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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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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6.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6.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당면업무 추진 등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금번 백신 접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따뜻한 3월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희망찬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오광영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승일 인사)

다음은 안용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용성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이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및 임기를 지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위원 구성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위원회 정수는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장년지원팀 설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명칭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협약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2020년 12월 22일 폴란드 기업 덴마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이며,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협약으로는 2020년 12월 23일 ㈜다원시스, ㈜디앤비 등 2개사와 산업단지 입주 투자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7일 하나은행 그리고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등 3개 기관과 온통대전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 1월 1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시-공공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경찰청 등 19개 공공기관 등과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공정모델인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하여 온통대전 사용자와 가맹점을 보호하고 온통대전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1일 주식회사 만나플래닛과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사업 협력지원 업무협약은 대전시와 경제단체협의회 간 지역기업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23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11월 23일 업무협약 기간종료로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은 외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도 지금 집행기관이나 모든, 위원장이 진행을 하려면 모든 우리 시의 업무를 알고 파악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인들이 전부 다 맡아서 이렇게 물류단지 저기를 한다고 하면 모든 전체 시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위원 선별, 위원에 대한 선정을 할 때 물류나 교통, 도시계획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보강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 담당과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경제국 소상공인과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허가부서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업무적으로 엇박자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류 관련된 업무가 터미널 그다음에 창고, 이런 개별적인 시설 부분은 운송주차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경제국 소상공인과에서는 물류단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원화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때 물류나 교통,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국의 운송주차과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같은 국이라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소통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경제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본인들 소속이 아니면 또 이게 집행기관에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리 해서 부서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련성 있는 인허가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해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조직개편이나 기능조정은 사실은 자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분리된 이유는 또 분리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원화돼서 비효율적이고 그렇다면 차기에 조직개편 수요라든지 있을 때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기한 말씀이지만 너무 자주 이루어져서 업무적인 이런 연관성이 정말로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설명하고 나면 내일 또 수시발령 나고 여러 가지 인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한자리에서 그래도 한 2년씩 업무파악하고, 우리 위원들도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허가부서와 실행하는 부서와의 이격으로 인한 우려 이것도 물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업무를 과연 소상공인과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무슨 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전통시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전통시장팀에서 물류단지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대전이라는 곳이 결국은 교통의 중심이고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그러면서 물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과연 이게, 조그마한 물류창고도 아니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유치하고 이러는 개념으로 봐야 될 건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한 팀에서 이걸 관리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유치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투자유치과로 가서 거기에서 물류단지를 정책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혹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유통산업에 대한 입지 지원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투자유치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전체 물류단지, 물류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운송주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해 나가면서 업무의 조정과 소관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도.

오광영 위원 이거는 업무분장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국장님이 협의해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조직개편 기능조정도 있지만 수시적으로 있는데 보통 반기별로 조직개편하고 기능개편에 대한 수요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의견을 내면 기획관실에서 취합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에서 접근할지를 결정하고 분장을 새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방향에 따라서 아까 그 두 가지가 대안이 나올 수 있고요.

오광영 위원 그 방향이 이거든 저거든 아니더라도 어쨌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에서 물류단지와 관련된 수요를 검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대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십여 년 전에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대전물류단지 조성업무를 제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상, 소상공인이라는 대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아까 투자유치라는 기능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물류라는 기능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투자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투자유치 쪽으로 갈 것이고 물류라는 관리적인 측면,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한다면 운송주차과 이렇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상당히 오래전부터 물류단지의 조성 관리 부분을 경제국 경제정책과에서 또 그리고 이 팀에서 계속해 왔던 연역이 계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남대전물류단지 근처에 국내 최대의 물류회사라고 하는 쿠팡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치활동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투자유치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업무를 소상공인과에서 계속 맡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아닙니다.

이광복 위원 물류단지만?

○위원장 김찬술 예, 물류단지만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찬술 예,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하여간 공직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대전은 모범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원래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늦은 감이 있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대전이 교통도시라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전의 발상 자체가 교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류단지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대전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이 물류단지하고 물류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 물류단지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요 부분이 있는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물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안으로 봐서도 그렇고 대전이 교통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물류단지나 물류시설이 모자라냐,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현재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만한 땅이 있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물류단지에 대한 우리 시의 권한은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남진근 위원 물류단지라는 거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물류단지의 입지조건은, 교통도시라는 게 뭡니까, 장점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의 중심이고 요충지이기 때문에 물류를 할 수 있는 적지라는 거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류단지나 물류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내부적인 분장은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물류시설하고 물류단지의 인허가권은 각 분장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주목적은, 일자리경제국이 선순위가 아닌가?

