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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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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복지여성국


일시 : 2016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위원장 박희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의 견제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일정 속에서도 제2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정전반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로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수범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시정의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저께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복지정책과장 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노인보육과장 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 임철순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식품안전과장 송진만

여성가족원장 김종절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괄만 보고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예산안 준비, 아주 가을은 집행기관 공무원한테는 수확의 계절이고 씨를 뿌리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련의 우리 사회를 볼 때 저는 조직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요, 행감은 국장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모르고 아는 부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대전시정 복지 전반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한 복기도 하고 다가올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행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에 대해서 이번 행감이 좀 더 생산적인 행감이 돼서 그런 행감이 대전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부터 행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행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의회에서 쓰는 ‘보고’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말하는 법률에서 말하는 ‘보고’라는 게 뭘까요?

의회나 법률에서 말하는 ‘보고’라 함은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소관 상임위라든지 본회의 석상에서 요청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법령 조례에 의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을 보고드리는 형태가 아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보고의 취지는, 최종 종착지는 의회는 의안계입니다.

의원 개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이것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 ‘보고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원 개인한테 보고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의회 시스템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안계로 제출하는 것이 정식적인 보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질의했던 의원한테, 편하니까, 그 의원한테 주는 건 정식적인 보고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 관련 법규조항, 보고할 내용, 법적 보고시기, 의회에 제출한 회기 등 그간 국장님 전 것까지 3년 정도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2시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보고 누락이 되면 결국 시민이 부여해준 집행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있고 또 시민이 부여해준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요,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484쪽이요.

효문화진흥원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국장님과 저와 많은 대화를 했고 문제점도 지적했고 향후추진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485쪽,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 없음.” 우리 문제점 9월에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책자가 발간됐으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에 넣어주는 것이 회의의 연속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없었습니까?

지금 조례 추진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리고 정말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간 경우는 없었잖아요.

단일화한다고 했다가 합친다고 했다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만큼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넣어서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보고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시 4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국장님, 행감자료 353쪽입니다.

우선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민약속사업으로 대전시민 누구든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수준과 미래지향적 질을 보장할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대전시민 복지기준선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마 시민행복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을 했고, 지금 10위까지 봅니다, 그래서 10위는 예방적 돌봄서비스 참여를 지원한다고 했고 10대 과제를 선정했어요.

과정을 선정해서 추진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법적근거를 만든다고 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10대 핵심과제 중에서 지침마련이나 예산이 반영된 사업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복지기준선에 대한 추진사업을 만들어 내면서 전혀 없는 부분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신규사업들, 추진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여러 가지 여건상 몇 가지 정도는 신규사업 가는 게 있고요, 기존사업 확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시민약속사업인 대전복지기준선에 대해서 그 뒤로 특별히 예산이나 정책은 없어요, 특별히.

연속된 사업은 있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확대된 사업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에 담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본질의는 여기부터인데 우리가 1억 3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결국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 내용들이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용역을 시행했어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도별 사업추진일정에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용역과 더불어.

용역을 해서 기준선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또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지정키로 했다고 했어요.

이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보면 조례형태로 해서 제도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 때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를 알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 광주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고 복지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지기준선과 비슷하게 지역사회보장지표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부 연동된 지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개정 안 했는데, 아마 초기에는 저희들이 통상 행정의 틀 속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조례 제정에 대한 그런 틀에서 보고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세 가지입니다.

복지기준선이 세 가지예요.

정책의 진행내용도 특별함이 없고, 향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도 이제는 없어요.

작년에 용역예산을 잡은 것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추진의지를 보는 것 아니에요?

추진의지는 조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포기입니까, 이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쩌면 복지기준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선언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을 담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라든지 신규사업을 잡은 게 있는데, 앞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복지부에 보고하는데 복지부에서 지표를 226개를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표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지기준에 대한 부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지표라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과 시책을 펴나가는 지침이 되지 않을까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1억 3천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를 얻으려고 1억 3천만 원 들여서 용역했어요?

아니잖아요.

지표 만들려고 용역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표도 있고요, 책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약본인데 세부적인 책자를 보면 저도 읽어보니까 지표도 있고 해당 세부과제를 도출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해서 추구할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짧게짧게나마 정리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민약속사업인 대전복지기준선은 결국 다른 데로 다 묻어가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일단 복지기준선에서 제시하는 큰 가이드라인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세부사업들은 국과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나름대로 하나씩 수준을 높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행복위원회에서 선정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피드백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전체 시민한테는 어떻게 보면 홍보책자를 통해서 했지만 그분들한테는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을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본류가 있는데 본류에서 너무 샛강을 만들다 보니까 도대체 대전시의 복지정책,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이름만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은 아마 그 본류를 만드는 역할 아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류가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민선 6기에서 공약을 한 것이고.

그래서 본류를 보고 샛강에 있는 정책들을 본류에 갖다놓고 이렇게 큰 정책을 폈어야 되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복지기준선이라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류라든지 선언적인, 목표지향점인 게 강한데 막상 그런 부분만 제시되면 실천력도 떨어지고 혹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부사업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기준선에 나와 있는 목표와 지표와 세부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잘 정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민들이 정책의 혼란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대전시의 정책을 연구하듯이 접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10시 5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안필응 위원 일단 제 질의 마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뵈니까 드릴 말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모든 예산의 50%, 60% 가까이가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힘든 여건이지만 함께 살아가야 될 시대이고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소요에 대한 것은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효재단 건입니다.

복지·효재단은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적했었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했고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금, 원래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긴급하고 사안이 아주 엄중하다 보니까 의원발의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번 조례에 올라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올라오는 것으로 안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는요.」하는 직원 있음)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요?

긴급발의를 해서 올려야 되지요?

(「제출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습니까?

아직 자료에는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제227회 임시회 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것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추진해라 해서 했는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못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이대로 가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분리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실 때 바로 제가 집행기관의 책임자도 아닌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추후 저희들이, 그때 제가 회의석상에서 ‘집행기관 최고책임자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업의 총책임자가 국장님 아니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집행기관 책임자는 시장님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모든 대전시정의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시지만 국장님의 역할은 이 분야에 대한 책임자이시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잘못된 절차나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출하고 대안을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제가.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예요.

이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다 돌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개정한 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개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조례도 개정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새로운 조례가 생기면서, 예.

김동섭 위원 얼마나 누더기 같은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이나 관련된 시민들, 기대하는 시민들께 얼마나 실망을 시켜드리고 앞으로 운영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런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있다, 운영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본궤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꽤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가지고 오려다가,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현황이에요.

국장님도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용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김동섭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공간이 있고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험 가입한 시설, 기관에 따라서 보험 가입의 배상금액이 달라요,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행감자료를 저도 확인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다소간에 충분하게 좀…….

김동섭 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일정한 금액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답변을 자꾸 돌리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A시설에 있는 이용자는 1,000만 원 보상밖에 안 되는 이용자이고 B시설에 있는 이용자는 5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용자입니다, 유사시에.

A시설에 있는 이용자는 대전시민이 아니고 B시설에 있는 사람은 대전시민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시설들, 이 많은 기관들, 이 많은 단체들의 이용자 또는 수용자들이 유사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액 차등이 50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더 차이가 나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고 이런 체크 하나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제 지적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기관별, 각 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십시오.

우리 규칙으로 정하든,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든 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조례든 규칙이든 해서.

그래야 똑같이 동일 잣대 가지고 동일하게 다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 가입한 곳도 있고요, 5억까지 가입한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의 급식지원 대상자가 지금 우리 시에는 몇 명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계장님들, 신속하게 자료를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죄송합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아니까요.

1만 1,602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중에서 연중 조식과 석식을 지원받는 아동이 2,593명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즉 쉬는 날, 빨간 쉬는 날 중식을 지원받는 아이가 2,640명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을 받는 아이가 6,369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1만 1,602명인데 끼당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4,000원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지요,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그나마 지금 지난해보다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학 중에 중식, 토·일·공휴일에 중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밖에서 매식을 해야 합니다.

