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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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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대전시 및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총 9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총 6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4일과 15일은 대전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7일 및 18일에는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0년도 예산이 당초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됐는지, 당초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검증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런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4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결산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조 5,272억 원, 세출결산액은 5조 8,055억 원이며 재무제표상 재정상태는 자산이 23조 5,031억 원, 부채는 1조 1,764억 원으로 순자산은 22조 3,26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관련 긴급생계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 22건에 226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 8,401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6조 3,206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조 5,272억 원, 지출액은 5조 8,055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7,21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369억 원, 사고이월 753억 원, 계속비이월 93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억 원, 순세계잉여금 4,0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조 1,65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조 3,70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8,796억 원, 세외수입 1,550억 원, 지방교부세 9,602억 원, 국고보조금 1조 5,517억 원, 국내 차입금 2,45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조 9,068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5,41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07억 원, 교육 3,262억 원, 문화 및 관광 2,194억 원, 환경보호 1,731억 원, 사회복지 1조 9,199억 원, 보건 918억 원, 농림해양수산 390억 원, 산업·중소기업 3,318억 원, 수송 및 교통 4,4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44억 원, 과학기술 557억 원, 기타 2,201억 원입니다.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845억 원, 물건비 908억 원, 경상이전 3조 1,178억 원, 자본지출 6,695억 원, 보전재원 52억 원, 내부거래 8,3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모두 4,63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080억 원, 사고이월 437억 원, 계속비이월 12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억 원, 순세계잉여금 2,90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550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1,565억 원, 지출액은 8,98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2,578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88억 원, 사고이월 316억 원, 계속비이월 80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1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243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79억 원, 지출액은 2,671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608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9억 원, 사고이월 79억 원, 계속비이월 758억 원, 순세계잉여금 7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14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307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87억 원, 지출액은 6,31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97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49억 원, 사고이월 237억 원, 계속비이월 4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4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23조 5,031억 원이며 부채는 1조 1,76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2조 3,26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수익은 5조 5,133억 원이며 비용은 5조 4,755억 원으로 재정운용 결과인 운영차액은 수익이 378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7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2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1억 원, 특별회계 79억 원, 기금이 3,452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3,672억 원, 미수금채권 25억 원, 기타채권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0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5%인 2,0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58억 원, 기타특별회계 171억 원, 기금 4,276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276억 원, 지방채증권 656억 원, 차입금 3,07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재난상황 관련 긴급 재난생계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인 홈페이지콘텐츠 개발사업 등 21건에 233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환경 지원사업 1건에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0만 원 지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준공 시 사업비 부족분 1건에 9억 원 지출 결정하여 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이며 2020년도 기금 결산액은 8,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인 1,87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등 8종은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등 8종은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59억 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873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35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세무사 3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의 세심한 편성과 집행,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실·국장 책임 아래 시정 또는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2021년 6월 3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15쪽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17쪽부터 120쪽 예비비지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25쪽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27쪽부터 131쪽 기금결산 규모 및 결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3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3건의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업 업무복귀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작성 제출해 주셔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에 여러 사업 중 대표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많은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금 자료가 작성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기현 위원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의정활동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긴 했습니다.

위축되고 그래서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지난해에 추경을 다섯 번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기현 위원 작년 하반기 정도 들어서면서 사실 거의 코로나 부분이 1차, 2차, 3차 유행까지 접어들면서 충분히 사실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을 다섯 번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추경 과정에 이 예산들을 사실은 미리 내놓고 반납할 건 반납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좀 줄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저도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하반기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물론 처장님이 지난해이신가, 올해 하셨기 때문에.

아, 작년에 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차 추경이 9월에 있었고 4차 추경이 10월에 있었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3, 4차 추경쯤에는 충분히 털 건 털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의회부터 사실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기관에 이야기하기도 민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이 저희들 예산 과정에서 이미 해외출장 부분 이런 부분들도 50% 감하고 이렇게 사실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1차 추경이 사실은 좀 더 빨랐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1차 추경을 6월에 해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하반기인데 사실은 1차 추경에 더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도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차 추경까지 좀 봐서 의회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명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작년에 못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우승호 위원 올해도 아마 예산은 확보하셨을 텐데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미개최로 전면 취소를 하셨는데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우승호 위원 2020년도를 경험하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작년에는 전면 못 했는데 금년에는 몇 군데에서 의뢰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예측이 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보니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더라는 부분을 보면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채계순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작성 제출해주셔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소속이어서 이 자리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한테 행자위에서, 특히 자치분권국에서 세입 결산 보충자료라는 아주 훌륭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실장님?

이 자료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결산하면서 세입 부분에 대한 결산자료에 수치만 있고 설명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의 불충분한 작성 이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고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행자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행자위 자료를 주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서 작성한 건지, 이 자료가 있었는지는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지금 이거 말고도 보니까 결산 설명자료에 누락된 사업에 대한 자료도 있고, 참 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겠다는 집행기관의 생각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료의 작성부터가 결산에 대한 또는 의회와의 어떤 관계에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산 승인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누락되고 이런 자료작성 불성실은 앞으로 각별히 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료 작성에 있어서 각 실·국에서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께서도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서의 오기라든가 또는 불충분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상 그때부터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라든가 자료만큼은 정말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자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행자위 차원에서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실·국도 잘 확인하시고 독려 좀 해주시고요.

설명자료가 충실하면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다른 건데요.

이건 긴급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어제 사고가 났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홍종원 위원 철거 건축물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홍종원 위원 안타깝게 굉장히 큰 피해를 낳았지요.

우리 소방본부도 이 자리에 있고 시민안전실도 행자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전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도 한번 하시고요.

장마철 대비 이런 데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지 미리미리 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릴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소방본부, 시민안전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 실·국에서 시민들한테 생활안전 위협이 되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광주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바로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2020년도, 517쪽부터 죽 보시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사실 로컬푸드 활성화하고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친환경 지원해서 독려하고 있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시면 518쪽도 집행 다 됐고, 519 집행 다 됐고, 다 됐어요.

그런데 517쪽 미집행 사유가 코로나19예요.

그런데 이것은 농산물 수거해서 농약 검사하는 일인데 이게 코로나19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것과 농산물 수거해서 잔류농사 검사해 주는 것이 코로나19와 엄청난 차이가 나나요?

이게 미집행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요, 사실.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꾸러미해서 드라이브스루는 가능한 거고,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수집해서 잔류농약 검사는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관 국장인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재료비입니다.

