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21.06.21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21.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

22.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3.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43.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4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46.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47.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49.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0.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5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5.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6.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7.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58.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9.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0.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1.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

62.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2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9.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2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6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5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3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2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3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6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20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7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4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3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5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1.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62.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문성원 의원, 박혜련 의원, 이종호 의원, 남진근 의원, 우승호 의원, 조성칠 의원)

· 신상발언(김찬술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33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6월 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6월 4일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1건,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1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7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8건, 교육위원회로부터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 등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2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9.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2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6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문성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수반되는 전문성, 능력, 교양 등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세분화 및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정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8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인문·사회·자연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 세부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조사·수집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임기의 연임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사회적기업 특성에 따른 지원사항과 사업의 제공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사업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 현안업무의 수요 변경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그 밖에 사무·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의 위임관계를 정비하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공공주택 착공신고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체된 세계과학도시연합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대체하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보고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구세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인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주민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당초 리모델링 및 일부신축 계획을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보운대를 철거하고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고자 대상물의 처분과 취득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소방청사의 현대화 및 관내 균형배치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5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3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유가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지급분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검사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지원에 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손희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위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체계 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2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3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6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20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7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4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3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적인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사기능의 조례 및 위원회의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일반물류터미널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주택법」 위임사항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업 정보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윤종명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택시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개 차로 이상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교통혼잡의 최소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한옥 건축,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 벽면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급휴가가 없는 소상공인의 입원 치료 시 일실손해액 보장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전시의 지원시책을 그 유형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용어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할 수 있게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을 대전도시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립된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심사보고서

·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5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기와 문장의 규격 및 모양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용어와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0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6% 증가한 6조 3,205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6조 5,272억 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8,055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1,240억 800만 원으로 총 20건에 226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87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8,401억 1,4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9% 감소한 2조3,86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3,851억 1,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46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9,400만 원으로 총 9건에 4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대비 63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6,2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 증가한 6조 1,229억 7,0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공모사업 등 3건 7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세수를 세입에 맞춰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적정한 세부사업 및 통계목으로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 9억 6,000만 원을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2조 3,001억 4,5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일부 정전)

조금 어둡기는 해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장인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258회 정례회를 통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업체 종사자,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 극복과 종식의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의 동반자로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시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58회 정례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한 학습환경 기반 조성과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1.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11시 5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제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400여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분기 시행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 중 하나는 고3 수험생을 포함해서 7·8월 여름방학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직원과 돌봄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고 수험생 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집단감염 우려가 높기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교직원 등의 백신 접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기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관련 집단감염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을 매개로 한 양상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세 차례 학원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 4월과 6월의 집단감염의 경우 학원의 감염원이 학원강사 및 원장 등 학원종사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원 출입과 학생들과의 접촉이 집단감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덕구 보습학원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근 11개 초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검사 대상자는 급증한 가운데 확진자는 현재도 늘고 있습니다.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시설의 경우 환기시설이 미흡하고 밀폐·밀접·밀집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학원이 많다 보니 학원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당국은 감염사실 조기발견과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PCR 검사를 학원강사에게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가 증명하듯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단위학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계획은 현재로서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종계획은 미뤄질 예정인데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상시 감염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학교 교직원 백신 정책으로 감염위험을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강사 등 학원종사자의 백신 우선접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제대로 된 감염원 차단 기능을 해낼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학원강사 등 학원종사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우선접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구구성, 산업구조 등 지자체별 특성과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자율접종 계획을 수립할 때 배정물량의 최대치를 학원강사 등 학원종사자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선제적으로 지역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147만 대전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학원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와 대전광역시장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원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와 대전시장에게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56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대리 오광영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대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갈 핵심거점으로 적극 육성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 3월 22일 제242회 임시회 시 일곱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2019년 6월 4일 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9년 6월 21일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청취하고 대전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현장방문하여 기업단지 조성 및 지원사항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9월 5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기업 비전세미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기업 바이오 브레인 등을 연이어 방문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과학기술역량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3차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략 고도화 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를 청취하고 대전의 강점인 집적된 과학기술 인프라를 부각시키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5일 4차 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재도약 시즌2 를 주제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주문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7일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청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선제적인 활동과 노력이 대전을 성공적인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육성시킴으로써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윤용대 위원장님, 홍종원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보고와 함께 한 말씀 추가로 드리면 지금 현재 중기부가 공모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12개 지자체가 경쟁 중인 이 사업은 7월에 최종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미래먹거리산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개회식 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의장님이 비수도권 10개 시·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유치를 촉구하는 의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가 대전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0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태권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남진근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성원 의원, 박혜련 의원, 이종호 의원, 남진근 의원, 우승호 의원, 조성칠 의원)

(12시 0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신설역과 개량역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 주민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숙원사업이었던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번번이 소외됐던 신탄진 일대와 광역철도의 시작이자 종착역인 신탄진역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신탄진역은 1905년 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역사는 1999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대덕구민을 비롯한 대전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플랫폼 역할을 해온 유서가 깊은 역사입니다.

