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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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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에도 학생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현장 방역활동 강화 및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격차 해소, 학생 정서 지원, 개발지역 내 학교시설 등 교육현안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4건과 보고 1건,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 등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20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3,851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3,465억 5,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85억 6,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94억 500만 원, 사고이월 50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9,900만 원, 보조금잔액 13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3억5,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조 3,860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3,857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3,851억 2,0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6%,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78.1%인 1조 8,615억 8,8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16.2%인 3,854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및 전입금으로 0.1%인 21억 4,5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0.7%인 170억 1,6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5.0%인 1,18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3,86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조 3,46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8,804억 2,7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069억 9,9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376억 900만 원, 직속기관 215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현황으로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을 위해서 80억 4,900만 원을 소관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58억 1,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가칭 서남4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3개 사업 94억 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본청 청사증축공사 등 3개 사업 50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대전구봉고 급식실 현대화 등 31개 사업 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655억 2,6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5조 565억 1,1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90억 1,5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434점에 28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3,691억 7,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98억 8,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492억 8,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3,249억 7,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1,703억 2,2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46억 5,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건에 42억 7,3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원 및 교습소 감염예방 물품 지원에 1억 7,5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국적 초·중학생 양육비 지원에 4,4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물품 지원에 10억 3,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강사 인건비 및 학교 방역활동 인건비 지원에 27억 5,200만 원, 대전서원초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2억 6,600만 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감염 예방 및 방역 활동과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받고자 합니다.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 현황은 수입·지출 각각 923억 6,200만 원으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30억 원, 예치금 회수 290억 원, 이자수입 3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923억 6,200만 원을 관리 운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人知) 결산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코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851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52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작년 예산운용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수석님 보고에도 그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지만 3년 동안 보면 불용률이나 이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선용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 추경에서도 미리 감추경들을 워낙 많이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지표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한데요, 성과지표 35쪽, 36쪽부터 죽 진행되는 거예요, 38쪽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 그건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 학급자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학급자치활동비를 학급당 한 15만 원씩 2020년도에는 했고 2021년도에는 20만 원씩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냈어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15만 원, 학급자치활동비를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 좀 하셨나요, 어때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학급운영비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는 20만 원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5만 원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치활동으로 해서 학급에 금년도는 20만 원씩 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학생자치 전용공간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60개 학교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그것부터, 먼저 그 앞에 학급자치활동비를 15만 원씩 지원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 돈은 아까 얘기한 학급비 말고 외에 15만 원씩 더 자치활동비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액수는 15만 원 정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 교육청의 권고사항인 것 같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15만 원에 대해서 학급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자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어떤 체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어떠세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니까 각 학급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임 선생님이 수용해서…….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요구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 15만 원의 돈에 관한 얘기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그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하고 어떻게 집행되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어떤 내용들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학생회의 자율활동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학생회를 통해서, 학급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급의 환경도 자기 학급을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학급 경영하는 데 학생들의 운동, 체육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돈이 들면 그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결재를 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 과정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회의라는 데서 하는 것인지 학급마다 어떤 학생회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학년 학생회의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이 자체는 학급당 지원비거든요.

그래서 학급회의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학급회의는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회의인가요?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 학급 전체 학생들이.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의 주도는 어떤 기구냐고요, 그냥 학급회의라고 하면 반장이 가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지요, 반장이 진행하는.

조성칠 위원 따로 아니면 무슨 학생회처럼 학급회 같은 게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반장 말고요.

따로 있지는 않고?

○교육국장 오석진 학교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이 회장을 겸임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반장과 회장을 별도로 임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회의는 그럼 얼마만큼 자주 있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성칠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급회의를 하는 걸로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자율활동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자율활동시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 15만 원은 1년 예산이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1년 예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월 한 2만 원꼴 되겠네요, 2만 원도 안 되겠네요, 1만 5천 정도 학급회의에서.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지요, 방학 빼고 한다면…….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1만 원 갖고 지원이 가능해요?

1만 원 가지고 특색 있게 학급을 바꾸어본다든지 체육활동을 지원해 준다 이게 가능해요?

○교육국장 오석진 굉장히 부족하지요.

