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20.12.1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제2 시립도서관 건립)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1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17.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7.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0.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41.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42.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6.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5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5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6.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7.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58.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9.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60. 셀프주유소의 장애인 편의지원 촉구 건의안

6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제2 시립도서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5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7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7.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7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9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0.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42.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2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2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4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8.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5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9.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0. 셀프주유소의 장애인 편의지원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15명 발의)

6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성칠 의원 외 15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조성칠 의원, 구본환 의원, 김인식 의원, 이광복 의원, 오광영 의원, 이종호 의원)

· 신상발언(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0시 07분)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건묵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신일동 물류터미널을 방문하여 불법폐기물 매립 등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보고로 행정자치위원회 16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위원회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 등 총 55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접수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5건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8건, 건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 등 총 6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제2 시립도서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10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문성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1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4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활한 용역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용역관리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여건 변화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임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안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정원의 총수를 4,012명에서 4,091명으로 7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4개 조항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예술의전당 운영·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공연장 대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 시립도서관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시설이 일부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원도심 지역에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동·서 문화격차를 허물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로 안전등급이 현저히 낮은 한밭야구장을 대체하여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신축 야구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문화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지역의 소방서 부재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에 신속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2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92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제2 시립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심사보고서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심사보고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제2 시립도서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5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7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2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수어통역센터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우승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애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 임신을 원하는 여성과 양방 난임시술 실패 후 보완책을 찾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 중구 문화동 일원에 위치한 문화문화공원이 올해 7월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등 13개 감사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2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7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9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0.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42.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32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이행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자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차별화한 소셜벤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촉진사업의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무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령의 위임 없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지원단이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준공을 위해 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마케팅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사업 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 후 다시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17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61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2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2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4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8.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10시 4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교육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 지역현안 수요, 학교지원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2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대전평생학습관 시설 개방 확대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인 관내 모든 학교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해 부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학생생활교육과 폐지와 민주시민교육과 신설로 인한 직위 변경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08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9.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소한 5조 9,326억 2,900만 원으로 세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1억 원 삭감과 산불방지 예방대응 관련 포상금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증액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소한 1조 7,562억 5,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6% 증가한 5조 6,818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지방채 차입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200억 원을 삭감하여 순세계잉여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아트림2021,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총 32건, 86억 1,971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9,668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외연수 등 3건, 1억 6,54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 감소한 9,382억 6,3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2조 3,100억 4,9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9% 증가한 923억 4,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 감소한 2조 1,837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대전시 심사결과,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 2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등 총 6건, 12억 3,854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4.4% 감소한 144억 2,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우리 시 미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 외에도 스타트업파크 선정과 UCLG 총회 국제행사 공인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고 미래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시민 약속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년부터는 대전의 변화하는 모습을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대전 건설은 시민과 의회의 도움 없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민선 7기 실질적인 마무리하는 한 해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시정의 각종 계획들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알찬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종식과 민생 회복 그리고 우리 시 미래먹거리 산업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이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정 추진에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55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주요 교육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대전교육정책을 반영하여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학생부 대통령상과 교원부 국무총리상 등 총 17개의 작품이 수상하여 전국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국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체 부문 대상 수상, 2020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제10회 대한민국 SNS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2020년 지방교육 재정분석 최우수교육청 선정, 자체 감사활동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교육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가족은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0. 셀프주유소의 장애인 편의지원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1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셀프주유소의 장애인 편의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 괴정동, 가장동, 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셀프주유소의 장애인 편의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전국에는 4천여 개의 셀프주유소가 있습니다.

셀프주유소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에게 셀프주유소의 증가는 또 다른 장애 상황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차량은 다리와도 같습니다.

