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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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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자치분권국 소관

5.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라. 시민공동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자치분권국 소관

5.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라. 시민공동체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301쪽을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보면 수렵면허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실의 업무개념과 수렵면허는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인사혁신담당관실 사무분장표를 찾아봤는데 수렵면허와 관련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문성원 위원 본 위원 외 일반시민들도 인사과에서 수렵면허를 관리한다 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험만 대행하는 것인지 시험 이후 다른 부서의 수렵면허자를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이 관리는 저희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시험만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성원 위원 부득이 업무를 진행한다면 시민들이 문의하는 경우 등을 위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담당업무를 표기하면 좋은 것 같은데 담당부서는 어디에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환경국 담당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13쪽, 314쪽, 315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13쪽, 314쪽, 315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국외교육훈련 연수입니다.

3개의 사업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과 큰 차이가 없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 설명내용을 보면 코로나 사태 완화 이후 정상추진이 예상되어 2020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에서 예산설명을 듣기에는 내년도는 재정이 어려워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런 기조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해외연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급한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은 삭감편성하면서 공무원 교육비 및 국외연수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일정 수준으로 삭감편성한 후 내년에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도 될 듯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도에 일부 그 상황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 하에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 뜻은 동감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로 인해 기금은 바닥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축소하면서 직원들의 예산은 불투명함 속에서도 100% 모두 편성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예산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연수,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지난해 지출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보통 50% 미만을 많이 지출하더라고요.

지난해 2추, 3추에 감했는데 2월 정도에 2추를 했지 않았습니까?

3추는 한 9월 정도에 했는데 본 위원도 이 예산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 산출내역에 올라온 이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도 충분히, 2추나 3추에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사실 경상적인 경비를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도 예산편성방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본예산에 확보한 사항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금년과 같이 지속된다면 금년처럼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경상적경비를 추경에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한 사항이고요, 만약 금년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면 가능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전년도 예산에 맞게 예산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305쪽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있지요.

혹시 이분들이 대전에 오시면 전입신고는 안 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전입신고요?

우승호 위원 예, 1년 이상 계시는 분도 계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대전시에 오시는 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우승호 위원 그럼요, 중앙부처에서.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저희가 그 상황은, 전입신고 했나 안 했나 상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입신고라는 것은 이사를 오는 사항이니까요.

우승호 위원 주소지를 등록하시는 분들이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확인하셔서, 물론 수도권에서는 월 100만 원, 수도권 외에서는 월 60만 원이지만 수도권에서 오시면 그대로 100만 원 지급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전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주거지원비는 저희한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갔을 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우승호 위원 이것은 중앙부처로 가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쪽에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자율적인 겁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보통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그 정도 거주하는 사항이고 다시 대전에 와서, 주거지가 대전이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주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전입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면접시험위원도 수당을 지급하고 시험관리관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몇 번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지난달인가 지난주에 법원에서 공무원 임용탈락을 뒤집었던 선례가 나왔습니다,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거였냐 하면 면접을 봤는데 수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자통역사를 배치 안 해주고 공직자분이 그냥 옆에서 타이핑해주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수어를 모르냐는 질문과 함께 편의제공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면접에 떨어진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소송까지 와서 2년 동안 분쟁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벌금 물고 다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선례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시험관리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면접시험위원도 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공무원도 채용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겁니다.

법적분쟁이 없으려면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기타수당도 편성되어야 그분들의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필요한 예산은 만약 필요하다면 편성할 의향도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물품구입비 같은 것으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서 아직 편성은 안 했는데 수요가 많다면 편성할 의향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파악하셔서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에서도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것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7쪽 보시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행정동우회 지원이 그동안 2015년도까지는 지원하다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된 사항으로 금년에 처음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종천 위원 근거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있고 지방행정동우회법,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에도 있어서 이렇게 근거가 있지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의정동우회와 같이 지원됐었는데 똑같이 2015년도에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예산이 중단됐는데 이번에 행정동우회만 다시 예산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더니 행안부에서 이번에 행정동우회는 다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행정동우회 회원이나 의정동호회 회원들이나 똑같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중에라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정동호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체크 좀 하시고 알아보셔서 의정동호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06쪽인데요,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축은 2019년도에 됐고 올해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편성이 그동안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금년부터 유지관리비가 필요했던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시스템개선비가 일부 포함돼서 목상 전산개발비로 편성됐다가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필요한 사항이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기존에 유지관리를 개선비용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안정화단계라고 보시나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담당관님, 지난 행감 때도 희망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도리어 직원들한테 불만이 되는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몇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잘 반영해서 공직자분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게 소통의 창구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305쪽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이 작년 2추에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감액기준으로,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수도권 9명, 비수도권 1명이 이 대상자가 바뀌었나요, 작년에?

감액됐던 사유가 뭐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때 당시 감액사유는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많이 옮기는 관계에서 단가가 감액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그 조건의 대상자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저희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수도권 외로 편성돼서 그런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세종시는 주거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주거비는 아니고요, 거기는 교류지원비로 해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비수도권 1명은 어디를, 전주 교육 그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인사교류자를 더 늘릴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먼저, 현재는 저희가 교류자가 9명입니다.

교류자에 대해서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게 9명인데요, 내년에는 10명 수준으로 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10명 금년 예산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당초 감액된 예산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액됐다는 것은 작년도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내년도도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올해 수준이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재 올해 수준에서 추가적인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증가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의 수준이라면.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요, 인사교류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원비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워낙 많이 내려와서 주거비 지원대상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모쪼록 공직자분들이 중앙부처의 핵심요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로 가서 뭐랄까, 우리가 희망부서가 아닌 대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처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교류만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서와 관련된 것까지도 같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42쪽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이 2020년 대비 1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 감사위원회 위원 참석률 감안과 횟수 감소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감액비율이 전년 대비 28%로 다른 예산에 비해 감액비율이 높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을 지급하는 감사위원이 몇 명인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총 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인 감사위원장하고 상임감사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감사위원 참석률이 75%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석률이 높지 않은 듯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75% 정도 되는데요, 외부감사위원들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을 최대한 조율하고 있는데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100% 편성한 후 감사위원들이 100% 참석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지, 내년에도 분명 몇 명은 참석 안 할 거야, 하고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감사위원장님 생각과 같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감사위원은 대전시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으로 추천된 모든 분들이 심사안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43쪽과 244쪽을 봤습니다.