지금 미집행 사유로 코로나19를 명시해 놓았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미집행 사유의 본격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상.

손희역 위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코로나19 터지고서 모든 예산의 사유는 다 코로나19예요.

검토라도 한번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뭐만 하면 다 코로나예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 급식비 지원, 급식비 지원 다 보세요.

예산은 다 쓰고 결국에는 정작 시민들이 먹어야 될 푸드사업에서, 농약검출사업에서는 예산을 못 썼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누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지역 내 확산·심화로 대민접촉…….

그때보다 지금이 코로나 환자 더 나와요, 대전.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저희 사업 중에 현물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현금지급도 그렇고 운영이 중단되거나 학교 개교가 임시 휴교에 따라서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아니 이것은 로컬푸드직매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매장에서 파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해서 매장을 안 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의 하나인데 일단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 작성상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손희역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초기단계이다 보니.

손희역 위원 검사를 몇 건이나 했는지, 그러면 검사를 몇 건이나 했고 몇 번을 의뢰하셨는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손희역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 의견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시민들 좋으라고 사실 세워놓은 예산인데 예산 집행잔액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못 했으면 지금까지 검사해서 만약에 검출이 많이 된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문제인 거고요.

이것은 수거만 해서 검사의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핑계는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군데 일간지에 나왔던 걸 참고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사업이 지금 저희가 중지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금 단재기념관을 건립하는 그 사업 자체는 중단이 되었고요.

기념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요건들을 저희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립박물관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서 국비 2억 2천을, 설계비 받았던 것을 다 반납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보내주신 그 자료에도 반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설계용역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5천만 원 들여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허공 속에 메아리가 되어 버렸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기본 구상과 함께 타당성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활용했고요.

본격적으로 이 사업들이 지원되기, 추진되기 위해서 실시설계단계를 빨리 거쳐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부적격 판정은 왜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가장 큰 이유는 단재 선생님의 유물이라든지 콘텐츠들이 국내에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부분에서,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들은 기념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관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유물 그리고 역사적인 학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축적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모아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재시도하신다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기념관 안에, 박물관 안에 저희가 대전에서 처음에 발굴했던 3·8운동 기념관 그 자체를 지금 없애시고 이 안에다가, 박물관 안에다 3·8기념관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추진사업, 추진계획서에 지금 보면 단재 기념관 조성 변경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념관 건립 2억 2천을 반납하고 자치분권과서 3·8민주 기념관 내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기념관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새로 건의해서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는 3·8민주 기념관 내에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해놓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변경계획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8민주의거기념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단재 선생님의 의미를 기릴 수 있는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단재 기념관을 대체를 해서 이 공간을 단재 기념관으로 확정지어서, 그 이후 단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재와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유적이라든지 학술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전시공간으로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3·8민주 기념관의 공간을 할애를 받아서 그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3·8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단재 선생님 건만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자료가 부족해서 부결됐으니까, 취하된 거니까 다시 발굴을 해서 기념사업에 도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3·8민주 박물관과 이걸 같이 병행해버리면 3·8은 3·8대로 그만큼 줄어들든 축소가 되든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안 되든 간에 복합해놓으면 문제점이 나오지요.

왜 단재 선생님 것을 갖다가 3·8민주에 업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대전시에서 그동안 3·8뿐만 아니라 단재 선생님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사업을 별도로 하신다고 하면 안 맞는 논리가 아니냐는 거지요.

저희 위원들도 그때 단재 선생님 것과 3·8민주 할 때 얼마나 아낌없이 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밀어주시고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결에서도 뭐 건들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차후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가는 게 뭐 누구 장난도 아니잖아요.

지금 5천만 원 있으면 떼부자 되었지요, 저는.

이거 안 해요, 시의원 안 해요, 이거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음,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 24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당초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을 하면서 구청에서 중투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규모에 대한 큰 변동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부지면적이 굉장히 추가가 되었고요,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예산이 또 100억 이상을 아마 구 추산했을 때 그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부담액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실시설계가 이어질 수 있는 과정까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겠지요?

지금 구청과의 문제점도 같이 물려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구청에서는 효문화뿌리마을에 대한 조성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당초에 일단 처음에 구상되었던 계획보다 굉장히 크게, 사업에 대한 규모가 크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의 여하에 시가 어느 정도까지 더 추가적으로 분담을 해야 될지, 구가 어떠한 단계적인 조정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가 정립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을 구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 조정안 속에서 시·구가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분담 이런 부분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효문화뿌리마을 조성공사가 진짜 중앙에서 사업의 인정도 받고 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져 있는, 진짜 있어야 할 공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이 가봤고 또한 여러 가지 참여를 같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못 하는 부분이 아마 예산문제가 있고 지금도 금년에도 174%라는 돈이 보상비와 함께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구에서 이 금액을 견뎌내느냐, 특히 중구 쪽에서는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서 지방세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아마 열악할 겁니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진짜 시에서, 중구에서 대전시민과 전국에 이런 명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할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꾸 끌다보면 계속 땅값은 올라가고 보상비는 올라가는 입장이 되니까, 또 대전시가 땅이 보통 비쌉니까, 지금?

전국에서 아주 몇째 안 가는 땅인데, 올라오는 게 평균치 이상 올라오는 건데 이거를 생각하시면 진짜 한번, 물론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구와 함께 해서 과감하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줄, 시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구의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구하고 협의를 하고요.

막연하게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접점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이거 하실 때 물론 구의 집행기관과 또 우리 중구 그쪽에 관계된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시의원님들과 또 지역구 그쪽의 구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진중한 토론을 거치셔서 깨끗하게 금년 안에 뭔가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끝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사안에 대한 건 두어 개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행자위, 상권이에요 392쪽, 이게 자치분권과네요?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설비), 여기 예산을 보면 5회 추경에 3억 4천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3억 4천만 원을 간주예산 처리했어요.