요즘에는 경유나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차에서 내려 주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셀프주유소에서는 규정상의 안전관리요원만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유를 하는 경우 편의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유소는 장애인을 포함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주유소에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시는 S-OIL과 전국 최초로 셀프주유소에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스타오일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관내 S-OIL 셀프주유소 15곳은 스타오일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에 약정된 스티커를 부착한 장애인에게 주유원이 직접 주유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만 있어도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은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은 비장애인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시 관내 주유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장애인 편의지원으로써 장애인 편의지원 주유소 안내, 주유소 종사자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부담 없이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셀프주유소의 장애인 편의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주유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주유 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시장에게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셀프주유소의 장애인 편의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성칠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1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의 전부개정으로 민주주의제도는 다시 세우게 되었지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공안통치 행태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 주요 탄압대상에는 전교조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1,519명의 교사들 중 1,484명은 1994년 교단에 복귀했지만 해직교사들은 신규 특별채용 형태로 학교로 돌아왔고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임금·연금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개선하려다가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들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다 구속되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교육 민주화에 헌신했던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일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시작에 국가권력에 의해 해직당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여야의원 113명이 참석하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함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교육 민주화에 앞장섰던 교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교육 민주화에 앞장섰던 교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성칠 의원, 구본환 의원, 김인식 의원, 이광복 의원, 오광영 의원, 이종호 의원)

(11시 2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순서를 바로 잡아놓아 이어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관내 학교의 학생자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급식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국회 강득구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초·중·고 252개 공립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이 참여한 학교는 30개교에 불과했고 학생참여 회의 수는 56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안건제안은 고작 1건이었고, 회의참석 12건, 의견제시는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전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자치의 핵심인 학생자치는 학교민주화의 꽃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보호와 계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자치는 민주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학교자치의 시대정신과 교육적 가치를 담은 교육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자치로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학생자치와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교육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17년부터 법령상 보장된 학생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학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에서조차도 대부분이 회의참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생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상위법령에 정해진 범위만큼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자치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서울, 충남, 부산 등 몇몇 시·도에서는 학생자치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학생자치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자치 조례에 학생자치 관련 사항을 포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 상위법령이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라는 선언적 표현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은 정책의 실현의지를 확인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우리 시 학생들의 학생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갖게 된 이 시점에서 학생자치에 대한 논의와 고민 그리고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는 어느 한 순간의 장면이나 결과가 아니라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되어야만 하는 과정이자 학생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자치력을 기반으로 삶을 스스로 성찰하며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학생자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에 조성될 대동·금탄 융복합산업단지는 현 정부의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 중 하나로 유성구 대동·금탄동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R&D 거점지역이자 산업집적지구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사업이기도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동·금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대동·금탄동 주민들은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전시 미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기재부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분석을 충족시키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조속한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재산상의 피해마저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대전시는 본 사업이 곧 시행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지난 2017년 12월 8일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고 지역주민들은 그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동·금탄 산업단지사업은 또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유무형의 다양한 피해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동·금탄 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점 산업단지이자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성장과 창업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확보 등을 비롯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 대전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지역을 제외하기보다는 대동·금탄동 전체를 산업단지 계획부지에 포함시켜 대전시의 부족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해소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유성구 원촌동 112-4번지 일원, 숭현서원 인근지역은 과거 대덕연구단지 지정 시 최근까지 각종 법령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온 지역으로 주거 및 기반시설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특구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구 내 주거특화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낙후되어 있는 원촌지구의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생활해 오신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하여 원촌지구를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개발 및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개발과 원촌지구 개발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9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1위 도시로 실제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7,554건에서 2019년 8,337건으로 약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건수가 증가한 사유 중 하나로 교차로 내 고의사고로 인해 증가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받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발생된 대전광역시 사고 다발지역 교차로에서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건수만 117건으로 교차로 내 좌회전 시 유도선 이탈로 인한 고의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시 36분 영상자료 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교차로 내 좌회전 진로 변경 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11시 37분 영상자료 종료)