최근 신탄진지역 서측일대의 인구 증가로 진출입로 확보가 더 필요한데 서측과의 연결로는 1969년도에 완공되어 50년이 넘은 낡은 구름다리가 유일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서광장 신설을 통해 대전역이나 서대전역과 같이 양쪽에서 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광장 신설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으며 주민 서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덕구민만이 아닌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할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신탄진역의 서광장 신설은 인근 시장 상권 활성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한 철도이용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개선의 확충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신탄진역의 일반철도 1일 이용객 수가 2019년 기준으로 3,832명이며 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과 더불어 2단계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인구 30만에서 50만 명이 이용하는 역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광역철도의 이용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탄진역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되어 있는 신탄진지역의 동·서 생활권을 잇는 복합 플랫폼 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 개량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신탄진역의 서광장 신설은 자연스럽게 석봉동 재래시장의 유동인구도 증가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은 물론 대전 북부지역의 핵심 교통요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탄진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약 3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고 대청호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시 재개발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동일스위트에 1,750세대 입주 예정과 함께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230세대 청년행복주택 건설 예정으로 대전·충정지역의 젖줄인 금강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신탄진지역의 인구증가를 빠르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주인구의 증가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신탄진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탄진은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상당히 살기 좋은 주거와 관광, 교통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성장의 중대한 시기에 있어 신탄진역의 서광장 출입구 개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신탄진 동·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신탄진역사 개량사업을 떠나 신설역 및 개량역 모두에 대해서도 주변환경 조사와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대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되어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증가하고 택배로 생필품을 받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이 늘어남에 따라 냉장·냉동식품의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 1억 1천만 개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억 1천만 개로 약 2배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3억 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스팩은 젤 타입의 고흡수성 수지를 충진재로 사용하는 일반 아이스팩과 물이나 전분 등의 소재를 냉매로 사용하는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나뉩니다.

두 종류의 아이스팩 중 환경문제가 되는 젤 타입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아 소각과 매립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할 방침이며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물이나 전분 등 재활용이 가능한 충전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 킬로그램 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아이스팩의 사용 증가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아이스팩의 재활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9년 서울 강동구에서는 아이스팩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9개월간 35톤의 생활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아이스팩의 재활용사업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20년 대덕구를 시작으로 중구와 동구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아이스팩 분리배출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아직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별로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등 재활용사업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아이스팩 재활용 정책에 앞장서서 환경보호와 자원 낭비를 줄여 보다 나은 대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1·2동, 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이전만큼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 같으나 변이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코로나19를 능가하는 감염병 발생가능성 등 이제는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병원에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한 채 고통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 집에서 기다리다가 치료조차 못 받고 생을 달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및 각 지자체,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잘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짧은 시간 내에 대처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는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의료법인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시·도의 민간의료부분 비중은 85∼90%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오더라도 개인이 소유한 의료기관이 재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의료법인의 존재여부가 재난대응체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의료법인의 설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국 어느 시·도에도 없는 조항으로 의료법인 신규설립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의료법인 허가 병상 수는 50∼100병상이나 대전은 최소 병상 수가 130병상 이상이며, 병상당 기준금액도 타 시·도 평균 3∼4천만 원 대비 대전은 6천만 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인근의 충남·북만 보더라도 최소 병상 수는 100병상 이상이고 병상당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높은 기준은 의료법인을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이후 단 한 곳도 의료법인을 허가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8∼9년간 우리 시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 시·도였다면 설립하고도 남을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 시 지침상의 높은 기준으로 인하여 설립이 무산된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는 이미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28년여 만에 대전의료원 설립 현실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설립을 허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현행 130병상 이상, 병상당 6천만 원 금액을 인근의 충남과 충북의 기준과 동일하게 최소 100병상 이상, 병상당 4천만 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후 3년 경과조건을 삭제할 것도 요청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조건도 함께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적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건전한 의료법인이 설립된다면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분 계십니까?

