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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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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7.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보고서

8.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1.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7.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보고서

8.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1.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7일부터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모두의 일상회복을 위해 고령층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며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과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공동체국, 감사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칠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총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대전학진흥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전학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전이 어떤 도시냐고 물으면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형성된 상이 정립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 대전시민들의 모습만을 비추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들이 함께 가꾸어 온 공동체의 모든 삶의 모습의 총합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현재 우리 대전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대전시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그런 노력에 근본적 바탕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조성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긴급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유사조례 제정현황을 보니 부산, 세종, 강원, 제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이미 센터를 설립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제6조에 연구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대전시도 대전학을 위해서 연구하고 많은 검토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이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는 이미 각 지역학 연구센터를 각 시·도 연구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독자적으로 지역학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학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전세종연구원과 같이 협업해서 대전학 진흥을 위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독자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안녕하세요, 채계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정산지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대전광역시의회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4개 공사·공단과 13개 출연기관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동료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은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출연금을 살펴보니 집행잔액분 미반납액이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걸 보면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될 사항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출연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출연금은 다른 보조금과는 달리 법령이라든지 조례의 반대급부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잘 진행됐었지만 출연금은 그동안 그런 정산절차 없이 진행됐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존경하는 채계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잘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5월 3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락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안수요 변경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그 밖에 사무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9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15명에서 4,118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이양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 착공신고 접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사무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련 사무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사무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으로 신설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착공신고 접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해체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것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4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5호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안건 모두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였는데 그중 부칙안 제2조제12항의 개정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관련된 부칙 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구 변동이 되는데 변동사항이 각각의 조례에 반영돼서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게 됐는데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에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방분권사무가 기존 정책기획관에서 자치분권과로 이관된 시점이 2018년 12월입니다.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담당직원과 간부님의 관심 부족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연찬을 위해 조례를 숙지하였을 텐데 그동안 개정을 안 한 것은 담당직원이 몰랐거나 알면서도 미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하나의 문구를 고치더라도 부서의 내부검토와 조례규칙위원회, 의회 심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만큼 조례의 중요성을 명심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해주신 것처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업무가 지난 2018년도에 우리 내부 창조혁신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타 시·도 사례를 공부도 하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코이카.

코이카와 업무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19년도에 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공동 ODE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형 ODE사업모델 전수 1단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21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충실히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규정이 명확히 조례에 있는데도 단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개정하고, 해주셨기를 바라고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WTA 해체로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해체의 과정과 잔여재산 등 청산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WTA 해체가 지난 10월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체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WTA 잔여재산과 관련해서는 청산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잔여재산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문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입니다.

작년도에 청산위원회 설치를 해서 청산 결정이 내려졌고요, 올 2월로 청산절차는 세금 부분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회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다 돌려드렸고요, 저희들이 5억 정도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고 향후 어떤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해체하게 되면 임시총회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청산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임시총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 보내서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그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했다면…….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서면도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절차적 당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예.

문성원 위원 대전시가 의장도시로서 20여 년을 주도했는데 해체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회원도시 간 분쟁 예방과 우리 시의 국제적 입지 등을 고려하여 회비수입 등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이 완벽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잡음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WTA 해체관련 경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WTA,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들은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자료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시지요?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원조정 관련되어서 정원 총수가 3명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정원은 총 4,115명에서 4,118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직이 2명이 감축되고 연구직이 5명 증원되면서 총 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집행기관에서 정원이 2,379명인데 2,382명으로 3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조직개편이 잦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7월 1일 자 개편은 소폭으로 조정하고 주요현안부서와 업무과중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회 인사권의 독립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에 따라서 해당 사무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고유업무 외적인 업무 확대로 인해서, 휴양이라든지 후생이라든지 보건안전 등 일부 사무업무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원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사전 준비할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타 시·도의 그런 추진단 구성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자체 의회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실장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또 시정의 성과를 심사하는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업무 부분에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 조직 신설현황을 보면 9개 시·도에서는 벌써 정원조정이 끝나고 협의완료가 된 상태이고 3개 시·도에서는 협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의회인력에 대한 추가보강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 이전에 근무지시로 일정 기간 동안 지원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정원조정 전이라도 이번 7월 하반기 인사발령 시에 지원근무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적절한 인사대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근무지시 부분은 인사혁신담당관실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근무지시 부분은 인사혁신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협의해서 가능한 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부서 인력 조정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 고려를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원요청부서의 요구내용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과중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월평정수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범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원 조정에 협의내용이 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은 최소화시키고 조직 증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본청이라든가 사업소의 의견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전 의견수렴을 한 결과 총 21개 부서에서 약 78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월평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해당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화공분야하고 전기 분야 안전관리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 팀이 상수도사업소에 직접 가서 직무분석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시다시피 월평정수사업소가 1일 60만 톤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요,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58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상시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법정위험시설물 안전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7명 정도 증원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증원요청에 대해서는 2명을 지금 증원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실질적인 전체 인원이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정원이 약 34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월평정수장이 정원과 현원이 3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 하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팀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직무분석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100%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업부서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단 시급한 2명을 증원하고 추후에 좀 더 수요가 발생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월평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앞서 제시하셨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인사권독립추진단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조직에 대해서는 전체 조직에서 관심이 좀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혁신담당관님과 적극 협의하셔서 7월 인사에 인사권독립추진단이 꼭 업무지시든 근무지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혹시 실장님 월평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상시운영인력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요.

