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8.0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8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극심한 코로나 확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해서 간사국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도 깊은 질의 답변 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건강·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702억 2,412만 원 대비 0.2%인 31억 3,853만 원이 증액된 1조 3,733억 6,26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354억 354만 원 대비 2.3%인 572억 1,379만 원이 증액된 2조 5,926억 1,73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264억 4,600만 원 대비 0.1%인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42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3,201억 6,105만 원 대비 1.4%인 189억 1,596만 원이 증액된 1조 3,390억 7,70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2억 4,670만 원, 긴급복지 30억 9,673만 원, 기초연금 24억 5,880만 원,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15억 9,70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9,133만 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이자상환 8,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8,873억 706만 원 대비 3.5%인 311억 4,481만 원이 증액된 9,184억 5,18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302억 5,540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9억 6,6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2억 2,000만 원, 청소년 위캔센터 위탁운영 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9,323만 원, 시립둥지어린이집 건물 임차료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110억 2,567만 원 대비 1.9%인 59억 5,752만 원이 증액된 3,169억 8,31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기금 전출금 24억 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11∼13단 제방공사 등 27억 3,334만 원, 보문산 행복숲길 편익시설 설치 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달령 생태통로 조성사업 7억 843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4,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69억 976만 원 대비 7.1%인 11억 9,550만 원이 증액된 181억 52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 분석장비 8종 구입 11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535억 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교체용 계량기 구입 9억 38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4억 7,000만 원 대비 0.1%인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008억 8,3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예비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5,300만 원 대비 0.8%인 5,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1,168억 2,356만 원 대비 2.1%인 24억 원이 증액된 1,192억 2,356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3억 7,568만 원으로 수입은 변동내역 없으며 지출은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20억 원 증액, 금융기관 예치금 2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932억 6,027만 원 대비 2.6%인 24억 원이 증액된 956억 6,027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생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7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예산의 규모, 회계별·부서별 예산안, 특별회계별 예산안 등 18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원장·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부장 또는 사업소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위원님들 다 모이시고 그래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준비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지금 4단계로 가고 있고 큰 측면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증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수급이 어떤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의 확보문제 그리고 수급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얘기를 먼저 보고하시고 추경 예산 검토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국과 관련돼서 임시선별진료소, 보건소도 많이 찾아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 대전시가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IM선교회 때 125명이 발생한 이후로 86명, 83명, 이렇게 70명대, 80명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전시의 확진자 수가 평균적으로 70∼80명을 오르내리면서 7월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7월에 단계조정을 네 번 했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그런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계조정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단계로 감으로써,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기를 가져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점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중증환자들, 기존에 사실은 중증환자 비율이 우리 시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2%를 중증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확진자가, 저희가 오늘 자로 환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의 2%면 한 24명이 중증환자로 나오는데 전국이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비율이 지금 말하는 바이러스가 기존의 비변형 바이러스, 원래 바이러스가 알파형 바이러스 때는 중증환자가 조금 덜 했는데 델타형 바이러스가 오면서 중증환자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환자가 갈 수 있는 전담병원이 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중증환자 전담병원은 충남대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고요.

준중증과 중증환자 병상 22개가 지금 마련되어 있고 2개가 현재 공사 중이라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매일 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문제는, 우리 대전시는 어느 정도 정체기를 가져왔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충남·북, 세종시의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어서, 그쪽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다시 짚어보고 중증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도 다 아시겠지만 전민동에 168병상과 관저동에 116병상의 생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현황입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차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3생치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병상 이상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1,200명의 확진자는 우리 지역에서 한 25%를 반영하고 75%는 인근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의 확진자가 대전시에 있는 생치나 전담병원에 가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중수본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천안이나 아산, 제천, 진천에 마련되어 있고 의료원도 공주나 서산 이런 가까운 곳에 있어서, 다행히 충북대병원하고 오송에 베스티안병원까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충남, 충북, 세종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대전으로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3생치센터가 빨리 마련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우리 지역의 확진자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질의를 드리면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 지금 22개 병상에 오늘 날짜로 20명이 찼어요, 그러면 2개 정도가 남은 거네요?

대개 중증치료는 충남대병원이 여러 여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여기가 주로 하고 있고 건양대병원이나 다른 병원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치료를 지금 못 합니까,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을지대병원하고 건양대병원에서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건양대병원은 5병상, 을지대병원은 23병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제 규모치고는 적은 편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더 확보가 안 되는 건지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여건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건 다 사람이 돌아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가라앉다가 다시 더 촉발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주변의 여건이나, 중증환자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사망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그것 말고도 일반병상은 국군병원에도 병상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76병상이 준비되어 있고 보훈병원에도 30병상이 지금…….

