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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1.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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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4.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5.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

26.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27.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28.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9.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7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5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5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조성칠 의원, 오광영 의원, 우애자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2월 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계획과 당면현안에 대한 활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일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1건,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13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4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1건, 교육위원회로부터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7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문성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울 때 긴급 민생현안 관련 안건을 적기에 처리하고 의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 및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 주도 참여 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관리와 해결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어발전 시행계획에 대해 의회 보고체계를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 분야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신속히 대응하고 채권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가산징수할 수 있는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었고 기업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5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문화재단 조직의 재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추가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5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5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함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되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 등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형 조례안 권고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시 다방면의 전문가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회의개최마다 필요한 위원을 지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대와 카이스트가 위치한 궁동지역에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인투자지역의 안정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 변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의약거리 중심의 지역문화관광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승강기 및 주차공간 마련 등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2BL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 확충과 현지 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서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척지역 주민들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는 바 집행기관의 관련절차 이행 시 소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심사보고서

·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 등 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장실 운영 개선과 위생적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개교하는 가칭 서남4중 신설에 대한 교육부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학생배치 종합계획 재검토 사항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성칠 의원, 오광영 의원, 우애자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3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원도심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SOC란 단어가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사회적시설을 말합니다.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 사회적기반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대규모기관 시설유지의 투자는 우리 사회를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기반시설을 구축하게 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을 도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육,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2017년 OECD 국가 중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 8조 원, 2020년에 10조 5,000억 원, 올해는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1건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중구의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의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해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몇몇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은 공사가 중단된 채 28년째 방치 상태에 있던 공동주택 건물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작은도서관, 노인교실 등 생활SOC 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을 개관해서 1년 7개월 만에 방문객이 3백만 명에 이르는 북캉스 명소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금호초등학교 사례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약하여 기존의 학교시설 내 부지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 헬스장 등을 건립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 구청, 시청에서 함께 지원했는데 교육청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교육목적으로 무상이용하며 연 60억 원의 편익을 얻었습니다.

구청 또한 1,200평 규모의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연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원도심 지역 내 보육,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사회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는 데 있어 소유, 관리, 운영의 책임이나 학교 이용자 간의 갈등 또는 학생, 시설 안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과 초기 설계 시 학생과 주민의 이용시설을 분리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출입 및 동선을 달리 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협업을 통한 학교시설 내 생활SOC 인프라 구축사업은 대전시민 전체와 지금까지 보육,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잘 구축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고려하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원도심 내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사업 추진을 적극 고려하여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가족·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조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숙의민주주의는 특정한 이념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달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자체가 중요하고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우리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2019년 12월에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대전과 제주만이 제정될 정도로 앞선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전에 대전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시민 공론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당시 월평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찬반이 팽팽한 문제였음에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의 결단으로 숙의민주주의의 필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는 조례 제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조례에 따른 숙의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2년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공원조성을 하며 남겨두었던 옛 성산교회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와 활용을 놓고 갈등만 남긴 채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선화동과 용두동 주민들로 구성된 옛성산교회활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옛 성산교회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485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조례에 명시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지 않아 이를 구성하는데 한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올해 1월에야 조례에서 정한 숙의의제 제안 요건을 갖췄음에도 공론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추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옛 성산교회를 활용할지 철거할지를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식을 가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숙의민주주의를 만들고 첫 번째로 제기된 공론화 요구가 이렇게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는 날아가 버렸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시민재산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갈등 또한 숙의의 한 과정입니다.

숙의민주주의가 결정과 집행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절차의 신중함을 도모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더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 대장간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장간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계화된 생산방식에 밀려 전통적인 수공업 생산방식이 도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대장간은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 면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장간만이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삼성동에 한밭대장간 한 곳만이 근근이 전통 대장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대장간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도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5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2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만일 김선근 어르신께서 돌아가신다면 우리 지역 대장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대장간 산업이 사라져가는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살려 볼 방법이 없을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장간 등 전통산업에 대해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전수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차원에서 접근하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전통산업 육성정책을 우리 대전시가 세워보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조금지원 방안입니다.

우리 전통 호미라든지 쟁기 등 대장간에서 제작된 제품들은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힘들게 제작하기 때문에 값싼 중국산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보조금이 있듯이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면 좀 더 공급과 수요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등과 공공홈쇼핑, 온통대전몰 등에 대장간 제품을 입점·전시함으로써 판매망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방안입니다.

대장간 전통산업을 위한 맞춤 인력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 시 인건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지원하는 방안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대장간의 명맥을 잇고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선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 학교 설립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29개 구역 3만 3,693세대의 재개발·재건축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성장 거점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가치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주거공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학교·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아이들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에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도심공동화로 인한 유휴교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용지 및 설립비용 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 시행 초기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학교 신설·재배치, 운영형태의 변경, 학구 조정 등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전시는 개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교육청은 학생 배치, 통학거리,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도마·변동지구는 2020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약 2만 4,000세대 3,630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입주 예정인 도마·변동 8구역의 경우만 보면 1,881세대 308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분양아파트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세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 수가 40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3법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수가 당초 산정된 것보다 증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통학구역인 복수초등학교 통학로인 매천 가도교는 개량공사 중이며 우회하는 도로 역시 언덕구간이며 보행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이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학교 신설 내지는 버드내중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향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학교 설립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획이 수립되기를 제안드립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대전시와 교육청, 대전시의회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대전의 미래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교 설립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사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상황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추진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뜻깊은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제안들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시민공동체국장이규원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이은학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지용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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