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1.23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오는 27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에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1조 3,337억 7,428만 원 대비 0.05%인 7억 1,082만 원이 증액된 1조 3,344억 8,51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2조 4,240억 5,953만 원 대비 1.62%인 391억 5,182만 원이 증액된 2조 4,632억 1,13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6,089억 8,800만 원 대비 2.86%인 17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26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2020년도 예산액 1조 1,755억 7,098만 원 대비 8.77%인 1,030억 9,302만 원이 증액된 1조 2,786억 6,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4,121억 6,543만 원, 생계급여 1,797억 6,94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835억 6,43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683억 7,496만 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사업 588억 5,339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1억 702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9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청년가족국은 2020년도 예산액 8,557억 26만 원 대비 1.9%인 164억 3,925만 원이 증액된 8,721억 3,951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2,498억 2,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651억 8,773만 원, 아동수당 급여 804억 4,896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469억 4,224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51억 2,64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77억 2,657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69억 1,065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20년도 예산액 3,786억 7,794만 원 대비 21.5%인 814억 4,203만 원이 감액된 2,972억 3,591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60억 3,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2억 2,337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01억 4,143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134억 5,700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177억 6,540만 원, 신일동 소각장 소각시설 설치 15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도 예산액 141억 1,034만 원 대비 7.5%인 10억 6,158만 원이 증액된 151억 7,19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기오염정보시스템 교체·이전 3억 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키트 3억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억 6,000만 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1,551억 5,800만 원 대비 5.4%인 8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468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160억 원,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98억 4,099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74억 원, 노후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21억 605만 원, 신탄진정수장 고효율 탈수설비 증설공사 17억 489만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 설치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1,657억 6,500만 원 대비 5.0%인 8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40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BTL 1단계 131억 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 2단계 59억 3,600만 원,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비 등 47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499억 9,41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7억 원, 노후관로 1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76억 1,900만 원, 대전천 좌안·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사업 64억 8,300만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2,812억 7,200만 원 대비 6.83%인 19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004억 7,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2,944억 9,9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위탁수수료 6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67억 9,300만 원 대비 24.1%인 1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사업 15억 4,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 34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2020년도 예산액 2,938억 8,993만 원 대비 60.12%인 1,766억 7,274만 원이 감액된 1,172억 1,72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429억 9,311만 원 대비 72.7%인 312억 5,580만 원이 감액된 117억 3,731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66억 8,147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884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4,7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비 및 전시구호물자 구입 2억 3,600만 원, 한파·폭염 피해예방 취약계층 지원 2억 4,000만 원,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15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97억 6,10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56억 2,077만 원 대비 4.98%인 2억 7,973만 원이 감액된 53억 4,104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8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1억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50억 4,604만 원 등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1억 1,03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억 1,92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6억 9,282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22억 9,763만 원 대비 0.62%인 1,436만 원이 감액된 22억 8,32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억 6,22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0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6,327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2,391억 5,241만 원 대비 60.9%인 1,455억 6,033만 원이 감액된 935억 9,20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927억 2,00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2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5억 9,207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38억 2,603만 원 대비 11.43%인 4억 3,749만 원이 증액된 42억 6,351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17억 1,46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5억 2,48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400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13억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2,58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 7,32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도시 조성 및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예산안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부터 특별회계 예산안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유형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뇌병변·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에게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우승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의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이해를 잘 못 해서, 잘 못 알아들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수어 통역센터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지원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센터 이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수어 통역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한국수어 통역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이용하는 농인들에게 더 나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보장하여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이어서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우승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 제5조제2호에 표기되어 있는 “농인등”을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2조제1호는 ““농인등”이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라는 조문에 대하여는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는 안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므로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명확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는 조문을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하며,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우승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승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승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5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 임신을 원하거나 양방 난임시술 실패 후 보완책을 찾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난임가정의 자녀출산으로 가정의 행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무를 공모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난임치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11시 32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위생안전과.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식품위생사업 홍보에서 맛이야기 책자 등 제작 또 행사운영비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 등, 이런 예산들은 기금에서 쓸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식중독 예방이나 좋은 식단 실천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쓰게, 우리가 조성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잖아요.

그리고 맛이야기 책자 등 제작, 홍보 같은 것을 왜 기금에서 써요?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물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사용용도가 이런 예산도 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용변경계획안 87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현대화, 음식문화개선 그다음에 위생상 위해요소의 사전 방지로 식중독 예방, 식품의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는 식중독이 아니잖아요, 행사…….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궁극적으로…….

박혜련 위원 하여튼 행사운영비 같은 것을 한번 잘 검토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홍보, 계몽 이런 식.

박혜련 위원 이것은 식품 식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국장님은 삼천포로 빠지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사운영비 이런 것을 기금에서 써도 되나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100만 원씩 해서 50개소, 50%를 지원하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선정기준하고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50개소밖에 안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채워주려고 세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음식점을 가보면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많이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대전시 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50개소만 이 기금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선정기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음식업조합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시 음식업조합에 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다 보면 50개소밖에 안 되니까 자칫…….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할 건데요, 식품진흥기금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국장님.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 이런 예산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기금이 얼마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을 아껴서 음식점에 입식테이블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 후년 예산이겠지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청년가족국 소관입니다.

박혜련 위원 아, 그것은 청년가족국이지요.

기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조 6,818억이네요.

이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38.5%이고 보건복지 분야가 1.4%, 합하면 40%에 이르네요, 약 40% 정도.

물론 청년가족국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복지 분야가 2조 1,857억, 보건복지 분야가 794억, 보건복지국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어요, 예산이 많아서.

매칭이 많지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편성 비율을 보니까 복지예산 비율이 2016년도에 32.9%부터 해마다 증가해서 내년도 39.9%, 40%가 보건복지 예산이네요.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중 3분의 1은 기초연금 4,122억, 기초생계급여 1,789억, 유아보육료 1,652억을 합하면 7,572억 원 정도 되네요, 장애인 활동지원 836억.

금년 예산에 비해서 대부분 증가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활근로사업 분야는 금년에 240억이던 것이 내년에는 232억이 편성되었네요, 내년에는 편성이 덜 되었네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174쪽이에요.

명암근린공원 조성 예수금 원금상환에는 2%.

그리고 175쪽 보십시오,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원금상환에는 3%.

원금상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자 갚는 데도 꽤 많이 쓰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설명자료에 나온 것만 4건에, 116쪽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 8,900만 원.

또 176쪽에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8,102만 원, 177쪽에 명암근린공원 조성 예수금 이자상환 1억 3,474만 원, 178쪽에 봉안당 주차시설 설치 이자상환 6,000만 원.