그리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누가 대답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액 집행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455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을 보면 제일 맨 앞에 나오는 건데요,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운영에서는 예비비를 6억을 결정했는데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충청권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대전에서 처음에 운영하려다가 부지를, 대상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중수본에서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충남에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제공을 해주고 운영을 대전시로 해라,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향후에 국가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 전액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한참 9월에 급증하는 바람에…….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8월 말, 9월 때 엄청 확 늘어나는 바람에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자리를 우리가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돼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이지요, 그때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가 한 6억 정도 여기 예비비를 이미 그때 편성을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시설비를 일부는 시작하고 있었는데 국비에서 3억 4천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국비로 했던, 그래서 그때 추경이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간주예산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예비비 집행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다 국비로 됐으니까, 우리가 먼저 쓰긴 썼어도 다 국비로 처리했으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당초 예비비 6억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실제 들어간 건 3억 4,067만 원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실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설들을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당시 9월, 10월에 4차 추경, 5차 추경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6억하고 3억 4천하고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런데 당시…….

조성칠 위원 그 정도를, 그러니까 예비비를 뚝 잘라서 그냥 한 거잖아요.

계산 없이 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비슷해야지요.

한 4억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뚝 잘라서 해놓은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여하튼 정확히 세수를 추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쨌든 예비비는 만약에 정해놓고 쓰면 나머지는 불용처리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 잉여재원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비비는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밤을 새서라도 대충 어느 정도는 나오겠다고 해서 잡고서, 만약에 실제가 3억 4천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계산하면, 조금 그때 맞게 예산안 한 4억으로 계산하면 한 2억 먼저 해놓고 또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니, 그게 저기 위원님 사실…….

조성칠 위원 그 방법이 맞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사실 기본적으로 시설비 이런 것을 잡을 때 기존에 나온 것보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들어갈 것, 안 들어갈 것을 많이 정리를 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6억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감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6억 처음 계산했던 계산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실래요?

그거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처음에 6억을 설정했던 것을 바로 제출해줘 보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잉여재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 예비비 편성 취지가 있으니까 예비비 쓸 때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되고요.

계산을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좀 적게 설정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거든요, 예비비를 넉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도 여기에 검토의견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써야 여기에 돈이 사장되지 않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못 쓴 거잖아요.

다른 데서 예비비를 쓸래도 못 쓰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정확히 추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지출 횟수를 두지 않잖아요.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고, 편하게 툭 치고 안 되면 나중에 남는 거 불용처리하지,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렇게 반복요청을 하세요, 차라리.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조성칠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게 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국에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급할 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실제 예산하고 가깝게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만 기준에 정해지는 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노력하셨지요.

노력하셔서 국비 내려온 것 갖고 잘 쓰시기는 쓰셨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을 못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초점은 예비비 쓰는 요령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작년 예결위 때는 예비비 1%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더니 이번에는 많이 정리했더라고요, 두 군데 빼고.

굉장히 많이 예비비 정리를 잘 하셨어요.

1% 이내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 노력해줘서 고맙긴 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한 데로 가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미리 예비비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비비를 넉넉하게 잡아서 남는 것 불용처리해야겠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섬세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더 고민해서 예산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적경제과 한번 보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설명자료.

이거 담당이…….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시민공동체국이지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57억입니다.

57억 7,100만 원,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57억 1천, 예산현액이 그렇고요.

원래 사업비가 57억 7천만 원 아닌가요?

원 사업비가 57억 1천만 원이에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작년도 예산이 57억 1천만 원입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도 예산이?

그 전년도 예산은?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없지요?

57억 1천만 원이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작년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쨌든 38억 쓰고 14억을 이월하고?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잔액이 한 5억 정도를 불용했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보면 토지매입비가 38억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총사업비 규모하고 또 공모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모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요, 140억씩 해서 총 280억이고요.

다만 가양동에 있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토지매입비는 저희 순수 시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억 중에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토지매입비 43억 빼고 14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4억에 대한 집행이 없어서 이월을 시켰고요.

명시이월로 갔고, 집행잔액 4억 9천, 5억 상당은 저희가 당초 토지매입비를 43억을 세웠었는데 실제 우리 시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공동 감정평가한 결과 토지금을 합해서 38억 중간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지출하고 불가피하게 5억은 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공모할 때 공모내용을 보면 거기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때 마침 충남도의 소유였잖아요, 그 건물이?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쪽이 팔려고 내놨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시에서 입찰 중지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때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했다는 그 판단이 정확했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 가능한 새로운 신축이나 이런 쪽보다는 기존 공공기관 소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방식을 원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20년 8월에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쪽으로 결정했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게 언제 판단한 거예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작년에 저희가 여름 이후로 계속 하반기까지 공공, 우리 시 건축심의위원회 쪽에 있는 총괄 건축가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요,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조성칠 위원 그게 2020년 8월이에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

조성칠 위원 8월입니다.

그때 리모델링이 부적합하니까 철거 후에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부지매입은 11월에 했어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 변경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번 회기에 들어왔어요.

5월 17일에 들어왔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이, 맞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들어온 거지요, 5월 17일에, 맞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거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작년 8월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매입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요.

시의 의결을, 심의를 받았고 이번에는 기존 리모델링 방식에서 철거 후 신축하는 걸로 저희 내부결정 후에 금년도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건축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승인 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고 심의받은 사안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변경 동의안에 보면 건물 6억 7,500만 원 주고 매입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철거 계획은 올 하반기에 발주, 실시설계한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요.

철거비는 대략 추계상으로 한 수억 정도…….

조성칠 위원 한 3, 4억 정도로 잡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석면도 조사해서 또…….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리모델링한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철거해서 신축할 것을 계산했으면 건물값은 안 들 수 있고 철거비도 안들 수 있는 거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다시 새로 지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일종의 철거비만 들 거였지요, 건물값을 아예.

그다음에 충남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차피 못 쓰니, 새로 신축을 할 수 있으니 건물값은 쳐주지 마세요.’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이게 실제 일이 집행되고 나서 뒤늦게들 고민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술 거를 돈을 줄 일이 없잖아요.

내가 내 돈 갖고 어디 집 산다고, 땅 산다고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 때 조건이 사실상 리모델링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고상에.

그러다 보니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걸로 당초…….

조성칠 위원 물론 얘기는 알겠습니다.

공모에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할 경우 점수를 좀 더 받아서 우리가 공모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기는 한 걸로, 제가 그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1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결론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 역시 소용없어서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협상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부에 충분히 설득을 그렇게 했어야 되고, 공모 때도.

굳이 철거할 거면 사서 그랬어야 됐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어쨌든 산자부에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꿔줘서 사업방향이 전환이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거 안 된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만약에 ‘그거 우리 안 돼요,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니까 리모델링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사실상 건축사업 변경계획 승인받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예산이 일부 사장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심은 하겠는데, 작년도 8월에 공유재산 승인받았을 때 건물가격 6억보다는 실제로 감정평가해서 충남도에 지출한 돈은 약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실제 다시 재평가했을 때.

