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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8.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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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3月 2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가정복지국소관

- 여성회관

- 평송청소년수련원

2.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가정복지국소관

- 여성회관

- 평송청소년수련원

2.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가정복지국소관

- 여성회관

- 평송청소년수련원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 국장 이문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가정복지업무의 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업무의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주요업무 목록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9폐이지 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인 새정부에서 적극 실천토록 하고 있는 5대 국정지표와 분야별 26개 국정목표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되어지고 이를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되 시책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님이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건전가정의례준칙 추진에 있어서 건전한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식장이 건립된다고 하는데 서구 월평동에 건립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성심병원 뒤에다 짓고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가정복지과장 김의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5층으로 건립이 되고있고 4월 중순경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체 안치실 6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상 1층에는 사무실이 위치하고 지상 2, 3층은 조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지하 2층과 3층에 영결식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중앙 공급식으로 부페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또한 장의용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가격도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신이 6기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장례식장은 따로따로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문객들이?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조문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00명 정도예상을 하고요.

朴幸子 委員 한 기에 100명 정도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많이 되면은 2, 3층에 조문객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노인은 구별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로연금,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도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엄격하게 구별을 한다면은 생활보호 노인하고 저소득 노인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로 볼 수가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은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노인이고 그 외에 저소득 노인은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해 갔었는데 아직 어느 수준까지 된다는 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 가지고 몇 명까지 되고 몇 단계까지 되는가 이것이 확정되면은 예산에 범위가 줄거나 늘거나 할텐데 이 저소득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노인중에서 생활조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을 순위대로 끊을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200명 정도 될 것으로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 생각에는 저소득 노인이 사실 생활보호대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 하면은 노인들의 생활이 부부가 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안되더라고요. 혼자 계셔야 되고, 호적상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아니, 주민등록상에 성장한 자녀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되고 무능력한 사람들만 생활보호대상자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니에요?

그래서 저소득하고 생활보호하고 조금 혼동이 오기 쉬운데 지금 말씀이 예산이 책정되면은 이것이 몇 명까지 상한선 한다든지, 사실은 예산이전에 우리가 저소득 노인은 어디까지 저소득 노인으로 보느냐 그것이 결정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소득이 25만원 이하,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의 대상자 노인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앙에 올렸고 거기에서 중앙 액수에 따라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등급이 나와있으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 지급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언제부터인가 버스요금이 올랐지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인상된 버스요금으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일단은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오른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실시하는 것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제가 노인건강진단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생활보호노인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할머니가 지나가니까 어느 할머니가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자' 고 자기 아는 분한데 지나가다 만나니까 '할머니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자' 고 하니까 또 같이 가시더라고.

저도 동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정말 그냥 다 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말은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그냥 고령 노인분들은 그냥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에서 희망하는 노인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동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끊어주면은 가서 그것을 가지고.

朴幸子 委員 동에서도 확인을 안하더라고 이름만 적더라고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 이렇게 이름만 적고 중단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못을 박았지만 노인 양반들 친구분들끼리 '우리 가서 같이 하자' 하니까 또 같이 가시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치매요양원 노인병원 설립 현황 관계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이것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崔鎭文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한번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부도 이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3일날 부도가 나서 시공회사가 공사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대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기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연대 보증회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3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3자 업체가 4월중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액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기성률은 현재 56.76%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6.76%에 해당하는 집행액이 21억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16억 6,700만원인데 이 잔액을 가지고 완공시까지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뭐 금액적인 차질은 없겠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업체가 나타났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3자 업체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지금 계약은 안되었는데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원래 공기가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공기를 한 5개월 정도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5개월 정도면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9월 달에 개원을 시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9월 개원에 차질이 없겠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지금 현재 공정대로라면은 차질이 없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공정을 프로테이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지금 현재 4층 골조는 다 되었고 5층에 옥탑만 현재 건설중에 있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보고서 뒤에 보시면은 저희 공정표를 붙여 놨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4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조적공사부터 토목공사까지 죽 공정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처음서부터 말썽이 많던 것인데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이것은 하여튼 9월까지는 개원을 시키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과장님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시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예.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좀 더 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이것이 노인복지시설하고 지원이 중복되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더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할 때에는 운영비 일단 다 나가잖아요, 보조해 주잖아요.

