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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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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

6.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7.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8.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

10.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11.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

6.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7.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8.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

10.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11.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협약 체결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가 많으심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화하고 세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피학대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동물의 분양·기증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피학대동물 보호비용 부담 사항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윤용대 의원 외 열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원활히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윤종명 의원 외 스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입원 치료 시 금전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형 유급병가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전시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시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명확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및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사업유형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협약 당사자 간 특정업무 추진에 있어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스타트업파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9일 창업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시와 조달청 간 대전 지역의 혁신조달 성과 확산과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자 3월 23일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3월 29일에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 충청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가 충청권 지역뉴딜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6일에는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활성화 및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과 저소득층의 온통대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2021년 2월 22일 ㈜바이오니아 그리고 4월 12일에는 ㈜비츠로넥스텍, ㈜단단, 코코넛필터㈜, ㈜코셈 등 4개 기업과 기업 투자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월 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3개 유관기관과 대전상공회의소 등 15개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완료 건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준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 2건은 지식산업센터가 정상 운영 등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완료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컨택센터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중부코퍼레이션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은 투자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대전시 권역 내로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및 신·증설 투자하고자 ㈜성진테크윈 등 11개 기업과 체결한 유치기업 투자 및 지원 협약사항도 완료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해지 건으로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등 4개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3년의 시효가 경과되었고 타당성평가 미달 등의 사유로 2021년 4월 20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이 유급병가제가 약속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3년 차, 4년 차에 시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50%면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소득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731만 원 정도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1인 가구 27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1인 자영업자로 한정을 했는데 1인 자영업자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거기로 한정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용근로자라든가 특수고용직종사자라든가 또 다른,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일용노동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이런 쪽은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지원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기준, 그러니까 150% 이하의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고 사업을 실시할 텐데 사업실시 초기에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광영 위원 우선적으로 1인 자영업자부터 하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거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 이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시는 100%로 했고 경기 고양시 같은 경우가 중위소득 120%로 제한을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굳이 150%로 한 이유는 어떤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규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미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넓게 지급조건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거는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면 중위소득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준용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폭넓게, 일용직이라든가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도 넓히는 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는 오히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험의 과정이 필요하고 실험을 할 때 좀 범위를 넓게 해놓고 해나가면서 미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좀 넓게 봤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상병제도를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제도를 정책연구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그런 것과도 연동을 해나가면서 제도를 다듬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국에서 광역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대전만의 특별한 것 중 하나는 이 지급방법을 온통대전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런 부분은 대개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보다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이 제도를 몰라서 못 타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좋은 정책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제6조제4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거기에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는데 여기서 “취소”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환수라는 단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주신 표현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수정하는 거 이의 없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에 대해서 “취소”라는 표현을 “환수”로 정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은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와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의 최일선에서 총성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각종 국책사업 발굴 및 공모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스무 분께서 의원발의하신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제13조까지는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와 4차산업혁명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추진전담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지역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이광복 의원 외 스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을 제정한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담겼던 2개 조례가 폐지됐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잡은 건데 보니까 기존의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활동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것은 지금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현재 보면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열여덟 분 중에서 열한 분이 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면 종료하는 걸로.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의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거의 대표성을 갖고, 과학기술계, 지역대학, 경제 관련, 언론, 시민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지금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실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보다 인원도 많고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어떤 건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

오광영 위원 의회가 빠졌어요, 의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아, 예.

오광영 위원 지금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의회 대표로 권중순 대전광역시의장님과 윤용대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과학기술위원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사실 대전의 과학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주체가 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든 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쨌든 위원회에 명단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과학기술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8.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

(10시 54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최대 태양광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양산성 검증 및 R&D 플랫폼 형성을 위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신동 664-4번지에 토지의 매입과 건물 신축, 태양광 모듈 파일럿 라인 등 실증시험 설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업무협력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중심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완성을 위한 대전광역시-한컴그룹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6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형 뉴딜 실현 및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직할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익금 적립액 증가분을 기본재산 목록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식재산육성실”을 “기술사업화실”로 직할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재산 중 수익금 적립액 증가분 6억 343만 3,128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하고 이차전지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뒤에 있는 그거하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이차전지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태양광일 거고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차전지 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예정부지 주위에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계획해서, 이걸 샀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들이 보면 여기 예정부지 옆에 보면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 인코스팜, 씨엠씨코리아 죽 있는데, 혹시 이 기업들 중에서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이 따로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신동에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죽죽 배치시킨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입주의향 있는 기업이 들어온 거고요, 태양광 기업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에 태양광 관련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앞으로 여기에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가 구축되면 그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태양광하고 제가 좀 착각한 게 있는데요, 이차전지라는 게 대략 어떤 걸 이차전지라고 합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차량 같은 데 보면.

○위원장 김찬술 일반적인 차량용 배터리 같은 경우를 이차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 이차전지를 지금 재개조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이차전지가 한 5년 정도 되면 이게 기능이 저하돼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가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협약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차량용 배터리를 보면 납이라는 것하고 황산이라는 것하고 케이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음극, 양극이 만나서 전기를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년이나 차량의 수명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면 다시 일반적으로 교체하면 폐기물이 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대전으로 들여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이게 미래자원인 이런 차량용 배터리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공모사업이 광양이 선정돼서 공모사업에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하반기에 후속사업이 에기평을 통해서 있을 예정인데 산업부하고 저희, 에기평하고 또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기관을 입주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왜 그걸 제가 명확히 짚어야 되느냐 하면 황산하고 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장에 갖다놓고 재활용하는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 이차전지는 리튬이기 때문에 황산이나 아니면 납 충전지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이차전지하고, 이차전지를 그래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동차 배터리를 갖고 얘기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물어봤던 건데요.