다만 그렇게 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토지가격은 다시 상승하면서 거의 그 가격이 유지되는 바람에 변경계획은 없었고요.

물론 금액의 차이가 3억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숙고 못한 것은 앞으로 유념하겠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하면, 만약 우리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충분히 됐고 미리 충분히 봤다고 하면, 그걸 쓸 수 없는 건물로 볼 수 있었다면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추진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준비 못한 게 아쉽고요.

어쨌든 아까운 거는 굳이 철거할 것을 돈 주고 산 게 좀 아깝고요.

그럴 것 같으면 협상도 미리 충남도청하고 산자부하고 얘기도 해서 잘 추진했으면 돈, 예산 낭비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 사업 추진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조성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도도 돼서 아시겠지만, 작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따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회계가 우리가 재량에 의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결산 결과 2,901억 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2,900억 6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해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게 합당하냐, 그 말씀을 묻고 싶고요.

작년 예결위 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3차 추경, 4차 추경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 없다 없다 하다가 3차 추경 9월에 할 때도 8월까지 100억 정도 더 여유 있다, 이런 답변을 듣긴 들었어요.

그랬는데 3주 후에 4차 추경 할 때 507억 원이 지방세에 나왔었고, 그런데 4차 추경 10월에 하면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정리추경할 때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천 억이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재정안정화기금 150억 예치할 것까지 하면 사실 3천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기현 위원 이렇게 예산 운용해도 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입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추경 시에 반영을 해서 적정한 우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적기에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기현 위원 실장님, 정리추경에 세입 반영해봐야 못 쓰잖아요.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건 맞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서 세입에 반영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기현 위원 작년 3월에 광주광역시는 3월 추경에 지방세 1,055억 반영해서 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860억이나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지방세를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어째 우리 대전시는 지방세 추계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저희들도 본예산에 한 1,200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정기현 위원 작년 얘기입니다, 결산 얘기입니다, 지금.

결산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방세를 이렇게 엉터리로 추계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놓고는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예산담당관이 하는 말이 돈 없다는 얘기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서서 세정과에 이야기해서 지방세 추계 제대로 해라, 그거 조정하는 게 실장님 역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날 돈 없다는 얘기만 하고, 예산담당관이 돈 없다는 얘기만 하도록 하는 겁니까!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 그동안에 예산 파트에서는 세입 결손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다음 연도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보수적으로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었는데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세입 부분이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취득세 부분이 급증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2,901억 정도의…….

정기현 위원 실장님!

자꾸 그런 핑계 대시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작년 결산을 했는데, 결산을 해서 1조 8,790억이 지방세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최소한 1조 8천억 정도는 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1조 6,500억 넣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실장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능한 겁니까, 부도덕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현 위원 실장님 진짜 월급 아까워요!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앞으로 유념해서 좀 더 면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서로 국이 다른 부서에서 세입 잡고 세출 잡고 하는데 그 조정하는 역할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실장님이 잘못하시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욕먹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은 전문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전문 관료 아니세요!

시장님을 잘 보좌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남겨서, 시민들은 진짜 굶어 죽을 판인데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하는데, 경기도 보세요!

1인당 10만 원씩 두 번 줬어요.

10만 원씩 한 번 뿌리면 경기도 1조 3,500억 나가요.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해서 두 번 나갔어.

우리 3천억이면 10만 원씩 두 번 줄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실장님이 잘 보좌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고 예산담당관은 만날 부서에 대고 돈 없다는 얘기만 하고!

돈 이렇게 쟁여놓고 말이지요!

실장님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처럼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좀 더 회계과라든지 세정과, 예산담당관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 또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잘 체크하고 점검을 해서 추후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아서 적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쓰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수 있어요.

낙찰차액도 있고 또 사정이 생겨서 집행 못할 수도 있고 여러 사유가 생겨요.

집행잔액은 이해가 됩니다,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세입을, 세입 초과되어서 남긴다, 이것은 정말 부도덕한 거예요!

무능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실장님 책임이에요, 이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정말 겸허히 잘 받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초과세입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6월에 추경해서 하반기 집행 제대로 됩니까?

광주시는 4월에 추경 했어요!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시민들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사정인데 돈을 쟁여놓고 추경도 늦게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돈 안 쓰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세금은 걷어놓고!

예?

작년에 제가 실장님한테는, 실장님 늦게 오셨지요.

작년 하반기에 오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조정역할을 실장님이 해주시라, 10월 4차 추경에서 이야기했어요.

3차 추경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4차 추경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본예산부터, 올해 본예산은 최소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정기현 위원 세입을 그렇게 안 잡으니까 교육청에 줘야 될 법정전출금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결산했으면 결산해서 교육청에 줘야 될, 법적으로 줘야 될 돈 추경에 반영해야지요!

왜 반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결산 다음 회계연도까지 전출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거지, 왜냐하면 전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을 줘야 되기 때문에 2년간 준 거지,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 확인이 되었으면 바로 줘야지요, 당해 연도에!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주신 것처럼…….

정기현 위원 작년에 세입을 안 잡으니까 줄 돈이 없는 거고 올해도 세입을 안 잡았어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또 안 주고, 그러면 결산했으면 결산에서는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줘야지요!

이렇게 교육청에 대해서 갑질하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줘야 될 확인된 예산을 왜 안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금년도에 약 제 기억으로는 36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차 추경에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총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도 규정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 지방재정법 제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세출의 재원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의 편성근거가 되는 세입예산 결산의 경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똑같이 맞추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는 세입예산의 현액과 징수결정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오전에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거나 변경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적시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는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냥 도돌이표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입예산현액도 없는데 징수결정된 것도 보니까 있었어요.

입장료수입, 수수료 등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아마 맞출 수 있었을 건데도 맞추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앞에서도 아마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도의 경우 총 다섯 차례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아마 유사하게 맞출 수 있었을 건데 각 부서에서 그냥 대충대충 한 것 아니냐,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 말이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일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좀 더 유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세입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다거나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준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이종호 위원 따라서 세입과 세출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과 자치분권국은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국·사업소에서 세입·세출 업무담당자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철저하게 그런 시간이라도 가져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따끔한 질책의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도록 각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어서 보조설명자료 상권에 13쪽에서 17쪽까지 보시면,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요.