전체 신규사업은 얼핏 본 위원이 예산자료를 보니까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73쪽에 지역사회보장조사 사업 그리고 74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컨설팅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만 보건 분야는 313쪽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등 6건인데 주로 기능보강이나 모바일앱 유지수수료, 장비지원 사업 등이네요,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91쪽부터 274쪽,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5,400만 원은 민선 7기 약속사업이네요,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신규사업의 절반 이상이 기능보강이나 시설 관련 사업들에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새로운 복지 경향이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사업으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것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지 쪽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시비·구비 부담 또 시비 100% 부담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발굴하고 또 재정이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적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사업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지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 추가하는 수준이고 예산 자체도 미비하고, 민선 7기 지금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공약사항이 반영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옮겨야 되는 시점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좀 챙겨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많은 조사나 그런 의견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4쪽, 사업별설명자료 32쪽입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9%, 큰 폭으로 증가되었어요.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6,600여 명 정도 증가되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가 증가됐고요, 또 기존에 이게 시하고 구 50 대 50으로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항상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실 하고 협의해서 시비 부담을 좀 늘려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구에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런 요청이 있어서요.

박혜련 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구비 50% 부담했던 것을 좀 줄이고 시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부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시비를 더 증가시켰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한 67% 정도 시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자치구와 부담비율도 매년 조정하나요, 자치구와 조정?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제…….

박혜련 위원 올해 처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원래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초구에서는 끊임없이 저희한테 재정 추가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박혜련 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한 번 조정하면 2∼3년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구에서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일부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매년 부담률을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00%는 아니고.

박혜련 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사업별설명자료 213쪽에 무지개복지센터 기능보강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스크생산시설 클린룸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이런 사업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이번에 마스크를 하면서 거기에 클린룸이 필요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생산시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새롭게, 그동안에 대개 복사용지하고 몇 가지 하셨는데 마스크를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게 설명자료 211쪽, 그러니까 27번 사업항목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마스크 생산설비)을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생산설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이 사업으로 저희가 항목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보강시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클린룸하고 몇 가지는 전체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무지개복지센터의 장애인, 사업품목을 새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공모에 되어서.

채계순 위원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 두리뭉실하게 들어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예산확보는 하셨다는데 타당성이나, 왜냐하면 물건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많이 만들면 장애인일자리도 많이 생기지만 또 이게 판매가 되어야 더 많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용역을 주신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선정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KF94하고 황사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이런 것들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용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적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쪽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선구매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행감에서도 손희역 위원장님이 여러 개 체크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의 동복지지원사업으로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계속.

동복지지원사업이, 잠깐만요.

72쪽부터 해서, 지역사회보장조사 이런 것 빼고요, 복지재단 운영 그다음에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동복지지원사업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체계 개편과 직접 관련이 되고 그 일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통합돌봄과도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부터 2019, 2020 세부사업 추진내역과 예산 그리고 2021년도 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으로 갖다 주십시오, 여기 있는 것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그 세부내역들을 2018, 2019, 2020은 비교해서 표로 하나 그려주시고 2021년도는 세부사업계획, 예산과 더불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95쪽부터 애국지사 및 유족지원 해서 대개, 독립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 어디부터냐면 95부터 99까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기준이 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이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는, 물론 법을 제정하는데 조례에다 넣기는 했지만 명예수당이나 기본적으로 유족, 이런 지급기준, 그러니까 어디는 유족에 대해서도 주고 어디는 수당을 주고 또 당사자만 지원하고 이런 게 조금 다른데, 물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기준, 금액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각각 보면…….

채계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과 조례는 있는데 거기서 금액을 얼마를 줘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금액까지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정한 것도 있고, 저희 조례로 지정한, 지난번에 저희가 2만 원 인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로?

채계순 위원 예, 3만 원에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5만 원에서 7만 원.

채계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이 있고 거기에 금액이 있는 것하고 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름 내부에서 지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7쪽인데요, 교육급여에 보면 국장님, 2020년도에 교육급여를 2억 9,963만 3,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예산은 3억 7,190만 3,000원인데, 10월 현재.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더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 2천 정도 지원했었거든요, 2019년도에는요.

올해 3억 7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월까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실적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지급 안 한 학생도 있는가 싶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수요가 발생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윤용대 위원 처음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교육급여 지원은 올해 연초에 세워놓고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중간에 변동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급방법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급자 급여계좌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외 수급자 급여계좌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학교에 내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요, 그다음에 학용품비나 교과서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수급자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3억 7,100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2억 9,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될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3억 5,667만 3,000원을 세워놨잖아요, 총사업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올해보다는 좀 줄여서 내년에는.

윤용대 위원 줄여서, 그런데 인원은 더 늘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1만 1천 명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윤용대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32쪽에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지금 대전시 내 전체 수급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4만 6천 세대가 되고요, 거기에서 수급권자는 한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6만 6천 명?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가구는 4만 6천 그다음에 수급권자 수는 6만 6천 명 정도.

윤용대 위원 복지시설생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설에 계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1,100명?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아, 2,900명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9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도 있고 의료·주거·교육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에 계신 분은 2,9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급되는 게 시하고 구하고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서로 부담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부담을 해서 하는데 위로금을 지급할 때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 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그 수준으로 구에서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똑같냐고 묻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같답니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관 종사자 수를 1개 복지관당 12명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2020년도에 대전시 복지관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는 11명으로 1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도 거점복지관 민관협력사업 인력 재배치에 따라 인력을 21명으로 증원하고 복지관 인력을 3명만 충원하여 2021년도에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인 1개 복지관당 종사자 수 12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은 복지관당 최소 종사자 수를 12명으로 한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2021년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종사자 수 12명에 미달하는 복지관은 몇 개나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내년까지 하게 되면 다섯 군데 정도 미달이 되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24명,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5명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2021년도에 5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021년도에 24명 그다음에 2022∼2023년도에 5명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5명 증원해서 29명으로 한다 이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보건복지부 최소 기준 12명에 맞추기 위해서.

윤용대 위원 그래서 거점복지관 민관협력사업 인력 재배치에 따라 인력을 21명을 증원한다고 내용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최소 인력 기준이 12명입니다.

12명이고 우리가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중간 정도 가고 있고.

현재 거점복지관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35군데에서 내년에 거점복지관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인 21명을 내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내년에 3명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복지관 인력.

윤용대 위원 그러면 3명을 어느 곳으로 주는 겁니까?

어디 어디 복지관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윤용대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구별로 안배해서 주고 있는데요, 3명의 배치를 아직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모자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협회와 같이 상의해서 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받아 놓은 인원만 있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일단은.

윤용대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일단은 협의해서 저희가 배치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부터.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사자 인원이 13명 미만인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권고대로 기준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예산이 많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복지재단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재단의 전체적으로 2021년도 예산은 약 31억 정도고요.

윤용대 위원 그것은 운영이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재단운영비가 그렇게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전체 총괄해서 합치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합치면…….

윤용대 위원 한 51억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51억.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 다 합치면, 우리가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기타사업 다 합치면 197억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지금 시 사업으로 나온 것 보면 5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면밀히 봐서 중복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나중에 또 같이 중복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설명서 73, 74, 75.

