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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4.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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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4月 3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 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절기상으론 봄입니다만 기상이변 탓인지 요즘 날씨는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에 관한 4건의 안건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안건심사와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은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 대동5가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 목상초등학교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 은행재개발지구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1.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4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종합사령실 변경 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 대동5가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 목상초등학교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은행재개발지구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은 도시철도종합사령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사항과 대동5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목상초등학교 신설 및 이주택지공급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사항, 은행재개발지구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 사항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종합사령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입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하철건설본부가 당면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급증하는 도시교통수요의 충족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역점 추진중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종합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전반에 대한 중앙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사령실을 지난 1996년 7월 15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금번 우리 시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을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추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구조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50미터의 주간선도로계획이 도심 광역교통체계상 기존의 종합사령실 부지 위를 통과하도록 계획 입안중에 있는 관계로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개별단위시설의 부분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결정될 상위계획에대한 기본지침을 적절히 수용하고 또한 도시철도 운영상 종합사령실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간선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존의 사령실 위치를 남측으로 약 90미터 정도 위치 이동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동오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입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오거리 일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된 대동오거리 교차로는 평상시에도 교통혼잡이 비교적 극심한 지역으로 날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동오거리 교차로 구간에 대한 고질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적절히 해소하고 항후 예상되는 제반 도시교통문제를 지하철건설 공사와 병행 동시에 해결하고자 비교적 교통랑이 많은 대1-2호선 성남동에서 신흥동까지 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노선을 대상으로 기존의 평면교차방식을 지하 입체교차 처리방식으로 기하구조를 개선 기술적인 설계검토를 마치고 금번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공사와 병행, 지하차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함에 따라서 지상에 설치되는 측면도로 측도의 차선화보를 위해 부득이 도로확장이 불가피하여 기존의 35미터 도로를 4미터내지 7미터를 더 확장해서 39미터에서 42미터로 확장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목상초등학교 신설 및 이주택지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목상동 지역은 그동안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지역개발을 통한 주택보급의 확산등으로 인구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인근 석봉동에 소재한 신탄진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목상지역 학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신탄진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과밀 과대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상지역 학생 대부분이 2Km 정도의 장거리 도보통학을 하고 있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더욱이 교통이 빈번한 대로변을 횡단통행하므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기초교육에 대한 폭넓은 기회제공과 교육장려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기존신탄진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장래 변화하는 교육환경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목상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4공단 토취장부지로 개발되어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목상동 산14-15번지일원에 24학급 규모의 목상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있어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증가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설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제4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성토용 토취장부지개발 당시 목상2통 24세대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의 침해문제로 계속 제기되어온 장기적인 집단 반복민원의 근원적인 해결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목상초등학교 건립 예정지 옆에 목상 2통 24세대에 대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자 마련한 1, 500여 평의 토지에 대하여도 금번 학교설치와 동시, 공원해제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계획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1,500평과 학교용지로 확보되는 4,000여 평에 대한 대금을 받아서 일반 자연녹지지역을 확보해서 공원지역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러한 추가사업이 병행이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사업지구의 주요 접근도로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변경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구청장이 기성시가지의 도시기능회복 차원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대전 은행 1-1구역도심재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선화로 중로 2-166호선에 대한 장래 도로확장 계획이 25m로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재개발사업등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여건 변화의 수용과 장래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로확장 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금번 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15m 폭으로 설치된 선화로를 선화 4거리부터 영교까지 226m 구간을 10m 확장해서 25m 폭으로 확장계획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래 이 지역 일원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경우 유발교통량에 대한 원활한 처리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협소한 도로 15m에 대한 확장계획이 이번 재개발계획의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금번 재개발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재개발사업지구에 접한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장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로확장계획은 15미터를 25미터로 부차적으로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구의 변경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비계획이 앞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재정비계획이 순차적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10미터를 이 구간만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종합사령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도시계획 대동5가도로 및 용도지구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 목상초등학교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도시계획 은행재개발지구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종합사령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도시철도종합사령실 변경이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 번 심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안설명한 적이 있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朴正勳 委員 부득이 해서 위치변경을 해야하겠다, 도로확장할 때인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변경 의견청취때인가 이 안이 한 번 제안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지가 상당히 축소한다고 그러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朴正勳 委員 종합사령실 부지가 축소된다고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축소가 돼지요, 기존보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朴正勳 委員 얼마나 축소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한 1,800평 정도.