선임기관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분장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남대전물류단지의 쿠팡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애먹었어요, 보니까.

지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기업인들하고 관계 그런 것은 좀 애쓰신 분들 칭찬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남진근 위원 이상한 님비현상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만만치가 많아요, 요새는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몇 개월간 애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다 잘 아는가 몰라도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먼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데 다른 간부가 오면 인사를 할 적에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박승일 과장님하고 안용성 과장님 일어나셔서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한번.

제가 얼굴 좀 보려고 해요, 알아야 되니까.

벗으니까 알겠네, 그렇지요?

저쪽 박승일 투자과장님은 원래 여기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번에 승진하셔서.

남진근 위원 예, 그렇지요?

안용성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니,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 바뀐 거예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남대전에 쿠팡물류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입주해 있고요.

추가적인 투자계획이 있고 투자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우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물류단지를 굉장히 크게 확장해 나간다는 언론보도나 쿠팡회사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대전시에 쿠팡물류단지가 들어서면 혹시 더 커지는 건지 그런 게 계획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더 커지는 방향으로 될 것 같고요.

박수빈 위원 커지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내려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 물류에 관계된 것 몇 가지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가 양분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중에 일자리경제국에서 물류단지만 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물류터미널사업하고 물류창고업은 이게 교통건설국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문제됐던 것 중 하나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안에 그냥 물류단지 안에 물류법에 의해서 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 제2조제6항에 의해서 하여튼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만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중에 예를 들어서 60%는 물류산업을 할 수 있는 물류터미널이라든지 물류창고가 개설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그것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산내에 모텔이 뭐지요, 무인텔이라고 하나요?

지금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물류단지에 적합한 시설이었느냐는 따져볼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60%는 물류에 관계된 시설을 지어야 되고 40%는 그것에 관련된 시설을 짓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내준 허가사항 중에 모텔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숙박시설이 지원시설에.

○위원장 김찬술 숙박시설이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냐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의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물류단지가 물류터미널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물류터미널은 그냥 쿠팡 같은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부대시설이 없는 차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찬술 단지 지정만 안 되어 있는 건데 그 평수에 규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모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못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류시설법 제2조제6호나 제2조제1호에서 이야기하는 물류단지는 몇 평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물류단지.

○위원장 김찬술 그 시설의, 그러니까 물류터미널은 창고, 부대시설을 얼마를 가져야 된다는 기준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잖아요, 법 자체가 물류법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물류터미널, 물류창고에 관한 운송주차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터미널하고 창고는 각각 기준이 있는 것으로, 부지면적의 3만 3,000㎡ 이상을 하도록 물류터미널은 규정되어 있고 물류창고도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평수의 제한은 물류터미널만, 그 이상만 되게 되어 있고 창고는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 안에 물류터미널을 3개를 가져야 된다든지 몇 제곱미터 이상의 몇 개를 가져야 단지로 지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창고는 몇 평 이상을 가져서 창고가 몇 개 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세부적인 기준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한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12월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 한번 다시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2만 3천 평 정도를 신일동에 개발을 했어요.

그것의 불법 여지는 따지지 말고 잘했나 안 했나는 나중에,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물류터미널입니까, 물류단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류터미널로 운송주차과로 신청을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물류터미널이라는 것이 물류터미널 몇 제곱미터 이상짜리 하나하고 물류창고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것을 2만 평을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 해서 60%는 그것을 집어넣고 나머지를 자기 부대시설로 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흔하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거 돈을 버는 아주 편한 방법이 이 법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 인근에 있는 4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는 땅을 여기에 계신 분들 10명이 가서 다 샀어요.

사서 물류법으로 나는 물류터미널을 하겠다,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하면 물류법의 적용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만 제대로 내면, 그렇지요?

자연녹지가 물류법에 의해서 물류단지로 바뀌면서 아까도 60 대 40에, 40%는 근생용지로 바뀌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에요.

막을 길 없지요?

그래서 신일동 그 물류단지가 물류터미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 법의 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모법에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모법에서 법률상 위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 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모법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검증하라고 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진 거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실질적으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돈 10억씩, 10억씩 20억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야산을 사서 깎았어, 그러면 물류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게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이나 교통건설국에서 국토부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거 올려야 됩니다.

이 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신일동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분은 지금 평당 가격이 5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대략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야산을 개발해서 1천억 재산이 됐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야산들은 왜 거기를 그렇게 개발을 안 했을까요?

