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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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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변상,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집행기관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의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한 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요하는 사항임에 따라 제2항을 먼저 의결한 다음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도 깊은 질의 답변 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조 6,121억 7,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71억 8,300만 원 등 총 2조 6,793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97.6%인 2조 6,14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95억 3,200만 원, 사고이월 85억 6,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90억 1,200만 원을 제외한 903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원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2,853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1조 2,72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92억 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6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2억 9,4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9억 4,3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9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1,600만 원, 명암근린공원 조성 2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255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9,18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7억 3,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500만 원, 집행잔액은 39억 2,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2억 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청소년 안전공간 조성 7,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600만 원, 청소년수련마을 기능보강 4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대전청년하우스 조성사업 4억 4,800만 원, 어린이집 인력 지원 1억 3,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14억 5,7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7,9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536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4,08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60억 8,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2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113억 8,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8억 2,600만 원, 장동문화공원 조성 43억 8,2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억 2,000만 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1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8,3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14억 1,8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14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8,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8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주요내역은 국민다소비식품 유해물질검사 등 시험연구비 9개 사업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질병조사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2,838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06억 9,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6,500만 원으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40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8,800만 원, 잉여금은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4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958억 9,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4%인 1,945억 9,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3%인 1,454억 5,6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91억 4,3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39억 1,600만 원, 계속비이월 310억 8,900만 원, 사고이월 66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4억 6,2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2,284억 1,4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2.1%인 2,332억 6,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3%인 1,216억 5,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116억 9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446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2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5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예비비지출은 총 10건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8건 155억 5,400만 원, 청년가족국 소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2건 1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6,677억 5,100만 원을 조성하여 6,666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기금별 지출결산액은 청소년육성기금 22억 8,700만 원, 재해구호기금 4,164억 5,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7억 5,800만 원, 녹지기금 2,384억 1,5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7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고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추계와 집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 심완섭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8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2021년 6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21년 5월 20일과 6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요지는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부장·사업소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그리고 결산서, 결산서 117쪽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29쪽.

이게 지금 세입이거든요, 세입에 입장료수입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보건복지국장께 말씀드릴게요.

수납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그리고 수납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받은 수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기성종합복지관 휴장으로 수입 감소를 해서 징수결정액이 1,500여만 원 같은데, 맞지요?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당초 저희가 한 2억 8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종합복지관 운영을 중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1,500만 원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징수결정액…….

박혜련 위원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020년도는 1,588만 7,000원이 징수결정액이고요.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놓은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세입현황액은 우리가 얼마 정도 올해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수입추계를 통해서 세입예산현액을 잡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세입은 정확한 세출계획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거 너무 생각 없이 추계를 잡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기성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약 2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했었어요, 입장료수입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억 9,5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3월에 환자가 첫 번째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기성종합복지관을 거의 운영을 못했지요.

못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적에는 그것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해야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코로나가 작년부터 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 거거든요, 2020년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5월, 6월부터 확진자들이 증가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수입이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박혜련 위원 물론 징수결정을 통해서 수납이 확정되니까 미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 휴장은 예상됐던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019년도에 2020년도 세입을 잡을 적에는 그때는 예측할 수 없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2020년도 세입을 잡을 적에는 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던 거지요.

박혜련 위원 2020년도에는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2019년도에, 보통 전년도에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조금 증액을 해서 잡았는데 전년도보다, 그런데 2020년 막상 운영을 하는데 3월부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거를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감안을 해서 잡으셔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박혜련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코로나가 대부분 국민들이 2차까지 접종을 하고 나면 조금 완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2022년도 것을 올 가을에 가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잡을 적에는 하반기 정도 가면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질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결산서 312쪽, 보조설명자료 73, 75, 76, 80, 81쪽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고엽제전우회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 해병대전우회 지원,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본 예산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는 예산인데 사업목적은 대략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복지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높네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보훈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운영비 쪽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데요.

보면 이분들이 많은 단체에서 국내외 선진지순례, 견학들이 잡혀있습니다, 같은 회원들끼리.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가는 거나 국내 이런 것들을 못 한 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내로 나눠서 간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들이 반영돼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0쪽 지금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 집행현황을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예산이 1억 920만 원에서 약 6,990여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3,929만 원 정도면 35%가 남았어요, 보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애국지사 배우자나 수권유족들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병원 가면 외래진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외래진료비나 약값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병원을 많이 안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병원 간 것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본인 지출이 적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분들이 건강해지셨나 그전보다는 병원을 많이 안 갔다는 이유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병원들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수칙을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병원을 많이 안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컸다고 보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을 안 가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원래, 이렇게 감이 되는 게 좋지요.

이분들이 건강하다는 징표도 되고, 계속 이렇게 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1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보면 4·19기념일 위문,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 대일보훈대상자 수상금이 있는데 5,600만 원 정도가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 예산에서 남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 해서 위문계획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이 변동이 되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금액을 보면 5,600만 원 정도로 크게 보이지만 전체 사업비 대비로 보면 한 6% 되거든요, 6∼7% 정도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변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이사 가시거나 그런 것들이.

박혜련 위원 이사 가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 사업비 규모로 따져서 6.65% 정도, 그러니까 10% 미만이 불용됐다면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지급됐다고 보입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예산들을 보면, 2020년도 5회 추경까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는 5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 할 경우에 충분히 추경 때 예산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혹여나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올해도 5회까지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지금 여기 계신 보건복지국,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다 해서 실제로 불용액이 올해 어쨌든 175억 5,7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불가피한 면도 물론 있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불용액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과도한 추계를 잡지 않았나 이런 것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671쪽 보조설명자료입니다, 결산.

671쪽에 세입결산에서 징수교부금수입, 이것은 기후환경정책과입니다.

이것을 보면, 671쪽인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잡았어요, 잡기는.

2020년도 예산편성 14억 2,200 이 금액이, 실제 수납은 8억대가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설명자료 671쪽 징수교부금수입, 세입에 있어서.

이거 보시면요, 14억여만 원의 예산현액을 잡았습니다, 수입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8억대 정도가 됐어요.

물론 폐차 증가로 징수액이 감소하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실제 8억대가 들어왔다면 예산 추계에 있어서 6억대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구체적으로 추계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 전년도에 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거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한 10% 정도 또 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기폐차 물량이 늘어나니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조기폐차 분량까지 감안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그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걷힌 것은 8억인데 그렇게 하면 6억 이상의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계할 때,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에 대한 경향이나 흐름 이런 것을 하면서 적절히 잡아야 불용액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녹지국 불용액을 높이는 효과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흐름을 봐서 잡아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714쪽입니다.

여기도 전기자동차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71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 전기충전기가 부족한 것으로, 대부분 바깥에서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은 1억 5,000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은 1대를 한 것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물론 사유도 있습니다만, 수요가 저조하다고 표현은 했지만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15대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은 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안 편성한 자료를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1대를 했다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한 15기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15기 생각을, 적어도 이런 것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서 20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 보면 주유소, 음식점, 카페, 마트, 편의점 이런 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 대응해서 환경 쪽에서는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많이 권장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프라를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추계했다는 것은, 1억 5,000을 해서 15대 하겠다고, 1,000만 원씩 해서 하겠다고 하고 1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안 했거나…….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15대를 잡을 때는, 이 사업이 에너지공단하고 시하고 자부담, 이렇게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15기 정도는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1,2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시 보조금을 높여주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서 현재까지 5기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계속 저희들이…….