부족한 현실이지만 또 예산 지원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학급운영비라고 별도로 20만 원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학급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35만 원인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평균 보통 한 35만 원쯤 되는 거예요?

전 학교가 다 그래요?

물론 초등학교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안 하겠지만.

○교육국장 오석진 학교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조성칠 위원 주로 한 35만 원쯤 합니까, 학급당?

○교육국장 오석진 예,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조성칠 위원 1년에?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원꼴 되네요.

그렇지요, 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 정도면 학급에서 그렇게 특색 있는 걸 만들어가거나 학생들이 자율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아쉽지만 그 나름대로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구조들이 있나요?

학교장이든 뭐…….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도 이거는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래서 그 집행한 것을 다시 평가해 보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어떤 결론들, 실수 나오는 결론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는 바가 제일 중요한 교육활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학교별로라도 학교장이 확인해서 그것들을 점검해 보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자 확 몰고 가든지 이렇지 않게 정말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대로, 그렇지요?

성숙되면 성숙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돼야 학교 전체 학생회도 운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구조가 돼야 될 거라고, 그래서 확인 좀 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지표는 편성률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은 집행률을 봐야 되잖아요,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기 지표 자체가 편성률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집행률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위원님 조언에 따라서 현재는 이런 분위기 조성 쪽에서 저희들이 성과목표 지표율을 정한 거고요.

향후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표 변경 그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집행에 관한 얘기 아까 했고,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70%로 해놓고 실적을 76%으로 하니까 109% 달성했어요.

목표가 원래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목표가 70%이면 나머지 30%는 아예 처음부터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거니까 100% 잡아놓고 부족하면 왜 부족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억울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치공간 얘기는 계속 들었었는데 자치공간도 지금 현재 60개 학교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해마다 60개 학교씩 해서요.

조성칠 위원 지금 몇 개?

○교육국장 오석진 현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 작년까지 180교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직도 남은 학교 한 120개 학교 정도 남아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300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60개씩만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 원인은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여유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현재 상황이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이런 영향에 따라서 공간을 어쨌든 확보하고 그 공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물품 할 수 있는, 사실 5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면서 그 속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면을 우선 강조하고 있고 향후 이런 것도 다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자연 감소해서 나타날 교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방법을 찾으셔야지 자연 감소해서 계속 기다리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그 시대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특히 이런 학생들 자치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나머지 120여 개 학교는 억울하잖아요, 그때 그 학교 다닌 애들은.

○교육국장 오석진 아마도 각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다른 실을 폐쇄하고 그걸 만들어주고 이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한테 넘길게요.

민주시민학생 토론 동아리 운영률 이렇게 있거든요.

현재 25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더 안 늘어나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것도 지금 별도로 현재 금년도…….

조성칠 위원 잠깐만, 25팀이면 25개 학교예요?

한 학교 1팀 정도에요 아니면 한 학교 2팀도 있고 3팀도 있고 그래요?

○교육국장 오석진 학교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연합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5팀이라는 건 그렇고요.

금년도는 30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이원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민교육 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는 30팀에서 43팀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회적 공감 학생 동아리라는 그런 프로그램 해서 10팀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대전민주시민 탐방길 운영이라고 해서 그쪽에도 초·중·고 15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여기 학생 토론 동아리 운영률 보면 8.3%예요.