채계순 위원 그런 병원들이 적극적 치료가 좀 돼요?

여러 개가, 종합병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한 병원은 그냥 일반적인 병원 역할을 하고 중증까지는 힘듭니다.

중증은 아시겠지만 음압병상이 있어야 돼서 치료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음압병상까지 갖춘 게 지금 병상이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충남대에 있는 병상들이 다.

채계순 위원 거기만 22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사실 2개밖에 안 남았으면 우리도 준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중증병상은 시설이나 이런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음압병상은 공사기간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오늘도 중수본에서 그것 관련 회의가 열리거든요.

4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병상은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금방 준비하긴 어려운 건 압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면 주변 지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있는 곳에서 80% 정도가 찼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것은 매일 상황이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80∼90% 차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금방 늘어날 수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성인 같은 경우는 바로 가야 돼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병상 배정문제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전국에 있는 병상을 하나로 놓고서 부족한 데는 자치단체 간에 병상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상이 좀 비어있으면 충남·북이 부족할 때 와서 병상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만 거의 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도 잘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과 관련한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채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전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하여튼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코로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회 추경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과 설명자료 50쪽,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50쪽이요.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 근거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번호 86번에는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시 지방의 경우 국비 기준보조율을 70%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노숙인자활시설 운영비는 국비 기준보조율 70%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 대전시는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이 예산이 지금 다 시비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물론 법률에는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두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이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본 사업비의 경우도 국비 지원이 본 위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는 노숙인자활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70%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률의 규정은 전체적으로 맞고요.

노숙인자활시설이 원래는 국비로 운영되다가 2004년에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이양되면서 그때부터는 시비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국가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본급이나 보험료 인상분을, 이번에 운영비도 3% 정도 인상하고 이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2021년도 노숙인 복지사업 안내를 하면서 3% 정도의 반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도 국장님, 그전에는 국비로 지원했는데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상 본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노숙인 입소인원 현원이 94명인데 종사자는 40명으로 종사자 1인당 노숙인 2.35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종사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박혜련 위원 못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노숙인 배치기준을 해서, 노숙인 1명당 얼마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줘서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기준표도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보면 노숙인 현원 기준 1명당 연간 2,426만 원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노숙인 1인당 202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순수사업비는 2,131만 원으로 총사업비의 0.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78%, 시설운영비가 21%, 사업비 1%로 사업비 구성이 적절한 것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내용들도 국장님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노숙인 상당수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의 통합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역시 이상의 노숙인자활시설의 지원금액, 노숙인 및 종사자 인원, 사업내용, 본 사업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사업의 목적으로 노숙인에게 숙식, 의료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최근 3년간 노숙인 현황과 노숙인의 사회복귀 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현황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내용들을 상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코로나가 지금 상당 기간 확산되다가 하루 이틀 전에는 약간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이고 많은 고생을 하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확진자도 있을 것이고 확진자 밀접접촉자, 보건소나 구청에서 검사받으라고 하는, 검체채취를 하라고 하는 경우 있지요?

다양하게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례를 보면, 본 위원도 작년 말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서 검사하고 자가격리를 2주간 했습니다만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청이나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이냐, 어느 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에 전화하면 다른 번호를 알려주고요, 또 알려준 번호로 하면 다른 번호를 또 알려주고, 상당히 참 어려워요,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하는데 사기를 떨어뜨릴,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물론 일선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떤 시민이 문의했을 때 빠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접종자분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여러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문자를 받은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건소로 가면 구청으로 가고 핑퐁 하듯이.

그리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나 보지요, 우선접종하시는 분들한테?

있을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우선접종은 5개 구 관련되는 부서에서 대상자를 추린 다음에 저희가 받아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누락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는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되겠지요.

백신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지요, 그런데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서구청에, 뭐 관계없겠지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보건소에 하라고 하고,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자기네 권한 없다며 예방접종 콜센터로 하라고 번호 알려주고, 예방접종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또 구청 위생과로 전화하라고 하고, 구청 위생과로 전화했더니 누락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협회에다 위임했다는 거지요.

이걸 왜 협회에다 합니까?

