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3.28 토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3月 28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과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저희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농산물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의 소매상간의 직접연결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 규격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만들므로써 해외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의 생산자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되 그 주된 내용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의 수집 분산 판매 및 가격결정과 정보제공, 상품의 규격화·등급화·포장개선 등의 유지관리, 국내외 시장개척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입등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시의 출자방법은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고 회사가 증자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가 소유하는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회사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도록 정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한 사업·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물류센터주식회사에 관한 출자조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및 생필품의 가격결정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출하선택의 폭을 넓게 하며 농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출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 및출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비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의 설립 배경은 무엇이고 설립 후의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므로써 유통구조를 단순화 시키므로써 생산자에게는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물가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농협과 공동으로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므로써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집과 분산, 배송, 가공, 판매사업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조레안 제1조를 보면 「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어떠한 사항이며 물류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산지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경우 기존 중간상인들의 반발이나 민원발생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기존의 농산물 유통단계는 생산자에서 수집상을 통해 가지고 도매상에서 판매상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소매상으로 가서 소비자에게 가는 대여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지에서는 농민들은 제대로 값을 못받고 그러면 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마진이 자꾸 붙게 되니까 최종소비자는 상당히 비싼 값에 그 농산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정이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생산자로부터 바로 물품을 받아서 이 유통물류센터에서 단순 가공처리, 포장까지 해서 바로 공급자에게, 수요자에게 넘겨주는 그렇게 하므로써 단계를 두세 단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현재도 그런 다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 동안에는 그게 유지도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산물 정책이 직거래화돼 가지고 단계를 축소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계속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유통단계를 지속적으로 늘려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바로 소비자에게도 손해고 생산자에게도 손해고 실제로 이러한 유통마진만 먹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를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宋完燮 委員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혹연 농협계통 기타 각급 농민단체에서 직거래 운운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전농산물 물류센터의 설립으로해서 가급적이면 직거래가 잘 되어 가지고 판로가 잘되고 또 나아가서 소비자도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류센터가 설립되었을 경우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성격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일단 실질적인 운영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농협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지도 내지는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회계라든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므로 해서 통제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그간에 행정기관에서 농협의 감독을 한 걸로는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협을 감독하는 기능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류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짐은 물론 소비자, 생산자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쳤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시에서는 그럼 감독하는 권한만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기는 시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협에서는 생산자들과 연결돼서 수집기능은 농협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물론 상법상에 법인이니까 사장도 두고 결국은 다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그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비용이 가장 덜 나가는 방법으로 만들고 또 시에서는 농협을 신뢰하되 감독할 수 있는 감독 공무원 내지 감사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그걸 감사를,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金玉子 委員 다른 권한은 없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저희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 농산물물류센터에 대한 향후 시의 출자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국고보조나 융자규모 또 기타 단체의 출자계획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총 사업비는 355억원인데 그중에 그 자투리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5억, 융자가 82억, 저희 시비가 87억 농협이 90억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164억이고 시설공사비가 190억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은 총사업비가 136억원인데 융자금이 82억원 또 우리 시비가 25억원 농협이 29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런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물류센터 건설비 2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셔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이미 농림부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잘 해야 토지매입 할 수 있는 협약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에 시설공사비로 6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금년에 물류센터에대한 사업비가 20억이 삭감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게 2000년에도 다시 또 연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년에 136억원 또 '99년에 138억원 또 2000년에 79억원 이런 정도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金玉子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98년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무려 한25억이나 되고 '99년 이후에는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99년에는요 지방비는 38억원, 2000년에 23억원, '99년도에는 시설공사비가 국비로 60억원이 올겁니다하는 말씀을드렸고요.

金玉子 委員 그런 계획대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을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최대한 이게 농산물과 지역경제 물가안정 등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사업으로 책정해 주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깊게 가져주십시오.

金玉子 委員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하고의 무슨 알력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알력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리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도매시장은 오정동에 있고 이건 안영동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상당히 큰 거리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데 가운데서 가공, 포장 이런 걸 해서 백화점에 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는 단계를 그런 유통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은 그 대신 대규모의 물량들을 거래하므로써 가격결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물량이 수집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또 물류센터는 그런 기능까지 하기는 좀 힘이 부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상충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이 되면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물론 쌀 같은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채소 같은 것은 얼마나?