이거는 25개 학교에다 맞춰놓은 거 같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목표를 상향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오석진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677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재무회계관리 집행실적 중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비용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송비용 띄우셨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화면에서 나온 것같이 소송판결금은 원금 합계가 1억 2,482만 6,720원인데 지연배상액이 1억 4,122만 9,010원으로 원금보다 소송으로 인한 지연배상액이 더 많고 소송비용도 재판 패소로 인해 원고소송비용 일부 포함하여 1,000만 7,960원을 지급하였는데 맞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결론적으로 원금만 지급하면 될 것을 원금의 121%나 되는 예산을 지연배상액과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게 되었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우애자 위원 제가 설명은 또 들었지만, 자료요청도 했지만 국장님 패소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2012년도에 소송이 한 8년 정도 걸려 2020년 7월에 결론이 난 건데, 2011년에 원도급자인 건설사에서 부도가 일어남으로써 그다음 하청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두일건설이 원도급자인데 이미 지급된 선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금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일건설에 지급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결국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금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려고 했지만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채권압류 이후에 도달한 공사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법원에 8년 동안 끌게 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인 하청업체들이 채권압류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제작한 자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약자 편을 든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채권압류 이전에 원고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판결에서 우리가 지게 된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당초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을 잘 살펴 원만히 해결할 수는 없었던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이건 사실은 원만하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8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교육청이 소송을 끝까지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이 피고 보조참관인으로 참관해서 계속적으로 항소, 상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제조합은 이미 공사한 대금에 대한 원수급업체인 두일종합건설하고 하도급업체 오상건설과 우성건설의 채권 인정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지급할 선금보증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심까지 가게 되고 파기환송의 다섯 번의 재판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만히 합의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았지만 건설공제조합이 자기들의 돈을 줘야 될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어찌됐던 결론적으로 소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맞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본 건 청구소송 비용을 보니까 예비비로 지급하였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본 건은 8년 넘게 진행되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서 판결금을 반영했다가 3차 추경에 삭감했다면 최종 판결시기가 임박했음을 예측한 결과인데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면 1회 추경이나 또 2회 추경에서도 계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시민, 주민들로부터 정말 강제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너무 형편 위주로, 그냥 편하게 예비비를 위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위원님 지적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우선 2019년에 부분 판결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3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도 법원심리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결국은 2019년도 3추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20년도 판결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명시이월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0년 7월에 판결이 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갚지 않으면 매달 한 월 182만 6천, 190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추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결국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비비는 재해나 재난,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우애자 위원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더 이상 출혈을 안 하려고, 아끼려고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구본환 예.

우애자 위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첨부서류 289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지연,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이는 일정부분 집행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건전성 약화를 초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법에서도 예외로 다루고 있지만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기예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불경기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며 따라서 당해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반드시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사업구상부터 준공까지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변경, 토지매입,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의 모든 공정을 연도 내에 마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을 일괄로 편성하여 사용 전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범위에서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의 이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있어야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편성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2019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2020년도에 사고이월하는 대전수학문화관 구축사업과 청사증축사업비가 있는데, 그 이월사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2019년도에 명시이월하였는데요.

2020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을 국장님 예측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였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청사 별관 증축사업하고 대전수학문화관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시설비 31억 9,932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기본설계비 8,983만 5,000원을 지출했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31억 736만 원을 2020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실시설계기간이 2020년 2월까지여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부득이하게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었지만 서구청과의 건축협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고 이 보완요구사항 보완을 위해서는 5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져서 2021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수학문화관은 2019년 제2회 추경에 설계비하고 시설비 33억 9,453만 5,000원 편성해서 조달수수료 12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설계비와 시설비 33억 9,327만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실시설계기간이 2020년 3월까지여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2020년도로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지만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가·감속차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로점용 허가가 계획보다 4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집행된 금액을 2021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월 당시에는 이월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료하지 못했고 이월하게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한 후 2020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도 좋은 집행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월 제도를 활용한 것은 빠른 공사추진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월사업의 발생은 타 사업 추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인 관계로 본 위원은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과 또 지연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중간평가 방식도 도입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를 다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부실시공의 문제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예측이 되는 경우에 편성을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했고요.

아까 조성칠 위원님도 모두에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0년도 결산에는 이월액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집행 가능한 부분만 편성하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했고요.

또 계속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중간사업 추진은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월이 예측되는 부분은 추경 때 삭감 조정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삭감 조정 규모가 400억이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조정한 것은 계속비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런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이월액을 많이 줄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다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업추진 중간평가 부분은 저희가 유사하게 중간중간 예산 성립 이후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이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몇 달 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제가 봐도 이번에 집행 부분은 상당히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집행은 뭐 충실히 잘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가 세입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먼저, 보통교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쪽에 보통교부금을 보면 2019년도에 1조 6,890억 원 했는데 작년에는 1조 6,240억 원 정도 해서 64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8%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특별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199억이 감소해서 28.7%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하면 845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 규모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국고보조금에서 한 200억 원 정도 늘었나요?