243쪽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으로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리플릿이 있을 텐데요, 244쪽에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렴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도 홍보물 제작인데 뒷 페이지는 운동 전개이지 않습니까?

중복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일부 리플릿 같으면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은 주로 홍보물이라고 해서 ‘리플릿 제작 등’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청렴 홍보 관련해서 홍보물, 예를 들어서 캠페인할 때 쓸 수 있도록 물티슈라든지 타월이라든지 우산 같은 것들 이런 주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많이 쓰고 있고요, 뒤 페이지에는 청렴 토론회라든지 캠페인 할 때 쓸 수 있는 자체 비용 내지 자체 행사비용, 거기에 쓸 수 있는 물품들 이렇게 약간 차별이 되어 있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예산의 차이가 좀 독특해서요.

홍보물은 250만 원에 4식이고 운동 전개는 250만 원에 2회, 200만 원에 2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물의 비중 차이가 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밥상뉴스 제작도 나와 있는데 다양한 언론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다양하게 있을 건데 굳이 특정 어떤 뉴스와 한 이유는?

○감사위원장 이영근 하필이면 왜 밥상뉴스를 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이 밥상뉴스는 저희 자체예산이 좀 부족해서, 밥상뉴스는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대변인실에 부탁을 해서 대변인실 예산으로 해서 밥상뉴스 홍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데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홍보라는 게 다양한 세대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이면 청소년, 성인이면 성인 이렇게 받아들이는 청렴이라는 문화가 다를 텐데 예산을 세우셨다면 좀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아까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 대비 참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그전에 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봐야 되는데 일단 100을 잡아놓고 그다음 맞춰서 갔던 건데 그것을 감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참여율이라든가 이걸 보고 선조치해서 줄인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감사위원회 활동이 좀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운영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더 우리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청렴하고 아주 깨끗한 도시로 갈 수 있게 특히 시도,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이런 반부패라든가 청렴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청렴의식에 대해서는 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아까 대변인실 이용해서 하셨다는 것 보면 좀 죄송하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 활동이 어떤 문제를 찾아서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정책화시키는 정책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경비라든가 홍보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금관리 심의조항과 기금운용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위촉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공익사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시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로 규정되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명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2020년으로 만료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취득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면제와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4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은 2020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자치분권국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1쪽 시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대전시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 및 농협으로부터 4년간 147억, 매년 36억 7,500만 원을 협력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기부금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기부금 성격은 아닌데 일반회계로 지금 저희가 전입해서 쓰는 협약서에 의한 협력사업비입니다.

문성원 위원 이것 평가항목에도 있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금고계약 시 사업의 종류와 지원액이 약정된 것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금액은 약정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딱히 지정되지 않고 일반예산에 포함되어서 예산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느 사업에 특정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내역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2021년도 사용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특별히 지정되어서 하는 게 없고.

문성원 위원 일절 없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일반예산에 포함되어서 전부 배분되기 때문에.

문성원 위원 혹시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시라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일반회계 전체 예산으로 편입이 되지만 혹시 별도의 사업비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그동안의 실적 또는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에 시금고 지정 심사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금고 지정 시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편리성이 평가항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시금고 지정 이후 하나은행 지점 수가 50개에서 현재 44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영업효율을 위해 줄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나은행이 시금고를 운영하는 만큼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용을 늘려야 함에도 지점 수를 줄여 고용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훼손하는 것은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금고 선정 시 운영점포 수도 중요하지만 점포 수를 감소하는 것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범죄피해자 지원 442쪽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니까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을 보니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대전지방법원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운영 자체는 지금 어떻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죄송합니다, 지방법원이 아니고 지방검찰청입니다.

문성원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운영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구성은 검찰청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지역을 관할하는 근처의 자치단체가 같이 출연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피해자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두 35건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긴급치료비, 피해자 이사비, 주거환경개선비, 학자금 이렇게 지원했는데 약 4천만 원 정도를 현재까지 지원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25명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원센터에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비 정산도 하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물론입니다, 정산합니다.

문성원 위원 전년 대비 감액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일괄 절감입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려워 삭감한다면 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도 일률적 삭감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문성원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라든지 지원해주는 업무에 있어서 일괄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분권국 예산을 보면 피해자 지원사업 외에도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445쪽을 보면 반려인 생활 도우미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분을 달고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마 주민차여예산제 투표에 참여한 분들에게 사전에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5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으로 반려견 도우미 교육을 한다고 같이 공지했다면 동의하셨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예산의 일률적 삭감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재점검을 하시고요,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서라도 추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점검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개선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 부분이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대전·충남권에서 같이 공동으로 보조금을 분담한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센터가 이런 센터라고 봅니다.

성폭력피해자들 지원하는 것처럼 범죄피해자들도 늘 가해자로부터의 공포와 트라우마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보면 단순하게 그때의 치료만이 아니라 계속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앞장서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겠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문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4쪽, 국민대통합 전국 한마음 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우리 시를 전국 연맹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 원래 유치된 사업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행사가 취소되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1년 재추진해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3년마다 이렇게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개최에 따른 취소가 자동 1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3년 뒤에 다시 가는 사업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올해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1년 순연해서 내년 다시 개최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 확정이 되었습니까?

2021년 내년도에 재추진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4,500을 지금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증감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전국 규모 행사 개최 불가로 2020년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올렸는데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죄송합니다, 저도 늦게 발견하고 이걸 오타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추진실적이고 사실은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사유를 아마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개최불가한 2020년 삭감한 예산을 전년 수준에 계상한 것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455쪽 다음 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8민주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9명으로 구성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거기에 당연직 1명에 위촉직 8명,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수당 등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한 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빠지는 게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대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이 15만 원, 기본 10만 원에 초과 5만 원 해서 15만 원에 9인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계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는 38만 2,500원 정도지만 여기에 계상되지 아니할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산출내역 및 아니면 예산계상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438쪽과 439쪽을 보겠습니다.

통일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일관 인건비가 기간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운영하는 사람이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통일관 운영하시는 분이 총 두 분으로 모두 기간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위탁운영이 마케팅공사인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케팅공사 자체예산은 따로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위탁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입니다.

