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6.26 토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8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6月 26日(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때 전면전의 위협마저 감돌았던 서해 군사대치상환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평온한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와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현장답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으로 하고 과징금 징수목적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로, 과징금의 납부통지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 2의 제1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대장에 관한 사항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2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6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으로 하고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중 과징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기금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여건변화에 따른 기금적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의 재원인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는 시금고에 적립하되 높은 이율의 저축상품으로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 근거에 대해서 제·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7년 8월달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일부 쪼개져 나와 가지고 다시 제정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최근 발전하고 있는 물류사업 지원이라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특히 이 법에서 화물자동차의 그 동안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 이 당시에 제정되면서 분리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정리 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7년 12월에 됐고 '98년도에 각각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자동차운수사업법31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근거법령이 개정, 제정됨에 의해서 각각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해서 이번에 의사일정 1안과 2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제·개정이 '98년 8월 20일과 동년 2월 27일 되었는데 동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지난해 개정이 돼서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법규 정비 차원에서 금년에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고 해서 다소 늦어졌던 점을 시인합니다.

李相泰 委員 과징금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과징금이라 하는 것은 관련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면서 위반행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데 대한 법적 제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의 경우는 시내버스나 택시, 전세버스, 렌트카, 화물차 등 전 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차불이행이라든지 행정지시 위반이라든지 지정시간을 미준수하든지 이런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각각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과징금 부과는 즉납부자의 민원등으로 볼때 동 조례가 이렇게 늦게 개정됐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된 '98년 8월 20일 이후에 지금 한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슨 근거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종전…….

李相泰 委員 종전 그 31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해왔던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규정에, 이규정이 구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예를 들면 부과기준의 액수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이 각각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즉시 개정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과징금액이라든가 또 위반사례라든가 이것은 법과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부과하게된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기야 납부자들이 법 개정이 이렇게 됐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큰 민원 야기는 없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민원 야기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없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사용은 어디에다 하는 건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과징금 사용은 지금 우리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서는 과징금 사용 용도를 제79조 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써 대통령령에 의하는 노선의 운항으로 발생한 결손을 보전한다든가, 둘째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또 터미널 시설의 정비,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990년도에 이 과징금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98년도 1년 과징금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8년도 예를 들으면은 저희가 과징금 징수한 1년간 액수가 물론 전년도에서 넘어온 미수납액이 포함이 된 액수입니다마는 저희 시전체로 봐서 1억 3,29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게 좋은 조례개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라고 할까 그런 건 좀 뭐할는지 모르지만이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가 없게끔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적절하게 하셨는데 그 과징금에 대한 부과 징수 체계를 좀 밝혀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과징금에 대한부과 징수 체계는 우선 자동차운수사업체의 과징금은 관련되는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적에 그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저희 교통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리과에서 위반사실을 적발을 했거나 또는 위반한 사례가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관계인들로부터 청문을 받아서 관련 법조항에 의해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하고 그 부과 징수한 액수의 70%를 시에 납부하고 30%를 부과징수기금으로 사용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부과하는 과징금과 구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처분의 실례를 하나씩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를 들어 시에서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입니다.

즉 시내버스나 전세버스나 이런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자가 관련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차량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면은 시내버스의 경우에 부과기준이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택시의 경우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미 게시할 경우에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이 되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본인들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해서 청문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반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에 관련돼서는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화물자동차는 왜 구에서 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종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조례 개정내용에 그 위임한 근거규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이번에 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특히 화물자동차 쪽에서는 그 동안에는 밤샘주차하는 것 즉 주택가에 밤샘주차하는 걸 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부과 징수 실적을 밝혀보세요.

시에서 징수한 것과 구에서 징수한 실적, 부과 징수 실적.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부과 징수 실적은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90년에서 '97년까지 시에서 23억 9,600만원을 부과를 하고 구에서 1,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한 실적을 보면은 시에서 16억7,300만원, 구에서 7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년 것을 보면은 저희부과가 시에서 1억 2,000만원, 구에서 화물자동차가 3억 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시에서 7,200만원, 구에서 6,03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굉장히 저조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李源玉 委員 이걸 내가 왜 이거 시에서와 구와 이걸 묻느냐 하면 징수율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퍼센트로, 시에서 징수율과 구에서 징수율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시와 구의 징수율은 지금 '98년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시에서 징수한 것은 부과액의 31.4% 그리고 구에서 징수한 것은.