국고보조금이 조금 늘어서, 276억 정도 늘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원인을 보니까 내국세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국세가 줄어들었는데 저도 이게 2019년 내국세 실적과 작년 정부의 3차 추경의 비교를 봐도 내국세가 한 15조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14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고요.

부가세도 한 6조 3천억 정도 줄고 해서 다른 부분에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어쨌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했고, 또 그 중에 부가가치세도 줄어들었는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중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출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봐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소비세가 15%에서 작년에 21%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내국세 상당수가 지방소비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되면서 줄어든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국세의 19.4%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사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의 세입이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전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거꾸로 지방소득세가 바뀌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수입이 늘어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히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법적으로 이전되어야 될 법정전출금, 교육청에는 전입금이겠지만, 시에서 전출해야 될,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부분이라도 제때제때 충실하게 전출이 되면 교육청에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해보고 시청 예산·결산서도 보면 전입이 잘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하고 나면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될 금액이 결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나오는 데도 지금 그거 안 주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법정전입금 정산분으로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정산해야 될 금액이 406억인데요, 이 중에 69억만 전입이 되고 나머지 337억이 지금 미전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2019년분?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법정전입금.

정기현 위원 아, 2020년분?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400 몇억이요?

○행정국장 김선용 406억인데요.

정기현 위원 406억 중에.

○행정국장 김선용 예, 69억만 전입이 됐고.

정기현 위원 69억 전입됐고.

○행정국장 김선용 337억이 미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분에 대한 정산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규정상으로는 내년까지고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한테 전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2년 내로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2년, 그렇습니다, 예.

정기현 위원 있다는 것은 그 전년도 수입도 또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분.

정기현 위원 2019년도분도 늦게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2019년도에는 다 정산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허용한 거지, 고의로 늦게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당연히 줘야 될 법정전입금을 최소한 1년 내지 2년씩 늦춰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은 갑질이지 갑질.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이 돈을 대전시가 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인데 그건 제때제때 줘야지요.

그런데 왜 최대 2년씩 묵혀서 줘요?

이자수입은 줍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이자수입은 주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달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도는, 지금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1%까지 늘려서 시·도에 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잖아요,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라도 제때제때 전출을 해줘야지 교육재정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5억 원이 감됐고, 줄어들었고 올해 또 줄어들었지요?

얼마나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올해는…….

정기현 위원 예산상, 본예산만 해도 한 800억 정도 줄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본예산은 그런데요, 추경 때 저희 많이 보전을 받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경 때 대전시에서 보전받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아니요, 정부보조금 말씀하시는…….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털어서 쓰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인데 대전시가 작년에,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을 더 전입했어요, 기금에.

그 부분까지 하면 작년에 안 쓰고 남긴 돈이 3,1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세입 편성해서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그러면 결산했으면 작년 결산해서 교육청으로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라도 전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거를 요구하셔야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대전시 결산하고 추경 심사할 때 적극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진짜 나쁜 갑질 관행 이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알려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교육청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전시에 저자세로 하는 건 아닌 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때 예산 전출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꼭 빨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보조설명자료에 세입·세출 결산 345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45쪽과 346쪽, 347쪽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345쪽과 346쪽, 347쪽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죽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차질 없이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답변이 참 힘드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드림홀이 공사비 집행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석진 …….

○위원장 구본환 저기 국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애자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사업 최소화 및 사업비 집행 철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월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이월액 건수도 대폭 감소되었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칭찬의 말씀이 계셨고, 우리 조성칠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칭찬의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우애자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도 함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산첨부서류 289쪽을 봐주시면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조설명자료 263쪽에 있습니다.

289쪽, 첨부서류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명시이월됐던 15억인가요?

이 돈은 처음에 계획추진상 수학문화관 별도 진입로 개설공사 또 거기에 감속차로 조성 때문에 지자체의 실시계획인가가 2020년 7월 14일인가요?

그때 나왔고, 또 그 이후에 7개월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1년 금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억을 이월시킨 거고요.

