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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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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대리 오광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맞게 심의대상을 개정하고, 안 제33조제2항은 식재 등 조경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2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병연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2007년 9월부터 주거복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업지역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용도용적제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시설이 주거용도로 건축·분양되어 상업지역의 기능상실 및 교통체증 유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및 상업지역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를 개정함으로써 상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0조제7항 및 별표30에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용적제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연면적을 주택연면적에 포함하여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별다른 저기가 없는 거로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전 지역경제가,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다 누구나 인정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견도 있지 않느냐, 또 업계에서는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는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의견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할 바는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여기에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우리 대전지역의 도시계획 상황에 맞춰서,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또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종명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용도용적제는 도시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이런 것을 타 도시는 일찍일찍 대비를 하고 대안을 세우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대전은 늦는 것 같아요.

대전은 왜 늦습니까, 이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대전은 저희가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게 되면 방금 전에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를 함에 따라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검토가 저희가 타 도시보다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타 시·도가 지금 얼마 얼마로 규제되고 있는 것 좀 예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금 서울 같은 경우하고요, 경기도 안산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1,300% 용적률에서 현재 400%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까지 규제했을 때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인천과 같이 800%로 해서, 400%에서 800%로 상향을 해서 적정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점을 찾아서 이번에 용도용적제 기준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타 시·도의 예를 지금 설명하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서울 같은 경우 물론 400%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준주택에 대해서는 1,000%까지 최고 상향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다 빼시고서 아직 안 된 쪽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 답변을 잘해주셔야 되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오광영 의원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여주신 별표30에 용적률을 적용할 때 기준 되는 게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시의 준주택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50조제7항 주거용도에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보면 딱 명시 다 해줬어요, 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는 이번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 안 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저희가 준주택이라고 하면요, 지금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요즘은 거의 다 국토부에서도 법령을 통해서, 종전에는 거주를 못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처럼 주거를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서 또 그 내용이 준주택으로까지 주택법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주거복합건물에서 준주택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걸 꼭 명시를 해주면 더 뜻이 분명할 텐데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법을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거는 별도의 정의를 안 하고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것으로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내용 답변하신 것 중에 그 부분을, 주거용도 부분에 있어서 준주택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거를 우리 조례상에 명확하게 넣는 게 맞겠지요?

이것을 주택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일 때 용적률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주택연면적 비율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90 이상이 될 때 용적률이 어떻게 바뀌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90 이상일 때는 지금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30에 90% 미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상의를 하고 저희가 문구를 더 조례안에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상업지역 본래 목적을 살리고 주거지화 방지를 위한 개정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업무 혼돈 방지와 명확성을 위해 개정조례안 제50조제7항 주거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30에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산정 시 주택연면적 비율 90% 미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방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 00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인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재정착 및 이주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고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하도록 한 제14조제4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하도록 한 제12조제2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지원단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형사상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형사상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고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에서 3쪽,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1만 561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15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73개소, 10년 미만은 142개소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시 관리 도시계획시설은 총 19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은 8개소, 10년 미만은 11개소입니다.

4쪽에서 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19개소 중 16개소는 존치시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정 및 해제 3개소 중 2개소는 전체를 해제하고 1개소는 일부 조정 후 해제하여 미집행을 해소할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보상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 조문을, 개정된 조문을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제7조제3호에 보면 “기소된”,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것을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상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 해촉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형사상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촉 사유를 변경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바꾸는 명칭 또한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똑같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거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이 “인정된”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이렇다고 하면 명확하게 해촉 사유가 해당이 되는데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이러면 이거 되게 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저도 그 조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용어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광영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도 그런, 뭐 특별히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법률전문가한테, 변호사가 있거든요 법무담당관실에,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때 이거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보다가 착안이 된 건데 이게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해촉하는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해촉의 사유, 그러니까 해촉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조례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대전시 조례 중에서 위원 해촉과 관련돼서 진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모든 위원회 조례에 다 적용을 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아주 첨예한, 위원으로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법적 지위를 다투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 되게 애매한 조항이고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건의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참,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은 기소까지, 맞아요, 여기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애매하다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애매합니다.

남진근 위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뜻과 기소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1심이냐 2심이냐는 뭐 3심 제도니까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것도 명확한 규정을, 근거를 가지고 규정을 해놔야지,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해촉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3항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삭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뭐 문제가 되나요?

지금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럼 기소만 되면 여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해임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여기는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것의 판단 기준이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나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기준이 이게 더 불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고치려고 하신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비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도 있고요.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문구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차피 올라온 안건이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그래서 안건을 상의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이게 제가 이거를 원안 통과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도시경관위원회도 보면 해촉사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달라요.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게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글쎄, 정회하는 데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반대의견은 없는데, 정회하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을 듣기로는 아마 위원회에 해촉하는 데 있어서 기소 맞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해촉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그걸, 최종 판결에서 무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추정의 원칙.