○經濟局長 朴城孝 대전시에서 나오는 것 갖고는 대전시의 소요량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인근 충남지역에서 물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며는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니까 회사의 사업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이라면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출자를 해놓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시의 권한을 또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그런 요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주주권이기 때문에 주주의 그 49% 주주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주권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보고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해 주어야 옳으냐, 안해 주어야 옳으냐는 시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파견가면 파견부서에서 월급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 다소 그러면 회사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 감독 공무원을 보내기가 어렵지 않는가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시장이 임의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李丙贊 委員 바로 그런 점이 의문이 가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9조의 조문 중 우리 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우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9조의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를 하고 우리 회사가 적극적으로 회사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문 중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이병찬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병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그것 좀 이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조례안 9조를 보면은 회사 그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49%의 주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회사를 감독 아니면 무엇을 그 조사할게 있어도 대표이사가 요청을 안하면 못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문점을 못푸는 거니까.

우리 시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요청이 없어도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조사 내지 감독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요청을 삭제한다는 말씀이네요.

李丙贊 委員 요청을 삭제하여야 한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다시 이병찬위원의 수정등의 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과 시장이 필요로 할때 시장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金忠孝 당연하게 만드는 거지요.

송위원님, "필요" 소리를 빼고 당연하게 권한을 갖는 목으로 부여하자 이거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하고 저쪽에서 무슨 회사운영에, 그런 일은 없지마는 어떤 모순이 있을 때 그쪽이 타협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지요,

宋完燮 委員 그래요 그럼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李丙贊 委員 그 지휘감독을 강화해서 원활한 회사의 운영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다시 이병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병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 된 사항과 IMF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영주차장수탁료 산정을 지역 및 사회 여건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의 3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를 지역 및 사회 여건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수탁자의 수탁료 납부 분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탁관리를 최근 IMF등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수탁료를 기존대비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방법도 계약후 10일 이내에 전액 선납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수탁료의 가감 기준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기준도 없이 막연히 가감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공영유료주차장이 금년부터는 종전에 인근 공시지가에 1000분의 7을 수탁료로 산정했던 것이 하천점용료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산정하던 것을 도로점용료로 이렇게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수탁료가 100% 정도가 지금 인상된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 저희 전체46개의 주차장 중에 28개소만 지금 현재 수탁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 18개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하상주차장의 경우 저희 시에 1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다섯 개소만이 수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용준위원께서 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를 주차장 별로 보면 주차수요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곳도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주차 수요를 주차장 별로 조사를 해서 주차 수요의 범위내에서 수요가 많은 것은 지금 기준에서, 30%범위내에서 증액도 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주차수요가 적은 곳은 감액을 해 주도록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조례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매년 계약할 때마다 상황이 바뀔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운영지침을 통해서라도 이런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계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容濬 委員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번에 우리 황명진위원 관계 했던 신도극장앞에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계약금에 비례해서 상당한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수백 프로를 증액을 해도, 몇 백프로를 증액을 해도 은행 이자로 따졌을 때 몇배의 더 이득을 본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라는 기준이 이게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잘못했을 경우에 엄청난 혜택을 줄뿐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장난치는 업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시행규칙이나 기타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돼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저희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차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윤이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기준 적용 근거를 하천사용료나 도로점용료 바꿔놨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100%가 인상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수요가 없는 데는 조금 부담이 가 가지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수요가 많아서 이득이 많이 발생할 곳은 지금 100% 인상된 기준에서도 또 한 30% 범위내에서는 가감조정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지침에 반영해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각종 단체별, 먼젓번에 조례개정을 또 했습니다만 또 각종 단체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기네들이 "비싸다" 해서 계약을 기피하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금 계약이 안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계약이 현재 안된 곳은 지금 중앙데파트에서 영교사이…….

金容濬 委員 중앙데파트에서 영교사이요?

○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지금 유찰돼서 안된 곳이 인창교에서 대흥교사이 주차장 그리고 영교에서 삼선교 사이의 주차장 그리고 중구 인창교에서 대흥교까지 주차장 또 중구 관내에서 영교에서 삼선교까지, 보문교에서 인창교까지 보문교에서 문창교까지 그리고 서부터미널 앞 이렇게 여덟 군데가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는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대개 보면 단체도 있고 개인이 있는데 주로 상이군경에서 맡아했었고 인창교에서 대흥교 사이는 직영을 했고요, 또 직영을 한 곳이 지금 중앙데파트에서 영교사이도 지금 직영을 했고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상이군경하고 일반 개인하고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혹 상이군경에서 다른곳을 줄여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안들어 왔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金容濬 委員 상이군경에서 하던 곳도 일반공개한다고 하면 입찰자가 없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도 일단은 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다 경쟁입찰을 붙였거든요.

金容濬 委員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주차장 관계 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도 담합입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끼리.