13쪽에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집행잔액비율이 40%, 14쪽에 시민참여 열린 감사운영 집행잔액이 66%, 16쪽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집행잔액이 100%, 17쪽에 감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비율이 43%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결산 보조설명자료로 4건을 제출하셨어요.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는 본 위원 생각은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거의 다 반영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요.

감사위원회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감사를 받나요, 시청 자체 내에서?

없지요?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집행잔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제때 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러한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적기에 적절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감사받을 일이 없으니 추경에서 남는 예산을 정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타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감사를 받지 않을 곳이 감사위원회인데 그런 데에서 모범을 좀 보여서 타 부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곳이 감사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부서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이나 집행, 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정리 앞으로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잠깐만요.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성규 감사위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따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위원장 이성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차 우리 8대 들어와서 지금껏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정말 마지막에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146쪽에서 158쪽까지인데요.

예산편성 업무를 실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예산편성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 결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46쪽에서 158쪽까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이 제출한 보조설명자료 12건 중 집행잔액이 80% 이상인 것이 5건 있고요, 80% 이하가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 보조설명자료 예산 12건 중에 약 42% 정도, 5건 정도가 집행잔액 8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그 이하지요.

그래서 결산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풍족하게 세우고 집행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행잔액도 추경에 정리도 안 하고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이 된 부분 이외에는 그러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적기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절한 사업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아시다시피 그 연도에 세입으로 지불하고 각 회계연도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산편성 담당부서부터 지켜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은 당년도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또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을 못한 경우는 사고이월이나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이종호 위원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반드시 삭감할 수 있도록 일선 해당부서 간부분들한테 고지를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추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부서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집행잔액이 과감하게 구조조정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이 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체국 279쪽에 개방형 수장고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기간을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최근 착공을 시작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수장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토목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당초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둔산근린대공원에 지금 시립미술관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면서 건립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유실되었던 것들이 있고 또 관에서 하는 주요한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될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충분히 담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12월에 착공해서 지금도 계속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 같은 데 보면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시기를 적절하게, 작년 코로나 시기에 그걸 좀 일찍 당겨서 했든가 아니면 겨울 초기에 시작을 했으면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도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독려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박수빈 위원 유동성 있게 그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또 관련해서 교육청은 아닌데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박수빈 위원 이 또한 삼천초등학교는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게 언제쯤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사업 자체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착공이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펜스를 쳐놓고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라 등교도 많이 안 했었는데 미리 이런 것도 빨리 공사를 했으면 아이들이 학교 지금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집행이 교육청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을 때 보다 빨리 사업들이 집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남은 과정 동안에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189쪽에 둔산선사유적지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돌담길 옆에 대나무숲 경관조명 설치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박수빈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지는 않았고요, 직접적으로 공사현장이라든지 그걸 확인하러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박수빈 위원 저녁 때 가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적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민이 잘 모르고 그냥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주차시설이 있어요.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 항상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텅텅 비어있거든요.

거기는 돈을 받는 건 아닌데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구획설정이 되어 있는데 항상 막혀있다는 지적이신가요?

박수빈 위원 예, 앞에 들어갈 때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항상 비어있어요.

그 부분을 개방을 하든가 돈을 받고 유료주차장을 하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게 아마 선사유적지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전담구역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 공간 자체를 공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반 차는 못 들어가요, 막혀 있어서 누가 눌러주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을 확인해서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 4억을 드렸을 때 의례관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해서, 이사동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아직까지 그 진입로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당초 저희가 이사동 전통의례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큰 규모로 사업을 구상했었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전통의례관 조성 자체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위 면적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구에서 요청을 했던 것들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만 해도, 토지매입을 포함한 비용만 해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동 민속마을에 대한 조성계획 자체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가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그래서 전통의례관을 다섯 채 정도 리뉴얼하면서 개보수하는 작업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 단계에 추가적으로 전통공원을 더 확장해서 조성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교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1.7㎞ 정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자는 것이 구청의 요구인데 필수적으로 전통의례관이 조성되었을 때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한 500∼600m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먼저 전통의례관과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정리하고 추후에 나머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확보분은 그린벨트 조성 보조지원사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시하고 구와 협의를 통해서, 그 구간에 대한 토지 매입과 도로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4억을 지난 본예산에 해주면서 지출은 870만 원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쓰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기본구상·설계용역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내용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별도로 다시 담아서 진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비는 받아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충청광역권 유교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보해서 내려왔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직 국비 자체가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줄 때 받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좀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개설비에 1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본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히 땅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게 없어요.

특히 이런 지역에는 이미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쉽게 관에서 하는 것을 오케이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산다고 하면 10원짜리가 15원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사람들 심리거든요.

앞에서 했듯이 효문화뿌리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보상비에 문제가 엮여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이 사업 또한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이 또한 장기적인 공사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심혈을 기울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대해서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대전에 한옥마을이라든가 전통의례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나 외부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건데요.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보험금 9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6,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500만 원을 이월하고 5억 5,800만 원을 반납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안전실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어디 계세요, 안 보이네요?

실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은 9억 1,000만 원이고요, 그 가운데 6,600만 원을 쓰고 사고이월은 2억 8,5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5억 5,800만 원이 남은 그런 결과인데요.

이게 보험가입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세웠던 9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채계순 위원장님도 계속해서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보험가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원래 처음 가입했을 때에 맞추다 보면 매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랄까 불편함이 있어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8일에 끝나는 보험가입기간을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연말까지,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6,6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을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 보험을 가입해서 한 것이 2억 8,500만 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산정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게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작됐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때 한 게 5억 2,600만 원 지출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첫해에 했을 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1억 8,700만 원은 불용됐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할 일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산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런데 그때 1년 단위로 보험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서, 보험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기간을…….

조성칠 위원 그것은 계약인데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도 그때 조례 통과시키고 이 예산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상할 건지 해서 자전거 보상도 해주자고 하고 관광객 오시면, 대전 오시는 분들한테도 관광기간 동안에는 보상 좀 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것도 사안에 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그랬으면 그때 하반기 끝내고 2020년도에는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보험회사와 할 때는 연초부터 해서 1년 치 딱딱 끊었으면 이월되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찌 보면 운용의 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1년 단위로 보통 하니까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그 나머지 기간 약 20여 일 치를 그렇게 처리하고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 1년 단위로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 이월할 때 작년에, 우리는 어쨌든 지금 결산 시간이니까요.