윤종명 위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내용이 아마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기소의 정도 또 사안의, 죄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해촉을 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심도 있게 기소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해촉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는 기소만 되면 해촉할 수 있는 이런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윤종명 위원 그렇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걸 조항을 넣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정리만 그것을 잘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박수빈 위원님이 부친의 위중함 때문에 병원에 가신 관계로 빠졌다는 말씀을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으로 정정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14시 35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21쪽 보실까요?

○위원장 김찬술 621?

오광영 위원 621쪽이요, 세입인데 오타지요, 비고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는 것은?

국비 100%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국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게 국비가 50%하고…….

오광영 위원 아니 이게 세입이라서 국비를 8억 5,700만 원을 받는 건데 국비 100% 이렇게 나가야 맞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국비 100%로 표기돼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오타인 거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죄송합니다.

오광영 위원 637쪽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원래 올 2020년도 그때가 몇 차 회의 때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데 시비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계획들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죽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내년으로 예상하는 것은 한 5억 정도를.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5억 1,600만 원.

오광영 위원 5억 정도 더 추가 매각해서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5억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는, 2018년에 보면 얼마입니까, 한 29억 정도 2018년에도 공유재산 매각해서, 시 소유 재산 매각해서 29억 정도의 세입을 마련했는데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한 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건수로 치면 올해가 가장 많잖아요, 2018, 2019, 2020년 비교를 해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오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실 금액이 5억 1,600 정도밖에 현재 안 되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한 19억 정도까지는 더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과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본 내용이고요.

651쪽 볼게요.

커플브리지는 저희 산건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 번 다녀왔었고 완공하고 나서 다녀왔었어요.

그때 갔을 때 느낌이, 이게 공사비가 한 30억이 드는 사업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커플브리지를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동구의회에서 이걸 반대했던 것 기억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것은 제가 그때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반대한 이유가 굳이 30억 들여서 거기에 다리 만들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동구의 모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것도 이게 커플브리지라고 하는데 여기 이 다리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어떤 소비촉진 활동이 어느 정도 될까 의구심을 좀 가졌었고 또 몇 가지,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놓긴 했는데 그 안에 스토리를 입히는 게 너무 빈약해서 여기에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커플브리지가 당초에 계획의 의도는 주로 청소년들이 커플브리지를 의미 있게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 의도는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송중기하고 송혜교 커플이 우리 대전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명소로 만들려고 했는데 둘이 또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거 말고도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면 거기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저도 가서 느낀 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다 제대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벤트를 만들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유지관리예산으로 한 1,5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이든 세계 어디를 가도 관광지에는 반드시, 그냥 좋은 멋진 자연풍광 있는 데는 물론 거기 사람들이 오고 그러지만, 특별한 게 아닌 데는 거의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이 과연 커플브리지로 불러 모으는 모델이 됐을까도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하다못해 요즘 커플들이 오면 너와 나의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서 자물쇠라도 거기다 거는 게 유행인데 자물쇠도 걸 수가 없고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기반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토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3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뒤처리하는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만들어놓고 유지 관리하시지 말고 이 안에다가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 대전에도 보면 그 인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위캔센터도 있고 또 협동조합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번 모아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 공모 이런 대회 같은 것 해서 커플브리지에 어떤 스토리를 입힐지 이런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지금 당장 유지관리비 이거 가지고 전기요금 내고 유지 보수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추가비용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왕 만들어놓은 거 그것을 명소화시켜서,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활성화 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스토리텔러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공모를 통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657쪽 볼게요.

657쪽부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의 일환인 대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거거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660쪽에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게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거의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건물들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 안에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65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성과관리용역,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운영, 이 3개들이 그 안에서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지금 투입돼서 운영을 하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현장지원센터에 3명 정도가 있고요, 2명 정도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총 3명이 센터장 1명에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졌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 3명은 지금 정해져있고요.

오광영 위원 센터장은 누구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송복섭 교수이십니다.

오광영 위원 한밭대학교 송복섭 교수님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코디네이터는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코디네이터는 이름까지는,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대학 관련 전공을 한 졸업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은동에 보면 ‘우리동네살리기’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이 젊은, 그곳에서 동네 살리기 활동을 하던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산건위원들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고 제 지역구이기도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는 현장지원센터를 하는 과정에서는 센터장이든 코디네이터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기 보면 쓰여 있어요.