○위원장 홍종원 24시간 4교대 근무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고도정수시설은.

그런데 2명을 배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은 본 위원도 안 들고요.

그래서 이 24시간 4교대 근무라는 게 기본 상시운영인력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2명 배치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정리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 시설이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주요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필수최소인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든, 아니면 우리 이번 조정에서 좀 더 내부적인 조정을 하든 해서 이 운영이, 지금 최소로 7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월평정수사업소에서도 이번에는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상시운영인력만이라도 최소 배치가 될 수 있게,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2명을 가지고 맞교대하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지금 다른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4시간 4교대 근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그건 아직 안건이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다음 안건인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 제6조 시의회 보고의무가 있지요.

그것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계획은 사실상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전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그동안에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에 국제적인 상황변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하고 실제 집행되는 내용이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의회 보고내용이 삭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보고 규정은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또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이 잘 되는지 또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기관의 정책의 책임성을 좀 더 충실하게 담보하는 차원에서 의회 보고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대체하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보고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7.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11시 04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마케팅공사의 신규수탁사업인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운영과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 정원의 총수를 101명에서 107명으로 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운영 4명,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2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6조에 따른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종합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총 608건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법령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412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1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자리, 돌봄, 안전 분야 과제 선정에 비중을 두어 192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이 중 정책개선 성과는 77건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정책개선율에서 40.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에 대한 평가는 여성 온라인 취업 박람회 등 3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양성평등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남성과 여성에서의 어떤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청년들이 표출한 바가 좀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여성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기보다는 혜택에 대하여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여성의 삶이 나아지고 성별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에게 혜택 주려고 하는, 우대하는 관점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격차들을 정책에 적절하게 잘 반영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또 여성들에 대한 혜택 부여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희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성별영향평가가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금년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주무과장들을 통해서 17명으로 지정을 해서 성별영향평가의 양적·질적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법령 과제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전시의 과제 목록이 112건 정도 됩니다, 조례가.

그중에 법령우수사례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를 메인으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당초 사용요금 부분이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감면이 10% 적용되었는데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만 한정되어서 반영되는 사항이었어요.

성별영향평가의 관점에 따르면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이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인데 나이에 대한 제한이 일단 있었고, 55세까지요.

그리고 여성으로만 한정됐다는 부분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인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지금 질의를 해주신 조례는 1990년대 쯤에 여성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생리기간으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돈을 내도 활용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 청소년수련 관련한 조례에도 여성의 생리기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동안에는 평균 초경이 13세부터 55세까지를 생리기간으로 산정했던 것을 다시 요즘 건강상태도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12.5세 정도에 평균 초경을 한다는 통계에 의해서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에게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인해주는 것을 적용한 조례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여성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도 그 여성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여성들은 해당이 되는데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조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13세에서 12세 아닙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13세에서 55세까지를, 초경 나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처음에는 15세였는데 13세로 낮추는 그 조례 조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이를 낮추신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굳이 여성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대상이 여성이어서.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것만 봤을 때 남성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따라서 나아가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우대를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 경제적인 특성,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여러 특성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것이 성차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별로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거고요.

평등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지점들이 다르고 그래서 결국 정책은 누군가 불편하고 문제라고 느끼는 것을 개선해주려고 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부분은 여성에게 혜택이라고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런 혜택도 가야 될 거고, 분명한 것은 성별영향평가가 여성들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남성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실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연령을 조절하고 여성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라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여성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지 않아도 사실은 그 여성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은 그동안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10% 할인혜택을 받아왔을 텐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사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타 시·도 조례를 살펴봤더니 우리 대전시만 이런 나이에 대한 정함을 두고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조례일 수 있는데요.

