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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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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7.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8.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7.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8.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희망의 3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은은한 봄의 내음이 조금씩 다가옴을 느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듯 코로나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곧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 있는 대전시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57회 임시회기 중 조례안과 동의안 14건 심사와 2건의 보고 청취 및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계순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해 총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일·생활 균형지원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일·생활 균형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은 일 중심에서 가정 및 여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생활 균형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과 보육 및 돌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일·생활 균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감소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채계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협약 시 대전광역시의회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협약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보고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시는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협약, 한컴그룹과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의회에 보고 및 동의 없는 업무협약은 자칫 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의회에 보고를 통한 업무협약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적정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사무는 전문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대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높여 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2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l원입니다.

실장님께 행정적인 부분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간 및 재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했을 경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혹시 타 시·도에 비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동안에는 위탁 또는 재계약 기간에 일반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범위 내에서 좀 더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관습적인 계약갱신을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더 계약을 못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한 번에 걸쳐서 추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혜련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홍종원 예, 박혜련 의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재계약·재위탁 조례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위탁했을 때 5년이에요, 위탁기간이.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했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재위탁을 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취재를 위해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3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승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장제2절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였고, 안 제79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091명에서 4,115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제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 및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5조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정보화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정보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제품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81호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 모두 2021년 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조례안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는 순수 24명 증원에 관련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1국 2과 5팀 24명으로 시행하는데 조직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 2개 과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정원이 22명으로 자치경찰총괄과 10명, 자치경찰정책과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운영하는데 경찰 측에서 자치경찰총괄과에 경정 1명, 자치경찰정책과에 2명 이렇게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미포함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분은 파견입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경찰 측은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세 분은 별도로 이쪽에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파견근무로 운영합니까?

그런데 자치경찰정책과에 총경으로, 과장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주된 업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행정과 경찰행정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경찰 측에서 나오신 총경이 과장 역할을 수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치경찰제가 또 위원회의 사무국 설립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자치위원회의 인건비, 운영예산 여러 분야에 우리 순시비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일부 재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향후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원보조율이라든지 또는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아직 최종확정이 안 돼서 최종비용을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도 계속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입장이라든지 지자체 입장을 중앙에 전달해서 국고보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국 설치 계획안에 보면 정무직 2명과 일반직 22명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직 22명 중에는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10명, 7급 6명, 8·9급 1명 이렇게 해서 22명이에요.

언제 이분들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4월 9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4월 초에 선발을 다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김종천 위원 4월 초에?

22명을 전부 한꺼번에?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김종천 위원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선발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4월 중에 22명 현원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보충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이양사무이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 중앙정부의 재량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니까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민태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두 번째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조례의 취지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격차 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해서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단지 하드웨어, 제품만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정보화격차를 해소하려면 그 제품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같이 시책을 시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지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에 더 부합되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료해서, 판단해서 시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보화와 관련해서, 디지털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보화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시에서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금년부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정보화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중기부 세종 이전의 후속대책으로 기상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되어 대전이 청단위 기관 우선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정부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중구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수준 높은 환경과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대전이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공공기관 유치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울이 아닌 진정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대전에는 50층 높이 초고층 건축물은 8개 동 아파트가 있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5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초고층 건축물 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문성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0시 54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해지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9년 5월 1일 고성능 영상분석 플랫폼 개발 결과물의 실증연구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효율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상호 체결한 것으로 해지사유는 업무협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우리 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100대의 CCTV에 연구결과물인 인공지능기반 영상분석 고도화 및 사물검색 기능을 시범적용하였으며 2021년 2월 28일로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해지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기간 동안 축적한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각종 사회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인권과 안전의 경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8.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재호 인사)

이영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이영일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협약은 총 5건으로 업무협약 4건, 해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육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1월 29일 우리 시와 충남대학교 간의 충남대학교 육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한밭종합운동장 내 운동경기장 대체시설로 충남대학교 운동장을 공인 육상경기장으로 조성하고, 향후 육상선수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과 국회도서관 간의 포괄적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2월 5일 우리 시와 국회도서관의 양 기관 상호발전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 기관이 보유한 지식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 문화활동 공동개최 및 지원과 인적·정보자원을 교류하여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2월 10일 한밭도서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성동문화재단의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에 전문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순회사서 선발 및 운영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마케팅공사 간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2월 8일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마케팅공사 간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 기관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대전을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19년 2월 7일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결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에 따라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를 위해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 국내 도시 후보 선정, 대회유치 최종 승인을 위해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첫 관문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충남대학교 육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을 대체하는 시설로 충남대학교 운동장 육상경기장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협약내용을 보면 유효기간에 대해서 따로 명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네요, 다른 협약내용보다?

그런데 3조에 협력사항 이행란에 4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간이 어느 정도 딱딱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오는데 여기는 막연하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립시기까지 2027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이 지연될 경우 별도로 또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기본적인 업무협약에 있어서는 1년 단위 협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3년으로 갈 수도 있고, 협약기간 설정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형식이겠으나 지금 우리가 충남대학교에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한밭종합운동장이 철거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의 시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남부스포츠타운 쪽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건립시기에 맞춰서 이 부분이 같이 기간이 연동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그것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2년 협약을 맺어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2027년 6월까지, 그러니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유치가 되어서 그에 대한 경기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라든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계획 사업이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체 종합운동장의 설립 시까지가 적절한 표현인데 이 사업도 서남부스포츠타운에 접목을 시켜서 그 기간이 2027년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좀, 결국 관건은 그거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사업이 또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 될 수도 있고 대전체육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다수의 체육인들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체육계의 폭력미투가 이어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의 목적도 폭력 등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충 등 현황을 파악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박혜련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이은학
균형발전담당관박영민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조한식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최명진
재난관리과장정신영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과장김호순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박도현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김창일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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