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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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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손희역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3개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종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1분)

○위원장 손희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144억 4,924만 원 대비 0.07%인 9억 8,915만 원이 증액된 1조 5,154억 3,839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244억 282만 원 대비 0.56%인 147억 863만 원이 감액된 2조 6,096억 9,41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14억 2,100만 원 대비 1.96%인 12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6,190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2,696억 6,320만 원 대비 0.65%인 82억 8,654만 원이 감액된 1조 2,613억 7,66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 13억 4,796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등 독감접종비 지원 10억 7,810만 원, 노인복지관 비대면시스템 구축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생계급여 96억 516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11억 9,286만 원, 무지개복지센터 운영 5억 3,82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9,349억 2,221만 원 대비 1.51%인 140억 8,907만 원이 감액된 9,208억 3,31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억 7,598만 원, 아동수당 급여 2억 6,22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 44억 6,993만 원, 영유아보육료 38억 2,33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억 8,33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4,052억 6,721만 원 대비 1.89%인 76억 5,826만 원이 증액된 4,129억 2,54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전 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8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3,4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억 50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9억 8,900만 원, 가압펌프장 운영 1억 9,61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5억 5,020만 원 대비 0.06%인 872만 원이 증액된 145억 5,892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규직 전환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50억 4,100만 원 대비 4.79%인 79억 800만 원이 감액된 1,571억 3,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평정수장 노후시설물 내진보강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9억 2,200만 원, 분말활성탄 구입 6억 9,43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65억 4,900만 원 대비 1.39%인 2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740억 9,100만 원으로, 대덕구 외곽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전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39억 6,91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8억 3,200만 원 대비 0.01%인 2,600만 원이 증액된 2,838억 5,8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1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 9,900만 원 대비 33.59%인 2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9억 8,4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19억 9,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6,629억 273만 원 대비 0.02%인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630억 1,973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2억 9,727만 원 대비 0.38%인 880만 원이 감액된 22억 8,84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8억 8,576만 원 대비 6.49%인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776만 원으로 수입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2억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2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6,798만 원을 증액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2,387억 7,007만 원 대비 0.11%인 2억 5,370만 원이 감액된 2,385억 1,63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3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5,3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7억 8,157만 원 대비 0.07%인 250만 원이 감액된 37억 7,90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64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4,8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향후 예산 소요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거고요, 38쪽 노인복지관 비대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기관 6개 기관이 각기 2,000만 원을 들여서 노인들 대상의,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대상의 영상스튜디오를 마련한다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2,000만 원에 영상스튜디오를 각기 다, 이 사업내용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각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 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복지관이나 시설들이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 노인복지관에서 금년 예산 중에 미집행되고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이러한 설비를 구축해서 각종 요양원이나 일반 경로당 쪽에서도 볼 수 있으면 보게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방음벽하고 방송세트가 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가고요, 또 카메라하고 PC 그런 것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트북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가능한 한, 우리가 시·구 노인복지관이 7개가 있습니다.

시립 하나, 구립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것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간다면, 지금 각 시설별로 사람들이 다녔는데 이 한 곳에 와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공연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능한 한 실시간 아니면 타임을 두고 볼 수 있게 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대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지금 하신 것은 공감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게 각기 할 게 있고 같이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약간 플랫폼같이 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같이 만들 게 있고 또 각기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통합해서 하고 또 각기 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지금 복지관의 노인들, 각기 소속 복지관 그다음에 요양원, 경로당 이런 데까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다 같이.

채계순 위원 포괄하면 좋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보면 실제로는 개별 복지관에서만 2,000만 원씩 딱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하나로 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범노인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공동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기 6개소에 2,000만 원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같이 노인들 대상 프로그램을 할 게 있고 각기 해야 될 게 있어서 그 계획을 좀 여쭤본 겁니다.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대상은 어쨌든 복지관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요양원, 경로당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들 대상의 약간 플랫폼 형식으로 만드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각 구별로 하나씩, 2개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획일적인 게 아니고 각각의 나름대로, 프로그램의 공유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차별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거점 복지관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1개소보다는 시·구 7개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기획의도가 기왕에 할 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독감접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등 독감접종인데 이게 지금 10억이 넘는, 국비인데요.

독감접종의 시기가 있어요, 독감접종을 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다 하고 나면 결국은 12월, 예결위까지 통과되고 나면 12월 중순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독감접종 대상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부터 그다음에 어린이들 해서 순차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11월 5일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내년 4월 말까지로 기간은 길게 잡았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현재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방접종을 맞고 그 시기가, 그래서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37쪽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인데요.

지금 이것은 재해, 7∼8월에 이어졌던 집중호우 관련한 복구사업비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도 사실 이월이 안 되려면, 지금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이것은 동구에 교부해서 조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이게 국고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요.