사업내용에 경제생태계, 사회안전망 및 주거거점·공동체 복원이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여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성매매집결지로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전역 앞이 그 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그냥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인데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포인트가, 한 부분이 아마 성매매집결지와 노숙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결합돼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센터의 담당자들은 그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마 목사님 한 분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조부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조부활 목사가 여기 센터의 코디네이터로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한 활동들을 대전역 앞에서 해왔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뿐만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 얘기했듯이 반드시 코디네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녹아있어야 된다, 특히 성과용역관리 8,000만 원짜리 용역이라는 게 모니터링 용역, 홍보 용역, 기록화 용역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용역을 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게 어쨌든 기록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역 앞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뭔가 아카이브화하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고 1980년대는 대전역이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다고 치면 그 이전 세대들한테는 성매매집결지로써의 기억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담아내려고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이 역량강화사업과 성과관리용역사업 이것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현장지원센터는 이게 2억 4,000만 원이 주로 인건비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후에 자료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튼 여기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니까 또 얘기를 하시겠지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앞으로 도시재생은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고유의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역사성을 그대로 살려서 하드웨어하고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하지 않고 제가 3시까지만 해서 다 끝낼게요.

○위원장 김찬술 예.

오광영 위원 666쪽 볼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타 지역 사례는, 처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부시장님이 구청장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타 지역 같은 데는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데는 지금 합동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지금 5개소면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금 5개소면, 이게 아직 다섯 군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원님 이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구청에 공문 시달해서 구청 추천을 받으면 심사해서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하나의 붐이잖아요, 재개발사업이.

붐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민주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서 주민들끼리 재개발하다가 아주 서로 척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마련해 놓으면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708쪽 보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708쪽 말씀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이게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 같아요,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오광영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한정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1억 정도 안팎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을 말하는데요, 이게 미활용되는 시 소유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각이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지방재정 세입증대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려고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꼭 매년 할 저기가 없으면, 이게 법률에 법정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격년제로 한다든지 또는 이건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딱 3년만 하겠다고 하는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여기 보면 내용이.

마지막으로는 947쪽 한번 볼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987쪽?

오광영 위원 947입니다, 947.

이게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과 그 앞에 683쪽과 942쪽 3개를 같이 한번 볼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643쪽이요?

오광영 위원 683쪽.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683쪽이요?

오광영 위원 예, 특별회계로 683쪽에 5억 7,000만 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기는 비용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전출금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942쪽을 보니까 여기는 국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받는 돈이 국비가 9억 8,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가 몇 쪽이라고 그랬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947쪽 아까 말씀하신 것.

오광영 위원 예, 947쪽 시비가 넘어온 것은 6억 5,3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전출금을 5억 7,000만 원을 넘겼다고 했는데 여기 세출에 6억 5,300만 원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7,000이고요, 특별회계 자체 재원이 8억 3,333만 원이라 16억 정도 이렇게.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5억 7,000만 원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전출시켰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683쪽에 전출금 해서 세출로 잡은 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아까 제가 특별회계 자체 재원을 8억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8,300만 원입니다.

8,333만 원이고요, 일반회계 5억 7,000하고 합해서 시비가 6억 5,3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5,300만 원 이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됐다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 그 윗부분에 683쪽에 보면 예산액에 전출금이 시비로 5억 7,000이고요.

오광영 위원 예, 5억 7,000하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특별회계 자체 재원에서 8,300만 원 정도하고 합해서 6억 5,300이 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회계 자체 자금 8,300은 어디 있지요,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특별회계 자체재원 8,300만 원이요?

오광영 위원 전출에 대한 것은 945쪽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5억 7,000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세출예산을 6억 5,333만 원으로 확정을 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

윤종명 위원 순세계잉여금, 943쪽.

943쪽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943쪽이요?

○위원장 김찬술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그건 그거고 그냥 이건 특별회계 자체지원금이 수입에 어디 있을 건데, 세입에?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5억 7,000만 원을 전출시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945쪽에 5억 7,000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받았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947쪽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조금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 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7,000원을 생각해 보고 넘긴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왜, 특별회계에서는 왜 6억 5,000으로 늘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위원님, 저희가 좀 저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9억 8,000이 배정되다 보니까, 60%가 국비고요 9억 8,000, 40%가 6억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5,300만 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에서 다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 7,000을 전입을 받고요.

특별회계에 있는 저희 예산 가지고 8,300만 원을 합쳐서 6억 5,300만 원을 그렇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보다가 이게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먼저, 645쪽에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래서 대덕구는 장동에서 상서 간이고 동구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대청동입니다.

이광복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대청동.

이광복 위원 예, 대청동 자연취락지구인데 10개소라고 그랬는데 도로개설이 5.2㎞고 또 4∼10m는 뭡니까?

이거 폭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10개소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주차장 10개소를 만드는데 몇 면을 만드는데 전체적인, 대청동은 공사 금액이 4억 8,000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이거 어느 쪽에다가 만드시는 거지요?

대청동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10개소라고만 이야기했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10개소가 더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구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공사는 지자체에 내려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이 사업은 구에서 합니다.

이광복 위원 구에서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장소가 아직 안 나왔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돈부터 신청해요, 장소도 없이?

