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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본회의(1998.0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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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7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레중개정조례안

6.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

8.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

9. 각종대형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조준봉)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6.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회제안)

7.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9. 각종대형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김충효의원외7인발의)


(10시 06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조준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率 의사담당관입니다.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소관 부서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현안사항을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중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6회 임시회기간중 실시한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 도시계획 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였고 중소기업체 두 곳, 농가 두 가구, 서부 간선도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접수 현황입니다.

김충효의원외 일곱 분 의원이 각종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방자치법 제37조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간 현장방문과 일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0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내무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만년동 369번지에 건립된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별표 2의 미술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람료의 징수도 개관과 동시에 징수하기보다는 현재의 IMF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1999년 1월 부터 징수토륵 수정 가결하였으며 또한 관람료가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음에도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관련 별표2의 관람료 밑에 「문화예술진흥기금포함 금액」임이라는 규정을 삽입 번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한밭도서관 시설 및 설비 사용료를 법규에 맞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대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체육인으로서 체육발전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시상하므로써 체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이나 단체경기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하여 체육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제51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현청사 매각 지연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실효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6.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회제안)

(10시 16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68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의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중 '98학년도 신설되는 대전 원촌초등학교, 대전 보덕초등학교, 대전 대양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교와 대전 관저중학교, 대전 문지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 및 대전 관저고등학교, 대전 만년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2개 등 총 7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등재하고 대전여자공업고등학교는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전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대전전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고동 매립장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사는 우리 시가 2,263여억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성구 금고동에 조성중에 있는 장기위생 매립장 공사가 완공되기 전인 '96년 8월 1일부터 쓰레기가 매립되기 시작하여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당시 우리 문교사회 위원 모두는 침출수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설계되고 반입 되어서는 안되는 쓰레기의 불법 매립에 의한 현장 직원의 사법처리와 비록 적은 양 이지만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검출될 수도, 검출되어서도 안되는 페놀이 검출되는 등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되어 연일 보도되는 문제점을 접하면서 쓰레기와 관련된 청소행정전반과 매립장 관리를 이제 더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심각한 걱정과 우려에 따라 지난 '97년 9월 30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공사관계, 쓰레기 처리 및 매립위탁 대행 관계등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당 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채택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수집 및 검토, 증인 의견 청취,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당초 염려하던 우려가 여러 분야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사활동중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10개 항목을 도출하였고 대안으로 3개 항목을 제시하는등 세세한 의견과 비교된 분석으로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청소행정 자립도 확충및 관리 비용이 발생자 부담 미흡 항목에서 청소행정 자립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전액투자한 금고동 매립장 조성비용 소각장 건설등을 포함한 청소행정 자립도는 25%에 불과한데 우리시는 그 동안 시가 직접 투자한 부분을 제외한 각 구청에서 청소행정에 직접 투자하는 비용만을 가지고 산술적 자립도를 산정하여 청소행정자립도를 39.1%로 활용하여 매립장 반입 수수료등을 적용시키는등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시가 투자한 비용까지를 포함한 금액에 의거 청소행정 자립도를 산출토록 촉구하였고 쓰레기 반입 관리 비용의 발생자 부담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현행 4분류해서 김포 수도권의 예와 같이 쓰레기의 성상별로 환경오염등을 고려하여 보다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과중 부과시킴으로써 청소행정 자립도 확충을 제고시키고 실질적 업무 책임자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쓰레기 감량 자구 노력을 촉구토륵 하였습니다.