여기 보면 복지재단 신규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컨설팅,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3건에 1억 4,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경비에 회의비가 대부분 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사업별설명자료 74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대한 신규사업비로 인건비 700만 원과 운영경비에 회의비용이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비가 2,300만 원, 이게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인건비가 700만 원, 운영경비(회의비 등) 2,300만 원,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2023년도부터는 제5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4명 정도 구성을 하고 우수자 선정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더,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다고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서 있지요?

사업계획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좀 보세요, 국장님.

사업명세서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업명세서 출연금에.

박혜련 위원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61쪽.

박혜련 위원 61쪽?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전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박혜련 위원 왜 복지재단이에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게 복지재단으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박혜련 위원 출연금으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3,000만 원이 거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에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나 하고 보니까 자료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책자에는.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업명세서 61쪽 대전복지재단 운영에 보면.

박혜련 위원 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3,000만 원.

아, 여기에 있구나 세부내용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넣으셨구나.

본 위원은 이거하고 사업명세서 뒤쪽하고 연결해서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하셨지만 복지재단의 신규사업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되어 있음에도 이런,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사업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출연금은 정산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어서 복지재단 출연금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18억 8천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58억.

복지재단 출연금, 61쪽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전년도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58억…….

박혜련 위원 약 58억 8천만 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약 7억 8천만 원을 감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추정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7억 8천만 원 감한 것 말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남으면 돌려받지 않습니까?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줬는데 그 금액이 집행하고 남은 경우가 있어요.

남은 경우에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비가 목적사업,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돈을 우리가 출연했다면 그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목적성 사업비에서 그만큼 감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혜련 위원 남은 금액은 이월 못 시키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적으로 한 1억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할 때 1억을 감하고 줘서 그 돈을 소진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박혜련 위원 그래서 국장님,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정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한 달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추정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을 보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더 감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볼 테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은 이월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돈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덜 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 말고도 그런 데가 있어요, 출연금.

출연금 예산은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삭감하든가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경로당 쌀 지원, 설명자료 160쪽.

160쪽부터 167쪽, 세출예산서도 사회복지사업보조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통해서 쌀도 지원하고 냉난방비, 활성화 사업, 부식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박혜련 위원 안 들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잘 들립니다, 이제.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입식인 식탁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식탁이 입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시의 경로당이 약 836개소에 이르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해서 경로당 물품지원도 앞으로는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의견도 청취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혜련 위원 식당도 이제 입식으로 가기 때문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봐서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식탁처럼 의자나 식탁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런 데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혜련 위원 많지요, 그래서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시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소파에 앉아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소파가 없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길거리, 아파트 같은 데 다니다 소파 좀 괜찮은 것은 제가 직접 제 차에 싣고 갖다 드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요, 조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48쪽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비 지원예산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대면교육도 하고, 이게 법정 보수교육이다 보니까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하고 그다음에 대면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문제 없다?

늘거나 줄거나 이런 상황도 없나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교육비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요.

이종호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개인부담금이 있고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반, 우리 시에서 반 대주고요, 이 돈으로.

사이버교육 갈 때도 반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대상이 2,700명이지 않습니까?

대전시 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교육방법으로는 사이버 보수교육 2,600명,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전문교육이 또 250명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총 10번 정도 나눠서 분산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산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2,600명하고 250명 하면 2,850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50명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지원기준을 보면 한 분이 2만 8,000원으로, 이렇게 인원을 환산해보면 3,224명으로 나오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사이버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집합교육하고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교육비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2만 8,000원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이런 교육비가.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계산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일단.

이종호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좀 나눠서 하시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수요를,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적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총액은 이 돈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시는 건가요?

다음에는 이것도 세분화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주시면 한눈에 봐도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딱 나오잖아요.

한참 헷갈렸지요.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54쪽에…….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서,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54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박혜련 위원 안 했어요.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의 정액급식비가 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통상적으로 한 20일.

이종호 위원 주 5일 정도 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일 따져서 5만 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급식비가 얼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500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2,500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마찬가지로 13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거기도 정액급식비가 5만 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146쪽도 있어요.

146쪽 구 노인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도 보면 1인당 5만 원이에요.

어쨌든 근무일수는 대략 한 20일 정도는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자, 그런데 과연 한 끼 식사로 2,500원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종사자들 급식비를 2019년도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종호 위원 원래 지원 안 해줬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가인데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2년까지는 14만 원까지 일단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2022년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이게 작년에는 3만 원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 5 이런 식으로 늘려서, 지금 공무원들의 급식비가 제가 알기로는 14만 원인가 13만 원 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연착륙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주시려면 식사를 하시게 지원해 주셔야지요.

이게 아이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말들이 참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측면에서 급식비 지원해 드리고도 욕먹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처음에는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데 아마 의의를 뒀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면이, 하여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금년에 또 1만 원 인상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에서 아마 14만 원으로 바뀌고, 공무원분들도 주 5일 정도 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7천 원꼴 됩니다.

이종호 위원 7천 원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둔산 쪽에서도 8천 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지역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인격이 있잖아요, 대우해 주셔야지요.

정액급식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미 세우셨다니까.

이것은 2022년도면 내년, 내후년까지네요?

본 위원 있을 때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맞춰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88쪽, 여기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인데요.

보면 보훈정신 확산 및 회원 상호 간 유대강화를 위해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88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는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3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보훈회관에 지금 7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7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4,200만 원보다는 많은데 단체 수로 보면 턱도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동 쪽에, 제가 가봤더니 4층인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스크린골프장인가 수익사업, 건물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약간 수입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익사업을 한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감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익사업을 하면 정산을 다 받나요?

그 돈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임대해서 나오는 그 임대료는 자체에서 활용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관리비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수입이 있다면 그 정도를 감하고 필요한 부분만 주고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가 광복회도 건물을 또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별도 건물보다는 임차해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단체별로 약간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당연히 그쪽하고,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 소통해서.

거기에서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것은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로 해주고 있는데, 단체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100% 충족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애국정신도 기르고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세운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예산은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국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이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복지시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원기간이 1회 4시간에서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 4시간을 위해서 대체인력이 정말 필요할까 이런 것보다 임신·출산·육아나 이런 문제 또는 병가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 대체인력이 되지 않으면 미안해서 휴가를 쓰기 어렵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실효성이, 1회 4시간을 쓰기 위해서 또 5일 신청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지원사업 자체가 유용한 건가,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전체 471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장기가 필요한데 너무 짧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채계순 위원 예,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훈련이 안 된 인력이면 하루 4시간을 와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그러면 여기 단기대체인력 18명 그다음에 국비채용 상근인력 10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훈련된 인력이에요?

어디나 가도 바로 가서 4시간 일할 때 그분이 빠진 만큼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28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것은, 제가 깊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급병가제도로 해서 두 달, 세 달, 한 달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임시인력을 뽑아서 쓰는 것으로 그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 예산에는 그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지금.