어느 정도 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도 없이 금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투입되는 예산이 126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10개소를 국비 50%, 나머지 시비 25%, 구비 25%를 투입해서 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데 주한미군, 장동은 물론 탄약창이 있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탄약창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한미군이 아직 거기에 상주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청동 부분은 글쎄요, 이 부분이 주한미군이 어디에 상주해 있는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아마 10개소는 안 되고 한두 개소 정도에 해서 아마 대수로 하면 그게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깜깜이 예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는 10개라고 하셔서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략 데이터를 나중에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10개소 했다가 다시 한두 개소 하면 그게 깜깜이 예산이지요.

어떻게 계획도 없는 예산을 10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이광복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빨리 바쁘게 갑시다.

679쪽이에요,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600…….

이광복 위원 679쪽, 주거비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679쪽.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주거급여입니다.

이광복 위원 이거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주거비 지원이 가족 숫자만큼 해서 나이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만일에, 지금 대전시에 예가 있나요?

이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에 그 안에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그 학생이 거기에서 청년임대주택을 얻었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주거비용,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아니면 방을 얻어서, 일반적인 다가구 지역이나 그런 데 얻었을 때 보증금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대전에서 살았을 때는 주거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받겠지만 본인이 떠나가 있음으로써 그 학생이 받았던 부분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것을 타 지역에 전출 나가 있으면 거기까지 지원이 됩니까?

N분의 1만큼은 그 학생에게 주고 있냐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제가 알기로는 외지로 나가면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그 수혜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외지는 수혜 못 받는다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걸 아마 타 시·도의 예를 들으셔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위원님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연찬을 해서 자료로 드리는 게 어떤가.

이광복 위원 대전시에는 한 사례가 없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타 지역은요?

이광복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법규를 찾으셔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확실하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학생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방 월세 값을 받기 위해서, 집안 형편이 안 되잖아요, 주거비 지원받는 사람들은.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월세 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680쪽에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몇 번 했습니다만 대전드림타운 건립이나 청년·신혼부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하시는데 본부장님, 오늘 신문 보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오늘 신문.

이광복 위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나간 금액이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가 풀렸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영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44조 가까이.

이광복 위원 예, 44조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안 세우는 데가.

지분적립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 중에 20% 내지 40%를 먼저 낸 뒤에 20∼30년 동안 분할해서 내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또한 요새 임대형 아파트로 해서 BTL 방식으로 해서 해나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또한 신문을 보게 되면 중저가 아파트도 지금 상당히 준비들 하고 있는가 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하고 제천시는 아이 셋을 낳으면 주택자금 5,150만 원을 그냥 준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5천만 원 준다는 것은 결론은 임대아파트 한 26평 이상짜리를 하나 그냥 보증금 없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계산하셔서 저희 대전드림타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저희.

이광복 위원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저희들 대전에 청소년들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부분이 구암 쪽이면 역세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상당히 임대가 잘 나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한번 그쪽에 어차피 복합환승터미널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을, 국토부에 한번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가서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크게 한번 신세를 지셔서 좀 올리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앞으로 드림타운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뉴스테이 옛날 사업도 보통 20% 내지 30%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비율도 20%에서 30%로 더 늘려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데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전드림타운도 이건 순수하게 타깃을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일단 자격을 저희는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광복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렇게 해서 이 드림타운은 위치가 좋은 데 주로 역세권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686쪽에요, 범죄예방도시 셉테드를 하셨는데 예산이 5억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됐어요.

이게 좀 상당히 구도심에서는 주택가 골목 이런 데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왜 또 삭감, 더 늘리지 못하고 삭감이 됐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5억 정도가 감됐거든요.

이광복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참여 예산이 많이 선정될 때는 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건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됐는데 저희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라든지 용전동 터미널이라든지 여기 저기 안심사업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타 도시보다는 좀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있지만 앞으로 부족한 점은 더 셉테드 범죄예방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는 게 구도심에 범죄예방에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691, 692, 693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목길 안심벨 작동시 조명 강화사업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범죄예방 셉테드와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장려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694쪽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디자인전 하고 나면 그 디자인, 포상을 하고 그 포상한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은 대전시가 갖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걸 활용한 적 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최근에 적용한 실적은 이 사업이 공모전이 1993년부터 매년 시민 참여로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그런 공모전인데요.

적용한 실적은 9회, 10회, 11회, 12회의 수상작에 대해서 중앙시장 한복거리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2019년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하고 699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하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는 각 지자체에다가 광고물 게시대를 시에서 내려 보내줬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행정게시대뿐만 아니라 광고물게시대 다 있는데 지자체에서 광고물 수탁계약을 했을 때 불법현수막까지 다 같이 주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이건 별도로 저희가 지자체에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금 3,7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다가 배분을 해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참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신청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3,750만 원 갖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로 오면 구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심사해서 참여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복 위원 광고물 위탁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고요.

