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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1.07.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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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1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8.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7.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9.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30.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

31.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32.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3.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3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5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2.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3.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1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36.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4명 발의)

37.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조성칠 의원 외 21명 발의)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조성칠 의원, 이종호 의원, 손희역 의원, 구본환 의원, 이광복 의원)

· 대전광역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 및 철회된 안건입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은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철회된 안건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동구·서구·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7월 8일 대전수학문화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개관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12건, 복지환경위원회 9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3건 등 총 3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문성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를 6명에서 11명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각종 현안사항이나 중요 관심 사안을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윤종명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운영하던 자원봉사 품앗이제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도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현안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합동군사대학교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부대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중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이 제외되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부분을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3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5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내용들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인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자립갱생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항목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법 조항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장수축하금의 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자치구청장 위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맞추어 대전광역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2.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3.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통합관리와 공동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주소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의 격상을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부시장을 추가하는 한편,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업무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2개의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특구의 보유자원을 바이오헬스 사업화에 연계시키고자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조달자금 차입금의 만기상환에 앞서 대전시의 추가적인 지급보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 대한 관리 위탁 및 처분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변화된 건축정책의 여건을 반영한 제2차 대전광역시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미관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1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36.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3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적정성, 행정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조성칠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4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2년 대전시 선화동 일대에 충남도청사가 들어섰습니다.

충남도청사는 대전이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 건물로 사용하고 한국전쟁 때는 중앙청 건물로 사용했으며, 이후 지난 2012년까지 충남도청으로의 그 임무를 다했습니다.

옛 충남도청사는 90년 동안 대전광역시의 성장과 대전시민의 삶의 고락과 함께해 온 대전의 역사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래로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옛 충남도청사의 쓰임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몇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국립근현대사박물관 건립,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등 그런 공약이 제시됐지만 이는 빈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유와 활용 주체의 차이로 인하여 기존 도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과 같이 기존 도청사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게 무상양여 또는 50년 내로 장기대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특별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의 옛 충남도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방안은 2021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대전지역 146개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옛 충남도청 공간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시민참여와 숙의에 기반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충남도청사는 90년간 대전의 역사와 함께했지만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전시가 그 공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해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의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하여야 합니다.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주체적 활용은 대전의 도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옛 충남도청사는 단순히 역사적 장소가 아닌 대전시민과 대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여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대전 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주체적 활용을 위하여 정부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옛 충남도청사를 대전시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옛 충남도청사의 주체적 활용을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옛 충남도청사를 대전광역시에 무상양여 또는 대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조성칠 의원, 이종호 의원, 손희역 의원, 구본환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4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중촌동·용두동·오류동·태평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공공교통수단인 타슈에 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용률 확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민 모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전의 공공교통수단인 타슈가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 삶 속의 차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공영자전거 브랜드인 타슈는 비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성인용 두발자전거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성, 비배제성을 가져야 하는 공공교통수단이 정작 성인용 두발자전거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비장애인에게만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성인용 두발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아동, 노인, 경증도 장애인 등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배제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전 타슈 정책의 소외자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민 모두가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슈 자전거 종류의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아동용을 위한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도입하여 아동 이용자를 신규 이용계층으로 확대하여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자전거 이용에 익숙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간 성인용 두발자전거만의 운영으로 어려웠던 가족단위 타슈 이용객 확보를 통해 타슈의 공공성과 이용객 증가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인용 세발자전거를 도입하여 공공교통수단의 배제성을 극복하고 교통수단의 선점효과를 이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종류의 확대는 두발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타슈 대여소는 261개소로 자전거는 2,89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초 타슈 도입에 따라 교통수단분담률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는 다르게 2018년 기준 1.7%에 불과한 상황으로 대전시는 2025년까지 자전거 수단분담률 4%를 달성하고자 새로운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등 신교통수단의 증가로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에도 4%를 달성하기는커녕 현재의 자전거 수단분담률도 유지하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턱없이 적은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이 유리한 교통약자, 교통소외자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이 먼저 교통약자에게 자전거 이용의 편의 및 편리성을 강화하여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고 교통수단 전환 움직임에 선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타슈 대여소 261개소에 교통약자를 위한 신규 자전거를 약 800대 정도를 도입하면 대여소당 약 3대 정도가 추가 배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효과 분석 후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시행되는 타슈 1시간 무료화 및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1천여 개의 대여소와 5,000대까지 자전거를 늘릴 예정으로 자전거 종류의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대전시가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대전의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포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의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 가운데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고민은 대전문화재단의 적립기금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재단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전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창의적인 업무보다는 시설 관리에 치중된 면이 많아 문화시설 위탁관리 재단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는 재원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문화재단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은 500억 원입니다.

