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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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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3.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4.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3.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4.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흔히 교통이라는 단어를 운송수단 등에 한정하여 쓰고 있지만 막힘이 없이 서로 오가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교통, 다시 말해 시민과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따뜻한 3월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와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2항에 통학로 안전 정도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의2에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와 홍보 및 교육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홍종원 의원 외 열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3.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10시 27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와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업계와 협의 후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전년 대비 26억 원이 절감된 2,034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1,329억 원으로 이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증가했으며 연료비는 차량운행 감소 등에 따라서 8.96% 감소한 23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과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계룡버스, 한일버스, 대전운수가 S등급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평가는 한일버스, 대전버스, 산호교통이 S등급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함으로써 성과금 지급 시 등급별 가산율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에 체결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의 주요내용이 완료됨에 따라 해지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협약 목적은 기존 신탄진IC의 혼잡에 따른 교통분산 및 고속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 협약으로 추진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B/C가 2.02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6월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연결허가 및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 말이에요.

우선 먼저 경영평가를 지금 보니까 계룡, 한일, 대전운수가 대전의 대표운수업체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건데 이걸 디테일하게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들도 불평이 없도록,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가진 자가 잘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평가기준을 좀 더 깊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신탄진IC 혼잡에 따라서 하이패스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빨리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혼잡이 몇 퍼센트나 개선이 되나요?

그거 나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혼잡도는 상당히, 혼잡도라기보다는 신탄진휴게소 인근에서 경부선을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통로가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탄진IC 혼잡에 따른 교통 분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목적이,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왔으면 이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남진근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용역을 해서 요구를 하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사업비 중에 절반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사업비 절반, 50 대 50.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은 대략 예상되는 금액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 부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한 25억 정도.

남진근 위원 25억.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이거 좀 빨리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상당히 두꺼운 보고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2020년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가 이게 경영 부문이랑 서비스 부문이랑 나눠서 용역을 하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경영 부문은 안세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고 서비스 부문은 이번에 보니까 풀무인인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이게 이 용역이 경영 및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경영평가하고,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를 하니까 회계감사하고 그다음에 원가산정용역을 묶어서 한 사업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제 이거는 전문회계법인에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고 서비스평가는 전문회계법인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오광영 위원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 주기가 어떻게 돼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오광영 위원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2020년도니까 2019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서비스평가는 저희가 당해 연도, 2020년 것을 바로 그 해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경영 쪽은 이 회사들이 재무제표가 법인세 납부, 재무제표 작성일이 다음 연도 3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는 1년씩 이렇게 늦춰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죽 보면 관련해서 평가, 방금 남진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의 기준과 관련해서, 서비스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세하게 잘되어 있고 그런데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항목 자체가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경영평가 보면 경영관리 부분이랑 재무건전성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경영관리 부분에 가중치 70% 주고 재무건전성 부분에 30% 주는데 재무건전성도 그렇고 경영관리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영업수지 비율,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본 위원이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방만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들은 언뜻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경영평가 항목은 오래 전부터 업계와 협의도 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했고 여러 번 저희가 보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영상의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강화시켰고, 특히 그것은 가감점 항목에 넣어서 일례로 최근에 버스업체 중에서 횡령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너스 5점을 이번에 감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광영 위원 그거는 2019년도 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건 안 들어가 있지요.

2020년 경영평가에 들어갈 계획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업계와 협의할 때도 이 항목평가에 대해서도 그런 방만경영이라든지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더 대폭 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오광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기준에 있어서 경영평가의 지표 관련해서는 구성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게 요즘 추세가 시내버스회사한테까지 요즘 유행하는 ESG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 대전시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항목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바뀐 평가지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공헌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가 얼마나 재무건전성이 투철한지 그리고 경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데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이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 경영평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서비스경영평가에 대해서 평가결과 저희가 네 등급으로, S, A, B, 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성과급이 총 얼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성과급이.