다시 나중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7월이면 트램도시광역본부가 발족한 지 2년이 됩니다.

앞으로 트램건설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트램 건설을 기회로 대전의 대중교통문화와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11.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협약 체결 보고

(11시 20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과 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 3월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환승편의와 시내권 진입 교통량 최소화를 위해 건설된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준공에 따른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조례」 제3조에 의거 시 소유 부지 및 공작물을 대전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구암동 527-205번지 외 15필지 토지 3,364㎡와 지상 3층 공작물 연면적 6,157㎡로 주차면수는 240면의 환승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승주차장의 운영·관리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을 위한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와 철도공단은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협약에 따라 대전시, 충청남도(지자체)는 차량 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완공돼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엊그제 유성온천역에서 저녁 먹고 밤에 걸어가다가 봤더니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상당히 외관도 수려하게 잘 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물출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재산관리관은 현물출자 불가의견을 냈어요.

공유재산법상으로 볼 때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공유재산법상 왜 불가한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그게 저희들이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현물을 출자하는데 공유재산법으로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현물출자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재산을 바꿔서 일반재산인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보면 타 법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현물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결국은 지금 어쨌든 처음에 재산관리관은 불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재산관리관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현충원역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도시철도공사로 출자한 것이 이전에 판암역도 그렇게 했었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반석역도 그렇게.

오광영 위원 또 반석역도 이렇게 했었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때는 재산관리관 의견이 불가의견이 아니었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조금씩 케이스별로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충원역 그것을 현물출자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검토도 하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관리관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결국은 현행 규정상 가장 적합한 것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현물출자하는 것이 맞다.

오광영 위원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게 행정적 절차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판정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오광영 위원 행안부 산하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행정심판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기구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확인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그런데 행정심판원 같은 데는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오광영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일반인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고요.

저희들이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출자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재산관리관까지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행정재산 자체로 해서 현물출자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 해서 이번에 출자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번 현충원역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에서 이렇게 현물출자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으면 이런 미스매칭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려 좀 해주시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우리가 도시철도공사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하철도 현물출자돼서 됐고 반석역이나 판암역도 다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한번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건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끝나기 전에 미리 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찬술 예.

오광영 위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2018년도 말에 17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지요?

그 소송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의 소송진행 현황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행정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17명을 정규직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17명 정규직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분들은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아마 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서 한 2년 6개월을 끈 것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최근에 도시철도공사가 패소하고 그 직원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랑 상황들을 정리한 자료를 다음 주에 추경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것하고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예결산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철도 1단계 운영을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왜냐하면 적자분이 너무 많고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철로사용료가 1년에 얼마씩 든다고 하셨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약 60억 정도.

○위원장 김찬술 60억 정도 되고 이게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적자폭을 대략 얼마로 예상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저희들 예상이 약 3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37억을 지금 적자분, 37억이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찬술 37억 정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때는 60억을 들여서 철로사용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 것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아니면 코레일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이런 거잖아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운영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자요인 때문에 안 갖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신호체제가 이게 국철에 다니기 때문에 거기 신호체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그러면 뭘까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단점이요?

○위원장 김찬술 예, 예를 들어서 대전시 내에 철도와 트램하고 지하철 1호선, 버스하고 환승체계나 이런 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단점은 혹시 발생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저희들이 광역철도 1단계를 하면 계룡부터 신탄진까지 가는데 이 구간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철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전체를 다 가져와서 하기에는 거기 기존에 있는 철도에서 우리가 광역철도로 해서 16량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사용료라든지 운영적자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 할 때는 그쪽 코레일 측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에 있는 도시철도 1단계하고 우리가 트램 2단계하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가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실제로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는 러시아워 때 12분 간격이고 비러시아워 때는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1호선도 정시대로 운영을 하고 2호선도 정시로 운영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연계된 시내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거는 1호선, 2호선과 연계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개편을 해서 커버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분담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만한 것은.

○위원장 김찬술 아니, 본부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은 공공교통의 복지를 이루려고 한다면 제가 그냥, 이게 정기현 의원이 주장했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이 카드를 하나 가지고, 정액제 10만 원권 가지고 대전시 내의 트램을 탈 수도 있고 1호선 지하철을 탈 수 있고 광역철도를 탈 수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환승해서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타슈나 나중에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탈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제가 두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주체가 코레일이 됐을 때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됐을 때 운영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한 미비점이나 그런 것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철도까지 다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현재는 교통카드 가지고 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 간에 환승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2호선이 되고 광역철도 1단계가 되면, 지금도 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는.

○위원장 김찬술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운영주체가 다르지만 서로 환승이 가능한 것처럼 저희들도 코레일 측하고 나중에 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광역철도 1단계가 우리 트램 2호선보다 먼저 준공이 됩니다.

2024년 개통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기존에 있는 1호선하고 버스하고 연계해서 바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2027년에 우리 트램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정말 교통카드 한 장 가지고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가서, 지금도 준비를 하겠고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운영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위원 아닌 의원
윤용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박문용
소상공인과장유 철
투자유치과장박승일
농생명정책과장전태식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종민
과학산업국장명노충
과학산업과장이규삼
미래산업과장권경민
기반산업과장정대환
스마트시티과장김영빈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트램정책과장김태수
트램건설과장박필우
도시광역교통과장송성선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배상록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임헌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윤병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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