협회에다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회에 가입이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회에 가입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입을 안 해서 그런지 거기는 연락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런 문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중에 저희가 우선접종이 한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어떤 직종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몇천 명씩 이렇게 되면 일일이 하지 못하니까 아마 협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명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 가입이 안 된 몇 분들이 거기에 없으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연락을 못 받아서 의아스러우니까 직접 연락한 거지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 가입 안 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을 해당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일부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따로 받아서 접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을 당장이라도 파악하셔서, 아니면 그런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하시고 욕먹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해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밤낮으로 나와 계신데 이렇게 일선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은 원망도 원망이지만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 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접하면, 우리 상임위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 설명자료 29쪽 잠깐 보면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에서 보면 1추에 4,100만 원 또 증감이 4,100, 8,200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236쪽?

이종호 위원 설명자료 29쪽.

보세요, 자료가 이게 4,100, 4,100 해서 8,200이어야 될 텐데 예산액이 4,100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못 기재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청년가족국장님, 설명자료 117쪽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설명자료인데요.

여기 증액사유 의견이 양육보조금 지급 권고기준에 따라 증액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여가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 어느 지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16쪽에 보면 여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편성사유에 보면 밑에 여가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주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4분기부터 양육보조금을 5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에 다시, 58쪽에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인데 여기 보면 여가 프로그램 보급 필요, 가족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효의식 고취와 효문화 진흥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 4단계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사업기간이 다다음달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물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종식이 되어야 할 텐데, 물론 앞으로 두 달 이상 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꼭 이걸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다른 사업은 또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사업인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인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효문화콘서트를 통해서 그분들의 포스트 코로나를,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볼까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 비대면 유튜브로 하신다는 것이기도 하고, 유튜브로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도 가고요.

유튜브로 하면 콘텐츠나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모든 국민이 그렇지요,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특교세 7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배정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그때그때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본예산에도, 내년에도 세우셔서 매년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도 물론 코로나가 금방 극복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작년 2월 21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참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다들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뒤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분들의 피로도를 회복시켜줄지가 또 하나의 큰 사업이 됩니다.

특히 어려움들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198쪽 잠깐 봐주실까요?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인데요, 실증사업에 9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내역을 보면 원격검침체계 실증 2억 원, 서비스플랫폼 구축에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요금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가정에 기계식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매달 한 번씩 사용량을 검침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은 뭐냐면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그렇게 하려면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전면 교체해야 되고요, 디지털계량기가 설치되면 그게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증사업에 현재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선 유성구 쪽에만 디지털계량기 30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실증지역으로 선정하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성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국가과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성지역에 1,500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보통 한 2,000∼3,000개의 디지털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500개 설치된 것하고 이번에 실증사업을 통해서 1,000개를 더 추가해서 2,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원격검침은 사무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이종호 위원 현장으로 안 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안 가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참 좋긴 한데, 거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64분 정도 계십니다.

이종호 위원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민했는데 우선은 인위적으로 인원감축 같은 것은 계획이 없고요, 어떤 타 업무로의 전환 배치라든가 디지털계량기가 설치돼도 디지털계량기를 관리한다든가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감소분도 저희들이 고려하면, 또 디지털 원격검침 실증사업이 향후 10년 정도 계획이 됩니다, 대전시 전 지역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이분들이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라든가 자연감소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하시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긴 하겠어요, 그렇게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이고요, 설명서 63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회 추경에 1억 4,592만 6,000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3,447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지원사업 2개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33건이었는데 2건, 연광자립원 옥상방수공사하고 전기온수보일러 교체공사가…….

윤용대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20개소 33건 9억 7,235만 6,000원을,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 가내시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를 해주면 1추에 변경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그것을 이번에 2추에…….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됐는데 지정해서 해준 겁니까, 국비를?

여기 보면 연광자립원 옥상방수공사라고 딱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정부에서 지정해서 나온 두 가지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우리 국에서 복지부에 달라고 요청한 건지 거기에서 내려온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선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요청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방수도 해야 될 거고 전기온수보일러도 교체해야 될 거고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연광자립원에서 얘기를 해서 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네 군데서 신청이 됐는데요, 시급성이 급한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정부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1년 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을 중간 추경에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사전 현장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당연히 이런 사항은 1년 큰 기간을 두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세우는 게 맞는데요, 이번 경우는 국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33건만 했다가 국비를 더 준다고 하니까 수요조사했던 두 군데를 올린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중앙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반납하지 말고 그 사업을 했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예산을 내시할 때 그 금액이…….

윤용대 위원 그러면 다 지정해서 내시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래서 한 거지요, 저희가 이것을 반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용대 위원 풀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바뀐 겁니다.