보험사하고 계약이 어려웠었지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첫해에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3회에 걸쳐서 공모했지만 다 유찰이 됐거든요.

보험사가 전혀 수익이 남지 않는,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보험 보장범위가, 사고보험료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바람에 보험사들이 응찰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다 유찰되는 바람에, 그리고 수익…….

조성칠 위원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얘기는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험사가 수익이 안 남아서 할 보험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처음에 보험사하고 보험설계도 해보고 설계금액도 산정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고 1년 동안 해보니까 결과가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상 외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혀 수익을 낼 수 없이, 손해가 오히려 높은 그런 결과를 낳아서 결국은 보험사가 꺼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됐고요.

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장범위가 좀 변화가 있었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보장범위를 축소했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수의계약하면서 보장범위를 축소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추가로 보장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됐던 사고보험료 부분, 그 부분을 일단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 부분은 그전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다른 공적보험하고 중복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것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험료도 책정하고 그리고 사고의료비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공적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중복소지도 없애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조정하고 보장범위는 어느 정도 갖추고 한 그런 보험계약을 통해서 다시 갱신하게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험사들이 과다하게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우리한테 부담인 거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수익이 안 나면 보험사는 안 붙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계산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수의계약만 하면 또 문제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올해 평가를 잘하셔서 내년에 예산 설정할 때는 그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예결위 검토보고서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 71쪽 출연금, 위탁비 및 지방보조금 결산 이 부분인데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꼼꼼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보면 전체 2조 8,677억 원이 출연금과 위탁비, 지방보조금 예산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27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그다음 쪽 보면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집행잔액과 정산한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10배도 더 차이 나네요.

무려 10%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결산서상에 2020년도 집행잔액이 1% 277억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3천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면?

그런데 지금 이게 6월 정례회에서 결산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정산하고 정산 결과도 제출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아닌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산과 정산에 있어서 많이 차이 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결산과 정산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과 같이 연계가 돼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정기현 위원 조례도 발의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공공기관들의 정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 특별히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첨부서류 46쪽 세입금 환급금인데요, 환급총액이 497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행정기관착오가 5,600만 원, 납세자권리구제 및 착오가 129억 그리고 국세경정이 171억 해서 납세자권리구제 및 착오가 26%, 국세경정이 34.6%, 2개 합하면 한 60%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 납세자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은 사실 여기에 전문인력을 두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했고 매년 국세경정도 30%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권리구제와 국세경정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개인들의 전문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 관련된 자치분권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자치분권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세무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를 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마을세무사라든가 권리구제 차원에서 선정대리인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권리구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대전시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안내도 해주고, 그러니까 혹시 세금 납부에, 과세에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있는 시민들은 이쪽이쪽 어디로 연락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기현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하권에 보면, 소방본부 쪽인데요.

407쪽, 426쪽, 431쪽, 441쪽 보겠습니다.

407쪽에는 마스크하고 방역물품들 구입하는데 보니까 KF마스크는 집행잔액이 생겼고 덴탈마스크나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 잔액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남는 금액으로 쓴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부기상 세세목을 짜다 보니까, 원래 통계목은 같은데 끌어다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기현 위원 426쪽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426쪽 119구조장비 여기 보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같은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구조버스하고 구조대 구조장비 남는 돈을 쓴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431쪽도 심폐소생술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광고비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441쪽은 좀 더 심한 게 봉급하고 인건비 잔액을 운영비로 전용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아니고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분인데 세세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구급상황관리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목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세세목으로 짜다 보니까 인건비로 표기됐을 뿐입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도 이게 가능한가요?

감사위원장님, 입장이 어떤가요?

어쨌든 성질별로는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비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성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정기현 위원 성질별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다섯 번 했어요.

추경을 다섯 번 하고, 본예산까지 하면 여섯 번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마이너스 결산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본부 차원에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짜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것을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오해가 아니고 숫자상으로 결산이 이렇게 됐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사실 구급상황관리사의 인건비거든요.

정기현 위원 아니, 인건비도 인건비고 앞에서 했던 구조버스비를 장비로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경 과정에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할 것은 재편성하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요, 큰 덩어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통계목이라고 생각해서 세세목 차원에서 쪼개진 것을 끌어다 집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이해해야 될 문제인가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부터 좀 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겠고요.

그리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상황변동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됐을 시에는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시고요.

성인지 결산서 보겠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양도 많고 해서.

성인지 결산서 79쪽 여성정책사업 추진, 이것은 사실 성인지정책담당관이기 때문에 성인지 정책에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터인데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 성과목표 달성현황 보니까 2019년도에는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목표치가 1만 9,700명인데 실적이 1만 7,135명, 작년에는 마찬가지로 1만 9,600명인데 실적치는 3,120명이에요.

그러면 목표치의 16%를 달성했는데 예산집행은 지금 93%를 집행했어요.

주된 내용을 보니까 성평등 순회교육인데 순회교육을 안 했으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어야 될 텐데 목표는 16% 했는데 예산집행은 93%였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양해해 주신다면…….

정기현 위원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소관 과장인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국면이 있으면서 양성평등 관련한 교육이 중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반별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강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동네 단위나 일반 시민들 중에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로 가는 경우에 대면교육이 초반에 많이 진행이 못 됐다가, 그래서 전체적인 수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준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직접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국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표는 달성해 가고 있는데 수적인 부분의 성과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로 가는 교육을 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해서 코로나 국면이지만 학교 측하고 협력해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부분을 성과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 보면, 99쪽도 목표치가 1만 5,600건인데 101건 했어요.

이것은 뭐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0.7%인데 예산은 모두 집행했어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2019년 초반에 학교로 교육 나가는 부분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강사로 양성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교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방문상담이나 돌봄 비용들은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스터디 비용으로 다 집행됐다는 거네요, 대부분?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교재개발비로 한 경우가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목적 이외로 집행된 것 아닌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YWCA나 이런 쪽에서 폭력예방교육 관련한 부분에 시민대상의 교육이 있는데요, 의무교육인데 그런 부분은 직접 가서 대면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의 강의역량을 높이는 것도 같은 양성평등교육 목표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정기현 위원 그 비용이면 일부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거의 실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없고 그냥 강사들의 스터디 비용이나 교재개발비로, 그것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후에 추경에서?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과 이것을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정확한 내용에 대한 예산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103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인데 여기도 의료비는 다 집행됐어요, 그런데 실적은 목표치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10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좀 있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비 부분이라면 다른 문제예요.