오광영 위원 35억이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작년 원가 같은 경우에는, 35억이었는데 작년에 버스가 수입이 많이 줄어서 한 28% 정도 수입금이 줄어서 성과금 자체를 저희가 수입금 준 비율만큼 총 성과금을 줄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게 총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합쳐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오광영 위원 25억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평가 성과급을 사업자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와 이렇게, 사업자가 노동자들한테 배분한다든가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후속 조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실제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성과급 자체를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나눠서 지급도 하고 서비스평가는 이 서비스가 대개 운송사업자도 잘해야 되지만 운수종사자가 잘해야지 좋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13개사별로 이게, 지금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개 회사별로 서비스평가의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서 지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결과를 보면 여기 종합결과도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을 중간에서, 법정용어는 아니니까, 떼먹은 그런 사업자 있잖아요, 회사가?

지금 재판받았지요?

1심 결과 나왔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횡령 혐의가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형 형량이 어떻게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징역 6월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2년.

오광영 위원 2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추징금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추징금은 1심 판결에서는 없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검찰도 항소를 했고, 다 항소를 한 상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재판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강압적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해서 탄원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탄원이라고 하신다면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탄원을 하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평가 부분에서만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는 이미, 2020년도 경영평가에도 그게 당연히 반영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판결이 난 결과를 보고 저희 현재 준공영제 운영지침이라든지 관련 조례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경영진이 미납한 각종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꿨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퇴직금 부분에서 상당히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퇴직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지도도 나가면서 그 회사의 지금 경영진에.

오광영 위원 퇴직금은 13개 전 회사에 걸쳐서 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 특정한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4대 보험을 미납한 상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4대 보험도 미납했고 퇴직금 적립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기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그러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다 납부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가 알기로는 일부 납부한 걸로 보고받았었는데 지금 전액이 다 납부됐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총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 회사가 전체 4위예요, 그렇지요?

이 평가 결과를 보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서비스평가 말씀이신가요?

오광영 위원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합쳐서 평가순위가 1위가 동건, 2위가 협진, 3위가 계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순위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 자료가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광영 위원 저는 이 평가 종합보고서 이 두꺼운 자료, 여기에 보면 87쪽에 평가 결과종합표를 해놨어요.

경영만 보더라도 여기 순위를 보려고 하면 상위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과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아직 지금.

그 자료가 2020년 경영평가 결과 말씀이신가요?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책자에 있는 거 말씀.

오광영 위원 이게 2020년 10월에 나온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2020년 10월에 나온 거요?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작년에 나온 거니까 재작년 거라는 말씀인데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2019년도에.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둬서 너희가 소위 말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도 다 중간에서 떼먹었는데 이 성과급을 갖고, 성과급을 주긴 줬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줘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 회사가 69쪽 책자를 보시면.

○위원장 김찬술 그거 보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책 그걸 보시라고요.

그게 몇 쪽이지요?

오광영 위원 경영평가 결과 37쪽과 87쪽.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87쪽이요?

오광영 위원 예, 87쪽에 평가 결과 종합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 업체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나갔습니까, 나갈 예정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나갈 예정인데 지금.

오광영 위원 그러면 나갈 예정이면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 수치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회사는 경영과 서비스평가가 거의 최하위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니 여기 이 수치를 보면 37쪽만 봐도요, 경영평가 점수가 80.56, 그 밑에 몇 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 밑으로 4개가 있어요, 경영평가만 볼 때는.

서비스평가와 합치니까 4위가 된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게 지금 이것하고, 저희가 평가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시가 원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감사하고 원가산정하고 경영평가 용역을 같이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를 주고, 아까 보신 그 자료는 우리가 성과금을 주는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국토부에서 2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경영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할 때, 그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마침 작년이 그해 연도가 돼서 국토부 평가에 대비해서 별개 평가로 진행한 건데, 그건 저희가 하는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의한 평가항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항목 자체가 저희하고 다른 거라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볼게요.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2년마다 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안세회계법인에서 한 경영평가 보고서는 1년마다 하는 거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서비스평가 보고서 이것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다는 건 이것과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별개고요.