재단 출범 당시 기금에 대한 꿈이 원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출연금과 기부금을 적립하고 그렇게 적립된 재원에서 이자수익을 내어

재단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재단 출범 당시 대전시가 출연한 재원은 총 85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이듬해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1년에는 12억 원을 출연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출연금이 없다가 2015년 9억 6,700만 원을 적립했는데요, 이것은 예술단체들이 예술가의 집으로 입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재원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리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대전문화재단의 기금에 시 출연금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출연동의안은 무산에 무산을 거듭하여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닥쳐서는 적립기금에서 이자수익을 낸다는 계획도 아득히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재단의 적립기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8억 7,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50억 원을 더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어느 세월에 목표액 5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목표달성은 할 수나 있을까요?

한마디로 문화재단기금의 조성 목표와 기금의 정체성은 소멸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화재단의 적립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금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사항이며 현실적으로 목표액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금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고 2년이 지나도록 개선할 노력도 엿보이지 않아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대전시에 묻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이 기금을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기금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는 예술인 복지나 예술시장 개척과 예술경영, 문화예술 생태계 부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적 요구와 대전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일에 활용한다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지난 10여 년간 기금 적립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대전시가,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의 중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유아교육비 지원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면서 대전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2020년 4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만 5세는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만 3, 4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유치원 63곳 중 60곳을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면서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세종시처럼 유치원의 공교육화 또는 충남처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인구유출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그리고 가정 육아까지 아이를 키우는 상황과 환경은 부모의 선택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무상교육을 규정했음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외에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정 육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책 이것이 대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육아정책도 조건에 상관없는 기본수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가정에 직접 지원하고 있고, 내년 2022년부터는 태어나서 12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시책 등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 1인당 매월 40만 원씩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아동 24개월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5만 원, 10만 원 더 받는다고 출산율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면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은 점차 바뀔 것이고 보호자는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생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형 아동수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아와 유아에게 매월 일정금액씩 기본수당으로 지원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아동복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대전시에 살고 있다면 그 나이 누구나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먼저 만 3세 유아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 3세 유아는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통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면 아동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보육기관이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전형 아동수당으로 영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가 공사장 건물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인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먼저, 해체계획서에서 제시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단지 인·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여길 뿐이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후에는 계획서대로가 아니라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업체들은 불법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하였고 재하도급자는 철거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개 층의 벽체를 나중에 한 번에 쓰러뜨리려고 남겨놓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철거방법은 대규모 철거 현장의 내부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건물 3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질 경우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에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거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서 한 번도 감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이 사고는 철거건물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있기 전 한 주민은 가림막 이외에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붕괴가 발생한 건물 바로 앞 정류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정류장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전하였더라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업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감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관계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건물 철거 공사장은 인·허가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여 주시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조치를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대전시가 시민의 안전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공립특수학교 추가 설립과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관평·전민의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특수학교 통학 불편 문제 및 과밀해소를 위한 대책과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통학 및 과밀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대덕구 용호동에 대전해든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거의 7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 지역에 여섯 번째로 특수학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장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기대했던 서구 가수원동 대전가원학교의 과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이 학교는 전국에서 최고로 과밀한 특수학교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1년 3월 기준 대전해든학교 통학버스 노선은 최장 코스가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통상황이나 기후여건 등을 고려하면 2시간 통학거리가, 걸리는 시간이 편도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입니다.

