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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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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9.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9.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조성옥 님, 정광섭 님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미리 계획한 대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어 어느 정도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 또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어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선제적인 예방 대응능력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성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5건,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을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개의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호에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지급분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 심완섭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이종호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이종호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장애의 정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이는 누구나,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건강이 권리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을 함께 고민하고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 심완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손희역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손희역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 심완섭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였고 또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를 위탁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인력과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얼마인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해 6월에 업무를 시작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업무내용과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저희가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선정했고, 예산은 국·시비가 50 대 50입니다.

연간 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그중에 시비가 3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주로 있지만 많은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이나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필요시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도 도와주고 있고, 전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장은 비상임으로 있고 부단장 상근 그다음에 감염병 발생 감시하는 역할 그다음에 예방관리 역할 그리고 행정지원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건물 내에 위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감염병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을 한 다음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교육도 그러면 시청 안에 있는 데서 다 교육도, 모니터링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구에도 역학조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역학조사 대상자들이 업무를 하기 전에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켜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필요시에는 현장까지 가서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요즘 코로나가 계속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단을 잘 교육을 시키고 하셔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대전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은 18세 이상 전체 시민 약 123만 명 중 1분기에 3만 500명, 2분기에 26만 4,100명, 3분기에 대전시민 70%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5월 말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해 놓은 전원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어떻게, 어떠한 계층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런 계획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아까 123만 명이 대상인데 1차 접종자가 18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3만 명 대상으로 14.7%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이 계십니다, 끝내신 분들이 약 6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한 5% 정도가 2차 접종을 끝냈고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접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윤용대 위원 요새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초기에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백신 수급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직계가족 모임에서 접종하신 분들은 제외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특히 60∼74세가, 65∼74세는 접종 중에 있고 60∼64세는 6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최근에 정부발표 이후에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 정도가 예약을 하고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65∼74세까지는 80%가 넘었고요, 60∼64세도 어제까지 해서 근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계획했던 것, 접종하신 분들 실적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지금 각 국에서 예방접종에 모든 국력을 동원하고 있는 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3분기 계획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자기가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경우에, 예방접종 같으면 본인의 동의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본인이 안 맞겠다고 하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그리고 특히 7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분들은 통장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방문해서 동의를 받아서 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접종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이제 60∼74세까지 5월 11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잘 안 하려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거의 80%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70∼74세분들이 당초에 동의율이 한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정부에서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 그리고 주위에서 7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0% 정도가 1차 접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 정도가 예약을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본 적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논의 중에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그런 쪽, 그다음에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표시할 수 있는 배지를 달아주자고 했는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려면 접종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관련해서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명의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상근 인력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상근은 단장 빼고요, 단장하고 부단장 1명 빼고 일곱 분이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부단장 1명도 상근하는 걸로 해서 일곱 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 1년 단위로 이분들 인력에 대해서, 1년 단위 연장하는 계약방식을 갖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당초에 위탁계약 할 적에 작년에 하면서 2022년 말까지 일단은, 저희가 3년 단위로 할 계획이었는데 회계연도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는 2022년 말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채계순 위원 계약기간은 그렇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을 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그 인력들에 대해서도 조금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긴장감 있게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요, 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디는, 죽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정규직 TO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기도 하고 연 단위, 2년 단위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염병 직접 대응도 많이 하셨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처음에 경기도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2014년도에 설치된 걸로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 그다음에 전남 쪽은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임기제나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좀 더 얼마 안 됐으니까 분석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것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위탁제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신분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 공무원으로 전환한 데도 있는데요.

임기제공무원들은 저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임기제공무원들은 5년 정도, 이 일을 해서 5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를 봐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5년 되어서 바꿀 확률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관료화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2022년도까지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어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정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5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박지호 청년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청년정책과장 박지호입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신고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 시 학대의심아동에 대한 신고와 아동학대 전담인력과의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아동에게 신속한 치료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과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개의 아동보호기관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지호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점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자료에 보면 신속한 치료라고 되어 있고 지금 2개의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는 건데 진료나 치료에 있어서 아동학대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으로 갔을 때하고 뭔가 특별한 치료에 있어서 신속성을 요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병원에서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의심 확진이 됐을 때는 바로 신고토록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하고요.

의료행위 할 때도 일반 병원과는 달리 조금 특화된 체계를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현장에서는 출동할 때 세 분이 출동하잖아요, 출동해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이럴 때 치료를 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병원을 대개 가면 줄이 죽 서 있거나 진료가 예정되어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이렇게 갈 경우 응급실을 통해서 제일 우선으로 치료를 해주는 건지, 현장에서 병원 운영하는데 병원하고 계약했다는 건 뭔가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응급실에 바로 들어갔을 때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 학대를 의사는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리고 갔을 때, 기관이 데리고 갔을 때도 빠른 진료와 이런 게 어떤 플러스알파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선 처리, 그러면 진료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지호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희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들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7조에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입되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심완섭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용대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수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제1항의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의 인용조문을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송인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 심완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의2제2항에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호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여도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라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므로 본 조에서 명시한 정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 이외에도 이민 간 경우, 범법자, 거동불능자 등 수많은 해촉사유가 존재할 것이나 모두 다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제2조의2제2항제1호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가정에 나쁜 감정을 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가정에 나쁜 감정을 줄 수 있는 본 조례안 제2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용대 위원님께서 조례의 일부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용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용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용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정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4시 16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문화의 확산과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원문화의 육성과 지원, 정원도시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시민정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정원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주도와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 진흥과 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 심완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심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대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원이란 식물이나 토석, 시설물, 조형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요?

또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에서는 정원문화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고 또 정의되어 있고요.

국가정원 제1호인 순천만정원은 자연의 정원 순천만습지와 어우러져 전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하여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지방정원인 경남 창포원, 경기도 세미원, 전라남도 죽녹원 등 전국 세 곳에는 생태탐방로, 산책로, 체험학습장,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타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시는 특별히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실 가볼 만한 곳이 없지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가볼 만한 곳은 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우리가 관광지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오는 과학관이라든가 화폐박물관 이런 곳도 있고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객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로 들르지 않지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정원문화 조성 조례안을 김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통과가 되어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도 우리 대전시에 기존 관광프로그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지역관광이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시 24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월 3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간부님을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일 자 인사이동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권구 인사)

장병서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장병서 인사)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및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우리 시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및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리 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및 리빙랩 플랫폼 구축, 교육 홍보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충청권 수자원 상생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의 목적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수자원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용담댐 용수가 합리적으로 이용 및 배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충청권 4개 시·도 수자원 담당국장을 공동회장으로 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수자원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과 대응방안을 수시 논의하고 충청권 공동현안인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과 배분계획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아동 산림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우리 시와 대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나무놀이체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나무놀이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임묵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6월 8일 화요일 10시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최용빈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김주희
환경녹지국장임 묵
공원녹지과장이권구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경영부장구종서
기술부장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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