○家庭福祉課長 李文玉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런 재가복지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덧붙여서 추가로 더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세대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호를 하면서도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소년 소녀 가장을 선별하는 기준이 더 강화가 되었지요?

○家庭福祉課長 李文玉 금년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년 소녀를 보호하는 후견인을 더 모집하는 것을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소년소녀에게 지급하는 액수가 월 5,000원에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잖아요, 후견인이 5,000원을 줄 수 있고 만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할머니하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있으면 소년 소녀 가장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더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이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文玉 후원자를 발굴을 해서 후원자들로 하여금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만 지금…….

朴幸子 委員 아니, 소년 소녀 가장한테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있으면 소년 소녀 가장이 안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보호를 못한다 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주는 것을 더 강화하려면은 어떤 예산이 더 세웠졌는가 아니면은 후원인을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文玉 예산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안서고 오히려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시설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생활보호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소년 소녀 가장으로 특별관리하는 것만 빠지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은 앞으로 시설로 흡수시킨다 그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李文玉 가능하면은.

朴幸子 委員 가능하면 흡수시키겠다?

○家庭福祉課長 李文玉 본인들이 원하면은 시설로.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50건은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추진부서가 대전시에 9개 부서가 있는데 이 9개 부서는 어디어디에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관련 부서이니까 우리 같으면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이런 관련된 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관련 부서는 시가 9개 부서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여성복지과장 윤방자입니다.

우선 각종 법령이나 성차별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이라든가 남녀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라든가 평등한 부부확산 이런 내용, 여성관련 데이타 베이스같은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설정이라든가 여성위원 참여 현황 조사 점검 이런 것들은 기획관리실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보직 승진 및 교육훈련에서의 여성공무원 권익보호 방안 이것은 총무과 그 다음에 고용평등의 의식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이것이 굉장히 길은데 서면으로.

朴幸子 委員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예.

朴幸子 委員 나오신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여성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이 지금 언듯 듣기에는 저쪽 동구쪽으로 제2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어디에 가면은 여성문화회관이다, 혼동이 옵니다.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은 정확하게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은 처음에 취지가 사실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주로 해서 했는데 저희 대전에 여성회관이 하나 있다가 보니까 사실은 문화면까지 전부 같이 취미교육이라든지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한 것은 문화하면은 쉽게 표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면에 더 치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조정위원회라든지 재산취득관계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에서 사실 문화와 복지를 엄격히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위에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2의 여성회관 이런 표현을 하셔서 어디에는 제2 여성회관이라고 표기가 되고 어디에는 문화회관이라고 표기가 되고 그랬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주부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 시정설명회 하는 자료에 보아도 제2 여성회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표기하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밀고 나가야지 어디는 제2 여성회관 어디는 문화회관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각 부처에다가 제2 여성회관이 아니고 대전여성문화회관으로 건립이 된다라고 반드시 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규모가 지금 대전시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지금 계획하는 것은 도마동 여성회관은 부지가 한 1,700평에 건평이 2,050 몇 평인가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규모로는.

朴幸子 委員 규모가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예.

朴幸子 委員 규모가 큰 것보다는, 규모가 크게 되면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관리도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여성문화회관 정도면은 규모가 알차게 여성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알차게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규모가 방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셨지요?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委員長 李寅九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관장님, 여성회관이 대전여성사회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여성회관 하니까 무슨 음식점, 회관 이렇게 명칭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여튼 회관하면은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들의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어차피 제2 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진 것이 여성회관으로 통념상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지방여성회관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 제가 알기에는 일반 주부들이나, 일반여성회관이 다른 어떤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朴幸子 委員 이왕에 전부다 이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여성사회교육원이라는 것은 사내 부설로 여성회관 내의 부설로 사회교육원을 해도 괜찮지요.