李源玉 委員 또 그래 또,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답변은 항상, 어디 시에서 3십 몇 프로에요?

李康喆 委員 대강 봐도 60%가 넘겠네요 대강 봐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해봐요 답변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98년도 금액이 시에서 징수한 것이 1억 2,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7,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李源玉 委員 프로테이지를 묻고 있는거에요, 시에서 징수한 프로테이지는 얼마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61% 징수율이, 시에서 징수한 건 61%입니다.

李源玉 委員 구에서는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에서 징수한 것은 한 20% 정도 됩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 왜 이러세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다시 부탁해요.

시에서 징수율이 몇 프로, 구에서, 이거 전부 회의록에 남는 것이고, 징수율 자체도 교통관리과에서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시의 징수율은 68.7%, 구의 징수율은 34%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것이 맞는거에요?

李康喆 委員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지금 '98년도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98년도분.

李康喆 委員 지금 비슷하게 지금 20%가 조금 안 되고 구청은, 전체로 봐서는 지금, 전체로 한번 빼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시에서 가장 엘리트 국장이라는 이국장 자신이 이런 정도까지 안 알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야, 왜 이걸 질의하느냐?

시에서 징수하는 거와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야 구에서, 그건 왜 그래요?

구의 징수율의 왜 그리 저조하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대부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화물자동차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내버스면은 저희 조합을 통해서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해서 납부를 시킵니다마는 여기에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개별화물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독려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저희가 압류처분이나 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는데 그것이 매매이전이 되거나 폐차신고를 하거나할 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징수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좀 해봐주세요.

유형별로 여객, 택시는 체납되는 이유가 뭐고 또 시내버스는 어느 때 체납이 되고 화물자동차는 어느 때 체납이 되나 유형별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건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처 구체적인 자료가…….

李源玉 委員 체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말이 안되잖아요, 체납에 대한 유형별 체납사유가 없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저희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 그게 말이, 국장 얘기가 이상하네.

내가 지금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은 체납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체납됐을 때에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조에 체납이 됐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납기한을 4조에 별지 2호의 서식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고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래 가지고 만약에, 5조에 강제징수규정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조례 만들어서 뭐해 그러면?

이런 7일 이내에 체납이 됐을 때는 제4조에서 2호의 서식에 의해 독촉장을 붙이게 돼 있고 5조에 강제징수가 돼 있는데 34%가 뭐에요 34%가?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귀결되느냐,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다 이거야 업무태만, 강제징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도 못되는 34%를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얘기하면 20% 정도로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만 만들고 이런 뭐만 만들면 뭐하냐 이거야 지켜지지 않는 것을,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공무원들이 강제규정도 있고 독촉장 해서 강제규정을 하도록 돼있지만 가서 얘기하기 귀찮고 여러 가지업무, 개인업무가 늘어나니까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즉 조례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이거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이거 규정대로 안 했을때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源玉 委員 참 답답하구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도 나름대로.

○委員長 金南勖 국장!

답변을 본 위원장이 듣기도 좀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화물자동차는 면허를 할 때에 등록제이지요?

여객은 정수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南勖 거기에 기인된다고 답변을 못합니까?

왜? 사업면허제를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없어져도 그만, 다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지시명령을 안 받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또 여객자동차는 정수, 사업면허를 대전시장이 주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또 행정력이 강화된 시운수 당국에서는 여객자동차의 과징금을 징수 부과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은 일선 구청에 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갖는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본조례는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자꾸 묻게 되느냐면은 시나 구에서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과징금을 받게 되어 있으면은 최소한도모든 것은 노력해서 시민이 납득할 만큼, 그러면 내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안 내도 된다 이거에요.

왜, 이것이 70%, 80%가 되면은 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만,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통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불합리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세금을 낸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에요.