또한 체험 콘텐츠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이 4억 정도 이렇게 됐던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의 정의와 사고이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니까 경위가 결국은 공사 지연…….

김인식 위원 아니, 명시이월의 정의하고 사고이월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아, 명시이월이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국장 오석진 명시이월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 불가피하게 됐을 때 다음연도로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사고이월은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음 해에 또 순차적으로 될 때 그다음 해로 연속해서 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정의는 분명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 금액 중에 일부가 다시 사고이월이 되고 또 2020년도 사업비 중의 일부가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우리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넉넉하십니까?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교육재정?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다른 교육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될, 잘 아시다시피 소중한 우리 교육예산들이 우리 시교육청의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꼼꼼하지 못한, 여러 이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추진으로 인해서 장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예산 이월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써 극히 정말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에 관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요?

보다 더 촘촘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매년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인식 위원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세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차후 사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 59쪽을 한번 보시면 놀이통합교육 운영이 있는데 성과지표 중에 놀이통합교육의 운영률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0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 한 해에.

작년 한 해 초등학교에서 놀이활동 시간이 40분 운영하게 되어 있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 40분을 다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이 0이에요, 제로예요.

그리고 보고서 66쪽을 한번 보시면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 결산액을 보니까 2019년 대비 96.6%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작년에 특이한 상황이 있었지요.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업이 축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취소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가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40분 운영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런 불가한 상황이 있었다 한들 단 40분 운영이거든요.

이 교육에 대한, 특히나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또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볼 때, 다른 방향으로써의 어떤 접근, 교육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면대면이라든지 접촉이 금지된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아이들이 대면수업도 받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단 40분의 놀이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소수로 운영하던 운영방법론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놀이교육 콘텐츠 목록을 제공한 바가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 당장 어려우니까…….

김인식 위원 저는 지금…….

○교육국장 오석진 언택트 놀이 지도자료를 개발·보급을 했습니다.

그런 대안으로요.

그리고 또 선도학교도 지정, 별도로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방역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럼 놀이통합교육 운영은 단 40분인데 그 사업을 왜 전혀 안 했습니까?

그런 저런 사업들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으로써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놀이통합교육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비접촉 온라인 놀이제도를 위해서 자료개발뿐만 아니라, 보급하고 선생님들 연수, 또 학부형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물론 간접교육도 중요하지만 놀이통합교육의 교육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석진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우리가 실천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것 등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바른 인성과 또 사회성을 함양할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초등학생들의 놀이통합교육은 정말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전한 놀이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그런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또 성과보고서 169쪽에서 176쪽 성과목표 달성률 관련인데요.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중에 놀이통합교육 운영률 또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학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율 등 8개 사업도 추진이 어려워서 실적이 저조하였어요.

추경 예산 심사 시 제 기억으로는 이 사항을 이미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돼요.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 역시도 다른 방안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올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계속하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잘 아시다시피 학생 한 사람당,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한 67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등교 자체가 5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등교가 지연되고 또 등교하고 나서도 수시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면수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계속 중간에 저희가 운영지침도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독려를 했지만 프로그램 개선이 상당히 부진해서 작년에는 추경 때 대폭 감액 조정해서 한 12억 원 정도만 가지고 그 부분을 대부분 지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6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도움도 주고 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학교의 한 75% 정도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7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중간에 또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확보된 예산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대개 취약계층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아주 굉장히 교육 취약계층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기획국장 오광열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같은 코로나19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이들의 지원을 적극 더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나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양한, 이들이 이런 시기에는 더 확대해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을 그냥 하나의 이유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의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교육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결산서 43쪽, 보조설명자료 129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예산집행 잔액은 7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상인원과 실 지원인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원수 차이가 상당히 커요, 3,925명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급박하게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휴업이 반복되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돌봄이나 양육이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 또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는 학생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부가 된 사항인데요.

그 교부를 저희가 신청해서 교부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통계에서 학령아동 수를 전부 해서 단가를 곱해서…….

김인식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국장 오광열 초등학생, 중학생 학령아동 수.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학령아동 수 어디에서 추계했냐고요, 인원수를?

○기획국장 오광열 보건복지부에서…….