국내외 이동수단으로도 어느새 보편화된 비행기, 이제는 자의로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못 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는 목적은 장거리를 빠른 시간에 이동하는 이동수단의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비행기 하면 이동보다는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더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국적인 관광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떨어져 기분을 환기시키고 충전하여 다시 활력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만이 아닌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보편적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1년여간 모든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외여행은 중단되었으며 해외여행에 대한 갈급함은 국내 여행지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 특히 더 활동에 제약이 많아진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의해 노인정, 경로당 등이 폐쇄되면서 최소한의 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될까봐 자녀들이 방문하는 것도 자제시키고 주변 노인들과의 교류도 최소화하면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해방 이후 엄청난 변화와 역동의 시절을 지나 어느덧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배를 곯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삶의 질을 논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삶의 질을 논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노력하고 수고하신 세대들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여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간과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정황으로 여행을 가지 못한 어르신들께 우리 시에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한 분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어르신들로 확대하여 여행을 지원해드릴 것을 건의합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대부분 맞으신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비행기 여행을 지원해드리는 일이 그동안 방 안에 갇혀 고립되어 있던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드리고 얼어붙어 있던 관광업계에도 온기가 돌게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노인세대들에게 존경과 예우의 차원에서 제안하는 비행기 여행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당초의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집단면역 목표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멈춰있던 일상을 회복할 방안을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미술을 통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늘려드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전시립미술관은 140일간 그리고 이응노미술관은 150일간이나 휴관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미술관의 휴·개관이 반복되면서 대전시민들은 미술관에서 누리던 즐거움을 억누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억눌려있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되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자주 찾고 싶은 미술관을 만드는 일이겠지요.

예술경영인들은 현대사회에서 미술관은 단순히 전시나 작품수장 등의 기능에서 벗어나 관람객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술관은 작품 감상의 공간은 물론 추억을 쌓는 공간이자 힐링의 공간, 교육 및 체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의 공공미술관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미술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권위적인 외관을 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는 그 흔한 포토존 하나 없고 전시물도 관람객의 관심을 끌기에 매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힐링과 체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와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미술관은 미술품의 전시뿐만이 아닌 체험과 교육 등이 가능한 곳으로 변모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전시와 감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게시물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해설 방법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설전시 기준의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둘째, 주 1회 밤 9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전시관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의 관람료는 성인 기준 500원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수입은 투입비용 대비 6%로 공공성이 높고 수익자 부담은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공립미술관은 공익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1998년 개관 이래 지금까지 동일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운영비용에 비해 관람료의 비중이 매우 낮아 미술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과감히 관람료의 무료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미술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관람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국 64개 공립미술관 중에 전면 무료관람 정책을 실시하는 미술관은 2019년 기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형평성의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람료를 무료로 하면 관람객 수가 극대화된다는 전망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람료 수익의 감소가 미술관의 전시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공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술관의 주 1회 야간 개방 정책은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문화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일이므로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술관의 인력 등을 조율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문화시설의 야간개방 정책이 확산되어가는 흐름에도 부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드린 제안은 공공미술관의 1차적인 목표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시행결정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시의 공공미술관이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미술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주문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대비 대전인구는 5만 명 이상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타 시·도 전출 청년이 연평균 5만 명인 것을 보면 최근 대전 인구의 감소는 청년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 20대 청년인구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 대전의 청년인구는 43만 5천여 명으로 전체 대전 인구의 30%에 달합니다.

이 통계는 주민등록인구에 의한 것으로 대전에 주소를 두지 않은 대전 관내 대학생 현황을 더한다면 20대의 청년인구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여러 이유로 대전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이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5년 차인 지금이 그동안의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통계나 조사에 의하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정책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도 그러합니다만 당장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대전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심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사업은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창업지원과 등 22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혼선이 있으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도 추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사업성과의 환류가 이루어지려면 총괄하는 책임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청년인구 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출사유로는 직업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3%에 이를 만큼 일자리를 찾아 대전을 떠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은 대전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예산을 살펴보면 540억 원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이 400여억 원 28개 사업에 이릅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같은 매우 실효성 높은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듯이 일자리정책에 집중하기에 따라서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사업의 가짓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성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와 함께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에도 더 많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같은 의미 있는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여러 곳에 더 지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램 경유노선을 중심으로 다핵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볼 만 합니다.