그래서 동구에 교부해서 동구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빠르게, 8월에 파괴되고 했던 안전사고 관련된, 곳곳에 불편한 게 있거든요.

조속히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독려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6쪽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으로 필요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2개소만 하고, 애초에 조금 더 크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안 쓰셨어요, 그래서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업소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4억 정도 잡아서 신청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위축되다 보니까 업소에서 시설개선에 대해서 신청이 2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는 감액하고요.

통상적으로…….

채계순 위원 그런 이유라면 납득이 되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잘 모르거든요,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원래 취지는 필요해서 예산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한 현장 당사자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됐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 반납액이 커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이요,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게 지금 1억 7,3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3,3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목이 있어요.

목이 있는데 그 목 중에서 이 단체연수 4,000만 원이 그 목에 들어가 있는데, 단체연수가 사실상 시기를 계속 봐왔는데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번에 감을 하고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 중에서 4,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박혜련 위원 아, 그래서 4,000만 원 감한 것은 그 목 중에서 단체연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얼마 남지도 않았고 코로나가 격상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서 이것만 감을 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다른 것들은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실상,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있는데 이게 제대로 올해 운영을 못 했어요.

못 하다 보니까, 그쪽이 수익금을 받고 어느 정도 가는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고요.

운영하는 인건비는 주는데 나머지 휴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채용하려는 사람들 채용 못 하고 그다음에 또 문을 안 여니까 공공요금이 줄어들고요.

이런 것들 해서 저희가 이번에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이 복지관 운영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못 열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러면 이것도 더 감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해 그쪽에 2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종사자 인건비도 주고 건물시설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놓고 봤을 적에 3억 4천만 원 정도는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3억 4,1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는 집행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감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운영하는 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의 휴업수당, 실업수당이겠지요.

휴업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줬거든요, 인건비는 다 충분히 줬고.

다만…….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운영이에요, 운영,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운영 면에서 돈 남을 것을, 저희가 쓸 수 없을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69쪽 보세요, 269쪽 노인체육활동 지원.

어르신들의 체육대회, 게이트볼, 이게 5개 사업이 지금, 노인단체하고 이것은 협의가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박혜련 위원 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노인회에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감을 하려면 어르신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그쪽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71쪽 제일 위에 자연장지 확충, 이것은 지금 예산이 증이 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276쪽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시비 매칭인데 굉장히 많이 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비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거의 반 정도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 감액하는 사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기본적으로 방과 후에 장애학생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조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우리가 시설 쪽이거든요.

장애인시설에서 이 친구들을 방과 후에 데려다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작년, 올해, 내년 정도 하고 평가해서 어느 정도 정부예산도 줄어들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국비예산이 내려오면 항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건의 좀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박혜련 위원 지금 50% 이상 삭감됐는데 당초 계획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장애인복지관 쪽하고 학교 쪽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별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학교 쪽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소아낮병동 운영.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중증장애인 소아병동을 4개 병원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글자 그대로 중증장애아동의 조기치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적으로 각각 하는 그 병원들이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성세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료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감소되고 그런 문제로 해서 그쪽에서 자기네는 할 수 없다 해서 궁극적으로 2개 병원에서 반납하면서 1억이 감이 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안 그래도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을 텐데, 이런 예산들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는 수행하고 있는 성세병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쪽이 의사 채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있고 건양대병원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몇 년 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지 않고 의료인력이 거기에 또 그만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재활병원을 다음 달이면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고 그러면 좀 더 체계적이고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성세병원하고 건양대병원 말고는 우리 대전의 다른 병원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충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충대병원에서도 권역재활병원 해서 국·시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충대병원은 기존에 하고 있고.

박혜련 위원 아, 충대병원은 따로 국·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박혜련 위원 거기는 그러면 중증장애인 이런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충대병원은 하고 있고 4개를 추가해서 했는데 2개가 지금 못 한다고 해서 지역의 일반병원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데 한번 추가 찾아보고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장기적으로 이것은 유지하면서도 어린이재활병원 하기 전까지라도.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되기 전까지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77쪽 장애인연금, 13억이 늘었어요, 더군다나 5회 추경에.

그러면 갑자기 장애인들이 이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복지국도 그렇고 아마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을 놓고 연말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돈이 남아있는 데 있고 모자라는 데 여러 가지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1월부터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이 올랐어요,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25만 4,760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게 있고 또 대상자가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대한 돈이 모자라서 국비가 다시 내려오고 그게 또 시비를 매칭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추이를 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안전과, 289쪽에 미용경연대회 개최.

