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03.23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백신접종을 계기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경제회복과 도약의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등 총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우승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의원연구회 제도 시행의 안정성 확보와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 및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의원연구회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활동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시책 및 지역발전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공동연구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우승호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승호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서로 연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51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원칙을 정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을 반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지난 3월 5일 이광복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본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이광복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이광복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종명문성원이종호홍종원
오광영구본환김찬술우애자
○청가위원(1명)
손희역
○위원 아닌 의원
이광복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총무담당관오찬섭
의사담당관김윤기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전일홍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박용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병연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최정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