마케팅공사에 위탁하고 예산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투입되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떤 기자재나 운영비나 사업비는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여기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한 운영, 전시장 관리차원이기 때문에요,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전시를 하려면 계속 어떤, 큐레이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다각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있는 것만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바꿔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창출해야 될 텐데 연간 관람인원이 2020년도에는 7,700명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이 또 오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확산이 필요할 텐데, 438쪽에 보니까 평화통일한마당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건비보다 좀 더 많은 9,000만 원인데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장소가 유성문화원에서 하셨더라고요.

통일관이 있는데 왜 유성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작품전시회를 하는 거라서 문화원을 택했던 거고요, 평상시 사업 같으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민주평통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히 장소를 문화원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장소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통일관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밖에 없고 다른 부가적인 사업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시기에 장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좀 더 시너지를 얻지 않았을까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하신다는 건데 통일관에서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은 없습니까?

밖에도 여러 가지 공간 넓은 곳도 많을 텐데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일관에서도 장소를 활용해서 할 것이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말씀 중에 시설이 낡고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전시물을 바꾸는 그런 것도 사업으로 할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통일관 운영인력예산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통일관에 올해 갔다 왔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건비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아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통일관이 홈페이지도 없더라고요.

물론 마케팅공사가 운영하는 만큼 마케팅공사 내부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통일관도 알리고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따르면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심이 열악한 게 아닌가, 상황이.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라고 하면 내가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태만 유지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통일관이 예전에 통일부 예산 국비 받아서 거기에 4D 영화관도 설립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 홍종원 지금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통일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예산이 국비·시비 반영돼서 그때 리모델링했잖아요, 개선사업을.

그런 홍보를 통해서 통일의식 고취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통일관을 예산투입해서 개선했던 것에 대한 효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채널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45쪽 보시겠습니다.

반려인 생활 도우미,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반려동물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누구는 80%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문화에 맞춰서 공공시설에서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반려인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개선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에티켓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반려인 생활 도우미사업만 뽑아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기획을 받아들인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요즘 거의 대다수 가구에서 반려견 내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반려인 생활 도우미, 어떻게 해서 이 사업명칭을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우선은 대전사랑운동센터에 위탁하게 될 거고요.

김종천 위원 위탁할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직접 우리 시에서 사업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위탁사업인데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장소를 정하지 않고, 한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캠페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자치분권과 사업과 연관이 있어요?

오히려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업이 맞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마 이때 배경을 조금 들었는데 반려인 생활 도우미뿐만 아니고 네 가지 정도 사업이 묶여왔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부서를 선정하기 곤란하니까 저희 자치분권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업무가 명확하게 이쪽으로 분장된 업무는 사실 아니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조금 의아해서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그다음에 관련단체 대전사랑운동센터가 저희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사랑운동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런 구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농생명정책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이게 보니까 지역에도 대학교가 많지요, 대전지역에도.

그리고 학과 중에서도 애완동물학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아직 학과가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우승호 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444쪽 대전사랑운동센터잖아요.

여기 혹시 동물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곳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농생명정책과와 협의해서 업무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도 플랫폼이 있고 자원들이 많을 텐데 가까이 있는 기관과 공조하는 것도 매우 유의미하겠지만 대전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눈앞에 있는 기관만 찾는 게 아닌가 하는, 한 쪽만 봐도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부분 나중에 확정되면 꼭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치분권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건 지속성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의 실효성을 본다면 담당부서에 정확하게, 진짜 말씀하신 농생명산업과든 이런 데 이관해서 그쪽에서 이어져나가게 하는 게 어떤 예산의, 주민참여예산제지만 이 또한 대전시 예산이잖아요.

그걸 투입해서 했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그냥 그것 한 대로 딱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세금낭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사업의 성격에 맞게 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위성은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우선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중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소관부서로 다시 이관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사업제안을 채택한 것, 선정된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신규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구.

그동안 중구만 새마을회관이 없었던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른 4개 구는 새마을 회관을 기이 건립했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는데 시설이 좁고 노후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위치는 기존 현재 새마을중구지회가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있는 곳은 아니고 별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창동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별도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아직 중구에서 위치를 적정한 건물을 아직 선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는데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중구의 사정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하나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보통 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가 지원을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건립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또 새마을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혹시 새마을회에서 자치구 회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청은 없었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는 건립비만 지원하고요, 운영은 새마을회 자체에서 하고 자치구에서도 지원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NGO지원센터와 지난번 대전사랑운동센터와 저희가 인건비 문제를 행감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 홍종원 생활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인건비 보조를 했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요.

NGO지원센터와 그때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하셔서 형평성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NGO지원센터와 대전사랑센터, 자원봉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주셔서 저희 고민하는 중인데 센터마다 약간씩 다른,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다르고요.

○위원장 홍종원 운영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두고 하면 큰 차이를 갖고 가는 게 도리어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된 센터들에 대한 인건비, 직급별 인건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 469쪽,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설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일반차량에 대한 지하주차장 이용제한 시스템 도입으로 비상상황 등에서 시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직원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하주차장은 내부직원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청사의 주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난 회기에 우애자 의원님께서도 시청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들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으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청사에 공사라든지 여유공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요관리 차원에서 저희 시청사가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직원들부터도 우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가능하면 덜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우리 시의 교통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관리 차원에서 주차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안전을 위해 내부직원들만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설치 이후에는 직원들은 지상주차장 사용이 중단되고 시민 및 민원인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만 축소하는 행정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요, 고민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청사에 제한 없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사방호라든지 방역 차원에서 좀 더 강제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찾아가는 이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급식 지원사업은 내용을 보면 결식자를 대상으로 상시 급식을 하는 좋은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복지국이나 지역공동체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국민운동단체나 봉사단체 중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집중호우 시에 이분들이 보여준 기동력이나 능력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사업 계획을 또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다문화가족, 노약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꾸는 방법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단체가 또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사업을 저희가 그동안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그쪽에서 기획을 해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적십자사의 밥차가 있습니다.

그런 급식차를 이용해서 가서 직접 급식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결식대상자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심리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리지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의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심리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2천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연인원을 말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연간 그 정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성원 위원 비슷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순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타당성들을 따져서 사업을 조정하겠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규모라든지 활동영역, 역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택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44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니 2,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선 지원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앞전에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최근 3년간 보조금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66개 단체에 3억 900만 원, 2019년도에 70개 단체에 3억 900만 원, 2020년도 올해 72개 단체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00에 대하여 삭감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선정을 금액에 맞춰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금액 배분을 통해서, 숫자 줄이는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할 때 숫자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금액에 맞춰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이 된 단체에 대한 금액은 배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닙니다.