전체 이름을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사회교육원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이 문제는 박위원님 잘 짚어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여성회관을 사회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몇 군데가 바꾸고 조례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4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학교를 순방하는 것하고 여성복지과에서 성폭력교육 800명 대상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복지과 것은 주부대상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복지과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산업체 부설학교 그리고 요식업.

朴幸子 委員 여기는 일반학교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하는 것, 이동상담을 중·고교로 한다고 했지요, 여성회관에서?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는 학교마다 청소년 상담위원들이 있지요?

학교마다 다 파견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들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학교에 지도상담을 하고 다닙니다,

요청이 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인력이 부족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늘 하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가면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가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그 동안 실적이 있지요,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복지 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사회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는 협조와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은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기금조성 재원을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정하고 2005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현재 9억 3,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모자복지기금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221명에게 인문계고와 대학교 학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으로 1억 8,441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자복지기금 지원대상자 중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을 학비지원이 되는 중학생을 삭제하고 질병치료비 지원대상 모자가정을 통원과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 등 그 동안 기금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3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어요, 이것이 제안설명만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착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얼핏 보게되면 "모자복지기금 지원 대상자 중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액 학비지원이 되는 중학생을 삭제하고 질병치료비 지원대상 모자가정의 통원과 입원기간을 연장하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만 봐서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것이 들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잘못 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잘못 되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더 지원대상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잘못 표현이 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 제안설명의 표현이 위원들이 착각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현재 보게되면 여기에서도 지원대상을 자녀교육비 경우에 학비 전액이 지원되는 중학생은 벌써 삭제도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여기 보게되면 삭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질병 치료비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현행 저소득 모자가정 통원치료가 15일 이상, 통원치료가요. 그 다음에 입원이 7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통원치료는 90일 이상에 해당을 시키고 입원은 30일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중증중에서도 보통중증이 아닙니다, 이게.

한 달 이상 입원을 한다든지 석 달 이상 통원치료에 한해서 이것을 해 준다면 이것은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저소득 모자가정에 무슨 복지라는 말은 복지가 무색할 정도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모자복지기금이 1억원 가지고 아동들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학비도 줘야 되겠고, 자립 정착금도 좀 해서 주택임대 자금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생활교육을 시켜 가지고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질병 치료비로 너무 치중이 될까봐 조금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등분으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쓸려고 하니까 질병이 7일 이상 10일 이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은 그런 정도는 지급은 되지 않고 심사를 강화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7일 이상 15일 이상으로 자격이 되는데 제외시키기가 사실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화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한테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복지기금으로써 지원하는 것이 학비와 질병치료비와 주택 임대지원금 이 세 가지로 되어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리고 직업교육요.

崔鎭文 委員 직업교육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학비지원과 질병치료 주택임대지원금 이 세 가지를 볼 때도 최우선이 질병치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본다고 그러더라도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학교도 중단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집 팔아서 병간호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병치료를 갖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통원치료 90일 이상이 되면 이것이 몇 주 짜리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형법상으로 보더라도 3주 이상이면 입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한 달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비지원이나 주택 임대지원을 갖다가 좀 그쪽에서 줄이더라도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하고 오히려 심사를 갖다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최진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도 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의도는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저희들은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고 우선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는 저희들 좁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최진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러 가지 아직 기금 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이자 가지고 끌고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줄여야 될 데는 줄이고 줄이지 않을 데에는 오히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렇게 해 주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해 놓았다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모자가정이 나타났을 때 공무원들이 할 얘기가 있다고 "이거 시의원들이 30일 이상, 90일 이상으로 이렇게 방망이 쳐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도저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이거 누가 욕을 먹겠느냐고요, 그리고 고칠 수도 없잖아요, 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이거 신중히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1조 기금지원 대상 등에서의 제1항 3호 질병치료에서 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통원치료는 15일 이상, 입원은 7일 이상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6인의 출석 중 찬성 4인 기권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98년도 대전광역시 가정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김영권(동구)김동근
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가정복지국장이문옥
가정복지과장김의수
여성복지과장윤방자
청소년과장김종학
여성회관장오영자
평송청소년수련원장 윤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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