과징금을 낸 사람이 바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안 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하는 것이고, 내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 점을 국장은 업무태만이 없도록 특별지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징수된 과징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징수한 과징금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구에서 징수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에서 징수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징수액 전체를 시에 납부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서 구에서는 교통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구청에서는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교통관련 업무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구체적으로 구에서 사용하는 구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100분의 70을 구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30을 쓰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30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교통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구청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2개구청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가면은 교통관련 안전시설의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렵지만 각 구청별로 과징금 징수한 액수와 그곳의 사용처를 전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한 것 좀 보충해서 하나 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이원옥위원이 요청한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징수 종별사유 이 내용도 같이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징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청별로도 그 비율이 같으면 좋은데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구청별로 다를 것입니다.

과징금 징수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이 철저한 공인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도 상향을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별 징수 내용과 사유 이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원옥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다른 세금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것이 좀 차별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징수액 자체가 지금 시같은 경우 60% 정도 상회하는데 이것자체가 굉장히 높게 들린다고요.

구청에서 워낙 20%대, 종합으로는 30몇 퍼센트인데, 이것은 초창기 때의 얘기입니다. 초창기에는 70% 이상 육박하기도 했는데 갈수록 지금 '98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징수한 실적이 20%가 안됩니다. 19.8%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사실 안 내는 사람들이 법규위반에 대한 자의식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 내도 또 징수할 의지도 없고 또 담당공무원도 채근하지 않고 또 본인도 운행하는데 별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질서라든가 교통법규에 상당히 또 교통민원 또 교통혼잡에 상당히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별도 특단의 대책을 취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는 결국 이렇게 위반된 징수액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다 붙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향후 매매할 때에 징수하거나 폐차할 때에 받으려고 붙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등록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등록압류를 해놓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매매를 할 때에 누가 내든 내야 되고, 폐차할 때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내에서도 타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만 차를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방치 차량 처리 때문에 애먹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결국 이런 것이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징수를 하면은 그 당시의 운수업자나 또는 개인차량 소유자들도 몇 만원 또 10만원 미만이니까 대부분 내는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방치 차량 또 넘버를 떼다가 다른 데 한다든가 이런 복잡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수립을 해서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조금 전 과징금징수조례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부과 체계는 제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가운데, 아, 마무리 안 되었지요?

다음 안건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징금징수조례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에 대한 적립체계에 대하여 여객과 화물자동차를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과징금에 대한 적립은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객자동차 즉 시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액수가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99년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17억 7,113만원입니다, 징수액이.

그 다음에 구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징수한 것이 '93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93년부터 '99년 현재까지 8억 1,388만 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98년도까지 징수된 시의 17억 4,600만원과 구에서 징수한 것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5억 5,600만원 즉 23억원이 적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 이자까지 합치면 38억 2,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기금에 대한 적립체계 어떤 프로테이지 나오잖아요, 기금 적립체계에 대해서 한 번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기금 적립체계는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23억원을 적립을 해서 그 동안에 이자로 늘어난 것이 15억 2,000만원 그렇게 해서현재 잔액이, 잔고액이 38억 2,4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적립체계를 물어 보았던 것은 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출체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과징금은100% 다 들어가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화물자동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는 구청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가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안건 심의시 질의되었던 과징금 징수액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25억 8,500만원 정도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적립된 운영기금 원금은 얼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원금은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실제로 '90년부터 적립한 원금은 23억 여원이고 그 연도별로 이자는 15억 2,000만원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 개념 때문에 그런데 징수액 자체는 25억 8,501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원금은 23억 33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차이점이 뭐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구에서 내려준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에서 화물에 관련되어서 '98년까지 징수한 것이 7억9,563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30%는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가 5억 5,69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징수한 17억 4,643만원과 같이 적립한 금액이 23억 여원의 원금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구에서 징수한 액이 7억 9,563만 7,000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중에서 70%에 해당하는 것이 5억5,694만 5,000원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30% 빼고 70%를 적립했다 이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나는 그 기금이 일치가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액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동안 적립기금이 '90년부터 10년째 이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금 설립 목적 자체가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을 언제 할 것이며 혹시 부지마련등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당초에 저희가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이 기본계획이 '9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부지 한 1만평에 건축면적 2,000평 규모로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당시 부지매입에 한 40억, 건축비가 한 90억 정도 해서 130억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징수액이 목표에 미달하는 관계로 아직 약 한 40억원이 미달되는 금액이 적립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부지 물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충남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은 어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충청남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10개 시·도가 됩니다.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북, 경기, 경북, 경남,전북 이렇게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가 인천, 인천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강원도까지는 부지확보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제주, 울산, 저희 시청이 아직 건립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38억, 부지매입만 해서 40억이 되고 또 건축에서 90억.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부과액 자체가 '99년으로 보았을 때 3억이지요. '98년도에 4억 2,300 부과해서 1억 3,200만원을 받았으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98년도 4억 2,300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1억 3,200만원이라 그것이지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것은 130억을 하려면 30년도 더 걸리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운수종사원에 대한 연수원을 건립하려는 당초의 목적은 여기에 '89년부터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과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개인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 자체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조합에다가 교육을 위탁시켜 놓고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특정한 일부 운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조합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운수교육에 대해서는 업주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는 법개정도 일부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동을 봐 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미달되는 금액, 목표액이 미달되는 금액을 장기적으로 적립해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딴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타시·도의 운영 사례라든가 또 직접 당사자들의,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한 2만 여명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당초의 목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과징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해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방향전환을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육시설 설립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운수종사원들의 복지향상 또 대시민 서비스 이것 중요합니다.