단체도 금액에 맞춰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효과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가장 근접한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선정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위원들이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위원들도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회라든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단체하고 연관되는 위원이 있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지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단체 지원 관련 위원회에서 비영리 지원단체 관련 위원회 멤버 중에 그 여부를 체크해서, 위원명단하고 그 여부를 체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해당 본인들 단체가 신청해서 올라와서 선정대상에 와서 심사를 할 때 이 위원들은 그러면 제척이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 모든 사업 선정할 때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 제척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서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민태권 위원 444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전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된 법인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태권 위원 올 예산을 보면 대부분 절감한다든지 10% 자체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었는데 이 사업은 27.3%, 그러니까 2추경에서 1억 감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이 되었어요.

대부분이 감추경하는 걸 거의 원위치시키는 그런 선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우선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연도별로 증액이 되었는데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건비 상승하고 사무실 임대료,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해주신 반려동물 캠페인 교육사업들이 같이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년 대비 편성 증감사유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 인건비,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상승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동결했다고 이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산출내역에 시민공모사업으로 1,500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 부분이 오전에 질의해주셨던 반려인 생활 도우미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을 대전사랑운동센터에 위탁해주는 그 사업비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다음 장에 바로 반려인 생활 도우미 신규사업으로 1,500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

민태권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 시민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12번에 있는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 운영 예산과 반려인 생활 도우미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지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산서에서는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든 것은 공모사업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자료에 포함시켜놓은 거고요, 예산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민태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각개 사업으로 증액해서 나온 1,500이고 반려인 생활 도우미는 따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계상은 안 되어 있고 설명자료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시켰는데요, 예산서 257쪽을 보시면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비 밑에 반려인 생활 도우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기준이…….

민태권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서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작성기준을 신규사업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이렇게 중복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9쪽,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주요회의가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3회를 하신다고 사업내용에 있는데, 전체회의라면 지금 계산된 100명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분과위원회가 보통 몇 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7개 분과가 있는데요,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3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개 분과를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3개 분과만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주요회의 횟수를 보면 총 5회 중에 전체회의가 2회, 분과위원회를 3회 운영한다고 설명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7개 분과위원회가 전부 세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5회가 되는 겁니다, 100명씩 5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은 100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문제가 있는 게 전체회의는 전 위원회 위원들을 100명으로 잡은 계산이 맞는데 분과위원회는 달랑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분과위원회 보통 몇 명이 운영을 하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세 번 정도면 한 30명 인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산출내역에서 100명으로 전체 5회를 잡은 게 또 안 맞지 않나.

지금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산출내역이라든지 설명내용에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반려인 생활 도우미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위탁단체 센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 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대전사랑시민센터는 여러 가지 시의 사업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관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고 반려인 생활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한 사람이 거기에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조례를 본 위원도 봤어요.

센터의 사업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4조에.

애향심 고취 사업, 시의 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도시 만들기 사업, 화합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타 등등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래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려인이라는 게 결국은 동물과 관련된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

본 위원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대학교에도 충분히 전문성을 키우고 양성하는 기관이 이미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단체도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제안을 할 때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사랑운동센터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이미 사업계획서도 시민공모를 1,500만 원 여기 계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확정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직 조사는 안 해봤고요, 위원님 저희가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농생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위탁은 대전사랑운동센터에 하지만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일단 벌써 확정이라는 말씀이네요, 위탁은?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탁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비에 1,5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우승호 위원 보통 위탁하려면 다른 절차는 따로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정해서 바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침 세워서 위탁을 하면 됩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를 많이 못봤는데, 알겠습니다.

협의했다고 하시니까 협의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까 오전에 말씀하셔서 관련부서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제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477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직원 및 배우자 물품지원인데요.

공무원분들께 이것 지급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에는 안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안 했고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30인 기준으로 된 건 어떤 기준으로 30명 계상을 하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최근에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 출산휴가를 받은 출산한 직원들 숫자를 뽑은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0만 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것은 다른 시·도하고 사례조사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민에게 구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요?

중복이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중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 시민들은 출산장려금이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부족하다는 그런 논란을 가끔 기사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도 불편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50만 원 계상된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산장려금 보면 1명 출산할 경우에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50만 원이지요.

혹시 시민들은 30만 원 받는데 왜 우리 공직자는 50만 원 받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처음단계부터는 검토를 다 못했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노조라든지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우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하고 처음부터 비교를 못했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중복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 우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우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다른 시·도도 다른 시·도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타 부서와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시면 어떤 데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도.

30만 원 형평성의 문제가 딱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공직자분들도 출산을 많이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58쪽,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품질 향상에 있으며, 총 24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자치구별 공정한 예산 배정과 1인 3회의 투표방법은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년에는 성과감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5개 자치구도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시민역량 강화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교육을 하잖아요?

자치구도 같이 교육을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사실은 시와 자치구 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저희가 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이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시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저희가 하는 것에 더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별로도 저희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또 보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은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참 뜻깊게 각 자치구에서 자체교육을 시킨다는 게 참 어렵다고 저는 봤거든요.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 즉 주민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구의 도움이 없으면 시에서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하여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서 자치구의 교육 지원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이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상반기부터는 고등학생한테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추진하시는데 생각보다 증액됐어요.

고등학생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혹시 따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올해 예산에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만 반영돼서 예산액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3% 정도의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우승호 위원 3,294만 8,000원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49명에게 지급됐다는 거예요, 맞지요, 2020년 추진실적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49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49명한테 3,290만 원이면 1인당 얼마 지급된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1인당 84만 4,800원 지급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84만 원 정도 지급해서 49명에게 가면 그렇게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그 정도였고요.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고등학생에게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반 고등학교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장학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 부분은 이제 안 하신다면 그것도 개정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정은 못 시켰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대학생 등록금도 계속 오르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등록금도 여러 가지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방대에 여쭤봤더니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이랑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복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건 중복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겠네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물가도 오르는 만큼 등록금 반영비율을 검토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반영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은 아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준이 별도로 편성돼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그것으로 잡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비율이라든지 그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조례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뛰어난 어느 특정의 계층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참여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본인들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게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의 특정계층들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기는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더 홍보라든지 공모하는 데 접근성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에서 자료요청했던 건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진후 세정과장님과 정제언 회계과장님 두 분께서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5항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국가인권위원회·대전도시철도공사 세 기관이 체결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인권증진과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인권혁신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해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과 공동활용,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및 대전인권체험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소확보와 설치 등에 협력하고 인권증진 활동성과와 모범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 전파하며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하여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증진해 나가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게 시청 지하에 설치되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시청 지하에 설치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은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드릴 거였는데요, 인권센터가 우리 대전에도 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TP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인권체험관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우승호 위원 인권체험관은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인권센터는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않고 나눠지나요, 또 이렇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지요.

