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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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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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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6月 23日 (火) 午前 10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35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지역 내에서 의정활동 수행과 지방선거 실시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된 데 대해 반가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6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행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행자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8년 4월 30일자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므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되어 우리시 의회의 의원 정수가 26인에서 17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임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내무위원회는 7인에서 6인으로, 문교사회위원회는 8인에서 5인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8인에서 5인으로 각각 조정하고 또한 상임 위원회의 명칭 중 소관 영역과 명칭이 상이하여 혼돈 우려가 있는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이 상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하셨기에 저는 검토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의원외 3인의 발의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이원옥김영복이상태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상도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가기산
총무담당관이학구
의사담당관조준봉
내무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노재근
예산결산전문위원류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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