지금 대전시장께서도 추진하는 3대 시책중의 하나가 물류, 유통 거점도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관광객이라든가 대전을 찾아오는 손님이 제일 먼저 불편한 사항이 무엇으로 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특히 택시라든가 또 대중교통 이런 쪽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의 1순위로 불친절 사례로 꼽히고 있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어떤 정말로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징금 징수하는 부분은 별도의문제고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시되 지금 내용적으로 보아서 이것 상시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예비군 교육도 그렇고 운수종사자들 일반 아무 시설에다 갖다가 놓고 한두 시간씩 도장 찍어서 받는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부 놀고 있고, 다 욕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을 위한 그들이 마음 놓고 운수업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원이 꼭 필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또는 어떤 대민 봉사,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공서 문제 뭐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근에서는 제가 봐서는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한 외부에 나가서 좀 수려한 곳에 하시겠다고 하면은 계획자체가 법조문으로 몇 평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부 시작을 하고 또 연이어서 상황을 보아가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국장의 의견을 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원래 타시·도도 보면은 이것이 과징금 적립을 해서 그 금액만 가지고 연수원을 건립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의 액수가 적립이 되면은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융자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규모나 이런 시설 위치라든가 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앞당겨 건립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 자체가 사업비의 부지매입에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또 먼 미래를 봐야 되니까 현재 부지조차 마련이 안 되었다면 매입은 아니더라도 부지에 대하여 사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동구나 중구 지역에 공동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일단 매입도 가능한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대라든가 해서, 나는 교육시설을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확보된 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이것 10년 이상 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대전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부지마련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든가 그것을 해놓으면서 공동화 문제도 이것 때문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가능성 있게 타진이 된다면은 대전시 전체적인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여러 가지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교육시설 설립이 운영기금 적립 목적대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과징금징수조례 심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징수액 모두가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으로 조성이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79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에서 과징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여있는 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90년도에 이 과징금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전부를 연수원 관리기금으로 적립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및기금적립 제2조를 보면은「대전광역시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은 과징금 사용용도가 관계법에 의하여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직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만 이것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기금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조례의 과징금의 일부를 적립한다는 규정은 사실은 용도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물과 같은 과징금의 경우에는 적립을 않고 징수교부금을 거기에서3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징금 전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는 표현을 못써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써있고 그 용도 중에는 4조에 아까 말씀드린…….