윤용대 위원 내가 보기에는 풀로 내려줘서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윤용대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 내려주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그러면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65쪽에 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내용 보면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코로나 사업 지원도 부족한데 이런 데다 기능보강사업비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는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데요, 이게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비가 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말씀대로 기존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강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비도 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한 1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10%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윤용대 위원 2022년 말에 준공인데 여기 보면 병원 로고, 침구류, 홍보물류, 응급차 등에 사용되어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디자인 등을 개발한다고 이 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도 우리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CI개발은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지는 않았고요, 본예산에는 건축, 건설하는 것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건설하는 것만 세우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실시설계용역은 빠져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용역은 별도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제 준공일은 다가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우셨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CI개발용역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우리 대전의 자랑거리입니다.

전국에 이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지역에 없는 대전만의 어떤 고유한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윤용대 위원 상징성 있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상징성 있게 해서 정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CI 브랜드라는 게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에서 자기들의 고유한 브랜드를 해서,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진짜 우리 대전시민이 엄청나게 숙고하고 기다리고, 완전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주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을 지난 1추 때도 1억 4천여만 원 감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9천여만 원 감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인식은 지금 코로나나 폭염 이런 상황에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가 시급하게 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연되고 있어서 미사용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추경의 목적에는 맞게 예측해서 하신 것은 맞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하고 설치를 서둘러야 되는 문제인데 계속 감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고요, 이게 사실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액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그것을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감액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동안에 많이.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를 그동안 너무 구체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튼 국비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기존 예산을 줄이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몇 퍼센트 댁내장비가 설치되었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5,585세대.

채계순 위원 대상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8,090세대인데.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 안 된 게 얼마나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예산이 남아서 미리미리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애초에 세울 때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64쪽, 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로고개발용역 관련하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내년도에 오픈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유일하게 개원하는, 정말 우리 시가 예산도 많이 투여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그런 병원인데 지금 필요한 게 운영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 예를 들면 방침을 정하고 시가 충남대학교병원에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부 준비나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구성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올 게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이게 권역병원이잖아요.

인근에 있는 곳들이 이용할 건데 그러면 그 적자에 대해서 국비 보전이나 아니면 인근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해서 운영과 관련된 전반, 이런 고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과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대략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거기에 시민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도 내년 5월에 저희가 준비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도 와서 처음에 이것을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립의료원과 같이 연계하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특히 운영 부분이 일반병원하고 다르게 아주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운영 자체도 설립 취지가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오히려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방식이었기 때문에 운영 모델 자체도 더 모범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74쪽이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배지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배포를 하는 거지요?

제작을 해서, 국비하고 특교가 50, 50인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만들어져서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다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배포가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저희는 이런 것 못 받아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이런 것은 저희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접종센터에서 이것을 계속 배포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겹쳐서 배포 이런 것은 안 되나요?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보건소 접종센터 이렇게 나눠지면, 호응은 그러면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호응도까지는…….

채계순 위원 나눠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작을 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배포까지 다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다 만들어져서 배포까지 한 상태입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이 부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아동학대가 우리 지역에서 전국 사안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심각한 사안들이, 그 내용이나 이런 게 매우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잘 갖춰서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시는 역할이 여기 보면 상담·사례관리하고 양육상황 점검하는 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치된 게 총 몇 명이에요, 자치구별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원이, 현재 배치된 인원이 9명이고요.

중구가 2명 배정받았는데 배치를 못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중구는 언제 배치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8월에 2명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2명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기존 9명하고 이번에 신규 반영된 8명 합쳐서 총 17명이 각 자치구별로 근무하게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로 지금 배치하나요, 아동인구 대비로 하는 거예요?

배치할 때 이 인원은 어떻게, 기준이 어떤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행안부에서 배정인원을 배정한 사항이고요, 아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배치가 총 우리가 할당된 게, 전담요원이 전체 5개 구 합쳐서 총 몇 명…….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17명입니다.

채계순 위원 전체 17명?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17명입니다.

채계순 위원 다 확충되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다 배치될 예정입니다.

채계순 위원 올해까지 다 완료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일단 갖추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시립산성주민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기능보강사업은 1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담장이 무너져서 올렸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담장이 무너져서 급히 올렸다고 하면 보수가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예산에서 계상을 하던가 하셨어야지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편성하는 예산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도 가능하고요, 또 담장 외에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개선, 기능보강하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화장실 누수공사로 7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언제부터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기능보강사업 9,000만 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또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헬스장 탈의실 공사, 배드민턴 탈의실 가구교체 항목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관 이용도 그렇고 시설 운영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휴관도 여러 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휴관하는 사이에 기능보강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오픈했을 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휴관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온수탱크 교체로 1,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튼 이 전반적인 사항은 산성주민복지관의 기능이 지금 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석면철거공사로 2,700만 원이 있어요, 예산에.