도시계획 처음에 할 때 공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공해물질을, 허파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역할에 상관없이 물류법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나도 안 받아버리니까 그냥 지금의 현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물류단지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도 물류법, 물류터미널 만들고 물류창고를 만드는 것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으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물류법을 고치든지 해서 다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여기에다 올릴 생각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물류단지보다는 물류시설, 특히 물류터미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상의 기준 그다음에 미비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운송주차과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법률상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물류법으로 해서 했을 때 물류단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40%를 그것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지으라고 했으면, 예를 들겠습니다.

5만 평 정도를 만들었어요, 일반 개인이.

그중에 60%는 물류시설을 집어놓고 40%를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뭐를 지어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예로 해서 모텔이 들어가 있던 예도 바로 이런 예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조례상으로, 저도 사방팔방으로 알아봤는데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러한 현실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모법인 물류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너절하게 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물류단지 안에 물류터미널도 들어갈 수 있고 창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부서가 각자 달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관계됐던 것 아까 도시계획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거 조속히 교통건설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조정할 때 조정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이걸 한 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두 가지 당부드렸으니까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국장님한테 묻기보다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 보면 우리 대전시에 구매촉진과 관련한 조례가 3개가 있어요.

지금 올라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또 하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이 3개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중증장애인 관련한 것은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녹색제품은 환경녹지국 기후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조례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똑같이 구매촉진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나머지 2개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 회기에는 녹색제품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조례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똑같이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것도 많이 팔아줘야 되는 거고 또 녹색제품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위해서 많이 팔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같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렇게 매뉴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면 동시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 국장님이 정책기획관도 하시고 여러 통섭하는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약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중증장애인제품이나 녹색제품 또 여성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광영 위원 아, 여성제품은 조례는 없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법들하고 좀 구분하자면 약간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적용하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맞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구매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매뉴얼을 꼭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법적인 조례에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과에서도 다 적용이 되고 공공기관도 적용이 되고 출자·출연기관도 적용이 되고 저희가 또 욕심은 민간기관까지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적용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물론 중증장애인기업이든 녹색제품 관련한 거든 큰 범주에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례라든가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있어서 보면 3쪽에 제9조제1항에 “15명”을 “25명”으로 위원을 확대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행정부시장에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했다는 것은 위원장을 조정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도 조정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부분, 어느 면으로 볼 때는 건축 쪽에도 보면 지역업체의 제품 구매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승격을 시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서 구매의 퍼센티지를 올리면서 승격을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쪽은 더 내리는 쪽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변경하는 문제는 물론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과학부시장님이 위원장하실 때는 아무래도 일면 위상도 있고 대표성도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조정한 이유는 나름대로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보강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의사결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전시의 위원회가 거의 제 기억으로 120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위원장도 각각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데, 저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실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제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업무협약을 보시면 대전시의 일반적인 행정 관공서나 이런 데하고 조인식을 하셨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전체적인 문제를 따져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대전시가 우선권으로 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우선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치국 회계과에서 총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든가, 올해는 이 정도 했다든가, 성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실 때 그건 언제쯤에 평가하시는지, 연말에 해서 공표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1년에 두 차례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저희가 공표한 건 없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공표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의2에 업무처리 매뉴얼 1에서 신설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요, “한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물론 뒤에 국가 중앙법에 강제규정이 있습니다만 “한다.”는 자체는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 강제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의 분야, 여기는 하는데 다른 쪽에,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업체의 공동업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할 때는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를 넣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가능합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가 설명드리면 몇 퍼센트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때로는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감사를 상당히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역제품에 대한 구매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부분인데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우리 담당자가 공공구매라는 업무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처리를 했을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서 지역제품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안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가 가능하냐,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예산편성할 수 있느냐,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씩하나씩 검토해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처리 매뉴얼이고요.

이 매뉴얼은 당연히 우리 시 공공구매 담당자들은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도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광복 위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질의해서 답변 받아놓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쪽 분야에서는 “하여야 한다.”고는 도저히 못 한다고 그렇게 울어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 부분에만, 중소기업제품 관계법령에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같은 대전시 공무원의, 같은 기관에 있는데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부분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런 강행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간에 우리가 공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자체, 대전시에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먼저 이걸 시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전시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업체들을 지정받아서 그 외지업체한테 우리가 물품구매를 하고 발주하는 그런 자체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전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런 걸 만들면서도,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요.

국장님 한 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전반적으로 조례를 할 때 간부회의하시면 이런 부분을 위로 공론화 좀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이 내용이 강행규정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실·국에도 그 정도로 귀속력 있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이 매뉴얼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용어가 좀 늦었지요?