오광영 위원 제가 그러면 비교해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여기 저희가 성과금 지급하는 기준, 경영평가 보고서 작은 책자에 보시면 그 회사가, 작은 책자 69쪽을 보시면 그 회사가 순위가 최하위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2019년도에도 경영평가로 할 때 이미 K 회사는 이렇게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혼동이 됐는데 이 책자로, 두꺼운 책자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 작은 책자의 경영평가 보고서 이것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고 그 회사는 최하위였기 때문에 C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에 평가지표를 보면 재무건전성이라든가 경영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 해서 죽 있어요, 보면 물론 윤리경영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평가지표 자체가 다른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김찬술 글쎄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오광영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K 교통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성과금을요?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C 등급에도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이게 S 등급은 120%를 받는데 C 등급은 10∼60%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받긴 받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예를 들어 그것을 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퇴직금은 일단 논외로 하고, 퇴직금은 13개 회사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미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성과급 같은 경우 이 성과급 받아서 일단 그것부터 내겠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또 대표이사가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가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지난번에 4대 보험 중의 일부를 납부했는데 대표이사 임원 중 한 명이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4대 보험을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계속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표이사 급여라든가 어쨌든 이사들이 가져가는 각종 급여 이런 것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미납한 보험료를 상환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본인 개인의 월급이라서 그걸 저희가 전액을 다 뺏어서 넣으라고 하기는 참 어렵고.

오광영 위원 정확하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거고 그렇지만 준공영제에 따른 제재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가져가고 나머지를, 그걸 다른 데 쓴 거잖아요, 시에서 준 돈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횡령한 거잖아요, 횡령.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횡령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한 1억 되나요, 1억 가까이 될 걸요, 아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연봉을 계속 줘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직접 대전시가 사장 월급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표준원가에 의해서 버스 운행을 하면.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표준원가에 따라서 주는 건 맞는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표준원가 대당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대전시가 사장이나 임원 월급을 직접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뺏어서 저희가 4대 보험에 넣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오광영 위원 준공영제를 관리감독하면서 그 정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시민의 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운영의 의지가 있는 건지를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다고 우리 대전시가 가서 회사의 월급을 직접 지급하고 사장 돈을 뺏어서 4대 보험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오광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시로 저희가 그 회사에 점검을 나가고 지도를 나가고 해서 지금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계속 갚아나가도록, 지금 1년에 저희가 한 열 번 이상을 지도를 나갑니다, 그 회사에.

오광영 위원 지도 나가서 그러면 실제로 1년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분기별로 어느 정도 미납된 금액이 상환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럼요.

오광영 위원 그 자료 같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것은 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갈음하고.

최근에 보니까 버스 관련해서 지금 2개 회사가 차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 운영하는 그룹에 지분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 기사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900대 확보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0대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니 발표한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가 준공영제하고 있는 버스를 2배 정도 더 늘려서 그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주식회사에서 상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상장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나 이런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펀드가 저희 준공영제에 들어와 있는 회사를,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저희가 특히 주주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전시에 알려주도록 지금 지침도 개정해 놨고 해서 계속 관리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우리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계속해서 제가 그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대전시가 교통공사를 만들고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의 일부를 완전공영제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랬을 때 지금 제대로 관리해 놓지 못하면 그때 더 큰 지출, 손해 이것을 대전시민의 돈으로 감수하게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제가 상임위할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조례에 넣든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 있는 동안에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지적받을 때마다 더 챙겨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외부 펀드에 의해서 회사가 내지는 경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법적인 것 중에 우리가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는 계속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편으로, 노동자들은 지금 4대 보험을 사업주가 안 내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법적인 방법을 우리가, 그분이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있다는 모순을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급여 압류를 통한, 4대 보험 회사에 얘기해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등 4개 회사에 대해서 그분의 급여를 가압류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이 계속 지적을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방관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면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답변을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인데 그분의 급여 압류 50%를 한다든가 뭘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같이, 4대 보험 회사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다 얘기한 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갖다 준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평가 했던 것?

그거 저도 들여다봤는데 모순점이 있어요.

어떻게 국토부에서 평가한 데는 4위인데 대전에서 평가한 건 꼴찌냐고요?