아직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석면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석면철거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오래된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셨어야지요.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수탁기관은 어디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산성주민복지관 운영을 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최초 위탁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복지관에, 더군다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석면공사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마 천장 석면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수탁업무를 처리했다고 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지속적으로, 20년 이상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2019년, 2020년 계속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석면만 봐도 국장님, 우리 석면철거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돼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만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혜련 위원 올해 연말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올해 연말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재위탁과 재계약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시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가 1339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질병관리청 콜센터 번호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질병관리청 콜센터 번호요, 예.

이종호 위원 혹시 전화 한번 해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 대전시 소관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내셔널센터하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1,700∼1,800명대로 나온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없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과거에는, 특히 열차는 한 30% 승객이 있었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도 열차를 타고 자주 다니는데 일반석이든 특실이든 떠나서 거의 한 줄, 예를 들면 특실은 세 줄이고 일반석은 네 줄이잖아요.

그때 이보다 덜 심했을 때도 한 30%, 대략 그 정도 감이 돼요, 거의 비다시피 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그보다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만석입니다, 만석.

일반석이고 특실이고 구분 없이 만석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나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그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발열체크기가 있습니까, 수기로 전화번호 쓰는 데가 있습니까?

전혀 무방비거든요.

여기에 가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절대 커버할 수 없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오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일반음식점이나 영세소상공인들 하는 곳에는 2인 이상은 안 된다, 5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인까지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이게 말이 되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대전시 내에 수많은 음식점이나 여러 영업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커버 못 하지요, 그렇지요?

24시간 하셔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되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든 계약직을 쓰든, 지금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어드릴 겸 또 홍보나 지도감독이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 지금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이 근처 다 다닐 수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갔어요.

점심에 영업 잘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바글바글합니다.

안심번호도 제대로 안 붙어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심번호 있다고 합디다.

안심번호가 없어서, 우리가 3명이 갔는데 찾아보니까 안 붙어있어요.

안심번호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안내도 안 해요, 안심번호, 발열체크 하라고.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산이 되어도, 지금 어디서 확진됐는지 모른다는 게 많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왜 안 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봅시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실 저희도 4단계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3단계 때, 2.5단계만 해도 좌석 옆자리에 못 앉게 기차에서 했었는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단계가 4단계면 그 정도 높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어떤 기준은 저희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안심콜 같은 경우도 신청만 하면 저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또 홈페이지에…….

이종호 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홈페이지에 가면 한번 누르기만 해도, 전화만 하셔도 금방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소에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알려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계도하고 하신다는데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5개 부구청장 회의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희망근로사업 중의 하나로 방역기동단을 하나 마련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바꿔서 그렇게 정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희망근로는 그분들 별도 하시는 일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는 것을 플러스시켰습니다.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방역홍보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올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정된 그분들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위원 아니, 왜 추가로 못하시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희망근로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쪼개서 하신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있던 것을 쪼개는 게 아니라 기존에 희망근로사업하고 플러스로 더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종식되어야지요.

지금 다행히 40∼5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언제 또 100명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좀 하셔야지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늘,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이니 이렇게 했을 때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대전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일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부에, 질병관리청에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통화가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을 보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하려고 전화했더니 계속 기다리라, 기다리라, 나중에는 통화량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끊어집디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 통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339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좀 요구하셔서, 그런 문제를 요청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통화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돼요.

국장님이 질병관리청하고는 소통이 잘 될 테니까 반드시 말씀하셔서, 어느 국민이나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전화하라고 1339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질병관리청에서 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바로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러시고 우리 국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보도 드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식사 잘하셨어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추경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의견을 좀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소관에 예를 들면 청년, 노인, 장애인 이런 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개 다 휴관 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4단계에서는 대부분 휴관 중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휴관을 한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나름의 자율적인 운영방식이나 이런 걸 달리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반적인 시설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고 저희 같은 이런 복지시설은 복지 분야만 따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4단계에서는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부분 휴관을 한 상태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자율성이 좀 있다면, 물론 책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학교도 학교에 나오는 게 더 안전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 노인, 장애인 이런 분야는 어쩌면 그 이용시설을, 뭐라고 하지요, 이게 계속 장기화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취약한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갈 곳이 많지 않은,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운영방식을 좀 바꿔서, 코로나 블루도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방식은 바꾸되 시간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오게 하는 게 더 안전한 게 아닌가, 정신건강도 그렇고 또 실제로 처한 주거 여건도 그렇고 여기에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폭염도 있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 문제만 해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집합금지를 시켰지만 일부에서는 폭염 때문에 2차 접종한 분에 한해서,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한 분에 한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연 곳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도 고려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물론 아이들이나 청년층이 많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긴 한데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것은 갈 곳이 오히려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기화되면서 조건을 유연하게 하면서 운영하거나 시간을 조율하더라도 공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조금 더 책임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야별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하여간…….