朴正勳 委員 그런데 1,800이라고 하면 적은평수가 아닌데 처음에 기존계획할 때하고 1,800평 정도가 줄어도 종합사령실을 건설하는데 큰 애로점이나 이상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과다하게 토지를 잡으셨다는 얘기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주차면적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도 다하고…….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새로 조정하는 것은 1,800평 정도가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처음에 할 때는 과다하게 토지를 계획입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게 애당초 처음에 부지로 확정을 해서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녹지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이 배치가 됐는데 이번에 공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축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다, 뭐 녹지면적이나 그런 공원면적을 많이 줄여서 실용면적만 빼서 그렇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뭐 큰 문제는 없고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그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朴正勳 委員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도시 간선도로 계획 때문에 위치변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 애당초에는 사령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비에 검토가 없이 저희들이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 파란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만년교인데 만년교가 천변도로로 해서 지하로 이렇게 빠져서 가수원으로 들어간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에서 농촌진홍원 쪽으로 가는 도로를 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계획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하로 가고 만년교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의 기능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 옮긴 게 금년 '97년도에 옮긴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요, 재정비과정에서.

朴正勳 委員 이번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이것이 검토가 돼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계획해 놓은 것은 여기 파란선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1,800평이 줄어들고…….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저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96년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할 때는 잘된 행정은 아니다, 최소한도 1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야지 불과 1년도 안돼 가지고 다시 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난번 '96년도에 결정한 게 잘못됐다 뭐 1년만에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먼앞을 내다보고 대전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러한 자주 변경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지가 일부 축소된 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종합사령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 대동5가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이게 선화교 확장되는 데지요, 그 위치가 은행동, 목척시장 옆에 거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대동입니다

朴正勳 委員 아, 지금 대동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대동 것 지하차도 그 소제동에서 신흥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지하철건설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지하철이 거기가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공사 완료 시점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001년까지요.

朴正勳 委員 2001년이 대동5가 계획이고 그러면 지하차도도 2001년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지하철에서 하는 공사하고 예산은 따로 투입이 되는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지요, 같이 동시에 공사가 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 예산이 그러면 지하철건설공사 예산에 지하차도가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는 입안만 해주면 모든 그 건설발주라든가 또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게 아니고 도시철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거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대동5가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 대동5가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 목상초등학교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목상동에 대한 그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지도나 이런 거 다 갖고 나오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 지도에서 정확한 다시 한번, 아까 제안설명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주민 4단지, 제4 산업단지 조성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지금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완료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4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이전서부터 이미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이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마련이라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아직까지 이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마련을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녹지지역 1만 9,270㎡ 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학교용지 및 이주택지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일부 공원도 포함돼 있는 걸로 제안설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공단을 조성하면서 토취장을, 공원으로 돼 있는 공원부지를 전부다 토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공원부지로 돼 있는 토취장을 개인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확보하고 이 토취장을 사는 과정에서 목상 주민, 2통 주민, 24세대가 건물이 요 자리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 앞 동산을 토취장으로 전부 다 긁어다 쓰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횅하게 공단조성한 데가 보이게 되고 이제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여기서 좋지 않은 그런 공해물질이 이쪽으로 몰려온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24세대도 공원부지에 돼 있던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걸 충분히 4공단 조성하면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4공단 조성할 때 그 검토가 없이 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 두번째로는 여기 이제 3공단, 4공단이 조성되니까 배후 주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학교는 이쪽에 없기 때문에 굴다리를 지나 가지고 신탄초등학교, 한 1km정도까지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중차량들이 다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다니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 내지는 교육장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우리가 해지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공원을 해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자연녹지 지역이 공단주변과 공원지역 사이에 쭉 가면 자연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면적을 우리가 공원으로 편입시켜 주고 그 해당되는 만큼은 우리가 공원에서 해지를 해주겠다, 그렇게 똑같은 면적으로 해 주겠다, 그럼 그 재원은 누가 부담한 거냐, 그거는 교육청에서 교지확보에 대한 재원을 부담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교육청에서 교지 확보 용지로 해서 '98년도 본예산이 13억 7,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주민택지가 4단지라고 해서 공단이 완료가 돼 가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행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몇 년도부터 제4 산업단지를 준비해 왔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주택지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이주택지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책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그 대책입니다.