이게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아무나 가서 주차장 입찰본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봤던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히나 담합입찰 또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거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담합행위 문제도 저희가…….

金容濬 委員 그리고 지금 입찰이 안된 곳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말하자면 무료로 돈을 못 받고 방치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또…….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직영했을 경우에는 세입은 어떻습니까?

입찰했을 때하고?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직영해서 하는 곳은 일단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해서 수탁료를 받는 것보다는 저조한 편입니다.

교대로 주차되는 것을 다 요금을 제대로 못받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면에서 볼 때는 수탁한 거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신 결과를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지난번 조례 개정시 수탁료 산정 기준을 타시·도하고 형평이 맞게 한다고해서 당초 과세표준시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개정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타시·도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 타시·도의 경우와 현재 우리 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료 산정 기준을 하상 주차장은 하천사용료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도로점용료로 바꿨는데 그것이 지금 6대 도시가 다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론 IMF시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례개정을 지금 너무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보면 유가 인하로 자가용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히 주차장 이용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대안이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가 많이 나와서 주차수요가 있는 문제하고 저희가 이 수탁료를 가감해서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주차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하는 거 하고 기타수요관리하는 거 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안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주차장을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불법주차를, 물론 단속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30% 범위내에서 좀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주차장이 효율적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상 이제 담합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전에는 그런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면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행위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1%에서 30% 사이에서 높이거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정가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돼서 그런 행위는 더 방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물론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주변여건 변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테지만 집행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렇게까지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금번의 이 개정도 주요내용이 수탁료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수탁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번 개정 때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해 놓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그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서 또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주차장 담합입찰은 프로테이지에 관계 없어요.

그 사람 몇몇이서 하는 건데 뭐, 나는 얼마 써내고 나는 얼마 써내서 담합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프로테이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예,

金容濬 委員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심도있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입찰에 따라 대전시민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거기에 관련되는 몇 사람만 항상 드나들다보니까 대전시청 각구청 게시판에 이만하게 붙여놔 봐야 읽는 사람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주차장업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러한 문구를 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공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것을 일단 묻고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대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계약관련 법규에 게시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저희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계획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저희 지방의 일반 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직을 걸고라도 그건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방금 전에 협의 과정에서 조례개정안 중 수탁건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 기존기준액의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범위를 15% 범위내로 축소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옥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국장은 급한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문마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9일자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63호로 시행명령된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환지계획과 공사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와 청산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사업비용은 토지를 감정 평가하여 개별 감보율에 의하여 토지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을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하도록 하였고 환지계획의 기준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환지지정의 위치는 평가에 의한 권리면적으로 종전 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기준으로 하였으며 체비지의 지정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내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산금의 교부징수는 6개월로 하였으며 6개월경과시는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이하를 적용 가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20 일간 입법예고하여 관계 부서, 고문변호사의 3명의 의견과 자문을 받은 바 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두 개사와 토지소유자 360명에게 개별통지하여 사업계획과 조례안에 대한 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구획정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계획국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중 주요골자의 마항 「과소토지의기준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에서 정한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사업지역은 200제곱미터로 정함」 그러면 이것이 환지정리를 해서 남는 땅을 9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이것은 환지정리 후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면적을.

李丙贊 委員 대지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종전 면적이 아니고 환지를 하는 것을 가상해서 정리 후의 권리면적이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90제곱이면 27평, 사업지역 200제곱이면 60평을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렇죠.

李丙贊 委員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9조 2항을 봐 주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소하여 환지한 면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는 어떤 대상을 청산 교부금으로 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이것은 청산대상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면적 이하 토지 말하자면, 주거지역에서는 90평방미터 이하 토지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하 토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환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산금으로 나중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13조 9항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말은 환지정리를 하기 전에도 대지가 컸고 환지정리를 한 후에도 대지가 크면 그 대지 지적을 감수해 가지고 금전으로 환지정리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9항의 이 얘기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어떤 지구에서 한다고 가상을 하면 전체의 필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감보를 하다보면 일부는 과도면적을 줄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환지를 다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내에서 토지가 광활한 필지가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감보를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아까 19조 2항 이것을 견주어서 볼 때는 환지정리가 돼서 최소한의 9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가 안됐을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이 작아서 환지정리가 안됐을 때는 이 사람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가지고 "저는 환지정리를 한 땅이 26평인데, 상업지역일 경우에, 40 몇 평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도대금을 받고서 그 사람한테 평수를 채워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아니, 아까 땅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다가 청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하고는 맞을 수 있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아니, 땅이 많은 것을 말하자면 감보율이 한 49%라고 가상을 한다면 땅을 한 1,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49%만 감보를 당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일부 감보율이 많아 가지고 일부의 토지에 다 환지를 못준다든지 아니면 과도면적 때문에 환지를 더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과대토지는 말하자면 감보율 정한 것보다 조금 감보를 더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李丙贊 委員 그러면 만약에 자기 땅이 환지정리가 돼 가지고 90제곱미터, 주거지역일 경우에, 19평밖에 안남는다, 그러면 나는 이 곳에서 농사를 짓고 오래 살았는데 이 19평에 대한 청산금을 내가 시로부터 안받고 한 10평만 더 사서, 그러면 29평이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일 경우에?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李丙贊 委員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보상을 줍니까, 10평을 더 산다는 사람들한테 과도대금을 받고 10평을 더 줄 수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그런 경우에는 원칙기준은 좌우간 기준면적 이하면 청산을 토지는 다 하게 돼 있고 만약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하가 돼도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지의 과도를 더 줘 가지고 청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건물이 있는 경우라뇨?