국가와 역할이 좀 다르겠습니다.

인권팀과 인권센터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일반적인 인권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전지부가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건 그거예요.

인권센터는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혹시 이건 이따가 물어볼 거지만 YMCA가 인권단체였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이따가 좀 더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라. 시민공동체국 소관

(15시 02분)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2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17개 기업에 349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대상 자체는 183개인데요,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이다 포함됩니다.

문성원 위원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몇 명, 몇 년간 지원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 2년 차에 각 50%,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3년 차에 각 4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지도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부정수급사례는 없는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사례가 1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고요, 두드림자리 사업에 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조금을 지급한 사회적기업의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폐업률이 올해 총 1개 기업이 폐업했습니다.

총 85개 중에서 올해 1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폐업률은 높지 않네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올해 1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에게 사회적기업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사회적기업의 보조금이 구비가 아닌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탓에 구청에서 상대적으로 점검이나 확인절차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나마 우리 대전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기업을 이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1건만 있다고 했으니 인정하고요, 선정방법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향토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43쪽, 546쪽 동 참여형 지원사업, 547쪽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은 모두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3개 사업 외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사업 외에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물론 구의 직접사업도 있고요, 구의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증감사유를 보면 구비 재정투입에 따른 사업비 규모 축소로 해서 2억 감액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2억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준해서 7억을 따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확보를 시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 2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구에서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19년도에 2억 6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 정도 추가적으로 별도로 투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와 같이 맞춰서 사업하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2억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문성원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이 저번 행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코로나 와중에 의의를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판단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546쪽 동 참여형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 5개 구 42개 사업을 발굴했고 동구 9개, 중구 2개, 서구 6개, 유성구 20개, 대덕구 8개 등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구의 숫자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부분도 방금 설명 올렸다시피 마을참여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관심도의 차이랄까,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나 마을참여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사업이 안 되는 데를 독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왠지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기본적으로 어차피 구별로 공모하고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공평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구의 사업열의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집행된 예산이 6억 8,200만 원입니다.

1개 사업당 지원액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되지 않으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구로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시민공동체국에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하여 각 구별 2018, 2019년 예산집행현황과 2020년 예산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각 자치구별 마을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예산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를 받아본 후 나중에 조정협의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5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골목상권 확대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제목이 깁니다.

민태권 위원 작년 추경 사업내용 앞에 대전형 뉴딜연계 이런 부분이 또 붙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3달 동안 대전형 뉴딜과 연계해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민태권 위원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거점 배송체계를 골목상권과 연계해서 실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온라인쇼핑몰 개설 배송시스템 시범운영을 올 10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올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사업이 2021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성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올 10월이면 시범사업을 한 시점으로 보면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12월 사업 종료를 보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한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결과물도 나온 게 없는 부분에서 다음 단계 용역을 한다는 것보다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용역을 하는 거고 그 결과를 같이 보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운영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12월이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 골목상권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연구용역은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추경 정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이 정도에만 해도,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이 부분 사업을 중요시해서 본예산에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일부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자면 시범사업은 하나의 저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도 나오지 않은 부분을 갖고 미리 준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은 골목상권과 연계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고민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 말에 시범사업도 했고 그런 차원의 연계선상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태권 위원 그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한시적으로 3개월만 운영한다고 분명히 대답하신 것으로 본 위원 기억나거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한시적으로 딱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 부분은 3개월 하고 기존의 로컬푸드 배송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자가 있으니까 하고는 있지요.

왜냐하면 지원 부분만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차량이나 전기차나 일부 인건비 부분을 지원했던 부분이고 기존의 로컬푸드는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작년에 주신 4천만 원과 연계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제목이나 내용으로면 보면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을 확대 연구용역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매장 지원에 대한 게 아니고.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개월 정도 지원한 것은 배송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로컬푸드는 당연히 운영됐던 거고요, 지난번 온라인쇼핑몰 개설하면서 배송시스템을 추진한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배송시스템.

그런데 그 배송시스템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누구에게 용역을 위탁하실 예정인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나중에 예산 주시면, 아직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고요, 관련단체나 아니면 학술연구기관에, 연구용역비는 적지만 저희들이 용역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로컬푸드매장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요, 한시적으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구축되는 것도 지원해줬고 배송시스템의 지원을 인력이든 시설 지원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인력과 차량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걸 골목상권으로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배송시스템의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별로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더 질의하는 건데요.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542쪽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의 역할이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혹시 57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랑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공동체랑 마을기업이랑은 다른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기업하고는 별개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중요문제나 여러 가지를 토의하는 부분이고 마을기업은 별도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 아니고, 비영리 다 포함한,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도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우승호 위원 아니요, 마을공동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마을공동체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고요, 장소는 구에서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구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구마다 1억 4,700 정도 예산이 내려가는데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인건비만 나갑니다.

우승호 위원 1억 4,700이 모두 인건비란 말씀이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세 분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구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공간이나 운영비나 기존의 사업비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사업을 하려면 또 운영비도 써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 자치구 중간지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을의 문제에 대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서 마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구마다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구마다 조례를 보면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보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구마다 위탁받아서 기업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마을기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이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인건비 주고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운영하고 운영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구의 지역공동체과 관련 부서가 직접 직원을 관리감독한다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4개 구에서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마을기업에서는 별도로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구 조례를 보면 마을공동체 관련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관련기업이라고 하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 기업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래요.