이게 '95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김옥자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중복성을 띤 것 같은데 공단조성에서 이주민들의 이주택지 문제가 아직도 거론되고 있기는한데 이 지역내에 본 건말고도 또 다른 이주대책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쪽으로 보게 되면 하천 상류쪽에 한 80세대 정도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어디다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金玉子 委員 어떻게 해결할 계획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건 없고 24세대가 '95년도부터 무리가 있어서 지금서 이게 종결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본 위원도 이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마련이라든가 또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용지가 수요가 필요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원 면적이 축소되고 녹지를 주거 용지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걸로 사료가 돼서 오늘, 이번 회의 때 통과하는 거는 두 위원이 나와서 물론 심도있는 검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안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거는 지금 조금 이해가, 제가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도, 공원의 면적이 축소는 안됩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해제와 동시에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사 가지고 공원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약 13억 7,000만원이 확보됐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일부 확보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공원 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이 축소된다든가 하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사일정 3항 목상초등학교 및 용도지역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목상초등학교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 목상초등학교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 은행재개발지구 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동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대전도시계획 은행지역 도심재개발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며 개발하는 사업 예산은 어떵게 조성이 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은행동 1-1 도심재개발 구역은 우리 시에 구도심 기능 회복 차원에서 기왕에 재개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하에서 은행등 목척시장 주변 일부 지역을 약 3,400평 정도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103세대, 세입자가 125세대 268명, 포함해서 439명이 살고 있는데 면적은 3,400평 밖에 안되는데 건축물 동수가 152동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그냥 조그만 소규모로.

이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조합을 구성했어요, 여기서 주민들이.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하 4층, 지상 17층으로 해서 주상 복합으로 큰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서 현재의 도로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기왕에 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도로폭이 25m로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지역 은행동이 전체 개발이 되면 이 미락통, 지금 차없는 거리, 그것이 그리 연장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해서 우선 중구청장이 지구 지정은 했고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의견 청취하는 것은 도로가 25m, 15m 도로를 10m 확장해서 25m 도로로 개설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결정해 주는 의견청취이고 그러면 이것이 왜 이 부분만 하느냐하는 그런 의아심을 위원님들께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를 하면 사실은 호수돈학교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25m가 돼야됩니다.

그런데 재정비할 때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25m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구청에서는 지구지정을 하고 또 사업자 지정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돼있고 이 사업은 어떤 그런 큰 대기업에서 자본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상가 분양권이라든가,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주조합하고 서로 협의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이것이 현재 계획은 작년 연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요즘 IMF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어떤 큰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미정입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의견은 "지구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도로를 저희들이 결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구청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재개발을 하는 목적은 기반시설을 현실에 맞게 확충시켜주는 역할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나 구청에서는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럼 실지 사업을 할 사람이 예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앞으로 결정해 주면 조합에서, 조합이 이제 어떤 기업하고서 상가분양권 가져가라, 아파트분양권 가지고 가라 하고서 집을 지어 달라!

○委員長 金忠孝 조합원들이 계획을 세울 일이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주민 공람할 때 주민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주민 공람을 했는데 이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행동 1-, 2-, 3-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조금 보시면 여기가 선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앙투자신탁이 있고 조금 가면 선화초등학교가 있고 영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민원이 없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왜 제기하느냐, "1단계 사업만 끝나는데 왜 우리가 철거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인데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면 2단계, 3단계도 같이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단계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만 확장해 놓는다고 하면 입구, 출구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전부 다 확장해야 된다, 도로 계획선 집어넣어야 된다, 또 이것이 실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개발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것이 준공단계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볼 때 최소한도 2, 3 년간은 걸리는데, 걸린다고 할 때는 중구청이나 시가 합동으로 해서 이거 확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통체증이 안생기기 때문에 도로를15m에서 10m를 확장해 가지고 25m로 결정해 주는 이런 계획만 이번에 의견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이제 구에서 전부다 조치할 문제입니다.

朴正勳 委員 확장할 보상은 어디, 사업 주체측에서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 보상은, 1단계 사업은 사업 주체측에서 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2단계, 3단계는 시에서 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단계, 3단계하면 또 여기 사업 주체측에서 다 해야 됩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1단계를 건설하게 되면 도로는 2단계, 3단계 구간도 확장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단계가 준공되기 전에 2단계, 3단계도 착수해야지요,

朴正勳 委員 그건 앞으로 계획이고, 계획 아니겠습니까?