李源玉 委員 좋아요, 이 4조,「시장은 매년 과징금 징수액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 결손 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되어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4조는 뭐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가 오지 농촌, 벽지 노선의 시내버스에 대해서 결손액이 있는 경우 이것을 보전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주로 농어촌 벽지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저희 광역시내에서는 오지노선으로 결손액에 대한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시같은 경우는 현재 시내버스를 공동배차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노선의 결손액을 보전해 줄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지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경우는 어떤 노선에 시내버스 업자들이 적자를 이유로 해서 시내버스가 안 들어갈 경우에 노선 개설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보존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연유 때문에 저희 광역시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 결손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李源玉 委員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이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4조에 의해서 이 기금의 사용은 벽지노선 결손비 보전과 안전시설 설치가 우선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야 4조는, 그러면 그런 게 있었으면 4조가 필요없는 것이고 4조를 만들었으면 이게 우선한다고 해놓고서 왜 기금으로 전부 하느냐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은 벽지노선이 결정돼서, 이 표현대로 벽지노선이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일정액을 결손을 보전한다는 제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사용한 금액을 빼놓고 나머지를 적립한다는 뜻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벽지노선에 대한 보전결정을 안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노선을 공동배차해서 돌아가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노선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 중단했습니다만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그러니까 '97년 12월 21일자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바뀌면서 광역시내에도 이렇게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현재 저희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연유 때문에 전액을 운수 종사자 저희들이 적립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가,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운수사업법에서 이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벽지노선에 결손이 생겼다든가 또는 거기에 승강장이나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우선 이 4조에 이것을 제외한 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래서 지금 벽지노선에 대한 개념을 저희 시에서는 아직 도입을 안한 겁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청호 길이나 어디 추동이나 들어가는 노선은 분명 적자입니다.

기본수입에서 적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업자가 딴 노선 즉 시내노선을 같이 뛰기 때문에 거기서는 흑자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 즉 우리 시내버스가 공동배차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결손보전을 요구할 수도 현재까지는 없었고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건 우리 관에서 얘기지 시민들이나 업체에서 이런 벽지노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노선이 많지 알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있지요?

그럼 이 4조를 없애, 그 4조를 위반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봐요, 다시 한 번 크게 읽어드릴게, "시장은 매년 과징금 징수액 중 규칙에 의하여 벽지노선 결손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이 승인된,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선에 대한적자를 보전하자고 승인된 노선이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보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에서는 특정한 노선의 결손보전액을 주기로 승인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 가고, 그거 백날 해야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대로 않고 있어요, 조례대로 하세요.

조례대로 이것을 우선 하고 기금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시설 설치가 많은 교통행정사업들 중에서 최우선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지 답변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런 점입니다.

이 제도를 이렇게 해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건립하는데 이 과징금을 쓰도록 법령에서 돼 있고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쓰자는 이유는 주로 이 과징금이 들어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은 직접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자질이나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정신이나 또 운수업체의 대 시민서비스에 제대로 부합되지 못하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돈을 가지고 우선 그 종사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쓰겠다는 목적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저희는 건립을 못해서 그 교육을 딴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 관계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적자노선이라는 명분을 명백히 따져 가지고 보전을 해줄 수 있는가를 지금 따집니다.

예를 들면 오지노선을 뛰는 버스노선에 나오는 적자하고…….

李源玉 委員 그거 끝났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여기다가, 왜 이 사업에다가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의 근원이 되는 과징금이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근원적으로 해소를 시키게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다 교육기관 통폐합이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짓기만 하면 뭐해, 지금 있는 교육기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꼭 지금 기금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적립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IMF체제가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운수업을 하는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좀 먼저 치중을 해주고 이것은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우선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과징금 전액을 운수종사자 교육시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법에서 사용 용도를 제시했듯이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결손 보전, 터미널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설치 등 시급한 용도로 먼저 사용돼야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설립의 목적이 교육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나 교육에 있겠지, 교육에 있다면 교육시설 건립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본위원의 생각과 달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법을 고치든지 법대로, 조례대로 시행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 즉 이 연수원을 건립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의 향상이라든가 그것은 예를 들면 무슨 회관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89년도 '90년도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해 나왔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의미 또 당초대로 연수원을 지어서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적립된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타당성 여부도 다시 검토해서 기회있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교육 자체가 목적이지 회관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에요.

교육기관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걸 없애라는 거 아니야?

대전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얼마든지 많은데 꼭 하나하나 전부 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돼, 몇 번 사용하겠다고 지어놔, 그리고 아까 이강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마지못해서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못해?

아니다 이거에요, 그것보다는 안전시설, 그러니까 벽지노선 결손도 시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보면 정말 이런 것 시민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

또 터미널 확충, 시설확충을 해주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데에 좀 써서 실제로 그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교육회관이 무슨 그렇게 시급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한테 했으면 다시 열어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이거다 이거에요.

교육은 이 교육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 4조의 규정을 들어서라도 이것을 하지 말자, 우선은 국장 생각에는 우선 교육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관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만인산도 있고 평송수련원도 있고 교육할 데가 많다.