이건 결국은 국토부에서 그분들이 와서 평가했다는 얘기는 대전시에서 협조를 했어요, 저거 같이.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도 오광영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100% 동감하면서도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찬술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국토부 평가 문제는 이게 평가지표, 평가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평가항목이나 지표에 있어서 강화해야 될 것이 준공영제 하에서 경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4대 보험 체납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평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평가지표상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보세요.

BS 기준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4대 보험을 안 냈으면 그게 미수금으로 잡혀있든 경영상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에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평가를 받아서 4등으로 올라가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 평가지표는 우리 대전시가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평가항목대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가 하는 평가항목이나 지표는 좀 전에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방만 경영이라든가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대전시 평가지표로 봤을 때는 최하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국토부 지침은 우리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지침, 평가기준을 바꾸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평가해서 보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우리 대전시가 준공영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수입금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굉장히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 시에서 지금 점검도 하고 업체 지도도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퇴직급여도 미납하고 4대 보험도 미납해서 우리 대전시가 이 문제를 고발한 겁니다, 대전시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 미납이라든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안일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치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와 이걸 하기 위해서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책으로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대표이사의 급여 압류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열 번 나가고 스무 번 나갔는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고발한 건 잘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근로자들한테 4대 보험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넣어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4대 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 산재 그다음에 고용보험, 의료보험 해서 그 부분을 대표이사나 임원들에 대해서 급여 압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말씀도.

○위원장 김찬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4대 보험을 안 넣으면 들어오는 매출액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대 보험을 먼저 그것을 그 금액만큼 빼가버립니다, 그냥.

그렇게까지도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로, 대표이사는 4대 보험을 안 내고 있는데 급여를 1억씩 넘게 연봉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하고 생각을 해보셔서 답변하시고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 관련 기관들이 그런 압류, 대표의 월급을 압류하는 사항이 가능한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4대 보험 체납 문제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점검을 했었고 지금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많이 줄긴 줄었는데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현재 4대 보험은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들이요?

윤종명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운영 조례상으로는 구성 인원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는 구성 인원이 없는데, 구성 수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구성 인원이요?

윤종명 위원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가 9명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구성하는 9명에 대한 것은 어떤 제한적으로, 어떻게 자격이 제한되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관련 버스조합 관계자, 노동조합 위원장, 회계법인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회원.

윤종명 위원 관계자라고 하면 버스법인에 대한 관계자를 말씀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시내버스 사업조합의 관계자가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광영 위원님도 거기 현재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윤종명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오광영 위원님이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 조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 준공영제 운영조례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에서 운송사업자와 협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운송사업자하고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여기 분과위원장으로 오광영 위원님이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목을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이런 항목도 삽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가지표도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수정보완을 해왔는데 오늘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평가, 특히 경영평가 지표 부분에 대해서 뭐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추가해야 될지 저희가 안을 만들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도 버스회사 관계자보다는 다른 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부터 예산 심사 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4대 보험 체납 문제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 감독한다고 하면 아까 대표자 급여까지 압류 이런 부분을 했지만 그것은 아마 좀 어렵다고 보고 그 법인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범 완전공영제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안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실법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더 조례를 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일보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쨌든 버스에 대해서 다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 부실되게 4대 보험 체납되고 경영, 운영, 운송에 여러 가지 부실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여튼 하나하나 잡아서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완전 전체적인 공영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운영해 보는 것이.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 문제고 현재 우리 버스 운영, 운송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 부분에서만큼은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완전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단계별 실행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할 거고요.

지금 용역 관련 예산을 다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여기는 여담이 아니고 교통국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이 되고 팽창하다 보면 우리가 신도심을 개발하게 돼요, 그렇지요?

신도심을 개발할 적에는 물론 주택국도 해당이 되지만 교통에 대한 미래예측 평가를 하잖아요, 심의가 되잖아요?

이럴 적에 그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의 인프라를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도안동로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겁니다.