매식을 하는데 4,000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떡볶이 몇 조각, 어묵 몇 조각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밥상을 하려면 적어도 5천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 아이들은 어떤 때는 1만 원짜리 먹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각자 내서 1만 원짜리, 1만 5천 원짜리 먹기도 해요, 물론 어쩌다 한 번이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것을 지원받는 것도 사실은 약간 거리감이 있을 덴데 풍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축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전체 복지 분야 쪽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예산 부분들이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먼저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민들이 가장 분통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분배의 불평등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농단하고 있는 최순실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사건.

그래서 국민들, 학생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밤새워 공부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원하는 대학, 흔히 말하는 수도권 대학, 국립대학 못 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자녀는 이화여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일류대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

김동섭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이것이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 아이들 같은 내 또래, 내 옆의 짝꿍 아이는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 밥을 먹는데 나는 4천 원짜리 먹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양에 대한 그런 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다음 추경 때 이 부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그전에 서로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노력이라는 말은 너무 상투적인 답변 같아요.

꼭 좀 이 부분은 적어도 5천 원 이상은 되어야지요, 5천 원 이상은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행감 준비하면서 일을 한다고 사무실에는 앉아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준비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그래서 시간만 많이 투자하고 결실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행감자료 189쪽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도시가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 데 복지도시로서, 표에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11시 3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2013년도부터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 우리 대전시 인구가 2013년에 153만 2천 명인데 2016년 9월 현재 151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별로는 2만 7,600여 가구인데 인원은 4만 4천 명인데 올해는 3만 6천 가구로 5만 5,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시민의 2.9%였다가 지금은 3.7%까지 늘었습니다.

국민소득은 지금 계속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지금 통계상에서 나와 있는 변화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자로 해서 이전의 제도로 해서 바뀐 부분들이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서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단계를 나누고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전국 평균의 가구소득,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의 어떠한 비율에 따라서 4단계로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교육급여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소간에 개별적인 사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7월 1일 자로 맞춤형 복지라는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숫자가 변동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전에는 최저생계비 개념 아니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다가 이제 바뀐 것이 중위소득 29%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현재 생계급여는 29%입니다.

정기현 위원 29%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은 생계급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생계급여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중위소득의 40%가 의료급여고요.

가장 높은…….

정기현 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생계급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것이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중위소득 29% 개념으로 하면 더 늘어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숫자로 보면 지금 현재 2015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생계급여자가 4만 1천 명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예, 이것이 2016년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2015년 7월 1일 자입니다.

정기현 위원 7월 1일 자로 중위소득 개념으로 간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런 개념이 들어온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늘어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숫자가 거의 비슷할 텐데요, 그 위 단계에 있는 의료라든지는 주거, 교육 이런 부분들, 교육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50%까지 잡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교육까지 자꾸 넓히면 복잡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 예.

정기현 위원 가장 기초적인 생활 부분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생계 쪽에서도 숫자가 다소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오히려 더 넓은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것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도 또 늘어났습니다, 어떻든.

늘어나서 전년도에 비해서 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복지도시의 기본요건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어야지 그나마 삶의 질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물론 이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더 크겠지요.

재원투입도 정부재원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탈해서 소득생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중산층에서도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저소득층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 지표가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 대전시가 복지도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탈수급 이러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서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력에 비해서 바뀌는 부분도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각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도 우리 시에서 정책방안을 가지고 계속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학계나 여러 우리 토론회 자리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부분에 대한 척도가 될 텐데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쪽,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 추진실적으로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안마사 파견 이런 정도가 지금 일자리추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오고나서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현황을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시절에는 교육청도 제가 관리를 해서 상당히 수치가 호전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10월 10일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의무고용은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도 3. 54%,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3. 53% 해서 지금 고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하기관의 고용률을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에 고용률이 1.7%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자료로 받은 것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고용률이 있고요, 앞쪽에 중증비율이 있습니다.

중증비율이 중증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장애인 고용이 65명, 대전시의 공무원이 6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6.2%,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공무직으로 보면 장애인숫자가 12명인데 중증장애인은 2명 해서 16.7%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구에도 공무원 비율은 6.1% 떨어지고 공무직에서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일 아래쪽에 계로 보면 24.2%가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에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괄호로 해놓은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무지개복지시설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무지개복지공장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있고 장애인체육회에도 이번에 넣어서 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9.8%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지금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의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청을 한번 볼게요.

교육청도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시교육청이 지금 1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5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그래서 지금 51%를 시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의무고용을 위해서, 의무고용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경증장애인을 민간기업에서 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교육청은 최근 2년간 노력해서 절반 정도를 중증장애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여러 가지로 채용 관련된 부분하고 저희 쪽 입장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그런 채용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또 그러한 적합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무지개복지센터도 보면 사실 일시적으로 하고 또 기간제로 하고 나가지요, 나가고 새로 또 채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복지일자리 볼게요.

524쪽에 복지일자리를 보면 월 56시간 해서 이것이 몇 명입니까?

360명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전부 단기간에 근무하고 또 실업자로 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년 기본으로 하고요.

정기현 위원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고용숫자는 몇백 명 또는 몇천 명 이렇게 유치할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고용복지공단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차버리고 나면 그 자리를 또 새로 신규로 들어갈 당해 연도 채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만큼은 그렇게 해서 단기간 1년 또는 2년 일하고 다시 실업자로 떨어트리는 이 반복되는 고리는 좀 공공기관에서는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연한 지적이시지만 장기적인 어떠한 일자리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래할 수 있는 부분, 급여가 다소 적더라도 그러한 관점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가 여성장애인 부분인데요.

표를 보면 장애인의 남녀 중증과 경증도 비교했지만 남녀 비교했습니다.

남녀비교하니까 8 대 2, 남성장애인이 80%,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아래 쪽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이 20% 해서, 여성장애인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적을까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면 남성장애인이 63%, 여성장애인이 37% 해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과 시산하기관이 이렇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특정하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비율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화적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를 해야지 문화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지표를 보면 이것을 개선해야 될 여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성장애인 비율을, 우리가 장애가 남자한테 많이 오고 여자한테 적게 오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자리의 문을 넓혀야 되고, 특히 민간에 비해서 우리 공공부문, 시청과 교육청 우리 산하기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유념하시고 개선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예, 여기까지요.

(11시 5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8쪽을 보시겠습니다.

제3봉안당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제3봉안당의 조속 건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제2봉안당 기준으로 계획부터 준공까지 걸린 시간이 약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2018년도에 만장을 예측하고 있어서 2014년도 당시만 해도 그때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그런 데이터를 줘가면서 지적을 했고,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봉안당 건립하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보상되는 부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계획 변경해서 하는 부분, 그 두 부분이 끝나면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니까 시설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설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만 되면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권중순 위원 관리계획 변경이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충분히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오셨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자료에 드린 것처럼 내년 말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데 아마도 2봉안당 만당 이전에 분명히 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2014년도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어서 본 위원 마음도 조급했고 그래서 조속히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하여간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이 묘지문화가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었고.

화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뀌었지요.

거의 80∼90% 이 정도까지 화장문화가 온 것 같은데.

화장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봉안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3봉안당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유럽의 예를 보니까 봉안당으로 안 들어가시고 자연 장지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묘지문화에 대해서 아직도 좀 진행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굳이 유럽이 잘했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의 봉안당도 중요하지만 자연장지도 중요하다고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경기도에서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유럽 정원형 자연장지를 지금 시범운영해보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공무원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연장지의 어떤 조성방법도 한번 연구해서 다음 단계도 미리 준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311쪽, 복지만두레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복지만두레의 주요사업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복지만두레사업을 핵심사업과 지원사업으로 구분했어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업 구분을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생각해 보면 특별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복지만두레가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차원의 부분을 핵심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핵심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사회적 어려운 계층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본 위원의 관점은 2015년도에 복지만두레 향후 계획을 7가지를 잡았습니다.

2015년도 감사자료에 보시면, 현재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항목을 향후 계획으로 잡았는데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계획된 부분을 실제로 실천을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7개 2015년도에 계획된 부분 실행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추진실적 계획 1번이 무엇이었냐면 계획 1번이 목표와 가치 재정립 및 역량강화, 튼튼한 조직 만들기 위한 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2015년도에 잡으셨습니다.

