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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4차 본회의(2021.09.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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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1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8.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4.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37.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1.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42.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4.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46.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7.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48.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54.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5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6.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

57.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58.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

5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0.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64.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5.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6.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

67.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68.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

69.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3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9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48.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4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4명 발의)

50.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5명 발의)

5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5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5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61.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3.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4.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5.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6.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67.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68.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20명 발의)

69.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11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이광복 의원, 채계순 의원, 홍종원 의원, 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현희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 및 철회된 안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 등 5건입니다.

다음으로 철회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운영될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회 준비사항과 학교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고 교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23건, 복지환경위원회 21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교육위원회 6건 등 총 6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건의안 4건을 포함하여 총 6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문성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58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필요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정책 결정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광영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종원의원 외 1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3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9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성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 노령, 임신, 저소득 등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전광역시민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일시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여 이재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성과 중심의 포상 등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프로스포츠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추가하고 그 밖에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자치분권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공동체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 운영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전하나시티즌 발전을 위한 협약에 의거 2022년 1월 1일부로 대전광역시 행정재산인 대전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의 관리를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직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 월평지역(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시민공동체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김인식 의원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외 11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외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를 정립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노인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책을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심 함양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망 확충을 지원하여 개인과 사회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결혼 환경 조성과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를 추가로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려는 것으로 손희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 안치 대상자의 거주기간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려는 것으로 손희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세대의 보조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요금 정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여 청년 취업 활동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각 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교육과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취업과 주거 문제를 특정 세대가 아닌 시대의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상담·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심리상담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강화, 상담 서비스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관련 사무와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야외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송강동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환경·안전 활동 등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48.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의원 외 10명 발의)

4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4명 발의)

50.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5명 발의)

5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5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5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의 시행 등 시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이자 수입 내로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 규정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에 대한 경비보조의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대상에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윤종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계획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을 배제하고 간접적인 지원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기업 성장의 거점 마련을 위해 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건물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수소 충전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 학하수소충전소의 설비를 증설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도시주택국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부소방서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산 첨단 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과 그 외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함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 심사보고서

·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도시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중부소방서)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61.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3.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4.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5.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기록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개원,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 청사 내에 설치 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학하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8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애자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6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2020년 4월에 개교한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대전광역시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민간형 1개교가 학력인정을 원하는 21만여 명의 잠재적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시작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교육적으로 소외된 대전시민에게 안정적인 학력인정 기회 및 차별화된 교육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2020년 4월에 신입생 162명을 포함하여 총 203명의 학생이 입학하였고 2021년 6월 기준으로 389명이 주·야간 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부서의 조직 구조에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원장이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총괄 수행하는 이중구조로 교육적 요구와 학사 관리에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제반 규정에 묶여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해 학교만의 자율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도 학교 운영 주체인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약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시정질문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는 물론 논의구조 형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인 TF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TF 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정도의 운영 개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약 4,900명의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인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방치되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인성, 교과, 진로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교육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교육적 성장과 역할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의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교육적 성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를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11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개봉한 한 편의 영화가 공존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학교 가는 길입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 1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4분 영상자료 종료)

착잡합니다, 보신 예고편과 같이 이 영화는 2017년 9월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장애인학부모들의 이야기이자 경운학교 이후 17년 만에 서울시에 신설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과정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학교 가는 길이 어렵고 먼 건 비단 서진학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1년 3월 개교한 대전해든학교 역시 기본계획부터 설립까지 약 7년의 세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북부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해든학교 개교와 동시에 왕복 통학시간이 3∼4시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대전시교육청에서 통학차량 증차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뿐입니다.

특히 당초 기대했던 대전가원학교의 과밀해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대전가원학교는 현재 전국에서 최고로 과밀한 특수학교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10년간 학령기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기준으로 9만 5,420여 명인데 이 중 약 28% 정도만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 특수학교 설립 주체가 학교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바로 부지 선정입니다.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거나 주택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서울, 대전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기존의 주거·업무시설 등이 과밀하게 밀집해 있어 대규모 부지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장애학생이 다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 누군가에게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 현재 기본이 되는 법률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학교용지법은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하면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학교는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법에 의해 비교적 수월하게 세워졌던 학교들에 비해 특수학교는 점점 더 설립이 어려워지고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지경입니다.