채계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기간이 4시간에서 5일 신청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단기시간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물론 어떤 긴급지원시설이나 이런 데 잠깐 비워도 어려운 데는 물론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적어도 한 달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인력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조금 더 의미 있으려면,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이 좀 축적됐으면 전환이 되든지, 지금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째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만일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거라면 조금 사업이 쌓이면 전환을 하는, 변화·발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기존 사업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써야 될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효능성이 있으려면, 그동안 계속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했으면 좋은데 제가 자료를 접한 건 똑같은 사업이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변한 것은 있습니다, 병가가 들어오면 하겠다고 쓰여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동일사업을 몇 년 차 하면 좀 변화하고 전환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자료를, 이것도 그런 흐름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 2019, 2020년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세부내역을 갖다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76쪽에요, 이것도 물론 복지재단 건데요.

이게 유사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이에요.

품질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우측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데 이거랑 이거는 어떤 사업의 결과로 서로 연계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요.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교육, 이 세 가지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업의 연관성과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같은 부서에서 지금 취급되고 있는지, 서로 연계된 사업으로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재단 내에 있는 같은 부서에서 하냐 그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같은 부서에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보면 시설 평가에, 결국 평가하고 나면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연계가 되지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교육으로 잡기도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지금처럼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적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이런 큰 방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79쪽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 3년 치 2018, 2019, 2020 그리고 내년 것까지 계획, 세부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207쪽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10∼11월에 업체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황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기는 하는데 다가오는 일정이 있어서, 업체 선정이 지금 끝나서 공사 착수가 12월 중에 되는 게 확실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2월 중에, 저희가 지금 12월 20일경에 건립기공식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계획이 여러 말들이 좀 있어서요, 확실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채계순 위원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얘기들이 저한테 오고 있어서, 올해 정말 공사 착수를 해서 삽을 뜨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겸사겸사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게 변동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66쪽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

대전에 지금 노숙인시설이 몇 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6개소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6개, 여기 나온 게 다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6개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여기 울안공동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정동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정동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희망무료진료소 운영도 거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내내 같은 겁니다.

윤용대 위원 같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거기는 희망무료진료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윤용대 위원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게 운영비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운영비하고 사업비 같이.

윤용대 위원 쪽방하고는 또 다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노숙인하고 쪽방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노숙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노숙인도 있고 시설…….

윤용대 위원 거기도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거기는 지금 기독교감리회 남부연회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울안공동체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울안은 지금 시설장이 다릅니다.

윤용대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시설장은 다르고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용이 숫자도 거의 똑같고, 지원한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았나,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사람들이 다 지원을 받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윤용대 위원 건수가 똑같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노숙인들한테 지금 세 가지인가 되는 것이, 네 가지 사업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법인이 같을 수는 있어도 하는 사업들은 자활시설이 있고 무료상담하는 데가 있고 진료하는 데가 있고 기능은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기능의 차이지 운영하는 데는 다 각자다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60쪽에 보면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형으로 주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세 번째, 보상내용이 입원, 사망, 상해 시 최고 2,000만 원으로 시 공무원 1억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예산액을 보면 3,350만 원으로 2021년도 가입대상 인원 6,517명으로 나누었을 때 1인당 5,140원에 불과합니다.

사망 시 2,000만 원 보상은 남은 가족의 생계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타 시·도 지원사례를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해줄 수 없나,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인당 2만 원으로 보험료를 들어주는데 그중에 반은 정부에서 대고 있고 나머지 1만 원 중에서 그 반은 우리 시, 나머지 2,500원은 구하고 시설에서 각각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험료에서 그 보상내용이 최고 2,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타 시·도 사례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보상이 더 많으면 훨씬 더 안정감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딱 1만 원 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봐서는.

적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타 시·도 비교해봐서,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훈공원 녹지관리를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녹지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정책과가 보훈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보훈공원을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공원하고 다르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는 공원인데요.

윤용대 위원 사업도 그러면 거기서 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훈공원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시설별, 관리주체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113쪽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원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자문기구로 일반위원회 운영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무국 직원 1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것을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같이 합쳐서.

윤용대 위원 국장님,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사무국이 신설되고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향후 사무국을 없애기란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지연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자치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무국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개 자치구에만 사무국을 두려는 것은 1개 구가 포기했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사무기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 그 법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5개 구에 지사협 사무국을 두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데 4개 구만 신청하고 1개 구가 신청을 안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중구에서 하겠다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우려사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그게 4개 구만 하고 1개 구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고.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다 운영을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이렇게 빠져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1개 구청만 빼놓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구가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4개 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5개 구가 같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그래야 말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협의를 잘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 그리고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시니어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9,000만 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편성되었는데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19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되나 그렇다고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셨지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없었는데 11월에는 한 15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11월에 150명?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6개소에서 154명을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계획에 보면 상당히 진척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코로나 여파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추경에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저희가 5개 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올해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별도 회계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돈이 남았으면 저희가 조금 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장님은 코로나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장내웃음)

박혜련 위원 그러면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될 리는 없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는 하나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언택트로 주로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상반기 때는 상당히 미흡했었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안 하고 연기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면 하반기 들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최하고 또 언택트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11월에 가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다만 이런 경험들이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은 아직 2단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내일부터 수도권하고.

박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12월에도 행사를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 번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 했다가 올 11월 초까지 작년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또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수가 따를 수 있고요.

다만 예산을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내년도 사업을 올해 수준으로 맞춰줘야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올해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도에도 사업을 못 하거든요, 자체적으로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3,600만 원 곱하기 5개 구네요.

그렇게 해서 50% 지원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시비·구비 매칭 5 대 5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또 구별 2개소 기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아니, 5개 구로 산출을 해놓고 예산 구별 2개소 기준 지원, 그러면 구별로 2개소 기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면 각 구에서는 모든 노인회, 복지관, 경로당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분들을, 중간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종료될 것 같지 않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추경도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해마다 해왔던 사업비고.

박혜련 위원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은 안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2단계로 코로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명세서 77쪽에 시니어클럽,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시니어클럽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이게 얼마예요, 14억?

14억 조금 넘게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지적이 있으셨고,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나 현장방문 이런 것을 했었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거고, 다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고 또 이 기능이 아예 필요 없는 기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대부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관련이 됐던 것이고.