그런데 예측된 거를 평가절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기사가 나고, 위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그런 예측된 상황을 가지고 미리,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는데 저소음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지역업체들은 나름대로 배제가 돼서 서운한 면이 있고, 맨날 지역업체 챙기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물론 주택국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철저하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중공사가 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해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때가 되면 또 사령장을 받고 부서를 옮기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직무유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시민 세금을 갖다가 방만하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출직들이 지적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점을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업체도 미리 서로 교환이 되고 홍보가 돼서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지금 와서 내일 모레 입주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서울의 모 업체를 그것도 대한민국에 한 군데만 있는 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공직자들 명심하십시오,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정정하려고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평가지표랑 대전시 평가지표를 봤을 때 대전시 평가지표가 훨씬 더 세부적이고 진일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국 할 때 조례안 중에 실수요검증위원회 있습니다, 물류에 관한.

그것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류단지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센터하고 물류창고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다는 문제점 들으셨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해 한 부서에서 일률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지가 가장 큰 거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물류센터하고 물류창고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인 물류법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자연녹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아마 주차운송과장님은 대략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안을 올려서, 우선 상위법이 정해져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말씀하신 업무조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계속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물류법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이 팬데믹 극복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따뜻한 3월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8조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의 작성과 관리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예산의 확보 등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 개선,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1조는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준열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게 입법예고결과 이후에 접수된 건데요.

00아파트 추진위원장이나 뭐 여러 개, 6개가 의견접수가 된 게 있어요.

그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특례조항 신설, 공동주택을 주택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건축물의 높이, 주차시설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단지 허용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이 조항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것에 대해 추진위원장이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높이, 증축했을 경우입니다.

제43조제3항제1호에 의해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건축물 높이 1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지금 둔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건폐율이라든지 건축물의 밀도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동 간격을 1배 또는 0.8배 이런 조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추진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신 00ENC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지구단위계획, 둔산마냥 특례조항을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둔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 아파트가?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아파트가 현재.

○위원장 김찬술 15층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15층.

○위원장 김찬술 예.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리고 용적률은 보통 200에서 25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서 리모델링해서 2개 층을 올린다거나 3개 층을 올렸을 경우에는 태양을 가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제약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제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런데 지금 둔산지구가 개발된 지 25년, 30년 됐는데요.

언제인가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리모델링사업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밀도 갖고는 사업성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께서 리모델링할 때 조례도 만들고 사업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앞으로 둔산지구에 대한 주택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정책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에 대한 게 7건이 와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특례조항을 마련하라는 거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통인데요, 지금 이야기한 게.

이거 한 부 갖고 계신가요?

이거 안 드렸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제가.

○위원장 김찬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심도 있게 보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11시 50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도시주택국장 김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택공급 및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한 법령을 삭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행사·공연·주요시책 홍보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cm, 세로길이는 2m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며 가로등 현수기를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 봉산동 823번지 일원에 둔곡지구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원도로 개설로 발생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지는 유성구 봉산동 823번지 일원으로 해제 예정면적은 1만 9,484㎡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안서 3쪽부터 9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기초현황 분석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 추진과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해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환경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측면의 그린뉴딜 정책을 정책동향에 추가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구축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역 일원 쪽방촌 정비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치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7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안건은 2021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단절된 데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린벨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단절지역을 재산상 피해가 가서 그 구역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해제를 하면 이게 일반.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됩니다.

남진근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 6천 평 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1만 9천 제곱미터.

남진근 위원 제곱미터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제재가 있나요, 건물 짓는다든지?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습니다.

주로 자연녹지에는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80∼100% 정도 적용되는데요, 그리고 그 층수는 보통 4층 이하로 적용되고요.

남진근 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섬이 된 거 아니에요, 섬,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층고가 높으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됐지만 그 땅을 가지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남진근 위원 일반 녹지 밀도가.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주로 거기는 공공청사 일부가 들어가고요, 또 공공시설용지 일부가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개인이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개발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통섬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집행기관에서 사전설명을 잘해주셔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지적 좀 하고, 이것에 해당된 게 아니라서.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지금 가결된 것을.