채계순 위원 총 이월한 것 5대 쳐도 15대를 계획하고 9대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바로 옆에 배터리 회수관리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지금 40개 정도 해서, 이것은 위탁을 준 건데 이것도 “당초 예상 대비 적음”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배터리 회수는 전기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폐차할 때 배터리를 회수하거든요, 그런데 한 40건 정도 생각했는데 16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서 잡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계를 잡을 때는 어떤 근거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미래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조설명자료 전체 관련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7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하고 경리하고, 그 수지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설치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불하며,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는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지방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시의회와 시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예산총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세출의 재원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5조의 세출의 재원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모든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출 편성의 근거가 되는 세입결산의 경우 모든 부서에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총 다섯 차례의 추경이 있어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대부분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똑같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현액 산출근거는 징수결정액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똑같든지 아니면 유사하게 정리가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 세출예산 편성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면 세출예산도 편성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입은 그해 징수 가능한 금액을 추정 편성하므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같든지 유사해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조설명자료 678쪽 징수교부금 관리 또 679쪽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비, 685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686쪽 환경분쟁조정비, 688쪽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691쪽 자연관찰탐구대회, 693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95쪽 전국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실비 보상, 696쪽 밀렵행위 신고보상금 등 기후환경정책과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퍼센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적게는 39%대도 있고 25%도 있고 100%도 있습니다만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했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기후환경정책과는 환경녹지국 주무과로 어디보다도 타 과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과로 타 과에서 잘못된 부분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총 다섯 차례의 추경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할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삭감을 해서 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열정을 예산을 집행하고 정리하는 데도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종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7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와 예우증진 차원에서 광복회의 4개 사업비로 2,09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 승합차량구입비 3,500만 원, 총 7,5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4개 사업비와 운영비는 지금 전액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 교체사업비로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사업비는 승합차량 예산 3,500만 원 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당초 광복회에서 승합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3,500만 원을 편성해서 했었는데요, 승합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광복회가 운영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광복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서 더 이상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교체가 시급한데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려면 그만큼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402 목으로 된 승합차량구입비를 미루고 우선적으로 급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자는 것이 광복회의 의견이었고 저희도 예산실 검토를 거쳐서 엘리베이터 교체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사업 변경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경이 다섯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미리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저희가 추경은,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비가 3,500만 원 승합차량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신규편성 안 하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승합차량을 못 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못 산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그 당시에는 승합차량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작년에 그런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더 급해서 했었고, 승합차에 대해서 하여튼 광복회 측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윤용대 위원 양해를 구하든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훈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고 교육 및 취업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엘리베이터 비용도 세우고 또 승합차도 같이 다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앞으로 그렇게,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승합차 앞으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필요성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애초 당시에 이 예산을 잘 편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유공자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예산은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승합차량도 다음 연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사업비가 총 89억 7,701만 8,000원, 지출액은 19%에 불과한 17억 1,41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 52억 3,266만 원, 집행잔액은 5%인 4억 1,592만 원, 보조금 반납은 지출액과 유사한 무려 16억 1,424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불하며 각 회계연도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실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족안심시립요양원 건립 등 3개 사업비는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년 차 사업비는 80%를 반납했어요.

치매전담실 증개축사업비도 44%를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가족안심시립요양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좀 늦춰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증개축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 취소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이 사례를 보면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과 모든 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예산편성 시 잘못 편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맨날 예산담당관실 뭐 얘기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제때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94쪽,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희망나눔콘서트 지원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0월에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요.

재작년에는 언제 했나요, 희망나눔콘서트?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해마다 그 시점에서, 가을에 했습니다.

2019년에는 침례신학대학에서 했었고요, 충대 정심화홀에서 한 적이 있었고.

박혜련 위원 해마다 10월에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가을쯤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가을쯤에 한 것으로.

박혜련 위원 코로나 때문에, 1,500명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온라인으로 개최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언택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실제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위축돼서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이나 언택트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9년도에는 코로나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희망콘서트를 오프라인으로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예산 집행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행사를 맡아서 한 건지 아니면 행사 업체에 맡겨서 운영한 건지, 어떻게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그동안에 CBS 쪽이랑 같이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같이 하다가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전에는 CBS에 맡겨서 행사를 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역사가 좀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오프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한 거하고 작년에 온라인으로 행사한 거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통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하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일반 사람들 초빙하는 이런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또 장비에 대한 송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작년에는 한 거예요?

어디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CBS에 맡겨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같이 협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봐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사업비가 줄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손이 더 많이 가고 복잡한 게 더 많아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가 하거든요,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박혜련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희망나눔콘서트 세부 예산집행현황과 2020년도 세부 예산집행현황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국장님께서는 지장이 없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688쪽이에요.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라돈관리계획 수립 및 피해대응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라돈관리계획은 환경부하고 공동계약 방식으로 해서 했고요,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왔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라돈관리계획이 대전시 현재 평균 라돈 농도 110.1Bq/㎥를 2025년까지 80Bq/㎥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혜련 위원 라돈은 폐암의 주요 발병원인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우리 지역이 화강암대, 옥천대에 위치해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화강암 때문에 그렇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화강암반, 옥천대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특히 라돈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최근 지역 내 건축 천연자재 사용 중, 천연자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실내에 라돈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지역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돈 피해당사자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대전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전이 지금 제일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측정을 해준다든가 장비를 대여해서, 직접 측정을 해준다든가 시민들한테 직접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간이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하루를 대여했는데 금년부터 2박 3일간 대여해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월 14일 자 중도일보에 보면 “대전이 유독 라돈에 취약한 점을 보였다는데 그동안 시가 특별히 라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대책이나 방안도 전혀 없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19년에서 작년까지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4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라돈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라돈 실태조사 등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서 라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실천만 하면 뭐해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점을 중점을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본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하고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보조자료는 266쪽이고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코로나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예산편성이 본예산 편성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1,620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이건 나중에 그냥 확인해 주세요.

본예산이 1,300으로 잡혀있고 1회 추경에 300만 원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1,600으로 잡혀있습니다.

일단 애초에 2020년도 편성 자료하고 조금 금액 차이도 있고요,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내용을 보면 보호복 뭐 이런, 필요한 걸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보니까 일부 했습니다.

이걸 잡았던 것은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일부는 주다가 못 주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보호구가 필요해서 했던 건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이게 5개 보건소별로 돌아가면서 훈련도 하고 같이 지급하는 거였는데요.

작년 8월에 정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하나가 왔어요.

문서가 와서 생물테러모의훈련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키는 거, 중단시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기금하고 시비가 같이 섞여져 있거든요.

섞여져 있다 보니까 당초에 세워졌던 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정부에서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계순 위원 정부가 취소하면서 못 하게 된 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리고 특히 더군다나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훈련이지만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보호장비만 줘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 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모든 인력들을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가지고 훈련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그릇이 안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그동안은 해왔어요, 2019년도에도 2,400여만 원 들여서 했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도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하다 말고 할, 보호장구 사는 거고 그런 훈련되는 건 저는 사실은 어떻게 훈련했는지는 잘 모르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장비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부득이한 정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기금하고 시비인데 이게 국가에서도, 이거 우리 기금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채계순 위원 아, 그 기금이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장비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도 다 지금 구입, 일부 확보가 되어 있던 데가 있었던 것 같고 그전에 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전 장비들은 보건소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예산편성안 이 자료는 좀 안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308-01하고 또 아마 거기에 뭐 있는데 부기를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자료를, 내용을 찾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건복지국장께서, 설명자료 151쪽이요.

장사시설 설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현재 화장로 10기를 교체 중인가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화장로가 굉장히 고열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전체, 통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연소로 그다음에 또, 하여튼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요?

지금 교체 중인데, 교체주기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좀.

○위원장 손희역 예, 설동승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화장로 10기가 교체 중이고요.

교체주기가, 그래도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체주기가 어떻게 돼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교체주기가 화장로 속에 연소시설도 있고 노대라고 해서 벽돌로 해서 그런 시설도 있고 하여튼 주기가 일정하진 않고 다 부속품별로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다 하는 겁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10개소면, 우리가 화장로가 10개인데 한 번에 이제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연도별로 하고 그 부속품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주기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인 시설별로 주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뭐 하시면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몇 가지가 들어 있으면 뭐, 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벽돌?

그런 것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내화벽돌이라고 해서 고온이다 보니까 이제 벽돌도 훼손이 되고 이렇게 하지요.

이종호 위원 그게 이제 10기가 같이 가동이 될 테니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그래도 어느 주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속품별로 내용연수가 있어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원하시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설동승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연장지 확충을 하셨지요.