둘째,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부실에 있어서는 애당초 과업지시서에서 제기된 용량 또한 평균발생량 1일 312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400톤의 시설규모를 설계토록 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침출수 1차처리 시설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초기투자는 다소 많으나 처리시간이 빠르고 고농도 폐수처리에 적합한 혐기성 소화 생물막법방식을 준용하지 않고 혐기성소화접속법을 채택하여 설계 시공함으로써 침출수 처리시간이 길어져 당초 목적한 1일 200톤 처리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단계가 준공된 현시점도 처리용량 목표 1일 200톤에 그 처리가능량이 150톤 미만이므로 이에대한 하자보수 또는 전면 재시공 조치를 강구하여 당초 설계용량 규모로 완전히 보완시킨후 2단계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촉구 하였으며, 특히 하수처리장 자체처리율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버큠카 운반등 하수합병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립장 자체침출수는 자체에서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스러지처리의 부실에 있어서는 1일 150톤의 수분과다 스러지가 매립장에 반입됨으로써 스럼프 현상이 발생되고 이의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원형 그대로의 건설폐기물을 반입시키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매립장 수명단축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스러지가 발생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질환경사업소별로 압축, 건조, 소각처리가 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업체의 관리부실에 있어서도 시장의 허가를 받은업체와 차량만이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할수 있으나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업체와 차량을 살펴본바 시장의 허가와 관계없이 자체기준에 의한 임의등록 업체와 차량, 군부대, 공공기관의 차량이 확인되어 매립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될 쓰레기가 반입될 우려와 수거운반 과정에서의 각종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기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활용센타 운영상의 문제로는 건설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원상태의 콘크리트덩어리로 반입된다는 제보에 따라 불시에 매립현장을 방문하여 제보자의 말대로 원형 그대로의 콘크리트 덩어리 건설폐자재를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 하였는바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하여 건설폐자재에 의한 복토재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고, 재활용센타 부지는 당초 매립장의 복토를 위한 토취장으로 이곳에서 절토된 복토량의 행방에 대하여도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생활폐기물등의 중간처리 미흡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광역처리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페기물처리는 "페기물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수분과다 쓰레기 반입금지등의 매립장 반입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쓰레기배출자인 시민들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쓰레기처리비용 줄이기 자구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기위하여 구청별로 쓰레기 중계처리장, 재활용 종합처리장, 파쇄 압축등 중간처리시설 확보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매립체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요원에 대하여는 「풀」 적정 관리와 매립장 반입쓰레기의 새벽시간대집중화에 따른 부작용해소, 도심 555개소에 분포 되어있는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 철거, 기타 복잡한 쓰레기수집 운반체계 단순화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쓰레기 위생매립방식 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투기방식이나 샌드위치방식 보다 비용은 다소 증가 되더라도 침출수의 발생등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량형 셀 방식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흡째, 환경적·경제적·기술적 사업효과를 위하여 시직영 감독기관으로써의 매립장 관리사무소 설치를 촉구하였는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실시설계서 등에서 제시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파쇄, 압축, 반입쓰레기의 엄격한 성상검사, 지정된 규격 품질의 복토재사용, 매립방식 준수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매립장이 건설되고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어 당초 목적한 위생매립에 의한 15년동안 장기매립에 크게 미달 될 위기상황 이므로 보다더 완벽한 매립장관리체계를 위하여 시가 직영하는 감독기관으로써의 관리주체 신설을 강력히 요구 하였고, 매립장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관 과 민이 함께하는 환경실명 행정을 위하여 시직영 관리사무소내에 시민감시단을 구성 공동운영하는 방안등도 제시하였습니다.

열번째로 기타 정비실운영, 계량시설, 산업폐기물 검사대, 세륜 및 세차시설과 매립장 종사원의 검역과 세면목욕등 위생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쓰레기의 처리공정과 재활용품 수집, 재생 활용체계와 스티로폴 재활용 대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쾌적한 대전"을 시정의 두 번째 방향으로 제시하고 96년 4월15일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등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천명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생매립장으로 운영 관리 되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금고동 매립장이 금번 조사특위에서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등으로 2억원의 용역비용을 투자한 환경영향평가서, 실시설계서, 과업지시서등에서 제시한 제반처리사항을 준용하지않고 쓰레기를 단순매립 하고 있어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은 앞으로 10년이내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철저하게 이행만하게 된다면 계획매립기간 15년의 목표달성은 물론 대전시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등으로 매립장 반입을 줄인다면 매립기한을 25년까지도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종합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전문성의 한계로 토목, 설계, 시공, 감리분야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앞에 제시된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제 3차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사결과 요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민 생활의 환경문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4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 도시계획시설 배재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도시계획시설 배재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배재학당으로부터 당 법인 소유의 배재대학교 시설에 대하여 부족한 교육 연구지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인근 임야 및 농지 일부를 매입하고 이를 학교시설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마련하고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편입 대상지의 대부분이 임야이고 일부는 농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의 경우 현재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당해 농지를 학교시설용지로 편입 활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임야의 경우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 이 또한 학교 시설물을 편입 활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전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 학교법인 혜화학원으로부터 당 법인 소유의 대전학교 시설에 대하여 부족한 교육 연구지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인근 임야 및 농지 일부를 학교시설 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에서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마련하고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편입 대상지 주변의 개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뿐만 아니라 임야 중 임상이 비교적 양호한 부분은 최대한 보전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적정 수준의 교육 연구지원시설만을 허용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당 편입 대상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는 것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 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 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배재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전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각종대형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김충효의원외7인발의)

