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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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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 해지 보고

8.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

11.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 해지 보고

8.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

11.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도시공원 등 공공 392개, 주택단지 등 민간 1,363개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김찬술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김찬술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술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대체로 평년에 비해 더 덥고 국지적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의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기상상황을 보면 이상기후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에 여름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복구체계 정비와 방재시설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무더위쉼터 위생관리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5건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사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는 청소년들의 3·8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사업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세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인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제3항과 제4항에서 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정비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구세로 전환되어 그 세율을 삭제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변경하고, 기타 사항에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을 신설하여 2점을 배점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고, 그 밖에 제명 및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7호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8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9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안건 모두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올 1월 1일 시행으로, 또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가 2019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 올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충분히 법령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신속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이 바뀌면 그에 대응해서 하위법령도 조속히 개정해야 되는데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와 연계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1년 동안 있었고 또 시행일 이후에도 두 번의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6개월 더 반영이 늦었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령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반영이 늦는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기에 개정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점 중 신설한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은 최근 기후위기에 대비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탈석탄 선언에 참여했는데 변별력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탄소중립 부분은 2020년부터 국가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전시도 2019년에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요, 말씀드린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올해 들어와서 탄소중립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이고요, 2점 중에 1점은 중립선언에 대해서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동참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재생에너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의 투자실적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정책이라든가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 신설된 탄소중립기여도보다는 기존 평가항목에서 금고선정의 당락이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탈석탄지표를 반영한 충남과는 달리 화력발전 중 실제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이 많지 않은데 항목의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게 관련된 금융기관이 대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타 충남하고도 다 연계되어 있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지역의 어떤 석탄산업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굉장히 어떤 그런 피해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광역적으로 볼 때 탄소중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문성원 위원 향후 4년간 대전시 금고를 맡을 기관에 대한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명칭,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 안 했었던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이번에 공개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규정상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라는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3선을 하면서 그동안 죽 금고선정에 대해서 지켜봤는데요, 그래도 대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동안 금고선정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금고는 하나은행에서 하고 제2금고는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농협에서는 늘 부족하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부분을?

김종천 위원 제2금고는 명색만 제2금고지 실질적으로 크게 역할도 없고 이익도 없다 이런 취지 같던데 혹시 그런 것 못 들어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하여튼 여러 말씀이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제1금고가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중 부분도 6조 6천억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제2금고는 9천억 정도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여러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혹시 1금고, 2금고 금액 자료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1금고는 5조 7천억이고 2금고는 9천억 그래서 전체 6조 6천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많이 나지요, 차이?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인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1금고, 2금고 선정되면 1금고든 2금고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혹시 1금고하고 2금고하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정해지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부분은 특별히 없는데 다만 일반회계 부분은 1개 금고가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따로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 예산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두 금융기관에서 6조 원 넘게 유치를 우리 시에서 해주고 우리 시금고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익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이익분들을 단순히 은행의, 금융기관의 이익으로만 다 차지하지 말고 일부는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정되는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잘 운영되고 있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과당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일이 진행되면 더 과당경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해서 과정상에서 너무 과열되는 경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치를 해서 절차를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진행절차에 따라서 곧바로 공고하고 금고지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간을 많이 두면 둘수록 과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해지 보고

(10시 49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시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 3월 29일 우리 시와 홈플러스가 체결한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이 해지되어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해지사유는 홈플러스 대전탄방점의 매각 및 폐업으로 더 이상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2021년 3월 1일 우리 시와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간 협약이 자동 해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현재 시청사 주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청사 인근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철저한 5부제 시행과 시설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해 주차 혼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해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주차장 이용 협약해지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전시에서도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까지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만큼 가상화폐의 압류 또한 실무적인 입장에서 쉽지 않겠지만 투자할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액체납자의 증권계좌, 가상화폐계좌까지 압류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대전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대전광역시의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미래유산”과 “대전 미래유산”, “소유자등”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설 또는 제작, 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 중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는 현재는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유·무형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민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쌓아온 소중한 유산으로 미래에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멸실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미래유산이 많이 있어 이것을 보존 관리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멸실·훼손의 위기에 처한 우리 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재창출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포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통무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과 기법 또는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일에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김종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

