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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8.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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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3月 2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 공원관리사무소

- 녹지사업소

- 수질환경사업소

- 만인산푸른학습원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 공원관리사무소

- 녹지사업소

- 수질환경사업소

- 만인산푸른학습원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 공원관리사무소

- 녹지사업소

- 수질환경사업소

- 만인산푸른학습원

(10시 10분)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 임헌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100대 국정과제 추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꿈과 희망의 푸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국민의 정부인 새정부에서 적극 실천토록 하고 있는5대 국정지표와 분야별 26개 국정목표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어지고 이를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되 시책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공원에 새집이 많이 만들어져 있던데 그 새집을 시민들이 갖다 놓은 것인가요?

○環境局長 林憲相 관리소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위원장님 관리소장님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시죠,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공원관리소장 김상선입니다.

공원내에 설치되어있는 새집은 각 학교나 단체,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이나 이런 자생단체라든지 학교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규격이 전부다 일정하던데요, 똑같은데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만들어 온 학교나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달았기 때문에 규격이 그렇게 된 겁니다.

丁奎項 委員 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는 거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원산책로에서 불과 5m 뭐 눈에 훤히 보이는데 달아 놓아 가지고 전시용으로 되어있지 새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달아져 있어요, 현재.

많이 달아져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산새들이 사람하고 적응이 안되어서 주변에 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을 뭐하러 달았느냐고 조금만 깊이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15m나 20m 정도 해도 그것이 충분할 텐데 다른 공립공원 가면 아주 깊숙히 달아놓았어요,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돈을 내가지고 참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류보호를 위해서 달아 놓았는데, 비싼 돈을 주고 규격도 맞고 그 만들은 회사가 요사이 동이 날 정도랍니다,

일이 바빠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러 간다는데 지금 보시면, 순찰 한 번 해 보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알겠습니다.

이것 순찰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깊이 달아 놓으면 굉장히 쓸모 있고 세천공원 같은 데 가보니까 많든데요, 그것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丁奎項 委員 많은데 그것이 다 길옆에 양쪽에 쭉 달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새가 들어간 흔적도 없이 해 놓았는데 이왕이면 돈 들여 해 놓았으니까 어떤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봐서 멀리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어도 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집이라야 되지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새집이 있다는 전시용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알았습니다.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확대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98년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되는 것인가 보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25평 이상에서는 이것을 해야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예고를 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어느 정도 침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물을 해가지고 관련 해당되는 업체, 아파트 여기는 안내를 다 했습니다, 기왕에.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홍보가 되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부 고시가 '97년 4월20일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 4월부터 홍보를 해서 '98년 9월에 전부다 교체를 해라, 이렇게 결정된 것이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들이 이것을 청정연료로 바꾸기 때문에 모든 배관을 전부다 다시 해야 된데요, 그러면 소비자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간을 좀 여유있게1년뿐이 안줘 가지고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물론 대전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거 시에서 이렇게 청정연료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이 '97년 4월에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그때부터 전부다 아파트에다가 홍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환경부에서 말나온 것이.

○環境局長 林憲相 내내 작년 4월부터인데요 적용 유예기간이 일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일러의 기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이것이 끝나야 되는 시설은 보유자의 내용연수 완료 시점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바꾸도록 이렇게 현재내용연수 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그 내용연수 기간까지는 쓰고, 그 원래 되어있는 보일러 내용연수가 10년 이구먼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우리가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파트에다 각 관리사무소에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보냈으면 이것이 작년에 보내졌던 것은 아닐테고?