이것은 해마다 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당초 10월, 11월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못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회장단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회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정리추경이라고 해도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정리추경에 신규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언택트 시스템은 당초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먼저 설치를 해보고 또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연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웠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라도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전체 예산의 반이 지금 정리추경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를 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윤용대 위원 11억 9,285만 7,000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반은 저희가 5개 구로 교부를 했고요.

저희가 4/4분기 되면 전체적으로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집행사항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모자라는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남는 것은 감액을 시키는데 이 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교부금이 각 구청마다 동일하게 교부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이 자체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서구가 2개 있고 유성구가 2개 있어요, 이것을 수행하는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수요자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은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럼요, 정산은.

윤용대 위원 88쪽에 누리과정 보육료라고 있습니다.

청년가족국장님, 지금 총사업비가 522억 7,655만 원으로 정리가 돼서 총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것은 390억 8,800,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지금 한 131억 8,7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게 다 집행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연말까지, 지금 아동수가 점차 줄고 있어서 매번 저희가 감액을, 이번에 감액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이 금액을 전부 다…….

윤용대 위원 아니,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 집행이 가능하냐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못 하는 부분만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못 하는 부분만,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급 못 하는 부분 삭감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할 수 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1회계연도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회계연도 내 끝내지 못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초래되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65쪽 보건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대전추모공원 자연친화적 현대화사업 등 총 4건이고요.

사업별설명자료 101쪽 청년가족국 명시이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건, 사업별설명자료 145쪽, 146쪽 환경녹지국 명시이월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수수료 등 30건, 사업별설명자료 239쪽 상수도사업본부 명시이월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 1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6건입니다.

그중 30건이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국이나 본부에 비해 환경녹지국에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까지 이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 같은 부분에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거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30건 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편성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환경녹지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86쪽 봐주세요.

상수도본부지요?

분말활성탄 구입예산 관련해서요, 분말활성탄 당초예산이 11억 2,700여만 원 정도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에 62%가량에 상당하는 6억 9천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2020년 잦은 강우로 조류 및 이취·미 물질 발생이 저하돼서 분말활성탄 사용량이 적어졌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많이 늦지 않았느냐,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계약물량을 보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던데 500톤에서 250톤으로 절반이나 뚝 잘려서 줄었어요.

변경계약은 언제 하신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이종호 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이렇게 500톤에서 250톤으로 줄여서 계약한 내용을 모르시나 보지요?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250톤으로 줄여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물량이 혹시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사용물량이요?

이종호 위원 예, 그것도 함께 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분말활성탄의 종류는 몇 종이고 우리 시가 사용하는 분말활성탄의 종류와 선택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렵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부에서 이렇게,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일괄적으로 분말활성탄을 구매해서 각 정수장으로 배분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일괄로 해서 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 예산은 절감이 되겠지요, 일괄적으로 구입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감액이 가능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감액편성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감액이 가능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때 감액편성을 할 경우에는 사실 당해연도에 꼭 집행해야 될 또 다른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향후에는 사업비 증액이나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 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정리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호 위원 예,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 더 빨리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 하다가 해서 하는 것이, 또 만약에 그때 너무 빨리해서 유사시에 대처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추경, 4추라도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6쪽, 정해교 국장님 소관이에요.

난청조기진단/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올해 예산이 1,300만 원 정도인데 약 450만 원 정도 감을 해서 올라왔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검사가 줄었는지 아니면 구청하고 정보공유가 잘 안 됐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은 정말 영유아들한테 중요한 건데, 초기부터 이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만큼 예방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 사업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약간 변동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변동사항이 뭐냐 하면 2018년 10월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그전에는, 기준중위소득 대상자를 180%까지 늘린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어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는 이 사업비도 2018년도에 5,1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9,700만 원까지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올해 저희가 상당히 줄여서 사업비를 편성한 건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된답니다, 최대 3만 5천 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그 정도를 줄 수 있는데 부담이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더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병원이나 이쪽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가능한 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홍보 좀 강화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 사업명세서 297쪽 민간위탁에 시립어린이집 운영(7개소), 올해 예산 21억에 3억이 감이 됐네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이 된 건지 아니면 계상을 잘못해서 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시립어린이집 운영은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지원대상이 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중에서 0세 전용 어린이집 개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지금 지연돼서 올해 개관이 늦어져서 0세 전용 어린이집 인건비 당초 잡아놨던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0세 전용 어린이집 개관이 늦어져서 예산을 줄 수 없어서 감이 됐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거 더 줄여도 되지 않나요?

더 감을 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니까 더 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더 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요, 저희가.

박혜련 위원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299쪽에 가족양육수당 지원, 이것도 엄청나게 예산이 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런 예산들은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자치구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가족양육수당은요…….

