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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4차 본회의(2021.03.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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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1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16.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8.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3.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36.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7.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3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1.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9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8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9명 발의)

16.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광복 의원 외 1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7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5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4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12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3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6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6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6명 발의)

36.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15명 발의)

3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20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윤용대 의원, 조성칠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23일에는 옛 충남도청사를 방문하여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갑천변 제2도수관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시민의 불편함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라이딩 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대전천 자전거도로와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부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현장 등 3곳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교통소통 대책,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14건, 운영위원회로부터 3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5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1건, 교육위원회로부터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건의안,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의를 하였으나, 오늘 심의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9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8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9명 발의)

16.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광복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성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와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실향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협약 관련 의회 보고사항을 추가하고 보고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협약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의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지역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로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에 제공된 소화기구를 지원 또는 보상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제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기간을 5일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부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판단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정하고 의회 구성과 운영에 근간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주적 의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광복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의원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승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광복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7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5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4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손희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애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규정과 위임사항의 전면 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12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3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6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의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제시, 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업무를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맞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류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관한 매뉴얼의 마련, 그 사용의 의무화 및 사용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율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명칭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고용시장 하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기대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의 현황자료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전략 및 대전시의 산업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수기 규격을 지역 여건이나 행사 취지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로 개설로 발생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건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사업 반영, 연계사업 활성화 지역의 변경 및 해제 등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6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6명 발의)

36.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공유재산 8건의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4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 괴정동, 가장동, 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명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각 정당이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 추천 시 전국 선거구 총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2005년 신설한 공직선거에 대한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이 그동안 전국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선언적 규정에 머무른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여성후보는 209명으로 전체 1,101명 중 19%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정당별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32명으로 12.6%, 미래통합당 26명으로 11%, 정의당 16명으로 21.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하여 주요 정당들이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의 전국 지역구 총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53개 지역구 당선자 중 여성 당선자는 29명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멕시코는 48.2%, 스웨덴은 47.3%, 핀란드는 46%에 비하여 30% 가까이 낮은 수치이며 20%의 슬로바키아, 18.3%의 콜롬비아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월드뱅크가 지난해 발표한 전세계 124개 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평균인 24.5%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역의회의 경우입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전체 737개 선거구에 1,886명이 출마했으나 이 중 여성은 274명으로 1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5명의 여성이 광역의원 후보가 되었으며 자유한국당은 78명, 바른미래당은 38명의 여성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9%, 자유한국당은 12.8%, 바른미래당은 18.3%로 주요 정당들은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9년째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임금격차, 기업 내 임원 비율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년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여성을 30%를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성을 여전히 유리천장 안에 가두어 놓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필수요건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이 전국 지역구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통해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이 전국 지역구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5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2016년도에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인을 만나 지난해에 결혼하신 한리, 미얀마 이름 칫지서 씨가 와계십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시는 미얀마분들이 매주 일요일 대전역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대전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860만 명가량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학살을 저질렀으며 저항세력을 수도 양곤 밖으로 내쫓는 등 군부독재를 50년 가까이 자행하였다.

2015년 민주정부를 이룬 오늘의 미얀마는 민주화를 향한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싹을 틔우고 2020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정부를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또다시 무력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찾아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3·8민주의거를 통해 4·19혁명을 이끌어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이 있는 대전광역시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항거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오늘 본회의장에는 미얀마 칫지서, 한국 예명이 한리 님이시네요.

한리 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미얀마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ဒီမိုကရေစီရချင်တယ.(나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울먹이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용대 의원, 조성칠 의원)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시의 사업소 조직 및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우리 대전광역시청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은 총 1,500여 명으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시립박물관 등 15개의 사업소 810여 명의 공무원이 우리 대전시의 발전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대전의 역사가 담긴 2만 5,000건의 유물과 국가 지정 보물 4건, 대전시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39건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립박물관의 경우 지난 1월 4급 기관장으로 승격되었으나 조직은 여전히 5급 관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인원은 고작 14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은 인원으로 전시는 물론이고 유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대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돌아보는 대전의 역사, 함께 열어가는 대전의 미래와 대전시민과 대전을 찾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대전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현재 1실 1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전시립박물관을 1과 1실, 팀 구조로 개편하고 그에 맞는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는 4급 서기관인 소장과 6급 실무팀장 체계로 조직이 이루어져 조직에서는 5급 사무관의 부재로 업무의 지시·보고·전달 등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월평정수사업소에 우선적으로 5급 사무관 과장을 배치하였으나 송촌정수사업소와 신탄진정수사업소는 여전히 4급 서기관 소장과 6급 실무팀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배치된 월평정수사업소의 경우, 현재 관리과와 정수과로 나누어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만 있을 뿐 팀이 부재하다 보니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월평정수사업소에는 50명의 인원이 1일 35만 세제곱미터의 양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양을 생산하는 부산의 화명정수장은 10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후 정수시설을 개량해 급수시설을 안정화하고 그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사업소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적재적소의 인원 배치가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시립박물관과 정수사업소의 조직 개편과 인원 충원 문제는 비단 이 두 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전시 15개 사업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사안을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했지만 바로 전에 미얀마 쿠데타에 관한 결의안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은 국가적인 폭력이라고 해서 그건 크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작다 해서 그것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기준은 같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는 등 일명 학폭미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허위사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봇물 터지듯 계속 터지는 학폭미투는 성인이 되어도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또 해결되지 못한 채 묻힌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게 합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징계 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정책에서 정작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보호, 치유와 회복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하나 가벼울 수 없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처는 특히나 심각합니다.

학창시절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이기에 이때 당한 폭력의 경험은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우울과 불안, 예민함 등의 고통을 공통적으로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본 학생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저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시작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보호를 받고 사안 해결과 함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학교 내 신고함 또 경찰청 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폭력 피해자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믿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진단과 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악되지 못한 2차, 3차 가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치유는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학생이 납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화해와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교육당국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면담이나 상담으로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장기의 학생에게는 다양한 치유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섬세한 관찰과 더불어 지속적인 추적관리 방안과 치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폭력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상황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뜻깊은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김찬술문성원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손희역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주택국장김준열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정책기획관이은학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김가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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