박혜련 위원 운영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운영평가를 하셔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1쪽 사회복지관 운영비 배분, 예산액의 50%는 21개 복지관,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안 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 21개 복지관에 일괄배분하고 50%는 복지관 전체면적비율로 배분하고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복지관별로 운영 환경이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개의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문제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여기에 보면 복지관 21개소와 관련해서 공공요금하고 사무실 운영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2013년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든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크고 작은 데에다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22년도에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를 면적에 따라서 해준다고는 하셨지만 복지관 관장님들과 협의해서 복지관 관장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런 우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냥 참고하셔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7쪽, 68쪽 쪽방생활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쪽방상담소와 희망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사업개요상 대상자는 368명으로 되어 있으나 쪽방생활인은 407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39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상인원 산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쪽방생활인들이 저희가 추계를 보면 400명 내외 왔다 갔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구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오기 때문에 현황숫자는 파악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약간 달라도 10명 안쪽이면 몰라도 39명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상인원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은 오류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체…….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쪽방거주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7명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개요 중에서 왜 대상자가 368명이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확인하셔서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 밑에 보면 노인체육활동 지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보니까 노인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민속장기·바둑대회, 실버한궁대회, 제20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이 예산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특히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는 1년 연장을 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해도 이런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 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상으로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년에도 연말까지 코로나가 갔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연말 가기 전에, 내년에 1회 추경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재원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1회 추경 때까지 다 미뤄놓고 그 상황을 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세입이나 여러 가지 재원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편성해놓고 그 상황에 맞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단계로 더 상향조정된 데가 있기 때문에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내년도 추경 있기 전까지는 못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방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박혜련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을 어느 정도, 한 50%는 감을 한다든가 3분의 1은 감을 한다든가 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잖아요.

다 삭감하면 추경에 못 세우지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면 추경에 가서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내년 봄 추경에…….

박혜련 위원 본예산에서 감을 하면 그만큼 돈을 다른 데로 쓰고 또 급한 대로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때 가서는 재원을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요.

박혜련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기초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네요.

기초연금이 476억, 이렇게 지금 증이 됐어요.

노인인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만 1956년생이 1만 8천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안 받던 분이 다시 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박혜련 위원 그렇다고 약 480억이 늘어나요?

아니,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비율로 보면, 금액은 크지만 비율로 놓고 봤을 때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인상하는 폭이 10% 정도.

금액은 크지만 전체적으로 10% 정도 되고, 보통 저희가 봐도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것을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시비 매칭이니까, 그리고 기초연금을 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만큼 노인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은 감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약 48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36쪽 보시지요.

경로목욕권 지원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청결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 1매씩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월이라고 하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초입니까, 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목욕권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쿠폰을 주면…….

이종호 위원 언제 지급해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급시기요?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6개월에 한 번씩 준답니다.

이종호 위원 6개월에 한 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6개월에 한 번이면 6개월 치를 드리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6개월 치를?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분도 그럴 수 있고 한데 만약에 분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금액이 적어서, 분실해서 이렇게 한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없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대단하신데요.

(장내웃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넘버링을 해줘서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종호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앞으로도 그렇게 분실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어차피 지급하는 거라면, 대상자 숫자도 나왔고 그런데 금액으로 지급 안 하고 쿠폰형식으로 주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그렇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한번 제가 혹시 분실하면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다는데, 아마 있었어도 그냥 현장에서 별 것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있긴 있을 텐데 본인이 말씀을 안 주셨으니까 민원이 1건도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말을 했어도 현장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목욕권 사용료가 100%라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알기로는 목욕료가 100%…….

금액이 약간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욕탕별로.

저희가 12매를 주는데 다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5,500원이라는 단가가 시중 목욕탕에서 하는 단가의 100% 충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해주고 당사자가 사용하고 회수를 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협회에서 하면, 구별로 목욕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목욕탕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목욕협회에 가입된 데 가서 사용을 하고 쿠폰 모아서 나중에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목욕탕이 전부 협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느 목욕탕에 가도 관계없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불편함은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실을 해서 못 가는지 사용을 안 해서 못 가는지 이 사용률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구에 가서 불용액이 얼마만큼 됐는지 파악하면 이 사업을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계속해왔던 사업이라 저는…….

이종호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사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분명히 불용액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이것을 사용 못 하면 못 쓰도록, 그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쿠폰은 그 당해연도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나면 못 쓰잖아요.

그 월도 지나면 못 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월은 상관없고요, 그 당해연도만.

이종호 위원 그 연도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과거에 좀 보면 양곡을, 예전에는 현물로 지급해 줬었던 때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과거에.

이종호 위원 그게 바뀌어서 현금으로 지급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목욕권 대신, 어차피 그 돈이 지출된다면, 물론 목욕을 하셔야 되겠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나 목욕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실되니까 목욕탕에 가서 그냥, 물론 그게 전산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어려우려나요?

가서 본인이 ‘이종호, 이종호’ 이렇게 서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같은, 2019, 2020년도 예산액을 산정할 적에 한 번 같은 금액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에서 확인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전산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하자니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사업 목적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목욕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조금 제가, 과거에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토 좀 해서 말씀을 한번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76쪽 좀 봐주세요.

176쪽, 177쪽, 178쪽 보시면 176쪽에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177쪽에는 명암근린공원 조성 예수금 이자상환, 178쪽에는 봉안당 건립(주차장)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이율이 3%입니다.

그리고 명암근린공원 조성 예수금과 봉안당 건립(주차장) 이자상환 이율은 2%인데요, 물론 여기 기간을 보니까 효문화진흥원은 2013년부터 2015년, 2016년 이렇고 그다음에 명암근린공원이나 봉안당 건립은 2018년, 2019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자 1%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연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빌려올 적에 책정된 금리가 과거보다는 최근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2%, 3%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고정금리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다 고정금리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지금 3건 모두 상환조건이 똑같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융자조건에, 거기에서 몇 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연하지 말고 상환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재정여력이 있으면 미리 갚아서 세이브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실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예산실하고 필요한 거예요, 금융권하고 필요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차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갈아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국의 의지보다는 예산 쪽의 상황을 같이 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지금 금융권 상대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우리가 돈을 꿔올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돈 없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관에서 짓는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개발기금을 일찍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일반회계, 일반재정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차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은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이율을 두 사업으로 보면 2%로 할 때 연간 한 8,8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거지요.

그리고 당초 건립자금 융자 시와 지금 환경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니까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리인하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리인하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하고 재협상을 한번 추진해서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이요, 효문화진흥원 출연금.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효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문화 진흥 연구 및 홍보 이런 것을 하나도 못 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것도 출연금이라, 아까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출연금이라 정산을 안 하는데 최근 5년간 출연금 준 내역서, 쓴 내역서, 쓰고 남은 내역서, 남긴 내역서 다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장년일자리센터,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해왔던 사업이 내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박혜련 위원 아, 이것은 신규가 아니에요?

이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신규 아니에요, 중장년일자리센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그것이 복지재단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산정내역서.

구체적인 산정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81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이게 자체사업인데 21억이 늘었어요, 맞지요?

국비·시비 190억인데 이것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못 찾으셨어요?

81쪽, 사업명세서 81쪽 중간에.

308, 그 위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81쪽…….

박혜련 위원 81.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81쪽이요, 중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요.

박혜련 위원 예, 21억이 늘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혜련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람을 보내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노인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게 저희가 복지관이나 재가센터 이런 데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생활지원사는 몇 명 있어야 되고 또 생활지원사 15명이 있으면 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또 이러한 생활지원사나 복지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10% 내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10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배가 늘었네요.