○環境局長 林憲相 작년에 보내줬지요, 4월달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교체를 해야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삼부아파트인데요, 소비자 부담이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지금 심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을 사전에 알려줘야 되지 어떻게 갑자기 9월부터 이것을 실시해서 한 가정당 지금 80만원씩 부담이 되는 가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문이 나간 것은 몇 년전부터 이것을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가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환경부에서 지시가 몇 년전에 내려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環境局長 林憲相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고시하기 전에 입법예고 했으니까 최소한도 그 전에는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고시가 '98년도 4월 20일이니까 그 전에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할 때부터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고시된 뒤에는 직접 대상시설 내지 건물에 대해서 시설주에다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무화되었는데 이것이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 연기하는 내용은 모르지만 제재 규정은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는데.

朴幸子 委員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3페이지요, 환경 우리가 시범학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97년도에 설치된 학교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98년도에 들어서 변화되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교는 아직 결정 안되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교육청에 협조요청만 했습니다.

다시 추천해 달라고 협조요청만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교육청에다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충남도라든가 충북같은 데를 보면 교양과목으로 환경을 선택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대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학교를 바꿀 때에 교양과목으로 환경과목을 좀 넣으라는 것을 주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인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서울같은 데에서도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그것을 사료화 하든지 혹은 퇴비화 하든지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퇴비화 시설만 추진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퇴비화, 직접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한 것은 금고동에 퇴비화 10톤시설을 해서 지금 가동중이고 유성구에서 약 10톤 내지 20톤 규모로 사료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까지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유성구 자체에서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금고동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하루에 몇 톤 정도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원래 설계는 10톤 처리할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15톤까지는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5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퇴비화료가 어디로 지금 공급을 합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현재는 아직 공급을 안하고요, 그 숙성기간이 6개월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공장 준공도 해 놓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들어가서 처리는 되는데요

완전한 퇴비로 나올 때까지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가지를 않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계획은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디로 보낼 계획이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대부분 공장, 퇴비공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지금 각 구에서 이렇게 사료화로 한다면 바람직한 일인데요, 시에서도 이것을 음식물찌꺼기 그 사료화 운동하는데 적극 뒷받침해서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이것 사료화 하는데는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도되고있고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내 환경단체가 모여서 쓰레기 추진협의회 그것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봉투가격을 인상검토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하반기에 들어와서.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얼마쯤 인상하실 예정이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여러 가지 요인이 환경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뭐뭐를 적용을 해서 올리도록 그래서 상반기에 자료만 검토하고 방향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왕 봉투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면 좀 찢어지지 않고 잘 썩고 이런 물질로 봉투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봉투가 동사무소에서만 지금 취급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동사무소에서 일반소매상한테 가져가게 되어있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불편함과 이것을 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봉투에 대해서 좀 어느 업체든 위탁을 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가격이 이왕에 인상될려면 소비자들에게 좀 질 좋은 봉투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 또 내용물이 훤히 비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규격봉투속에 다른 봉투가 다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실은 다른 봉투가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봉투가 만들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지금 문제라고요. 일례를 든다면 괴정동같은 경우에 한민쇼핑위에 그 괴정동 있지요, 그 위에서는 이 분리배출은 주부들이 하는데 수거하는데는 그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쓰레기 분리수거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쓰레기 종량제에서 분리수거, 분리배출 이거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되었지요.

그렇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정착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도체계에.

주민들은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분리수거도하고 분리배출을 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는 잘되고,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든지 어떤 지도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금고동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언제부터 가동을 시작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시험가동은 작년 12월.

崔鎭文 委員 12월요?

○環境局長 林憲相 11월부터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11월서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정상적인 가동은 언제부터 이것을 한 것이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때부터 계속 시험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했는데요, 이번 30일날 준공식 예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준공식은 이번 달 30일날 하게됩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분기별 지속적인 단속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이행 1차 권고 이행명령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97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97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97년도 위반업소에 대한조치 167건, 권고 155건, 이행명령 1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과태료부과 실적이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과태료는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98년도 들어와서는 실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구청 실적을 아직 3월말 가야 받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보사국이랑 합동으로 나가요, 환경국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위생담당하는 합동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보사국에서는 환경국이랑 같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안하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