김인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국장 오광열 예, 산정해서 저희한테 교부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4월 1일 교육통계상의 학생 수, 재학생 수를 해서 재학생분을 교부를 해줬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에서 교육통계상의 재학생 수를 뺀 숫자, 그 숫자를 학교 밖 학령아동으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의 전액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성립 전으로 긴급하게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는데요.

거의 재학생은 대부분 다 지원이 됐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서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전체 100명 중에 25명, 다시 말해 25% 정도만 지원이 되고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을 불용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과 비대면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학교 이하 아동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 연령에게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 우려되는 거예요, 신청누락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혹시 발생하지 않았는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안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안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25%밖에, 아까 25%라고 하셨잖아요?

지원율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일단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홍보, 안내 이런 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기획국장 오광열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방송국이나 또는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요.

또 각급 학교나 또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팝업 게시해서 그 내용을 홍보도 했고 저희 옥외전광판으로도 송출했고요.

또 입간판도 설치해서 오며가며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나름대로 그런 것도 했고 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도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드리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짐작건대 이런 지원내용을 몰라서 지원 못 받은 학생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제보라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도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시의원을 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홍보의 방법과 안내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어떤 보편적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또 지원된 금액이 대상자에게…….

김인식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나 지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지금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하셨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실은 이분들 굉장히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무슨 신문을, 사실 폄하하는 건 아니고, 지금 홍보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가깝게 접근해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때도 초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이번 2020년도에는 긴축재정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요?

최대 집행률 해서 전국 1위하고 최저 이·불용률 해서 전국 1위 달성하고 그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칭찬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월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건수가 132건이었는데 2020년 13건이에요, 그렇지요?

119건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건수로만 봐도 명시이월이, 그렇지요?

김선용 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대로 3건인데 액수도 명시이월 액수가 747억에서 94억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많이 줄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건수가 워낙 많이 주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조성칠 위원 2020년 해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처음으로 2020년도에 계속비이월이 31건이 됐습니다.

명시이월할 것들을 다 계속비이월로 바꾼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조성칠 위원 거의 그렇게 됐지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고이월로 했다 하더라도.

노력하면 가능하단 얘기이고 계속비이월은 우리가 예견해서 2차 연도, 3차 연도 계산해서 올해는 이만큼만 쓰고, 100원 중에 올해는 30원 쓰고 내년에 30원 쓰고 후년에 40원 쓰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계속비이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해서 해놓은 거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예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명시이월은 거의 줄여나가고 사실 계속비이월로 늘어나야 예산운용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어떠십니까?

이 준비를 2020년도에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제 변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운용하는 데서.

작년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지점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예산제도 도입을 저희가 처음 작년 추경부터 했는데요.

계속비의 장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줄이는 노력을 시·도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계속비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작년부터 이렇게 했고요.

지금 계속비 예산편성방식은 앞으로 점점 더 이쪽으로 확대하고 올해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예산운용이 될 것 같아서, 또 잘하셨으니까 그 김에 올해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앙고 체육관 관련 사업은 이건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거의 다 이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중앙고 체육관은 안전등급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당초는 체육관 수선공사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설계용역하고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콘크리트 강도 기준치가 10MPa인데 측정치가 8∼9MPa이 나와서 안전등급이 D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안전등급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 등급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이 되면 또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심의결과가 D등급으로 최종 확정이 되고 개축 판정이 나면 당초 계획한 수선공사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이 집행한 설계비를 제외한 잔여공사비 전체를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용이 예상이 되면 추경에 감을 하지만 중앙고 체육관 예산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연도 말에 불용처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97%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정도 예측이 안 돼서 사업을 그렇게 다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예측을 못 해서?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먼저 육안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가 몇 년 됐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44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정도 됐으면 진단을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나요, 전문가들 많이 계신데?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10억 가까운 것을 1년 동안 거기다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못 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참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면, 이번에 그린스마트 사업 많이 하니까 거기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체크를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거의 다 40년 이상 된, 그린스마트 사업들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요즘에는 건물을 수선하려면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해서 건물강도를 측정한 후에 수선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이월되지 않게 하시고요.