전년도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교체해주는 게 있고 또 신규대상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것은 자체인데 또 1,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보니까 복지국 예산이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에다 시비 매칭하는 게 있고 또 그 부족 부분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혜련 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금도 사실상 국가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기금도 국비지만 기금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82쪽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사업, 이게 순수 시비입니다.

588억, 맞지요?

약 588억이 넘네요.

그런데 88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이것도 그러면 노인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지, 순수 시비인데.

복지 쪽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늘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수급자 추이를 보고 하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또 이에 맞춰서 예산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추세가 어르신이 많이 느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년에 88억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기관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기존에 해왔던.

박혜련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은 없다가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게 반만, 하반기 것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83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제일 밑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면 구청에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을 9개소에 준다고 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각 구별로 보면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입니다.

박혜련 위원 노인복지센터가 9개소밖에 없어요, 대전시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동구 2개, 유성구 하나…….

박혜련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복지관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 종류별로는.

박혜련 위원 그런데, 많이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9개소밖에 없나.

9개소밖에 없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13개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국비를 계속 지원해 오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 9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박혜련 위원 1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여기 있는 9개는 원래 국비를 지원해 오다가 국가에서 2005년도부터인가 이것을 지방으로 넘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9개소이고, 또 2005년도 이후에 생긴 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가 2개소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박혜련 위원 거기가 몇 개소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거기가 몇 개소냐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개소.

박혜련 위원 2개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또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시설 2개소 해서 총 13개이고.

박혜련 위원 9개소하고 2개소면 11개인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에 신고된 법인시설이 2개, 개인시설 2개 해서 4개, 그래서 13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9개소 것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전 것.

박혜련 위원 그리고 87쪽이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장사시설은 대전시 소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런 시설을 지금 어디다 위탁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설관리공단에 장묘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보면 이렇게 시설 설치, 기계 사는 것, 땅 사는 것, 이런 큰 것들은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큰 기능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또 공무원 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시 소유의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있는 장묘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장사시설 이런 것은 대전시 소유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이렇게 큰 예산들을 다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런 엄청난 큰 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돼요.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이 주시하겠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공단에 주는 것은 몰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직접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물론 신축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은 다음에 위탁을 주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기능보강하는 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9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속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93쪽이요?

박혜련 위원 예, 지체장애인협회 지원.

중간에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여기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용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지원 종류, 어떤 종류를 지원하는지.

기준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이 보조기구로 쓰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게 있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개최, 이것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해 11월, 기간을 길게 잡아서 저희가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박혜련 위원 11월 20일까지 행사를 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온라인으로, 취업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취·창업박람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같이.

박혜련 위원 같이 할 계획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잠깐만요, 제가…….

박혜련 위원 같이 할 계획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박혜련 위원 국장님 뭐 보고 계세요, 이제까지.

93쪽.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갑자기 취·창업박람회가 나와서.

박혜련 위원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개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11월 20일까지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사업을 했으면 사업실적.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장애인 민원상담, 장애인 민원상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그 밑에 바로 있어요, 93쪽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개최 밑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상담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상담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400∼1,5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1명이 상담을 한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1명 전문인력을 두고.

박혜련 위원 1명이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4쪽 자폐인사랑협회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밑에 보니까 자폐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운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 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사회복지법인 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에다,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이면 경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비, 운영이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주는 것이, 보조라고 했잖아요.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줘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예산코드를 잘못한 거예요, 편성을.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하면 안 되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각종 협회 이런 쪽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박혜련 위원 자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비를 준 거 아니에요, 운영이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주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됐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것만 봐서는 명목으로 사업을 하라는 건지, 경비를 주는 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96쪽 제일 위에서 밑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16억이네요, 올해 예산액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주 52시간이 확대됩니다, 의무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늘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몇 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101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101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101명, 이것은 그러면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지도원들이?

교대인력이잖아요, 교대인력.

그러면 몇 시간을 하고 교대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8시간씩 저희가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생활지도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분들이 52시간 넘게 근무하니까 52시간 미만으로 맞추고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준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있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인건비.

여기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이거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뭐가 달라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장·관·항, 세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 사업명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이고, 이것이 16억 똑같고요.

항목이 308 중에서 308-01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98쪽, 채계순 위원님이 요청하셨나 모르겠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당초 사업계획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준비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차질에 의해서 변경됐다면 사업계획 변경여부, 설계계획 변경여부, 여기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01쪽에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52억이네요,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은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민관협력전담인력,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립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 위원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시립장애인복지관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당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인원이 몇 명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90명 근무하고 있고요.

박혜련 위원 아니,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아까 말씀대로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32명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종합복지관에는 35명 있고 손소리복지관에는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근무를 못 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주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퇴직금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4대 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1년이 안 됐어도 퇴직했을 때는 퇴직금을 준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정산을 해서.

박혜련 위원 주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요?

1년 미만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할게요.

국장님은 확실하게 아시는 것같이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는 당연히 자기가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혜련 위원 자료요구할게요.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3개 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복지관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3개 복지관, 1년 안에 퇴직하신 분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

박혜련 위원 1년 미만 명단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 가신 분들 명단, 퇴직하신 분들 인건비 최근 2년간 제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설명자료 31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이 신규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권 중심 가까이에서 건강관리하는 전담기관 맞지요?

318쪽.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복지부에서 한 것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대덕구가 올해.

채계순 위원 처음으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처음으로 복지부 공모에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6년부터 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결국은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 인프라로, 동 인프라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게 매년 똑같이 줬나는 모르겠어요, 예산 지원을.

2016년부터 복지부가 공모사업을 해서 인프라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른 구에, 이게 보건소 아래에 있는 거지요, 산하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가 독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했을 때보다 예산은 모르겠어요, 지금 시비는 17.3%밖에 안 들어가는데, 물론 설치비하고 장비 지원이지요.

그러면 인력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대덕구 같은 경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보강하고 장비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은 제가 정확히 지금…….

채계순 위원 이게 아마 주민들 가까이에서 만성질환 관리하고 건강프로그램 만들고 맞춤형으로 하는 그거 같아서, 이게 어차피 이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최소 5인 이상 법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형이.

그렇게 하고 국비지원 한도액도 기본형하고 동 단위를 약간 다르게 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72개소가 있는데 서울하고 대전만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아마 대덕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 분야가 어떻게 보면 현재 보건소가 분담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더더구나 일반 병원이나 의원 쪽이 가까이 없는 곳, 법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번 대덕구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공공에서 하는 전담기관이지요, 공공이 운영하는.

그동안에 저도 말은 들었지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했으면 우리 시는 너무 늦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정보를 주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243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인데요.

이것은 좀 더 확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저도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점차, 2천만 원부터 출발했던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조금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동에서 받아서 하는 것 맞지요?

보면 자치구에 2,000만 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5개 구, 산출내역에.