또한 각 복지센터에,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단기계약직으로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동네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을 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 물론 기습적으로 붙였다 떼시는 분들 계시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래도 알려야 할 광고물까지 그냥 다 떼는 수가 많다고, 이건 무조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런데 이건 위원님, 물론 구청에, 대전시에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60∼70명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광고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민들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뭐 3,7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이것은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더 좀 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어떤 생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조금만 더 쓰고 이따 2차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계속하세요.

이광복 위원 710쪽에 공공건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 되는 거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영조물배상보험이 금년에 저희가 홍수 그러니까 재해 때 겪어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덕구, 동구 다 포함될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여기에 지금 안 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목매어 있는데 결론은 천재지변으로 끝내버리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게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엄연히 따져보면 천재지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물론 그 때문에 주민들이 결론은 국가손해배상위원회에 들어가고 일부에서는 기관을 상대로 지금 재판 청구 들어가 있는 상황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영조물배상보험이라는 것을 들 때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 좀 더 연구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이라도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보험회사가 제각기 성격이 다를 텐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이런 거 한번 겪어보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710쪽에 손해배상공제비는 사실상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거나 또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때 이것은 보험처리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손해배상.

그런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비용으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든지 또는 재해복구가 나왔을 때는 그 복구비를 청구해서 그 돈으로 복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민간하고 공공하고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영조물배상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의 희망 노선을 갖고 사는데 거기서 거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기관을 상대로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보험 드실 때 상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상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넘어가서 도시개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53쪽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수입이에요.

이게 대덕구 평촌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953쪽인가요?

이광복 위원 예, 953쪽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대덕 상서동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금형특화산업단지 조성 분양입니다.

이광복 위원 금형산업특화단지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분양 다 됐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분양을 했는데 73필지 정도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한 60% 정도가 지금 입찰에 응찰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 분양은 경쟁입찰로 최고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위치가 안 좋은 데는 경쟁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몇 필지 안 되거든요.

합해서 지금 79필지 중에서 48개 필지는 완료됐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찰해서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때 당시 분양할 때 공사 들어갈 때 금형특화단지 조성하는 그 조합에서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다고 했는데 분양가 조정이 됐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분양가는 이게 처음부터, 사업 초기부터 협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낮출 수 있도록 감정평가에서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그 매각사업 수입을 잡으신 게 1,150만 원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115억.

이광복 위원 아, 115억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아, 1천 단위지, 수입이 이게 순수입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시비 100%로 세입비.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입 잡은 게 공사 금액 대비 분양가, 그러니까 보상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분양 수입만 잡은 겁니다.

이광복 위원 순수한 수입 잡은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공사비 전체적인 보상가하고요, 공사비 조성비하고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서구 평촌동에서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수입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수입이요?

이광복 위원 예, 평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저희가 이익을 많이 안 내고 거의 제로화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지분석을 예측하면 뭐 크게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이광복 위원 예, 서구 평촌은 기업체들이 입질 좀 하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거기에 금형특화산업단지.

이광복 위원 아니, 서구 평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서구 평촌이요?

그거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이광복 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셨는데 나름대로 제가 본 입장에서는 천연가스하고 또 대기업 CJ에서 돌아섰으니까 단지를 또 분양하려면 전반적으로 대전시에 관계되신 분들은 막 뛰어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가 입지 조건이 그렇게 확실히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톨게이트가 가깝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이제 다행히도 흑석역이 하나 생기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도로가.

이광복 위원 광역철도가 연결되고 도로가 뚫려서 좀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흑석역이야 광역철도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있는 자리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잘못하면 저희가 또 하나의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남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땅은 주인 나타났을 때 팔아먹어야 이자 보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맞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957쪽에 일반회계 전출금 쪽에서, 평촌지구는 사업비에서 빼고 전출금 100억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957쪽이지요?

이광복 위원 957쪽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예비비.

이광복 위원 100억은 전출금이 이게 그때 어디로 갔지요?

도시개발사업비 예비비 해서 어디로 빌려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전출금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가 다시 또 저희가 필요하면 전입시키고 하는.

이광복 위원 전입시키면 이자 받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저희 내부 한 집이기 때문에 그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만 이자는 안 받습니다.

이광복 위원 기업평가할 때는 착실하게 하면서, 이자수입을 받아내야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아무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돈 꿔도 차용증을 쓰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965쪽에요.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딱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재개발·재건축할 때 특히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요.

학교에 상관없이 허가가 났을 때 그분들도 학교에 개발금을 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재개발·재건축도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요.

학교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학교하고 미리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세대 수에 따라서 기존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상태에서 인허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단지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은 저희가 납부받아서 다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만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학교 문제가 대두되면 교육청에서 심의했을 때 이 단지에는 학교가 필요 없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옆에 같이 죽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학교가 생겨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 그전에 미리 받은 것 갖고 끝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학교가 필요하든 안 하든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준에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았다가 그거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데 옆이라든지 영향을 주니까.