채계순 위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청년가족국하고 같이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가족국장입니다.

박혜련 위원 97쪽 봐주세요, 설명자료.

97쪽이 아니라 95쪽이네요, 사업명세서 240쪽, 세입인데요.

방학중 중식지원, 시비보조금 12억 중 절반가량을 반납한다고 했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사유를 보면 결식아동 수가 줄어서 잔액이 남았으면 환영할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식당 이용 등이 어렵게 되어서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아무래도 식당보다는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단가가 6,000원인데 그것보다는 좀 덜 쓰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이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지금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좀 제한적입니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제한적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어떤 시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식당 이용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집행잔액이 많았던 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행정적인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은 처음 겪어본 코로나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학중 결식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중 조·석식을 저희가 과다계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반성하고요, 향후에는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급식단가가 6,000원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6,000원 갖고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카드 결제가 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잡한 절차로 업주들이 꺼린다고들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가맹점이 적다 보니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식당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이 중단되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중단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아이들한테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약간 긍정적인 사례이긴 한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쿠폰을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아이들은 그 쿠폰으로 얼마 안 되는 가맹점에 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잔액 발생의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쿠폰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쿠폰으로.

그나마 카드는 괜찮은데 식사 후에 쿠폰 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식당도 종이로 된 쿠폰을 훼손과 분실 없이 보관해야 하는 등 과정도 번잡해서 더 꺼리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식당 지정과 사후 정산 등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형태로 고충을 겪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본이 아직도 팩스로 업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쿠폰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급식단가의 상향 등을 검토해 보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실은 현재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사항을 들어보면 제가 인지하기로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쿠폰을 준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카드를 도입한 취지가 쿠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마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그치는 지금 현재의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농협하고 구 측하고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식당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시스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급식단가 인상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거리두기가 격상되더라도, 요즘은 집으로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으로 배달시켜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잘 협의하셔서, 농협은 각 동마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지역의 음식점들을 가맹점으로 가입시켜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또 집으로 배달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협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의 급식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협의 잘하셔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16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편성사유의 산출근거에 따르면 여가부의 일시지원복지시설 운영비 지침이네요.

이에 따라서 주·부식·취사연료비로 1일 1인당 8,970원을 계상하셨네요.

급식비 8,970원을 주식 세 끼로 환산하면 한 끼당 2,990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식과 취사연료비로 충당 후 주식비로 집행할 텐데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사회 통상적으로 봤을 때 8,970원으로 세 끼를 해결한다는 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가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가부하고 협의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가족국에요, 사업명세서 290쪽, 설명자료 118쪽, 119쪽.

118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그리고 119쪽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이것은 동일사업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하나는, 먼저 말씀드리면 7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는 저희가 시설을 마련해 주는 인프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6번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은 저희가 거기 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2021년 올해 9월 대덕구의 신규 설치·운영비를 1개소 반영시킨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4개월분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혜련 위원 원래는 3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조금 빨리 당겨서 저희가 9월 중에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학대아동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9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쉼터 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신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저희가 일단 법상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각분리 시행에 따라서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7∼8월에 주택 매입, 8월에 공유재산심의회, 9월에 공유재산매입, 무상사용허가, 9∼10월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10월에 설치 완료, 추진실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행정절차는 이행하신 거냐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번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통해서 설치, 매입비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향후 일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면 최초는 물론 아까 보건복지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재위탁, 재계약 때도 우리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 완료가 10월에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로만 보면.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월에 설치 완료, 아직 10월은 안 됐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고 난 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전에 말씀 주신 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설치 완료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탁기관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일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각분리 시행제도가 신속한 측면이, 빨리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행정적인 검토의 누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광역시만 알아봤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시의회의 동의나 절차를 거치는 광역시도 있고 아닌 광역시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심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도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을지도 본 위원은 불투명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부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안에 집행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청년가족국에, 설명자료 1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 따르면 아동정원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9인 이하는 월 530만 원 그리고 29인 이하는 월 5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786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지원 기준과 관련 아동이 19인일 경우 운영비는 530만 원이고 20인일 경우에는 560만 원, 그러면 19인하고 20인하고 1명 때문에 운영비가 3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반면에, 또 29인일 경우 운영비는 560만 원이고 30인일 경우는 786만 원으로 여기도 1명 때문에 운영비가 226만 원 차이가 나는데 1명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226만 원 차액이 발생한다면 시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명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1, 2명을 채워서 30인 이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동 수 1명으로 운영비 지원금액이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것은 시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기준에 맞게 설명된 것인지, 이게 맞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기준은 맞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1명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한 부분 인정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 나름대로 정한 시의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 저희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는 정부에 건의하셔야 돼요, 현실에 맞게 하셔야지.

