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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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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8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자치분권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회의 참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봄철 산불예방활동 및 119 긴급출동 등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일선부서를 제외하고 참석범위를 최소화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 지난 2월 21일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중부권 최대도시인 이곳 대전의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5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월 2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위영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원 및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의용소방대원 및 대원의 대학생자녀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대원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장학급 지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채수종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이웃집 등에서 제공된 소화기구를 지원 또는 보상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소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소방활동에 제공된 소화기 등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옆집에서 불이 났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빌려주고 초기 소화활동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 등을 보상해줌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채수종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3월의 화재는 발생건수가 겨울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봄철을 맞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현장을 발로 뛰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을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덕분에 마음 놓고 편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내부적 갈등도 현명하게 수습하여 곧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항상 공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구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관련해서는 대상의 적정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문성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의 변경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1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산의 조달방안이 시비와 구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원조달의 방안이 시와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운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은 나오지 않게 자치구와 특별히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말씀주신 대로 구와 협의 잘해서 예산확보하는 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여러 가지 냈습니다.

무상교육이 되면서 현실성을 반영한 장학금액과 대상의 기준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후에도 타 단체와 어떤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말씀주신 대로 다른 기관과의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해서 내려오던 관례적인 부분도 있고 타 시·도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발의한 취지에 맞게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리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말씀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1시 12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대전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별표 1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의 임명방법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동일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면직된 공무원의 일시근무, 공무원의 재해구호휴가와 여성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5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자 유일한 국가기념일인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전승을 위하여 3‧8민주의거를 교육‧전시하는 핵심공간으로서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선화동 367-10번지 일원의 기념관 건립부지 2필지를 취득하여 2024년까지 해당 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제10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마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인하율만큼 감면하고 의료기관이 1년 이상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83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5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의안번호 제791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안건은 2021년 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021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안서비스 등 자치경찰 수행인력은 국가경찰에 속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기존 국가경찰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나 지시를 받거나 자치경찰보다 국가경찰사무가 우선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소홀해지거나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일단 조직은 하나인데 이것의 지휘체계를 3개 분야에서 받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단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서둘러서 저희도 출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근무평정이나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국가경찰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자치경찰로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수년 동안 자치경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 일원화 논의가 계속 있었고 작년 연말에 2개가 통합된, 완전히 구분되지 않은 형태의 개편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경찰에서 일하시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많은 기대도 있는 반면 걱정도 많이 하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일반행정에서 하는 영역에서는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현재 대전청에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도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대화해가면서 조례안도 같이 상의하면서 상정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실시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더 상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원칙적으로는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겠지요.

그러나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자치경찰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는 대전시에 속해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실제 생활안전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여전히 경찰조직에 속해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이 과연 위원회의 뜻대로 신속하게 수행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업무지시와 결재 및 보고과정에서 혼선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들이 시범단을 조기출범해서 인사 문제, 재정 문제, 기타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이 많이 논의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계속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히 경찰사무는 위급상황에서 신속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비롯한 위원회 보고과정에서의 지연이나 혼선이 되지 않고 정확한 보고체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공정성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주요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 인사, 감사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위원의구성과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 추천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먼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7인으로 구성되고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은 일단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감에서 오는 것도 추천되어 있고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와 시장님이 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은 현재 추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이 오면 어느 정도 정리돼서 내주 정도까지는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공정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자격요건과 당연퇴임요건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찰이라든지 상의해서 추천이 완료되면 그것을 의뢰해서 내부검증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기타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은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추천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믿고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임명절차를 거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검증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7월 1일 정식발족되기 전까지 단계에서 경찰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 진행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이런 부분이 있고, 계획에 보면 위원 임명도 3월 22일 계획되어 있고 위원장 임명도 한 4월 20일 이렇게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는 절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부분은 현재 의회에 행정기구 조례에 24명에 대한 정원 증원 그리고 현재 사무 관련된 조례에 올라가 있고 이걸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 9일 시점으로 해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추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경찰 쪽에서는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대전경찰청하고 대화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절차적으로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4월 말에 정식 시범단 출범을 할 때, 그 부분은 어제 기조실 할 때 보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완편되어서 가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의 인사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24명, 경찰청에서 승인된 3명 해서 전체 27명으로 출범할 계획인데 내부적인 인사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인원 배치해 가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상의가 더 잘 된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승인해준 정원 3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지원이 와서 근무를 같이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아마 계획된 인원 27명이지만 30명 이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좀 더 많게 해서.

민태권 위원 경찰 측에서 파견된 인원 3명으로 출발을 하고.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건 국가에서 정원 승인을 해준 인원입니다.