계획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1단계가 계획이 되고 2단계, 3단계가 늦어졌을 경우에 지금 계획한대로 진행이 안되고 2단계나 3단계 구간의 도로확장이 1단계 구간 공사할 때 확장이 되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단계가 준공 시점이라고 하면 한 3, 4년 후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철거하고 집 지어 가지고 다 한다면 그 때는 2단계, 3단계도 바로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안된다고 할 때도 가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는 구청과 시가 이 도로는 확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1단계 사업하는 지주들은 자기네가 도로확장을 넓혀서 자기네 땅으로 내놓고 시에다가, 시에다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나 3단계, 2단계는 나중에 기간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일단 1단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2단계나 3단계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1단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땅을 시에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을 시켜주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지금 1단계를하되, 2단계, 3단계도 계속 연이어서 이걸 진행하도록 저희가,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이 들어와있고 만약에 안될 가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구나 시에서 이 확장은 해 줘야 된다, 그런 전제가 돼야 된다, 안하고서 이거 준공돼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의견청취를 하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2단계, 3단계 부분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한다하는 것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단계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2단계, 3단계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구청에서는 2단계, 3단계도 성사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朴正勳 委員 노력은 하시겠지만 2단계 부분은 대도로가 돼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재개발을 지주들이 다 모여 한두 사람도 아닌 그 큰 여러 지주들이 과연 2단계 부분을 재개발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 확장을 시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 줘야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1단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2단계, 3단계 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복안을 가지시고 이 사업 허가를 해 줘야지 1단계 사업 허가를 의견청취 해주고 2단계는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걸 지금 이거 해 준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 도로만 지금 결정해 주는 겁니다, 25m로.

결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2단계, 3단계 사업시행이라든가 이걸 누가 부담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 검토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국장님, 박정훈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나 구청에서 계획 세우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조합이 형성돼 있는 1단지가 사업성이 우선 높기 때문에 거길 재개발 우선 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박정훈위원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2단지, 3단지, 1단지, 지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건물 형성도 다르고.

그러면 1단지를 재개발 허가를 해 주는데 대해서 2단지나 3단지에 대한 도로가 확정되는 부분을 1단지에서 한꺼번에 부담할 수 없느냐, 이걸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꼭 시나 구청에서 별도 부담을 할거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했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은행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은행재개발지구 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 은행재개발지구 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업무 개선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7년 10월 21일자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각층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기본감축방안의 부설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10부제 운행, 시차출근제 중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필수적으로 이행하고 다른 감축 방안을 한 가지 이상 이행시에는 40%까지 감면토록 하고 추가감축방안의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운행,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을 이행시에는 감축 방안에 따라 최고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 전혀 예기치 못한 국가 경제 위기로 단위부담금 조정에 따른 대상시설주가 기본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을 미이행 시에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시행시기를 '98년 8월 1일에서2000년 8월 1일로 2년 연장하여 주므로써 교통량 감축방안의 시행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 해당 시설주가 교통수요 감축방안을 대다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근본적으로 교통수요관리 및 시민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의 제정 목적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상향 조정보다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제도적인 교통수요를 감축시키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의 내용을 대상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 교통수요를 감축시키고 부담금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유하므로써 향후 조례 시행시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이 제정된 조례 내용 중 부칙에 규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98년 8월 1일에서 2000년 8월 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셔서 시민부담 경감과 도시교통문제 해소의 두 가지 목적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성취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예정대로 시행했을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액이 시행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는지요?

또, 그 분석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분석을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셨는지 요?