이것도 건의하셔서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상수도 특별회계, 201쪽이고요.

설명서 202쪽입니다.

노후교체용 계량기 구입 해서 9억 384만 3,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삭감된 이유가 수도계량기 대형 교체하고 소형 2만 3,179개를 국비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시 국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시는 것 아니에요?

삭감하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갔는데 그 옆에 신설용 계량기 구입이 있어요, 또.

거기도 삭감된 부분이 소형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편성 증감액 사유에 보면 소형계량기 전량 2만 3,179개를 구입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 말이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쪽 6번하고 7번 그다음에 그 뒤쪽에 8번 개조용 계량기까지 이것을 하나로…….

윤용대 위원 그것은 내가 뒤까지 체크를 해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윤용대 위원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합계가 2만 3,179개라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한 게 잘못됐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소형이라면, 신설용 계량기 구입에서는 소형 3,416개라고 메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만 3,179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국비를 가지고 전체 구입한 게 2만 3,179개를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번, 7번…….

윤용대 위원 구입한 건 맞지요, 구입한 건 맞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전량 2만 3,179개로 표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봐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형 57개, 소형 3,416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밑에도 3,416개로 표기를 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보면 전량을 다 해줬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그런 것 좀 잘해서 해주시고요.

검침원 유류비 있잖아요.

지금 5개 사업소에 다 4개월분, 한 32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처음 지급하는 거지요, 신규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윤용대 위원 여태까지는 지출 안 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면, 4개월분인데 한 달에 8만 원씩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공무직 노조하고 계속, 유류비 아니면 출장비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운영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광역시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출장비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출장비 규정에 따라서 하신 거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1인당 32만 원, 4개월분.

그러면 너무, 킬로수를 보면 1일 38.4㎞를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좀 더, 현실하고 만약에 괴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현실화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설명자료 181쪽 보시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는 질량분석기네요?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신규로 죽 있는데, 182쪽, 183쪽 다 신규인데, 원심분리기, 186쪽까지요.

이것만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가 다 똑같은 건가요, 신규사업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닙니다, 1번·2번·3번·4번에 보면 1번은 액체 질량분석기이고 2번은 기체 질량분석기, 3번은 진탕기, 4번은 원심분리기인데요.

이것을 노은하고 오정검사소에 각각 1대씩 신청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양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분석기가 없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닙니다, 기존에도 1대씩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이 10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대씩은 가지고 있었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양이 많은가 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2∼3일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은 뭐라고 할까, 기존에는 검사법이 농약종류 248종류를 검사했는데 이 분석법으로 가면 511종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매 전 검사를 하는데 보통 8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면 16건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은농수산하고 별개로는 해야 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도 농산물 관련해서 검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 했었던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이게 매일 우리 시민들이 장에 가서 사다 드시는 건데 인력이 달리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주일에 2∼3일,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안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일 중에 2∼3일 정도 하신다는 건데 2∼3일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 검사소 인력이 5명 내지 6명이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검사할 때 야간에 1개 조 투입하고 주간에 2명 내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인 1조가 두 번 내지 세 번, 그러니까 일주일은 세 번, 다음 주는 두 번 이런 식으로 격주제로 두 번, 세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날은, 제외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안 하는 날은 또 노은하고 오정하고 겹쳐서, 안 하는 날은 다른 쪽에서 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2∼3일은 공백이 생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2∼3일을 하게 되면 안 하는 날도 유해 잔류농약이 있는 야채나 과일이나 등등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날은 발견하겠지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 아니냐.

시민들이 봤을 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한다, 그래도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인력이 달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앞으로 그렇게…….

이종호 위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정시장 또는 노은시장을, 물론 주변 마트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데도 보니까 박스로 사다가 거기에서 아주머니들,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저울입니까?

거기다가 달아서, 아니면 태그를 하던가요.