(11시 19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0항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선희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장 홍선희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문산을 중부권 최고의 도시여행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보운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문산 전망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중구 대사동 산 1-65번지의 건물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중구 대사동 산 1-65번지의 건물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유재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이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미숙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동의안에 대해 먼저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동의안과 동시에 추경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7,560만 원, 시민 아이디어 명칭 공모 1,000만 원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먼저 긴급안건으로 올려서 예산안과 동시에 진행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보문산 전망대 조성과 관련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작업이 완료된 시기가 3월 말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정리하면서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다소 절차적으로 의회 여러 스케줄과 이것들이 올라가는 스케줄이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가야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회기 중에 처리하고 그다음 회기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일정을 따로따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부득이 긴급안건으로 올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지난 회기와 지지난 회기에도 우리 문체국이 아니더라도 집행기관의 동의안과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된 게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물론 긴급안건이라 이렇게 했다고는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는 이런, 정말로 이런 동일한 행태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유념해서 하겠고요.

저희들이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스케줄 검토와 함께 의회 회기일정까지 같이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밖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출근할 때부터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와서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런 단체들에서 반대의견으로 지금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입장문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했어요.

충분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사전설명, 공론화과정도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단체 분들이 공동위원회에 참여해서 보문산에 구조물이라든지 연결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의 부작용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전망대와 관련된 부분만 발표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자체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문산이 산이고요, 대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가치, 시민들이 즐기는 명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망대를 어떤 타입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런 취지에 부합된 집행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과 검토를 했었는데 그 결과 저희들이 목조전망대로 조성하게 되면 시민분들뿐 아니라 환경단체 분들도 우려하시는 환경훼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아마 높이에 대한 부분, 층수에 대한 부분이 고층으로 했다고 발표된 내용에 있어서 아마 민관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을 위배했다고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큰 틀에서는 고층에 대한 개념 정의도 봤을 때는 또 건축법상 고층은 30층에 12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다고 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과 위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50m의 전망대가 들어섰을 경우에 기존의 보운대의 자리 자체가 훼손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더 넓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이 심히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환경단체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조적인 검증을 더 현상설계공모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조구조물로 50m 높이로 보면 기존에 있는 현재의 컨디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목표로 하고 있는 구조물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훼손이 없다, 방안도 세워 놨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입장문을 내고 피켓시위까지 가기 전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맞지 않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했던 부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향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실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로 소통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어떤 입장인지 서로 시간 내서 자주 미팅도 하고 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이번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동의안이 확정이 되고 관련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된다고 이 사업이라든지 시민이나 환경단체 분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새로운 과정이 펼쳐질 테고 현상설계공모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환경단체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보문산에 전망대 신축이 필요한 사유와 전망대의 높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일반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목조구조물로 계획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존에 있는 보운대전망대가 1995년도에 축조가 되었고요, 높이가 7.5m입니다.

전망대이지만 이게 산 중턱에 걸쳐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기존에 있는 보운대에서는 한밭종합운동장 측이 조망시야가 확보되는 곳이고 그 좌측 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산에 의해서 일부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보운대 뒤쪽으로는 암만 높이를 높인다 하더라도 조망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산의 높이, 조망시야의 확보 측면에서 어떤 높이가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론으로 실측을 해봤습니다.

50m, 90m, 150m 이렇게 해봤더니 50m 정도로 전망대가 조성되게 되면 뒷부분제외한 모든 부분이 조망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높이 설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50m라는 부분이 고층이다, 저층이다 이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층으로의 어떤 구조물이 산 중턱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 구조물의 하중을 견뎌내려면 바닥에 대한 기초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라든지 대구에 있는 83타워라든지 이런 높이의 구조물들이 만약에 그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보운대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물이 들어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50m 높이로 만약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거기에 높인다는 것은 산림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하고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유해요소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운대의 바닥면적이라든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그리고 산림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한 끝에 저희들이 목조전망대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목조전망대로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탄소중립사회에서 목조건축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목조구조물이 탄소를 빨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조구조물로 이런 전망대가 조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탄소중립의 목구조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탄소중립하면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발생합니다.

자제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조구조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건 탄소를 기존에 함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로 건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것이지요.