마을기업도 여러 가지 육성사업 그리고 중간관리 위탁조직도 있고 사회적경제과 부서에서도 마을기업 관련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마을공동체라는 이름 아래에서 또 지원받는 게 혹시나 중복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아, 그것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557쪽에 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감 때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구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라든지 인건비를 확보해서 몇 명 파견을 보내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별다른 큰 예산의 변동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행유지로 가실 건지 아니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사실 올해와 작년과 예산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승호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시 예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반영을 못하신 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코로나19 대비했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셨고 노고와 고생하신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예산심사하면서 여성가족원 쪽에서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실비보상을 계속지원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몇 번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 4시간 이상 봉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사실 실비 지급을, 4시간씩 할 경우에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게 맞아요.

예산만 있으면 지급하는 게 맞는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자원봉사자들에게, 기관이 활성화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다른 계획 없으신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사실 저번 추경 때도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주셔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이 꼭 선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물론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용료라든가 별도의 인센티브가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 추경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실무팀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도 2019년도 말에 되셨고 생각보다 운영비와 인건비, 상해보험료, 활성화 지원, 운영적인 기반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인력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만 인력을 넘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부 자원봉사단체는 그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특정 혜택을 돌려드리려고는 하지만 일부 새로운 단체라든지 어떤 형태로 계속 변화되는 시대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원봉사자분에게 독려도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셔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564쪽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기업별 최대 50명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실적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16개 기업 148명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몇 쪽인지?

우승호 위원 564쪽이요.

그런데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2020년 실적에 천원 단위가 좀 잘못되었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이것을 제가 봤었는데 위원님 자료에 수정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수치가 맨 끝에 게.

우승호 위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취지가 왜 16개 기업밖에 없을까, 지원받는 기업이.

혹시 우리 대전시에 인증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사회적기업은 총 184개가 되겠습니다.

184개고, 그중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이 74개,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98개, 그다음에 부처형,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게 11개 해서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184개가.

우승호 위원 아니요, 예비사회적기업 제외하고 이 대상자가 되는 인증사회적기업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74개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74개 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이 4년이거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16개 기업이라는 것은 지원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74개 다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이 완료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잠깐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래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기업이 50명 이상을 지원받다 보면 직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사회적기업만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전시에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을 했더니 좀 더 규모가 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50명 이내를 줄이고 기업의 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게 지금 수요 자체가 일자리 창출 기업이 또 별도의 따로 사회적기업 중에서 여기만 다 사회보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중복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일부 있고 이쪽에서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증사회적기업은?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그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게 보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중에 한 30명, 40명, 50명 이 정도로 규모 있는 사회적기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성장을 했으니까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사회보험료 지원하지 않아도 성장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인 이내 아니면 20인 이내의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원한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타 시·도도 사실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거예요.

도 단위는 생산직이나 작업장이 많으면 이런 혜택을 많이 보시겠지만 광역시 특성상으로 보면 50명 이내의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우승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50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협업 복합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옛 충남도청 부지에 있고 리모델링 예산은 모두 123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맞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옛 충남도청 앞 야외공간 조성에 따른 담장철거 및 조경, 토목공사 시설비로 시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그런 지역문제와 사회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 부분은 시비로 운영하는데 이번에 3억 5,000이 추가된 부분은 도청 야외 공간 앞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가 소통공간을 만들어놓는다고 해놓고 그것을 놔두면 소통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추가공사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소통협력공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방금 말씀올린 대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런 지역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관계 전문가들이나 시민운동가들, 혁신가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게 행안부하고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부터 3년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다 해놓고 나서는 운영 부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 사업실적을 보면 대전사회혁신센터에 민간위탁으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13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도 몇 번 가보고 같이 논의도 해봤습니다만 진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하나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우리 대전시에 3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사, 의견을 그분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있어서 그런 1인 가구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1인 가구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시에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료도 전시하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 서로 공유도 하고 또 다양한 산업아이디어를 공모전도 많이 시민들한테 해서 ‘별의별 상상대전’이라고 해서 사업공모도 하고 ‘대전시민랩’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건지 시민들 공모대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주로 혁신 부분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반적인 인성교육과 그런 전문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교육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사회혁신센터는 평생교육진흥원과는 서로 다른 기관이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두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옛 충남도청 부지 내에 여러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부지 내 평생교육진흥원, 사회혁신센터 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또 있는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없고 그 기관에 테크노 관련 창업허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소관국은 아니고요, 충남도청 자리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참 좋다고 볼 겁니다.

다만 기관에서의 효율적 운영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은,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혁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계를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같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하나 첨언을 올리자면 지금 충남도청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혁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창업 관련 그런 게 있는 게 나름대로 거기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떻게 되었든 그 세 군데 기관이 있잖아요.

세 군데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자료로, 빨리는 안 줘도 됩니다.

자료로 한번 요청 좀 해볼게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타 기관 자료를…….

문성원 위원 그래도 한번 받아봐주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사회혁신센터, 말씀하셨던 창업허브 관련된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개략적인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부지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다양화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서로 경쟁하듯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 산하기관이 있음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죽 지켜보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마지막 질의인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고맙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598쪽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담인력이 28명인데 실무를 보시는 분은 상담사 24명이 맞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우승호 위원 이 건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0월 기준으로 올해 34만 5,610건입니다.

그러면 24명의 상담사가 1인당 상담을 맡았던 건수가 거의 1만 4,400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어떤 계획을 지금 여기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가 올해 10월 현재로 34만 5,610건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와중에 업무 과중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올 2월 달부터 코로나로 추가적인 민원이 많이 쇄도해서 일부 단기인력을 4명 정도 추가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단기인력이라고 하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인원 말고 추가적인 인원을 더 보충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상담사 4명을 단기로 채용했다는 말씀지이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더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21년도에는 더 확보를 안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일단 단기인력을 확보했고요, 내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액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건수가 사실은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것.

본 위원이 이번에 타 장애인의사소통단체 실태를 많이 조사했었어요.

예를 들면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 1인당 삼백 몇 건 정도 맡는다고 해서 계속TO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삼백 몇 건 정도인데 여기는 1인당 1만 4천 건이라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퍼센티지가 없나요?

1인당 평균적으로 몇 건 이상 해야 직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 매뉴얼이 없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지만 말씀올린 대로 이런 비상상황 시, 돌발상황 시에는 저희들이 추가적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시는 다산콜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에 위탁을 하다가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11월 자에 임금협상이 결렬되어서 노조 파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023년까지 우리 수탁기관에 위탁이 될 건데 지금 보면 따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반영, 근속연수 상승, 최저임금 인상 그것 말고는 없어요.