특히 대전에서는 10대에서 20대들에 의한 자동차 고의사고가 특정지역 도로 및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에 보험금 편취 등 선량한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이 보험범죄 유혹에 노출되어서 잠재적 범죄자로 양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몇 가지 개선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차로 좌회전 시 색깔 주행 유도선 설치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점선 유도선만 있는 곳에서의 차량들은 유도선을 이탈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한편, 색깔 유도선이 설치된 곳의 차량들은 주행 유도선을 따라 회전하면서 사고 발생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후에 분기점과 나들목 등에서의 교통사고 건수가 약 27% 이상 감소하여 도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도 사고 다발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대전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차로 내 차량 유도선 진로 변경 시의 주의운전이 필요하다는 홍보 등의 캠페인도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차량 유도선 진로 변경 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 등 캠페인을 통해 교차로 운행 시 주의운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의사고에 대해 단지 색깔 주행 유도선 설치만으로도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대전시민들의 피해 감소 및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대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가격도 엄청나게 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대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전시는 주택정책과와 대전도시공사가 주축이 되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적인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구호로 충남개발공사가 당진·아산·홍성·천안 등에 2022년까지 915호의 행복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여 13만 7천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4만 1천 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7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 대략 2만 2천 호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25년까지 허태정 시장께서 공약하신 대전드림타운 3천 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면서 1,8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호 중 150호를 제외한 1,650호를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대전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2019년에 준공된 558호의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과 1990년대 초에 준공된 3,30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쳐도 대전시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도에도 대략 5,4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1자녀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를 낮춰주고, 2자녀에게는 임대료를 무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심시키고 키울 수 있도록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소형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등 임대주택 규모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도 대전시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임대 수요를 파악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민영주택 수준의 복리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수준 낮은 주택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주택은 이윤을 추구하며 주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공공건설주택은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유지가능한 수준이라면 주거복지차원에서 교통접근성과 질적으로 양호한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내의 사립학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27곳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4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들로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짓는가 하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여 국가를 이끄는 인재로 양성한 곳이 여러 곳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뜻에 반해 운영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돈이 오고가는가 하면 교육용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책임, 그중에서도 법정부담금의 미납 행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 태만과 관리 부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연간 118억 원에 이르지만 납부하는 비율은 불과 5.8%에 불과합니다.

그 5.8%는 6억 8,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인수한 사립학교법인도 8%대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17개 시·도별 최근 5년간 납부율을 보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세종을 빼고 나면 부동의 최하위입니다.

2015년에 11%대였던 것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며 광역시 평균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지원은 아낌없이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만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2,1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지원과는 별개로 사립학교는 또 다른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 다수가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촌 이내 친척 중 5명이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4명이 7개 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 법인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6명의 친인척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징수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검토 중,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마다 사학기관에 대한 재정운용실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납부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준다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납부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르칩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납세와 국방, 교육의 3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사립학교법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인사권과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재정실태를 파악하여 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는 등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사립학교 재정분담금에 대해 관심과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실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제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언은 특정 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본 제언 내용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밭수목원 주변에 위치한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고암미술문화재단, 시립연정국악원과 엑스포과학공원 내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미술, 국악, 음악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업무가 유사하고 일부 기능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기관의 정원은 161명이고, 총 사업비는 588억 9천만 원이며 총 사업비 중 46% 272억 8천만 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54%인 93억 5천만 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및 시립연정국악원은 시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재단과 고암미술문화재단은 대전시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

5개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기업, 예를 들어 대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현재의 5개 기관을 센터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정보교류가 쉽고 다양한 의견을 한 곳에서 수렴할 수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개 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4개 기관이 위치한 예술의전당 주변으로 이전할 경우 수요자가 한 장소에서 유사성을 가진 문화, 예술, 미술, 국악, 음악에 관한 사무를 해결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접근권 향상으로 이용률을 높여 수익금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제외한 4개 기관의 업무는 대관, 공연, 전시 등으로 업무가 유사하여 인력을 통폐합 관리할 경우 인력 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수요자가 한 기관을 상대로 대관, 공연, 전시 등의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경우 기관과 수요자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나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비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낮추어야 합니다.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통폐합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해 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2016년도에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으로 강원도의 경우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 통합,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추천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등의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을 해체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흡수, 경제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관리 비용을 줄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하철의 안전 관리 운행을 강화하고 재정건전화와 인력구조 정상화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유사 또는 중복기능을 통합하거나 위탁 기능의 직영 운영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자 위탁 운영했던 쓰레기 및 재활용 자동분리 처리시설인 도안크린넷을 직영체제로 개편하고, 테크노파크의 IT업무와 소프트웨어업무를 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조직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출범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사업비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산업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언인 것입니다.