여기 보면 추모공원 기존 묘지 600기 이것을 재개발해서 자연장지 4,288기로 조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지금 완공은 안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성 중입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이종호 위원 조성했으면 이게 완결이 된 걸로 봤는데, 조성 중이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중간에 저희가 암반이 나와서 지연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는 2020년 3월로 이게, 그러면 지금 얼마나 확충이 됐어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지금 기반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나머지는 마무리공사.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없네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지금은 아직 분양은 못 하지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용은 못 하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지금 나머지 잔디장하고 수목장 일부가, 나머지 1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확충을 하려고, 소진될 것을 대비해서.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됐는데, 기존 묘지 600기를 재개발한 거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600기를 다 어떻게, 그대로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유연분묘는 저희가 이장비를 주고요, 무연분묘는 저희가 개장해서 보관을 하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4,288기를 조성을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공된 데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그것은 완공을 일률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종호 위원 전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연장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유가족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지금 그러니까 1기에, 저희가 기존에 자연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종호 위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금년 말까지는.

이종호 위원 금년 말까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이종호 위원 계획서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예.

이종호 위원 장사시설은 우리 대전시민들, 물론 우리 대전 인근에 계신 도민들도 찾아주시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는 장사시설 관리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도, 지금도 저도 간혹 가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잘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편의시설 등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낫게 또 잠시 있다가 사용하고 가시지만 편안하게 유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동승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 설명자료 543쪽 봐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원장 리더십 교육이지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고 교육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통상적으로 교육에는 소통교육이라든지 영아보육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감정교육 등을 보육교사들에게, 원장들에게 하는 교육이고요.

매년 했었던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전의 몇 군데에서도, 유성 또 동구 쪽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소통이나 여러 가지 감정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비롯해서 실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고 또 지난번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거 500만 원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은 한편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난해만 안 한 것이냐 금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일선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죽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대로 방치해둘 건지, 이 계획을 잡아놓고도,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시를 안 하고 계시면, 금년에도 이게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이건 작년 2020년에 못 했던 사항으로 불용된 거고요.

올해에는 지금 직무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아니 이것은 반드시 하셔서, 이런 일들이 해도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또 부모들도 보낼 때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온라인교육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교사들이 안 맞으면 시간을 좀 맞춰서, 선택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이게 대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세종으로, 여타 다른 곳으로 자꾸 떠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부터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보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266쪽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비 1,600만 원 전액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비는 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들에게 개인보호구를 지원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초기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 개인보호구인 보호복과 공기호흡기 등을 구매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원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5개 구 보건소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담당자로 5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집행 사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을 미 실시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본 사업비는 교육 및 훈련 비용이 아니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물품으로 교육 및 훈련과 무관하게 지원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오전에도 채계순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오전 하고 휴식시간 동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20만 원짜리는 물품을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1,600만 원짜리 사업은 훈련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1,620만 원은 다 집행이 됐고 구에서, 훈련하는 거, 모아서 모의훈련하는 것만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정부방침 따라서 이것만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모의훈련하고 교육하는 데만 쓰는 돈이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거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구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사라고 준 돈이 1,62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예산서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집행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만 지금 안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훈련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작년 8월에 정부에서 이 건과 관련 문서가 와서 저희가 취소를 했던 건데요.

그 뒤로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전액을 저희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끝에까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반납됐어야 맞는 거지요, 추경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690쪽 야생동물.

임묵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피해가 많지요, 농산물 하는 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윤용대 위원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주는 동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자본보조를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주로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은 울타리 설치사업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농사짓는데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농사짓는 걸 농작물을 해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피해보다도 어떤 동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수렵협회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잡으려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제 농민들 얘기가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동물보호 차원에서 농작물을 헤쳐도 직접 농민들은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해서 수렵을 허가 받은 사람이 잡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신고 들어와서 잡아서 이렇게 피해를 줄인 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주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상금까지 지급해서 잡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고라니 같은 건 아주 뭘 심어놓으면 깡그리 작살을 내버려서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잡지도 못 하고 또 잡으면 걸리고 그리고 또 신고하면 잘 안 잡아주고 더군다나 멧돼지 신고하면 멧돼지는 잘 잡아주는데, 자기들이 저기가 있으니까 잘 잡아주겠지, 고라니 신고하면 안 잡아준대요.

나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고라니가 들어오면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것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32쪽 좀 봐주세요, 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박스에, 이거 계산해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직접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담당 팀에서 만들어서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종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춰보진 못 했는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일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현액에 보면 이게 그 밑에 17억 6,503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18억 5,19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죽 해보니까 이게 예산현액이 17억 6,434만 1,000원이에요.

지금 안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실제수납액이 18억 5,307만 원입니다.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수납액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도 보면 8,872만 9,000원입니다.

이 결산자료는 담당자가 작성을 할 테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위에 계신 팀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검토작업 없이 그냥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면 그냥 프리로 해서 인쇄소에다가 갖다 맡기는 건지, 이게 이번뿐이 아니거든요, 숫자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게 뭐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한데 이런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매사 보면 꼭 이런 게, 하여튼 눈에 띄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렇게 오타나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단골메뉴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국 잠깐 볼까요?

707쪽에, 녹지국장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70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결과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주실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하는 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오존 등 한 6개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이 중에서 대기질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9년에는 22㎍/㎥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8㎍/㎥으로 한 18% 정도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정망을 운영한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또 신설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관평동에.

이종호 위원 관평동에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관평동에 신설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장비가 노후화되면 측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게 아시다시피 노후화되면 고장도 발생할 수 있고 수리하게 되면 또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장비의 내구연한에 맞게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는 보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 가지고 측정하고 이런 곳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래서 내구연한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전시 대기오염 주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대전시의 주원인은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입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37%가 도로이동 오염원이라고 하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 대기오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국장님이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차량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노후 경유차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부분 그다음에 LPG 화물차 지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도 보급하고 있고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분진흡입차도 저희들이 운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한 가지, 분진흡입차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연료가 뭡니까, 분진흡입차?

○환경녹지국장 임묵 분진흡입차가 디젤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디젤입니까, 경유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 경유.

경유가 디젤이지요, 참.

이종호 위원 착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6대인가 분진흡입차 매입하셨을 때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한 차를 경유차로 구입한 것은 적절치 않다, 그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추가해서 또 매입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잠깐…….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3대는 CNG로 구매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행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조금 황당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다음에 CNG로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기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기차를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대전을 보면 물론 지금 승용차 즉, 자가용에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에 지금 전기차 보급된 차량대수.

그리고 영업용 있지요, 법인이나 개인택시들.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전기차 보급을 한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에서 지원액수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시·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시·도마다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적게는 1,200만 원 해주는데 대전시는 1,700만 원인가 얼마로 본 위원이 본 기억이 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전기차를 매입하자니 차량도 비싸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용은 개인택시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법인택시 영업용은 몇 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지금 LPG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차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산이 맞아야 될 거란 말이지요, 차량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시려면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법인이나 개인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충전소가 원활하게, 3∼4시간씩 충전하게 되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100㎾입니까, 이런 것들로 하면 한 40분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놀면서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오염을 체계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대기 모니터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방법을 통해서 쾌적한 우리 대전시 환경조성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임묵 국장님께 환경녹지국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위원장 손희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불용액을 계속 낮춰가야 된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런 생각에서 보건복지국은 아까 질의를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15억 8,500만 원 불용처리된 것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가족국 같은 경우도 물론 작년에 코로나가 있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있어서 다 모든 걸 뒤로 미루기보다 오히려 예산을 빠르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적절하게 투입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가족국 같은 경우 작년에 39억 2,7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청년가족국은, 어쨌든 작년에 불용이 39억 이상 났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아마 불용항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적절했는지, 예를 들면 시의적절하게 그 당시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제대로 배치해서, 특히 청년가족국은 어찌 보면 코로나와 직접 영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들이.

그래서 그런 평가를 청년가족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남은 돈 지적하기보다 그 말씀.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저희 청년가족국에서도 집행이 불용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크게 봤을 때 청년파트 부분도 어느 정도 행사성, 청년파트 부분은 특히 희망카드라든지 창업카드는 100% 진행이 됐는데 몇몇 행사성 비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잠정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파트 쪽도 저희가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소년 쪽도 많이 잡혀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저희 국에서 하는 계층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계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위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때는 오히려 각 국에서 발 빠르게 유연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응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천 얼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 억도 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라기보다 코로나라고 하는 급격한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빠르게 조직이 대응하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계시지만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즉각적으로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이 1차 추경이지만 어찌 보면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불요불급한 대상들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802쪽부터 어린이공원 정비(지원)사업, 보라매공원 관리(지원)사업, 유림공원 관리(지원)사업, 뿌리공원 관리(지원)사업, 그 뒤에 공원가꿈이 사업(지원), 끄트머리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지원)사업 해서 예산은 그대로 세워서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자치구에, 기초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출액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지출을 다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익년도에 4월이나 5월에 다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남은 돈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데 대개 보면 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아도 한 100만원에서 300∼4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산을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구청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윤용대 위원 정산을 하면 결산 끝난 다음에 정산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결산하고 정산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하고 또 저희들이 반납고지서까지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복지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각 구청으로 나가는 예산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 금액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곡지원이 있고요.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양곡, 쌀.