보문산을 찾는 분들이 단순한 여행, 산림을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환경에 대한 가치보존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구조물을 우리 대전시가 확보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이 여겼기 때문에 목조건축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망대 높이를 50m로 계획한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발언 중에 고층 높이를 50층 이상 120m 이상이라고 하는 게 맞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30층 이상 120m를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에 전망대가 목조구조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목조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 높은 전망대를 만들고 목구조물을 보완적으로 설치한 곳은 있지만 목재구조물을 가지고 기본적인 주요구조물을 목조로 건립한 전망대는 없고요, 다만 정부 차원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원하고 영주에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전망대가 아니라 사무기능하고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보한 건물인데 그게 5층 높이에 19m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5층 높이에 19m라고 했으면, 이게 50m 목조건물이잖아요.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목재 자체가 철근콘크리트와 비교를 했을 때 내화성이라든지 구조강도라든지 인장강도라든지 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고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화성능 자체는 우리도 산림과학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정부에서 공인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2시간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오히려 구조형 집성판을 활용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 때 내화성능이 2시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불이 났을 때 견뎌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건데 그 내화성능에 대한 검증도 끝났고요, 구조강도라든지 인장강도 이런 부분도 철근콘크리트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는 내진성은 더 우수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주요구조부를 목재로 하는 것이 목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반공사라든지 목구조물을 떠안는 기초 부분에 있어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언론에 브리핑했을 때도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목구조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게 시작되게 되면 최초로 도입이 되는 목조전망대가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화재나 지진발생에 대해 특별한 이상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산림과학원의 관련부서 박사님들 그리고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에서 목조건물로 한 전망대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래요, 타 시·도하고의 차별성을 준다는 것 또한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목조건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화재에 과연 괜찮을까, 아니면 지진에 과연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커다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내화성능에 있어서는 목재의 겉면이 타는 것을 생각해서 아마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목재는 열전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125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문성원 위원 이게 그러면 국·시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국·시비가 아니라 전망대 조성사업은 처음 출발 자체가 우리 대전시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격화시키고 진행을 하면서 국산목재 활용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산림청의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비가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125억을 전액 시비로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비 또는 산림청과 협조해서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제가 일의적으로 여기서 반드시 확보해 내겠다, 의지는 그러합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재정이 여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목재를 활용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린뉴딜이라든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이 좋아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 의견개진도 하고 관련된 예산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바로 밑에 목재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바로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보운대 전망대를 가는데 걸어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5분이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많이 가봤는데 시간은 재보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한 5분에서 10분?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요즘 사람들이 걷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진짜 좋은 데가 있는데도 오래 걷다보면 ‘에이,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혹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이런 것을 검토한 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케이블카, 모노레일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일부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그런 물리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문산 전망대가 어떤 기능과 내용을 담고 조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보문산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오월드가 어떠한 기능으로 재탄생되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리가 되어야만 두 가지 기능을 물리적으로 연결했을 때 어떠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틀보다는 보문산의 전체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연결선이 필요하다는 정도까지가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작업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문산 전망대와 오월드가 어떤 기능으로, 확충이 되었을 때 연결되었을 때 어떠한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되겠고, 결국 이 과제는 단독으로 떼어서 시민분들과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관광이라는 게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월드라든지 사정공원, 뿌리공원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사업도 구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연 주차장에서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연계 기반시설 없이 전망대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모노레일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인 고민도 더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여러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은 의견을 아직 확인했다고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기본적인 논의과제로 잡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하게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대전시민들이 당연히 전망대에 한 번 정도는 가겠지요.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가겠지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전에 가 볼 만 한 곳이 뚜렷하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혹시나 관광과 연계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특색 있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진짜 괜찮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문산 전망대를 조성할 때 두 가지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자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형미가 되겠습니다.

높이에 대한 경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발표한 그 높이 속에서 어느 정도 심미성을 확보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하나의 축으로 봤던 것이고요,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조물 자체가 갖는 시대적인 가치를 대전을 찾는 분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되겠다.

결국 철근콘크리트로는 아무런 의미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목재로 이것들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어떤 시대적 가치를 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 축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고, 보문산은 결국 전망대만 가지고 모든 여행객들, 대전을 찾는 분들을 위한 명소로 만들어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해결을 내지는 못하지만 지금 아마 오월드에도 기존에 있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리뉴얼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게 되면 전망대하고 기능에 대한 연계성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모든 연령층이 즐겁게 산을 타고 하잖아요.