崔鎭文 委員 얘기는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環境局長 林憲相 원칙은 같이 하게 되어있는데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냐하면 1회 용품 또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환경국 소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사국 소관도 돼요, 이게.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똑같은 업무가 서로, 예를 들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팀제가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인데 팀제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자나 기업에서도 이 부서까지 해체해 놓고 팀제를 갖다가 굉장히 도입을 해서 굉장한 효과를 갖다가 얻고 있다 하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사안이 소규모의 사안이 끝나게 되면 일단 완전해체를 시켜 놓고 또 새로운 팀 구성을 해서 끌고 나가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보사국과 환경국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런 단속도 합동으로 나가고 한다면 굉장히 행정에 업무효과도 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람직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 같은 시청내에 같은 사안을 갖고 있는 국 사이에도 업무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문제라고 이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좀 심층 팀제를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식당이나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라는 것을 갖다 쓰고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이것도 현재 판매나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은 강구해 보셨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아직 저희들이 이제 여러가지 기구가 나오고 기계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탈수하는 대상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구가 분리관거가 되어있다든지 오수정화시설이 되어있는 장소 외에는 원래 완전한 탈수는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기계도 확실한 검증이 안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전체 점검을 해서 현재는 계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崔鎭文 委員 뭐라고 그러느냐면 박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물기 제거죠?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물기제거 물기제거 하다보니까 디스포자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쓰고있어요.

이것을 쓰게되면 음식물 찌꺼기에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오염, 그러니까 오수배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가 어지간한 가정에 거의 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만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되고 뭡니까, 식당이나 이런데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물기는 빼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놓습니다.

당장 수거하는데는 물기 질질 흘리지 않으니까 수거하는 데는 편리할런지 모르지만 엄청난 오수를 배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김치국 한 수저를 갖다가 정화를 하려면 얼마만큼 많은 물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계속 홍보도 하면서 이런 것은 대처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제거만 자꾸만 독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또 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놓고 이것도 못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원초적인 생산과정서부터 이것을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턱대고 시민들 홍보해 가지고 쓰지 말아라, 구입할때까지는 가만히 나뒀다가 쓸 때에는 쓰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큰 피해가 됩니까,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것 없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가 금년도 의무사업장을 일제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점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책, 문제점을 같이 검토하면서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건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음식물 찌꺼기의 물때문에, 수분때문에 지금 염려들을 그 동안에 많이 해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분을 염려할때, 고속발효기를 사용했을 때에 수분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음식물을 직접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바로 어떤 가축한테 사료로 준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저장을 했다가 가면 부패가 된다 하지만 바로 바로 수거체제만 잘 된다면 그때 그때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대로 수거하는 대로 동물사료로 나간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식물 고속발효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96년도에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에 시범으로 고속발효기를 두 대를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삼부아파트에 하나 들어왔고 하나는 한밭살림조합 거기를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결국 못 주고 한대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 그 쪽으로 안가고 다른 데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후에 어떻게 일이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동구 가오동아파트 단지로 옮겨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는 얼마만한 것이 들어갔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300kg.

朴幸子 委員 300kg짜리.

○環境局長 林憲相 삼부하고 같은 규모.

朴幸子 委員 삼부하고 똑같은 것으로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단체가 여덟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여덟 개 단체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보전단체 여덟 개가 어디어디 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단체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한 데가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어린이문화진흥회…….

朴幸子 委員 예? 어린이문화진흥회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어린이문화진흥회가 환경단체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 사업계획에 환경운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단체 8개가 어디어디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민연합, 방송사에 두 가지 사업 금강보호 캠페인, 여성건강달리기대회 이 사업별로 8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4개 단체하고 방송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자연보존단체를 육성해 가지고 환경운동연합 8개 단체가 있다고 했거든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은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그것은 준공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1년이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서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지어놓고 안 쓰는 데도 있고 조그만 가게같은 것도 해서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쪽지를 내 보내 가지고 안해 오면은 규정에 보면은 엄격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청소를 안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자한테 가서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되니까 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청소대행하는 사람만 봐주는 형식이 되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각 동에는 직원들이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상 빈집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청소를 안해도 된다는 조치를 해 줘야지 그냥 놔둔다고 할 때에 억울하게 많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좀.