셋째,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 코로나19 이후 상황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는데 이에 따라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청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정책현장에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미래를 지원하는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업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좋은 일자리, 안전한 주거는 우리 시에 청년들이 정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대전시 청년정책이 살아 숨 쉬는 정책이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찬술 의원, 이광복 의원)

(12시 3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1952년 8월 5일 유성∼대전역과 도마동∼가양동까지 가는 1번과 5번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대전의 시내버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자가용의 대중화에 따른 시내버스 승객 감소가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난폭운전과 불친절의 대명사라는 불명예 속에 시민을 볼모로 고질적인 파업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급기야 2004년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총파업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버스공급을 위해 서울시 다음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했고 이듬해 7월에 급히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탄생한 준공영제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승객은 급감했고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인 채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환승제의 편리함과 오지노선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지만 지난해 버스운영비 2,034억 원 중에서 버스요금 1,009억 원, 유류할증료 25억 원, 수입금과 재정지원금 1,000억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비의 절반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버스회사는 근로자 4대 보험료를 떼어먹는 업주가 있는가 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연로한 가족을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출근 한 번 없이 급여를 주고 5개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연봉을 챙긴 업주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적자보전이라는 무한책임만 지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의 사냥꾼이라는 사모펀드가 대전의 2개 회사를 포함해 경영권을 내놓는 준공영제 버스회사만을 인수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하여 불과 1년여 만에 전국 1위의 버스업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는 요금과 노선이 정해져있는 대중교통이므로 지하철이나 철도와 같이 공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워싱턴 등 교통선진국의 주요도시들 대부분이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이 2014년에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버스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했고 지난해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정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되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2011년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서비스 경쟁원리의 부재와 버스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한 원가상승이므로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회기 때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회사부터 사들여 점진적으로 공영화로 가면서 교통공사를 설립하자는 대안을 수없이 제시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준공영제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완전공영제로 가면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변하셨고 담당국장은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 용역 발주할 예산이 없어서 대전세종연구원 수시과제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례회 추경 예산에 시내버스 일부공영제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6,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올레브 버스 운영사업자로 대전운수를 입찰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레브 버스부터 공영제로 전환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 준공영제로 투입된 예산은 무려 총 6,494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 13개 회사 전체를 4번 내지 5번은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없어 공영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월세 몇 달 치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데도 목돈 마련이 부담스럽다고 월세살기를 고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에게 진정서와 민원이 접수되어 한일버스 임직원 및 회사 소유 지분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경영권 소송 발생으로 정보공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치상으로 파악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임금 중 주주 배당과 임원 급여, 관리직, 정비직, 기사 등의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공영제로 전환 시 예산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하고자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료제출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자료제출 거부가 잘못된 것인지 알았는지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이란 자연인을 뜻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들은 시민을 위한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의 직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입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담당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차파트너스가 1대당 평균 1억 원, 총 150여억 원으로 2개의 버스회사를 인수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회사부터 인수하여 관리와 소유의 비합리적인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2027년 트램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충심이었는데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지금의 시내버스 사업자들은 대부분 60∼70년대에 면허를 받은 철밥통 같은 기득권의 구조입니다.

더욱이 준공영제는 태생부터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7년 트램 개통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애시 당초 고질적인 파업을 피하는 데 급급해서 잘못 만들어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교통선진국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대전역 경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우선 300∼400억 정도라도 편성해서 공영제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을 지역구로 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자 현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대전으로 이전이 결정된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의 입지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상청을 비롯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이전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이며 지역민의 상처가 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 규모보다 이전해오는 기관의 직원 수가 더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들 공공기관의 새 보금자리를 어느 곳에 정할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어디냐 하는 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으로의 피해는 정부정책에 의한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인프라 및 시설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각각 기상청, 산림청, 특허청의 산하기관입니다.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청, 산림청, 특허청 등 청 단위 중앙부처가 집결해있는 정부대전청사가 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등의 유관기관 또한 서구에 있다는 점도 입지적 강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대전청사의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까지 세종 이전을 완료하게 되며 둔산동에 위치한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대전을 떠났습니다.

월평동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2022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건물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홈플러스 탄방점과 둔산점 매각 등이 더해져 서구의 중심상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구가 혁신도시 및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별 이전 방식 외에는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기부 이전 강행과정에서 가장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낀 곳 또한 서구입니다.

서구 주민들은 중기부 이전 공론화에 맞서 동별·단체별로 릴레이 반대성명과 피켓시위 등을 전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전자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지역민의 간곡한 외침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외면 뿐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도 공공기관 입지가 가능한 부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는 당초 증축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연수 특화단지로 조성 중인 관저동 구봉지구 또한 가능한 부지입니다.

가수원동 일대의 새말지구도 대상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월평동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건물도 매입 등을 통해 활용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공공기관 유치와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의 입지가 서구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전 잔류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공기관의 이탈을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기부 산하 4대 공공기관 가운데에서 대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관입니다.

전국 640만 소상공인과 1,450개 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상징성 있는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전 잔류를 적극 설득 중이며 기관도 조건만 맞는다면 대전에 남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등의 우선순위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전 잔류가 원만히 진행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추경 예산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다시금 지역사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정해진 일정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제8대 후반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이은학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