나이가 드셨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걷는 것도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 운동 좋아하고 산타기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그런 고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체험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해주시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염려도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어질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연장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층에 대한 기준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층과 저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층의 높이가 무엇인지, 50m를 고층 높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법상에서는 30층에 120m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일단 법상 문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실 때 뭐라고 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브리핑했을 때 고층의 목조전망대라고 아마 표현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현존하는 목재구조물로 표현될 수 있는 건축물이 5층에 19m 높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m 높이를 목구조물로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것에 비추어봤을 때에는 5층에 19m하고 비교해보면 50m면 고층으로, 목구조물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고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오해를 살 정도의 철근콘크리트의 그런 구조물도 아니고 높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시선은 ‘고층’이라는 단어가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고층이 아니라 목조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친환경 전망대라는 형태로 갔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층이라는 형태를 강조하시는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작년 이맘때쯤에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망대의 콘셉트에 대한 질의였는데 전망대가 과거에는 높이로 경쟁했지만 지금은 높이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높이를 우리가 부각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최초 50m 고층 목조전망대 조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형태가 저층전망대를 조성하는 것을 의견으로 모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50m가 저층의 기준에서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층의 의미가 일반적인 건물의 고층이라는 표현을 갖기 위해서 의미부여했던 것은 아니고요, 목조구조물로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층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수차례에 걸친 민관공동위원회 논의와 10년 이상 이 사업들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것인데, 시민들이 뭔가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높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원거리에서도 우리 대전 보문산에 저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는 것들이 시각적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부여를 하기 위한 고층이지 환경과의 관련성, 민관위원회의 합의사항과의 관련성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위배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높이를 봤을 때는 국내최초와 또는 높이를 경쟁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인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탄소중립과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대전시가 지향하는 점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갔다 오셨지만 충북 단양에 가면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보면 한국관광100선에 5회 연속으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관광명소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목조 플러스 철근타워 형태로 30m 높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하나의 롤모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구조였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나무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설계를 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타 시·도에 이미 있다는 걸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가 계속 최초라는 강조를 하다 보면 전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하는구나 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다양한 사례를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례들을 수집하고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현상설계 공모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목재문화체험장이 있고 아쿠아리움이 있지요.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개관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시민들께서도 친화적이고도 보문산의 목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개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보문산 전망대도 목조형태로 간다는 취지에 맞춰보면 연결고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에 신세계 사이언스컴플렉스에도 아쿠아리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요,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적인 모습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간다고 봐요.

그러면 좀 더 보문산의 관광형태를 타 시·도 벤치마킹했을 때 빨리 초동에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한번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보문산에 위치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이 경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시가 인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도 하시는데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기본적인 자구노력들이 무엇인가 펼쳐져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오히려 부실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쿠아리움에 대한 그리고 보문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아쿠아월드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것들이 사업주 입장에서 경영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문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아쿠아리움도 방문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우리 공공영역에서 취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텐데 이렇게 목조전망대가 생기면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지에 계신 시민분들도 많이 오실 테고.

그런데 주차장에 저도 많이 접근해 봤습니다만 지나가는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약간 노후화되었거나 외관이 별로, ‘여기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 부분도 더러 봤습니다.