입법 당시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학교 설립에 있어 특수학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특수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안건을 17개 시·도교육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그 내용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추석을 앞둔 지금쯤이면 교육부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구역 내 사업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해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적용대상을 개정하고 특수학교 설립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21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달은 공공조달의 의미로써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공공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자원이나 건설공사 및 설계, 컨설팅 업무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은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 관리,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며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61.1%가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정부기업특별회계기관으로 운영비 충당을 위해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문제점으로 물품 가격 논란,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지방분권 침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우대가격 의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나라장터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물품을 공급하는 제한경쟁적 시장이지만 민간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달청이 정부조달 시장을 준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수시장 물품과 거의 동일하지만 판매모델이 다른 민수·관수시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조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쇼핑몰보다 비싼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조달수수료를 거둬가지만 이 같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앙 집중 조달방식은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도 상충되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분명히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조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점이 아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분권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47만 대전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공정한 조달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조달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달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외 11명 발의)

(11시 27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직원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중 비정규직 노동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교육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가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고용문제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 임금 및 수당 등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정규직 전환과 단계적 처우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제도 또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강사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영여 교육 질 제고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009년 9월부터 배치하여 2021년 현재 2,253명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2020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을 시작으로 4년이 되기 전인 2012년, 교육부는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을 위해 4년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심사를 통해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8년 연장안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재임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사업은 담임교사 체육수업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학교 체육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육수업은 학생 지도에 있어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이 강하여 스포츠 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들이며 대학에서 체육 관련 전공자입니다.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한 후 교육부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5% 이상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 또한 스포츠 강사의 배치가 체육수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도 스포츠 강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고용관계는 사용자를 학교장으로 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의 제약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에게 10년 넘게 매년 고용불안 문제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신분보장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광복 의원, 채계순 의원, 홍종원 의원, 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11시 3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 작년 우리 대전에서 창업한 기업 수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청년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창업기업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전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창업한 기업 수가 약 3만 9천 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네 번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업 등 3개 업종 비율이 대전시 전체 창업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창업지원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기술기반업종의 창업 수는 5,300개로 이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열한 번째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혁신동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의 생존확률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망 신산업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이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자 범위를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산업분야의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도 기술기반업종 창업자 상당수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신산업분야 창업사업화 지원 시 창업 연수를 기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대전시 창업 준비자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분들을 발굴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생존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기업이 자체공장 또는 임차를 통해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 있어 주로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임대공장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도 허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도 허용하게 함으로써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더욱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전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파크,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고경력과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개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창업에 대해 묻고 상담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고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의 경우 한 해 창업 수도 매우 적지만 2년 생존율도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새로운 대전의 미래 혁신임을 인식하고 대전시가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법령 개정과 규제개혁을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대전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기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우선 엊그제 발표한 대전시의 대전형 육아기본수당 도입계획을 환영합니다.

연속하여 저는 오늘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절벽을 완화하여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년인구는 44만 6천여 명입니다.

이는 대전시 인구의 30.3%로 인구 분포에 있어서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년 5천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대전에 머무르며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을 비롯한 생활환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불거진 대전청년희망통장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통장도 4대 보험이 기준이라니 우리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 청년에게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현재 누적인원 1,484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 32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몇 명에게라도 희망이 되고 있다면 그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다 해도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 고용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은 희망통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타 시·도의 청년희망통장과 비교해 보면 대전시 청년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전남에서는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대전의 신청자격이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은 중위소득 기준 또한 타 시·도에 비하여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꿈꾸며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희망통장의 신청자격 기준 완화입니다.

노동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노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실성 있게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전형 청년수당의 필요성입니다.

대전시 청년정책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150억 원에 이릅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82억 원, 창업카드 10억 원, 청년희망통장 42억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14억 원 등 여러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는 분명 희망이 되고 있겠지만 그 사업에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청년의 대부분은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까지 44만 명에 이르는 청년 안에는 삶의 고민과 목표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이 대전의 구성원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대상 경제적 지원사업들을 정비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능한 한 조건을 최소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든 창업을 목적으로 하든 재산 증식과 주거비 목적으로 사용하든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는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본인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1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정책의 만족도는 물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여줄 것입니다.