여성으로만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후의 어떤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요즘 여성과 남성에 대한 2030세대의 의견들이 표출되는 상황이 이걸로 인해서 시가 어떤 부분에서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의견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사항이 들기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후 타 시·도 사례도 분석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6쪽을 보니까 시민체험센터에서도 반영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성전용 헬멧과 남성전용 헬멧을 구분하셨습니다.

좀 살펴봤어요,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일부 이렇게 구분해서 헬멧을 구매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머리사이즈가, 골격이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이런 특성에 따라서 사실 헬멧을 구비해도 됐을 텐데 굳이 여성전용 헬멧을 구비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정책들의 과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여성만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장애도 사실은 남과 여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고려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미미하게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에 있을 때 느꼈던 게 여성전용 주차장이라는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임산부전용 주차장 부분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성전용 주차장이 조금씩조금씩 생기는 곳곳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시민들께서 ‘저거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상 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감수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인식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시책들이 조금씩조금씩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여성전용 헬멧도 여성의 어떤 신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머리를 묶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마 여성전용 헬멧을 검토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차피 사회적 인식변화도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특성들도 같이 일반화되면 뭐랄까 굳이 차별화되지 않은, 특징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남성분들도 사실은 머리 묶는 분도 계세요.

그건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남과 여의 경계가 이제 많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상의 중복 없이 종합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적정인력을 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7월 1일 조직개편이 소폭으로 업무과중부서의 인력증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장도 동의하지만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예정되어 있어 사무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과 인력구성이 집행기관에 비해 소규모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말씀했던 인사권독립추진단 관련된 배치와 작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홍보담당관제 신설, 의회에, 이것까지 합쳐서 상호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인사권독립추진단 구성에 대한 인원배치와 홍보담당관제 신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전광역시지정기록물 지정·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문성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라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지원사항과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우승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1시 40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소통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공동체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철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낙철 인사)

정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정인 인사)

최교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교신 인사)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을 위하여 2019년도 대전시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승인받아 옛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40년 경과한 노후건물로 부지 활용과 건축물 안전성 및 입주예정 기업·단체들의 다목적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자문과 대전시 공공건축심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당초계획인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방식에서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사업공모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승인과 대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 2,516.72㎡ 규모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260㎡ 규모로 입주지원공간, 회의교육공간, 연구실험기관 및 지역특화공간 및 공용공간 등을 갖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신축해서 2023년 9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맞춤형 지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하여 조성타운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최적의 활용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었음을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일부 신축에서 철거 후 신축으로 건축방식을 변경했는데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축공사를 하는 데 불필요하게 건물을 매입하고 또 다시 철거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낭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건축방식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왔고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모사업 선정받을 때는 리모델링 방식이었는데 지금 자양동에 있는 최적후보지가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검토과정에서 제일 먼저 건축물 안전성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40년 된 노후 건축물이고 내부건물 내에 구조가 기둥 간의 간격도 좁고 지하실 면적도 좁다 보니 리모델링 건축과정에서 사실상 차후 공사 중에 붕괴우려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건축소요기간이 더 많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래서 저희 총괄 건축과 시 소속 많은 자문을 받았고요, 공공건축심의회 심의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면밀하게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조성했으면 바람직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후보지를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매입하다 보니 건축방식에서 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방식이 변경되면서 건축연면적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축소됐는데 총공사비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신축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서 연면적을 축소시킨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건축하려고 하는 현재 계획은 8,260㎡로 지하층 포함해서 지상 4층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전체 연면적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월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는데 설계공모 접수 시에 이 8,260㎡를 일단 가안으로 두고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더 증가해서 설계를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은 용적률 200% 하에서 저희가 최대로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변경 전 건축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9,400㎡이고 변경 후가 같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1,140㎡가 감해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리모델링 때 건축연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태권 위원 이게 리모델링에 관련된 기존 저기지요, 예.

○위원장 홍종원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변경 전 건축규모가 9,400㎡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변경 전에 9,400㎡로 되어 있던, 연면적이 9,400㎡인데 지금 저희는 일단 이번에 심의 제출한 안은 8,260㎡이지만 여기서 좀 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지면적이 3,300㎡이다 보니까 용적률 지하 1층을 뺀 지상층 면적은 주거지역인 상태에서 용적률 200%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6,600㎡에다가 그 외 저희가 지하를 넣을 수 있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지금 8,260㎡ 정도로 일단 산정은 해놓았습니다.