구로 줘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수술비가 700만 원 하면 한 구에 2명, 잘해야 2명 정도 되겠지요?

700하고 재활치료비까지 주니까 2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재활치료비도, 인공달팽이관이 청각장애인한테는 근본적인 접근이잖아요, 안 들리던 것을 들리게 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만 20세 이하를 우리 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기에 이런 수술을 통해서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게 되고 하면 그 후에 지금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저는 이 홍보가 얼마나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막 홍보하기도 조심스럽기는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근본적으로 보면 다른 지원 사후에 많이 하는 것보다 소리를 한 사람 더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조금씩 확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0쪽에서 165쪽까지 경로당 지원하는 건입니다.

대전시 전체 경로당 수는 826개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미등록된 경로당도 있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윤용대 위원 미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9월 말 기준으로 한 20개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토털 846개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증가할 것을 생각해서 831개소, 급식을 안 하는 데 5개소 이렇게 해서 836개소가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지원을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5개소는 뭐냐 하면 경로식당을 우리가 하는데…….

윤용대 위원 식당이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옆에 경로식당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빠진 거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사와 관련해서 쌀이나 이런 것들만 거기에서 빠진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근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준다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옆에 경로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미등록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나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체를 통해서 후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저희가 새로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미등록된 경로당 어르신들도 똑같은 우리 대전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윤용대 위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전추모공원, 173쪽인데요.

이게 지금 제4봉안당을 설계한다고, 신규사업이에요.

설계용역비 세운 거지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변경이나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하고요.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은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물론 그때그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최종목표는 2030년도고요.

자연봉안당은 2023년도까지 하고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여기 사업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장예정에 따라서 제4봉안당을 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봉안당은 2024년도에 만장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사업을 종료시키려고 하고요, 자연장지는 2024년도까지 할 거고.

윤용대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저희가 프로세스상으로는.

윤용대 위원 제3봉안당도 7년인가 걸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추모공원 쪽의 부지나 여건들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고, 거기 기본계획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203쪽이네요.

예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거주인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우선 설치를 하고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을 지켜봅니다.

보통 개인 같은 경우는 3년, 법인은 2년 동안 상황을 보고 하는데 그전에 운영해왔던 데에서 세 군데가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원대상이 공동생활가정 3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산내역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할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249쪽인데요,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54억 1,400만 원짜리 예산인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5억 6천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48억 9,800만 원이거든요, 한 13억 3,800만 원 정도 미집행했는데 이게 2개월 동안 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금년도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하고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윤용대 위원 아니, 무엇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48억 중에서 한 80% 정도, 75∼80% 정도 집행이 됐고 그 나머지인데 일부 불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필요한, 1,820명이니까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을 또 증액시켰잖아요, 5억 1,500만 원.

이게 만약에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생각할 때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 안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면 그분들을 서비스해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시간당 1만 3,500원에서 단가가 좀 인상됐고요.

윤용대 위원 단가 인상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야간, 공휴일에도 단가가 2만 1,03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단가 인상분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850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증액이 됐는데, 하여간 2개월 동안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많을 것 같아서, 또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됐고 해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요.

하여간 철저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사업, 268쪽이네요.

월평동에 있네요, 그게.

밀알복지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한 300평가량 되는데, 맞지요?

버섯농사 짓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1년 동안 수확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하루 평균 12㎏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12㎏ 생산하면, 이게 하루 평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달 내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간 4천 킬로그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국장님, 거기에 대한 수확도 하루에 12㎏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판매금액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된 것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쓰는 건지.

거기서 판매대금을 받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판매대금은 연간 3,200만 원 정도 그쪽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된 돈은 거기에서 다 쓴다 이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일하는 것이 주 14시간입니다, 풀타임은 못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미만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273쪽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는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격증도 거기서 따나요, 장애인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도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10%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의무절감을 해서 해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들을 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이 됐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놓고 봤을 적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 좀 더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격증 취득현황 있지요, 교육프로그램 운영한 현황하고?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292쪽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2020년도 계획이 795명을 접종한다고 했는데 접종한 실적이 399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 내용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제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시기나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적에 한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생후 얼마 안 된 애기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산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윤용대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293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백…….

윤용대 위원 293쪽 결핵관리사업 운영.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봐주세요.

효문화진흥원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효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업 속에, 이게 지금 효문화진흥 단체지원 공모사업으로 4,6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9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411%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효문화진흥원장이 지금 와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손희역 효문화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내용 들으셨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개 단체에 9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체당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너무 적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하게 됐고요.

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몇 개 단체예요, 4개 단체입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4개 단체에 지원하는데요, 3개 단체는 200만 원씩, 1개 단체는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4,600이면 한 1,100∼1,200씩 돌아가겠네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아닙니다, 기존에는 4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만 다시 공모해서요, 단체를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전체 확대해서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입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효 관련 단체가 47개 정도 되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만 활동하는 단체가 15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15개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공모해서 선정하는데요, 기존에 4개 단체는 들어와 있던 단체고요, 5개 정도 더 추가하면 한 7∼8개 단체가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5개 단체를 지금 더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에서 300 했던 것이 조금 더 증액이 되겠네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한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그동안에는 저희 전시실이 전시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정적인 기관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효동요부르기대회라든지 연극, 인형극, 가족과 참여하는 골든벨대회라든지 놀이체험, 그런 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한 단체에 200, 그 돈으로 뭐 한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글쎄요, 단체가 받아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해본 바에 의하면 너무 적다.

예를 들면 충·효·예 공모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하는데 학교에 1권씩도 못 주는 형편이다,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사업비가 적었다는 것이 공감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증액이 되는 만큼 운영 부분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고요, 중간점검이라든지 결과보고회를 가져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하면 좀, 계획서라도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계속해서, 이 자료에는 아마 없을 건데요.

지난해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작년에 바뀌었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작년 4월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고 난 이후에 효문화진흥원에 방문한 인원이 듣기로는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저희 진흥원이 올해 개원한 지 4년째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상태고요, 작년도에 저희 전시관을 찾았다든지 효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이 약 7만여 명으로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7만여 명이 우리 대전시민들입니까, 다?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이 숫자는 대전시민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에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효문화진흥원에?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 진흥원에는 숙박시설이 없고요.

이종호 위원 없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인근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청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오기 위해서는 당일치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숙박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왔다가 늦게 가시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외지에서 그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또 효지도사 그런 단체에서도 숙박시설이 있으면 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대전효문화가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대전효문화일 때도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위상이 강화됐고요, 전국 효단체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만 효문화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뭔가 제반여건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지역 여건상으로 안영IC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숙박시설이 갖춰진다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내 숙박업소에 알선한다든지 주변 숙박시설과 연계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계해주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 여건상 시설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거기서는 안 되겠지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시하고 충분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바로 거기, 어떻게 되나 지리적으로, 그게 저쪽 침산동 쪽에 있지요?