매일 4시간 정도를 등하교하는 버스 안에 있어야만 하는 장애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학부모들의 민원과 교육위에서의 개선 요구 결과 시교육청에서는 대전해든학교 통학버스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하루빨리 장거리 통학 불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해든학교의 통학차량 증설은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3,250명 정도이고 이 중 약 32%에 해당하는 1천여 명의 학생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51%는 서구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구, 유성구의 특수교육 대상자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이 절실합니다.

현재 21학급, 95명 학생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해든학교의 학급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과밀해소 방안으로 특수학교 추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집 가까운 곳에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장애학생 가족이 대전광역시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 공립특수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각 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공립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증설이 필요합니다만 생애전반기에 이르는 체계적인 장애인 고려 정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는 점점 고령화되면서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고 삶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선택을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대표적인 서비스 중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 비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발달장애인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제야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고 내년도에야 지원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매우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조속히 확충해서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대전시 관내 성인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하루빨리 파악하시고 주간보호센터 확충 등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1시 1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의 장애학자 마르타 러셀은 장애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우리 사회의 진보에 대한 척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장애학생, 장애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장애학생과 장애인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주 7월 8일 아침부터 만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안전문자를 받았습니다.

밤사이에 갑천의 상류인 논산지역에 내린 85㎜ 강수량과 대전에 내린 38㎜ 강수량의 영향으로 갑천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장마기간에 시간당 100㎜ 이상 쏟아져 내린 기습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와 정림동 상당수가 지난해 폭우 당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하천에서 퇴적물들까지 함께 내려와 지역이 잠기고 차량들은 침수되었으며 사망자도 발생한 큰 사고의 현장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시정질문 당시에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 준설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인근지역의 준설계획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보충질문까지 하여 하천 준설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일차적으로 준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존경하는 분으로 마음속에 남기고 싶다며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두 분에게 읍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금년 3월에 토요산책에서도 갑천길을 걸으시며 재해위험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하천구간 내 수목과 자갈, 모래 등으로 하천단면의 축소된 구간에 준설 및 수목 제거 등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등천의 2개 구간과 대전천의 1개 구간은 준설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인근 갑천 구간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언론보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문에 지역주민들은 시장님에게 큰 배신을 느끼고 더 이상 자비는 없다며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올해 우기 전까지 복구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업 전담팀을 운영하고 정림동 침수피해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보였으나 해당 아파트 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발생된 빗물이 갑천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면 침수피해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자꾸 약속을 번복하고 중앙부처 및 단체들 핑계로 차일피일 준설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 정림동 갑천 구간에 대한 하천의 통수단면적과 저수용량 확보를 위해 조속히 퇴적토 준설공사를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1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대전광역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시의 주요안건 처리와 더불어 시정의 발전적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집행기관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톱니바퀴와 같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 경제 위기들을 맞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최초 제안하였고 어느 곳에 비해서도 비교우위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김찬술 의원 대표발의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축 건의안을 채택하시는 등 의회가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불균형이 극에 달한 상태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성장산업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모사업은 이미 재정과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이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고 균형과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성장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굳이 전국단위의 공모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에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혁신의 주체가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한 말씀이 국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는 지자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정부사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결정되는 이 상황은 허탈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거시적이고 가치적인 관점에서의 공모사업이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국가균형발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의 공모사업에서 수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배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국비지원 없이 자체 대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모사업의 수도권 배제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의 개선은 균형발전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국회 또한 이를 합법화, 입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불균형 해소와 지역민의 상실감을 보듬어줘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도 정부에 대한 건의와 입법화 추진 등에 관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 추진 등 우리 시 바이오산업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 대전은 지난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4차 대유행의 확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전재현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이성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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