시민들의 불편함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플랫폼이 다양화될 텐데 특별한 위탁기관의 성향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올해 일평균 1,200건에서 1,80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한 50%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콜센터 업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4명 추가인력을 했고 올해 예산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승호 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은 TO를 더 늘려보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매년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통으로 3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갑자기 인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악하겠네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국가적으로 가중이 되었을 때 민원은 대부분 여기로 갈 텐데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상담사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아까 말씀올린 대로 코로나 와중에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다만 그것은 하나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처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디 다른 민간의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간략히 보고드리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거의 430만 원을 받고요, 상담사 3년 이상은 357만 원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민간 콜센터나 다른 콜센터하고는 상대적으로는, 일은 많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근무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해서 특근수당 같은 식으로 받아서 그런 급여가 나오는 거지요?

사실은 급여가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매년 거기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위탁계약을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래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좋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답변하신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분 한 분 계속 건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직원분을 채용해서,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분들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전화를 해봤지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기시간이 5분 이상이라든지 10분 이상이라든지, 사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콜수, 대기시간, 인력 확보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매번 보고를 해요.

산건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제가 업무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전시 전체를 대표하는 120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니까 통으로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지도감독도 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계속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 문자상담, 수어문자 챗봇, 외국인상담 여러 가지 다 나눠놓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도 세대가 다양화되면서 카카오가 웬만하면 전 국민이 다 쓰지 않습니까?

젊은 층은 전화를 굳이 하지 않고도 챗봇이라고 카카오 플러스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상담해서 실적으로 건수를 처리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 전화통화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채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폭을 넓히면서도 상담사의 업무를 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확장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으신 건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문자나, 문자는 특히 수어, 외국어까지도 다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쉬운 플랫폼들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0쪽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두드림(Do Dream)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지원실적을 보니 54개 업체 근로자 115명 일자리 제공이라고 합니다.

기업이슈가 대전시에도 많을 텐데,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계속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100개 기업이 넘을 텐데 실적이, 업체 참여율이 왜 이런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깎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줄어든 바람에.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사회보험료 지원이랑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지원대상을 보니까 한 기업당 최대 5명 이내예요.

그리고 대전시민이 아닌 자는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범위도 있고 한 기업이 여러 명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혹시 5명까지 신청한 기업들 파악되십니까?

좀 많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3인이라든지 4인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조절하면서도 정말 지원받고 싶었는데 지원 못 받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취지고요.

그리고 사업 참여 제외 대상자를 보니까 대전시민이 아닌 자, 정부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18세 미만부터 65세 이상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인 자, 기업대표 아니면 특수관계인 이런 분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대전시민이 아닌 자는 풀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대전에 왔을 때 이 기업에 8개월 동안 취업을 해서 괜찮네, 마음에 든다 하면 1개월 내로 대전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떤 인구 유입의 하나의 수단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공감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가 그래요, 본 위원도 사실은 대구에서 대전으로 올라왔거든요.

대전에 복지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시립복지관이.

그런데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대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전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전에 뿌리를 박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대전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전의 이런 일자리 지원 수단을 활용하면서도 8개월 뒤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으로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혹시나 검토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종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49쪽을 볼게요.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게 기존에 농생명정책과에서, 월평동에 장외발매소가 내년 3월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농생명정책과에서 공동체 사업과 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활동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내년에 이전되고 하다 보니 시의 공동체업무를 하고 있는 시민공동체국에서 이 업무 정도는, 공동체 활성화 업무는 주민지원 사업이지요, 그 업무 부분은 이쪽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이 넘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마권장외발매소가 내년 3월에 이전하지요.

그래서 그 주변 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취지 괜찮아요, 괜찮고 사업의 타당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내년 3월에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이전을 하면 그 건물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마권장외발매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주변 상권에 도움을 준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전하면 당장 건물도 비고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도 대전에 오려는 의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저쪽에 이전사업을 하면 일단 입주할 사무실도 없고 또 건설관리본부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서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누가 이런 걸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이성규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하게 월평동 지역에 이전했다고 해서 공동체사업을 일부 하고 장학사업을 일부 했다 해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요,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련부서가 협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허태정 시장께도 상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에기평 관계자분들도 직접 의장실에서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에기평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전세보증금도 얘기하고 월 얼마씩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 건물을 인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돈을 들이지 않고 기관을 하나 유치하고 또 남는 층수나 이런 데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해도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 세워서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돈 들여서 안 해도 자연스럽게 주변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담당국장은 아니시지만 이런 의견을 간부회의할 때 시장님께 적극 제시하고 담당국장, 해당국장한테도 상의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의견 제가…….

김종천 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532쪽 시민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신규사업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원래 감사위원회에 있던 시민옴부즈만이라고 시민들의 관련 전문가들 해서, 말 그대로 옴부즈만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시민들의 뭐랄까 고충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제보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 회의를 저희가 운영하게 돼서, 여기 표현은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업무가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감사위원회에 있다가 시민소통과로 왔다는 얘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옴부즈만 간담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하신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은 회의수당을 감사위원회에서 지급했겠네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상반기, 올해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 왜냐하면 20∼3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 내용이란 얘기에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통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기본 10만 원에 1시간 추가되면 한 5만 원 이렇게 계상하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구성이 2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시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한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가…….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상반기에도 이 예산 갖고 회의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충분하겠지만 혹시 추가편성해서 추가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꼭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시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601쪽에 보니까 셀프 책 소독기를 구입하시더라고요.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책은 매년 구매 안 하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책을 저희들이 매년 구매합니다.

매년 1,4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예산은 왜 책자에 없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것은 책 소독기고요, 위원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책이 아니고 책 소독기 예산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책도 매년 구입하시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매년 저희들이 1,900만 원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책자에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왜 빠졌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참고자료에는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서에는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겠네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자료에 다 넣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건 일상적으로 매년 계상되어 있던 거라서 저희들이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쭤본 이유가 이번에 행정자료실이 3층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승호 위원 그대로예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이동이 없고요, 저기 19층에 어린이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온 거고, 2층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다른 부서에서 공간조성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행정자료실이 지금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공직자분들만 이용 가능한 겁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당초에는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이용 가능하신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우승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자료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행정자료실이 행정자료도 있지만 일반도서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은 행정자료실이지만 거기 3층에 반은 행정자료가 있고 반은 일반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예산도, 매년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1천만 원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도서구입비만 매년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것은.