115쪽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인데 이것은 목표치 735건 중에 실적이 53건인데 1,500만 원 다 썼어요.

735건에 1,500만 원 하면 1년에 사람 1인당 2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53건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됐다면 1인당 연 30만 원 정도 집행한 셈이거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의료비, 간병비 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당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수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액수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계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만일에 그러면 735건이 어느 정도 많이 발생이 됐다면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의료비에 대한 지원의 부족분은 전체 진행이 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와 논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기현 위원 예, 글쎄 전반적으로 실적은 아주 저조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사업비, 인건비라면 이해는 합니다, 인건비는 운영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야 될 텐데 다 집행돼서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다 자료로 별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는 방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 의견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상권에 381쪽 좀 봐주세요.

지난연도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48억 1,266만 8,000원이에요.

그중에 75%인 110억 7,552만 4,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세정과에서.

소방본부를 보면 401쪽에요, 하권이 될 텐데요.

하권에 401쪽 좀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소방본부 보조설명자료지요?

2020년도,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9,522만 원 중 약 99%인 9,473만 5,000원이 미수납됐어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답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소방본부장이요?

○위원장 채계순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99%가 미수납됐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미수납된 부분이 좀 큽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입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수납액이 1% 정도, 한 48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무재산, 납세태만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납세태만이 본 위원은 생소한 거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기간 내에 저희가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면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괜찮은데 1회, 2회 계속 체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두 번 이상 발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진납부도 같이 병행해서 독려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납부하는 납부율이 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분들 정상적인 일상생활하시는 분들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 사적인 부분까지 저희 본부에서 그렇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독촉장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텐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안 내도 그만인가요, 수납 안 해도?

○소방본부장 채수종 사후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요.

그리고 압류조치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강제조치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하는데 실제 사법당국의 실질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 한 조금 저희는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강제징수절차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세정과를 보면 시효가 소멸되고 행방불명, 무재산의 경우 불납결손처리를 했어요, 세정은.

그런데 소방본부 불납결손처리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럼 그것도 안 하고 징수도 안 하고, 왜 있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 정도밖에 수납을 못 받으면 이게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부 과태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해도.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사실 작년도 회계성립 이전에 미수납된 그 부분이 이월된 것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이월이든 삼월이든요, 그걸 떠나서 1%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납득이 가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면 소방본부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법을 다 어겨도, 유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과태료 아니에요, 벌금 형식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과태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공기관에서 이렇게 뭔가를 위법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를 수납받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는 거냐는 이야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조치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적이 1%입니까, 48만 5,000원?

9,500만 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사실상 납세…….

이종호 위원 과태료 뭐 하러 부과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인심 써요, 법을 위반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시민들 편의 봐주시지요, 뭐.

이거 인심 사납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어차피 안 받을 돈.

나중에 안 되면 불납결손처리 또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시든가 해야지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그래?

뭔가를 위반했으면 과태료를, 거기에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했을 텐데 그거 계획 세우셔서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요, 상권에 381쪽 좀 보시지요.

지난연도수입 관련해서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세정파트, 자치분권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치분권국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행자위 보조설명자료, 아니, 537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상권에 537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시민공동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건축물의 실소유주인 충청남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이미 철거하셨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아니, 전체 철거는 아니고 내부 구조가 일부 철거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가 어떤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부속건물에 있어서 우체국동 같은 경우 2층 바닥 슬래브나 무기고동도 일부, 또 2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일부 철거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향나무 제거하셨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이종호 위원 언제 나무를 잘랐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작년 7월에 일부 향나무에 대해서 73주는 재이식을 위해서 우리 시 한밭수목원 산하에 있는 양묘장으로 이식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천천히 합시다.

작년 7월에 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작년 7월에는 이식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식하고 그리고 나무를 절단한 건 언제예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금년 초.

이종호 위원 금년 초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공사업체는 우리 지역 관내업체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사람이 잘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일반사람이 잘랐다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4월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짚어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몇 그루를 제거하셨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했을 때 발표했듯이요, 교목하고 관목 전부 합쳐서 481주입니다.

이종호 위원 481주요?

향나무는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향나무는 100주가 폐기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100주입니다.

이종호 위원 100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수신이 충청남도지사입니다, 세정과장.

이게 향나무 훼손 관련해서 나온 게 총 173주 중 100주 제거, 73주 이식을 했다고 했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충남에 보낸 자료에는 향나무 166그루 제거 이렇게, 이게 뭐 고무줄입니까?

나무가 고무줄이에요?

이게 어떻게 충남에 보낸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서 훼손 관련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이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공사가 중단됐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중단된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2월 4일 자로 공사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다만, 충남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구조보강 병행한 원상복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총액 중에서 3억 1,800만 원 지출이 됐지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작년 지출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무슨 지출이에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대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하신 분들은?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공사 발주는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본공사는.

본공사를 12월에 해서 금년 초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갔던 거였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충남도하고, 지금은 문체부로 넘어갔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7월 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충남이나 문체부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이종호 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2월 4일 공사 일시정지 후에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원상복구 계획을 낸 자료가 있고요.

충남도청하고 문체부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관련 담당자들하고.

이종호 위원 자, 또 장황하게 설명은 좀 그렇고요.

그 협의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시고 이식한 나무 지금 잘 크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73주 현재 있는 나무 중에서.

이종호 위원 많이 죽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5주 정도가 그쪽 논 지형에 의해서 일부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었다고 듣고는 있는데 그건 현장 가서 확인해보면 알 테고요.

지금 징계 끝났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감사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감사위원회 자체심의에서 1심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서기관이 있었지요, 서기관?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개방형 임기제 전 담당과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임기만료로 인해서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 책임 없나요?

그때 주무과장이 그분이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담당부서 과장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분은 이제 퇴직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관련자들이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벌과는 별개로 형사 쪽에서 수사, 조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장도 사퇴를 했었고 관련자들 징계가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역비가 됐든 공사비가 됐든 지금 3억 원 이상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이종호 위원 그거 회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또 지금 중지된 상태지만 충남이나 문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 선정 때 취지에 맞게 조성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모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없이 문체부하고 충남하고 협의를 했어도 그냥 대화로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근거도 없이.

그런다면서요?

이거 나무 자른 거 동의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의해줬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그 당시 정확한…….