그다음에 냉난방비, 부식비 그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 인건비 정도 해서.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구를 통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정산도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모든 사업비는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경로당의 예산액, 각 구청별로.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정산내역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 심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344억 8,510만 원 대비 2.7%인 359억 9,763만 원이 증액된 1조 3,704억 8,273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4,620억 9,578만 원 대비 3%인 740억 2,124만 원이 증액된 2조 5,361억 1,70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264억 2,800만 원 대비 2.6%인 16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42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2,783억 4,200만 원 대비 3.3%인 422억 1,053만 원이 증액된 1조 3,205억 5,25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한시생계지원(사전사용) 82억 7,892만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2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49억 1,85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12억 1,897만 원, 희망키움통장 3억 8,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억 6,42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8,716억 6,595만 원 대비 1.8%인 156억 6,311만 원이 증액된 8,873억 2,90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189억 3,502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9억 2,864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3억 1,74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4억 9,160만 원, 아동수당 3억 3,3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2,969억 1,591만 원 대비 4.9%인 144억 976만 원이 증액된 3,113억 2,56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천재해예방사업 73억 5,3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6,620만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1억 3,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51억 7,193만 원 대비 11.5%인 17억 3,783만 원이 증액된 169억 97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키트 구입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68억 원 대비 4.6%인 6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35억 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능형 초연결망 과제사업 정부출연금 이전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6억 7,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0억 원 대비 4.6%인 8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20억 2,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긴급복구수선비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 9,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5,800만 원 대비 20.1%인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3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지원 및 포상금 1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1,172억 1,720만 원 대비 0.3%인 3억 9,365만 원이 감액된 1,168억 2,356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117억 3,731만 원 대비 3.1%인 3억 6,163만 원이 감액된 113억 7,568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3억 6,1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5억 원 증액, 금융기관 예치금 8억 6,16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3억 4,104만 원 대비 5.9%인 3억 1,469만 원이 증액된 56억 5,573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회수 3억 1,4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2억 7,500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6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2억 8,327만 원 대비 0.2%인 518만 원이 감액된 22억 7,809만 원으로 수입은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정산반환금 502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회수 1,0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1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935억 9,207만 원 대비 0.4%인 3억 3,180만 원이 감액된 932억 6,02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회수 수입 3억 3,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3,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42억 6,351만 원 대비 0.2%인 972만 원이 감액된 42억 5,378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7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생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 심완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의 규모, 회계별·부서별 예산안, 특별회계별 예산안 등 18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원장,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사업소장님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사업별 설명자료 88, 89, 90.

88쪽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2차)(신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인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식비 등으로 5억을 편성하였고 또 89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앞쪽과 사업내용은 같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90쪽을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비 산출내역도 88쪽과 89쪽 사업내용이 같은 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인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식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3개 사업 모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 세부사업통계목을 각각 달리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금 세 군데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밭운동장 그다음에 관저보건지소 그리고 유성 엑스포 뒤쪽에 있는 유성소방소 뒤쪽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최근에 하나 더 늘어나서 세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선별검사소가 없다가 자치단체별로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하면서 정부에서 설치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데 특별교부세를 한 번에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쪼개서 주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내려올 적에 89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 뒤쪽 같은 경우도 5억 8,000만 원인데 교부금이 날짜가 다르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되는데 날짜가 1월에 오고 3월에 오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분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날짜를 따로따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부사업통계목을 각기 달리 잡았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박혜련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자료만 보고는, 대부분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해.

의료인력, 행정인력 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검사를 하는 곳이 선별검사소는 세 군데, 5개 구 보건소에 오다 보니까요,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오게 되면 보건소가 필요하면 일부는 또 보건소로 보내고 일부는 선별검사소하고 그쪽의 인건비로 채용을 하면 주고, 모자란 부분은 시비로 보충하고 이렇게 약간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또 보면 민간인력의 행정인력, 검체채취 의료인력 이런 인력에게 활동수당, 상해치료비·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선별검사소에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선별검사소는 저희가 결핵협회에 검사를 위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민간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루 수당 개념으로, 일일 수당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건소 인력들이, 정규직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요에 따라서 일부를 저희가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보내서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민간인력도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수당 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공공인력도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료하는 것도 수당이 지급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민간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 30만 원 하다가 지금은 20만 원으로 조정해서,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사전사용을 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사용을 했으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도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끝나고 의결돼야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일단 돈이 내려와서 급하기 때문에 우선 쓰고,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을 집행하고 나중에, 지금처럼 후에 의회에다 승인받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출근을 못 하지 않습니까, 회사원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들의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확진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했던 사업들인데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안 주지만 민간 쪽은 저희가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퇴원해서 신청을 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나 그분들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자영업은 일단 소득을 봐야 되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데 본인이 코로나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영업을 문을 닫고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거 일단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저기는 봐야 될 겁니다.

박혜련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가구소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인가구가, 가구 기준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인가구가 3일 격리됐다고 보면 4인가구는 149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날짜 따져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 데 굉장히 잘되는 식당이에요.

그분이 코로나를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걸렸어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식당 문을 며칠 동안 닫았어요.

식당 문을 닫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분이 식당이 잘되는 데라.

그러면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대상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기간에 따라서 소득에 상관없이, 알아보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날짜를 계산해서 돈을 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식당 문을 닫고 나서 이익이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한 달 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산출해서 마이너스가 됐으면 이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를 들어서 그분이 3인가구면, 예를 들어서 14일이 넘었다, 14일이 넘으면 한 달 치가 안 되면 날짜 계산하거든요.

격리된 기간이 14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103만 5,000원을 저희가 지급하고요.

가구원 수 그러니까 가구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디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자기 주소지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혜련 위원 주소지 구청에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혜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쪽이요.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료내용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생명사랑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구별로 10명씩 총 50명을 구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정신건강 각 기초단체…….

박혜련 위원 이 사업은 새로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단은 전문가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거기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각 구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각 센터별 10명인데 이게 대전형 일자리사업을 찾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주관했던 건데 거기에 새로운 공공일자리 개념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는데 50명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간 근무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전담인력 한 사람 인건비로 6개월에 1,480만 원을 세워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한, 여기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 단위의 우리 시가 있고요, 5개 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업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한 사람 인건비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5개 구에 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사업비가.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개 구에, 각 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 분씩 각각 관리들을 하고 있을 텐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분이 전담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요?

각 구에서 다 각각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역정신센터의 기능이 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람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고 조율을 해주고 그런 총괄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모자라서 더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존사업들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살 사망자들이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공익성도 같이 겸비하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내용을 보고 꼭 전담인력이 필요한 건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5개 구 같이 조율해서 가야 하니까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복지국은 이상, 끝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47쪽에 복지국 사업이고요.

사회복지관 비대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신규) 올라온 건데요.

이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방음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방송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대면 상황에서 각 복지관별로 꼭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이 스튜디오나 방송장비가 하는지.

왜냐하면 각기 다 따로따로 해놓고 그것도 2,000만 원씩이면 그렇게 큰돈은 사실 아닌데 공간도 내야 되고, 하고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사업이 일률적으로 다 하다 보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방음스튜디오를 설치해서, 각기 사회복지관이 다 방음스튜디오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볼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저희가 작년에 노인복지관 한 곳을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호응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21개 복지관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이.

그래서 이 중에 10개 정도를 저희가 하자고 같이 나온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상황이 여러 변수가 있지만 새로운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각 복지관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서로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업비도 크게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그렇게 협업구조로 해서 잘하는 걸 하나씩 만들어서 촬영하고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 거면 몰라도, 대부분의 뭔가를 인프라를 깔 때는 다 같이 쫙 하고 그게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주로 이 역할이 방음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10개소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가 일단 먼저 한다는 거고, 복지관에 인프라를 다 하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큰 계획으로는 지금 10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보자 저희가.

