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10.15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15日 (木) 午後 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 00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상임 위원회 활동이 계속되어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악화된 경제여건은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어느 때 보다도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운상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을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명칭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임 위원회의 소관을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상임 위원회 소관 중 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환경국을 담당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환경국에 물관리과가 신설되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수도사업본부가 환경국에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로 조정되어 위원회의 소관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의 상임 위원회 소속 및 임기 등은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여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여운상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南勖 委員 의사진행 발언!

제가 성질상 집행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확실히 명시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없이 원안 의결하는 걸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 토론 종결 전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4시 09분)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운상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방금 전에 심의하신 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운영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본회의 개의중 심사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본회의에서의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시정질문, 질의 토론 등 별도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외에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하여 의회가 항상 시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발언의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규칙안이 의회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정착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위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여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여운상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5분 발언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새로 신설되는 용어자체가 이게 물론 법률용어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38조의 2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했는데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라는 그 단어가 좀 미끄럽지가 못해서 사실 우리가 한문을 쓴다면 이게 되지만 거의 다 우리가 한글로 쓰기 때문에 쉬운 말로 그냥 제 생각같아서는 "본회의 개최 전일까지"라든가, "개최 전날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 의견은 우리가 다섯 명을 5분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요, 다섯 명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 사실 다섯 명이라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5분씩 하면 25분입니다. 우리가 의회 본회의 할 때.

그럼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委員長 李源玉 5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다섯 명이라는 걸 3인을,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몇 차례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대화가 없어서 그랬는지 박행자위원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굳이 우리가 의회 활성화나 또 대전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해내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3인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5인 이내에서 한 명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활동범위를 축소하는 쪽보다는 5인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다면 그때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조례 내용상으로는 5인으로 그대로 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정하신 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 李源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도 총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총무담당관 박상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이원옥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액 28억 7,838만 9,000원 중에 95.9%인 27억 5,99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처리된 예산은 1억 1,840만 9,000원으로 불용비율은 4.1%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은…….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이상 2권 별도보관)


金南勖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고 그냥 회의 심의를 속개하는 걸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남욱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좀 할까요?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지금 불용액이 약 한 1억 2,000 정도에 준하는데 항목별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인건비 계정에 약 한 4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용직이 실지 부의장실에 한 명, 또 총무담당관실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한 이후에 저희들이 불용액에서 앞으로 30%씩 일용직을 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충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부임이고요, 총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항목별로 일용인부임이 283만 9,000원 또 일반 수용비가 483만 9,000원, 시책추진비 및 일반추진비가 267만원, 회의수당이 3,516만원, 또 여비가 500만원, 의정용 공통경비가 750만 1,700원 그리고 기관 운영, 일반운영 추진비가 1,685만 2,00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400만원 이렇게 불용액에 대한 항목별 현황을 말씀 올렸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남았는데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동일한 균형을 맞췄는지 의회사무처의 특성상 일반운영비를 절약했다라고 하면 일반직원의 어떤 후생비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세목별로 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한 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483만 9,000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간단한 검토보고서등은 자체 발간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이 됐고 두번째는 각종 물품을 구입 수선할 때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절약한 이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201-05 급량비 같은 것 조금 남았는데 이런 건 깔끔하게 써요, 직원들 복리후생비인데 숫자만 나열해놓고 앞으로 이런 게 지양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고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呂運相 委員 여기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呂運相 委員 상임 위원회 별 내역서47쪽을 보면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 중에 공무원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금을 198만원 정도를 전용하였고 인건비 중 수당 124만원과 관서당경비 115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데 전용 및 이체 사유는 무엇인지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가보상비를 명절휴가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 39조 1항을 보면 세출 예산 과목을 행정과목에 해당하는 세항, 세세항, 목 금액은 상호 융통해서 탄력성 있는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항에 대한 입법 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속직원이 증원이 되고 또 호봉 승급으로 해서 '97년 9월 10일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지적해 주신 시간외수당을 관서당경비로 이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체할 수 있는 사유도 지방재정법 38조 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나 또는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제정개폐 이런 것이 될 때는 이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이 증원돼서, 뭐냐하면 별정 7급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정 7급 한 사람한테 나간 시간외수당하고 관서당경비를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전용하고 이체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학위원 질의하세요?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를 보면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15.2% 약 9,8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의정활동비를 지금…….

李相學 委員 이 항목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했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불식을 씻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저희들이 집행한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정활동비가 저희들이 임시회 80일, 정기회 40일 해서 총 120일을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래서 정기회의가 40일분이 총 6,24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의 출석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인데요, 40일 정기회 때는 예결위원님이 열 분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스물여섯 분 의원 중에 열 분이면 열 일곱 분은, 사실 열 여섯 분은 열흘간은 예결위원에 들어가신 위원님만 의회수당을 타시지 열여섯 분 위원님은 안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그 금액이 약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총 전체적으로 위원님 숫자로 세우지 몇 분이 될지 모르고 일곱 분이 예결이 될지 다섯 분이 될지 정해지지 않는 거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좀 할께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예결위원이 27명, 작년 26명이었나요?

인원대로 다 들어갈리는 사실 만무하고 그렇다고 바짝 줄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액수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고.

불용비용이 벌써 25% 이상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이상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숫자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올해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단순한 항목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우리가 회의를 참석을 안해서 또 활동을 안해서 한 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예산 편성할 때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저치를 잡으셔서 좀 이렇게 편성해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40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483만원이 불용되었지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글쎄 의회사무처에서 일반수용비를 쓰는데가 지금 자체 발간비하고 시장조사한 데서, 이런 데서 용도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지금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일반수용비 483만 9,000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속기록, 회의록 시에서 원래 6,600만원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속기록, 회의록에서 사실 5,600만원으로 사실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朴幸子 委員 절감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부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總務擔當官 朴商道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지 외부로 줄 것을 자체 발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수를 줄였다 이 말씀이지요?

○事務處長 賈基山 원고를 그 워드로 완벽하게 쳐 가지고 마스터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로 원고를 주어 가지고 인쇄소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개 수용비는 어떤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總務擔當官 朴商道 수용비는 저희들이 이제 인쇄나 또는 각종 물품을 구입을 하고 의자 수선하고 또는 수용비 쉬운 예로 물품 사고 이런 것이 전부 수용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번에 불용액이 483만원이 된 것은 주로 이제 자체 발간비에서 하고 시장조사가 줄여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 이 말씀이지요?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셨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이원옥여운상김남욱이상학
이강철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사무처장가기산
총무담당관박상도
의사담당관김기갑
내무전문위원안문환
교육사회전문위원류근만
산업건설전문위원  노재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