대전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되길 희망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의료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공공의료원의 국가 감염병의 긴밀한 대응 중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료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현재 보장하고 있는 의료제도를 보면 많은 부분이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고 한의진료과는 소수의 부분만 보장이 되어 실제 한의과 및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만큼 정책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설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진료과목에도 역시 한의진료과는 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한방의료를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한방의료 수요증가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방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91.3%로 확인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방의료 이용 의향에 대하여도 일반 국민은 84.5%, 외래환자는 96%, 입원환자는 91.8%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만족도 결과는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한방의료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의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접근성 문제로 취약계층의 한방의료 이용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중심의 건강복지 증진 및 혁신 성장 종합대책에 대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 체계 내 한방의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방의료 건강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설명서, 지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님, 한방의료는 이미 의료체계의 큰 축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만족도는 수치를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서도 한방의료는 공공의료 체계에서 양방의료와 더불어 더 활성화되고 육성될 것입니다.

대전의료원이 오랜 기간 동안 대전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립을 추진한 만큼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대전의료원에 한방진료과가 신설이 되어야만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료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인한 치료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시장님,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의 보장과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전의료원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강력히 촉구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복지사 임금과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시교육청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원, 교육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대전시 교육공무직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복지사의 경우 2019년부터 임금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경제적 취약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가정을 지원하며 지역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복지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부 훈령에 “전문인력”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7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중앙집단교섭,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말하면서 2019년 7급 4호봉 기본급인 208만 원으로 2년여 간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말이 임금동결이지 최저인건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입니다.

대전 교육복지사는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속연수가 7∼8년,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보면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임금동결 사유로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지역 교육복지사의 기본급이 204만 원으로 전국 타 시·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 교육복지사의 경우 기본급이 조금 낮지만, 교통비와 직무수당을 지원받고 있고 광주도 직무수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담합해서 정한, 전국 중간값 맞추려고 대전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을 동결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모습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합법성으로 포장된 폭력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중앙이라는 거대한 구조에 떠넘기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교육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 또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요구하여 근무하면서 대학원 등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에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영양사들에게 지원하는 자격수당을 전문상담사들에게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학교 안의 모든 교육공무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복지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들을 여러분의 동료로 봐주십시오.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청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카센터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에 차량 정비업체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정비업체는 981개소입니다.

작년 10월 기준 약 7%인 69개 업체가 폐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카센터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정비수요 감소와 신차의 기술발달로 정비소에 오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더불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정비할 곳이 훨씬 적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는 것도 카센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계 사정을 방증하는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 카센터의 약 80%가 종업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매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친환경 자동차 생산과 판매, 노후 경유 폐차 등의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민간 카센터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민간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740대를 보급하였으며 2022년까지 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및 임차제도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에서 보유 중인 1,900대의 차량을 빠르게 저공해자동차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수요만큼 충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공충전소로 급속 119개, 완속 306개의 충전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개인과 충전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자부담과 설치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영세 카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지역 카센터를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네마다 있는 카센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충전시설 대신 저렴한 완충장비를 보급하여 밤새 충전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전과 주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센터는 충전차량이 잠재적 고객이 되기 때문에 각종 차량 수리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곳곳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그야말로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전설비의 확대에 드는 비용은 민간충전시설에 대전시 부담으로 지원하는 9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러 곳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가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지난 상반기에 민생현장에 들어가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결을 모색하는 민생경청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하는 상생방안도 그 당시 카센터의 어려움을 듣는 과정에서 직접 제안받은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수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리프트를 전기차용 리프트로 교체해야 하는 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출해 달라는 요청, 전기차 수리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2시 01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인과 공무원들 정책 만들 때 책상머리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듣고 머리를 맞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수요의 감소는 지금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안을 의례적인 민원으로 듣지 마시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절규로 들어주시길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계획된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에 시정질문을 통한 정책 제언과 각종 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거리두기 슬로건처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와 물가안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김찬술문성원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손희역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박정규
건설관리본부장이성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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