다음에 송촌동, 이번에 탄방동을 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발생한 곳이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늘 방역수칙 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안내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학원을 보면 여전히 수칙이 제대로 잘 준수가 안 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저희가 대형학원 위주로 해서 더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형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정기현 위원 지난봄에 가양동 지역 학원에서 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 지역의 여러 개 학교가 교육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러면 그 사례를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거기에 2학기는 전면등교를 하는 정부시책에도 이런 사태가 생겨버리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과외 단속,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단속 여기에 교육청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지난달인데요, 계속 우리 시민단체, 교육단체들이 교육청 앞에서 스쿨미투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거 아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스쿨미투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9월 2일 자로 보도된 내용에 대전 YWCA 강당에서 개최한 대전여성포럼에서 대전지역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의 88.6%, 여자의 99%가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성인남녀가.

이 언론기사도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본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성범죄가 여러 다른 양상들로 보이는데 그중에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N번방 사태라든지 YWCA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비대면수업들을 한동안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소통들이 활발히 늘어났고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인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그냥 덩달아서 이리저리 성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양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이미 지금 해도 빠르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직원에 의해서 아이들이 받는 그런 성범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범죄 인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인지감수성이 있는지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감수성 조사 이 부분도 우리가 정신건강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듯이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른들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이런 인터넷의 문제점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성인지감수성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10월 중에 조사가 될 거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 쪽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문제라든지 다수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조사 이후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상되는 각종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감지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현안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청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안문제들이 더 재발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좀 더 우리 교육 문제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말씀들도 나오는데 교육 문제를 교육감부터 해서 모두가 아주 긴장하고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애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교육지원청과 9개의 직속기관 등 총 1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1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우창영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총무과장권태형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조영준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전상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양수조
한밭교육박물관장김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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