컨설팅단을 구성하신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5년도에 2명 정도를 컨설팅위원 형태로 운영하다가 올해 그런 컨설팅단을 구성하자고 해서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2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2016년도 6월 15일 자로 그렇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 후에 컨설팅을 실제로 추진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한테 답변을 준 것을 보면 60개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년도대비 컨설팅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2명이 하던 것에 비해서 6명이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만두레 임원 및 회원을 위한 정기교육 실시로 조기 역량강화는 본 위원이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획된 대로 잘 하셨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복지만두레 봉사자 발굴을 통한 수요처 공급 등 질적 서비스 제공 해서 봉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답변주신 것 보면 올해 는 건가요, 전년 대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회봉사단 말씀이신 건가요, 대학생?

권중순 위원 예, 대학생 사회봉사단.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도 2015년도에 몇 개 대학교에서 참여했는지 확인해볼 텐데요, 제 기억에는 비슷하거나 1, 2개 정도 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개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한남대 시밀레봉사단, 침례신학대학 그린나래봉사단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밀레봉사단이,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한남대 시밀레봉사단이 오정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했다고 했는데 시밀레봉사단이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특히,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부분과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하는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도 볼 때는 여러 군데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받을 때부터 1개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신청을 받고 집중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봉사단 숫자가 늘어나야 말씀하신 대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말씀 이해했습니다.

1개의 봉사단이 한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동센터별로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두 군데, 세 군데 순환해서, 어차피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순환해서 센터를 지역을 바꿔가면서 봉사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복지만두레 회원관리를 위한 표준회칙 제정 운영을 하겠다고 2015년도 말에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답변자료를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 같습니다, 계획은 잡으셨는데.

아직 표준회칙을 제정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간에 회칙에 대한 가안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3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 부분은 사용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표준회칙을 제정하기 위한 예산, 올해 안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회칙 발간을 다음 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지만두레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매뉴얼이나 회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표준화되고 업무효율도 오르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일단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발전방안도 나올 수 있다,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금 놀랐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올해 안에 제작한다고 하니까 하여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만두레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 판단을 내렸고 다만 계획된 부분이 실제 잘 집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봤던 부분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34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진행하셨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드릴 것 없을 것 같고요, 대상자가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대상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신청은 가능합니다.

권중순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구별로 안배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먼저 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원을 하면 제1순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일단 소득기준입니다.

권중순 위원 대상자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소득기준으로 하라고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구청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준 자체가 소득기준이다 보니까 소득기준하고 전년도에 수혜를 본 사람들은 다소간에 뒷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공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기관과 적게 이용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관보다 분야가 장애아동이 있는데 아동분야 쪽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서, 아동분야면 아동분야 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아동분야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A기관, B기관, C기관 아동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 A기관, B기관, C기관이 있을 건데 이용률이 다 우수합니까?

특별히 저조한 데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분야별로는 조금씩 분포가 차이 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분야가 가장 높고 장애인분야가 낮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분야 내에서도 기관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그 이유가 뭔지 꼭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유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349쪽에 보면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하셨습니다.

전수점검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전수점검합니다.

권중순 위원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도 받는 불이익 같은 것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 사안이 큰 부분들이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키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등록취소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행정사항 미흡 같은 경우는 지도 정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위법사례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메모했는데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수탁 준 기관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는 평가를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거의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민간위탁된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보는 평가의 기준과 객관성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크시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위탁시설에 대해서 척도를 가지고 그나마 공정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수탁기관 평가에 대한 것을 꼭 거기 현재처럼 하고 있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했으니까 한다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제3자의 시각,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평가기관이나 평가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간이 끝날 때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대발연에서 하고 있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다소간에 복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안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볼 테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평가 후 페널티 내지는 인센티브에 관련된 거요.

보니까 거의 감사라든지 적발해서 환수조치, 경고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평가를 한 후에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잘한 데는 더 잘하게끔 잘한 것에 대해서 포상해야 되고, 잘못한 데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할 여력은 없겠지만 평가받고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사업을 수탁한 기관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2시까지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건을 주셨어요.

대전복지재단정관 변경사항 보고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까지 6건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하고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5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습니까?

자료가 없었으니까 제출을 안 했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악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2건이 누락됐는데 아마 이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파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더 파악해서 이번 참에 잘 한번, 계기로 삼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노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480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노인정책의 예산이 시설로 쓰이고 있는 것은 복지관이 있을 테고 경로당이 있을 거고, 그러면 대전시 전체 노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약 16만 9천 명 정도.

안필응 위원 그러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과 경로당은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경로당 같은 경우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가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체의 한 20∼30% 정도.

안필응 위원 20∼30%정도?

아마 20∼30%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노인정책은 복지관과 경로당이 곧 다가 노인정책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 외 분들은 노인정책을 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무튼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취약하신 분들한테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바라보는 노인정책은 행정적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설을 인가한다든지 인가된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경로당은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운영비만 매월 43만 8,000원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 이외의 노인분에 대한 것들이 복지관은 우선 빼고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봤어요.

자료를 우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제가 대전시의 미등록 경로당 현황자료를 요구하니까 대전시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파악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대전시를 기점으로 전국의 미등록 현황을 파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 검색을 다 해봤어요.

경로당에 관련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제뉴스, 여기를 죽 해서 결과를 도출해보니까 부산은 138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고 파악된 것 같더라고요.

광주 22개, 전주 70개, 청주 35개, 전북은 196개.

그러니까 경로당을 인가해주려면 요건이 있잖아요.

이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없다, 그렇지요?

현재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미등록, 아까 복지관도 말씀드리고 경로당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를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가 노인정책에 대한 방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14시 1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복지관과 경로당만 있으면 노인정책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안일한 사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반기업이나 개인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경로당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사회기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로당을 파악하려면 당연히 시청에 등록된 경로당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 없다 보면 결국 사회공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 대전에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동구에 약 20여 개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20∼30명씩 모여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꾸준히 대전시와 구청에 경로당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해요.

그런데 대전시와 각 구청들은 경로당 정책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다 보니까 인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겠지요, 국장님도?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신고를 하면 경로당이 등록되는데 함께 하는 어르신들 숫자하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들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인가가 나와야 시설기준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기준을 맞추면 대전시와 각 구청은 경로당 인가를 해줍니까?

안 내줘요.

안 해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확인해 보세요.

경로당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과장님이세요?

○노인보육과장 박종민 예.

안필응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추후에 더 확인해보겠지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이용하는 분들이 20명 이상이고 일정한 면적기준을 채우면 신고할 때 신고된 부분들이 경로당으로 인정된다고 파악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인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안필응 위원 존경하는 김종절 노인정책과장님이 하셨지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늘 고민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파악하세요.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담당사무관한테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리제한은 있다고 합니다.

300m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인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경로당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파트 준공할 때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아파트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이건 시에서 관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는 빼고.

아파트는 거리제한이고 뭐고 없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당연히 노인정 시설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신고가 안 된 경로당 형태, 거기에 인원수가 부족할 수 있고 시설면적이 안 될 수도 있고 거리가 인접 경로당이 300m 안쪽이지 않나.

안필응 위원 제가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인가해주십시오.’ 하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노인분들이 계신 미등록 경로당도 파악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공헌활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삼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놔야 대전시 노인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구와 상의해서 파악하고 제도권에 있지 않은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에 말씀하신 기관들이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법적인 인가를 갖출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자고요.

관심 가져주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음 업무보고 22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식사하고 졸릴까봐 빨리 하는 거예요, 늦게 하면 졸릴까봐.

복지는 배려입니다, 복지국이니까.

업무보고 22쪽입니다.

국장님,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뭔 내용이에요?

개념이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간에 동이라든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공무원들을 증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워서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센터 또 허브화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희망티움센터와 비슷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희망티움센터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 복지허브화와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 처음 한 게 시 희망티움센터이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게 동 복지허브화인데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는 희망티움센터는 용어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동 복지허브화도 2018년까지 하기 때문에요,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 내년도에 희망티움센터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사실상 희망티움센터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씩 퇴색되고 동 복지허브화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희망티움, 동 복지허브화, 이름 너무 어렵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쓰이다 보니까요.