해서 가격 붙여서 다 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매일 하는 것으로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인력 타령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더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와는 또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법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을 도와주셔서 올해 2명, 2명 해서 4명이 내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검사방법,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되니까 정당한 근로시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안 되면,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대책 강구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 마달령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업기간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2020년 12월 공사착공 후 암반 및 송유관이 발견되어 이를 철거하는 데 따른 공사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업기간 내인 2021년 공사준공이 어려워서 잔여사업비 7억 843만 원을 삭감하고 2022년에 새로 예산을 계상해 본 사업을 완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려고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명시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고이월제도가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후 2022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수도 있는데 이월하는 부분이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삭감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은 삭감하고, 급한 예산은 올해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5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를 1회 추경에 71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보니까 금회에도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5월 12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전기화물차의 경우 83개 지자체에서 공고물량 이상의 보조금 접수가 신청됐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접수 잔여대수가 100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자아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언론보도 내용과는 달리 6월 말 현재 전기자동차 신청건수는 1,779대로 사업물량 3,772대의 47%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의 경우 승용차는 약 1,400만 원, 화물차는 약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보조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차량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1억 4,600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성립할 때 구청의 관용차 구매수요가 6대밖에 없어서 6대만 반영했는데 추가적으로 9대 수요가 발생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에서 그만큼을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2025년 283만 대, 2030년에는 785만 대까지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신축건물에만 부과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친환경차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 전기자동차 실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전기자동차의 구입을 미루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게 우리 전체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일단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189쪽에 보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예년보다는 많이 나오겠지요?

코로나19 검사 때문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폐기물 반입이 어디로 가는, 어느 지역으로 가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도 폐기물 위탁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업자가 가서, 제가 알기로는 금산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데 하여튼 소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료폐기물은 소각합니다, 매립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매립하면 안 되지요.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요?

대전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처리업자를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섭외를 어떻게 하셔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연구원에서 직접 폐기물업자를 섭외해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GM이라는 금산 쪽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몇 년, 2∼3년 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장님,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론 대전지역 또는 인근이라든가, 인근에 무주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경기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규로.

그런데 지금 대전에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경비가 더 들어가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당사자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처리업자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군가는, 직원들이 어느 업자한테 연락해서 와서 완벽하게 봉인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쪽에 공공일자리 도심 속 푸른 물길 지킴이 운영이 80명을 채용해서 하천환경 정화활동, 조경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수질관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2021년 7월에서 11월까지고요,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모집공고 및 신청자 접수가 7월 초에서 8월 중순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인데 어떻게, 모집공고 및 신청자 접수가 7월 초에서 8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모집공고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공고해서 오늘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이 되고 8월 17일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고 및 신청자 접수가 7월 초에서 8월 중순이고 또 사업기간은…….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공고기간부터…….

박혜련 위원 이게 안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오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오늘 선정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아, 오늘 선정 발표를 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7시간 근무하나요?

7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할로 계산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박혜련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4단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대전역에 철도가, 철도공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로도 정부에서 물량이 보내지기 시작하는 시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행을 하시는 스튜어디스분들은 백신을 다 맞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철도청, KTX나 이런 승무원들은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전이 총본부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TX에 많은 손님들이 타고 있는데 승무원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누군가 불특정다수에게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택시랑 버스랑 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장님 말씀 알고요, 버스나 교통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선접종 먼저 하셨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KTX 승무원들이 안 맞았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께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미세먼지와 공단 매연과 악취 때문에 드론예산을 7억 정도 잡았습니다.

아마 그게 10월부터 운영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또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과중이 너무 어마아마하게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드론을 운영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기계까지 드론에 달려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격증이나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해당 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지금 성립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스마트 관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서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저희들이, 서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손희역 그러니까 통신망을 사용할 건지 자가망을 구축할 건지 5 대 5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에 했었는데 아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스마트시티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희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스마트시티망은 광역 IoT망으로 해서 고주파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LoRa망이라고 해서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지국을 설치할 때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조달청 들어가서 제품도 다 확인해 봤는데요, 자가망과 통신망이 유일하게 같이 혼용되는 장비가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젠가는 자가망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신망의 계약이 끝날 때 어느 통신사나 가격경쟁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기왕 하는 거 자가망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한번 더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복지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접종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종사자분들은 다 접종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다 우선접종.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그룹홈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받아서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걸 받았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곳에 계신, 아동복지시설 쪽에 계신 종사자분들 접종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여기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확인하셔서 안 됐으면 빨리 우선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예산안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복지국 소관 시립산성주민복지관 기능보강 9,000만 원과 청년가족국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2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예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와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미제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예산안 조정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은 사전공지 등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원님들과 협의 없이 의회 일정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동일사례가 발생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동한
복지정책과장용영삼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박찬권
감염병관리과장김기호
건강보건과장김혜경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신용현
미세먼지대응과장고병갑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박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상수도사업본부장박정규
경영부장이규삼
기술부장김홍일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