박혜련 위원 자치구에 주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들, 가정에서 양육시키는 가정양육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는 건데요.

올해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가정양육으로 많이 바꿀 것 같아서 많이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가정양육으로 돌리는 아동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계상을 잘못한 거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렇지요, 코로나 추이를 잘 몰라서.

박혜련 위원 결과를 보면 계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303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탁하고 청소년수련마을, 이것도 올해 예산이 60억인데 6억 7천만 원이 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휴관이 장기화돼서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공요금하고 강사수당 지출이 감소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거의 문을 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 예산도 더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협의하자고요, 그 두 가지 예산도.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최소한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한번 그러면 따져봐야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환경녹지국이요, 313쪽. 이게 미세먼지대응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자 포함해서.

이게 국비가 총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국비가 원래 13억 2천입니다.

박혜련 위원 13억 2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런 것은 더 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 구입을 위해서 6대 분량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3대를 추가로 더 줘서 9대분의 국고보조금이 배정됐고요.

그런데 이게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추가 3대분에 대해서는 구비 매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대분에 대해 국고보조금에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분진흡입차에서 또 집행차액 등 해서 돈이 남아서 그것을…….

박혜련 위원 구비 매칭을 구에서는 왜 못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요.

박혜련 위원 재정상.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래서 남은 잔여금액과 이자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운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 참고해서 예산 올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올리는데요, 가끔씩 보면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많이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칭을 하면 같이 구매를 하는데 매칭을 못 하면 구매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직 계수조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 참고해서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이미, 노면청소차는 보급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수요조사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318쪽 오월드 운영지원에서 전출금이에요.

전출금은 정산하지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

박혜련 위원 정산해요?

정산 안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월도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전출금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추정액이 얼마 남았나 그것을 물어봐서 추정액하고 비교해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월드에서.

그러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안부터 볼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전출금에 대해서는 추정금액이 얼마 남아있나 꼭 물어보셔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1천만 원 빼고 예산 계상을 하셔야 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적자이기 때문에 남은 게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됐든, 국장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적자든 어떻든 세부내역을 봐야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오월드 관련 예산, 사업내역서, 인건비 포함해서 다요.

적자라고 하니까 80억에 대한 것만 그러면 일단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오월드 관장님이 오셨는데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박혜련 위원 아니, 세부내역서 주세요, 일단.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국장님 소관이네요, 환경녹지국.

323쪽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이 23억인데 9억 8천만 원이 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건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244억인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102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총액을 조정해서 그때마다 국고보조금을 조정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 내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부분에서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331쪽 하천관리사업소 대전천 가압펌프장 운영 대행사업비, 2억이 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돼서 이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대전천하고 대동천 유지용수 가압펌프인데요.

이게 금년에 우기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가동 일수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신·구 지하차도 연결공사 관계로 가동중단을 요청해서 지금 가동중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 사용료나 물 사용료가 줄었기 때문에 감축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37쪽 좀 봐주세요.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여기서 보면, 물론 해드려야 되는데 좀 궁금해서요.

사업량을 보면 4,121명인데 기초가 3,813명, 기타가 308명이에요.

기타는 어느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국가유공자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308분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그러면 1인당,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1인당, 이게 지금 3억 2,200 정도 증액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처음에 당초 3,821명인데, 이게 매년 했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하면 이렇게 오차가 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2018년도는 3,200명, 2019년도는 3,800명이고 올해 4,100명인데요.

약간씩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10% 가까이 차이 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런 것들은 의료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 숫자가 늘어나고 줄기도 하는데,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하면 저희가 판정에 따라서 약간 증감 폭은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노인 연령이 늘어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1인당 급여액수는 어떻게 되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경우에 1등급은 150만 원, 2등급은 135만 원 이렇게.

이종호 위원 1년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월, 한 달에요.

그래서 등급 판정에 따른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료급여부담금인데 그렇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2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5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80억 중 1억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의 최종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효문화진흥원 출연금 28억 2,960만 6,000원에서 세부사업인 효문화진흥 단체지원 공모사업 3,700만 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효문화교육 1,3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며, 희망나눔콘서트 예산 5,000만 원은 모든 복지가족을 아우르는 공동축제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가족국 예산안 중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억 원 등 총 2건에 2억 6,3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며,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개발비는 본예산에 미편성된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히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비로 하고, 40인에서 50인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스마트패스 열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적극 노력하여 필히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국제화여비는 1억 2,84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의 최종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준비와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도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지난 여름에는 기록적인 장마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사회에 더욱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송석주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보건의료과장원방연
위생안전과장유은용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이원천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조경호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이권구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박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경영부장구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양기현
송촌정수사업소장한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신용현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인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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