남진근 위원 이것에 대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이 건을 마무리 짓고 별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야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진근 위원 잠시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잠시 보충발언을 달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의견청취라든가 이 건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어제 언론, 방송 두 군데에서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 도시계획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주택을, 공동주택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안동로의 확장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감시를 못한 걸로 보도가 되고 또 서울의 특정업체, 대전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가 하게 된 설계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주택국에서도 미리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측으로 인한 협의를 각 부서에 할 때 각 국의 그런 것을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도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보충되고, 예산이라는 건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또 거기다가 지역 업체에 홍보가 안 돼서 특정,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물론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공직자들이 제대로 그 지역이라는 특성,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당연히 알고서 하는 건데 지금 와서 도로 확장공사를 교통량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시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이중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쏙 빼고 자기들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러 선출돼서 여기 와 있습니까, 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왜 대의민주주의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보면 언론에 지적한 건 싹 빼고 자기들이 모든 걸 잘한 양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잘못 이행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말이야 지금 와서 말썽이 일어나니까 입주가 가까워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민 혈세는 막 들어가는데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직자들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왜 각 부서에 협의하고 합니까?

폼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획 단계부터 그러한 문제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및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도시공사나 교통과하고 다시 협의하세요.

어쨌든 간에 시민 세금이 더 낭비되는 걸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고 또 몇 년 내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환경부만 있는 거예요?

교통국은 없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업무가?

자기들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휩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환경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환경부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된다.

이게 말이야, 이게.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관계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만 미세먼지가 있고, 물론 업무의 소속은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고 연계가 되고 시민한테, 국민한테 편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하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제가 한말씀드리면 대전 도안동로 확포장 공사의 아스콘을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아마.

남진근 위원 45만 원, 4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옛날에 도안 2단계가 개발되면서 도안동로를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갑천지구 친수구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또 호수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되면서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확장해서, 저희도 확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확장을 하도록 계획했던 거고 그것을 관련 실·과에서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저류지 그것은 5대 때부터, 6대 때부터 다 심의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6대 때는 안 됐지요.

정부의 허가를 못 받았다고, 그렇지요?

이런 것이 호수를 만들면서 거기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건 미리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답답한 것이 말로만 지역 업체를 쓴다고 의원들은 만날 부르짖는데 공직자들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좋아, 우리나라 환경부에 그런 걸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역 업체 공고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공직자들의 자세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10월에 입주해야 된다고 해서 말이야 이걸 안 하면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양 말이 됩니까?

공법이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아니 거기 그 사람들만 공법이 있나?

그러면 일반도로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시끄러운 데는 동구예요, 동구.

열차 인접인 데, 철로변 거기부터 해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마무리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런 이유를 대려면 대전시 내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가, 데시벨로 따져서 시끄러운 데가, 그렇지요?

이렇게 접근해서 합리적인,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가까우니까 말이에요, 입주를 못 한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무기로 삼는 것마냥.

하여간 다시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도로의 확포장이잖아요?

확대 포장함에 따라서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방음벽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미관상이나 그다음에 전체 금액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안동로 포장하는 아스콘을 배수성 저소음 아스콘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우선되기 이전에 우리 대전시의 도시계획이, 도로계획이 갑천 친수구역을 감안하지 못한 도로계획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당장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결과로 인해서 도로를 그런 고가의 배수성 저소음 아스콘을 깔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걸 1년 전부터 해서 계속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그것과 비슷한 지역의 가장로, 가장동 래미안아파트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 전부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환경청 담당자들하고 협의 좀 해봐라, 해봐라 했는데 안 해서 1년이 지난 지난주에 제가 강제로 보냈습니다.

도시공사, 도로과 같이 담당자가 환경청에 가라, 가서 서면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하라고 해서 결과보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지방업체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깐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왔기에 다시 그것을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도로과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런 건데 결국은 뭐냐, 이제까지 그렇게 만든 것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업무의 태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첫 번째는 도시계획상에 잘못이 있었고 지금까지 서로 미뤄서 1년을 허송세월해서 11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도로를 까는 계약이 7월 남았는데 이제 와서 환경청에 가고 했다는 얘깁니다.

1년간을 허송세월해서 업무 태만했다는 얘기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관련 부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위원 아닌 의원
홍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최진석
버스운영과장최훈락
운송주차과장이옥선
건설도로과장성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심예보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도시계획과장조철휘
도시재생과장김홍일
도시개발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이희태
토지정보과장정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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