안필응 위원 아니,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놔도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퇴직 과학자를 위한 센터를 만들어, 과학자예우센터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과거부터 정말 남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이분들한테 어려운 말을 써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희망티움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딱 한번 들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동 복지허브화 하면 그나마 조금 와닿긴 하는데 다소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모아서 정리되는 기능적인 센터이다 보니까 용어적으로 볼 때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더라고요.

안필응 위원 저는 대전시가 복지정책을 기안하는 사람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는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복지예요.

배려가 복지예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올해 8월 12일 의회에서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그 내용을 발췌해 보니까 「시장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전에 나온 얘기예요, 물론 이 언어는.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 복지정책을 꼭 사전 봐가면서 연구하면서 정책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다소간에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 부분에 센터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에 들어서 딱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가급적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희망티움, 희망나눔센터, 많이 들었잖아요.

동 복지허브화, 동 복지통합화, 통합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거점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 모아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것은 누리십시오.

누리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누리는 주체를 변화시킨다는 게 이 개념 아닙니까?

티움센터와 맞춤형 복지팀의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만약 이 정책만 보면 대전시가, 국가가 새로운 복지정책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있는 것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안필응 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도표를 보세요.

(14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희망티움센터는 대전형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이것은 정부주도형이에요.

대전시가 이 정책을 펴가는데 결국 중앙정부가 좋은 정책이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또 내용을 보면, 내용은 같아요,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체감도 향상, 같은 말이에요.

이것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서 조금 달라요.

우리는 2개 동에서 4개 동을 한 권역으로 해서 6명을 배치한다는 얘기이고 복지부 안은 한 동을 1권역으로 보고 3명을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원 증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권역별이 줄어드니까 증원은 없어요.

공무원 증원 없지 않습니까?

복지사 증원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희망티움센터 같은 경우도요, 공무원은 둘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 TO가 6명이라고 봤을 때 TO는 늘어나는 게 없어요, 똑같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2개 동일 경우에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거예요.

즉, 지금 현재 4개구에 19개 권역 63동이고, 3개구에 동 복지허브화 맞춤전략은 3개 권역을 짜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자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같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고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 회외 선진지 사례를 많이 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은, 배우고 익힌 것은 이런 모태적 개념에 우리는 많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웨덴이고 호주를 가면 우리가 늘 그것을 설명해요.

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다 질의를 해요, 그런데 해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 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만 볼 때는 무슨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전술이에요.

우리 이것 연구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하는, 이제 앞으로 정부 주도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의 맞춤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어부터 우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제 다른 서구나 저희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틀하고, 틀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틀보다도 내용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하여튼 우리 한번 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행정을 해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 것인데 2016년 이번 말에 동 복지허브화 구축실적을 보면 타 시·도는 주로 기본형 또는 기본형과 권역형을 합친 혼합형, 대전시는 권역형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본형하고 권역형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형은 모든 행정동에 복지허브화가 되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9개 행정동에 다 기본형을 두게되면 79개 행정동에 공무원이 3명씩 다 가야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권역형 같은 경우는 24개 권역으로 해서 전체 79개 중에서 3개에 한 동 정도씩만 권역동이 되는 것인데,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공무원 수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했던 권역형을 가지고 추후에 기본형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현재 대전만 이상하게, 이것이 대전예요, 여기가.

대전만 다른 데하고 달라요, 우리는 권역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다 기본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희망티움센터에서 동 복지허브화를 전환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틀, 그러니까 지금 권역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분명히 저희도 이제 기본형 자체가 여건만 되면 한 동에서 하나씩, 한 동별로 되다 보니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권역형으로 간 다음에 추후에 확장하는 부분이 낫다고 보여 지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같은 희망티움센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본형을 많이 택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알아보면 그쪽도 고민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본형을 갖다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 복지허브화, 참 이름이 어려워요.

동 복지허브화 맞춤복지팀,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 타 시·도 성공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혜택보는 사람들이 좀 낫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향후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재 권역형을 채택하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 동만 커버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에 한해서는 기본형으로 추가하는 부분들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기본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이 구상이 되고 정책입안이 되면 의회에 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14시 3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오후에 들어서 또 행감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졸립고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8쪽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 개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18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18군데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설치해서 추진한 작업장도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무지개복지공장이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고용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여건이 매우 좋아서, 잠깐 화면 봐주시겠어요?

(14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것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된,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서 보면 이 규정과 관련되어서, 18개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직원들 기준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정원을 저희들이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현저하게 못 채우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비율로 볼 때는 10% 정도 이상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제 또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대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혜의혹”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 관련된 것이 고 저는 지금 보는 것이 우리 직원들 거기 장애인들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자를 배정해야 될 규정이 저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설 하나 다 충족한 데 아무 데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부족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무지개복지공장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영, 위탁 직영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대비 일반사업장에서 하는 기준이 편차가 매우 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정원을 충족 못 시키고 있는 시설들이 장애인 시설하고 아동시설 두 가지입니다.

국비지원시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이양시설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7명 확충을 했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인력이 채워졌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 충족은 최소한 돼야지만 기능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정원 충족에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 재활시설에 종사하시는 장애인들은 여기 장애유형별로 보다시피 지적장애라든지 아니면 지체장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적정규모가 되어야 충분히 그분들을 케어할 수가 있고 함께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결국은 이것이 다 재정에 대한 문제고 저희들이 조금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제대로 못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정원을 못 채워줘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만큼은 없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정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시설들이 결과적으로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야 우리 지역에 계신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정책적으로 각 분야별로 각 품목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혹시, 아니면 앞으로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우리 시가 대규모로 이렇게 직업재활시설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민간부문에서는 꾸준히 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보통 이제 운영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 추경 때에도 충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자리도 마련을 했는데 물론 예산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부분의 사업을 더 새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정원이었고요, 인원.

그다음에 예산배정, 언론에 나와있던 대로 예산배정이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무지개복지공장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편차는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큰 이유가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 부분들인데요.

한 쪽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처우가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또 무지개복지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받는 임금이 좀 높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의 임금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인데 비교적 우리가 시에서 위탁하고 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작업장과 일반 작업장과의 차등이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사회복지사분들도 이런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과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어떤 공적개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처우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적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하고 민간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과 가급적이면 차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다음은 여성 취·창업박람회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374쪽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74쪽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따로, 잘못 되었습니다.

여성 취·창업박람회 그다음에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취·창업박람회 특히, 취업박람회가 그 당시에는 대개 많다고 나중나오는 자료를 보면 많은 수의 취·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각색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매년 가봤어요, 매년 가보고 매년 제가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장기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섭 위원 최소한 6개월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추적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스에 와서 상담한 것을 가지고 그냥 얼마 나왔다 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그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일반 우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분명히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인적자원이 잡히면 한 달 아니면 3개월, 6개월 순차적으로 우리가 추적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여성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볼 때 채용된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부풀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안정성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가서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간에 박람회 이후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지, 또 중도에 그만 두실 경우에 왜 그러신지, 이런 부분들 전수는 아니더라도 사례를 해서 그 다음번에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보완하신다니까 저도 안심이 되는데 어찌 되었든 채용을 하면, 그분이 다 회사의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청에 채용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돼야 되는 거고요 원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과연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그분이 근무하나 근무하지 않나, 계속 그것을 추적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샘플링으로 몇 번 하면 바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그것이 필터링이 잘 안 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뿐이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것은 계속 시의원된 이후부터 계속 봐왔는데 허수가 너무 많고 너무 그냥 핑크빛만, 각색만 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장애인채용박람회 나왔던 부스가 여성채용박람회 나오고, 여성채용박람회 나왔던 부스가 노인채용박람회 나오고 좀, 물론 누구든지 채용하면 되겠지만 여성이 해야 될 업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노인이 하셔야 될 업이 있을 텐데 그 부스가 계속 나와요.

한 달 후에 이 채용박람회를 하면 그 부스가 또 나오고, 한 달 후에 장애인채용박람회 하면 그 부스 또 나와요.

