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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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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 7건과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역과 교육력 향상 등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유학년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진로체험 연계 사업, 동아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체계적인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년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내년도부터 대전시 관내 88개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자유학년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꿈으로 채워지는 행복한 배움, 대전 자유학년제 실현의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후생복지사업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운영되어 대전의 실정에 적합한 후생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1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례안은 구본환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2020년 10월 23일 발의되어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2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년도 본예산, 추경 심사에 수고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 구본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제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로 가자는 취지고 이제 대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전면 실시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대전에도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 88개교 중에서 59개 실시했으니까 67%고요,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입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올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8개 단체가 조사했다는데요, 여기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아직 이거 설문조사를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도 연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의 설문조사 결과가 아마 전국…….

정기현 위원 1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강득구 의원님이 했던 설문조사 결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거기에서 대전지역이라든지 몇몇, 서울이나 그쪽의 인원이 많이 설문에 아마 응시를 하고요.

대전은 아마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사례 수가 아주 극히 적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대전으로 보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일반화하기는 아주 어렵고요.

정기현 위원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인식이라면 대전도 거의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요, 대전의 사례 수는 아주 극히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정기현 위원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매년 12월 말이나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그때는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늘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일반단체나 노동조합에서 조사하는 거와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이번 올해 10월에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학교수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이 과정에서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수업과 겹쳐서 자유학년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단이 저희들도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학년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그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부정적인 답변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성과나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나 이렇게 해본 적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만족도를 12월에 보면…….

정기현 위원 만족도를 넘어서서 연구해야 되는 건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넘어서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확대 부분이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질적인 면으로, 양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됐다고 보는데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가서 탐색과 진로와 체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성과나 보완해야 될 사항, 발전적인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는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만족도조사만 일단 하게…….

○교육국장 임창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보셨나요?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정책연구소 이런 데서 심층연구를 한번 해보셨나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해보셨나 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교육연구소 그쪽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 하진 않았고요.

정기현 위원 아직 안 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정책연구소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연구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연구를 이 부분의 성과라든가 연구는 많이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8년째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기현 위원 8년째인가 이리 되는데, 지금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겹쳐서 자유학년제만 그냥 온전하게 인식이나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전환이 죽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의 변화도 생기고 지금에 있는 지식교육의 방향도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유학년제가 어떤 역할과 어떤 기여를 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이 기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연구를 해서 방향을 한 번쯤은 다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여기 오늘 조례에 담긴 지원센터도 이게 각 학교별로 학교 자유학년 담당하시는 담당 선생님이나 거기에 많이 의존되어 있어서 학교별로 굉장히 편차도 생기고 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를 구성할 때도 그런 내용을 분석해야지 좋은 방향으로 지원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원센터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연구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년간 634억 9,700만 원입니다.

한 해에 126억 9,700만 원 정도 되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추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그쯤 됩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행정국장 김선용 예, 1년에 매년 그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냥 매년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그동안 행정지침이나 이런 걸로 진행하다가 조례로 만들었다는 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에 의미 있는 거고 비용은 더 추가되지는 않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저희들이 추계는 그렇게 했고요.

예산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금액만 저희들이 추계를 한 거고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위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주로 여기 있는 교직원 포함해서 공무원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해요, 그 시설은?

○행정국장 김선용 시설이요?

조성칠 위원 예.

○행정국장 김선용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학교는 학교대로 거기다 따로 교직원 것 만들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현재는 선언적인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선용 조례가 기반이 마련이 됐으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가 검토해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인원이 워낙 많아서 1만 원만 올려도 엄청나고…….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입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애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우애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공교육의 신뢰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온라인 가정학습 등 교육여건 변화로 인해 교육정보와 환경 강화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확대되는 교육정보화 격차를 방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온라인 교육증가에 따라 컴퓨터 중심의 지원에서 원격수업 등의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기기를 추가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의 연속성 확보 등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 열다섯 분으로부터 2020년 10월 23일 발의되어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21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학교지원수요 및 기본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7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아 나이스 구축 운영, 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국가정책수요 인력으로 11명을 증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대안교육 지원, 대전수학문화관 운영 등 지역현안수요 인력으로 5명을 증원합니다.

이 중 4급 상당 이상 교육연구관 1명은 2021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대전교육정보원소속 수학문화관 운영인력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인 대전해든학교와 단설유치원인 여울누리유치원 신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인력 등 학교지원 인력수요 및 기본 인력수요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의 조례 제5267호제2조(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이는 교육부에서 2021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시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배정함에 따라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용어 “사용·허가”를 “이용·승인”으로 개정하여 집행 시 해석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용대상의 범위변경, 수강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개방 확대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문구를 삭제하여 대전평생학습관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용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와 동일하여 용어 혼동으로 인한 업무 집행 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고자 이용·승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강료 징수·감면 및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교육프로그램수강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넷째, 부대시설 이용의 빔프로젝터, 댄스플로어를 추가 신설하여 대전평생학습관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06호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0월 21일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그건 다음에 하시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한꺼번에 하자고 안 하셨나요?