전국으로 봐서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제대로 잘하는 것 같네요, 제대로 된 것 같고.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용어예요, 이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인력이 증원이 많이 되나요?

예산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산보다는 인력은 부분적으로 증원되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증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밑받침이 돼야지 이게 또 디테일한 면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말이에요, 산업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국이 헤드쿼터가 돼야 돼요,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대전이 노잼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공직자들은 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왜 그런가는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만 말씀해 보세요.

고민했겠지요,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NO의 노잼도 있고요, 요즘에 Know 해서 노잼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남진근 위원 여기 공식적인 자리니까, 노잼을 볼거리가 많은 잼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용어가 뭐 있던데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유잼 도시요?

남진근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유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잼이라는 것은 볼거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Know의 잼은 우리 시가 그래도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제대로 발굴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말의 합리화보다 대외적으로 대전을 보는 눈이 대전은 매력이 없는 도시, 노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NO, 알았지요?

자, 이제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도시는 그 도시를 빛낸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을 산업화해서 상당한 관광 쪽, 일자리 쪽을 창출을 많이 합니다.

있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화가 쪽도 있고 독립 쪽도 있고, 독립 쪽이라는 건 국가에 한한 거고, 컬처 쪽으로 봐서는 그 국가, 국가도 예술계로 세계화가 되고 또 체육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산업 쪽으로 봐서, 산업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모태로 해서, 그것은 뭐가 있느냐, 미리 홍보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박찬호, 이게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홍보가 된 사람을 모태로 해서 산업으로 이루면 광고비가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기회비용,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 대한민국이 타깃으로 삼아야 되고 대전이 타깃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 건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왜냐,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닙니다.

상당한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옛날 우리나라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대전의 유명한 인물을 발굴해서 그 사람의 기념관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만 노잼이 없어집니다.

이게 교통도시고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대전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경주나 유명 수도처럼 고분이 많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전을 빛낸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신채호 선생님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우리 국내에 한한 거고, 세계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경제유발효과를 내려면 발굴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공직자들이 같은 마음이 돼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끈질기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후세들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누구누구 명명을 해서 그 길이 있고 관광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도 그런 인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투자를 못 하고.

투자라는 건 경제적으로 보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발굴해서 하시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돈이 들어오고 대전이 외부적으로 세계적으로 빛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여기는 제가 연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큰 의미에서 대전의 노잼을 선도국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사실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되면 일자리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 되는 건가요, 진흥원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광영 위원 기존에 지금 테크노파크 1층에 보면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이게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 산하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청년내일센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청년내일센터는 지금 아직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사결정이 확정되면.

오광영 위원 내일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내일재단으로 확대하려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내일재단 설립을 추진하다가 방향을 센터로 선회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그쪽의 일자리 기능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36쪽 조직도에 보면 일자리지원본부 산하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청년지원팀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청년지원팀 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중장년.

오광영 위원 인생이모작센터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진흥원 산하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일자리에 대한 총괄기능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결과 중에 중장년지원팀이라고 새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만, 사업이라든가 얘기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온통대전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만드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매뉴얼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최근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또 한 가지는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운영 협약 결과가 있는데 이걸 떠나서 한번 연관된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몰랐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 세종이요?

이광복 위원 예, 저희가 세종에다 지역화폐 통합을 하자고 했잖아요?

아니면 연합을 하자 했는데 세종시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안할 때 그쪽에 있는 관계자분과 저희 쪽에 있는 관계자들 서로 간에 의견교환이라든가 실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고 이걸 제안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런 건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화되는 부분이 서로 기관 간 협의과정에 있는데 이게 타당한가 상당히 어제 황당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저희가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세종시하고 대전시가 계속 협의해 왔고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은 맞는 게 저희가 작년에도 제안했고, 제안에 대해서 거절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또 다른 실현가능한 제안을 하고 논의했었는데 그사이에 아마 하나의 언론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다, 대전하고 세종이 화폐통합은 아니고 화폐연합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해명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세종시가.

저희는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해 왔고, 그렇게 기사의 발단은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쪽이 현재 어떤 식으로든 화폐연합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게 확인됐는데 말미에 보면 세종시에서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 경제의 파이가 대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은 어렵다, 그렇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대전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 이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근간에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 됐든 뭐 했든 간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충남과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합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다 옳은 소리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겠지요.