그러면 그 회사나 그쪽 부스는 여성도 필요하고 장애인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맡기니까 그래요, 맡기니까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행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구인,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뽑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박람회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누수가 되는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람회 한 번 할 때마다 꽤 많이 들어가지요,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대상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경제국에서 하는 박람회가 가장 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채용박람회가 그 다음번이고, 장애인박람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쪽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374쪽을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정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 또는 5개구, 일부 중복된 구도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혼합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시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국가별로 참 많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전화상담하면 누가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 같은 경우, 구 간에는 언어별로 적당히 배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태국 쪽에 대한 통·번역이 가능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중구 쪽으로 와서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김동섭 위원 아, 그것은 출장오셔서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과연 현재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것하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모가 수급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는 봤는데 1차적으로 지금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의 숫자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욕구가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에 대한 양을 늘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저도 2014년, 2015년, 2016년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담이.

그만큼 그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의사표현,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시나 각 자치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증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많이 알게 되었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렇지요.

그에 대한 방증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민도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시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의 높아진 이해도라든가 높아진 관심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이 충분히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자꾸 저희들이 재정문제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다 국·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좀 제한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큰 규모가 아니니까 개별적인 어떠한 사업들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위탁을 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대전광역시는 5개구 관할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좀 큰 틀에서 봐야지요.

큰 틀에서 봐서 그분들의 인재풀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충분히 해서 A급, B급, C급 나누어서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 관련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중구라든지 지금 지역별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물리적인 거리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한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측면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이 중구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태국, 서비스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구에서…….

김동섭 위원 태국 쪽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좀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거기에 착안하시면 돼요.

그러면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구에 많이 되어 있고 그러면 유성구는 시하고 같이 연동합니다만 유성구는 다른 언어나 그쪽 지역에 있는 부분이 특화되어 있고 대덕이나 동구는 다르고.

그러면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되지 않나요, 서로 서브하고.

그런 것들을 잘 좀 한번 잘 행정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이야기가 잘 안 먹힌 것인지, 제 착안사항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파악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상 국·시비가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운영의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도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비가 없어도 시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큰돈 안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큰돈은 아닙니다만 비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꼭 필요한 데에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데는 쓰지 말고.

시비라도 투입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그런 네트워킹 해서 서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제도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구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개원 및 폐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받은 자료라서요, 자료를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14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개원하고, 신규로 개원한 어린이집과 또 폐원한 어린이집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103개 어린이집이 새로 개원했고요.

그리고 14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45개가 감소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중에 148개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128개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86.5%의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요.

직장은 한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새로 개원한 103개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은 52개 해서 한 50% 정도 되고요.

눈에 띄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이 19개로 18.4%로 획기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화제도 덕분이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이 의무화되어서 늘어나다 보니까 출산율도 저하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지금 지나치게 많은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새로 개원하는 데는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할 텐데 인구가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유성 그리고 세종시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눈여겨봐야 되지만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어린이집도 많고 또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도 많고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생기는 데는 원도심 쪽은 많이 생기지도 않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년 반 동안이지요, 76개가 줄었고 직장어린이집은 18개, 민간이 9개 늘었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문을 닫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충격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나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인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인력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 후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인구도 줄고 특히, 출산이 낮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부모님들 또 아이들도 역시 나름대로도 불편함이 있다, 힘들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과연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복잡한 것이 유치원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문제만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가능하다고 치면 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 역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민일 것인데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도 그렇고 시·도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누리과정예산이 적용되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경쟁관계 내지는 같은 연령대에 선택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까지니까 여기는 유치원과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크게 많지 않은 영·유아들인데 이 가정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변동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보면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 충격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고 지역에 불균형도 생기는, 거의 시장에 맡겨놔가지고 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 10조씩 퍼주는데 경영진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부분, 사실 여기는 운영하는 원장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큰 데는 전환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들이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물론 중앙정부와 저희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선정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충격 없이도 수급에 맞게끔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10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새로운 물량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37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108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와 더 노력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매년 조금씩 더 한다고 치면 나름대로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희도 서울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했는데 어린이집 혼자, 어린이집 간의 경쟁이라든지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운 분야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어려운 문제이고 거기에 맞춤형보육 해서 아마 종사자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줄였다, 늘였다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원 1인당 아이들이 맡겨지면 모르겠지만 불균형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정책의 변화나 사회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 선택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커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을 줄여주는 것도 기왕에 전환해야 할 시기기는 하지만 주민들이나 어린이집 했던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시 5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정기현 위원 355쪽 양성평등시책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일·가정양립정책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사된 바로는 대전지역이 성평등지수로는 타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높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중에 올해 토론회도 나가고 했지만 안전분야 지수는 하위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 부분은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출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비록 전반적인 지수는 상위권에 있다 하지만 특별히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게 몇 년째 계속 나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분야, 안전분야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같이 참석해주셨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선정할 때 그쪽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안전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담았습니까?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 단위사업들이 1년에 1백 개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개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안전분야에 대한 개수를 상당히 높여서 올해에는 안전분야 관련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7년도 사업예산 반영된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올해 치입니다, 올해 저희가 단위사업하는 것들.

정기현 위원 2016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내년도?

올해는 이미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새해에 안전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 반영된 게 있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한 연도 해서 안전 분야가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올해에 준해서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일까 합니다.

정기현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점진적인 노력이 가중되어야 하는데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요, 저희가 단위사업 중에서 45%를 잡았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더 높이면 좋겠지만 최소한 45% 이상은 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수목표치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100개라고 쳤을 때 그중에서 안전분야를 45개 이상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잡았는데 그게 반영됐는가가 문제지요.

지금 자료 없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시행됐지요.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면 매년 시행계획을 짜서 복지부한테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바로 준비해서 연초 되면 확정을 해야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되는 대로 의회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지난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거기에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매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제안이 나오고 개선대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과 연동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지원하는 문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 매년 똑같이 개선책이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개선하기 위한 실행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을 갖더라도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원요구를 자꾸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핑계만 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시에서 전문관이라고 전문 직위관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개방형?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니,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수당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제 기억에는 시 전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치면 오랜 시간 근무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인사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기현 위원 공무원인가 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내부 공무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저도 지원할 생각이니까 방법을 수시로 협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관련해서 일·가정양립정책 부분인데요, 어제 저도 칼럼에 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은, 제 칼럼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가정양립정책 올해 6월 8일 시장님이 대전시 일·가정양립실천선포식을 하셨습니다, 시청 강당에서요.

이것을 실천하기로 했는데 아직 손에 잡히는 정책이나 시책이 없어요.

지금 제시하는 부분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예산반영해 놓은 게 올해 1억 4천만 원인가 얼마 정도 있고 아버지 교육하는 문제, 지난번에 보니까 어린이날 차 없는 거리 해서 요리대회도 하고 했지요, 그것도 그 일환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으로 남성 일·가정양립이 되겠느냐, 이 일·가정양립이 전부 여성한테만 주어져 있습니다.

여성이 일도 하고 양육도 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고 일부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렇다 보니까 육아문제가 여성이 다 일도 하고 육아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나치게 여성한테 계속적으로 전담시키는 거다 육아를, 전담시키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남성도 일·가정양립하도록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성이 일도 하고, 선진국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 남성 육아휴직이 28%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이 5.6%입니다.

이래서는 남자가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이 마련되기 어려울 거고요, 지금 생기고 있는 정책들도 전부 여자들한테 양육을 다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다만.

정기현 위원 물론 시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바꾸고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만 이게 문화가 바뀌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시장님이 실천선포식까지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나씩이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냥 우리 이런 선포식 했다 해서 언론에 내고 이런 전시행정, 사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때 그 부분도 반영해서 포함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이 작성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기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중에 오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보고서 나오면 보고해달라는 것.

○위원장 박희진 필요한 자료가 된다면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생활시설은 24시간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고 이용시설은 경로당이라든지 방문요양이라든지 잠시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이용시설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니까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도 노인시설들이 과연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지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들이 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기타 본인부담도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원 자체를 100%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시설을 충분히 정원이 차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중순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이 그럴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기부담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부담만 없다고 하면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시설은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5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아까 어린이집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014년도 어린이집 총계가 1,698, 다음 장에 보면 2015년도 어린이집 총수가 1,669, 507쪽에 보면 2016년도 현재 1,591입니다.