○交通局長 李鎭玉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취지는 지금 저희관내에 교통유발금부과 대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만, 이 대상이 저희 시에 '96년도 기준하면 2,0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유발이 심히 많다고 볼 수 있는 3,000㎡되는 대상이 301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301 개소 즉3,000㎡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당 350원 부과하던 것을 500원으로 인상해서 이렇게 될 경우 3,000㎡ 이상 부과금액이 한 8억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부과액보다 인상돼서 부과되는 것이 종전보다 43%가 많은 한 3억 5,000만원이 부과금액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에 2년이나 연장하는 것인데 2년씩이나 연장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 뒤에 시행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이라도 있는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상을 한 이유는 그렇게 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므로써 그 대상 시설물주가 저희가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유발의 기본 감축방안이나 추가 감축방안을 이행하므로써 교통수요도 줄이고 유발금도 70%까지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21일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감축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교통유발수요를 감축하려면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데 더 큰 뜻이 있겠다 생각을 했고 2년 동안을 저희가 연기를 하도록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예를 보면 서울시가 2년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2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감축방안을 실천해서 면제받고 있는 대상이 아마 극소수에 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면 저희가 IMF도 극복이 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간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그러한 시행기간이나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2000년까지로 연기해 주십사하고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IMF를 이유로 이 시행시기를 2년씩이나 늦추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위성이 없는 것 같은데 1년만 연장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판단에 1년 정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은 한 2년 정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서 기간은 정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많은 시기를 늦춘다는 것이 꼭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당 조례의 경우 지난 10월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준비했던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러한 게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한테 감축방안을 촉구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난해 10월 21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 공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례개정안을 시설 대상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3,000㎡ 넘는 대상 업체에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통지 교통수요를 감축시키고 부담금도 경감 받도록 더욱 추진했어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면은 구체적으로 각 대상 업체별로 촉구하지 못하는 집행기관의 어떤 미숙한 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 기간이 연장되면 우리가 당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유발수요 감축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러한 연기안을 상정해 올린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한 번 통보하고 교통유발수요감축에 대해서 감축방안을 홍보나 다른 건의한 것은 없으시고, 한 번은 통보하셨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공포를 하고 이 안을 구청을 통해서 시달을 해서 홍보토록 하고 또 구청의 관계 과장 회의 때 이런 것을 해서 감축을 하도록 저희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개별적으로 대상자한테 통지도 내고 추진하는 사항도 받고 하는 측면이 좀 다소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正勳 委員 현재 감축방안을 실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죠?

○交通局長 李鎭玉 현재는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 군데도?

○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正勳 委員 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보게 되면 기본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을 미이행할 경우에 오히려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IMF의 경제난으로 그 시행 시기를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당 조례를 제정한 기본 취지가 무엇이었으며, 작년 10월달에, 지금 현재 개정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난번에 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3,000㎡ 이상의 대량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발부담금을 인상시켜서 부담을 주면서 우리가 노리고 있는 수요감축방안을 실천했을 경우에 그 인상폭보다 더 큰 감면폭을 주므로써 기본 감축방안이나 추가 감축방안을 이행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러한 강력한 감축방안을 실천하도록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IMF라는 경제적 위기, 조례제정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2년 동안 연기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수요감축방안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자는 데 본 개정조례안에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기본 취지하고 지금 와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당 조례를 작년 10월달에 제정할 때의 기본취지가 있었고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국장님께서 개정이유를 말씀하시는데 IMF를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당 조례의 경우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 자제로 인한 유류 절약등 IMF시대를 극복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과 견해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IMF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2 년간 연장해야 되겠다.

오히려 IMF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빨리 시행하므로써 모든 차량 운행을 억제하므로 인해 가지고 유류라든가 IMF시대를 극복하는데 좋은 제도를 타당성이 별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2년씩이나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2년이 아니라 5년을 해 주게 되면 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이 법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2년 동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상된 부분을 적용할 경우에 시에 3억 5,000인가 40%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 업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2년 연장해 주는 것은.

이분들 2년 연장을 해 주면서 교통유발수요감축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라고 2 년간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아니라 10년이 되도 이 사람들 안합니다.

안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

2년씩이나 이렇게 연장하는 데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다른 게 있다면 말씀을 더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 조례의 목적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동감을 하면서도 다만 저희가 감축방안을 이행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는 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상황 판단이 있었고 또IMF를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데는 좀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교통수요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과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불과 조례를 제정하고 1년이 안가서 시행을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계제에 그런 감축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6개월 동안 시설 업주들한테 홍보도 많이 안 하셨고 감축방안을 유도를 안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6개월 동안에 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을 주더라도.

그래서 김옥자위원님께서 2년 말고 1년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년도 길다도 봅니다.

기이 이렇게, 물론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도 IMF시대에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므로 본 위원은 한 6개월 정도로 하는 것도, 6개월 정도만 오히려 봐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상 시설업체들이 대부분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연 단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10개월 이상 기간을 둔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작년 10월 21일날 공포를 해서 금년 8월 1일, 즉 한 11개월 정도의 기간을 뒀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감축방안을 실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수정동의를 부탁합니다.

朴正勳 委員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내 주세요.

金玉子 委員 1년으로 수정동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예산확보라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1 년간 유보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므로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옥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김충효박정훈김옥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국장김정욱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장문마
지하철건설본부시설부장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기전부장안승훈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전채근
교통시설과장손성도
교통운영과장양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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