채계순 위원 시범으로, 그래서 혹시 뭐 하려고 하는지 사업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10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인데요.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이 3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러 가지가 쓰여 있어서, 기술이.

청년마음건강센터 그 인력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도 확보해서 리모델링 거쳐서 23일 정도에 개소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따른 인력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마음톡톡버스를 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인력을 광역복지센터 분하고 기초에서 한 분 지원받아서 세 분이서, 당장 사람을 채용을 못 하고 세 분이서 같이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서 가능한 한 이분들에 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 분을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마음톡톡버스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둘 다 합쳐서 3명.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3명.

채계순 위원 그러면 청년마음건강센터에는 2명이 근무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 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또 별도로 예전에 저희 그 사업의 연장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경제통상진흥원,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곳에서 하던, 위탁 줘서 했던 그 사업을 이걸로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거기하고는…….

채계순 위원 거기에도 마음건강을 위탁해서 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거하고는 제가…….

채계순 위원 별도의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별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건강 쪽에서, 정신건강 쪽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청년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새로 오픈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가족국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지금 복지국에 이 사업이 있어서 지금 양쪽에서 얘기가 돼서 이쪽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국별로 하고 계신 건지, 그러면 우리 청년가족국장님, 국장님 지금 안 계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지금 저희 청년가족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저희가 상담센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민간 상담센터에 연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연계를, 그래서 제가 볼 때 소관이 다르긴 한데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같은 사업 맞지요?

지금 국만 다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업의 취지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심리·정서적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쪽에 예산을 세웠다면 이쪽으로 합쳐서, 소관은 다르지만 안내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저희 국에서 생각하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하고 보건복지국 사업하고 아마 취지는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그렇게, 일반 청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거고.

채계순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주긴 하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채계순 위원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양쪽에 같은 곳에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서 일단 기왕에 센터가 이쪽에서 만들어지면 여기 인력도 사실은 2명이지만 전문인력을 할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올해 사업은 사실은 업체선정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국 사업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 생각에는 민간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예산이 많으면 다양한 창구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찌 보면 같은, 여기도 했던 취지가 청년마음건강센터도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복지국에서 지금 하는 거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해서 같은 소관에 있는 위원회에 포함도 되는데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이 동일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조금 이제, 저희도 이 업무를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심리상담 쪽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접근해 가기 전 단계가 있고요.

채계순 위원 예방차원의 단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 단계가 있고 또 사실상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은 뒤쪽의, 후자 쪽의 의학적으로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고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청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심리적인 안정이나 상담 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채계순 위원 그러면 광역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거라면, 예를 들면 정신질환 정도도 관리하잖아요, 거기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도 관리하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청년마음건강센터는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취업이나 이런 우울, 예방적 차원의 심리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특성이, 어떤 사업인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봐서는 앞에 예방적인 건 당연히 포함되고요, 뒤에 것도 같이 포함되는데, 아마 위원님 이번에 토론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토론회에서 보면서 수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마음건강 쪽에 관련된 많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청년국에서 하고 있는 저런 상담센터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채계순 위원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복지국이 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대상으로 하는 청년들과 지금 청년가족국에서 하는 대상 청년이 어떻게 다른 건가, 동일한데 각기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잘 조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대상은 어떤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 질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 10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인데 저는 인력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27명 인력이 2020년까지, 27명을 정부가 TO로 줬던 거지요?

채계순 위원 이게 다 목표 달성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2022년도까지 25명을, 1명당이요.

정신질환자 수, 1인당 상담을 25명 할 수 있게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24.1명입니다.

거의 목표인 25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인력확충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 채용했었고, 2019년 5명에서 늘려가고 있는데 목표인 25명에 약간은 미흡하지만 거의 근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애초에 연차계획을 세울 때 총 명수에 맞게 지금 인력이 제대로 확충된 건지 궁금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5명 추가는 거기에 5명이 추가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7명은 다 확충된 거예요, 2020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다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거의 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다 됐고 그러면 추가로 2021년도에 5명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아까 말씀대로 25명당 담당자 한 분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0.9가 모자랍니다, 숫자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5명 충원하고 또 내년에 가서, 제가 정확히는 안 따져봤지만 거의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저도 116쪽 질의를 드리자면, 박혜련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생명사랑모니터링단이 무엇을 모니터링한다는 건지 유추는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주로 자살예방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위험군들이나 그런 분들을 발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쪽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발굴하는 분들이에요, 그 대상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발굴·연계.

채계순 위원 발굴·연계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139쪽인데요, 청년하우스니까 청년가족국 사업입니다.

이거 보고 제가 잠시 들었던 생각이 청년하우스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를 또 한다고 하니 기존에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맡았던 업체가 방수공사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개원을 작년 말에 했었고요, 사실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에 진행했었는데 리모델링 당시 저희가 사업 예산에 방수공사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폭설 오고 나서 막상 겨울을 보내고 나니까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세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할 때 이것까지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그 업체에 리모델링도 다 맡긴 거 아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맡은 업체가 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그런데 저희 과업지시 사항에…….

채계순 위원 이거 없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방수공사가 내역에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저희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채계순 위원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22쪽 봐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센터 인건비 지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역예방접종센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력이 근무 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건비는 전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예산액을 살펴보면 총 4억 3,986만 1,000원에서 중구가 5,532만 2,000원이고 유성구가 1억 5,171만 3,000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성구가 상당히, 유성구가 중구보다 세 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유성구의 경우 인구가 제일 많은 서구보다도 두 배가 지금 인건비가 많게 책정됐고요.

유성구에 의료인력이 타 구보다 많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사업비가 타 자치구보다 유성구에 과중하게 편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5개 구에서 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정부에서 백신 수급에 따라서 다 같이 한꺼번에 오픈하지 말고 5개 구 중에서 광역 단위 한 곳을 먼저 오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유성이 가장 준비가 먼저 돼서, 유성이 좀 먼저 열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유성이 접종을 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4월 1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이 3월에 설치하고 조금 더 먼저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리고 또 중구가 적은 이유는 중구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력 중에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좀 지원해 줬어요, 의사인력을요.

그러면 일반 민간에서 오는 의사는 하루에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데 공공기관에서 온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수당이 십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일 지급하는 돈이요.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먼저 준비된 곳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한 곳을 먼저 오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79쪽 행복어울림농장 운영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관내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대전시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1,170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현재 밀알복지관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밀알복지관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대상 23명은 어떻게 뽑아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이 사업을 처음 한 연도는 제가 좀 더 자료를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8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농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23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아마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밀알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산출내역 보면 23명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가 6,100만 원.

이것으로만 봐서는 인건비가 절반 정도 되는데, 관리인력이 지금 몇 분인지도 안 나와 있고요.

옆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이쪽을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운영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일자리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인지 가늠이 안 가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작성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관리인력이, 지금 생각 안 나시나요?

관리인력이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관리인력이 직원 2명인데요, 직업훈련교사가 한 분 그다음에 홍보나 판매, 배달하는 사람 1명, 2명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명이 근무하신다, 인건비 산정은 그러면 두 분 6,133만 5,000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로, 지금까지 준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그것만 조금 증액해서, 6,100만 원은 전체 1년 치를 합친 거고요.

합쳐서 4월까지, 5월 이후로 나머지 다 분리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급여내역을 보면 1개월에 56시간을 근무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한 달에 56시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며칠 근무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고요, 주당.

이종호 위원 일주일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1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48만 원 정도, 50만 원 좀 안 되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판매하는 수입금도 있습니다.

수입금 같은 경우는 참여자 인건비를 조금 더 보충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전담인력 두 분이 관리하는 건데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를 들어 인력들을 하려면, 과다하다는 기준이 제가…….

일단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과다한 기준을.

이종호 위원 그래서 기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확인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어울림농장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청년가족국에요.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방수공사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빠뜨릴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비가 82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아닙니다, 3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82억 들어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82억 9천 정도.

이종호 위원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82억을 들여서 2년간 걸쳐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옥상방수, 이것은 올라가 보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노후된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옥상을 아무도 안 올라가 봤나요?