새로운 산하 기관이 한 번 설립되면 해당 기관과 유관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폐지나 통합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산하 기관의 경우 관련 업계나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산하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산하 기관을 잘 활용하여 재정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고용 승계, 각 기관마다 다른 직급이나 급여체계의 정비,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과 내부 전산망 구축, 기존의 조직을 지키려는 조직 이기주의 등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조직의 통폐합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 확보해 도움이 되며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유사중복 기능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사항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11시 5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자녀를 둔 부모이자 손자녀를 둔 조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는 손자를 어린이집에 들여보내면서 마스크를 낀 채 손을 흔들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분주히 원아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소독을 시키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 몇 번을 다시 재야 했고 마스크 착용을 답답해 하는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어르고 달래가며 착용하도록 지도하시느라 동분서주하고 계셨습니다.

원아에게 조금이라도 미열이 있으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과 출근하는 부모님을 다시 불러 세워야 하는 미안한 마음이 공존할 텐데 그 와중에 교사 본인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불안함과 분주함을 가지고 교육과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이라는 현실 앞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스크를 단단히 쓰도록 당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 또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감염예방과 건강수칙의 준수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감염병의 어려움이 정말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일선에 있는 어린이집은 방역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인 유치원과 비교를 했을 때 방역지원에 있어서 격차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원 주체가 다르다 보니 같은 규모임에도 유치원에서는 현재 열화상카메라가 공·사립 전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역지원에서의 유치원과의 격차뿐만 아니라 보육료지원에서 타 시·도와의 격차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정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금액을 제하고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인접한 충청남도와 비교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출산 시대에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요인을 보면 연간 출생 감소폭이 사망 증가폭보다 크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지원에 대한 현 상황은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현 정부는 국가 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격차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명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어린이집 종사자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에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여러 측면에서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 누리과정을 시행함에도 나타나는 격차, 동일한 어린이집임에도 타 시·도 비교하여 나타나는 격차는 어린이집 종사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곧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 그 영향은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순 비교를 넘어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조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돌봄을 역할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에 적극적인 방역지원 및 보육료 현실화를 절실하게 요청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상황에서 우리 시의 조치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 민주당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예정에 없던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원래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의하려고 했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정에 의해서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개정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피스텔을 지금까지는 준주택으로 취급을 하면서 주거시설로 보지 않았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보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고요, 건축법상 상업기능의 업무시설이기도 하고요, 도시계획법상 상업기능의 비주거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추세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보는 추세가 현재의 흐름입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 안에 설치되는 오피스텔이 고층·고밀도 주거지화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불균형이 초래되고 또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은 기반시설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인근 건물 내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내에서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6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과 광주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부산·울산이 우리 대전과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약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 둔산점의 노동자들과 그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개정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전혀 이 조례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 안에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청한 사례를 보면 총 20건이 있는데 평균 용적률이 720%입니다.

이미 대전시 조례안에 충분히 다 녹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분양하려고 하는 일부 건설업자들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안은, 대전시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상업지구 안에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최대 800%까지, 상업시설을 10% 지으면 800%까지 허용을 해주고 상업시설을 20%로 늘리면 용적률을 925%까지 허용하고 상업시설이 늘어날수록 용적률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는 상업지구 안에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기준을 800%로 잡고 인천과 같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대전시정의 정책방향입니다.

절대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대전의 어떤 균형적 도시발전의 추세에 맞는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둔산동 홈플러스 자리에 들어설 대규모 오피스텔을 추진하는 건설업자가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입점자 그리고 주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려하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노동자와 입점자와의 상생협약 방안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상생협약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절차까지 중단한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려고 했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상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들이 정확하게 지켜보고 이것이 우리 대전시민인 노동자들과 입점자들과 그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이번에 상정되지 않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유감스럽지만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가 가진 공적인 마인드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상충되는 이익 앞에서 우리 정치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기득권보다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의를 의결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청 등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방도시 균형발전에 토대가 되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꿈을 함께 이루어냈고 의정혁신추진단을 발족하여 지방의회 발전과 불합리한 의회운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전시의회가 형식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전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재정립하여 시민께서 의회에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해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뿐임을 명심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정무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시민공동체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재생주택본부장김준열
소방본부장김태한
대변인권경민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정재용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지용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창이해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