그러면 나대지가 아니고 현재 건물이 들어있는 집은, 가옥에 살고 있는 집은 그런 권리를 부여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것은 과도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준면적 이하가 되도.

李丙贊 委員 나대지는 안되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나대지는 기준면적 이하가 되면 원칙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골에는 땅이 옆집하고 옛날부터 분할이 안돼 가지고, 이것을 지번등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00평의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놓고서.

땅 주인은 둘 이고 집도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하나씩 갖고있죠.

이런 사람들도 과소면적으로 나올 때 가옥대장이 오래 된 사람들은 여기서 최소한의 면적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평수를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글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말하자면 도로에 걸리면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그 건물이 기준면적 이하가 된다면 거기서 과도면적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환지를 해 가지고 권리면적이 한 10평밖에 안되는데 17평을 사실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나오죠.

李丙贊 委員 그 사람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결할 당시에 과도면적을 줄 수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과도면적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李丙贊 委員 왜냐 하면 지금 환지정리를 하면 옛날 도마동이나 가장동이나 괴정동 같이 논은 논대로 놔놓고 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성토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대나 봉명지구가 지금 길보다 다 얕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집을 철거하지 않고는 흙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철거가 다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환지정리를 해도 길이 안나고 건물이 그냥 있을 경우에는……"하면 이것은 옛날식의 도시계획에 준한 말씀이세요.

지금은 다 성토작업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건물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사항이고 택지계획고를 따져서 그건물이 성토를 하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현재 지형이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경우에, 먼저 말씀드린 것은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존치가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은 그 자리에서 과도면적의 과도를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이 혼동이 되는데, 그 집에서 20년, 30년을 살았다는 사람도 환지정리를 하니까 과소면적 이하인데 성토 작업을 해서 집을 뜯은 사람은 평수를 더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그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아니, 뜯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건물이 좌우간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동환지를 줘 가지고 과도면적을 줄 수가 있죠, 기존건물이 있었으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옥대장이 수년된 가옥은 지분으로 돼 있건 단독으로 돼 있건 또 환지정리를 해서 과소평수이하일 경우에는 이동환지를 줘서 이동환지 뿐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과도대금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李丙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조례안의 각 조나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나 방법 등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있어서 그것에 맞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구마다 별도의 시행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사업지구의 시행조례와 본 안건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달라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물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그 사항은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정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행조례에 제정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이나 아니면 사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 사항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과거에 했던 사항과 지금 이 본안건과의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달라진 사항은 대개는 그전하고 대동소이한데 달라진 것 하나가 그동안은 환지하는 방식을 전부 면적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토지가 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평가식으로…….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32%면 32%, 36%면 36%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개별적 토지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容濬 委員 말하자면 번지수대로 그 땅의 그 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렇죠.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할…….

金永福 委員 잠깐만요.

지금 김용준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이 각 지번에 의해서 감별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렇죠.

金永福 委員 각 지번에 의해서 감별이 달라진다, 지금 평균 감보율은 49%인데요,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번에 의해서 상한선, 하한선은 여기 한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상한선은 얼마이고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환지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예측은 못하는데 대략 저희가 판단하는 바에는 봉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감보율이 49%이고

金永福 委員 아니, 평균은 그런데 상하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永福 委員 어느 선을 대충…….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상한선 제일 많은 것은 아마 평균 한 60%될 것 같습니다.

金永福 委員 60%되고, 그러면 한 40%되고 그렇게 해서 50%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한 30%되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하한선은 한 20%된 것도 있어요.

金永福 委員 소위 말하는 그것을 평점가격지수라고 그러십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평점가격지수.