○淸掃課長 金世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는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양의 리터로 환산한 금액을 위탁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빈집이다 그러면은 오수가 저장이 안되겠지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도 말하자면 100ℓ를 채우는 오수정화시설인데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1ℓ로만 남아있다 그러면 1 ℓ만 치우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사용하지 않는데 1ℓ밖에 없는데 또 치우라고 하느냐라는 어떤 것 때문에 생각이…….

金靈權 委員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1ℓ를 청소해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와요. 차 시동 걸어 가지고 큰 차 끌고 조금밖에 안 찼는데 오라고 하면은 옵니까?

일단은 와서 한 번 푸면 100ℓ면 100ℓ값을 줘야지,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하고는 그것이 차이입니다.

일단은 전화해서 오면 1ℓ만 푸고 1ℓ값만 받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1ℓ값 받겠다고 그 사람들이 큰 차를 끌고 와서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하겠느냐, 1ℓ값이 몇 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오면은 지금 말씀대로 수량은 모릅니다. 가뜩 찬 것, 꽉 찬 것 다 푼 것으로 영수증을 끊어주고 돈을 주고받아야 되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나도 봤는데 규정은 엄격해요, 이것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벌금을 문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겁이 나는 거야.

○淸掃課長 金世鎬 사실상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위법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적은 양을 푸고 출동비 비슷한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위법사항이 됩니다.

金靈權 委員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차와서 1ℓ 푸고 가라고 하면은 오지를 않는다니까, 그 사람들 사업인데.

오겠느냐 이거에요, 일단은 오면은, 시동을 걸고 오면은 조금을 펐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시민들이 푸지도 않고 어떤 분은 거기에 가서 사정을 해요, 영수증을 끊어서 첨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 동사무소에 항의를 하면은 동에서 직원이 가서 '이것은 안 쓰더라, 쓰더라' 확인만 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제해 주는 이런 방법을 하든지 해서 시민을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淸掃課長 金世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金靈權 委員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알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이유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 동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해라 하면은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현지를 가봐서 없으면 없다, 사용하지 않는다, 빈집이다 이렇게 하면은 놔둬야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수거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니까 특히 이것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점포같은 것을 지어 놓고 요새 빈 데가 많습니다, 다녀 보면은.

토지과다보유세인가 택지과다보유세 때문에 지어 놓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근자에 조립식같은 것으로.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온다 이거에요, 실제는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하러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안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環境局長 林憲相 법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먼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획일적으로 되어서 우리 시 환경여건과 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에 연구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 시민공청회, 시의회 보고, 금강환경관리청 협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등 11회에 걸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걸쳐서 대전환경기준을 마련해서 작년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도 마쳤습니다.