민태권 위원 추가 파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하고 행정, 경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전형 자치경찰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 의견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점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추가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경우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의 범위와 방식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경찰의 인건비 부분은 다, 자치경찰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운영하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일단 대전청에 생활안전·여성·교통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그대로 내용이 지원될 거고요, 다만 대전시에서 편성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향후에 저희들이 대전에 맞는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보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서 국고보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게 인사라든가 조직의 자율권, 또 하나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할 건 하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시 재정부담보다는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약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당장 4월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국고보조율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업 재정부담에 대해 어떻게 산정해서 추진할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지금 대전청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안전·교통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예산과 거기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관련된 사업비 부분은 그대로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운영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 데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는 보이는데요, 향후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업구상을 가지고 특성화시키는 쪽에서 업무를 만들어갈 때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정식 출범하기 전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세연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았고, 시범단 출범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연거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진행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짚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경찰사무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과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제 주민에게 효과적인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행정이라든지 단속이나 풍속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소방직은 얼마 전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왜 경찰은 자치로 내려가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안과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자체의 어떤 고충들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 해왔던 사업들과도 겹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보입니다, 사실은.

특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서도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 업무와도 경계선이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4월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중복성을 띠는 것에 대한 정리는 혹시 되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 항상 저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이게 현장에서 작동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경찰이라는 업무를 잘 모르고 일반행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경찰청하고의 협업이라든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아무래도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에게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국가직으로 있을 때도 미비한 점들, 경찰의 신뢰도, 행정에 대한 부족함을 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1월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의 학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대예방경찰관 APO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자치사무로 내려가면서 업무가 분담이 되는데 기사를 살펴보니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학대예방경찰관도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승진 문제, 업무의 과중함 그런 문제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미 국가직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이라든지 정말 현장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1월 기사를 보니까 대전에서는 0세부터 6세까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학대예방경찰관 1명당 6,362명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전에 APO 활동하는 경찰관이 16명밖에 없답니다.

정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대예방경찰관의 현황들도 국가직이 하는 것도 굉장히 열악한데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많이 보듬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자치경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우려하신 부분과 같이 시·도에 특성화되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국가경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핵심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있어서 시·도가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국가경찰보다는 좀 더 낫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의 의미도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대전이 과연 어떤 부분에 집중할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전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에 대한 과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셔서 자치경찰사무가 정말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것도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찰 하면 통째로 뭉뚱그려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 이런 것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이 되면 좀 더 국가직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치경찰 제도로서 밀접하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과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동의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3·8민주의거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받은 긴 세월만큼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되살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 국장님도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행정상 좀 미숙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비가 30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전에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또 하나는 당초 제256회 임시회 때 상정 예정이었지만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 무산되어서 유보가 되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치구의 도시계획심의 의결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난 부분은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절차 부분을 더 잘 챙겨서 위원님들 염려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도 우리 3·8기념관 건립이 제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8민주의거 운동기념관은 우리 충청권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자리잡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좀 아쉬웠던 것들은 앞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간적인, 규모의 문제에서도 좀 아쉬운 게 있었고요, 계획했던 것보다.

또 콘텐츠에 대해서도 계속 있었잖아요, 중투 심사 받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콘텐츠라든가 규모, 나중에 확대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자치구와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통을 잘해서, 콘텐츠가 이건 단지 우리가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머물게 아니라 교육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원도심 활성화에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자치구와 관련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향후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해나갈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요.

위원장은, 7명이 위원으로 임명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명은 시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그 나머지 여섯 분 중에 상임위원을 또 임명하는 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께서 1명을 지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7명의 위원들 중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중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분은 상임위원 이렇게 두 분입니다.

두 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명되는 거고요, 다섯 분은 비상임으로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을 일단 임명을 하고요, 임명과 동시에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리면 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소위 사무국장 역할을 하실 분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내부에서 의결하고 이 부분을 시장님께 제안을 하면 이어서 거기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위원장 홍종원 내용은 의결해서 하는데 그 의결할 때 우리 위원장께서 어떤 분을 지명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건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의결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모아서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위원장이 1명을 지목해서, 예를 들면 사무국장 역할을 할 사람을 위원장이 지목해서 하는 건지, 그 지목한 사람을 나머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는 건지, 이런 절차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안에서 위원장님이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한다기보다는 안에서 의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부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여러 면에서의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7명의 위원님들에 대한 인사검증도 철저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장기재직자들의 휴가기간을 타 시·도에 맞게 조정한 거잖아요.

상당히 그동안에 아쉬웠던 건데 적절하게 개정을 하셨다고 생각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있던 것처럼 단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게 효율적으로 시책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분위기 그리고 대비책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면서, 일 수만 있고 못 가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우리 대전시 자치분권국이 내세우고 있는 거잖습니까, 운영지원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에 대한 업무 공백이 없게 하는, 우리 수석님의 검토의견에 맞춰서 그건 충분히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했지만 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며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을 느끼곤 합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도지만 준비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던 만큼 시범운영을 하며 신중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향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찰사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제25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유동인구의 증가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구본환박혜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유수열
화재대응조사과장송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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