공사하시는 분이든 시의 지도감독 관리하시든.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는 빈 건물이기도 했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입주자가 막상 들어가서 입주를 하고 나서 보니 1월에 누수현상이 있다는 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82만 원도 아니고 82억을 들여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물이 새서 별도로 또 2,200만 원을 들여서, 비가 새면 해야지요.

비새는 데 사람이 기거를 못하니까 하는데 이게 너무 지금, 당시 관리감독을 맡았던 분들은 내 것 아니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저는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은.

본인들 건물이나 본인 것이었으면 이렇게 돈을,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이고도, 이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이 낸 돈을 보는 사람 임자이듯이 해버리면 시민들의 공분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 보수 요구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현재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하여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지금 이렇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업체하고 주고받은 공문, 그런 어떤 내용이 있겠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공사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이종호 위원 찾아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년가족국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79쪽을 봐주세요.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어린이집 행정, 회계업무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다만 투명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이번에 투입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맡은 일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육교사는 오로지 보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번 일자리사업에 행정인력 배치 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현재 계획상으로는 선정된 이후에 7월 교육을 실시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본예산에서 빠지면 신규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계획을 질의했던 건데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육교사는 일손을 덜도록 하고 또 공공일자리도 창출하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사업별 설명자료 54쪽, 55쪽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했어요.

2020년도에는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고맙습니다.

윤용대 위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금 집행계획을 보면 관련 담당자 연찬회 등 격려 및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집행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해교 국장님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포상금이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사업과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매년 수상의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고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다음에 87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7쪽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결핵환자의 내원독려, 복약확인·상담 등을 통해 결핵 조기검진 및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다제내성환자 치료 등의 환자관리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료에 의하면 결핵 민간전문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는 11명이며 결핵검진 232명, 결핵등록관리 250명, 결핵사례관리 148건으로 간호사 1명당 약 57명의 결핵 관련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민간전문치료기관으로 이송할 텐데 결핵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쪽에요.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통칭하는데 그분들이 결핵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분과 같이 새로 감염되신 분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검사를 또 진행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과거에는 효과적인 결핵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전염성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병원이나 요양소에 환자를 격리했던 경우가 그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무서운 감염병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정부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맞춰 결핵예방을 위한 BCG 예방접종에서부터 각종 통계적으로 자료 수집을 위한 결핵감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결핵이 일반시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조기검진, 치료 등의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국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모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월 처음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3월까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에 보육교사가 결핵으로 확진이 되었고 저희가 조사한 게, 보통 결핵이 남한테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노출이 되어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12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 원생들을 검사했는데, 우리가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잠복결핵은 감염력은 없고 결핵은 감염력이 있는 건데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보통 약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복용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건데 부모하고 상의해서 아기들이 약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복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좀 독합니다, 독해서 그렇게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육 보조교사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잠복결핵으로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결핵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기들까지 전파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처방이나 약 같은 것을 권유하고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이게 잠복했다가 커서도 발병할 수 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가능성은 있지요.

윤용대 위원 언제 어느 때 이게 발병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잠복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몰래 결핵이 왔다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아마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준비를,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결핵환자 같은 경우 격리해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약을 복용해서 치료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도관리해서 그 부모들이 속상해하지 않을 정도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해서 이게 지금 감으로 올라왔는데 총사업비 33억 6,000만 원 중에 국비가 16억, 그렇지요?

33억 6,000만 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 사업비 중 국비가…….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국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매칭인데 산출내역 옆에 비고를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는 없는 거예요?

이 밑에는 총사업비가 매칭 시비, 구비 해서 25 대 25인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구로 교부하면 구에서 나머지 25%를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지금 다른 데는,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그러면 100%니까 구비 25%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밑에 총사업비 내용을 보면 또 시비, 구비 매칭이 25%, 25% 되어 있는데 비고에는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구비가 없는 건지, 밑에 총사업비를 보면 구비가 포함되는데 비고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마 거기에 구비 25% 들어간 것을 표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을 지금 표기를 안 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표기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18쪽에 안심식당 지정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그전에 이거 안 해줬어요?

해줬지요, 식당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은…….

이게 작년에 추경에 했었거든요, 이 사업을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본예산에 없다 보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박혜련 위원 맞지요, 계속사업으로 해왔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대전시 음식휴게업, 이런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희망업소?

희망업소는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기준이 있거든요,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지 수저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심사기준에 충족해야만 지정해 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5개 구가 있지요, 대전시는.

5개 구가 있으면 구별로 아마 식당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박혜련 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구에 예산을 내려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구마다 식당 개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된 식당에다 해주겠지요?

외식업조합에 등록된 식당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거기에 또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있는 데는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시에서 예산을 구로 내려보낼 때는 구마다 식당, 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구가 넓으니까 식당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별로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식당이 구마다 많은 데를 더 내려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각 요식업소 전체에서 신청을 먼저 하거든요.

신청하는 거 봐서, 신청을 많이 한 데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선정이 되는 데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외식업조합에 회원으로 가입 안 된 분들도 많아요.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회비를 안 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은 무조건 외식업조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

박혜련 위원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는 외식업조합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구에서 직접 합니다.

박혜련 위원 직접 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외식업조합에다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거와 상관없이.

박혜련 위원 그러면 외식업조합의 회원이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외식업 회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본인부담금은 현재로서는 본인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추가적인 것은 본인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심식당을 몇 번 가봤는데요,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덜어먹는 접시, 집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저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저통에 놓고 우리가 수저를 꺼내서 젓가락을 쓰는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다 포장이 되어서 내놓고 그렇게 하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모범식당이라기보다는 현재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좌식보다도 식당을 가면 테이블을, 의자하고 테이블을 많이 놓는 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도 시에서, 그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에 요식업이나 외식업중앙회 쪽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식당들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는 손소독제나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데도 있었고 또 어디는 칸막이가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식당별로 제 기억에 십몇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칸막이 설치한 데가 있고요, 어디는 방역물품을 한 데도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래도 칸막이도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라요, 칸막이.

그래서 이런 예산도 2차 추경이 됐던 예산이 없으면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대해서 긴급재난형태로 지급을 한 건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식당도 자율적인 참여나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저희는.

그래서 많은 식당들은 돈이 20만 원인가밖에 안 오니까 몇 개 설치 못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다 설치한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준 것만 달랑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전부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한다는 것은.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칸막이도 설치하려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칸막이 하나에 2만 5,000원∼3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비용도 없어서 못하는 식당도 있기 때문에 조금 권장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그때 한 20만 원 줬어요, 모든 업소에다가, 전 업소에다가.

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칸막이 한 업소가 있고 그냥 방역물품으로 한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전부적으로, 일률적으로 얼마 주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견수렴하셔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면밀히 살펴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공공일자리 돌봄활동가 양성 파견.

이 예산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신규예요, 파견은?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36.1%가 증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

설명 좀 해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혜련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세요.

○위원장 손희역 가족돌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가족돌봄과장 김주희입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 돌봄활동가 양성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하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 기정예산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후에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인지 기정예산이 있었는지 이것을 파악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인지 기정예산인지 알아야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이것은…….

박혜련 위원 본예산 책을 보면 아시지.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기존에 다른 사업은 있었는데 이 사업은…….

박혜련 위원 빨리 저기 뒤에서 직원들 본예산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민간위탁금사업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이 공공일자리 돌봄활동가 양성 파견 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큰 항목에서는, 민간위탁금 총 항목에서는 다른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세부사업통계항목 있지요, 현황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손희역 가족돌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인가 아닌가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이 교육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양성교육기관은 그쪽에서 진행합니다.

박혜련 위원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대전시에서 민간위탁 준 것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이네요,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이번 추경에 1억 4,400만 원 세운 것이 양성교육 60명에게 80시간 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데 교육대상이 돌봄양성교육 수료자인가요, 이분들이?

돌봄양성교육 수료자들인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수료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80시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맞아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

박혜련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아니면 공공일자리 돌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자료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양성 인원은 있고 대상이 없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60명을 뽑아서 여기서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수료가 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작성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과장님, 작성해서 오면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1차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박혜련 위원 2차적으로는 과장님이 또 한 번 결재하실 때 보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보셔야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교육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을 다 이곳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지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과정별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강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다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계획들이 사업을 하면, 더군다나 신규라고 하셨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야 결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화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 이런 분들은 다 과정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이라든지 전문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강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더 충실히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던 점이었고요.