○위원장 구본환 아니에요.

의결이니까.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시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 확장이 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조정 내역에 보니까 서부 평생교육체육과, 평체과에 유치원 급식관리 1명이 지금 늘었고요.

그런데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내년부터 유치원 급식관리가 학교급식법으로 이게 포함이 되면서 수요도 또 증가될 텐데 업무가, 지원청의 1명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물론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컨트롤은 본청에서 하고요.

집행에 관한 것을 지역에서 하는데 지금 일단 1명으로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기현 위원 본청에서도 현재 인력으로 다 커버 가능한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파트에서 증원 요청은 없었나요, 따로?

○기획국장 허진옥 학교급식팀에서 양 교육청에 1명씩 증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1명씩 증원 요청했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5명인가 더 증원 요청하셨다는 거 같은데요?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전체 인력규모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동부 쪽에는 없나요?

동부 평체과에는.

○기획국장 허진옥 동부는 저희 규칙으로 자체 증원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규칙으로?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정원 외 인력입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여기서는 동·서부를, 기관별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정하는데요.

저희 현재 유보정원으로 동부는 1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유보정원?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1명 추가했다고요?

할 예정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정원 관리 내에서, 정원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예정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1월 1일 자로 규칙을 개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동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조례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정기현 위원 아니, 이건 서부잖아요, 서부.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현재…….

정기현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은.

○기획국장 허진옥 총 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 27명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정기현 위원 전체 1,994명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그 바로 위에 8번의 서부 유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동부 쪽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현 위원 특수교육 쪽도?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학생교육문화원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활성화를 주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직속기관할 때라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하면서 여기 활성화해서 지금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바퀴도, 사실 사서가 없는 학교,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돌더라고 1년에 한 바퀴도 못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기능을 보강하자 이런 말씀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이후에, 이미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정원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기획국장 허진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는 같이 한꺼번에 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조성칠 위원 평생학습관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또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에 교육으로 한정 짓던 것을 덜어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범위를 풀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뒤에 이용료 문제를 볼게요.

앞에는 잘 정리되었는데 뒤에도 이게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기본시설 공연장의 비고에 보면 제4항에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어디인지?

별표1이에요, 별표1.

○기획국장 허진옥 예, 찾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 보면 비고에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4항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얘기했지만 공연들은, 어차피 이게 지금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거면 공연들은 주로, 물론 학생들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할 때는 낮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요?

보통의 공연을 대개는 주말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어디든지 공연들은 대개 주말에 있는데 그러면 공휴일 이용료에서 100분의 30을 해놓으면 이것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평소에 여기는 어차피 다 그냥 100분의 30 올라가 있는 거예요.

100분의 30이면 얼마야 이게, 한 5만 원쯤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21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본이.

아예 21만 원인 거예요.

공연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말에 하는데 그러면 앞에 쓴 내용이 뒤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규칙에도 보면 이런 공간을 대여할 때 대개 이런 걸 많이 넣긴 하는데 거기에다 일괄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여기는 공연장이니까 이 부분은 빼주면 어떠신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대부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 할증료가 있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우리 시는 낮은 편입니다.

타 시·도는 30%, 50% 하는 데가 많고요, 저희는 20%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면요,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는데 또 출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복지 문제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걸 사실 올리는 거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기계는 내내 쓰던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거여서, 사실 그 부분이면 이거는 전향적으로 한번 안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할증료가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 한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용의가 없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할증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데이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데이터 한번 찾아볼 텐데 하여튼 이게 그런 의미차원에서 보면, 공연장으로써 보면 좀 더 더 열어놓을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하면 그 위에 3항에 보면 공연연습 등 행사준비를 위해서 이용할 경우 시간당 2만 원 징수, 이거는 사실 1시간 정도는, 연습 앞에 1시간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세팅하고 그러니까 그 1시간이나 끝나고 철수하는 1시간 정도는 그냥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거든요, 이거 추가징수를 하실 게 아니고, 어떠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 데이터 보고, 토요일, 공휴일 이용료 현황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고치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고치실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늘은 어려울 거 같고요, 다음 기회에 어차피…….

조성칠 위원 수정 제의하면 어떠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렇고, 다음에 제가 수정하는 걸로, 제가 데이터 좀 더 보고요.

공휴일 하는 거 데이터 보고 한꺼번에 같이 그때 고민을 하시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타 기관과 같이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의 목적인 관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해 부칙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부칙 중 유효기간 규정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임창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0월 21일 제출되어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구본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개정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자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 학생생활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반영된 “학생생활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0월 21일 제출되어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덕기
교육복지안전과장조윤옥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표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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