(10시 4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각종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박정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훈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박정훈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복잡한 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개인적인 고충과 괴로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130만 대전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시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소명 아래 이렇듯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의 양심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미력하나마 앞으로 다시는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고 정말로 충실하고 애정이 담긴 공사 시공의 풍토 조성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각종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시에서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 중 일부가 부실시공 여부로 최근 방송과 신문 보도를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공사들도 부실시공 의혹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일례로 최근에 시공된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의 경우는 당 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한 결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아도 부실시공이 확연히 판단되어 당 위원회 위원 전체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부실시공 여부와 또 다른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시공 및 관리실태를 정확허파악한 후 부실시공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대책 마련 여부등 완벽한 시공을 촉구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회의를 통하여 본 조사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본 안건을 놓고 각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오로지 우리시민들이 낸 혈세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들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이제부터는 정말로 충실하고 애정이 담긴 공사 시공 풍토가 조성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IMF시대의 어려운 국가경제의 혼란기와 정권 교체기의 정치공백 그리고 4대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공백의 혼란기를 틈타 앞으로 있을 대형 지하철공사 등에 대한 발주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경종을 울려줌과 동시에 IMF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든 국민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함께 하는 이때 시대에 역행하는 부조리와 부실 그리고 비리 등은 근절되어야한다는 당 위원회의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98년 2월 18일에서 3월 31일까지 42일간으로 하였고 대상 기관은 경제국, 건설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기타 해당 부서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되었거나 시공중인 공사 중 1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공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사로 하였습니다.

조사반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여섯 분을 조사위원으로 그 외에 전문가 두 명, 보조직원 7명 등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요령은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공사 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촉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서류를 검토한후 현장조사에 임할 계획이며, 현장조사시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현장설명 청취와 동원된 장비를 활용한 시공의 적정성 여부 확인등 위촉된 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대로 조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각종대형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이원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議員 이원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각종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 전제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공한 각종 공사가 또 다시 부실시공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과 만약 부실시공한 업체가 있다면 이를 발본색원하여 철저하게 대책을 촉구하므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부실공사 조사활동을 2월 18일부터 42일 동안이나 꼭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각론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방금 전 박정훈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바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요구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키로 하여 개최된 임시회기 기간중인 지난 2월 12일 서부간선도로 부실공사 현장이 MBC뉴스에 보도됨에 따라 다음달인 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투스콘 부실공사 현장을 목격한 것이 본 대형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이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서부간선도로는 그 공사기간이 '94년 6월 3일부터 '98년 7월 31일까지로 아직 공사가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된 투스콘포장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 발주처인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미 부실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토록 한다는 보고와 함께 감리회사와 감리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항에 의거 감리회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고 감리원에 대하여는 국토관리청에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종합건설본부의 대책 보고가 있었고 또한 잘못 시공된 투스콘 포장공사의 하자보수 기간도 2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투스콘 포장 부실공사 문제는 향후 보완조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다 완벽한 시공 여부를 감시 감독하기로 하고 여타 대형 공사 전반에대한 부실시공 조사 문제는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의원 다수의 중론이므로 지역경제가 IMF 한파에서 좀 풀려지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은 건국 이후 근 50여 년 간 성장 일변도였던 우리 나라 경제가 IMF한파로 6·25 이후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대전의 경우 한보사태, 영진, 서우, 신진건설 등 지역의 유수 건설업체들이 짧은 기간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거 도산됨에 따라 작금의 지역 건설업계의 실상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고사 직전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부도를 맞아 아무쪽에도 쓸 수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IMF 구조조정의 대가로 20%의 은행금리를 주고도 아예 말라버린 시중은행의 돈가뭄에 대다수의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지역경제가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오늘의 지역경제가 현실이라는 사실은 동료의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건설경기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속에 해동이 되는 2월 중순부터 가능하면은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금년도 공사를 조기발주토록 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자금도 조기방출한다는 사상 유례없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실상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항상 향상을 도모할 책무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책무를 동시에 가진 우리 시의회가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의 경제는 도외시한 채 부실공사를 바로 잡는 일에만 열중하는 자가당착에 혹시 빠지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호소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결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실공사의 폐단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사려 깊은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부실공사 계획을 일부 시민들로부터 차가운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언론지상에 공개된 바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또 한 번의 회오리 바람을 몰고올지 모를 3월 금융대란설을 슬기롭게 넘기고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때까지 본 대형공사 부조리 조사계획을 잠정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지금 이원옥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원옥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李丙贊 議員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병찬의원 나와서 신상발언 하세요.