金永福 委員 거기에 의해서 감보율이 각 번지마다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체비지를 대단위로 떼어놓으시려고 그러지요, 크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永福 委員 봉명지구 같은 데는,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永福 委員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永福 委員 지금 봉명지구가 평수가 얼마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13만 9,000평입니다.

金永福 委員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7만 4,5

00평이 지주한테 돌아가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렇죠.

金永福 委員 대충 그냥 50% 깎아 가지고,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도로율은 몇 프로입니까 대충 잡고 있는 것이?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도로율이 한 30%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림숫자로 체비지가 20%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안그런가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아니, 여기에 도로가있고.

金永福 委員 도로가 30%라잖아요, 지금?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도로있고 시설녹지, 공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거기에도 시설녹지와 공원이 들어갑니까, 봉명지구에도?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시설녹지 들어갑니다, 공원도 들어가고.

공원하고 시설녹지 , 주차장.

金永福 委員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물론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봉명지구는 상업지구죠, 장대지구는 주거지역이고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만들려면 체비지를 크게 지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은 합니다만, 제일 좋은 데라고 할까, 계란 노른자라고 할까,

그런 데에다가 하나를 떼어놓으면 나머지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을 어떻게 무마하실까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7만 5,000평의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저희가 봉명지구를 지금 집단 체비지를 한 1만 1,000평 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방 쪽으로.

그런데 그것하고 또 체비지를 거기 말고도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간선도로변이나 그런 데에 부분적으로 앞으로 뗄 예정입니다, 그런 데도.

金永福 委員 아니, 저는 그래서 현 지주들의 혹시 불만이라든가 민원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글쎄, 그것은 집단 체비지를 사실은 지금 떼어 놓은 것이 제방 귀퉁이에다가 떼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지 이용 가치로 봐서는 충대 간선도로변 쪽으로 놨으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끝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안 1쪽에 주요골자 나항을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행지구안의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의한 토지를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별감보율에 의한 토지 부담 기준은 무엇이고 개별감보율에 의해서 토지를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부담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나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토지를 감보를 해 가지고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토지에 대한 감보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업비나 또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토지를 감보시키는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글쎄, 그러면 감보율에 의해서 토지를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비나 공공시설 부담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토지부담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감보율에 의한 토지부담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개별 토지가 전부 감보율이 틀리는데 그 기준은 정리 이전 토지를 평가하고 또 정리 후의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개별 감보율에 대한 감보기준입니다.

金玉子 委員 부담 기준이라고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金玉子 委員 다항을 또 보면 토지등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공인감정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면서 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그것은 저희가 환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의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개의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인 2개의 평가기관을.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된 금액은 저희 토지 평가 구획정리사업 봉명지구라고 예를 들면 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여기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金玉子 委員 아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공인감정기관을 선정하면 그 선정기준이 있느냐고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아, 선정기준요?

金玉子 委員 예.

공인감정기관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그것은 저희가 공인평가사무소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평가의뢰를 하는 것이죠, 2개평가사무소한테…….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못알아듣는지 과장님이…….

○專門委員 盧載根 장과장님!

그게 주민 쪽에서 하나를 구하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정사 2개를 구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렇게 죽 평가감정사들이 있는데 A와 B를 해야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다 그냥 A나 B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A나 F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도 같이 협의하에서 주민들이 한 곳 선정하고 시에서 한 곳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선정기준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고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합니다.

金玉子 委員 기준은 없고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한다고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만약에 시에서 한 평가사를 선정하고 주민이 한 평가사를 선정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올 때는 타협이 됩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것은 주민이 평가사무소를 별도로 "이런 평가사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도 내내 평가사협회에서 나오는 분들이죠, 평가사가?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렇죠.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할 수도 있죠?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그것도 있죠.

金玉子 委員 그러면 어떠한 한 가지 예로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한 예는 없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이것은 토지평가를 하면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된 금액을 심의를 하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그 평가위원회에 주민도, 지주라든지 가옥주들도 몇 사람이 포함이 됩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그것은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10명, 공무원이 5명 또 일반 평가사무소가 2명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과반수가 넘네요?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주민들이 10명,

李丙贊 委員 우리 시의 보상 방법은 다 그렇습니까, 보상금 평가 방법은?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구획정리사업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인원이 이렇습니다, 그것만.

李丙贊 委員 아, 이것만.

金玉子 委員 감정기관의 평가 결과에 불만으로서 민원이 발생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文磨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김충효박정훈김영복김용준
김옥자이병찬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농정과장임한조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시설과장  손성도
도시개발과장장문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