이광복 위원 다른 데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왜 조합 같은 데서 이제 와서 자기들 학교, 돈 다 치를 테니까 학교 땅만 사용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건 처음에 사업 초기 때 학교 문제가 난해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부지가 없고 학교 수용이 없을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문제도 대두되었지만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 철저하게 그 주변을 같이 탐색하셔서 차후에 민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남겨놓고 나중에 다 준공이 끝나요, 끝나고 나서 그쪽에 미비된 걸 전부 다 민원을 갖고 옵니다.

입주자회에서, 조합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갖고 와요.

버스노선이 적네, 학교가 없네, 또 전신주가 어떻게 됐네 해가면서, 횡단보도가 어떻게 막 이런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도로 개설을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또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아픈 문제거든요, 특히 선출직들은 머리가 아픈 거지요.

그거 해결 못하면 능력 없는 놈이네 하고 별소리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줄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로 부분이라든가 고압전선 같은 건 움직이기 쉽지 않지요,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서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것을 인허가 조건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 뒤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저희가 사업 승인할 때 초등학교 위치의 통학로, 통학로의 안전, 횡단보도 또는 육교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중학교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학교 통학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정류장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데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통학로 특히 좀,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학생 배정해 놓고 문제는 나중에 시가 떠안는 겁니다.

버스가 없는 노선에 학교를 배정해 놓으면 떠안는 건 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런 점 관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장동에 미군이 없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장동에 탄약정비창이 옛날에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용어를 왜 굳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구역이라고 이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동 탄약창 주변구역 이렇게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저희가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법적 용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문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중에서 동구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주거급여에 관한 거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수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오늘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질의하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실 거예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도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672쪽, 목소리를 좀 높여야지, 이 시간이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사실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좀 더 확대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년 넘은 주택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자치구별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구에서 자치 저기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대단위 공동주택보다는 100세대나 5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조금 더 5년 이렇게 기한을 제한하지 말고 짧게 해서,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할 테니까요, 그래서 3년이나 이런 쪽으로 단축을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지원하는 저기를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제안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단위는 공동주택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선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 기초단체에 지침 내릴 때라도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좀 더 배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77쪽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이거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이 33%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인가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그때 돼서 한 35, 36명의 생명이 사망하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돼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그때 보면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라든지 화재에 약한 내부 단열재를 써서 그게 지금 교체사업비로 책정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사실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있는데 현재 동구에 7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구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화재안전성능에 취약한 곳을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동구 지역이요?

동구에 지금 7동이거든요, 7동인데 굿프렌드 지역이라고 대전로 542, 동서대로 성남지역아동센터, 주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유자시설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어린이집, 아동센터.

윤종명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제가 동구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시의원들이 지역구 시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역구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디 지역 이런 부분을 미리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한번 둘러볼 수도 있고 현장에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지역민들하고 공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몇천만 원씩 예산을 달리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주시면 지역구 방문할 때 한 번씩 들러서 같이 애로점도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681쪽에 구암드림타운 건립은 유성복합터미널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지역 쪽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복합터미널 관계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있는가, 그건 상관없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윤종명 위원 687쪽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89쪽에 가수원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그리고 690쪽에 대덕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윤종명 위원 그 뒤에도 전부 주민참여사업으로 여러 가지 조명 강화사업도 있는데 경관사업이 올해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하고 지금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1단계로 하고요, 2차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요.

윤종명 위원 나머지는, 내년도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내년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덕대로변하고요, 정림동 가수원교 교량 경관사업 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던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내년에 2건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올해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대덕대로하고 가수원교 야간경관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경관사업을 자꾸 점차 확장시켜서 나가는데 갑천뿐 아니라 우리 원도심 대전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전 중구하고 목척교 다리 거기가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답답합니다.

거기 보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조형물이 밝아서 거기 양쪽을 잇는 뭔가 상징적인 환한 트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딱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 조형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뭔가 좀 경관사업을 해서라도, 대전천도 사실 상당한 시내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대전역도, 대전역사 주변도 이런 경관조명사업이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산건위원장님이 도시재생주택본부 사업은 다 동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재생사업이라는 건 원도심 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대전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척교도 사실 대전의 중앙로로서는 조형물이 어둡게 느껴진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봐도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시설을 해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플브리지도 그 위치 쪽으로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더 밝게, 거기에 위캔센터, 청소년들, 청년들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밝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역도 그렇게 밝게 경관조명을 어떻게 해서 더 좀 많이 저기할 수 있도록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 겸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목척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인, 답답하고 또는 여러 가지 조형성도 없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조형성이라는, 프랑스 파리에 에펠타워도 처음에 했을 때는 도심의 흉물이라고 해서 철거하자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꼭 그거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목척교도 나름대로 생태건축의, 숲, 목, 나무의 세포로 해서 조형성을, 설계자의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청소도 깨끗하게 안 하고 조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쪽에 커플브리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관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대전천 고수부지에서도 어떤 야간 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과 중앙로라도, 그쪽 중앙 쪽이라도 대전천 전체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중앙 쪽이라도 그런 경관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3분의 2가 동구로 갔는데 지금 경관사업도 다 거기다 쏟아 부으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농담을 건넸느냐 하면요, 지금 이 경관사업 되어 있어 갑천변 물빛길 조성하고 이거에 관계돼서 지역에서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대전 들어오는 IC의 경관 얘기도 행감 때 했고 그다음에 거기와 더불어서 대전 들어오는 입구에 IC의 다리 이런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명사업에, 경관사업은 한번 전체적으로 대전시 것을 다시 비춰봐야 돼서 추경이든 아니면 올해는 못해도 내년의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위원장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천이 지방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했지요?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 관리는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관리비용을 저희한테 주고요, 그리고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의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국가에 받아야 되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하천이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안타까운 것이 지방천일 때 본 위원이 6대 때도 질의를 했어요.