그런 걸 이용하고 우선 당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기금을 쓰자 이래서 정말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기금이 가야지, 또 그 업체에서도 도움이 가고, 이래서 이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81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보한 사항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보되기 전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홍명산업주식회사에도 직접 의견을 내도록 해서 했는데 의견이 없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유보된 뒤에도 저희 시에서는 그쪽 지역에서 어떤 별다른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고 저희도 그런 딴 어떤 의견이 있는가도 청문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은 의견은 없어서 본 조례를 이번에 다시 의결을 해주시도록 한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먼저 임시회에서 유보했던 거에서 한발짝도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민원인들이, 아까도 보셨지요?

계속적으로 민원을 하천사용료에 대한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럼 81회 임시회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우리 관에서 그분들을 모든 법적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하라고 해서 설득을 하든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든가 이래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국장의 말씀으로는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왜 이 조례가 올라왔느냐 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의제기라는 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전에도 물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의제기한 건 없습니다마는 이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를 들으면은 저희 부과기준을 인근 지가의 고시가격으로 하는 것을 그하천의 고시가격으로 해달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부과율이 되고 있는 지가의 100분의 3의 기준을 좀 저렴하게 요율을 내려달라는 등의 요구입니다마는 우선 먼저 말씀드린 인근 지가에 대한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그것이 타당하다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법에 호소해서 했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도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해서부과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적법한 걸로 이미 판결이 난 바 있어서 그걸 들어줄 수가 없고 또 100분의 3이라는 요율을 하향조정 하는 것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일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이라든가 기타 점사용료와의 균형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저희가, 물론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현 점용료는 얼마지요 비율이, 현재?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점용료는 100분의 5를 점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현재?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100분의 5인데 내려주는 거네 100분의 3으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이 100분의3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도로점용료가 100분의 5고요, 일반 우리 하천 점용료는 인근 지가의 100 분의 3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현재를 100분의 3으로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요율을 고치려는 게 아니고 지금여기서 고치려고 그러는 것은 집합건물에 대해서 저걸 전체로 홍명상가라는 법인체에다 부과를 그 동안 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홍명상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등기가 돼,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건물에 대한 개별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현재는 100분의 3인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요율은.

李源玉 委員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식회사 홍명상가를 하던 것을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로 하기 위해서 고친다 조례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원래 기준 100분의 3은 똑같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무 뭐가 없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변경이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100분의 3을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는 확실하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면은 홍명상가와 동양쇼핑몰의 사용료나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네 바꾸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한 37억, 한 38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명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처분을 해서 강제징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98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홍명산업 법인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백화점 사무실이 5층에 있고 4층에 있습니다만 전체가 6억 8,200만원정도의 가액 밖에 재산이 없습니다.

일부 그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전연 더 징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를 하면은 징수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하자고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낸 거고 다만.

李源玉 委員 3십 몇억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정확히 37억9,9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 개별 소유자한테 이 체납액을 나눠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각종 국세나 지방세의 강제징수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이 집합건물에 대한 개별부과 근거 조례가 규정되지 않으면은 현재 점용허가를 안 해 준 무단점용의 상태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저희 행정기관의 어려운 점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너무 세금의 연체액을 늘려놔 가지고 지금 와서 관에서 이것도 세금을 그때 그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그만 일로 모임에 회비 내는 것도 1만원이다, 1년이면12만원이야, 2년이면 24만원, 이렇게 되다보면은 그때 그때 냈더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을 37억이 되도록 관에서 집행을 못해놓고 이래서 이것을 연체하고 안 냈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안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용료 부과에 신중을 기해주고 부과되면은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연체가 안 되도록 관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에요 연체가 안 되도록, 그러면 연체된 후에는 액수가 커버리니까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37억이나 되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냐 이거에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홍명상가에 300개 점포가 있고 각자 개별등기가 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37억이라는 막대한 점용료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조례가 심의 의결된 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은 이 누적된 부분을 한 번에 부과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부과를 한다든가 거기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징수에 대한 소위 일종의 저항이 없지, 이거 일활 부과하면 자포자기하고 이거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슬기로운 행정을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상태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교통정책과장심기중
도로과장안계영
교통관리과장박해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