단순 더하기 빼기 하면 2014년 대비 107개의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402쪽에 보면 아동에 관련된 부분 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45개입니다, 2016년 현재,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2015년도 감사자료에는 14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2015년 대비 3개가 줄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인구 감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출생률의 감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우리나라 사회구조, 출생률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는 정부나 국민의 의식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복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자꾸 늘려야 됩니다.

그런 구조인데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큰 틀로 보면 사회복지라는 부분의 큰 틀은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과 노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폐업하시는 분들이 노인시설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중에서 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40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집이 적을 때는 나름대로 정원을 채웠는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전환을 해서 다른 영역 쪽에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형태는 될 수 없겠지만 사회복지법인 형태라도 다소간에 그런 길을 터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고 또 처음 법인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극적인 관점에서 쳐다본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중순 위원 많고 적고, 가격이 높고 낮고 정하는 기준의 제일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지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는 순간 시장경제논리를 막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허가 요건만 어느 정도 바뀐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아동 쪽에 관심을 뒀던 분들은 노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을 풀어줄 부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키를 가지고 있고 풀어주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동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일본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따라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생활시설보다, 24시간 지내는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에 대해서 자꾸 확대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가만히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생활시설을 한다고 하면 24시간 운영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예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내가 생을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묘지가 매장이었다가 다 화장으로 바뀌듯이 불과 10∼20년 사이에 아마 자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거기로 다 입소해서 생활시설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민간인 생활시설을 찾아서 가겠지요, 자기 돈 부담하면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가 대도시권에 있는 요양시설은 부족하답니다.

노인화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앞서갔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부족해서 3년을 기다리느니 어떤 분은 기다리다 혼자 고독사를 했느니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의 주기가 30에 결혼해서 80까지 산다고 하면 식사 준비해주시는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은 50년 동안 밥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24시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도 여기에서 일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가볼 때가 있는데 느끼는 부분들이 아동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이 현재 많이 유휴되고 있다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해오신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시설들이 앞으로 전망을 정확히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정관이라든지 인허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기능 전환의 길이 차단되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민의 거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구내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지요.

구내식당 개념을 도입해서 아파트 내에 구내식당이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절약되고 노동력도 많이 절약될 거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민간인 부문에서 일어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내에 구내식당이 생기면 저는 100% 이용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악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429쪽을 보겠습니다.

429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자치구별 본 위원이 보고 싶은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 추진내역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준 것이 70개소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2014년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3개년 치.

권중순 위원 2년 9개월간,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1년 소급해서 계산이 되었겠지요, 100개소.

그때는 100개소했습니다, 70개소가 아니고.

100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개수가 좀 일단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기능보강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13억 6,8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13억 6,8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2억 1,500만 원으로 한 11억 원 줄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4억 2,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이렇게 준 것인지, 아니면 기능보강을 신청한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침에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기능보강 건수가 줄어든 부분들은 2013년과 2014년에 거쳐서 소방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지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했던 시설들이 빠져나가고 2016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개에서 70개로 30개 정도 줄었다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2014년도에도 소방설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다음에는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 부분들이 큰 대규모의 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작은 사업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복지시설, 기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동시설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시설개선을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청된 부분을 다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러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으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시설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더라도 구에서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는 부분을 수용을 많이 못해 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194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등등 해서 모든 국에 관련된 시설을 전수조사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모든 시설, 국에 관련 전체적인 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이 결과표를 보면 상당 부분이 구의 시정 그리고 환수조치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결과를 지적하러 갈 때, 감사하러 갈 때.

결과를 확인하러 갈 때 결과를 잘 확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걸렸습니다.

거의 주의, 정도는 약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의, 주의, 시정, 주의 거의 많은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제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총칙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랜시간 동안에 복지시책을 갖다가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미숙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기관별로 업무 매뉴얼은 다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시설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이도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되는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침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가지 적발해낸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는 잘 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못 보면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잘 찾아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겠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든가, 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분야별로 다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회계책임자라든지 회계담당자 같은 경우에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장애인 분야는 따로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들을 하면 번거롭고 시설운영에 대한 차질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적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잘한 것, 사소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를 몰라서 일을 잘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지도를 잘 해서 반복돼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대전의 복지정책 방향을 했고 노인정책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장애인, 여성,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관련된 것인데요.

행감자료 521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무지개복지센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무지개복지공장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한 40억 원을 지원해주고.

수입발생된 부분들 저희가 받는 것이 20억 원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준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40억 원을 줘서 자활하도록 만들었고 그 자활된 이익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나 되지요?

한 백여 명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꽤 됩니다.

안필응 위원 몇 명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장애인이 8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8명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여 명이 좀 넘는 거예요, 그것이 운영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무지개복지센터의 그런 류의 예산을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다른 데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17개 나머지.

안필응 위원 17군데, 그런데 거기는 몇 명씩 정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 실은 정원이 150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원이 125명이다 보니까 시설별로 죽 아까 표를 보니까 어떤 데는 2명도 빠져 있고 그래서요, 나름대로도 지금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자활, 재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지원으로 볼 때는 그들이 몇 명이라도 모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일반 기업지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장애인 자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의 무지개복지센터처럼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재활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첫 해에는 보통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고요, 1년 정도 지난 후에…….

안필응 위원 검증이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 지원해준다, 몇 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가이드라인 선에서는 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아까 지적하신 적처럼 저희들이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숫자를 못 채워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지개복지공장에는 40억 원을 지원해서, 먼저 선지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선지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선지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공장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 선지원하고 거기에서 이익되는 20억 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데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20억 원을 벌어서 40억 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거꾸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초기에 아무래도 그런 직업재활하다 보면 초기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무지개복지공장의 운영방법대로라고 한다면 대전시 내에 장애인공장은 다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1년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무지개복지공장에 우리가 선지원을 안 하면 거기도 1년을 못 버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례가 같지는 않으니까요.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같은 예로 봤을 때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아무래도 지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은 장애인 80명을 고용하는 정책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고용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공장, 다른 복지공장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겠지요.

왜 무지개복지공장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이것은 왜 이렇게 인정합니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결국은 저희 시에서 예산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1년도 조금 기간을 줄이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를 50%부터 출발한다든지 지원금액을 100%라고 한다면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그 임금기준이 있다 보니까…….

안필응 위원 아니 꼭 임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개복지공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 및 기타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1년으로 못박지 말고 3개월부터 점차적으로 올려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무지개공장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대 70 정도는 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고요.

정원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대한 내용도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공장과 차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정원만을, 좀 늦추자는 거지요, 좀 줄이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또 하나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가 아녀요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21세기의 재앙,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전시의 역할은 뭔가 해서 죽 보니까 2016년 7월의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자가 3만 3,900명이래요, 그런데 작년 같은 달, 2,700명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3만 4천 명 미만으로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처음이고 앞으로 5년이 우리 인구정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학자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시가 이제, 국가가 물론 저출산 인구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대전시만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딱히 내세울만한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국가정책으로 같이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소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 일단 결혼을 갖다가 촉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벤트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정말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부족합니다.

안필응 위원 이 인구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산을 오르다가 이 산이 아닌가봐 하고 다른 산으로 간다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결혼도 그 경우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결혼만 하면 인구정책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죽 검색을 해보니까 우선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정책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선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대요, 여성이 주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을 주체로 놓지 않으니까 항상 인구정책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인데 첫째, 결혼 후 출산하는 부담이 있다고 해요, 결혼하면 바로 출산해야 하니까.

또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출산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혼부부들의 주택문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신혼부부 주택문제는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이런 분들에게 주는 나름대로 혜택을 주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공공임대에다가 이런 정책을 넣는다든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공공임대의 어떤 비율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시가 정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안필응 위원 정하지요, 앞으로는 정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 비율에 대한 할당 부분 자체도 역시 다들 어려우신 쪽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된 분들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안필응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 저출산 문제예요.