이종호 위원 동의 안 받고서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공식적인 공문서상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큰일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따질 게 굉장히 많아요.

100년 이상 된 거, 80년, 50년 된 거, 이 나무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 나무도 다 어디로 갔으며, 그건 나중에 본 위원이 따질 겁니다만 이렇게 안일하게, 정말 그래도 충남도청이었긴 하지만 우리 대전시 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복판에 소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상징적인 향나무를 누구하고도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잘라서, 그 나무 지금 어디로 전부 사라져버렸고 이식한 것 죽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계속, 어떻게든 이건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본 사업 금년 내로 별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 의견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지지난번 하고 작년에는 쉬었다가 올해 또 했는데요.

매번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제가 매년 지적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반복돼요, 실장님.

그렇지요?

똑같은 얘기를 매년 하는 것도 사실 지겨운데요, 제가 3년째 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육성기금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예 얼마를 쓰겠다는 올해 지출계획도 없고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올해 아예 지출액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과 관련돼서 추후 적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발언도 거의 대답도요 그저 단어 거의 안 틀리고 똑같은데요, 3년째.

3년째 똑같아요.

제 질의도 3년째 똑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쨌든 예산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국민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 그렇지요?

우리 이건 반성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발언을 계속 앵무새처럼 3년째 듣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듣기 불편하네요, 계속.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다음 해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다음 해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역균형발전기금은 2019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400억 조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50억 해서 400억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자치구에 사업 신청을 주로 주민편의SOC사업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별 낙후도에 비례해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자치구에 다 통보를 했나요?

그렇게 할 거니까 요청하라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지금 자치구에서…….

조성칠 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올해 지출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올해는 지금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할 계획이 약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5개 구 다 하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5개 구가 아니라 5개 구에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집행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덕구하고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그러면서 계속 기금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성칠 위원 이게 목표가 얼마였지요, 원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400억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302억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올해까지 400억이 다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점 여기 조성액도 점점 줄어요, 목표를 달성해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학기술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이 약 20억인데요, 현재 지난해 말 기존 조성액이 약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20억 목표 다 한 다음에 쓰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시점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균형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2023년 사업, 기금 종료시한이 2023년인데요.

금년부터 사업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기술육성기금도 사업계획을 제가 확인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20년 됐잖아요, 돈 모은 지가.

1998년도 했으면 2008, 2018 이렇게 하면 22년 됐네요.

1년에 한 2,6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20억 모으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모아야 될 어떤 기금조례에 의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모아야 되니까 그냥 모으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랑 통폐합하시든지요.

어쨌든 여기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안 쓰실 바에는 이거 20년이 넘게 모으기만, 1,700만 원, 2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20억 모으려면 까마득하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시지요, 다른 데랑 합치든지 통폐합을 좀 하시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야 이거는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급물살타서 한 번에 쓸 수 있으니까 모아둔다는 게 이해는 되겠는데 과학기술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하지 마시고 다른 데랑 유사한 기금 있으면 기금이랑 합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대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법정기금 5종을 포함해서 총 1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 활용도가 낮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그러한 기금이 있을 시에는 적절하게 통폐합을 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내년에는 이런 대답 안 나오게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를 잘 받았고요.

사유가 참, 이제 코로나 핑계를 안 대시고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 중요하니까 중요한 만큼 예산을 세웠으니 검체 시료하고 검사하는 횟수를 더 늘려서 시민들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코로나 핑계, 이거 말이 안 되는 핑계대지 마시고.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되 이런 식으로 너무 예산이 지금 20%도 안 쓰고서 남겨졌다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로컬푸드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게끔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채계순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보조설명자료 하권 134쪽 대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인데요.

여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됐는데 집행이 다 된 거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도 이것에 대해서 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데 다 집행이 된 것같이 표현이 되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전장애인체육회에 이 자금이 교부가 되는 걸로 해서 집행을 잡은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후속적인 집행과정도 보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정산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별도 정산할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왜냐하면 203쪽 보면 성도절 문화예술제 이것도 민간이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정기현 위원 동일한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사업이 취소됐어요, 코로나로.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그대로 100%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265쪽에 보면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사실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부분만,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만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같이 정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박수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64억 5천, 이월됐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안전실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5차 추경까지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월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월된 거 말씀이시지요?

박수빈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대표적으로 사업으로 치면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내진성능보강사업이라든가 클린로드설치공사 이런 일부 사업들이 불가피한 공기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해서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것을 다른 걸로 돌려가지고, 작년에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가?

다른 금액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재난 쪽에?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게 예산을 전용 내지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수빈 위원 같은, 비슷하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은 예산 원칙상 어렵다고 보고요.

기금은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정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해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해당 이월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해 연도 내에 종료가 어려울 경우에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도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내진보강이나 클린로드 이런 사업 등이 이월된 것 같은데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진 피해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건데요,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아마 이거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안 A3 책자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저는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우리 시가 출연금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이 전체 2020회계연도 봐도 일반회계 55.5%였습니다.

그게 2조 8,677억 6,1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불용액이 한 10% 정도 나왔다는 건 아까 말씀도 조금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실제로 정산했을 때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건데요.

여기 보면 어디는 예를 들면 예금이자가 꽤 되는데 예금이자를 반납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었고 그다음에 꼭 정산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 국가 산하 출연기관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정의 투명성을 해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꼭 필요한 재정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발의한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견이 모아져서 발의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재단,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인데 사회서비스원만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원래 해야 되는 원칙대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정말 각기 다 상황도 다르지만 거의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이런 것이 많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출연금과 지금 만든 위탁사업비 감사 정산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발의된 출연금 그리고 위탁사업비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아마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감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실제로 원래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가 일반예산 회계현액의 약 51.6%가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출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 관리가 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겸허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없는 그러한 예산이다 보니까 정산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팀이 있어서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연기관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까지, 정산 부분까지 앞으로 면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조금감사팀이 있습니다,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감사는 사실은 감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든 취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 업무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감사위원회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제안한 취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득원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채계순정기현이종호조성칠
홍종원이광복박수빈손희역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정희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입법정책실장김현중
운영수석전문위원차상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전일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병연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이은학
균형발전담당관박영민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조한식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최명진
재난관리과장정신영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시민소통과장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사회적경제과장이상근
시민봉사과장최교신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박도현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김창일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유수열
인재개발원장이규원
교육지원과장구자정
교학과장이재화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보건복지국장정해교
환경녹지국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가환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고경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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