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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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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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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7일 (수)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39년 만에 평년보다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강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7월 8일에는 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날로 새로운 자치시대를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 운영 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기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윤기 인사)

최정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인사)

박영민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인사)

이상근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인사)

김태수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김태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박월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및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15시 34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광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 개최 및 의정 옴부즈맨 구성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패널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6조는 의정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여론조사 및 시민패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발의돼서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스물두 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찬반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방금 이종호 위원께서 무기명 표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광영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명 예, 오광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에 서명한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열네 분 되시는데요.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특정한 어떤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찬반 자체를 여기서 묻자는 건데 지금 제안하신 무기명 비밀투표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정당성은 제가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의상식에 의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라 하면 대체적으로, 물론 다수의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회의상식에 근거하면 인사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거의 공개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종명 예,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된 의견도출이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따라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오광영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명 이거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안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따라서 표결방법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저기하시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라고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표결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투표개시)

위원님들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표 계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9명 중 8명 참석으로 8명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두 분, 반대하시는 위원 다섯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성원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명,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문성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 47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5분자유발언 의원 수의 범위를 변경하여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본회의 개의 시 의장이 허가할 수 있는 5분자유발언 의원 수를 6명 이하에서 11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아까 저희가 시민들의 알권리 때문에 시정질문을 두 번 임시회 때 했었어요, 그렇지요?

처장님,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정례회 때 두 번을 더해서 네 번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는데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안 들어가는 게 확실한 건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김찬술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은 앞으로 네 번 하는 것으로, 임시회 두 번, 정례회 두 번을 해서 1년에 네 번을 하는 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동의를,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의회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질책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정질문이라는 게 의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법정책실이나 본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하니 네 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위원들끼리 했고 또 이게 의사회의록에 넣어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종명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윤종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종명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53분)

○위원장 윤종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기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윤기 총무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괄부터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명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토대 마련이라고 해서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실기를 했던 게 인사권 독립 추진단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면서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협의가 안 돼서 지난 7월 조직개편안에는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있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도 긴급의안으로 해서 이번 8월 1일 자로 인사권 독립 추진단 구성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처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과 업무보고 지적하면서 제안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홍보소통담당관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들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우리 시의 기조실 정책기획관 할 때도 분명히 지난 예산심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하반기에 그 조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제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려면 소관 기관인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담당관제가 우리 대전시의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자치분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홍보와 소통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지금도 민원이 오면 핑퐁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우리 의회도?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서 본 위원이 외부 홍보업무와 내부로 들어오는 민원업무를 같이 하는 홍보소통담당관제에 대한 취지를 얘기했고, 대다수의 시·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인사권 독립 추진단처럼 실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사무처장께서 앞장서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소통담당관제의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약간 난관이 있는 것은 정원을 늘리는 일이 아직까지는 집행기관에 속해있기 때문에, 준비단 발족도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정해서라도 홍보소통담당관제를 신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우리 대전시가 늘 보면 다른 데 하면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의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기능이 홍보·소통 기능이에요, 대시민들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조실에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정원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하시면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해야 될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인사권 독립 추진단처럼 실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책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계속 기조실 정책기획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중이고요.

이번 행자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 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꼭 좀 이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1차 연도에는 의원의 4분의 1을 1차 지원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2분의 1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단계별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약간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실 소관하고.

그리고 우리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와 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는 팀이라든가 이런 조직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사담당관 안에 그런 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을 좀 더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서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재 우리 입법정책실에 있는 인력의 일부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개 시·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또한 17개 시·도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그냥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현재보다 더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17개 시·도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이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무처장님이 앞장서서 준비해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해부터 편성됐던 의원 개인적으로, 정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오광영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조금 급하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용역들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지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두 군데 연구회도 아직 움직임이 없는데 벌써 7월 중순 접어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11월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현재 용역 추진되는 것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번에 지방자치 의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립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용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1억 1천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정상적인 추진이라는 게 결국은 용역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작년과 좀 다르게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각 의원들이 정책개발비를 활용해서 수행할 용역에 대한 주제 같은 것을 입법정책실에서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이 우리 의원들의 정책개발비를 투입해서 할 만한 건지를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입법정책실에서 해주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코로나 감염병 및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종명문성원이종호홍종원
오광영손희역김찬술우애자
○청가위원(1명)
구본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총무담당관김윤기
의사담당관최정희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전일홍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박영민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상근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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