그렇게 멀지 않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있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거기가 수용인원이 꽤 될 거예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한 5백여 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에 7만여 명이 국내, 우리 대전시를 비롯해서 오신다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봐드리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효문화진흥원에 오시는 분들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뭐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지금 입장이 그렇고 집행기관하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한번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숙박하는 데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효문화진흥원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 입장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더 협의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지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시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오면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지금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것도 지난번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아마 시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우선 들어가시도록 해주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효문화진흥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긴 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204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거주시설이 3개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3개 유형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유형별,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거주시설도 있고 공동생활시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단기거주시설 관련해서 거기 입소자 몇 명당 종사자 1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단기시설에 저희가 114명이 들어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어떻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단기거주시설에 114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전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단기거주시설에 114명이고 공동생활시설에 35명 지금 들어있는데, 운영기준은 시설장이 있고요.

장애인 2.5명당 사회복지직 한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무원이나 복지지원직 1명 그리고 조리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입소자 2.5명당 1명이 지원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그것까지는…….

약간 미흡한, 저희가 보니까 복지부 권고기준에 보면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 100% 충족이 안 되고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노동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지요.

왜 이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가입니까,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예산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충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충원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시에서 인가를 내주셨으면 기준에 맞게 해주셔야지 그 어려운 단기거주분들 돌보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시에서 그렇게 기준을 미달되게 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노동강도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은 지자체에서 그런 것도 지켜주셔야지, 일반 사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야간 교대인력 해서 최대한 26명 정도 인건비도 세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을, 저희도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신고를 받든지 승인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최대한 그에 맞는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력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민원을 받아오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는 공무원분들 오라고 해서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핑퐁을 치고 있는 거지요, 구청하고 지자체하고.

구청은 시에서 이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쓸 수 있다, 시는 구의 소관이다, 구청하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핑퐁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건지 봉사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결하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사자 숫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려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서 그에 대해 인력이 추가로 된다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것을 저희가 인건비를 안 주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전해 들을 때 지금 좀 된 데는 인원이, 그러니까 계속 종사자들의 강도가 세겠지요.

어쨌든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수 그만두기는 참 어려울 테니까 감수하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를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인가를 내주실 것 같으면 기준에 맞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가보니까 그분들이 그 주위 바로 몇백 미터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안 내주시고 다른 쪽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규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보니까 지금 44명 정도 기준과 좀, 전체적으로 봐서 44명 정도 저희가 부족하게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마 구에서 승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점검해서 그렇게, 내년에 당장 안 될 수는 있겠지만 한 1∼2년, 2∼3년 내로 그렇게 해서 좀 정상적으로, 그래야 거기서 보호받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전동휠체어 충전기관리(행복충전소).

이게 단체에 지원해주는 거지요?

5억 2천인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단체에 몇 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세부사업내역서, 세부사업실적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행복어울림농장 운영사업도 마찬가지로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올해 그래도 사업을 좀 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재개를 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놓고 봤을 적에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사업비는 많이 늘어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국·시비 매칭이라.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117쪽.

206 재료비, 방역소독 물품구입.

이것은 코로나 대비한 관련 예산이잖아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꼭 코로나만은 아니고요, 일반 재해 나고 재난 나면 거기 소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박혜련 위원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코로나 방역은 보통 구 보건소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풍수해나 재난 그쪽에 쓰는 것들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도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밑에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시설장비유지비, 혹여나 내년에도 신종감염병환자가 늘어나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또 밑에도 있어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이것도 겨우 1억 2,900밖에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음압병상이라고 하지요, 음압병상을 보훈병원하고 건양대병원에 확충하면서 올해보다 늘어나서 그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추정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전체 치료비를 보면 80%를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하고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박혜련 위원 10%라도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같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면 국가에서도 돈이 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120쪽 중간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이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감염병법에는 위탁근거가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위탁과 관련해서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명확히 안 되어 있고, 문구를 보니까, 조항이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조례가 되어 있어요.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러니까 위탁한 경우는 위탁하라는 얘기냐 안 하라는 얘기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개정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것도 3억이 늘어났어요.

이거 지금 충대병원인가 어디다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출범을 올해 5월에 공식적으로 해서 사람을 충원하다 보니까 올해는 반밖에 운영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1년 풀이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박혜련 위원 6억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31쪽 맨 밑에 보면 시립정신병원 시설 기능보강,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있는 해가 있고 또 없는 해가 있다 보니까, 올해 없었고 내년에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립정신병원 시설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럴 경우에, 이것을 지금 위탁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런 재산들도, 기능 재산을 우리 시가 위탁을 주는 것은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여기까지 하시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저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박혜련 위원 시설 기능보강이잖아요, 기능보강.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32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이것도 민간위탁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충남대병원에다 지금.

박혜련 위원 세부집행내역서, 정산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도 저희가 올해 설치하다 보니까요.

박혜련 위원 올해 설치했으면 정산내역서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계획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거점병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맞지요?

국·시비지만.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년도에 없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올해 1추 때, 올해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올해 저희가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박혜련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133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아까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공모로 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대덕구에서.

박혜련 위원 채계순 위원님이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한창 세팅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박혜련 위원 그러면 보건소 현대화사업, 이것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소 현대화사업은 보건소가 워낙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각 구 보건소에 교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도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장비 뭐를 사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그 계획서 주시고요.

134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민간위탁 준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또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구청에 주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개 자치구 보건소로 되어 있고요.

사업지원단은 전체적으로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양대병원에 민간위탁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이 통합이 안 되고 분산되면 사업의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계획서 좀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45쪽 응급개입팀 운영, 이것도 신규예요?

4억인데, 145쪽 위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도 똑같이 올해 2추에 해서 올해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어디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 줬으면 의회 동의 다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기본이잖아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여기도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다 민간위탁 주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했던 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것도 1추 때.

박혜련 위원 1추 때.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신규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추경 때, 저희가 올해.

박혜련 위원 제가 1회 추경 때는 이 상임위원회에 없어서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99쪽인데요,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비를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백…….

윤용대 위원 299쪽, 삭감한 이유를 여기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헌혈홍보를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헌혈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헌혈장려 홍보물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홍보하는 것하고 2,000만 원 가지고 홍보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보건소 장비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보건소 장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시비·구비 매칭되는 게 있을 거고요,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장비 구입하는 것은 아까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워낙 노후화되고 그런 쪽에서 보건소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최근에 저희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뭔지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용대 위원 의료장비는 어떤 것을 사는지 모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그 내역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윤용대 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69쪽이네요.

정신재활시설 운영인데 여기도 생활시설 23개소하고 이용시설 6개소가 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종사자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종사자 현황까지요?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설명자료 112쪽에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서, 112쪽 사회서비스원 운영.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계획서, 이것도 세부계획서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송석주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보건의료과장원방연
위생안전과장유은용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이원천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조경호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이권구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박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경영부장구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양기현
송촌정수사업소장한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신용현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인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