원스톱통합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60명을 선발을 한 후에 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만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가족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생 60명이 1시간, 정확히 말하면 40분 교육받을 때마다 3만 원씩 80분을, 예산을 보니까 계상을 한 건데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240만 원인데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24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교육료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는지하고.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

박혜련 위원 제 설명 들으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교육료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또 이게 법적교육이 의무시간인지 그리고 그냥 위탁기관에서 요청해서 한 건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한 건지.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직접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가족돌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가족돌봄과장 김주희입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지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경력단절여성을 60명 정도 선발해서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에서 기본과정 23시간, 심화과정 40시간, 전문과정 17시간 해서 총 80시간의 양성과정,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양성과정을 수료한 60명의 돌봄활동가가 거점온돌방이나 지역돌봄공동체 이런 곳에 파견 가서 1회에 40분이지만 한 2회 정도, 1시간 20분 정도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거점온돌방 같은 경우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서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아이돌봄 형태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 무작정 가서 책이나 읽고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돌봄활동가를 파견해서 1시간 20분 정도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고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이 있는데 다 똑같이 3만 원 계상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이것은 교육비가 아니고요, 돌봄활동가가 거점온돌방이나 이런 곳의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40분, 1회 파견 가서 40분을 진행하는 경우에 3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해서 한 번에 파견 가서 40분, 40분 해서 1시간 20분 정도 놀이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수당 명목으로 한 6만 원 정도 지급하는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한 번 돌봄활동가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1시간 20분이라고 했지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박혜련 위원 1시간 20분 하면 강사료 비슷하게 6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박혜련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주로 그런 아이들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거기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양성을 시켜서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초등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이것은 60명 정도 양성,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교사도 있고 초록펜교사도 있고 별도로 교육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온돌방이나 지역돌봄공동체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66㎡, 20평 정도 소규모 단위의 거점온돌방 같은 경우는 그냥 도서실 갖춰 놓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머물렀다 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거점온돌방이 몇 개소나 돼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현재 지난번 공모를 통해서 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7개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7개입니다.

박혜련 위원 7개 선정을 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7개 선정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7개 선정한 기관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별 산출내역 및 의무교육인지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것인지, 요청했으면 관련 공문, 교육대상자인 돌봄활동가 명단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가족돌봄과 과장님은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녹지국 253쪽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어쨌든 2050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사업의 마중물 역할 및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보지는 못했던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테마별 휴식공간 조성사업.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테마별 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유등천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등천 태평교 좌·우안 쪽에 쉼터하고 나무도 심고.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3대 하천 사업은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고,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단기 이렇게 표현해서 이 사업을 왜 단기로 지금 선도사업으로 먼저,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용역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해보자 해서 선도사업으로 몇 가지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등천 주변에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를 보면 유등천, 갑천, 대전천 해서 3대 하천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테마별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3개 하천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테마별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유등천 휴식공간 조성이고요, 갑천변이나 유등천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전체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는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달면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할 건지 그다음에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건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린뉴딜 원래 사업의 취지는,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수목을 심고 꽃단지 등을 조성하면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조금은 감축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할 예정이고요.

선도사업을 이번에 15억을 세워주시면 그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0억 정도 나오고요, 고용유발효과는 22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도 저희들이…….

채계순 위원 이 사업에요, 지금 선도사업에?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15억 정도 투자하면, 15억하고 건설 부분 생산유발계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곱하면 생산유발은 한 30억, 고용유발도 취업유발효과를 거기에 곱해버리면 한 2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따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수치를 분명히 설계하셔야 그린뉴딜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그리고 325쪽입니다.

이것은 급수과, 상수도사업본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78%로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325쪽.

풀예산으로 지금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월된 예산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번에 추경을 꼭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

채계순 위원 요지는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제출한 액수가 꽤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기존 이월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꼭 이 예산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예요.

채계순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어디에다가, 설명은 좀 있는데 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로, 아마 연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 확보를 꼭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월해서 하는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141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이번에 아동양육비가 칠십…….

아, 이것은 실적이네요.

편성사유 내용 중에 이번에 1억 4,87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게 주로, 추가로 지금 요청한 내용이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에 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떤 예산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이번에 한부모, 그러니까 생계급여수급을 받던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수당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그것을 확대하면서 생계급여수급자까지도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70쪽입니다.

아마 이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사하는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4개 구에 CCTV 및 녹화, 공간 리모델링, 이것도 공간 리모델링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다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현장의 의견을 들었고요.

채계순 위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서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4개 구에서 요청이 와있는 상황입니다.

서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지금 요청이 저희 쪽에 들어와 있고요.

채계순 위원 별도의 작은 상담실을 마련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채계순 위원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요청된 예산이 꽤 많이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일도 대응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 기본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공간이나 이런 게 있어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51쪽 보면 종사자, 복지시설 12개소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51쪽 사업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아동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당초 이게 인건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주 52시간이 적용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종사자 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계순 위원 교대인력 39명을 신규채용한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채계순 위원 39명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일시보호시설 얘기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일시보호시설을 우리 시가 이번에 하나 만들지요?

그러면 이 17명이 한 곳에서 일하는 인력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한 곳에서 일하는 인력입니다.

채계순 위원 17명이?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일시보호시설에 17명의 인력이 있으면 꽤 규모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대응인력들이 17명 정도 한다는 것은 꽤 많은 건데 한 곳에 이렇게 주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일시보호시설 한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한 곳이고요, 시설장 1명, 남녀시설이고요.

채계순 위원 2개 시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2개 시설인데요, 하나는 남자시설, 여자시설 이렇게 2개가 되어 있고 시설장은 1명이고요.

보육사 12명에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자립전담요원 이렇게 해서 1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생활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양육시설이라?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채계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모든 자료를 각 국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 좀 봐주시지요, 181쪽이요.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요.

보셨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면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화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지금 시에는 하나 있고요,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에 하나예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어디 있지요, 하나가?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월드컵경기장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덕구에는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대덕구에는 없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형식으로 둔산점하고 판암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소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분소형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육아종합지원센터로는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시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덕구는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지금 자치구 사업으로는 이번 서구 것이 처음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덕구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이번에 지금 여기 자료 내놓은 것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다른 동구나 중구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구, 중구에도 설치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는 이런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강제규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라고 하면 4개 구는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분소만 되어 있다는 식이고.

장난감도서관 이게 서구가 작년에, 동구 판암동 쪽에도 아마 작년에 개소한 것으로, 본 위원도 갔다 왔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아마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구나 중구가, 이게 지금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25% 구비 부담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응모를 못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사실 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요, 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구부터 일단 진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동구, 중구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서구는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게 시차를 두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하고 유성구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동구나 중구는, 대덕구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다시 확인해 보니까 대덕구에도 있습니다, 송촌동 주민센터 쪽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있어요.

그래서 또 언제 이것을 공모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만들 것이냐, 지금 상당히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지금 구비가, 이게 전체 20억인데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5억씩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돈 5억 때문에, 이게 언제 설치할지도 몰라요.

이거 처음에 유성구에 설치된 것은 몇 년도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가족돌봄과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좀 파악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아이 키우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으니까 아이를 안 낳아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마저도 우리 시에서, 물론 구도 구비도 있지만 설치하는 것도 이게 구마다 차별을 둬서 어디는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동구나 중구는 언제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현재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사실 저희가 신청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동구와 중구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같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그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요.

돈이 50억, 500억도 아니고 5억 때문에,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그래놓고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둥 세종으로 인구가 유출이 된다는 둥, 조금 더 지원해주면 아이를 마치 낳을 것처럼, 보육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너무 분개를 느껴요, 분개를.

지금 여기도 보면 공사기간이 2022년 12월입니다.

지금 해도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공기간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못한 이런 구는 한 5∼6년 이상 있어야 될지 말지, 그렇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같은 대전시 내에 있는데 어느 구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아이 키우는 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종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동구, 중구에서 유성구로 가려고 하고 서구로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집값이 15억이니 20억이니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시에서 보면, 구는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협치해서 안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5억이 없습니까, 10억이 없습니까, 대전시에?