지금 BRT 노선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사실은 대전역이 상당히 비좁고 그리로 들어오는 노선이 차량이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대전천에 주차 면을 없애고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를 철거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르네상스 사업이지요, 명칭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서 주차장 확보, 도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차가 처음에 밀려서, 제가 6대 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밀리니까 사람이 불편하고 밀리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이 자꾸, 역전이, 대전 원도심이 죽는 거예요.

공직자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커플브리지도 잘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커플브리지하고 목척교 예술성을 가지고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예술성이라는 건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보편적인, 선출직으로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보편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자 하면 세월이 지나서 이제 평가를 받겠지만 교각이라는 건 물 위에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희망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목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무뿌리를 가지고 형상화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답답해요.

찍어 눌리는 것 같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 의견도 있지만 많이 듣습니다.

다리에 힘을, 하중을 찍어 눌러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한때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불을 안 켰어요.

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다리 아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일어났지요?

그거 뭐 불편한 얘기라서 내가 안 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불량배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얘기인데 앞으로 공직자들은 그런 교각 하나에도 신경을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고, 지금 커플브리지 가지고 얘기합니다.

651쪽,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나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커플브리지가 탄생이 될 때는 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은 아까 모 탤런트들, 영화배우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분들 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도심에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동구에 그리고 원도심에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 거예요, 목적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제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커플브리지 있는 데는 현재로서는 어두워,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기가 음침해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어두워서 활성화가 된 지역이 아니고 목척교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도대로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활성화가 될 건데 아직은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플브리지와 목척교 사이를 야간경관사업을 분수대를 설치하든, 지금 중간에 있는 분수대는, 르네상스 사업을 한 분수대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여름에 하천이 범람되거나 물만 많으면 퍼내느라고 애쓰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지, 소용이 없다는 얘기보다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6대 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상판을 깔자.

지금 예산 때문에 165억이 들어간 것이 스카이로드 있지요, 그것이 16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동에 옛날에 위캔센터 현재 있는 것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였어요, 청소년 자를 121억 국비를 받기 위해 넣었고, 가칭으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531억이 들어간 건데 그때 중구와 동구의 예산 때문에 그걸 내가 끝까지 못 했는데 스카이로드보다는,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판을 깔아서, 말레이시아 가면 해변가에 석양에 사람들 생맥주 마시는 거리가 있어요, 뭐지요, 지명이 독특한데, 달력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양쪽에 분수처럼 쏘든지 조명을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맥주라도 한 잔 먹는 거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커플브리지를 활용한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전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 지역이 거의 60∼70년 된 건물들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말하자면 6·25 때 지은 거예요, 일제시대나.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우려먹고 왔던 거예요.

그것이 100여 년 역사라는, 어제인가 기고를 했더라고, 잘 썼더라고요.

100여 년 전에 원래 대전에, 교통도시에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2지구가 된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시작이 됐는데 서론을 길게 한 것은 하천, 대전천을 활용한 재생에 목적을 더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전역이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돼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목적은 그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한 목적도 이건 적절한 시기에 됐는데 따지면 70년이 지나서 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우리 도시재생주택본부 죽 보면 거의 원도심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세세하게 본 위원이 짚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네 거 가지고 자꾸 더 달라 마라 이런 얘기가 될까.

여기는 또 반대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뜻을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5,300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5,500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수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복합2지역도 한 1조 정도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도 1조 5,000억 아닙니까, 투자되는 금액이.

그 금액을 가지고 완전한 재생이, 탈바꿈이 돼야 돼요, 대전의 마스코트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692쪽, 693쪽.

이광복 위원님이 했는데 전부 다 골목길이라는 것은 계획된 도시가 아닌 옛날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범죄행위가 많고 약자들이 활동하기가 나빠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각 구가, 유성구, 서구 갈마동 나왔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골목길 범죄예방에 대해서 아니면 여성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여기 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 아마 같이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예산 심사의 순서에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할 적에는 골고루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이 CCTV가 많아요.