장서가 앞으로 매년 많이 늘어날 거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가 공간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존 행정자료실에 6만 5천 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자료는 4만 권, 방금 말씀드린 일반도서는 2만 4천 권 되어 있고, 매년 정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이번 리모델링할 때 이런 계획도 포함해서 확장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덴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라고 하시니까 안타까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늘도서관이 몇 층으로 간다고 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2층 로비에 시민 열린공간으로, 공사는 다 끝났고 아직 오픈식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취지가 그거였어요, 어린이도서관은 대여가 안 되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대여도 가능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자료실이 있으니 거기에서 대여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해주신 공직자분께서는 공직자만 이용 가능하다, 그런 혼선이 있어서 기억을 다듬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자료실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일반시민들은, 아시는 분들은 잘 쓰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못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플랫폼에도 가보면 행정자료실에 대한 책 안내가 없어요.

실제로 행정자료실이라는 이름이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명칭을 보면.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왜 위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대여시스템이 가능한 도서관을 행정자료실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그러면 시민공동체국에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대한 정보공개가 너무 폐쇄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 자체가 실제 코로나 이전에는 일부 시민들도 이용했고 저희에게도 공지됐던 사항인데 이게 같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행정자료실로 운영하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개방을 해주세요, 명칭을 개선하시든지.

시민분들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관련법에 각 기관의 명칭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법이나 말씀대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적용받는지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물관리법에 적용받는 부분인지 일반 도서관법에 적용받는 부분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당장은 시민분들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다 그런 입장이었고.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코로나 이전까지는 운영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작은도서관도 있는 것처럼, 일종의 작은도서관 아닙니까, 시청에? 시청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취지이고 시민분들께서도 시청에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개방된 입장으로도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도 셀프소독기도 구입하시는 거라 하면 도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535쪽에 인권센터 운영인데요, 그러면 대전인권체험관이 생겼기 때문에 인권센터와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하면서 업무의 중복이 되는 부분은 줄일 것은 줄이고 확대할 것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인권체험관 업무협약을 대전시와 철도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권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별다른 계획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기존에 인권체험관은 사실 운영됐던 상황입니다.

별도로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게, 기존에 구 충남도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공간 했던 자리에?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인권체험관을 운영하다가 거기에 소통협력공간도 들어서고 관련 사업이 들어서면서 이전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업무성격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권체험관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서, 저도 그때 개관식도 시장님 모시고 가봤습니다만 장애인 체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주로 체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휠체어도 탈 수 있고, 나중에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저희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센터 부분은 시의 인권팀과 같이 협업해서 저희와 같이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535쪽에 보니까 운영인력이 4명입니다.

센터장님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지만 실무를 보는 직원이 두 분이시니까 찾아가는 교육도 하시고 사이버교육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가중되던 업무도 많았을 텐데 새로 대전에 이렇게 체험관도 생겼고 체험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만큼 업무분장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줄여가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교류를 자주 하시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77쪽에 보면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의회에서 계속 말씀이 있었던 세종 소재 맞지요, 마을과복지연구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마을과복지연구소, 위·수탁 중간지원기관이 1년 단위로 공모 선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마을과복지연구소가 계속 됐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번도 대전시에서는 안 했나요?

세종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장님 이것을 할 때 위탁을 했을 때 관련, 뭐랄까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거의 없다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이 전반기 행자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관이 없어서 이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서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해줘야 될 역할은 마을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컨설팅도 상담이 225건인데 국장님 혹시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이것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알고 계시나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정리된 것…….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이 예전이 조사했을 때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거의 지금 하시는 실적 자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과연 충실히 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매년 2억 얼마 이렇게, 위·수탁 금액은 거의 비슷하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매년 이분들 월급을 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나라에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지원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세종에 거주하시는, 세종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2018년부터 올해 실적까지 해서 이분들이 했던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들의 선정현황과 그분들이 진행했던 실적들이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딱 하지 말고, 상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거나 그 마을기업에서, 전화로만 상담하는 거나 이것은 상담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회든 뭐든 실적에 대해서 세부실적자료와 이것을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간지원조직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행감 때도 그랬지만 이번 예산서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련된 조직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아닙니다.

내년에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면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운영하시려면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이번에 건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게 위원장님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센터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종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맞춰서 조만간 내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사회적경제 지원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제정됐으면 그것에 맞춰서 1년이 넘게,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지원센터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전에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나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자부에 작업도 했습니다만 관련단체들의 의사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면 안 되고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당연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학교에 있는 전문가든 아마도 그런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은 배척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든 지원센터 설립조직이든 이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이?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사업 중간중간에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의지를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시더라고요.

혹시 시청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소개나 처리절차, 신청방법, 아니면 운영성과 혹시 공개하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확실하세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없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예,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타 시·도 보니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타 시·도는 운영성과를 공표하고 운영백서도 만들어서 공개하시더라고요.

질의취지는 그렇습니다, 534쪽에 보니까 우수 제보자 보상 신규사업을 만드셨는데 공직자 비리신고를 하는데 2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받자고 공직자 비리신고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혹시 이 금액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만드신 건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님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상금과 지급대상이 있다고…….

우승호 위원 보상금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보상금 지급기준도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0만 원 지급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시군요, 혹시 타 시·도 공통사항인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것까지는.

우승호 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겠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직자 비리 제보하면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옴부즈만 우수 제보자 보상 같은 경우는 대전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것도 하면 좋고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익신고 같은 것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주더라고요.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 내가 거기에서 내부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그만두더라도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래서 30만 원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 플랫폼에도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인 신규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왔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운영의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맡은 지 5개월 됐거든요.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고민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533쪽도 신규로 만드셨고 대부분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15만 원이데요, 선정되신 제보자에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나중에, 차년도나 추경이라든지 검토하셔서 타 시·도에서의 사례를 보시고 부족함 없도록 시민옴부즈만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관련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쪽에 기존의 취지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하시고요, 지금 아마도 신규로 잡힌 게 우리 시민공동체국으로 넘어와서 신규로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취지나 목적이나 실행하려고 했던 감사위원회 생각이 있었으니까 같이 한번 공유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자정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시민공동체국장이성규
시민소통과장이재화
지역공동체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상훈
시민봉사과장이경하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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