그래서 5개 구를 다 만들어 주셔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 말이 틀렸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5개 구에 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 들어가면 좋은데 현재 실정상 구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되면 돈을 만들어서, 특교라도 내려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청년가족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거하고는 무관하긴 할 텐데, 유치원 유아·어린이 관련해서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무과장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유치원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잠깐 담당과장 좀.

○위원장 손희역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았어요.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치원에 관련된 유아·어린이 관련해서 지원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교육부 소관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일단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유치원 유아·어린이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이요, 하천환경정비(공중화장실 소독 용역)인데요.

여기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3대 하천의 공중화장실을 소독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생각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일 세제, 락스를 통해서 살균소독을 하고 있고요, 전문소독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소독업체 얘기는 일주일 정도 효과는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번 하면 일주일 정도 간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말씀한 대로 한 번 하면 일주일 정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은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확산방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물론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이게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소독을 하니까 경비가,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6개월 치만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서 6개월 치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6개월 치가 그러면 3,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550 정도, 93개를 다 소독하려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그게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아직 가늠을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하시려면 이게 전시적이 아니고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물론 93개 다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동인구가 많고 하천 이용객이 많은 곳은 한 번보다는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빈도가 높은 데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감염병 사전예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총 93개소에서 수세식이 62개, 재래식이 31개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 갑천에 24개, 유등천에 7개인데 최근에 하는 것은 재래식이 없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이 재래식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다녀보면, 라이딩을 하다 보면 가요, 가는데 사실 재래식은 악취가 많이 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하천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가보면 정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장님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좀 빠른, 사업을 좀 앞당겨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코로나 관련된 확산방지나 감염병 사전예방 차원이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에 정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에요,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수지 및 가압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기한 내 입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입력을 못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못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용역기간이 짧게는 1년부터 한 1년 반 걸리는 큰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 2020년 5월 30일이라고 하면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세워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입력마감을 5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잘못된 거고요.

다만, 그래도 말씀을 더 드리면 부과된 과태료가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서 2분의 1로 깎아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니까 절반 이하로 그래도 액수는 다행히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게 적극 소명하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됐지요, 이번 같은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세입조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도 구상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사실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까지는, 문서를 한 것은 아니지만 했는데 행정절차상 그렇게 된 거라 개인의 미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고지서를 보내고 담당공무원이 상수도본부장 명의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건데 글쎄요, 이건 그렇게 하려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행정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은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정했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두 번째,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세 번째,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교육센터의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보고 당초 지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관련 법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검토 결과 또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248쪽입니다.

유성구 봉산동 지역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화된 곳으로 지역주민들이 대형화물차 운행에 따른 소음, 폐기물처리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8월부터 건축설계 및 보상협의가 진행되는데 건립초기부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축설계와 보상협의, 2022년 7월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 7월에 건물을 착공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총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진행일정에 맞춰 적절히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녹지국장은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보상비가 20억 원 덜 세워졌어요, 그래서 보상비 부족분 20억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임묵 국장께서는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수조정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 가족돌봄과 김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김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이 예산을 보니까 약 7억이 들어가네요, 맞나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태면 신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박혜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시켜 놓고 그다음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조속히 이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한 확보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신속성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학대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선 신축이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추가로 3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약 3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건물이 몇 년도지요?

굉장히 노후시설이지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1975년도에 지어진 것이어서 한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당초에는 조기에 아동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가족돌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들어가세요.

여기가 교육청소년과, 차라리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석주 과장님.

○위원장 손희역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입니다.

박혜련 위원 설명자료 185쪽입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184쪽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박혜련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지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도 예산 일괄 배분해서 가내시 통보했다, 이 내용으로는 그렇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1억 받을 걸 예상해서 기금과 시비로 본예산에 세우고,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 돼서 이 예산을 없애고 국고보조금으로 전용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그냥 예산을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해서 삭감하는 건지 그리고 지원을 보면 지자체 소유나 임차시설 내 설치를 해준다는 건지, 그러면 현재 2020년도에 1개소 기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확정내시 통보 괄호 열고 보면, 그러면 이곳에다 또 다시 인테리어공사나 집기, 기구 등을 하려는 건지 도대체 이 설명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세운 사유는 2020년에 여가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1억씩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예산을 가내시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가내시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2020년 10월 중에 여가부에서 다시, 사실 9월 중에 예산편성 절차가 들어갔고요.

2020년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제 전용공간 조성 공모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자체 소유·임차시설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그 기준이 우리 소유 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임차시설 내에만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일단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이미 설치를 했고요.

서구하고 유성구 학교밖지원센터 설치할 사항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서구나 유성구는 지금 임차한 시설에 들어가 있고, 임차시설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최하 10년 이상 정도 계속 임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그 정도까지 하기 어렵다는 수요조사가 있어서 결국 저희 금년도 수요조사는 없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박혜련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자료에 내용을 잘 표시를 하셔야 돼.

우리 시 2020년 1개소 기 설치 괄호 열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를 못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그것은 다시 한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내용검토를 한번 하시고 결재를 하셔야 된다고 앞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동감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85쪽에 학교 밖 청소년 꿈키움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 2억을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청소년 꿈키움을 위해 매월 5만 원, 10만 원을 충전시킨다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청소년에게 꿈키움수당을 지원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또 편성사유를 보면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 전담 전일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그리고 또 기준완화로 지원대상 확대로 주 2회 이상에서 월 2회 이상 프로그램 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고 예산이 어떻게 2억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역도 없고 주 2회 이상, 월 2회 이상보다 횟수가 더 많은 것, 이거 주 2회 이상이 월 2회 이상보다 횟수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그렇게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설명드릴까요?

박혜련 위원 주 2회 이상, 월 2회 이상 프로그램 이용.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키움수당은 본래 취지가 지금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가정이나 아니면 은둔형 학생들을 저희가 사회로 끌기 위한 거고요.

박혜련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주 2회니까 한 달이면 거의 8회 정도를 나와야지 하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어쨌든 완화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완화하라는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작년은 주 2회였다가, 그러니까 월 8회 정도 되겠지요.

금년부터는 월 2회로 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시하고 서구, 유성구 해서 3개소 참여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청소년시설에서 활동을 한 경우는 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원에 대한 추경을 세운 거고요.

또 학교 밖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3명을 4명으로 증원하는 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2회 이상, 월 2회 이상 이것을 혼동되지 않게 괄호 열고, 그러면 월 8회지요, 그렇지요?

월 2회 이상이면 한 달이면 8회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든가 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앞으로 더 유념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1개소에 5억 2,500만 원, 그래서 본예산보다 2억 더 세웠다,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박혜련 위원 이게 도대체 예산편성을 위해서 작성한 서류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결재 올라올 때 보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정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다음에 의회에 이런 자료를 올릴 때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작성을 하면 또 팀장님이 보시잖아요, 결재를 하시고.

또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필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초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기정예산액이 15억인데 5억 증액한 20억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로 5억 증액하면서, 366쪽 보십시오.

금융기관 예치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4월 말 현재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집행실적은 5개 구에 총 9억이 지원되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확대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감액하면서까지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향후 추경 또는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돼도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적에는 확진자 수가, 지금 대전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4, 5, 6월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7월에 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이 되면서 외국의 사례도 보면 마스크를 벗고 긴장이 이완됐을 적에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작년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또 격리자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자체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쓰는 것이, 숫자에 따라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적으면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적정규모라고 판단해서 편성했거든요.

잘 심사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6월 말이면 2차까지 다 끝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다 끝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청소년들도 그렇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반대로 저는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예산을 기금에서 편성을 해도 되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0월 정도 가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7월, 8월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접종면역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외국사례도 보면 굉장히 폭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고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중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별 설명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성의 없이 작성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 설명자료는 세부내용 및 산출내역 등을 정확히, 세밀히 작성해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예산 설명자료 작성 제출 시 세부내역 및 산출내역 등을 세밀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최용빈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건강보건과장류정해
식의약안전과장유은용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김주희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미세먼지대응과장이원천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권구
자원순환과장신용현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한밭수목원장박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경영부장구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용조
송촌정수사업소장한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인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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