예산도 없는데 10억씩 1년 묶어놓으면 다른 과에서 못 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이번에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이 조금 늘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술고가 재산 매각해서, 처분해서 그 돈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예술고 거 빼고 나면 별로 없지요, 예전하고 똑같지요?

사립학교법정부담금, 그렇지요?

올해 조금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2020년에.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여러 가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경영평가도 실시하고 수익구조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여러 법인에서 좀 수익구조가 개선됐습니다, 대성학원, 돈운학원, 우송학원, 한빛학원, 명신학원 이렇게 법인들이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수익률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21%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약 3억 5,2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동안 안 늘어나서 그만큼이라도 늘어난 거고 예술고 빼고 나면 별거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도 더,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이건 장기적인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인데 학교 교육현장에 제공된 교육기부 프로그램 증가율 해서 달성률이 마이너스 980입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같은 얘기인데요,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겠습니다.

대전교육서포터즈단이 있는데 활동을 거의 하지를 못해서요.

기부 활동을 거의 못 해서 크게 목표치를…….

조성칠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관심 안 가지고 신경 안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정도여야지, 작년하고 비슷하게는 가야지요,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정도면 굉장히 심한데 980%면.

퍼센티지로 봐서 그렇긴 한데…….

○기획국장 오광열 전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이 267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6개로 해서 단순하게 하면 숫자적으로 한 130개 정도 프로그램 수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무관심하고 그렇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부분도 관심 갖고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이제 목표치…….

조성칠 위원 좀 민망하시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에듀힐링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 이거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달성률이 마이너스 204%네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목표가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오석진 일단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는데 대면관계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가 비대면 원격이라든지 또 대면하는 경우도 굉장히 소수로 거리를 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이 저조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직원뿐만 아니고요, 학부형도 있고.

조성칠 위원 어쨌든 이 대상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가 프로그램 문제에 있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일지,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떨어지면.

○교육국장 오석진 거기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96.7%…….

조성칠 위원 아니, 참여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냥 홍보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재미있을 거 같으면, 유익할거 같으면 참여하는 거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을 거 같으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이것은 효율성도, 아까 만족도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런 거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달성률을 높이셔야 될 거고 목표 설정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고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 한번 교육청에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사실 이 며칠 사이에 제가 동·서부 학교 급식실 현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 게 있어요, 자료를 띄워보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서, 동·서부의 편차에 대해서 제가 볼게요.

이게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현황을 보면 학교 수하고 동·서부의, 올해는 사실 규격 맞추려고, 그러니까 개수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한 번 정도만 올해같이 하면 동·서부가 거의 대등하게 가는 거 같아요.

저는 처음에 동부교육청 쪽의 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줄 알고 제가 가봤더니 오히려 서부에 있는 둔산 쪽에 있는 학교들이 열악한 데가 더 많았고, 이유를 보니까 둔산이 개발되고 한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돼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동·서부 쪽이 지금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 역차별받을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급식실 안에 청소하는 곳이 조그마해서,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 2명밖에 못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 시설 개선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도마초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한번 돌아봤는데 역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차별받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학교 등교시간에 아이들을 보면 실내화를 손가락에 끼고 다녀요.

그게 비단 특정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근방을 보면 그게 유행인줄 알았더니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설 쪽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같다고 해서 제가 호수돈여중을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시스템상 그런 관물대, 소위 말하면 관물대 현황이 현대식으로 아이들한테 보급이 잘 되어 있단 말이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실내화를 손가락에 끼고 안 다니지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손가락에다 실내화를 끼고 다니는 시대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리고 잘했던 부분은 내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교육과학연구원을 편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대통령상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회기가 없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언론에 나와서, 분발하는 차원에서도 아니면 우리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도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을 다른 타 기관에서도, 타 부서에서도 본받아서 우리 대전시 교육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은 예산 결산 실효성 제고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신속집행으로 역대 결산 중 가장 낮은 불용률을 달성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6월 4일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를 현장방문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덕기
교육복지안전과장김종하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김종무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조영준
시설과장표남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이용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철영
대전교육연수원장정흥채
대전평생학습관장엄기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송옥
한밭교육박물관장전상길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강천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대전특수교육원장조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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