이분들은 평균적인 분들이지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만 애기를 낳나요, 다 평균 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분들은 집을,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들하고는 다른 측면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 물량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사실상 저희 업무분야도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그 정책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파트를 개발할 때 어느 행복주택범위로 반은 임대로 놓는다든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 예우로 아파트 일정 부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개발한 아파트만큼은 줄 수 있는 것 아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 문제 제가 총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주택문제에 대한 시장기능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에 대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현재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모든 최종의 결정권자가 국장님은 아녀요.

그러나 이런 복지에 관련된 최종권자는 국장님이시니까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또 한 가지 더, 또 하나 건의해 주실 것이 있어요.

우리 최소한 대전시 공무원만이라도,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제안했는데 노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분들, 몇 십 년 이상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인사적 이익 좀 줘라, 그리고 우선 근무지를 배치해 달라, 그것이 아마 행자부로 올라가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6대 의회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출산문제도 출산이 많이 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인사제도라든지 아니면 우선 근무지를 주면 이것만으로라도, 우리 대전시 직장만이라도 직장으로서의 불이익은 좀 해소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건의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 꼭 상부에 보고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쉼터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선 쪽수는 411쪽입니다, 청소년쉼터 관련인데 2016년 6월 10일에 대전시의 감사관 감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어요.

시설명은 청소년단기여자쉼터, 시설명이.

운영법인명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위반사항 청소년 단기여자쉼터에 대한 감사결과 대전광역시 청소년여자쉼터 운영규정 제3조 직무완수 의무,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를 위반했대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감사관실 지적받아서 국장님한테 통보가 왔겠지요.

위반내용은 금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원된 50만 원 중 5만 원은 모 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5만 원은 청소년쉼터에게 입금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줄 돈을 청소년쉼터가 45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이것 하나가 있고 또 2015년 9월 16일 어느 1명이 정신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진료 당시 건강지원사업비 130만 4,000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송 누구의 개인부담으로 사용했대요.

이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우리 대전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감사관이 청소년단기여자쉼터에 통보를 했어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단기여자쉼터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어요.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복지국에서 판단을 하고 혹시 지도점검을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통보를 받고 해서 시정조치는 했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러한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오랜 시간 해왔고, 또 전체 6개 쉼터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례가 흔치 않은 사례 같은데 어떻든지 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하고, 이번에도 또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국장님.

자, 감사관의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도 감독한 결과는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비록 그 문제는 있었지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관련된 직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안필응 위원 아, 문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결과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도 감독한 결과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책을 해서 조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공회유지재단이 청소년쉼터를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998년부터 5개를 운영했기 때문에요.

거의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안필응 위원 18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18년 동안 한 기관에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력이 중요한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전에 시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도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간에도 나름대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모범적인 운영을 했다고 봐지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재위탁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탁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재위탁하니까 국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예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협약 시에 이런 재발방지를 상세하게 문구를 넣고 또 안전장치에 대한 문구를 넣고, 우리가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보완된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재위탁하는 과정에 결정을 하시고, 재위탁 과정에서 문서로 남겨서 좀 다양한 기관에 참여해서 더 경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해결방안 모색, 12월에 재위탁할 때에 우리가 어떤 보완책을 만들 것인지 또 재위탁한다고 그러면 문서상에 어떤 문서를 넣을 것인지 이것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기안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띄울 수 있나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두 개 있지요, 우리 대전지역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1전문병원, 2전문병원 해서 유성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용 인원을 보니까 남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시립1노인전문병원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두 배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요.

2노인전문병원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용합니다.

이것이 특정한 한 해에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매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이것이 유의미한 이용률 아니겠나 싶은데요.

이것이 뭐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보건정책과장 안철중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과장님.

1차 한번 설명은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료 보니까 매년 비슷한 추이가 병원마다 달라요, 지역의 문제인지 어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의 성격이라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그런 장기적인 입원 관계로 일정한 어떤 패턴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장기 입원한다고?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대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정기현 위원 3년 하는데 제1전문병원에는 여성분들이 특별히 더 많이 찾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거기는 다른 시설보다도 거기는 재활시설이 있어요.

정기현 위원 재활시설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그것이 좀…….

다른 요양병원은 재활시설을 갖춘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2노인병원은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2노인병원은 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정기현 위원 재활시설 꼭 여성분들이 더 필요합니까?

남성, 여성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그것은 남녀 공히 똑같은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쪽을,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재활 측면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추이를 한번 보시고 뭔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다른 이것이 우리 시립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요양병원의 이용객 추이나 특이점 이런 부분도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새로 또 우리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든지 해서 한 번쯤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저소득층 이용인데요.

제1노인병원에는 저소득층 이용비율이 한 13%쯤 되네요.

그리고 제2노인병원은 한 25%쯤 됩니다, 저소득층 운영이.

그런데 시립병원이면 저소득층 이용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월, 1병원 같은 경우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요양시설 입원비가요.

그리고 2병원 같은 경우도 단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비슷하네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100에서 한 120만 원, 그래서 시설이 1병원은 재활시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립 하면 좀 질이 저하되고 시설이 낙후되고 싼 이런 이미지가 드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기가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이용하기를, 보통 일반적인 요양병원 같은 데는 8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짜리도 있고 더 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데를 이용하지 1병원이나 2병원 같은 데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둘 다 고급이라는 뜻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1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도 대기해서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 시민들은 어디를 이용하면, 그러면 낙후된 개인병원에 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지금 50여 개가 있는데요, 59개 정도 있는데 단가가 저렴한 데도 꽤 30∼40% 있습니다.

그런 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위탁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지금 5년을 위탁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게?

1노인병원은…….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1병원은 2020년까지입니다.

정기현 위원 2노인병원은?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2노인병원은…….

아, 1병원이 2021년까지고요, 2병원이 2020년까지입니다.

정기현 위원 병원에서 위탁운영이잖아요.

수익도 이 병원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기현 위원 이게 이윤을 남기는, 민영화인데요,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맡기는 건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해주면서 민간에서 이윤을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그것보다 위·수탁계약 시 독립채산제에서 이윤이 남으면 그 시설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병원의 수입과 지출, 재투자 현황 이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 세금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병원이니만큼 소외되고 지원이 필요한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립병원이 민간보다 더 비싸게 운영해서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저소득층은 밀려나게 한다는 것은 시립의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려면 직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권선택 시장님께서 오늘 참 중요한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부문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의 시설이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또 그 취지에 맞게 이용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직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 보건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보건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담배소비세 세입현황을 받았고요, 관련해서 보건정책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받았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담배소비세 세입을 보니까 2014년 말에 담뱃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 수입이 2014년도에는 변동폭이 워낙 큰 해라 이걸 일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2013년 세입을 보니까 774억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는 1,151억인데 이중에 면세 담배를 징수한 335억을 빼면 816억이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826억, 2016년도에는 886억 해서 2013년에 비해서 2016년까지 하니까 14.5% 정도 담배소비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담뱃값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투입한 예산으로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치를 보니까 이게 2014년 들어 430억을 투자했고 2016년도에는 448억을 보건예산에 투자해서 이게 3년 동안 4.2%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증가됐는데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예산변동은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2013년부터 하면 14.5% 되지만.

그래서 한 9%쯤 되고 세수는 늘었는데 보건예산 투입은 4.2%, 그러니까 3년간 물가변동, 인건비변동분 이 정도의 자연증가분 정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안에서 내부사업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이유는 저희 보건정책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예산 뽑아드린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기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체적으로, 대부분 국비 매칭인데요, 시비만 100% 투입하는 사업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공공보건사업이 2014년 1억 2,700만 원에서 2016년 7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이게 전부 시비 100% 사업입니다.

마약퇴치운동 2,7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저소득 건강검진사업 1억에서 2016년도는 전액삭감됐고요, 결핵관리사업 요즘 결핵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3,700만 원에서 2016년 3,700 그대로, 에이즈예방사업 3,000만 원에서 이것도 그대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2014년도 시비 100% 사업이 3억 2,200인데 2016년도에는 1억 6,400만 원 해서 50% 정도 줄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은.

