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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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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우승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소외받는 아이가 없는 대전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영상물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오석진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조성칠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대전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보호사항을 포함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현재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적 향상을 빌미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묻혀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더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조성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오석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성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애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우애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국제화 촉진 및 우리 학생과 교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대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국제교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가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사유로 성과가 미비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또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얻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적·재정적 낭비 없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대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국제교류협력 대상으로서 적합 여부 및 국제교류 체결 타당성 등의 사전검토 실시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교류협력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대상의 적합성, 사업 타당성 및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우애자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오광열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구본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중기인력운용 개요, 2. 중기인력운용 전망, 3.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4. 인건비 편성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에서 6쪽 행·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 여건 주요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20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학생 수는 2018년 대비 7.19% 감소한 반면 교육공무직원 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파견 및 용역근로자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어 21.64% 급증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인건비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2∼3쪽 표와 같습니다.

4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 및 북부지역 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정책 수요 및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로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고용안정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시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액이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력을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정원은 2020년 대비 81명 증원이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등 현 정부 교육정책 인력수요를 반영하였고 신설 예정 기관과 학교 인력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 기관별, 12쪽 직종별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9쪽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위원 아닌 의원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혁신정책과장우창영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행정과장조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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