하루에 몇 번은 찍힌다고 하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상당히 많이.

남진근 위원 그리고 행동거지가, 범죄를 잡는 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CCTV, 비상벨 뭐 이런 걸 자꾸 하는데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야간에 불빛이 있어서 사진이 잘 찍히지 않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금은 야간에는 찍히는데요.

화소가 낮아서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비상 CCTV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데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런, 우리나라는 아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기 골목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은 예산이 오면 같이 좀 처리를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산에.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다른 데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712쪽에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용역이 있어요,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일본이라는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건요.

그 이야기 뜻은 후배들한테,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적인 측면과 없애야 될 부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요.

그냥 누가 막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정확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모 도시에는 일본의 건축물들을 가지고 상당한 관광자원화하는 도시도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있습니다.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뭐 부러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이 역사가 깊지 않은 대전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실 그래서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볼거리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건 없애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명이라든가 그거는 우리의 지명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지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또, 3분 넘었나요?

○위원장 김찬술 3분 훨씬 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977쪽 하나만 더 합니다.

이건 궁금해서 묻는데요.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 용역,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택지 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하면요, 그 택지 개발에 따른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공원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상하수도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면적당 한 36만 2,000원 정도를 부과해서 그 기반시설 부담금 가지고 도로도 내주고 또 공원도 내주고 하는 그런 법적으로 부과되는.

남진근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변경했다고 하는 용역이 어떤 거예요, 변경?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변경은 2단계 구역 내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도 되고요.

또 공시지가도 변경되고 해서 그 변경에 따른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900만 원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변경이 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나요, 혹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피해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오히려 더 피해가 없으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 때문에 그것 물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자지구 관련돼서요, 664쪽이네요.

진입도로에 62억을 시에서 지원해서 LH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도로는 지금 효자지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지금 이 예산은 큰 도로에서 단지 입구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9m하고 20m.

○위원장 김찬술 예, 저도 그 도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효자지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고 이어서 건축 심의 또는 제반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하면 그 업체도 LH에서 직접 할지.

○위원장 김찬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위원장 김찬술 토지 보상 끝났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언제 정도까지 끝나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그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지 토지 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한 내년 초부터는 보상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위원장 김찬술 제가 그냥 염려돼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가 지금 정도에 하는 것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위원장 김찬술 결국은 택지를 여기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실수요자가 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시의 주택정책은 지속적으로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도안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대덕구는 현재 이게 10 몇 년이 아니라 20년을 우려먹은 거예요, 그냥.

조금 지나서 우리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 가서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에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했었던 자리가 있지요?

그 앞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대화동 1·2산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늦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기는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스피드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돼서 여기 와서 효자지구 62억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그때 62억을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까지 한 발자국을 못 떼고 계속 이 상태로 답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쪽의 주민들은 계속 집에서 양동이를, 연립주택에 물이 새는 거 안방에 양동이 받쳐놓고 삽니다, 지금.

보상이 돼야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보상해 준다고 현수막이 3년 내내 붙어있었어요.

이게 속도감 있게 처리를 안 해주는 바람에 거기 주민들은 더 불편하고 주거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여기 말로는, 보세요, 여기 2007년도 3월부터 해서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거 하는 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13년 정도, 장기,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대략 17년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20년가량 우려먹었던 거라고요.

대전시에 20년 동안 우려먹은 지역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진입로, 원래 LH에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성도 IMF라든지 리먼브라더스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거 LH하고 대덕구, 그 전에 모 구청장이 MOU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하고 LH하고 MOU 맺었으니까 너희들끼리 해 해서 대전시에서 12년을 방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치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 MOU 맺었던 것을 빼내고서 대전시에서 이만큼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행정이 제대로 잘 못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앞으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보다 속도감 있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거 속도감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제가 저 개인적으로 대덕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에 관계돼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도 갖고 계셨고 해서 했던 건데 이것 설명 좀 대략 해주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대전철도정비창 또는 기술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이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아마 2008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님이나 또는 국회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380억 갖고 이설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12∼13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되고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도 약 500억 정도, 600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뜻대로만 하면 이 사업이 또 앞으로도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또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의를 또 받아야 되면 또 1, 2년 시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저희가 담당과장님이 한국철도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타와 중투 심의를 안 받는 범위로 사업비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율이 막바지 단계인데요.

만약에 그 조율이 되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이제 문서로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590억에 대해서 국비, 시비 하는 데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50 대 50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당초에 협약이 5 대 5였으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5 대 5,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김준열 저희는 가급적이면 당초 190억 정도만 부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경우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5 대 5, 총 사업비에 대해서 5 대 5는 서로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조속히 실행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1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입법정책실이나 이렇게 들은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안 통과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계속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
○청가위원(1명)
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주택본부장김준열
도시계획과장장일순
도시재생과장김종명
도시개발과장조철휘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이희태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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