차라리 국비 매칭사업이 오히려 그냥 시비가 예산이 자동적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결국 지방세로 받았던 담배소비세가 그때 우리가 국가에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 국비 매칭 빼고는 지방세로 받아오는 이 세금으로는 건강증진사업에 오히려 삭감되는 셈이에요.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사업으로 투입되지 않고 오히려 세수만 늘렸다는 증거가 이걸로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사업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서.

정기현 위원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든지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조금 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학교밖 아이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건강증진사업도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상력이나 노력이 없는가 이런 부분 아니겠나 싶어요.

국장님이 여러,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아마 골머리를 앓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건사업만큼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해주셔야지,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와보니까 복지사업이 정말 많아요.

전 시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이라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국장님도 그러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보건정책은 주무부서의, 물론 다른 부분도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많이 활약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정책관계를 전반에 걸쳐서 재조명해서.

정기현 위원 담배소비세 수입을 늘린 것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증진사업으로 다 돌려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 나오신 김에.

○위원장 박희진 안철중 과장님, 계속해서 김동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 봉직하셨지요, 공직에?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한 33년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중에 보건 관련 업무를 몇 년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거의 33년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33년을 대전시에서 보건정책 관련된 공직에 봉직하셨습니다.

올해 말에 퇴직이시지요, 공로연수?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우리 과장님 질의를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은 기자님한테 부탁해서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어요.

발언대에 서서 마지막 행감에서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기자님 나가시길래 가서 모셔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33년 봉직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을 후임 공직자분들한테 잘 전가하셔서 대전시의 보건정책이 잘 수립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대전시에서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잘 아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응급의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조치, 여러 가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촉구도 했었고 그리고 근래에는 둔산경찰서 3개 지구대의 경찰순찰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흔히 말하는 제세동기 그것을 상시 탑재하고 순찰하도록 상호협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죽 지금까지 33년 동안 봉직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위원님 말씀대로 글든타임이나 심정지 환자들은 타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 제세동기를 278대 설치했습니다, 공공시설, 구급차, 상업시설, 숙박 이런 데.

그리고 자체로 1억 6천 정도 예산이 계상돼서 현재 교육을 6천 명 정도, 금년 교육자 목표가 7천 4백 명인데 10월 말 현재까지 6천 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구급차 운전자, 산업안전관리책임자, 보건교사, 기타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시설관리자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다른 기타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더 보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안철중 보건정책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중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철중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대전시민의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 공무원한테 노하우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다음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인데요, 국장님 이 부분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6·25 한국전쟁, 월남참전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5만 원씩 지급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숫자로 보면 약 7,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외되는 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정기현 위원 대상이 7,800명인데 지금 현재는 5,800명 지급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2,300명 정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300명은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제외되는 분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나 참전수당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인천이나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모든 참전유공자 다 지급하고 있고요, 서울, 부산, 광주는 대전처럼 제외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다 고령들이고요, 사실은 몇 년 안에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 그런 상황인데 명예수당이니까 굳이 꼭 제외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시민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지급대상이면 정부에서 지급대상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급대상이면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해당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하셨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결국 재원 문제이고 저희가 볼 때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구적인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결국은 재원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표에서 본 것처럼 다른 시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계속해서 우리 시에 부담되지 않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업,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겠지만 이 사업이나 이 예산은 투입하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의 사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타 시·도에서도 제한 없이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은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410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된 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시작은 상담실부터 시작했는데 승격된 것이, 상담실로 시작한 것은 1991년이고요, 상담복지센터로 승격된 것은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전에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위탁하다 지금 침례신학대학으로 위탁기관이 바뀐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간 위탁했다 올해 다시 3년 추가 위탁한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도 많았고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상황에서요?

정기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파악해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시설장이 바뀌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위탁받고 있다가 침례신학대학으로 하는 과정에서 전에 시설장으로 계신 분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다 고용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이야 법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운영이 개선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상담과 재기를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지금 위캔센터에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복지센터가 위캔센터에 그러면 관리비 납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면적당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면적단위당 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위탁할 때 관리비나 임대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나 관리비를 위탁할 때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이 센터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포함되지 않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자부담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자부담이라고도 일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기현 위원 자부담이 아니면 운영수익에서 부담하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운영수익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학교밖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지원함으로 해서 이용료를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성격상 대부분 사업하는 프로그램들이 국·시비 내지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비 관련된 부분과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데 운영비 내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임차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건 지원 안 한다면서요?

임차료, 관리비 지원 안 한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법인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법인전입금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수입·지출 각 항목별로 수입·지출 부문 최근 3년 하면 다 보겠네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서 이용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아직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검사 진단하는 데는 청소년한테도 실비로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야 진단비니까 그렇고.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담당사무관이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일반시민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운 학생의 학부모 관련해서 심리진단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에 한해서.

정기현 위원 학부모에 한해서,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생과 관계를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아이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찾아나서야 되고, 찾아나서서 그런 아이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나서고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위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계속 충분한 자료 공유가 안 되어서 계속 논의하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종합진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실적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적, 운영내용 이 부분이 위탁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위탁기관을 바꾸었다는 것은 바꾸는 과정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분석을 저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결과 발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장애인고용 부분 그 부분은 시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하기관까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방안 그리고 여성장애인 확대방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관내 계획들을 수립해서 각 기관별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계속 챙기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가 주로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노인 문제에서 장묘문화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듯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봉안당을 건립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 목표는 내년 말까지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준공하면 몇 기고 사용 연도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계로 볼 때 7년 정도면 3봉안당도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만장이 될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위원장 박희진 7년 정도면 만장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현재 2봉안당이 약 2년 반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3봉안당을 갖다가 합치면 약 9년 반 정도 보는데 추후에 지금 봉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시간은 단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2015년도 시정질문에서 장사종합단지를 질문했고, 시장께서도 답을 하셨고 국장께서도 그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박희진 3봉안시설은 지금 준공하려면 2년 안에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목표는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소간에 진도가 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급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어떻든 장사종합단지가 시급히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정림동에 있는 정수원하고 또 괴곡동에 있는 추모공원인가요, 같이 합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떠한 장사종합단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시기라든지 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희진 앞으로 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년 안에 장사종합단지가 계획이 되고 준공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대전시 정책 중에 잘된 부분이 상수원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박희진 또 한 가지는 매립장 확보,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런 것을 볼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노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다소간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장사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내용은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푸트뱅크 1호점의 역할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우리 시 내에 광역푸드뱅크라는 기능이 있고요.

○위원장 박희진 1호점이 광역푸드뱅크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아마도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푸드뱅크가 기부물품을 받아서, 많이 받아오고 정확히 배분을 하는 역할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것이 목적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박희진 지금 운영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박희진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두 개 단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희진 국장께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과연 내부 문제인지 또 지금 푸드뱅크의 전체적인 어떠한 역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물품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으로 배분한 내용에 대한 실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마켓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더 바람직한 모델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희진 그렇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 양이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푸드마켓 사람들에 대한 고충도 알고 계시리라 믿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말씀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신속히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박희진 저출산 문제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출산은 낳고 기르는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낳는 문제 중요하지만 기르는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회관 그리고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정확하게 딱 척도라는 부분들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어린이회관을 좀 명예롭게 지어서 누가 봐도 저곳에서 내가 아이를 기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질이 그렇고, 주변 환경이 그렇고.

소방법에 의해서 뒤로 문을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뒤에서 체육행사가 있을 때 뒤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많은 관중들이 체육공원에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뒤에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뛰어나갔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결국 뒤에 문은 있으나 마나 한 공간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속에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그곳에다 어린이회관을 해놓고, 리모델링 해놓고 과연 그 모습이 좋을까?

누가 봐도 그곳이 참 명예롭게 보여 질까?

젊은 어머니들이 그곳에서 내가 참 아이 낳아서 한번 저런 데서 기르고 싶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그 많은 우리 봉사단체 중에 복지만두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누차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모습은 전혀 없는데 사실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복지재단에다 그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럼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요, 개별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른 단체들도 가급적이면 좀 광고를 같이 해주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노력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복지수준 비교평가 6년 연속 1위, 휴양형 의료관광 최우수 사업선정 장관표창, 하반기 기초생활 유공 우수기관 표창,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표창, 해외 환자유치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우수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유세종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0일 목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박의광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임철순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임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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