지자체가 통합이 돼야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제안한 건 저희도 좋게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해봐야 예산이 모자라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오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다 좋은데 상대방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특히 옛날처럼 간선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들이나 간부들은 그 자리의 자기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부분 어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협약 체결 보면 만나플래닛 운영 협약 체결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온통대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지금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을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지난해에 배달사업자로 3개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중의 하나지요, 여기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서 온통대전 들어가면 배달플랫폼이 있는데, 배달플랫폼에 들어가면 만나플래닛은 지금 앱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서비스 오픈 중으로 표시가 돼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은 플랫폼 자체가 앱을 3개를 다 깔아야 되나요?

지금 만나플래닛 앱은 완성돼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걸로, 주문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각각의, 그러니까 3개의 앱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온통대전 대전시 공공배달앱 이거 하나 들어가면 이 3개 회사에서 아무데다 다 주문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만나플래닛, 현재 상태로는 나머지 2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식 오픈이 되면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으로 들어가면 다 연동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만나플래닛만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아직 준비도가 미흡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별도로 다시 깔아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3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각각 앱을 깔아야 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하나로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3개 회사가 편차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3개 회사 앱을 다 깔아놓고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금 온통대전에 온통대전몰, 배달플랫폼, 할인가맹점, 온정나눔 이렇게 큰 플랫폼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플랫폼 들어가면 한 번에 그 안에서 배달주문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배달특급 앱 하나만 깔면 그 주위에 있는 가맹점들한테 배달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할인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온통대전 할인가맹점 지금 총 몇 개나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 기억에 한 2,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배달플랫폼에 들어올 만한 데는 2,500개 중에서 음식배달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데로 따지면 2,500개 중 한 몇 개 정도 추산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배달플랫폼에 들어온 가맹점 수는 음식점이 대다수가 되겠지만 한 1,022개 정도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1,022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배달가능한 데는 다 100%는 아닐 테고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거의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이거는 온통대전에는, 가서 먹고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이고 실제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배달플랫폼, 지금 부르심의 가맹점 수가 1,022개입니다.

오광영 위원 아, 부르심 가맹점 수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아니, 온통대전 할인가맹점 중에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온통대전 플러스 할인가맹점이라고 하는데 그건 1,500개 정도 지금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통대전 할인가맹점 중에서 배달가능한 데를 배달플랫폼에 일괄적으로 탑재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제 뉴스 보니까 충남이 그것을 일괄로 배달플랫폼에 탑재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도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맹점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래서 온통대전몰이라든지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에 가맹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업의 성패 중의 하나는 고객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첫 인상이 ‘여기 콘텐츠 많다, 시킬 게 많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이거 배달앱 해놓고 딱 들어갔더니 별로 시킬 것도 없고 또 비싸고 혹은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이러면 외면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달시장에서 배민이 과점을 하는,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3개가 다 먹고 있잖아요, 요기요, 배민 이런 데가.

그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탑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남에서 결정한 것같이 지금 우리 온통대전 할인가맹점 중에서 배달 가능한 업체를 전부 다 배달플랫폼에 탑재하면 훨씬 더 다양해지니까 그 사업의 성공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도 지금 일부는 음식 값의 16%까지를 수수료로 떼잖아요, 배민 같은 데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은 2% 안쪽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볼 때 여기에서 주문이 많이 일어나면 훨씬 더 수수료 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주문의 건수가 늘어날수록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사업 협력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이걸 사진만 찍고서 2년 되니까 해지한 것 같아서, 그런 인상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이제까지 2년간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 해서 사업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정리해서 보고가 아니고 한 게 없잖아요, 답이?

이거 그냥 두 번의 결연만 맺고 사진 찍고서 끝날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의좋은 형제기업이라고 해서 사진 내고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해놓고 결과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협약내용을, 주요내용에 있는 네 가지를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이게.

이럴 거 같으면 뭐 하러 협약을 맺고 또 해지하고 그러냐고요.

여기 그동안 추진경위 보시면요, 계획만 세우고 두 번 결연한 거 외에는 별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 없는 보도자료용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옳지 않고요.

협약 체결과 더불어서 협약 체결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하고 사후관리가 또 내실화가 돼야 계속해서 협약이 또 연장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경과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하여튼 국장님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옳지 않은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낫고 옳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일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시작으로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가 기대되는 3월입니다.

다시금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

(11시 38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산업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에 대하여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협약기간 경과에 따른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박문용
소상공인과장유 철
투자유치과장박승일
농생명정책과장전태식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정 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과학산업국장명노충
과학산업과장이규삼
미래산업과장권경민
기반산업과장정대환
스마트시티과장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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