환경기준은 시민, 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고 환경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달성수치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에 규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신설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황산가스, 총먼지, 미세먼지, 납 등 대기환경기준과 대전천, 유등천 상류의 하천수질 환경기준은 국가기준보다 강화했습니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및 갑천, 유등천 상류 수질, 소음등은 국가기준과 같게 적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설되는 지역환경기준안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안에 담긴 뜻은 대전광역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분뇨처리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97년 12월 14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용어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3항과 제12조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58조 제5항을 현행 법률조항의 조문에 합치하도록 각각 제18조 제1항과 58조 6항으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환경부 기준에 맞게 부과대상을 현재의 9개항에서 14개로 다섯 개를 추가하고 4개 항목은 3차 위반시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하며 2개 항목은 1, 2차 위반시 부과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자와 정화조 청소업자를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제6조제1항 및 5항에서는 '분뇨수집 운반관련 영업자'로 서로 달리 표현하고 있어서 이를 '분뇨관련업자' 로 통일시키고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분뇨' 의 의미를 '정화조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 제2항의 '분뇨및오니'를 '분뇨'로 바로 잡는 것이며 분뇨처리비 계산시 절사하는 금액단위를 제3조에서는 10원 미만으로 제6조 5항에서는 100원 미만으로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를 10원 미만으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조례안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국가 환경기준과 대전 기준안을 비교해 볼 때에 대기중에서 아황산가스라든가 또 먼지에서 총먼지하고 미세먼지 또 납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기준보다 더 강화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강화시킨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저감대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하고 국가 기준하고 연구 보고된 내용을 검토할 때에 아주 크게 무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대개 환경기준이 강화가 되면은 유지와 달성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또 도시의 혼잡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문제라든가 어떤 실효성있는 대기오염 저감대책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저감대책 방안이 있고요, 현재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만 해준다면은 이 기준은 초과 안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강화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만이 이것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지역도 마찬가지 고 또 수질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4개 항목은 3차 위반시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요, 그 인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부과대상의 4항을 보면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자는 그 동안에는 2차 위반 때에는 70만원, 3차위반 때에는 100만원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2차 위반에서는 40만원, 3차 위반일 때에는 50만원으로 줄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부과대상 5항에 보아도 2차에서는 현행이 50만원이었고 또 3차 위반 때에는 10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각각 2차 위반이 40만원, 3차 위반 50만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8항을 보면은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과도 줄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여기에서도 부과금액이 2차 위반은 40만원으로 줄었고 3차 위반은 50만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청소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과태료 부과기준은 옛날에 오래 전에 된 사항이라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달에 환경부 예규로 실정에 맞도록 과태료 기준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이것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인데 '94년도 5월에 제정이 되었네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다면은 더 올라야 옳지요, 물가가 모두가 다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이 역행을 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내렸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이것이죠.

현실에 맞게 했다는 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世鎬 올리는 것으로 보통은 생각이 되지만 딴 범칙자, 딴 사항과 비교했을 때 그 사항이 과다하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이것이 환경부 예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도 전부다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 계산시 절사금액 단위가 지금 10원 미만으로 한 것을 전체적으로 100원 하는 데도 있고 10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전부다 10원 미만으로 절사한다고 결정되는 것이죠?

○淸掃課長 金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10원은 가치가, 아이들도 10원은 갖지도 않는데 왜 더 복잡하게, 차라리 100미만으로 절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저희들이 화폐단위를 보통회계사항에 정할 때에 10원 단위로 합니다.

1원 이하는 안하고 10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아니, 10원 단위로…….

○淸掃課長 金世鎬 100원 단위로 하는 것은 차이의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회계규칙상 10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부과 또 기타 모든 환금의 돈을 계산할 때에는 10원 단위로 저희들이 통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원 단위로 격차가 나는 것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10원 단위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회계법규상 그런 것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예,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에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에는 100단위까지 하거든요, 10원 단위 다 절하시켜 버려요. 안해요, 전부다. 100이하는 절하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회계법상 그렇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납득이 좀 안가서 그러는데 3대 하천 오염도에 이번에 대전 환경기준이 국가 환경기준보다 강화시킨 데가 대전천하고 유등천 하류가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그 이외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갑천 하류같은 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연간 오염도를 보니까 다 새로 설정하는 대전 환경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갑천 하류는 대전 환경기준이나 국가 환경기준 8.0ppm보다 작년도 오염도가 11.2ppm으로 굉장히 악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수역별 환경기준 달성기간이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달성기간은 어떻게 설정한 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정책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환경정책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최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갑천 하류가 국가기준이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저희들이 대전기준도 4등급으로 유지를 시키는데 현재 나온, 11.2ppm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작년 '97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차 하수종말처리장이 30만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처리율이 한 85%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8ppm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4차까지 완공되면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4급수인 8ppm은 금년부터 유지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崔鎭文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 좀 여쭈어 볼게요, 뭐냐하면 지금 차집관거를 유성지구서부터 계속 더 확충해 나가고 있지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차집관거의 오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차집관거는 어디로 전부다 집결이 되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3, 4단계까지 다 들어갑니다, 유성 것도.