물론 그걸 떠나서 지금은 보문산 전망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후에 완공이 되고 나서도 그 밑에 자연의 경관들이 미치는 영향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를 잘 설계하셔서 가셔야 성공적으로 전망대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망대 카페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카페를 조성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그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굳이 전망대 꼭대기에다가 카페를 조성했을 때 여러 가지 야간에도 운영하고 개장하는 그런 비용적인 부담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50m 정도의 높이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입장료를 받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문산 전망대를 완공하고 이후에 50m 높이 정도면 굉장히 마음대로 출입했을 경우에 안전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고려까지도 준비가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문산 전망대에 어떤 기능과 콘셉트를 부여할 것인가는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공공에서 판단해서 정해주면 민간에서 보다 나은 창의적인 기능들, 콘텐츠가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카이워크하고 전망카페를 제시했던 것이고 전망카페를 그러면 우리가 보문산 전망대의 제일 상층부를 전망카페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한 것이고 현상설계 과정에서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일종의 보운대 기단 부분, 예를 든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단 부분에 그런 카페를 만들어도 충분히 전망카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그러면 맨 꼭대기 50m 높이에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현상설계 공모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같이 결정할 사안이고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들은 별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관공동위원회도 운영해왔고 협의과정에 긍정도 있었겠지만 부정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들에서도 콘셉트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시간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갔을 때 더 좋은 안이 있었을 거고 1안, 2안, 3안 이런 형태가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빨리 정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기에 미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이 불거지지 않게끔 기능적인 부분하고 조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하면서 본 위원장은 보문산 전망대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과 많은 우려가 공존한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은 필요성과 우려를 동시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과정상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행정처리절차상 이런 지적도 소통의 문제인 것 같고요, 보문산 전망대 조성과 관련해서도 일반시민들 그리고 민관공동위원회 또 환경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소통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향후에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려사항을 불식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문산 전망대를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친환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수 시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단양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를 통해서 조성사업이 진행됐다고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시도 충분히 설계과정은 우리 시비로 진행하더라도 본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비확보도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구조물의 경우 내화구조나 내진보강 등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보완한다면 더욱 비교우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고층형 타워의 높이에 대한 해석이나 자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구조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나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대전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설명과 설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해소하여 보문산 전망대가 대전시민이 즐겁게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광객의 눈높이와 수요가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보문산의 관광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문산 전망대 조성이 필요성과 우려가 공존한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지역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한밭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한밭도서관 내 디지털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디지털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국고 보조금의 지급과 사업비 사용 기준, 사업 수행평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상호협력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AI코딩교육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한밭도서관과 KT 대전지사 간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AI코딩 교육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청소년 AI코딩교육, 공공도서관 AI코딩 강사 양성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연계 추진과 사업홍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예술의전당과 한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예술의전당과 대학 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 기관 간 양질의 문화예술공연 교류와 구성원을 위한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동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교육인력 및 콘텐츠 교류와 지역문화예술 홍보 등 기타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AI코딩교육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도서관에서 코딩교육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한밭도서관 내에 디지털정보센터라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를 양성하는 지원인가요?

두 가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발언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과학도시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됐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셔서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AI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디지털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던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런 디지털 독서문화증진사업이 현장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디지털 독서문화가 증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서점이 문화공간으로 같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고 방해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최근 대전시립미술관의 간부직원의 갑질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기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도 소관 사업부서의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실제 상사의 갑질이 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서로 고성이나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신고나 제보한 사실로 인해 관련 직원분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이며, 차후 업무복귀 시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분들은 나도 누군가의 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외부사업소들의 윤리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적극 모색하셔서 재발방지책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보문산은 대전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보문산이 여러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전망대를 신축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보문산 전망대 조성에 대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더 많았어야 했고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문산 권역에 있는 기존의 오월드, 뿌리공원, 사정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활성화사업의 구상과 추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조성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과 관광자원의 연계 등 보문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14시 43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소방공무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 등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방공무원은 질병,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감염,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 재해 등이 우려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안전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채수종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시 49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비상소화장치가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비상소화장치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취약지역은 전통시장 등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하거나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가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평소에 설치와 관리, 사용에 관하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문성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채수종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4시 53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 산내119안전센터는 준공한 지 31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2019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하력과 내진성능 저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구 낭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드림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위치한 산내119안전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내119안전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대전 동남권역은 남대전 종합물류단지와 하소 친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등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구 구도동 144-21번지 2,020㎡ 부지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사업비 43억여 원을 들여 연면적 995㎡,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산내119안전센터의 부지와 건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연일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사업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노후화되고 이런 시설이었는데 동의안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전 시 공백기간이 우려가 됩니다.

이 공백기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을 위한 안전소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산내119안전센터의 관할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남대전IC 쪽으로 더 이전하는 거지요, 거리상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한 1㎞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이전에 따른 공백 최소화도 있고요, 이전에 따른 기존의 호동, 천동 이쪽이 주거밀집지역인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방대응력에 대한 약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직업군에 비해 구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소방공무원 상당수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위험상황이 많아 부상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해야 대전시민에게도 질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본부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보건관리 및 복지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김찬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최명진
재난관리과장정신영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박도현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김창일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홍선희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유수열
화재대응조사과장송인흥
구조구급과장송정호
동부소방서장정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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