당초 계획인 9,400㎡는 지하층을 더 많이 확보를,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 지하층 면적을 더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정에서 일단 지하층에 주차대수하고 기계실이라든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건축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저희가 최대의 면적을 건축 쪽으로 뽑았을 때 약 8,2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민태권 위원 그 감한 부분하고 총 공사비 토지면적에 대해 감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총괄건축과에 건축물 배치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2020년 7월경에 자문을 의뢰하고 회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건축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파악하고서 구체적 검토를 한 것은 언제 정도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한 것도 작년 11월에 38억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건축방식을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3월에 저희 내부 공공건축심의회에 절차상으로 거쳤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진행상황을 보니까 총괄건축과의 자문을 통해서 2020년 7월경에 당초계획에 리모델링 및 일부 철거해서 건물 활용도 면에서 부적절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축으로 계획 변경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1월에 조성부지하고 건물부터 먼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총괄건축과 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7월부터 자문은 계속 받아왔고요, 여러 분들 총괄건축과나 공공건축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으면서 최종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상 금년 초입니다, 매입한 이후요.

민태권 위원 2020년 11월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불과 3개월 후에 2021년 2월에 조성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하였지 않았습니까?

수백 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사전에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활용도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철저한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규모 있는 사업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저희가 당초 면밀하게 본 사업부지의 선정이라든지 과정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 140억하고 저희 140억, 280억 공사 시설비 예산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추가예산 없이 오히려 신축하는 공사 쪽이 리모델링하고 플러스 별도 건물 증축까지 해야 되는 상황보다 더 경제적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고요,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전공정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누수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시공관리도 면밀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만약에 준공이 될 시 상주인원, 유동인구, 1일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앞으로 공사기간이 많이, 준공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그렇지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운영조직하고요, 중간지원조직 한 5개소 그리고 입주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최소 50개소 정도를 이 공간 내에 입주지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주인원의 경우에는 최하 150명 가까이 저희가 일단 보고 있고요.

그 외 이 건물 안에는 입주지원기관 사무실 외에 회의·교육시설하고 연구·실험공간 그리고 특화된 사업을 위한 공간하고 전시판매장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민태권 위원 한 150명을 상주인원으로 본다면 신축하면 주차공간 확보를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현재 일반 행정·교육공간을 벗어나서 더 업무공간으로 봤을 때 최대 72대로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72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지하하고 지상에 각각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혁신타운 주변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주차장 부족사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이 앞전 회기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향후 주차장 부족사태 발생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저희가 지금 이 혁신타운 공간을 단순한 일반시설로 봤을 때보다 주차비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차장법에 의한 관련 주차대수를 72대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 44대가 나오는데 그만큼 저희가 더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의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택지역 행여나 주차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상에 가능한 한 최대한 녹지면적을 제외하고 추가확보를 하려고 저희도 일단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당초보다 9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입주를 기다리는 참여기업·업체로서는 발전이 지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참여기업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줄어드는 건축 연면적이 1,140㎡의 규모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지요?

이렇게 공간이 줄어듦으로써 생기는 것은 결국 거기에 입주하고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람들, 구성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건 아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를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감이 되는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원래 계획했던 규모만큼은 할 수 있게끔 설계과정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최대한 면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 개정도 대표발의하셨지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주로 소규모이며 경영이 미숙하거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 외에도 경영, 세무, 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의 자문과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도 비슷한 취지에서 집약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통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기업 간 협력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규 감사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성규 감사위원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의 외부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문구를 신설하며, 민간위원을 7명의 법관에서 9명의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성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7명의 법관에서 9명의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9명 안에는 변호사가 9명이 다 되어도 되고 검사가 9명 다 되어도 되고 이런 경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감사위원장 이성규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원 7명하고 내부위원 4명 해서 11명으로 운영하는 중이고요, 내부위원은 시의원 두 분하고 내부공무원 자치분권국장하고 감사위원장하고 나머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7명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규정상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법관이나 변호사를 고려해서.

김종천 위원 이 문구대로라면 9명에 판사가 다 들어가도 되고 검사가 다 들어가도 되고 변호사가 다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지요?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형식적인 논리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운영상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괄 배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하고 좀 관련 없는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최근 언론에서 혹시 대전시립미술관 간부직원의 갑질논란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모든 공직사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갑질에 대해서는 요즘 엄격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감사위원장님 지금 감사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성규 저희들이 그것 관련 언론이 나와서 지금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김종천 위원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철저하게 사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당부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종천 위원님 얘기했듯이 최근 발생한 대전시립미술관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상당히 우리 대전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지도는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인격모독을 하거나 과다하게 윽박지르는 수준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갑질행위를 당했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질이 근절되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논란과 관련하여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관심이 크고 결과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공직자의 도덕과 윤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탈선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조성칠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이은학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조한식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시민소통과장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사회적경제과장이상근
시민봉사과장최교신
감사위원장이성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고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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