崔鎭文 委員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뭐84%인가 85% 이제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차집관거를 통해 가지고 유입되는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앞으로 가동 프로테이지는 갈수록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것이.

○環境局長 林憲相 아닙니다.

그 장기적인 계획에 4단계 30만톤 다 되면 그것까지 합해서 거의 완전히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崔鎭文 委員 예,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 달성 기간에 대해서.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그것이 이제 수역별 환경기준 적응 등급 및 달성기간이라고 해서 역시 환경부 고시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개정되어서 '91년 5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적응 등급이 대전천, 유등천 상류, 유등천 하류, 갑천 상류, 갑천 하류 그 래서 4급수, 2급수, 4급수, 2급수, 4급수 그래서 그것을 5년 동안 달성기간을 5년으로 정해 가지고서 그 동안에 그것을 달성해야 된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정한 고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1년부터 지금까지 수질을 보면 대전천은 4급수 그리고 유등천 상류 2급수, 유등천 하류 4급수, 갑천 상류 2급수, 갑천 하류 4급수 이것을 저희들 5년내에 달성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1년 5월 30일 고시되었기 때문에 '96년 5월 31일 이후까지는 이 등급수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저희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두 군데 그러니까 대전천하고 유등천 하류를 더 강화시켜서 4급수에서 3급수로 그렇게 강화시켜서 수질을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어요, 소음관계 말입니다.

소음관계는 실질적으로 대전 환경기준이 국가환경기준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똑같지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같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똑같은데 지금 대전시내 전지역이 소음 국가 환경기준이나 대전환경기준을 전부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유일하게 초과가 안된 지역이 공단지역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단지역만 초과를 하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부다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시에 소음이 공단지역외에는 지금 전부다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음에 대해서는 강화시킬 수가 없고 어떤 국가 기준보다는 더 강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첫째, 주로 교통소음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차량저비라든지 규정속도를 준수한다든지 그리고 경음을 하는 것을 자제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방음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방음림, 그런데 그것도 방음벽은 필요로 하겠지만 아파트내에서는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 놓으면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음 언덕이라든지 방음림 조성 거기를 저희들이 역점을 둘 것이고 그리고 건축문제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신축할 때 그때 도로와 직선으로 하지말고 즉각 배치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러한 안도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소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崔鎭文 委員 미온적인 것보다도 현재 보게되면 둔산 신도시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건축관계는 벌써 다 끝났어요, 아파트 건축이 얼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방음 언덕도 현재 도로체제 상황에서 이것도 힘든 것이고 천상 해야 방음림이나 방음벽인데 문제되는 것은 둔산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조차도 소음에 지금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60db 이상이에요, 낮에.

밤에 55db이상을 갖다가 소음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온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무슨 소음을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기준 오죽하면 이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역환경기준은 국가 환경기준 보다 대폭 강화하라고 되어있지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소음같으면 하나도 못했어요, 국가 환경기준 그대로 쫓아갈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나 수질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것이 소음 환경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수립이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 기준만 설정해 놓고 있는 그러한 행정이 안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대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최위원님, 하나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나오신 김에 저도하나 물을게요.

자동차 소음에서 전자크락숀, 에어크락숀 그 제재를 누가 해요,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그것은 경찰분야에서 해야 되는 데요.

丁奎項 委員 시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문제는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은, 소음에서.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이중 경음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丁奎項 委員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김동근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임헌상
환경정책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과장김세호
하수과장윤종원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
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선
녹지사업소장이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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