李丙贊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찬의원입니다.

우리 제2대 의회는 3년의 임기속에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있으면서 대전광역시의회윤리강령을 읽고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자주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윤리강령에는 「우리 의원은 법령 및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항상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과「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권익우선의 정신으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윤리강령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당선이라는 영예를 안을때 행정부의 견제 감시, 대안 제시, 예산의 편성 의결권, 조례의 개정 제정을 다하는 입법의원으로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것을 선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이원옥의원의 말을 참으로 감명 깊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아들이 배고프다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배고픔의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자질이 좀 모자라서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되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신 한 동료의원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되어서 새 대통령이 재벌이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모든 것을 개혁으로 추진할때 우리 지방의원들도 국가의 시책에 역행됨이 없도록 거기에 발 맞추어 모든 것을 깨끗이 정돈해야 된다는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각오를 또다시 한 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와 그제 시의원으로서의 회의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오늘 서명을 했으므로써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불참하신 서명의원의 텅텅빈 좌석을 보고서 과연 지방의원이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이러한 풍토가 과연 지방의원으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IMF와 부실공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IMF 때문에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다면은 계속 당근을 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경각심과 충격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이 시점에서는 채찍을, 어여쁜 채찍을 가해야 될 시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부결이 아닌 그나마도 유보에 동의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 없는 동정과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들 의원들 개인의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한 실상이 어제도 신성한 의회에 관계없는 분들이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목격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할 것인가, 의원이 할 책무는 무언인가, 소신있게 굽히지 않고 할 것인가, 한 업체의 특정업체를 지지하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말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전 역사에 오점을 남길 성수대교의 용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대구 지하철 가스폭파 거기에서 인명을 잃은 통곡의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학자의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이 되지 말고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인이 되자,' 우리는 또 여론조사 기관에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는 그런 여론조사에 의해서 87%이상이 의원은 정치의 중립성을 가지고 오로지 주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우선을 대변하는 진실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골육지책으로 유보를 동의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오히려 동정의 변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은 만약에 유보는 부결보다도 부실공사를 질질 끌어가면서 시민을 속이고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것은 절대로 동조 못하고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시의회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우리 자손 만대에까지 부실공사를 없애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뜻있는 의원들은 동참을 하셔서 과연 여러분들의 굽힘없는 소신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하느냐는 질책도 고개를 숙이면서 들었습니다. 뒤늦게 나마 언론의 보도를 보고서 늦게 나갔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 업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 발주 시공 및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이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찬의원께서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는 충정어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의장이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각종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는 이원옥의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표결의 방법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심의 유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3인)

다음은 유보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6인)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인 중 출석 20인, 찬성 13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금번 회기에 심의를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냈던 경험과 저력으로 이번의 고난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IMF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出席議員數 20인
○不參議員
정규항김옥자김영복송완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감사실장김종수
내무국장김현규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이강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환경국장임헌상
교통국장임영호
도시계획국장김정욱
건설국장이병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열
공보관한의현
정책심의관안규상
소방본부장김영원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종합건설본부장신옥철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여성회관장오영자
기획관이진옥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영
초등교육국장변건수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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